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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안영식 의원 발언

8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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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심사한바 있습니다. 이번 제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은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12월 3일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4일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중 총무과, 주민자치과의 세출예산안을, 12월 5일은 행정관리국소관 중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공보과의 세출예산안과 재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반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12월 6일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12월 8일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은 계수조정토록 하겠으며, 12월 10일 마지막 날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결과에 의하여 간사님께서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예결위 일정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오길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예산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당초 1,111억 100만원에서, 우측에 간주처리되었던 49억 6,200만원 이것은 간주처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이 240억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최종예산은 총 1,40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은 예산의 증감변동이 없이 명시이월로만, 제일 위를 보시면 2회추경 명시이월해서 116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에 61억 3,400만원에서 19억 6,500만원을 간주처리하였고, 1차 추경에서 특별회계가 13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94억 6,3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은 증감변동없이 명시이월액만 32억 1,200만원,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부분을 마치고 2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부터는 간주처리된 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이것이 전부 간주처리된 사항으로 예산총칙을 보면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독산4동 청사신축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건물철거비, 설계용역비로 18억 6,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흥본동 청사신축은 총 26억 2,200만원, 이 부분이 두가지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독산4동 청사신축 18억 6,200만원, 23페지 시흥본동 청사신축 26억 2,200만원 두가지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를 보시면 구립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노인전문(치매·중풍)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부지만 확보하면 건축비는 100% 서울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서 22억 500만원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했지만 시흥4동 4번지 일대 인근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되다고 반대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구입 못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에서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2억 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시흥본동 광장건설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4,300만원이 추진됩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에다 50억을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되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0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예산과 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은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시흥4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금년 본예산에서 구비는 9억 7,000만원을 처음에 편성했고, 시비로 8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보상비가 2002년 사고이월비로 14억 1,900만원보다 6억 5,9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금액을 공사비 예산으로 보상중입니다. 이에따라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업의 건설공사비로 확보한 예산 중에서 11억 8,600만원만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시흥5동 공영주차장은 작년 2002년도에 사고이월한 보상비가 18억 5,000만원은 보상완료했는데, 건설공사비로 구비를 본예산에 철거비 1억과 1회 추경 포괄비 전체 10억 8,900만원을 합쳐서 11억 8,900만원과 시비 9억 5,0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총 21억 4,4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이 인접건물이 안정되어 있고 지하철골 구조물로 해서 철거공법 검토해서 설계용역결과에 대한 기술자문회의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준공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내 건설공사 발주가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집행하여 1억 1,100만원을 제외한 1억 1,800만원은 기 집행했습니다. 기 집행을 제외한 20억 2,600만원만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시흥5동 공영주차장은 일부 집행했던 1억 1,800만원을 제외한 20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과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철거건물의 특성상이라고 한 것입니까? 공사지역 특성상 인접건물의 안전확보 및 적합한 철거공법, 공법이라고 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설명한 것입니까?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현재 있는 건물이 지하구조물에 교회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과장이 없어요?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과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전에 못나오셔 가지고......
병재

정병재위원

양해를 구하고 앉아야지요.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오길환위원장

과장님 오늘 출근을 안하셨다고요?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오전에 잠깐......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양해를 하고 앉아야지요. 과장님께서 이러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으니까 제가 답변해도 좋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러자고 하면 앉아야지요. 원래 사무관급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어요.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때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무관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관 이하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오길환위원장

정병재위원님께서 의사발언하셨는데, 위원님들 팀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과장님 출석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과장님께서 안나오셨다니까 별수 없는데 양해를 구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래서 사유를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제가......, 국장님도 그렇지요. 곁에 있으면서 그러면, 과장이 안나와서 팀장이 대답한다고 했었야지.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다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회의를 참석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시흥5동 지역은 연립건물과 교회건물이 2개 건물이 포함된 부지입니다. 그 중에 교회건물이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건물을 철거하는데 인접건물의 안전성이 문제되어서 특별한 공법이 필요하다라고 설계사쪽에서 설계용역결과를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 굳이 그 공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지금현재 시흥5동 전체공사비가 24억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당초 11월 10일 준공예정이었는데, 설계용역 준공기간을 연기하고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8일날 기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실제 외부자문위원들께서 구조기술사와 토지지질기술사, 건축사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사 쪽에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철구조물이 들어있다 말이죠?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지하 4~7m 사이에 교회예배당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면적이 몇 평입니까? 지하 철구조물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전체 292평 중에서 교회건물이 200평 정도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합쳐서가 아니고 한바닥이......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교회 전체가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그 교회만 부지면적이 200평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술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명시이월을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명시이월의 개념이 집행의욕이 결여된 상태에서도 명시이월이 된다면 그것은 질책을 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유재명교통시설팀장

시흥5동 건은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박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2003년도 총예산액에 11%가 되는 148억이나 되는 금액을 명시이월한 것은......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번에 명시이월한 것은 116억 8,900만원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특별회계까지 32억 합쳐서, 86억과 116억, 32억하면 그러면 148억 아닙니까? 148억을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심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을 이렇게 엉터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실 사정하다시피 해서 예산을 전부 통화시켜 줬는데, 10%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명시이월했다 하면은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은 착공을 안 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서울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만 사용을 합니다. 사고이월하면......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월해서 그 공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고이월된 공사는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했던 부분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했던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는......
준식

박준식위원

좋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독산4동, 또 시흥본동, 또 구립노인정, 시흥4동 공영주차장,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이것은 금년에 다 부지를 매입하지 못 했거나 또 아니면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사전에 완전히 사업성을 가지고 해야지, 사업성이 없고 진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하지 못한 공사를 또 여기다가 넣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흥4동 부지, 또 시흥본동 광장도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문제도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지를 아직 선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 계속 이렇게 올리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먼저 용역부터 해서 확실한 장소부터 구해서 그 다음에 올리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명시이월만 하고 어떤 사업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금년 예산심의시에는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을 왜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경효입니다.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인 독산4동과 시흥본동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독산4동과 시흥본동은 작년에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구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지는 선정된 상황인데 아직 매입은 안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건너간 그런 내용은 사고이월로 해도 되거든요. 지출원인행위가 됐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철거비라든가 다른 설계비 등 기타 과목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올린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흥본동 광장은 용역을 아직은 안 줬지만 서울시와 예산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84억짜리 큰 공사였는데, 당시에 시장님이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을 빼라고 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부녀자들이 대낮에도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주차장을 넣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규모를 120억짜리로 줄였습니다.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에서 50억은 준다고 했고 저희도 50억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넣는데, 그 중에 20억은 도로개설사업비로 이미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이 이번 12월 7일날 예정인 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3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용역을 거치고 정상적으로 가지는 못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50억을 이미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또 30억이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좋습니다. 금천발전종합계획에도 되어있지 않은 것인데,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사실 반대하면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꼭 해야 되겠다는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에 광장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주민이 필요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용역도 안하고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계속 이런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우선 기획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것입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명시이월을 통한 추경을 논의한 자리이고요. 지금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초부터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목과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는 찬성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지만 그 민원 중에 찬성이 더 유리하게 돌아가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것으로 낙관된다는 보고를 토목과장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그 광장을 건설하는 것이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청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알겠습니다. 독산4동의 경우 명시이월 된 것도 작년에 예산에서 이미 통과를 시켜줬으면 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왜 매입을 안하고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그러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됩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독산4동과 시흥본동은 이미 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관내는 주택가가 너무 인접되어 가지고 동사무소 청사를 마련하는데 부지가 3안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간 용역보고를 봤는데요. 마음에 드는 길가 부지면 그 토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약간 후미진 곳은 지금 있는 청사나 크게 차이가 없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나 입지상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정에 난항에 있다가 연말되어서 드디어 입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만 잘 살려주시면 내년에는 내년 초에 매매계약을 이루고 건축비도 내년 예산에 일부는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우리가 지금 146억이라는 것을 우리구에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도 않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146억씩이나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똑 같다고요. 하여튼 잘 해서 하십시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박준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다리고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불용처리한다든가 이렇게 지연시켜가지고 명시이월한 것은 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2004년도부터는 예산을 배정받으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해서 이 자리를 선정할 때 전혀 의원들한테 이야기한 것 없지요?
진일

정진일사회복지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윤장중위원

이렇게 특수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느 한 곳을 결정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를 해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선정되었습니까?
진일

정진일사회복지과장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한곳을 선정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장중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우면 의회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여러분은 시행만 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리도 정해놓지 않고 명시이월 했어요. 지금 2004년도에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주겠다고 하겠지, 안 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분명히 어느 과가 되었든지 이런 것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어느 자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일

정진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경에 22억을 반영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부지가 선정되어서 매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일을 처리한다면 저도 거짓말하는 위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지금 부지선정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예상된 자리가 없잖아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예산을 잡기 전부터 여기 위원님들고 계시지만 지금 예결위원장이신 오길환위원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산밑에다 약 8채를 철거해서 하는 것으로 시흥4동에 산밑에다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시하고 예산을 배정이 안 되었지만 묵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구가 시에서도 금천구가 1번 구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에 지원대상은 금천구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흥4동 주민들이 요양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노인들을 모시고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간에 부부가 직장을 나가면 요즘 어린이 탁아소처럼 노인분을 모셔다가 놔두고 저녁에 퇴근해서 모시고 가고 이렇게 단기보호나 장기보호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거기가 무산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혜명양로원 측에서 양로원 안에다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일반 사설화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가 특정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땅을 줄테니까 거기다 지어서 자기네들이 위탁하겠다고 하면 또 종교적인 면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대상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년 예산을 요청해야 되니까 어제 보고 드렸듯이 가산동에 특정 공장지대를 450평 정도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가 나와야 시의 예산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어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예산을 받기 위해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시 투자심사관들이 나와서 여기는 괜찮다고 해서 가결되어서 내년 예산에 우리 금천구 지원관계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1동에서 또 의장님하고 같이 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중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종학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떤 병원을 매입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부지관계는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 같으면 서로 우리 동에 위치하겠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일부 공개하지 않고 땅을 매입하고 또 특정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이란 제도는 저희들이 올해 땅을 매입하지 못하니까 내년에 쓸려고 명시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특정하게 어디를 선정한 것은 없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개 안 중에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여기에다 하는 것이 민원도 적고 주민들도 좋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여러번 해도 문제점은 이 문제로 우리 오길환 위원장님이 그 동에서 못 살뻔 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까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이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에는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특이한 사업이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다가 해야 합니다. 다행히 가산동에 한다고 해서 제재는 않겠습니다만 독산1동 13단지에는 참으로 이런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배정을 해서 제가 독산1동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가산동에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되겠금 건립하세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의원님이 독산1동에 유치하신 사항도 유효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대안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가산동이 싫다고 하면 독산1동에 내가 아주 발벗고 나설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시흥4동 시흥5동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각 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주차장현황은 어저께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11개 동에 1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어느 동이 몇 개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그 현황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리고 구태여 주민이 반대하는데 왜, 두 개동이 반대하면 우리 독산1동으로 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시흥4, 5동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매입절차를 완료해서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그런 상태입니다.

장창식위원

어떻든간에 명시이월이 된 건 사실이니까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바로 차질없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독산1동으로 넘기세요.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우리 독산1동은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1동은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12개 동 중에서 독산1동보다 인구가 많은 동은 손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동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별로 한 개동에는 하나씩 해야 되겠다 해서 다음에 시흥2동에 하면 한 개동에 하나씩 전부 됩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별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곳이 있고 좀 나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역을 블록단위로 구획을 해서 그 구획 속에서 주차수요를 조사해서 구획별로 거기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런데 1개 동에 두 개가 있는 곳도 있을텐데 시흥2동은 왜 여지껏 하나도 못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내년에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독산1동도 같이 해서 인구가 많고 지역도 넓고 다양한 계층이 살기 때문에 독산1동에도 필요합니다. 그냥 지속적 지속적하지 마시고 공영주차장은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자꾸 명시이월되다 보면 어떻게 되었던간에 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차질없이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예산이나 지역간 형평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그 쪽 지역도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추궁하시는 기본취지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치매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흥4동에 강력히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서 주춤하고 있고 사실 시흥4동 이전에 이미 시흥5동 백산초등학교 아래쪽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을 위한 이러한 시설은 누구든지 환영할만한 일인데 바로 자기 지역에 님비현상이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벽에 부딪혀는데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 시흥5동 지역이 좋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 이종백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주민도 만나고 주민들도 좋다 그때 추진했으면 이번에 명시이월 안 넘어왔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 지역이 옳지 않다 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연락도 없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추진 한 곳에 이야기를 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밑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시흥4동으로 넘어 갔다가 시흥4동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주저 앉았다는 이야기죠. 한 곳에 협의가 되었으면 왜 안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다른 지역으로 빨리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결론을 내릴 때는 강한 추진력과 서로의 의견개진이 중단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항을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죠?
진일

정진일사회복지과장

개략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를 했으면 끝까지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흐지부지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어요.

오길환위원장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이종학위원

지난번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민원이라든가 어떠한 가격변동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건대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일 부지를 선정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인근병원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유효한 거죠?
진일

정진일사회복지과장

후보지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병원건물도 같이 포함해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길환위원장

김훈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위원

제가 질책성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이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해명을 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흥5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재명 계장이 상당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신광연립 쪽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상상외로 강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적다는 것 때문에 몇 개월 서로 싸우고 밀고 당기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보상까지 다 나갔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유재명 계장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흥5동에 주차장 문제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장창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장창식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세일 중학교가 담이 높습니다. 그 담이 2m 이상이 될 겁니다. 그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면 굉장히 많은 댓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면 안 됩니까?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공무원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학교내 주차를 하면 학생들이 위험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학교 쪽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서 학교 쪽에서 응해 주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전문요양원 정말 우리구에 유치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장창식위원님도 자기 동에 하기를 바라시고 김훈위원님도 바라시니까 이 참에 저희 가산동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토지주하고 해서 그 정도 대지면적은 좋거든요. 시에서 볼 때도 거기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구의원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난간에 봉착한 겁니다. 그 정도선에서 답변을 마무리 짓죠.

안영식위원

저희 가산동은 절대로 안 되니까 하고 싶은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단지에 보면 안천 중학교 옆에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으면 13단지 주민들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구태여 싫다는데 뭐하려고 그럽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정병재위원님 질문하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정도 흘렀어요.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고 할 얘기들은 다 했으니까 오늘 본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저희들 청사건립기금 확보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말 기준으로 248억 3,400만원 중에서 구비는 75억 8,000만원 시비가 132억원 이자수입이 39억원의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한 결과 금년에는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2억 2,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며 12월 중에 구비 80억원 및 시 특별교부금 23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적립하면 2002년도 보다도 약 115억 5,000만원이 많은 363억 8,9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2003년도말 현재액 363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확보했던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며 금년도말이 되면 363억 8,900만원이 건립기금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발생수입이 14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내년 중에 구비 10억원을 추가적립하면 2004년도말에는 금년도보다도 약 24억이 많은 388억 8,00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출예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청사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서 내년도 토지보상이 났을 경우에 청사부지매입비로 30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도 말씀을 했지만 평화자동차학원 건물보상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대토지까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전체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304억 3,000만원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200만원 설계용역 등에 51억 4,000만원 기타 건축설계공모시상금 등 6,800만원 총 내년에 이 기금에서 357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구청사건립 사업의 진행사항은 청사부지 변경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내년 3~4월경이면 완료되어서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목적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응급조치함으로 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금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관련근거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57조 그리고 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도 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예를 들면 3년간 지방세 수입 중에서 보통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세입결산액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관리기금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보수·보강정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2003년도 상반기 재난위험시설 9개소와 중점관리시설 391개소가 있으며 내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예상액은 2,397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기금총액은 금년도 11월말 기금예상잔액 1억 6,306만 7,000원과 내년도에 발생할 예상이자 617만 3,000원을 합산하면 내년도에는 약 1억 9,3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기금은 우리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1억 6,150만원과 보통예금 156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자율로 6개월에는 4.3%까지 12개월에는 4.9%까지 현재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 기금사용계획은 기금적립총액이 1억 6,000만원 출연되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대비해서 적립하는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상황 발생시에는 재난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의 용도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해서 우리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구에 종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02년 말까지 기금조성액은 248억 3,450만원이고 2003년말의 추정회계는 363억 8,940만원이며, 기금의 조성재원은 시비보조금 156억 1,500만원, 구비 일반회계 전입금 155억 8,750만원. 기금적립 이자수입 51억 8,69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당초 1,069억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청사건립 예정부지의 위치변경이 추진되면서 2007년까지의 조성목표액을 847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방향은 청사부지 매입, 설계공모, 교통영향평가 등 청사건립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시비보조금과 구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적립이자로 조성·운영되고 있는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사건립부지 매입 등의 사업에 357억 382만원을 집행하고, 수입은 구비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4억 9,19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잔액추정액은 31억 7,748만원이 될 것입니다.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건축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축에 따르는 제반비용이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게 조달되기 위해서는 구비출연금의 증액과 시비보조금의 조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금사업을 지출항목별로 검토하면 첫째, 설계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760만원과 시상금 5,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지출내역은 상패제작,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720만원과 기술자문위원 수당, 설계공모심사 등 운영수당 1,040만원 그리고 설계공모시상금 5,06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은 가능한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토지매입과 설계 및 기타 용역사업에 356억 3,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토지매입비 304억 3,762만원, 타당성조사용역비 5,200만원, 기본실시설계비 43억 4,6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억원, 인테리어용역비 6억원을 산출기초없이 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실시설계비 43억 4,600만원은 건축공사비 924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산출된 비용으로, 기본실시설계비 43억 500만원과 측량비 600만원, 지질조사비 3,000만원, 투시도작성비 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테리어용역비는 산출근거없이 개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건축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및 기타용역비 등을 총계하면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300억원에 이르고 있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조성목표액을 2007년까지 847억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와 목표액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폭발·붕괴·환경오염 등의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기금의 2003년도말 추정누계액은 1억 6,306만원이고 2004도년말 추정누계액은 1억 9,321만원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재난예방을 위한 아무런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불부합하다고 생각되며,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후의 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등 기금의 용도에 맞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청사건립기금이 당초 계획과 모금액이 2004년도에 변경된데 대해서는 기금출연을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지금 현재 1,30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목표를 2007년까지 847억 2,000만원으로 잡았어요. 나머지 부족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기금이 청사건립추진사업에 357억 382만원을, 수입은 구비 10억 했는데, 지금조성이 시에서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363억 8,940만원인데, 이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자수입 이런 것해서 31억이 나왔는데, 어느 은행에 보통예탁금, 정기예탁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은행에서 이자를 더 주는데가 있는지, 한 번 운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이자는 금천구청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연 이율을 최고이율로 받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연 이율이 얼마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4.9%정도가 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 다음에 보통은?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보통예금은 이자가 1%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체 은행들을 대상으로 어느 은행이 제일 높은지 조사해 보았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자율을 계산해서 특히, 청사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금천구청 지점에 넣었는데 신탁이라든지 전체 이자율을 합해서 거기에서 최고로 하는 것에 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넣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은행이면 다 안전한데, 이율에 대해서 제일 높으냐 이것입니다. 제일 높은 곳으로 운용해라 이것입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현재 상태에서 우리은행에서 최고로 높은 이율로 받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관악농협 같은데는 하루만 맡겨도 현재 4.3%를 줍니다. 그러면 1년에 390억 따졌을 때 6억원의 차이가 나요. 1년에 6억 차이나면 지금까지 운용한 사항에 대해서 마이너스운용을 한 것 아니냐,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농협에다 해라가 아닙니다. 제대로 운용을 해라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체 다 나와 있지만, 재난관리기금과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을 하십시오. 조사를 해봐가지고, 차이가 몇 백 나는 것도 아니고, 1년이면 390억에 대해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6억원 차이가 나와요. 당장 맡겨도 2%차이가 나는데, 우리은행에 다른 은행보다 1% 더 준다고 하는데 더 주지 않아요. 하루만 맡겨도 4.3%로 준다고 써 붙여 있어요. 조사해서 이로운데다 해야지. 조례에 의한 것이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는 수익을 봐야죠.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각 은행별 이자율 조사와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해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총괄질문부터 하겠습니다.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되면 이 안대로 지출도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 중에서 시 보조수입이 23억 3,000만원인데......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금년도 그렇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계획안에 대해서 지출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304억 3,762만원이에요. 원래 군부대가 이전하고 토지를 구입한다고 할 때 1만평 넘었던 것을 300만원 꼴로 쳤을 때 300억을 시에서 토지매입비로 준다고 했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00% 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03년 말까지 363억 8,900만원인데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운용계획안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토지매입비는, 국장님 말씀은 토지매입비는 전액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의 시비난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그것을 답해주시고, 시비보조금 2003년도에 준 23억 3,000만원은 총괄적으로 300억을 토지매입비 전체를 주기로 한 어떤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 안에 공제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주는 것 외에 별도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주시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지출항목으로 검토를 하면 일반운영비는 1,760만원, 시상금이 5,06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상금에 대한 5,060만원의 내역, 어떻게 해서 시상금이 5,060만원이 되어 있는가? 그 안에 수당, 설계공모수당 등도 운영수당이 1,040만원 되어 있는데 청사를 짓는것이 가장 큰 프로젝트일망정 일반적으로 나가는 일반수용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반수용비 720만원, 설계공모시상금 세부적인 항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예산도 아닌 특별예산 기금운용을 해서 이렇게 나갈 때 너무나 방만하게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토지매입비에 기타용역사업 3,562만원 중에서 토지 매입비는 정당한 가격이 협정되어서 나오겠지요. 304억 3,762만원, 그런데 타당성조사용역비가 5,200만원, 기본실시설계비가 43억 4,600만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운영비가 2억, 인테리어용역비가 6억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타당성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용역 6억 들어가고, 이것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비에요. 다음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가 43억,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구청사를 지으면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부 재편성해서 기본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개로 우리 구의회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통과해서 이대로 지출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00~400억을 움직이면서 이 종이 몇 장 가지고 단 몇 시간 안에 이것을 움직여서 지출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정병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운용계획안, 처음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금을 올해만 해도 23억 3,000만원 내려왔는데 토지매입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보조금과 우리가 내년에 땅을 사가지고 했을 때에는 상계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제까지 보조금을 얼마 주었는데 그 돈과 우리가 했던 건립과 그 뺀 돈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감정산을 하지 못해서 이 기금에는 넣을 수가 없구요. 다음에 외부 세부사항에 304억이라는 것은 평화자동차 자리에 대한 토지매입, 그리고 군부대 토지, 그리고 평화자동차에 있는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한 것, 휴직 보상에 대한 것, 기타 총액으로 해서 30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이지, 감정을 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는 우리가 최대한 잡은 예상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계획이 388억 8,131만 3,000원인데 388억을 지출하면서 세부적인 산출계획이라든가 산출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통과를 해서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구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하다 못해 5억짜리, 4억짜리 용역을 하더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388억을 지출하면서 종이 한 장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열람을 시킨다든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금운용이라고 하지만 388억을 다루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청사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리고 기본실시설계비가 43억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반 청장 때는 2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기본실시계획을 한다 해도 하다 못해 몇 층으로 어떻게 해서 43억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소요예산 산출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43억이면 어떻게 해서 43억이라는 내역을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88억 8,131만 3,000원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중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청사를 건립하는데 1,3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847억 2,000만원 정도 2007년까지 확보가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360억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액 건축비가 지원이 된다면 문제점이 없지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건축비는 70%를 주고 토지매입비는 100% 줍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1,30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 모자라네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기금조성계획은 1997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약 847억을 2007년까지 잡으면 되겠다고 처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997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도 옛날에는 군부대 땅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평화자동차학원이 들어갔고 이렇게 변경사항이 많이 또 서울시에서도 줄어든 돈이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은 100% 주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줄 수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줘서 적립한 것이고요. 또 내년도에 우리가 일단 필요한 기금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돈을 토지매입비로 다 쓰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가·감을 해서 서울시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1,317억정도가 들어가는데 847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문제는 내년도에 이 기금을 우리가 토지보상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조성했던 부분, 서울시에서 들어온 부분을 다 쓰고 나서 다시 기금에 대한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간부분에 다시 한번 더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대로 의회에다 다 보고를 하고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선 자금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고 세부계획은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배부해 주십시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2003년도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병재위원께서 지출내역 등을 제출 받은 다음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보류시키고 다른 안부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중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청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인플레를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2001년도 9월에 847억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담당국장님들 판단에 의하면 1,300여억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1,317억 물론하고 그래도 총무과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평화자동차 땅이나 군부대 땅을 사기 위해서는 304억으로 보고 304억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비를 본청에서 이미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금중에서 그걸로 사고 건축비의 부족한 부분은 본청에서 재 투자심사를 하면 되니까 이 기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를 시켜주셔야 우리도 그것을 한다. 그 다음 지적하셨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1,300여억원에 당초의 계획은 전체 군부대 1만여평을 매입하는데 1,300여억원이었는데, 지금 5,600여평만 매입하니까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304억......
준식

박준식위원

청사부지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당초 계획은 1만여평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인수 구청장이 계획은 평화자동차학원하고 해서 하니까 계획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800여억원 아니냐, 이겁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정병재위원님께서 산출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명한 다음에 하기로 이 안을 보류하자고 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운용방안에 대해서 역시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4.25%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더 주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해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안은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하는 12월 10일 총계수 수정보고 의결하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총계수 수정보고 및 의결하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 안에 자료준비를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보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날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2월 10일까지 차질 없이 제출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제 제7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대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는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노인복지기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불우이웃돕기기금의 사용잔액을 근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5억원이며 연차별로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의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운영 기타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우이웃돕기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392만 6,000원에 일반회계 구비출연금 1억원 1년간 이자수입 1,680만원이며 지출은 경로당 냉방비 전기요금 지원 노인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4,130만원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수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099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1,400만원이며 총 3억 9,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로당 50개소에 냉방기 전기요금 1,758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 4,106만 6,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5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자수입이 이자율 감소 및 지출액 증가로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도부터는 지출액을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에 차질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익증진도모와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입니다. 2004년도까지 2억원을 목표로 연차별 조성키로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 시설 설치비용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구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850만원으로 적립하고 지출은 기금조성 후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예산에는 지출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은 2004년도에는 전액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2005년부터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 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도부터 본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07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액은 2억 5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80만원 등 총 3억 1,480만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했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지원사업비 7,050만원을 사용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과 신용보증 지원사업 등에 32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7,370만원을 지출하여 2억 4,11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도록 기금일부만 사용토록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지난 ’95년 분구시 24억 5,000만원을 구로구로부터 할당받은 후 ’95년도에 10억원과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각각 5억원씩 총 25억원을 우리구에서 출연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운영기금 중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금년까지 이자수입 30억 7,000만원을 포함 총 70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65억 1,000만원이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되어 있으며 금년말 기금 통장잔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분할상환금 이자수입 등 34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는 22개업체 29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그 결과 2004년도 이월금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융자만료기한 전에 조기상환된 금액이며 이 자금은 내년도에는 상환되는 융자금과 합하여 내년 중 융자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5억 1,000만원과 융자기한 만료되어 상환된 17억 7,000만원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등 총 25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5억 6,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이 필요한 유망 중소기업에 약 25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연리 4.8%이며 4년 이내 융자기간이며 융자한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금천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육성을 위해 저금리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6억 5,300만원으로 시보조금 3억 1,900만원 이자수입 870만 6,000원 융자금 회수 7,693만 1,000원이며 이월금 2억 4,841만원 집행액은 3억 6,300만원이며 2억 9,000만원이 우리은행 기금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금 2억 9,004만 7,000원과 시보조금 1억원 민간부담금 3,663만 2,000원 이자수입 6,900만원 총 4억 9,767만 9,000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 자금으로 3억 2,500만원을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목적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한 금액을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시설개선의 재투자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금액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적립금이자 766만 7,000원 재활용 판매대금 3,840만원 등 4,600여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9,537만 4,000원을 합쳐 총 2억 4,1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선별장비 구매비 600만원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3,0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실비 620만원 등 총 5,220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8,9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내역은 이자수입 699만 3,300원 재활용 판매대금액 4,84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5,041만 2,000원 등 총 2억 581만 4,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집장비 구매 및 사업비로 1,04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9,537만 4,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관리기금운용과 주2회 수집하는 것을 주3회로 확대수거하는 등 2004년도에는 재활용수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2억 2,400여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529만 3,000원 상환금 6,557만 8,000원 적립금이자 315만원입니다. 지출은 총 2억 2,402만 1,000원 중 융자금으로 환경미화원 30명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1억 4,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립액이 충분함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생활복지국 기금 일곱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박준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이자율 문제는 금천구 전체가 같이 하는 문제라 예산파트와 재무파트와 같이 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길환위원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에 설치하여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총 4억 1,999만 5,000원의 구비를 출연하여 경로당 지원사업 등 1억 3,3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3년말 기금의 잔액은 이자수입을 합하여 3억 5,393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 기금의 운용방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사업 시행이며 그 내용은 경로당 운영경비의 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노인교실운영 대한노인회금천지회에 대한 지원사업 등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및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지원 사업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매년 1억원 내외의 구비를 출연하고 있으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실적은 연평균 2,672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의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구비출연금 1억원 등 예산액이 4억 7,073만원인데 사업비 지출은 4,130만원에 불과하므로 과다한 구비출연금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자립기반조성과는 거리가 있는 소비성 경비가 대부분으로서 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립능력 배양 등 기금투입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각각 구비 5,000만원을 출연하여 2003년도말 기금액은 1억 747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기금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3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07년까지 6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500만원이 될 것이며 2004년도의 기금운용방향은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 사업장 임차대여사업과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도까지 구비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총 6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구의 현실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서 관련 사업의 확대 및 조기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기금목적 사업을 위한 자금소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하여는 기금조성 목표기간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전입 또는 구비출연금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설투자 등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0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구비출연금 15억원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45억 2,982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4년도의 기금운용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 연구개발비 시설투자자금 경영자금 등을 업체당 2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서 안정적 육성발전을 돕고자 하는데 있으며 95년 이후 2003년까지 총 233억 6,200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세한 유망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융자사업은 기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발전가능성이 유망한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대상업체의 선정이 공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융자금의 회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수입금이며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 및 제조업소 시설자금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등입니다. 2003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2억 9,004만원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중 모범음식점 홍보비 1,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600만원 과오납금 반환금 1,000만원을 산출기초 없이 총액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이 기금은 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도말 기금액은 1억 9,537만원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에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규모가 작고 기금사업이 단순하여 기금으로써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관련예산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대여지원으로 학비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03년도말 기금액은 1억 5,529만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3년도까지 3억 4,356만원의 구비출연금과 기금예치이자수입 693만원 등 3억 5,049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7억 1,345만원의 융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6,558만원으로 융자금을 회수하고 8,000만원의 신규융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통과시키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노인복지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운영경비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운영에 대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7개항에 대해서 모두 잘되었다고 보고 있고, 기금조성도 더해서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목적의 자금을 출연해서 기금확보를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지적한대로 1억원의 구비를 출연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실적은 연평균 2,6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그때 한 것은 50%라도 지원해야지, 4분의 1밖에 안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잘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기간을 앞당겨서 해달라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여유자금 있는 기금으로부터 전입 또는 구비를 출연해서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문위원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운용기금계획안 검토에 대해서도 233억 6,200만원을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가 있다 이것입니다. 전문위원이 잘 보셨어요. 소외되는 곳이 없이 융자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서, 받는데만 구청과 잘 아는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도 발굴해서 융자도 하고,융자금 회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모범음식점 홍보비가 1,500만원이 잡혀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600만원, 과오납금 1,000만원이 있는데 홍보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식품신고도 어떻게 몇 건을 어떤 식으로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있어서도 기금의 규모가 작고 단순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예산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필요 없으면 폐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박준식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기금승인을 해 주었으면 다 써야 한다고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구가 설립된지 얼마 안되었고, 모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많이 모아져야 그 다음에 이자가 더 나와서, 나중에 먹기 위해서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기금이 5억인데 5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만 지출하면, 1억 편성했다 1억을 쓰면 연말에 기금이 적립이 안되니까, 현재 5억이 목표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해서 일반회계에도 일부 편성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하도록, 현재 중소기업기금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적격요건만 맞으면 다 받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면, 우리 구기금이 1억인데 시에 2억이 있습니다. 건실한 곳은 시에 안내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보증이나 은행에서 관리해요. 은행에서 회수에 애로가 있는 사람들, 담보나 그런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현재 대부분이 이번에 안되면 다음 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를 가지고 100%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식당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융통성이 있도록, 홍보물도 부정불량식품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재활용품판매대금이 소규모이니까 폐지된다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수집해서 판매하고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경직되어서 의원님들 감사에 애로가 있고 청소과에서 과장이나 여유를 가지고, 청소미화원 사기앙양도 하고 그런 식의 기금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다음은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인데 현재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모여서 일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곳이 전혀 없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이번에 가산동 2층에 노인들이 공단과 연결해서 손쉬운 수공업 이런 것을 하려고, 노인회 자립기반 목적은 되어 있는데 현재 자립기반이 육성이 안되니까 행사나 그런 것에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훈위원

이러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한인수 금천구청장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이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가면서도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적할만한 사항인데, 2004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 공장과 어느 회사와 연결을 시켜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기금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흥3동청사나 나가면 시설이 대부분 복지시설로 쓰여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곳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해서 자활기반 마련하는 것, 저희들 쓸지 모르지만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훈위원

이러한 자립기반조성이라는 것은 지역에 계시는 구의원께서도 지난 선거 때에도 이러한 것을 공약을 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구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우리 금천구에 기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는 기금인데, 주민들이 알게 되면 도대체 이 기금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도 계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적소에 제대로 써야되는 기금인데 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기금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써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전문위원님 의견이시고요,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 집행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예산과 성격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봉투 이런 것 같다 주워다 청소원들이 팔아서 그것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환경미화원들 주고, 재활용품 용기같은 것도 그 금액에서 사줍니다. 금액은 적지만 일반예산과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전문위원님이 폐지를 검토하라는 것이지, 폐지하라는 의견은 아니니까 그렇게......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윤장중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 공원관리비가 있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측면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골목할아버지 이런데 비용이 나갑니다.

윤장중위원

현재 시설같은 것, 여기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 직접 여직원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 어른들이 원하는만큼, 현재 자금은 돌아가는데 어른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설내용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경로당에 직접 조금 더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지원비 말입니까?

윤장중위원

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운용기금에서 나가는 것만 여기 적혀있지, 일반예산에 노인분야가 또 있어요. 기금으로 다 못하니까 기금을 5억원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일반예산에 있으니까 이 기금 중에서 이만큼만 노인부분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관리비 자체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있을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실제로 어른들이 많이 호흡을 많이 하니까 저희는 3군데 해보니까 관리비가 월 20만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말하니까 그런 면에 신경 써주시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생활자에게, 현재 동별로 10분정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고정 인원이 있더라고요.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30년, 20년 영세민을 관리대상으로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된 분은 제외하고 그 외분도 활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재산을 모으는 것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모으면 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을 보니까 조성액보다는 집행내역이 적습니다.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하신다는 것과 똑같이 것 아닙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운용 중에 경로당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월동대책비라 해서 1경로당에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안영식위원

사실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도 1,8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59개소로 나누면 한 경로당에 35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산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한 예산을 요소 요소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모아서 뭐 하겠어요.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써야 될 자리는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동비 20만원 해가지고는 어떻게 난방비가 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난방비가 안될 것 같은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은 여기 기금에서 일부를 혹시 최소한하고 내년도예산안에 경로당운영비 1억 8,000만원, 난방비 3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있고 이것은 최소한도로 모양 갖추기로 조금씩 넣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 일반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그 많은 것 이것가지고 노인네들 안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구에 없던 것을 특별히 지원하는 그것과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영식위원

조성만 자꾸 하지 말고, 지원을 좀 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제가 지원을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아닙니다.

안영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성액은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모은다고 했는데,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이자가 5억이 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나온다 하는 상시성이 읺잖아요. 그것을 예상하게끔 해서 기금목표를 해서, 재산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들이 쓰긴 쓰더라도 쓰는 것을 줄이고 그 목표부터 그 년도까지 그 목표액을 채우자 그런 의도입니다.

안영식위원

채우는 것도 중요한데 써가면서 채워야지, 쓰이도 않고 잔칫날 잘 먹으려고 하다가......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일반예산에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

일반회계에서 월 얼마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운영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세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경로당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장중위원

1억 8,000만원이면 많이 나가네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그리고 난방비가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약 2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고 내가 꼭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혜택을 볼 분이 못 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난방시설이라든가 좋은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가니까 월 회비를 얼마씩 받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인정 운영비가 나가면 어려운 분들도 같이 오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회비를 내지 않은 분을 못 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유은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실상 좀 혼돈 스럽습니다. 일반예산에서도 집행이 되고 또 이렇게 기금이라고 해놓고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금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기금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기금목적이 자립능력 배양 이런 쪽으로 사업의 목적이 잡혀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컴퓨터를 설치해준 경로당은 몇군데나 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컴퓨터가 없는 경로당에 1대씩 설치를 해주면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컴퓨터 1대씩 설치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이 부분도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금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2억 1,500만원 나갔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담보로 나갑니까. 신용으로 나갑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은행에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홍보비, 보상금, 반환금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홍보비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모범음식점이 약 175개소가 있습니다. 타구나 다른 시·도의 책자를 보면 한 5도인쇄로 해가지고 타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수입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약 4,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책자를 못 만들게 되면 교육자료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홍보비를 쓸려고 하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고보상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어디에 하는 것은 나옵니다. 식품에 대한 변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품목마다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열람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과오납은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반환금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어떤 반환금입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냈는데 잘 못 되어서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융자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위생과장

1개 업소에 시설개선금은 3,000만원이고 융자금은 5,000만원이고 또 화장실 개선자금은 업소당 1,000만원입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돈 자체가 업소들이 경찰에 단속이 되어 과징금 낸 돈을 모아가지고 중앙에서 관리하다가 거기에다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전부 은행에 의뢰해서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똑 같이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신용대출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원래 신용대출인데요. 은행에서 돈을 주니까 담보를 요구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도 가능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제조업만 가능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IT산업도 가능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환경미화원을 지금 충원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필

이상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상필

이상필청소과장

25명 모집에 118명이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김훈위원

우리가 ’95년도 정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생활이 어렵고 3D 직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을 위해 무엇인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학자금대여기금운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은 이렇게 보면 전부다 대학생 자녀의 학비보조이지요.?
상필

이상필청소과장

네.

김훈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사실은 연봉으로 따지면 우리 공무원 가장 낮은 9급 직원들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환경미화원이 생활이 어렵고 꼭 도와줘야 될 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계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생자녀학자금도 지금 국가에서 은행을 통해 거의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대여해준 학자금을 환경미화원이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 바로 여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필

이상필청소과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대학생 학자금 전액을 저희들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전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대학생학자금은 국가에서도 전부 은행을 통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환경미화원에게 이자도 전혀 없이 무이자로 대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 대두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급공무원에게도 이러한 특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은 좀 더 심도있게 이제는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보류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다 이겁니다. 또 환경미화원 자체도 또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냐, 자긍심이 손상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지금 대학생 학자금을 전부 무이자로 연금공단에서 융자를 해주고 미화원에 지원이 많다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요즘 취업난이 힘드니까 미화원 월급이 약 200여만원 된다고 하지만 냄새나는데 청소를 하고 또 새벽에 3~4시에 나와서 하고 그래서 특수업종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현재는 우리가 출연금이 없고 과거 출연금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이상필청소과장

그리고 미화원 학자금기금은 우리 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당이나 학자금 이런 것은 노사협의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줄 수 있다 없다 할 사항이 못 되고요.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조건은 일단 담보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합니다.

안영식위원

심의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내보내죠?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안영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고 난 이후에 1년거치 4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기업 운영자금이라든지 연구개발비, 시설투자 관련 기금,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까 타용도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대출을 해준 이후에 용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안 하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확인은 좀 어렵고요.

안영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시는 분이 이 돈을 썼어요. 이 돈을 썼는데 이것 가지고 골프회원권을 샀어요. 골프회원권을 샀는데 1년 뒤에 가니까 골프회원권이 배로 올라가서 이 돈을 상환하고 남아요. 정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안 써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저렴하지만 옛날에는 금리가 높아가지고 금리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이것을 받아서 쓴 겁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기 전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청에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주면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내거든요. 그 양반들이 사업계획을 내는데 담당직원이 1명입니다. 그리고 담보가 확정되고 나중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주고받는 것만 신경을 썼지, 사후관리까지는 미쳐 우리가 신경을 못 썼는데, 그렇게 특수한 예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영식위원

예를 들었으면 연구개발비라든지 시설투자 등으로 쓰면 좋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저희들이 사후 조사를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타용도로 썼는지 한번씩 확인을 해보십시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용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재활용품판대대금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30분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도시가스 통시 전기 등 지하매설물 시공시 금천구 도로에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굴착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유관기관의 신청물량에 의해 기금수익과 지출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30년도말 기금 잔액은 14억 1,850만 9,000원이며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012만 7,000원과 복구비부담금 8억 6,587만 7,000원 이자수입 4,846만 8,000원을 합하여 총 19억 3,447만 2,000원이며 지출은 총 5억 1,596만 3,000원으로 굴착복구 공사사업비 5억 1,385만 5,000원 재료비 등 기타 210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1,850만 9,000원을 적립시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1,850만 9,000원과 복구비 부담금 12억원 이자수입 5,815만 8,000원을 합하여 총 16억 7,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굴착복구공사 감독보조원 인건비 3,000만원과 굴착복구공사 10억원 불량멘홀정비공사 2억원 도로정비공사 4억원 등 보유목적사업비가 16억원이며 소요물품 기타비용으로 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0억 4,666만 7,000원을 합하면 총 26억 7,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적립된 도로굴착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를 깨끗이 정비함으로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말 기금잔액은 5억 42만 2,000원이며 금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 내역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74만 7,000원과 기금전입금 6,557만 4,000원 및 이자수입 2,240만 1,000원을 합하여 총 5억 2,372만 2,000원이며 지출은 예비비 2,330만원으로 2003년도 기금잔액은 5억 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5억 42만 2,000원과 출연금 9,590만 1,000원 및 이자 2,474만 1,000원을 합하여 총 6억 2,046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충당금인 예비비는 4,795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은 5억 7,251만 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3년 이월금 5억 42만원 2,000원과 2004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4,795만 1,000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운영하고 재해발생시 즉시 사용되는 사업충당금 4,795만원은 단기예금으로 분할예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위원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상정된 두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2004년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14억 1,851만원입니다. 2004년도의 기금운용방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맨홀정비 도로정비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증가원인은 원인자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3억 3,412만원, 3억 9,838만원씩 증가했기 때문이며 지출부문에서는 경상경비가 390만원 증가하였고 복구공사비가 11억 1,615만원 증가하였습다. 수입부문에서 원인자부담금은 2002년도 6억 9,873만원 2003년도에 8억 6,588만원으로 연간 1억 6,71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 3억 3,412만원이 증가한 12억원을 계상한 것은 부담금을 과다계상한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담금의 증가요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출부문에서 사무용품에서 사무용품비 400만원 등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기금관리비용의 절감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억 1,615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를 사업내역별로 보면 굴착복구공사비는 10억원으로 4억원이 맨홀정비공사비는 2억원으로 1억원이 도로정비공사비는 3,000만원으로 68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한 증가요인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구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수입금 중 일정율 이상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말 기금액은 5억 42만원입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어야 하나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업계획없이 기금을 적립만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아니하므로 재해를 사전대비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것이 빠져 있고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먼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복구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재해와 관련된 사전대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의 정확한 용도는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또는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이 되는데 그것이 사전점검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일단 사업을 먼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진짜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써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즉 본예산이나 추경을 이런 것을 써기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고 또 수해와 관련한 사업들은 그 이듬해 본예산이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써고 있고 그런 것으로도 부족하고 갑자기 엊그저께 비가 와서 내일 당장 고쳐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는 건 아니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긴급히 재난과 관련된 경우에 써기 위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려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에서 사용한 적은 전혀 없습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내역에 보면 2001년도에 수해가 나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전사고도 있었고 그때 2억 4,4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기금 2,300만원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은 시기금 2,300만원을 합쳐서 역 주변, 즉 도로에서 거꾸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비도 많이 오고 강우강도도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0% 이하 정도로 침수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금의 활용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훈위원

예를 들면 보수정비는 지난해 수해 때 각 지역에 흘러 들어오는 물이 가정에 많이 차서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 구에서 그러한 보수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대 드렸는데 지금 그때 수해입은 집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또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주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수나 정비에 재난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재난기금은 천재와 관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설미비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피해를 일부 보상해 주기 위한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각 동을 통해서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피해실적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고 행자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결정된 금액에 따른 보상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으로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시흥5동에 삼천리연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재난에 대비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보수를 못 했거든요. 이러한 곳이 금천구에 여러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곳에는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재해대책기금은 인위재난이 아닌 자연재해 즉 홍수 이후에 어떤 긴급히 보수를 요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된다든지 홍수 폭설 이와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은 해마다 출연되는 기금의 100분의 50 한도내에서 쓸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나 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재난이 나기전에 이 기금을 쓰는 것보다 사전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을 했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곳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혹은 파악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용

이진용하수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그러한 곳이 없도록 충분한 점검과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유은무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저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굴착허가비라고 하나요, 굴착신청을 하면 그 굴착부분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기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원인자부담사항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4m를 굴착하면 얼마라든지 하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브록 다 다 틀립니다. 단가를 보면 직접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당 6만 3,350원, 간접복구비는 3만 980원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것이 아니고, 굴착허가비용내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굴착복구비입니다. 건축주가 직접 복구를 할 때 복구비는 저희들이 지원 안합니다. 다만, 굴착을 함으로써 주변의 도로가 훼손된다고 해서 간섭복구비만 지원합니다. 간섭복구비라는 것은 굴착외 한 10㎝폭으로 해서 굴착복구비를......
은무

유은무위원

일반원인자들이 쓰는 용어로는 굴착허가비거든요. 허가비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에서 쓸 돈이 없어요. 보통보면 굴착하는데 허가비용만 대지, 공사는 원인자가 전부 다 공사를 한다고요. 허가비 받은 돈은 그대로 기금으로 다 들어오는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적해 놓았다시피 너무 과다하게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복구비 징수비율은 서울시지침에 들어가서 똑같이 징수를 하고 있고, 제가 간섭복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도로를 굴착을 함으로써 영향을 미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 구간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복구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9년도 기금발생 이후에 집행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복굴착으로 해서 도로가 훼손된 곳이 많고 도로정비를 위해서 내년도에 4억을 책정했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또 일반회계에서 계획된 것이 또 있잖아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일반회계는 굴착으로 인한 도로훼손율, 상수도가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훼손된 곳을 저희들이 찾아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기금에서 쓰는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계획된 것을 우리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사무용품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그 부서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는데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은무

유은무위원

부서에서 쓰는 것은 사무용품을 같이 쓰잖아요. 기금에서 사무용품비를 별도로 떼어서 쓸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만 집행하니까 무리가 있거든요. 어느 구청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무용품비는 칼라프린트 잉크젯하고 레이저프린터 토너 사는 것입니다. 자료보존용 CD테이프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사용하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가 역시 같은 부서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품을 같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크게 말하면 도로굴착허가비를 다 받아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조성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느냐, 기금목적을 제대로 이해 못하겠거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원인자 복구를 했을 때는 간접복구를 저희가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원인자복구를 하는데 직접복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복구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까지 징수를 해서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그러니까 굴착허가에 대해서 받은 허가비용은, 뭐라고 합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굴착복구비라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우리는 그것을 굴착허가비라고 하는데, 일반회계로는 하나도 안잡는 것이죠? 기금에서만 운용하는 것이죠?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위원장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박준식위원

일부는 유은무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잘해 놓으신 부분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03년도에 8억 6,000만원, 연간 1억 6,000만원 증가했고, 2004년에 3억 4,000만원 그래서 12억이 증가한 것인데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증가요인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재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부문에 있어서 전년대비 11억 1,615만원이 증가했는데 굴착공사비가 10억원으로 4억원이 추가됐고, 맨홀점검이 2억원으로 1억원이, 도로정비공사비가 4억원으로 2억원, 공사감리비가 3,000만원으로 689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기설명에 의하면. 이에 대한 증가요인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기금조성에 의한 운용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복구비 징수율을 12억으로 책정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신관리공사라 해서 인터넷관계 굴착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부문은 많이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통신관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분량을 복구비 12억을 책정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것을 따로 책정해 놓아야지, 왜 안넣었습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원인자가 신청을 해야만 정확한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예정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원인자가 내년에 가서 더 많은 물량을 하면 12억보다 더 많은 물량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적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인터넷계통 굴착이 많을 것 같다 하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예상을 해서 12억을 한 것 아닙니까? 금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금년에 한 것이 각각 얼마씩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금년에 한 것이 8억 6,500만원 집행수입으로 하는 것이죠. 금년에 8억6,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2억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3억 3,400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관계 굴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에다 넣어야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그래서 인터넷 부분이 들어온다면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고 관리청 복구를 의뢰할 것 같아서 복구비를 10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공사감리는 누가 나가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공사감리는 구청에서 따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토목기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토목기사가 따로 없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직원은 있는데......
준식

박준식위원

직원이 하지, 따로 공사감리를 둘 필요가 어디 있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체신, 한전, 도시가스라든가 그 사람들이 직접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구를 안했을 때에는 구청에서 부실시공 염려도 있고 해서 감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감리가 있어서 각 구청에 두 사람씩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무슨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감리 없이 자기들이 하고 그냥 덮어버리던데요. 무슨 감리가 있어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수도라든가 도시가스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위원

구청에서 토목기사가 직접적으로 하고, 감리비보다 거기에 나가는 출장비를 달아준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구청 감독자들이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거든요. 수도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감독하기 위해서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위원

증가요인에 대한 검토도 전문위원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추가된 부분이 대부분 사업비별로 더 많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있어야지요. 서면으로 해서......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길환위원장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중위원

우선 공사를 사업별로 굴착기준이 있잖아요. 도로를 포장했을 때 1년, 2년인지 기준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포장도로는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브럭 포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는 굴착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왜냐하면 토목과에서는 일반예산으로 해서 이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상수도계량기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따로 와서 자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8월말까지 도로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잘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상도수도계량기 사업이다 해서 다 잘랐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불했는데 굴착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옛날 문에다 문풍지 땜방하는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다만, 2년 이내는 통제를 한다고 했었는데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사업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그러면 연차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때 수도사업소, 한전 이런 기관에서 하더라도 구청에다 의뢰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다 포장을 하지 않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하는, 그 분들도 연도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해놓고 돌아섰는데 잘라버린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주민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자기네 돈을 갖다 해주는 것 아니거든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연도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분들도 시설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한 5~6명씩 돌아가면서 일을 해놓았는데, 3달도 안되었는데 상수도공사에서 자르더라고요. 제가 대판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 개인이 거기를 자른다고 하면 절대 불가라고 구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다보면 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불가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해하고 아니까 됐는데,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제턱도 10m 이하는 되고, 이상은 안되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다 유관부서로부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1월달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골목에 상수도가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가야 한다면 중복굴착이 없게끔 같이 협의해서 같은 시기에 하라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에서 상반기와 매년 분기별로 조정심의위원회를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들, 긴급사업 하수도가 막혀서 안내려 간다든가, 수도가 누수가 되어서 안나온다든가 이런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굴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토목과에서는 포장을 하고 하수과에서 하수도 시설을 매설한다 말입니다. 분명히 양쪽 과에서 잘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뒤에 와서 상수도계량기 딱 잘라서 묻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른다면 조금 더 연장해서 포장을 해도 되거든요. 도로에 가보면 엊그제 해놓은 도로가 전부 누더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지턱......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보조간선도로까지 시설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몇 m까지?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15m이상 도로는 시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는데 다만 15m이상 도로가 되더라도 과속을 함으로 위험하다든가, 학교통행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개선기획단과 협의를 거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거치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은 시설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해서 위험한 경우는 시설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왜냐 하면 뒷골목에다 전부 차단을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m 이하로 기준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15m입니다.

윤장중위원

도로를 해놓았는데 포장하고 상하수도 공사해서, 그때는 안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굴착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은 뒷골목이 있잖아요. 4m 이런데에 관통이 되는 자리입니다. 전주나 전신주나 2개 꽂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구청에서 순찰하다 보면 그런 지역은 한전하고 전화국과 해서 소통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최영덕토목과장

한전주나 통신주 관리는 KT라든가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출했을 때는 즉시 공무원을 보내서 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측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건축을 해서 지장이 생기는 전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윤장중위원

이런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원인자부담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이 편리한 시설에 그런 곳에서, 내가 아는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치워라고 해도 한전에서 불가하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오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도굴착복구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2월 10일 별도로 보충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본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예산안을 12월 4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