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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53회 제1총무위원회2013-09-25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장님 어디……

정갑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해외 나갔습니다.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들한테 간다. 안간다 말이 있어야지……

정갑영위원장

오늘 뭐 총무과장…… 국장님 5박 6일 일정으로 저도 어제 그저께 들었는데요. 농산물판촉행사 때문에 미국 LA 한인축제에 원래 시장님이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안 가시고 국장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섯분 또 조합장님들 여섯분 해 가지고 열두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시간 중이니까 정회 되면 그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금번 상주시 임시회에 우리 총무부서에서 상정한 부의안건은 3건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시민상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상 세가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으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네가지 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가지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시민상 부문에 학술교육 부문,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이렇게 네 분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특별상하면 다섯 개 되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건 예외규정으로 도에도 지금 보면 그런 식으로 본상하고 특별상으로 구분해서 특별상은……

김희걸위원

특별상은 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상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다방면 어느 부분이든지 이 규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이라도 상주시를 빛나게 했다든지 이름을 뭐 상주시 이름을 다른데 대외적으로 크게 알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네분야에 대한 상을 상이 보면 특별상이 모든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특별상을 해서 주면 여기에 나머지 네부분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소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특별상 시상하는 규정을 내규로 별도로 정해 가지고 그래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내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안은 저희들이 한번 짜 봤습니다만 아직 뭐 어떤 확정된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안은 저희들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떤 안이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건 첫째 선정과정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과정도 공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래 했고 또 인원도 1명 정도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1명 정도로 없으면 그냥 안하는 것이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 시민상에 덧붙여서 특별상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 특별상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상에 대해서 더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특별상 제도도 이것은 이제 시민들의 사기진작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본다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걸위원

이 특별상이라는 것은 보면 어찌 보면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이게 보면 과연 이게 투명할 수 있겠는가?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다 하는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것은 이제 심의위원회 우리가 시민상 본상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뭐 그런……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투명하게 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내규를 별도로 정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걸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맨 처음에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해 갔으면 10만원 더하기 20만원 해서 30만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뭐 조례 준칙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되고 강화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질의 회신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환수금만 하고 그 다음에 또 2배로 하느냐 아니면 환수한 금액 이외에 가산금을 2배로 하느냐 이런 부분도 명확한 상부에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공부를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상부에 질의한게 아니고 조례 표준안에 그래 되어 있네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잘못한 것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령액의 2배까지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꼭 한다 하면 1배 정도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여비를 뭘 수천만원 가져 가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과장님 의견은 2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마라하는 어떤 경각의 어떤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예. 하여튼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동료 김희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상을 4개 부문에 결정할때는 추천도 받고 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이래 해서 결정을 하는데 특별상에는 추천도 없이 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수상자를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하지 않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규를 정하겠다. 이랬는데 내규안을 아까 무슨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심사를 합니까? 여기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내규에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적심사위원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거기에 지금 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하고 여기에 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런 부분도 도에서의 준용하는 것을 참고를 했는데 도에도 보면 본상 이외에 특별상을 규정해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시 시상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에 뭐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시민상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하더라도 특별상을 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읽어 보면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찍히면 공적심사위원회 시민상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찍어 가지고 조병두 내 마음에 드니까 시민상 주자.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민상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수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시민상 조례에 3조에 보면 추천인 현재 상주에 거주하거나 시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그 다음에 시에서 기관단체장이나 기관단체에 2인 이상의 어떤 종사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 이외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말입니다. 해외동포나 세계적 권위가 있는 학자, 기업인 등 이것을 주고 싶어도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그 조문을 확대를 해야 되죠. 추천인 현재 상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자, 상주시에 본적을 둔 자, 이런 식으로 3조에 되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에 해외 사회발전에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해외동포라든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학자, 기업인등을 여기다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특별상은 해결되겠는데 구태여 시민상 절차를 밟지 않고 추천도 안 받고 심의도 안하고 그냥 일반 공문결재라인 형식을 따라서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좀 시민상 본질에 벗어나고 시민상 권위가 추락돼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이라는 그것도 원래 이 조례에 가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미가 안되죠?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게 신병희 위원님께서 부정수령액의 2배는 적다고 하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적다는……
진욱

김진욱위원

많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요. 그래야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게 없어지는 것이지 이게 부정을 못 저지르도록 하는데 이것을 뭐 부정 저지른 것 그냥 반납만 하면 계속 부정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을 한 5배 정도하고 이게 그래야지 앞으로 진짜 이게 부정적으로 여비를 안 빼가지고 가지 2배 정도 하면 5만원 빼 가지고 가서 10만원 낸다고 그러면 5만원 부당하고 10만원 내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해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완이 된게 부당한 출장 관행이나 이런 것을 애시당초 근절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진욱

김진욱위원

뿌리 뽑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많은 추징금을 내야지 이게 없어지지 똑같이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우리 신병희 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인데 이것 더 올리자하는 의견이라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도 그렇지만 보면 또 보조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우리 보조를 받아 가지고도 부정 여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내가 볼때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과감하게 일벌백계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공무원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를 줬는데 그 단체에서 부당하게 여비를 뺀다든지 부당하게 어떤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가산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내가 볼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 공무원들만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그러면 만약에 의회는 어떻게 되요. 의원들이 만약에 부당하게 이걸 했어요. 이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는 우리 공무원법에 속합니까? 아니면 일반 예외……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 준용해 가지고 그래 조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어차피 논의하다 보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은 좀 더 과감하게 수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2배 이상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몰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돈의 관계는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아주 부당하게 정말 너무 황당, 부당한 어떤 경우가 있을 경우는 행정벌까지 갈수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여비 이래해 가지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르겠어요. 관행적으로 여비를 많이 뽑잖아요. 뭐 여비를 뽑는 일수가 만약에 한 달에 20일이다. 이러면 20일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20일이 안가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여비를 뽑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행적으로 그런 부분을 본인으로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없애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공무원 여비가 보통 보면 한 달에 몇 번 갈 수 있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지금 여비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을 15일 이내 정도로 제한해 있습니다.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가는데도 있고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출장을 안가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부서도 15일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일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서라도, 그렇잖아요? 굳이 출장이 필요 없는 출장을 복명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더 가는데 지원을 해주든지 이래야 되지 사실상 출장이 필요없는 부서에 15일이라는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어떤 관행이죠?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하여튼 잘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당수령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출장도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신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시민상 부분에 사실상 지금 우리 상주의 시민상이 보면 권위가 없어졌어요. 매년 사실상 시민상 주다 보니까 4개 부문 주다 보니까 보면 밖에서 이야기가 그래요. 또나 개나 다 시민상 준다고 거기다가 특별상 더 추가했을 적에는 거기에 더 또나 개나입니다. 이게, 봤을 적에, 그러니까 특별상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 이게 그 기준에 수상자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상주시에 2년 이내 거주를 못했다든지 특별한 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그냥 막 준다고 하면 특별상을 1년에 한 20명 주고 시민상은 한두명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도 생길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규정은 똑같이 시민상의 규정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심의 심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안되는 지금 뭐 추천일로부터 상주시에 2년 이상 거주가 안되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주가 되면 본상 이런 것 다 줄수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못 맞아 가지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특별상 기준을 심사나 심의는 똑같이 해 줘야 되요. 특별상도 그렇잖아요? 시민상을 똑같이 줘야 되지 이것을 특별하게 해 주면 여기에 누가 추천합니까? 추천할수 있는 사람이 그래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아니면 뭐 누가 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똑같이 해 주고 제가 볼때 또 특별상을 이렇게 뭐 급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게 안 맞느냐? 그냥 지금 올려 가지고 이것을 특별상 처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올 당장 내일, 모레 시민상 우리 시민의 날 줄적에 지금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 막 불러서 줄 수가 있잖아요? 심사가 필요없으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 조례안 제출은 벌써 저번 임시회때 제출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번 임시회때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했는데 지금 아직도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오늘 이게 만약에 특별상 조항이 되면 10월 2일 본회의 통과가 되면 이번 10월 12일 시민의 날에 줄수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심사를 해요. 이게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좀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부합된 것은 생략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시가 그런 시민상 규정에 맞지 않는데 특별상을 줘야 될만큼의 특별한 기여를 한 분이 계십니까? 현재, 그렇게 안타까운 분이 계세요? 부서장이니까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앞으로 뭐 앞으로도……
영숙

남영숙위원

주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점 찍어 놓은 분이 계신데 못 줘서 지금 불편하신거에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도 보면 보통 일반상에서 심사를 할때 심사에 대한 결격이 있다든지, 결격이라고 하면 멋하지만 심사대상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래 특별상도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 올린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뭐 저희들 시의 시정에 협조하는 여러 관변단체나 그 외에 또 봉사단체에 여러 형태로 시장님께서 그분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런 상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행사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상을 꼭 줘야 될 분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상을 수여하는 그 일부분에 조금의 추가를 하거나 첨가를 해서 이런 규정에 속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널리 표창해야 될 그런 분이 있는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가지고 그것 역시 시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게 맞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공정성이 없다는게 아니고 저를 비롯한 선출직들은요. 잘못하면 아무리 그분의 공적이 높이 평가되어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선심성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못 느낍니다.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 문제에 몇배를 내고 또 그걸 더 강화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부당 수령하는 것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좋습니다.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는 안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을 강화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를 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일이 비롯되지 않는 감시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늘 여비를 가지고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본다. 뭐 일할 맛 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여비 문제뿐만 아니고 집행한 것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곳곳에 문제가 터져서 시가 지금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동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게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이번 기회로 한번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본상 수상자 중에 추천인이 한명도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과거에는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추천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뭐 안된다. 이래서 상을 안준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수상을 못한 부분도……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수령액 있잖습니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해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규정이 변경되고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부정수령해 가지고 징계받은 공무원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반납의 경우는 있었습니다. 반납이라는 것은 출장을 갔다가 출장 일수가 예를 들어 3일 인데 하루 갔다 왔다 이럴 경우에는 스스로 반납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2배 보다는 5배, 10배 더 강화해 가지고 아예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래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이게 이렇게 환수가 되면 만약에 악질적이거나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심히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징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뭐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타의든 자의든간에 이런 수령액이 있을 때는 일벌백계로 하도록……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하도록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주시민상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상을 이제 본상의 한 부분으로 넣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상에 4개 부문이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5개 부문으로 넓혀 가지고 특별상의 하나의 부분으로 넣는 것은 가능한데 수상자 추천을 이제 상당히 특별상을 주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래 이것은 예외를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본상에서 심의하는 그 분들이 특별상까지 다 심의를 해야 되지 이것을 그렇지 않고 특별한 규정을 둬 가지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규정을 정해 놓으면요. 이게 단체장의 어떤 선심성 뭐 그런 쪽으로도 비칠 수가 있고 오히려 상을 안주니만도 못하다.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됩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묵심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을 낸 이유가 뭡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이제 아까 취지에서 설명드렸듯이 한방단지내에 공예촌과 한방을 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사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사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묵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공유재산 취득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안전행정부도 질의를 해 보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해석상의 문제인데 어떤 문제이냐 하면 사권이 설정된 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할수 없다. 이래 8조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취득할 시점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 선다면 시점에는 당연히 사권은 해제를 하고 매입을 하면 깨끗하게 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본 견지로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앞전에 그게 해결되어야지 취득하는게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등기를 넘겨야지 취득이 되는데 등기 넘길때는 돈을 주기 전에 당연히 사권을 해제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등기를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취득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매입을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이제 공유재산 계획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매입할 수 있게 안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지금 은행에 잡혀있는 게 얼마 되어 있는데……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현재 여기 서류에 보면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6억을 우리시에서 사 가지고 그것을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 김용묵 과장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김용묵 과장님 계십니까?……

정갑영위원장

조금 있다가…… 잠깐만요. 회계과장님한테 다 물어 보실 것 있으면 다 물어 보시고……

김희걸위원

아! 그래요.

정갑영위원장

좀 있다가……

김희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예. 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없습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은자골 공예촌 사업에 대해서 검토 끝에 우리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사업의 타당성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안되었고 예산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이것은 뭐 묵심도요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은척의 한방산업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때 과연 향후에 이게 다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지금요. 예상만 하고 있지 지금 한방사우나도 결국은 저희들 기대치에 부응을 못하고 부도가 난 택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그것하고 연계되어 아무것도 지금 성주봉에 한방산업단지가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홍보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오고 상주시를 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묵심도요 여기에 재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그러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요. 그렇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냥 올리면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예산은 조금 곤란하잖아요. 특히 그렇게 민감하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뭐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이게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왔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그래 올렸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마 연계되시는 부서라도 뭐 과장님 의지로 하셨겠냐 마는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저는 법적으로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16억을 주고 여기에 대한 사권을 소멸시킨다는 자체가 승인을 하고 그 돈을 은행에 갚아야 소멸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시점이 어디가 문제냐는 것은 법적인 해석이나 검토는 잘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봐서요. 저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것을 봤을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물권을 행정에서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전문변호사 해석하고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문변호사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되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충설명을 더 드린다면 우리 시청 부지를 새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사권에 설정된 토지가 포함되었을때 안 살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분이……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이제 예외규정에 어떤 판례들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은자골 공예촌 사업이 그 정도로 시의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더냐 말입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 계획에 보면 토지 예정가가 우리가 2억 7,400이잖아요? 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 우리 분양할때는 이게 얼마였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공장매입할때는 23만원 정도로……
진욱

김진욱위원

분양했는데 조금 올랐네요? 26만원이니까…… 그리고 그럼 지난 번에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요. 그 전에 그러면 지난번 추경예산때는 이게 잘못 예산을 편성했네요? 공유재산관리변경건부터 먼저 우리가 처리하고 사실상 우리……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원칙은 그래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야기 안했지만 지난번에 계획이 잘못되었네요. 이게…… 먼저 이것부터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것도 신청 안하고 일단 예산만 지난번에 세워 놨으면 지금부터 이제 받아야 되겠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절차상 지난번에 잘못되었죠? 절차상…… 먼저 이것을 받고 공유재산……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원칙으로 하다 보면 공유관리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게 맞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반대로 예산부터 승인 받아 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전번에 예산 세울때는 이것을 사는걸로 세웠는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건물을 산다고 토지를 산다고 했다면 공유재산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좀 있으면 새마을관광과장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거든요.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만약에 취득 자산이 올해 안된다고 하면 도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지금 작년 예산에 9억 보면 재정보전금이 4억 5,000이고 또 올해도 3억원이 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총 7억 5,000인데 만약 이게 성사가 안된다고 하면 도의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사실 뭐 반납해야 안되겠습니까? 목적사업 달성을 못했으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는 없고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목적 사업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평가서에 보면 자산평가에 22억 정도 나왔는데요. 22억이 나왔죠? 평가에 보면……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나라감정하고 대한 두 개 평균해서 22억 정도 나왔는데 23억 정도…… 3억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16억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있다가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시면 이제 이야기하려 하는데 지금 성주봉에 가보면 올해도 연휴때 사람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올 여름에 많이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우리 함창호 과장님 은척 면장님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지 싶은데 오면 사실은 성주봉에 와서 왔다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자고, 그래서 이런 공예촌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면 좀더 활성화 안되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성주봉에 자주 가기 때문에 보면 가면 뭔가 좀 이래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가면 여러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뭐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게 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척 면민들이 와서 장터도 만들고 이랬는데 사실은 요즘 음식을 전부 다 가져 오기 때문에 팔 것도 없어요. 농산물을 팔려고 해도 사실 거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다가 중단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이제 이런 체험센터라든지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하는 것을 주위에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계는 조금 우리 의원들이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제가 은척면장으로 근무를 1년 6개월 했습니다만 성주봉 시설은 참 잘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되면 오시는데 사실 즐길거리라든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체험시설 같은 것은 묵심도요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어린 애들이라든지 체험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황태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좀전에 성주봉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번 갔어요. 갔는데 제가 묵심도요, 도요보러 간 것 한번도 없어요. 주로 간게 성주봉휴양림에 휴양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로 쉬러 가고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가고 솔직하게 이래서 간 것이지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애들 데리고 가도 이것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해서 좋은 줄 아는데요. 그 가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그래 현재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휴양림이 있으니까 휴양하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체험시설 이런게 있으면 또 어린애들하고 같이 뭐 거리도 가깝고 시내에서 30분만 하면 되니까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뭐 이게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확실히 낫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계과장한테 물어볼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시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인데 회계과 소관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또 새마을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관광과장이 마침 나오셨습니다. 오늘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고요. 새마을관광과장……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묵심도요를 매입하고 거기에 공예촌을 조성하려 그러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전문학교하고 목공예 이런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산림전문학교는 중동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목공예는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또 나머지 섬유공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지금 현재 우리 공예촌에 조성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옻칠공예라든가 목공예 이런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유치는 안되고 진행은 되지 않고 이게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진행을 이런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일단 우리가 노력은 지금 절충은 해놨습니다. 그래 지금 옻칠공예 같은 분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 부부에요. 이분들이 오려고 지금 이학천명장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것은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거를 봤을때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유재산을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이라도 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묵심도요 이학천 명장이 또 전국에서 굉장히 저거한 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놓치기 아까운 그런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은자공예촌 조성사업이 올라왔을때 우리 몇분 의원들이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이학천 명장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본인은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나는 내 개인 욕심은 하나도 없다. 나는 진짜로 작품에 몰두하고 싶다. 자기가 죽어서 이것을 만약에 전시관을 짓는다고 그래도 이걸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시관 운영을 안하고 나라에 기증을 하겠다. 그래야 이게 대대로 물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에 3,000점 이상을 작품을 만들어서 기증을 할거라는 계획도 계시고 굉장히 포부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이게 조성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를 봤을때 굉장히 활성화 사실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의원들이 사전에 좀 미리 타협을 좀 하고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좀 올려 오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래 하다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학천 명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 갑자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집행부 생각하고 의회 생각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전에 못한 것은……

신순단위원

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 각자들의 생각을 좀 들어 보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사항은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기일도 불충분했지만 그런 부분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생각은 묵심도요를 이것을 우리시에서 끌어 안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개인적인 부채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만약에 여기에 감당을 못해서 다른데로 떠나게 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되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공공시설 단지 내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장이 우리 또 도자명장은 전국의 11명의 한 사람이에요. 또 이 분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만 만드는게 아니고 그림, 글씨까지 다 갖춘 그런 명장입니다. 내가 이분을 칭찬하는게 아니고 그런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분을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김희걸위원

아니 과장님 보호하다니요. 우리시에서 보호하다니요. 개인을 보호하다니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명장을 우리가 보호 육성……

김희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순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심이 없이 자기는 기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럼 사심없는 사람이 여기에 건축을 지으면서 자기 자본도 자기 자본내에서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 자본이 만약에 10억인데 20억짜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잘……

김희걸위원

그래 사심이 들어 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래 그것은 그분이……

김희걸위원

그래 갔다 오신 분이 의회에서도 의원들 갔다 오신 분 이야기가 벽두께가 1m이고 그 안에 문짝 하나가 1억짜리에요. 그것도 명품, 명장이 만든 낙관찍힌 문을 달아 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사심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자기 돈이 있어 가지고 뭐 100억짜리 지어서 시에 기부하면 좋죠. 자기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20억, 30억짜리 지어 가지고 모자라면 시에서 안에서 도에서, 국비, 도비, 시비 주겠지 이래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분이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사심이 없다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오늘날 이런 사태가 안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걸 가지고 시에서 사 가지고 그럼 이것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학천 명장이 관리 운영……

김희걸위원

시에서 사 가지고 개인 것을 사 가지고 또 개인한테 이렇게 운영할 능력도 없는 경제적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도난 상태에서 그럼 누가 어떻게 경제적 도움을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경제적 여력은 이분이 제품을 만들고 해 가지고……

김희걸위원

아니 제품 지금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돈도 다 못 갚고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종자돈이 있어야지 만들려면 종자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 누가 대 줍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김희걸위원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왜 시에서 나서 가지고 사 가지고 왜 개인한테 운영하라고 왜 또 재신임을 해서 합니까? 이것 더 나아가서 국민의 세금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면 이제 그게 그분이 명장이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니 명장아니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명장이 관리 운영을 해야……

김희걸위원

명장 아니라 명장이 더 위에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죠. 명장 아니라, 명장 거기에 묵심도요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살리려고 하면요. 성주봉 거기를 살려야 됩니다. 한방단지 그쪽 이걸 살려야 됩니다. 살리면요. 묵심도요는 자연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묵심도요가 살면 뭐 한방단지가 산다고요? 아닙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사는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겁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활성화 되려고 하면요. 한방단지내에 성주봉 내 한방단지가 활성화 되면요. 묵심도요는 자연적으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시에서 사 가지고 왜 개인한테 운영을 맡깁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명장이 안계시는데 묵심도요가 있을 수가 없죠.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지 말아야 되죠. 사서 이유가 꼭 명장이라서 해야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한방산업단지 서두에서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드렸고 했다시피……

김희걸위원

묵심도요 놔두고 그럼요. 한방단지부터 살리려고 해 보셔야 안됩니까? 왜 묵심도요만 자꾸 해 가지고 개인한테 또 운영을 맡기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김위원님 제 말씀은 뭔가 하면……

김희걸위원

기술적으로는 명장인가 몰라도 경영으로서는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심이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묵심도요라는 것은 명장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애물단지가 됩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그러면 명장이 그러면 또 그분 밖에 없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명장이 어디 다른데, 전국에 11명 있습니다.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상주로 본인 스스로 왔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김희걸위원

그러면요. 명장이 없이 명장이 될 수 있도록 키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주시에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뭐……

김희걸위원

아니 키워가지고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정갑영위원장

김위원님? 그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차례 지금 질의 응답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새마을관광과장 단순히 여기에 묵심도요 공예촌 쪽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한방산업단지는 또 다른 과 소관입니다. 한방사업소 소관이니까……

김희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비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방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빨리 좀 끝내 주시기를……

김희걸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관에서 사 가지고 개인한테 재 경영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뭐 김위원님 생각은 그러시면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개인보다가 그분이 명장 공인입니다. 공인……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명장에 자꾸 목숨걸지 마시고요. 명장을 만들도록 키워볼 생각은 없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습니까? 굳이 왜 명장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놨으면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사 가지고 그 사람 주지 말고 명장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유망한 도예가를 데리고 와서 하든지 키우든지 살펴보면 없습니까? 상주에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키우는 것도 스승이 있어야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후계자를 만들고 양성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희걸위원

아니 키워…… 그러면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생판 내가 세 살짜리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뭐 그렇게 키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그런 여건이 그래야지 후계자도 양성하고……

김희걸위원

명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요, 그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생판 도예 도자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에서 사 가지고 개인한테 경영을 맡긴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도예가가 이학천 도예가가 사심이 없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심이 많습니다. 건물 지은 자체부터 사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입니다. 성, 성 같이 지어 놨습니다. 도예촌에 벽두께가 1m 되는 도예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막 속된 말로 아방궁입니다. 이것은…… 이점 고려 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내용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니까 정회를 해서…… 예. 그럼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뭐 이때까지 지난해부터 수고도 많으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비를 이제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 합리적인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렇게 봐야될 것 같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잘해서 도예촌을 살리고 싶고 또 성주봉도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진의가 좀 이렇게 왜곡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래서 저는 그래서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제가 이래 한번 물어 볼께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람 개인이 와서 어떤 시라든지, 지자체에 와 가지고 시설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시설을 다시 시에서 사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다시 그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고 이렇게 한 경우가 지자체 다른데 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파악을 안해 봐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뭐 보도된 것 못 봤잖아요? 두 번째요. 그분이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되었죠. 한 4-5년 안되었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2009년도인가……
성태

김성태위원

이때까지 상주에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한 5년 되었는데 5년동안 그 분이 여기에 오셔 가지고 상주에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주 뭐 특별하게 기여하고 이런 것은……
성태

김성태위원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집짓고 한지도 작품 나온지 오래 되는데 상주에 어떤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실 성주봉에다가 도예촌을 만든다는 것은 생뚱맞은 이야기에요. 원래 그런 도예촌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군데 집단화 되어 있어야 되요. 대표적인 예가 문경 아닙니까? 문경에 천한봉씨라든지, 김정옥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분도 이학천씨도 아마 그분들하고 계속 같이 한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쪽에서 보통의 사람 이렇게 도예를 하시는 분 같으면 그런 분들하고 상생을 하면서 더 지역이 잘 되도록 했을텐데 굳이 여기에 생뚱맞은 상주의 도예 도자하고는 거리가 먼 상주에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상주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경보다가 조선조 백자가 궁에 납품까지 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역사적인 그런걸 안고 상주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 생뚱맞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상주가 3대 도예지의 하나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르겠어요. 뭐 그래 역사적인 고찰을 하면 그런 도예가 뭐 상주에만 있겠어요. 뭐 예천도 있을 것이고 나는 많다라고 봐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문경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데가 여주 이천 이런데가 도예 전국에서 알아 주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근래에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런데 가서 하겠어요. 그런 분들하고 가서 상생하면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예 7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때 대대로 내려 오셔 가지고 원래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있다가 오셨는데 이분이 역사적으로 상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상주에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분이 시에서 매입을 했다. 대여를 했다.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앞으로 대여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계속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분이 작품 활동만 해도 충분하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품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는데 역사가 과거가 왜 필요합니까? 역사라는게 과거를 방패해 가지고 지금 내일을 보는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해 온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는 안 그러면서 내일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 안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제가 뭐 이분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는 안해 봤습니다만 성품이요. 이분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어디 기대고 이런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뭐 굳이 이렇게 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런데 워낙 이게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안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버리고 나가야 다른데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나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한 도예촌 자체가 밖에 하고 융화가 안되요. 아까도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벽이 1m 문도 있고요. 문이 명장이 만든 건지 1억짜리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서 그 사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게 도예촌 자체가 그 사람이 가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오면 그런데하고 융화가 될 지 이것도 저는 걱정이 되요. 솔직하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회계관계 부분은 제가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추경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요.내용은 다 압니다만 이제 이게 저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이 재상정이 되었는데 그간에 꼭 이렇게 재상정을 시켜야 될 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도의 도비를 재정보전금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래 지금 현재 시비 재원부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특별한 사항은……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요. 과장님은 일을 순리적으로 푸실 생각을 안하시고 어째든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만 집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요. 공예촌 조성, 공예촌이 먼저번에 할때는 확정이 안되었다가 금번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국비를 지금 현재 2014년도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을 설명을 하셔야 되지 엉뚱한 것을 설명하시면 어찌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5억 6,000만원 내년도에 국비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예촌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된 것입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과장님 말씀이 명장들을 이제 유치하려고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뒤에 보니까 염색, 유기, 도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각, 목조가 이것은 산림……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옻칠공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몇분이나 지금 유치를 해 놨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내부적으로……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확정은 못 짓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세분 정도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떠한 분야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옻칠 접촉을 한게 옻칠공예, 목공예, 그 다음에 금 칼 이래 접촉을 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2010년도에 2억 보조 준 것은 제외하더라도 2012년도 9억 이것 지금 이월시켜 놨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제 금번 예산까지 하면 16억인데 자산평가액은 23억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 7억 차이가 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억 차이가 나는데 만일 산다고 하면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원금이 14억 얼마 해 가지고 이자분이 한 20억 정도 부채가 있다고 하는데 이자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자하고 전체 해 가지고 내가 우리 대구은행 문경지점에 알아 보니까 전체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하고 합해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닌데 과장님 지금……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 참 이자를 매월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16억……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전부 왜 중요한 사항을 공부를 안하시고 나오세요. 공부를 저보다 잘 몰라요? 그러면 이자는 문제가 없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상환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리계획에선 토지하고 집만 짓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참 이게 그 집행부에서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을 그냥 무조건하고 해달라. 이러면 위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공예촌사업에 열정을 가지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도 사업타당성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에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다 은자골공예촌 조성사업이 지금 묵심도요 도자기체험센터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어려우니까 급조되어 그림을 막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처음에는 도자기 체험센터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 다음에 교육센터 건립으로 가 가지고 또 도재정보전금 받아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벌써 묵심도요는 부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받은 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어디 갔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건물 지을때 이 사람이 할 때 했는 것이고 도자체험센터는 별도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무리 그림을 다르게 말씀하셔도 객관적으로 보면 묵심도요 여기에다가 예산 투자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처음에 지을때 도비 1억, 시비 1억……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본질을 흐리시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드릴때마다 말씀이 자꾸 탄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탄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도자체험센터는 별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어쨌든 이 분이 저는 뭐 그 이 명장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명장이 뭐 전국에 몇분 안되고 저는 도자기에 대해서 조예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이분이 몇백억을 들이든, 몇천억을 들이든 자체내에서 상주시를 빛내주면 조금 전에 우리 의회 조례도 있었습니다. 특별상을 줘야 될만큼 귀한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감당 안될 정도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잖아요? 그렇죠? 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개인 같으면 부도 나야 되요. 그래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적당한 임자를 찾아 나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생산하는 만드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심지어 몇억까지 호가하는 그런 도자기를 만드시는 명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분 사정이고 우리시는 몇억이나 몇천만원짜리 도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명장을 키우고 또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자골 쉽게 말해서 한방산업단지 활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묵심도요가 있음으로서 은자골 우리 공예촌사업 이게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뭔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한 부분이라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한 부분이지만 한방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합니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와도 체험이라든지 볼거리 이런게 없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자, 우리가 조그만한 축제를 하나 해도 과장님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조그만한 축제를 하나 해도 볼거리, 먹거리, 별별거리를 다 제공해도 지역민말고 외지인들 많이 안와요. 그런데 은척 그 산골짜기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조성을 해 놔도 주말에 올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름철 한철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성수기를 우리 성주봉에 시설이 좋아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지역민들이 거기에 숙박을 못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비성수기에는요. 주말외에는 그냥 노는 시설물이에요. 그 다음에 은자골 한방산업단지 그 위에 엄청난 시설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가 그것을 활용하고 쓸수 있는지, 우리가 애당초 기대했던 한방산업단지의 기대치가 전혀 부응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마지막 한방사우나로 마무리 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것도 그 위에 뭐 먹거리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식당, 밑에는 뭐 한방관련된 뭐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시는데 결국 뭐가 잘 안되어서 결국은 부도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해 보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안되니까 이제 이 분은 뭐 우리 좋은 산속에 들어와서 도예가가 뭔가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데 증진한다. 뭐 좋죠. 본인 아이템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되요. 왜 우리가 20 몇억씩 가는 실거래가는 그 정도 간다. 감정평가는 그렇게 되었는데 16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 이 시설물을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명장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명장이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할수 있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시겠어요? 자, 농업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뭔가 기대치의 뭐를 해도 제대로 안되어서 농사를 지은 농산물도 제대로 못 파는 이 시점에 명장이라서 우리시가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보호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좀 맞지 않고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안되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를 해서 경영하게 다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로 보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 저는 논리가 좀 저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금 현재 이학천명장이 그냥 다른데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게 하나의 애물단지……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안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애물단지시설물은 그것 말고도 많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만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그 동안 우리 이학천씨 없을때는 그러면 뭐 어땠어요? 이학천씨가 나타나면서 뭐 상주시가 달라지는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이학천씨에게 이 사업을 무리하게 매입을 해서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업을 줬을때 이 분이 어떻게 앞으로 경영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거에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함으로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 한 것은 후진도 양성을 시키고 우리 도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분이 후진 양성하는 것은 도예가의 개인적인 것이고요, 우리시가 도예가 후손들을 아니면 그런 분을 양성해야 될 특별한 목적이 있지는 않아요. 지자체는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 오면 체험거리라든가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상주시에 실익을 줬는가가 중요하지 그 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양성을 하고 그것은 그분 문제이고 그분이 우리시에다가 그 도예촌을 가지고 상주시에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나 실익을 주겠냐는 평가분석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분이 있음으로서 상주에 하나의 명장이 전국에 유일하게 11명밖에 없는 그런 명장이 있음으로서 상주의 하나의 상징성이랄까 이런게 하나의 또 상주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분이 없으면 이걸 안된다는 가정하에 이분한테 관리를 맡겼을때 자, 그분이 천년 만년 상주시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잘 경영할 수도 있고 또다른 위기에 처할수 있는 두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이것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 특혜식입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시각마다 다릅니다. 왜 이 도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고증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3대 도예지가 되면서 이학천씨 없을때는 뭐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분들은 뭐하셨어요. 그럼 3대 도예지인데 그동안 우리 관내에도요. 도자기를 배워서 도예촌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주 지역민들도 계세요. 생활도자기도 하시고 작품도 만들고 그렇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데는 이분의 가치가지고 우리시하고는 크게 부합되지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가지셨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이분 개인적으로 부도가 나서 문제가 처리되었을때 그동안 우리 재정보전금이나 우리 시비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갖고 계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조치를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영숙

남영숙위원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할 계획이세요? 과장님은 이것 강행하는 것 외에는 크게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뭐 부도가 나서 그분이 당장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자기의 이자라든가 꼬박꼬박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현재로……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부도가 난 후에 돈을 회수못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 시비를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 업무에 소홀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항우케? 같은 경우 결국은 축협에서 떠 안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그게 행정적으로 문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가 강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런걸 강구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강구를 하시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우리시가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해야 될 의지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못하는데 그건 뭐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승인을 안했는데 양부서가 나눠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에게 또한번의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 말에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꼭 이것을 매입하면 묵심도요에 줘야 됩니까? 그것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가 시에서 샀는데 꼭 이것을 묵심도요 이학천씨한테 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가져 있고 안줄 수도 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줄수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샀는데 왜 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줄수도 있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지금 반대하는 의견은 묵심도요 이학천씨한테 특혜를 준다고 내려온 것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주면, 다른 사람 줬을때는 묵심도요 특혜를 주는게 아니고 다른 누구 도자기하는 사람 줬을때는 이학천씨한테 특혜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저는 그래요. 이것을 묵심도요 이것을 사 가지고 우리시에 득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재산적 가치가 이 정도 있으면 사 가지고 그 다음에 묵심도요 이 사람 이학천씨 안 주면 되요. 우리가 더 필요하면 이게 만약에 25억짜리인데 우리가 16억에 샀어요. 그러면 득이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시가 득이 되잖아요. 그랬을때 굳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 논의하는 것은 묵심도요에 주니까 묵심도요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줄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꼭 뭐……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부에서 주면 더 활성화가 되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이야기가 이게 뭐 이학천씨 특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특혜 보다는 이 재산적 가치가 우리시에서 샀을 적에 그 가치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16억 들여 가지고 23억 정도의 가치가 가는 그런 재산을 하나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치가 되면 제가 봤을때 이것을 사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왔을때 20억에 다시 살 사람한테 매각할 수도 있고 가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되면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고 가치가 안되면 굳이 이학천씨한테 준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안 낫겠느냐 이학천씨 줬을때는,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이것을 매입한 후에 지금 결정될 사항이지 매입한 후에 이학천씨보다 더 좋은 명장이 왔을때는 그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랬을때는 이학천씨한테 특혜를 주는게 아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제가 뒤에다가 공인된 국가가 인증하는 공인된 기관에서 감정한 것을 2개사와 한 것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치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이학천씨를 논의할게 아니고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샀을 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앞으로 이게 필요한가? 이것을 논의해야 되지 이것을 이학천씨에 대한 자꾸 특혜라든지 이것은 끝에 가서 이학천씨 안 주면 이학천씨하고 특혜가 하나도 될 이야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 가지고 우리가 샀을 적에 사 놓고 이학천씨 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와 가지고 이것을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면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이학천씨가 봤을 적에 사 가지고 유지를 잘 하면 주면 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주면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사람한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을 본질로 가야 되지 이것을 사 가지고 자꾸 이학천씨한테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되거든, 이학천씨는 다 알아요. 지금 이게 우리는 이 재산을 살까말까를 논의해야 되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이학천씨를 여기에 끌어들여서 이학천씨한테 이것을 사 가지고 준다. 제가 봤을때는……
영숙

남영숙위원

끌어 들이는게 아니고 계속 이학천씨가 나오잖아요. 여기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는데 내가 물어보는게 그거라요. 이학천씨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샀을 적에 이 재산적 가치가 그 정도 되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비도 9억 5,000 정도 들어가요. 시비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9억 5,000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만큼 득이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나머지 재정보전금이나 도비는 반납하면 될 것이고 이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요. 자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학천씨를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이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내가 봤을적에 이학천씨가 제일 운영을 잘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이학천씨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나는 문제가 이것을 우리가 사서 이학천씨한테 준다하는 어떤 각서를 쓰고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인지? 없잖아요. 각서 안 쓰잖아요. 이학천씨 꼭 주라는 그런게 없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씁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학천씨 보다 더 좋은 명장이 있으면 또 거기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우리가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23억 정도 가치 가는 그런 재산을 하나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 보면 사실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죠? 본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추경에…… 예.
태하

황태하위원

추경에 올라 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삭감되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삭감된 이유는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해서 먼저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조금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했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성주봉에 오는 손님들이 지금 연간 몇 명이고 한달에 몇 명이 아고 지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그런 풍토속에서 이런 공예촌을 하나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당위성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꾸 이학천씨 말을 붙여서 하니까 그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그게 잘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면 우리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지 자꾸 이학천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있음으로 해서 혹시 그분이 이제 조금전에 김희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그 사람이 사실 순수한 자기 기본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속 마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이 자산의 취득에 관계에 대해서는 재산이 얼마쯤 우리한테 관계되고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그런 참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통으로 가려고 하면 앞으로 이학천씨 특혜라는 것 이런 것을 좀 줄이셔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삼으로 해서 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유인물도 나눠 드렸는데 거기 보면 내가 해 놨으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래 그에 대한 것은 그냥 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까도 쉽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는 은자공예촌 조성에 따른 14년도 조금 광특을 했다는 그것하고 여러 가지 명장이 있어야지 공예가 발전된다는 주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상주시에서 이 묵심도요를 매입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정갑영위원장

아니……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충자료에 묵심도요 매입당위성해 가지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아무리 업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이라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학천 명장이 있어야 전통 공예산업 발전의 교두보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이 사람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렇게라도 이야기 해서 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난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 의회가 어디 장난치는 곳입니까? 말을 말입니다. 공무원이 시민들 앞에서……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지금까지 묵심도요 매입당위성 또 은자골 공예촌 조성 사업의 당위성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이야기 결론으로는 뭐가 났느냐 하면 이게 부동산 가치를 따져보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16억 정도 투입을 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사비가 아닙니다. 이것 부동산 우리 상주시가 부동산 투자하는 투기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묵심도요에 이학천이가 있음으로서 이 도예가에 의해서 한다는 이런 유인물을 주셔 놓고 지금까지 여기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 한분은 그 분이 사심이 없어서 뭐 모든 작품이나 이런 것을 다 기증을 하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그분의 개인적인 신상에까지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저는 그분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도예가로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뭐가 났느냐 하면 이것 다 치우고 23억짜리라고 감정평가 받았는데 우리시가 16억에 사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보니까 몇억이 득이에요. 이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이 결론에 동의하시느냐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왜냐 하면……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학천 명장이 있음으로서 또 활성화가 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이학천이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이학천보다 더 좋은 명장이 있으면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학천씨하고 쉽게 말하면 이 가치나 뭐나 다 떠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많이 투자하든 적게 투자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를 이렇게 구제해 주면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상주시에 기여하고 가겠다. 그렇게 모종의 대화가 된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유인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동의 없이 이런 유인물 만들 수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동의는 없습니다. 동의하고 이런 것은……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분은 과장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분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동의가 있어서 유인물을 만들고 그런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한 거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학천씨가 이런 생각이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학천을 위한 건물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그럴듯한 계획물을 만들 수 있어요? 과장님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에요. 제 말은, 이학천씨로 인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개발하셔야 되지, 방금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부동산 가치만 논의하자 하니까 그러자 그러셨잖아요. 방금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것도 일부 들어가죠. 가치가 없는 것을 또 할 수 없잖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도예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산골짜기에 그렇게 20 몇억 되는 별장 살 사람 안 많습니다. 상주시가 거기다 그렇게 돌덩이 20 몇억짜리를 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래 이제 사고 안 사고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 평가를 해 보니까 공식적 국가가 인정한 사람이 평가를 했잖습니까? 그 정도의 가치는 되요.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23억에서 16억이니까 재산으로도 득이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득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가치평가로……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만 하시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부동산 가치만 논의하면 되는걸 분명히 그러신 것이에요? 김진욱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부동산 가치도 논하고요. 또 명장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명장 보호하고 상관없다면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내가 언제 상관없다고 했습니까? 이학천 명장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내가 이래 이야기 했잖습니까? 내가 필요없다 소리는 안했지 않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이학천 명장을 보호하고 이학천 명장 때문이라고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도 여기에 녹음되었을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셔야지 이렇게 고무줄 탄력처럼 자꾸 이렇게 탄력을 늘리시면 의원들이 더 의혹을 가지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만 하셔야 되지 부동산 가치로도 득이니까 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신 것이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평가한 것이 추정 아닙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이제 투자가치, 특정한 사람 특혜주는 것은 문제가 안되고 투자가치만 따져 보면 된다. 방금 우리 김진욱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동의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가치도 있어야 되고 이학천명장보다 더 좋은 명장이 있으면 다른 그런 사람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이학천명장한테 준다고 이야기 안했다면서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뭘 준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매입을 하면 그 사람한테 관리를 시키겠다. 이야기 하셔 놓고 상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 그래 이학천명장을 꼭 준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 분보다 더 좋은 명장이 있으면 또 그분도 올 수 있죠. 그런 이야기죠.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도자기체험센터를 부동산 가치로 뭐 몇억이 득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물권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임자가 있어야 그 가치를 주는 겁니다. 내가 10억짜리 평가를 해도 남이 1억도 안주려고 그러면요. 살 사람이 없으면 가치는 10억 정도 되는데 수요자가 생기면 50억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만으로 우리가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물권의 수요, 공급을 따졌을 때 수요층이 얼마나 있느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물권의 가치만 평가한다는게 부동산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땅덩이는 수천만원 갈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살 사람이 있어야 살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탄력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말 동의하시나요?제말에 공감이 안되시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해가 안가니까 하실때마다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뭐 저하고 감정싸움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 드린다고 오해하시는 것이에요? 제 말에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저는 지금까지 그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있습니다.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면서 다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게 부동산가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은게 꼭 이게 묵심도요를 줘야 된다하는 어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본 거에요. 그럼 그게 안되어 있으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왔을때는 제가 봤을때 이 사람이 안 좋을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이지 이게 묵심도요가 어차피 사 가지고 활성화 되면 그 사람이 하고 더 좋은 사람이 와서 활성화를 시킬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우리 나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필요 없으면 안 사면 되요. 자꾸 나는 위원들이 봤을때 자꾸 묵심도요쪽으로 자꾸 집중되니까 나는 사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가를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밀약이 없었으니까 더 좋은 이 물권을 사서 더 좋은 사람이 와서 더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게 꼭 지금 자꾸 묵심도요쪽으로 해 가지고 특혜를 주니 뭐 어떻게 하니 이러니까 묵심도요를 안주면 특혜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치는 그런데 묵심도요 때문에 자꾸 우리가 방향이 그리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묵심도요 특혜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묵심도요 안주면 묵심도요 특혜가 안 가잖아요. 이게, 이 공예촌은 필요한데 내가 봤을때 아예 필요없으면 몰라도 필요한데 이게 해 가지고 다른 분이 좋은 더 명장이 와 가지고 이걸 유지한다고 하면 그리 주면 됩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과장님 분명히 우리한테 오늘 첨부자료를 통해서 보면 묵심도요 매입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학천 명장이 있어야 전통공예산업 발전의 교두보 마련이 가능하다. 이 양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걸 너무 이학천 명장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명장급 그런 유명한 분이 있어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어느 분이 오실 분이 없으니까 그래 넣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부 11명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여기 해 놨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글을 초등학교 나오면 이정도는 내용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김 위원님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표현에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걸 만일에 다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주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기 어려워요. 민사상 문제 또 나올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것이지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기존에 취득하고 있는 사람 기거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 불가능한 이야기라, 그러면 이것 이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편한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래 편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지 그런 것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아 이것을 내가 사고 안사고는 우리 논의해 봐서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결정할 문제지만 그래 이야기를 여기에 나온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이 내용은 틀린다는 이야기라 그래 내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학천 명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줄 수 있어요. 없는데 명장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없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답변을 내가 할때 틀리고 다른 사람 질의할 때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김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재산적 가치는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한, 그런 것하고 또 그것 그분 아무나 와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명장 우리나라 최고로 가는 그런 분이 운영을 해야지 활성화가 안되겠나?
성태

김성태위원

부동산 취득은요. 필요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큰것 비싼 것 있어도 자기한테 필요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적 가치가 없다든지 그러면요. 아시겠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기 강원도 산골에다가 호텔 수백억짜리 지어놔도 그 사람 한사람도 안 가면 가치가 없는거에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용하고 해야 되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그런식으로 받아 들어야 되고 저는 그 이야기에요. 내가 자꾸만 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할때 여기에 내가 할때 틀리고 다른분 할 때 틀리고 이러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이야기를 이런데 또 당위성 이런데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것하고 틀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될게 안되고, 안될게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또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과장님이 해 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오해는 말아요.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과장님 뭐 저번 추경때도 올라오고 지금도 올라오고 해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묵심도요가 부도가 나서 어떤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게 일반인들한테 매각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공예촌 조성과 합해 가지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가치면에서도 시민들한테 득이 된다고 보시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뭐 한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죽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아까 뭐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학천 명장을 그래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지만 이학천 명장하고 밀약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갑영위원장

당신을 꼭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없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데로 넘어가면 흉물로 오고 또 한방이 활성화 안되는데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방산업단지 아까 김희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주봉 한방산업단지 합쳐서 한 600억 들었습니다. 그 정도 들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저 시설이 어떻게든 활성화 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국제승마장 만들어 놓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마사회에 넘겨서 그냥 공짜로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좀 이게 우리 한방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데 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콘텐츠가 너무 없다. 한방산업단지에, 거기에 갈 만한 저게 없기 때문에 뭐 즐길거리, 볼거리 그런게 없기 때문에 성주봉만 잠깐 가서 자고 휴식하고 오는게 다지, 나머지 절반도 넘는 부분은 사실상 이용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좀 뭐 이게 이제 한방산업단지하고 소관은 다릅니다만 새마을관광과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순단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순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신순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순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3쪽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여기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지금 우리시 상주시조례에 있는 그거 보다가는 지금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상위법에 많이 지금 이게 위축이 됐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더 노인회지원법에 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화통화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국공유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유지를 빼고 공유재산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시유지도 공유재산이라고 이렇게 표기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법에 상위법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례는 관계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기 봐서는 조례 제정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수정할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정할게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3조 8항……

신순단위원

예. 3조 8항……

김희걸위원

아, 그거 하기…… 3조 8항하기 전에요.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관계자가 얘기는 상위법이 다 있는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제 게재하는 것 밖에 효력이 없다. 그래 거기서는 여기 보면 대한노인법지원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그래 이거는 조례로 포함을 하면 위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유지는 뺏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요. 빼고나면……

김희걸위원

맞지요?

신순단위원

예. 국자만 빼면 공유재산을 하면 무관하다라고……

김희걸위원

처음에는 국공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여기 보면 4조 1항 보면 단순한 해가지고 제 게재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수익에 따른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조례라고 판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뺐고, 그러면 제3조 8항에 대해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는 해주기로 이렇게 8항에 되어 있잖아요? 관계법 노인에 지원관한 법률에 보면 그 밖에 대한노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래 놨거든요. 8항은 보면 누가 지자체에 장을 하던지 간에 상당히 이제 보면 선심성,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지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 보완을 해야지 안되겠나 싶은데요.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대체적으로 다 조례안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조례제정 내에서 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김희걸위원

아, 조례제정 이래 보면 상위법에 보면 이런게 없거든요.

신순단위원

상위법에는 당연히 없죠. 우리는 이거는 조례니까 기초 단체가 하는 거고요.

김희걸위원

다른 단체에도 지자체에 보면 시장이란 말 문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내에 지금 문경 뭐, 이런거 돼 있는거 있잖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문경하고, 군위하고, 고령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거기에는 그 대로 여기 베끼다 놨어요.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베껴 놨는데, 제 게재 해 놨는거 밖에 안되요. 그런데 거기는 국공유재산도 들어갔거든요. 그거는 물어보니까……

신순단위원

아니, 국공유재산 다 뺐습니다. 지금, 김천하고, 문경하고, 군위하고, 고령 공유재산으로 다 바꿨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받았는거는 자료 받았는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순단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다 받았거든요.

김희걸위원

아, 그래 저는 지금 전에 받았는건데 다른건데 그게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뺏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법에는 위법이 없으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은 그건 해도 되는데 여기 3조 8항에 대해서는 이거 수정보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어떻게……

김희걸위원

그 밖에 노인회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로 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있는 그 밖에 대한노인회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관으로 정한 사항……

정갑영위원장

대한노인회에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거……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 위원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제가 공감은 하는데요. 또 우리가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노인회하고 어느 정도의 유대도 있어야 되고 노인회에서……

김희걸위원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다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순단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 필요한……

김희걸위원

또 공유재산 중에 도 재산이 있잖습니까?

신순단위원

예.

김희걸위원

그것도 도지사의 허가가 나야 되는 거고……

신순단위원

그렇지요.

김희걸위원

예. 다 나야되는 거니까 그 시장이 다하는 거는 아닌데 시유지 같으면 뭐, 시장의 그걸 해가지고 또 머 하지만 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그럴 것 같으면 상위법을 해가지고 놓는게 더 대한노인회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국유재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단체잖아요? 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상위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거든요.

김희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법이 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김희걸위원

지금 이게 상주시조례로 정해 놓으면 우리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다는 더 이게 지원을 덜 받게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그거는……

김희걸위원

아니……

정갑영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거는 조례라 하는 것은 법률에 하위 개념이니까 법률은 당연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조례를 정하는 거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김희걸위원

아니, 법률에……

정갑영위원장

아니, 대한노인회에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조례에서 그거를 넘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지 예, 그래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김희걸위원

이거는 제3조 8항은 이렇게 더 이렇게……

신순단위원

3조 8항에 대해서 또 다른 분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희걸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조례에정하는 거에서는 하나의 하자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없다하니까 조례로 하는거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여기 안에 대해서 수정……

정갑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외 세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위원인 김성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성태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수당지급 대상자에 안7조 3에 보면 지급기준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러면 뭐 1년 이상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문제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밑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국가유공자 중에 우리가 지금 포함되는게 굉장히 많잖아요? 공상군경은 공무적인 뭐 일로 인해서 상해를 당한 군인을 이야기……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난 유족들도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전사…… 아!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유인물이 잘못 인쇄되면서 당초 유족에게 지원되도록 하였으나 유족이 제외되고 인쇄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괄호 내용이 삭제되면 7조의 2, 7조 복지지원 등에 괄호가 없어지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범위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유족이 포함되면……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유족이 포함될 경우에는 금액이 4억 6,000도 넘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대충 뭐…… 저희들이 이제……

신순단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김성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제정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요. 앞서서 신순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5조 9의2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하고 괄호 그 유족이나 가족을 제외한다. 해 놨거든요? 이러면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원하는 보훈유족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족을 우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유족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 7조의2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란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1항 1호부터 8호까지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래 하니까 소요예산이요. 한 6억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6억 3,000만원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좀 1호에서 5호까지로 좀 축소를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뭐 제안하는 사람으로서 8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래 하도록 한번 같이 논의 말씀 하고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보훈명예수당으로 사망위로금을 30만원을 해 놨잖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보면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상주시 승천원설치 및 사용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승천원 사용료도 50%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 사정도 있고 이래서 한 20만원으로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문제도 원래 저희들이 안을 내기는 30만원 했습니다만 안동시 같은 경우도 30만원 되어 있고요. 영주가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덕이 30만원, 죽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타시군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여러분과 논의해 보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마지막 한가지는요. 이게 명예수당지급의 범위가 유족이 포함되면 그 유족에 대한 범위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조2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를 관련 법규에 의해서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족하면 다음 세대 전사자가 있으면 전사자 밑에 있는 아들까지 세대가 유족으로 되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숫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관련 법규에는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뭐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재매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양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여러 경우가 있어 가지고 밑에 나열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자식이라든지 자식이 돌아 갔으면 부모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대 차이만 있지 그 다음 세대에는 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위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유족의 범위가 거기에 확실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을 조례에 인용해서 우리가 명예수당을 주는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좋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사기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금액에 대해서 일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9호의 2중,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를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 보훈명예수당으로 수정한다. 그 다음 제7조의2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그러니까 지원대상 범위를 8호까지로 했던 것을 제5호까지로 축소를 하고자 수정 발의합니다. 또 그 다음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보훈명예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괄호 부분을 제외하고요. 또 같은조 제2호 중 사망위로금 30만원을 20만원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제7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서 명예수당 유족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항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성태 위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9호의2중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등은 제외한다.)를 보훈명예수당으로, 제7조의2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8호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로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보훈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30만원을 20만원으로 제7조의 3의 제2항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준용한다로 신설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김성태 위원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7월 9일 김홍구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유보된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재 상정을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이 발의한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안 재 상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의한 내용대로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3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