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예. 과장님 185쪽에요.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185족에요.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말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차례씩 지금 조성공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어디 지원되어서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를 해서 원하는 곳에 본인들이 도서관 상위법에 보면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내부시설 조금 보강하고 그 다음에 비품이나 아니면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사실은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위치도 주민들이 활용하시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만 도립도서관이라서 지금 이제 경상북도내에서 도립도서관 형태도 있고 또 시립 자체 도서관 형태도 있지만 이것을 일원화 해서 조금 우리시 자체에서 도립도서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조금 더 우리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서 국비지원 뿐만 아니고 곳곳에 도서관을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외서도 내부적으로 보면 그런 충분하게 실수요조사도 안되어 있는데 면에서 신청하는 결과물밖에 안되요.
동료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이것도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내의 마을의 실태를 좀 파악을 하시고 우리지역내에 우리가 도서관에 와서 신간이든, 고전이 되든 어떤 책을 이렇게 사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서 희망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고 연간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요즘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사역을 해서 뭐 도서관사서 자격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유사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해서 도서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책하고 늘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제 기존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지만 잘 안되고 있다. 그건 지난 일이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없는 거기 부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도 시립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큰 틀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작은 틀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방금 말했듯이 함창이라든지, 아니면 공성의 어디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한두군데 공모를 해서 시범적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공간 속에 우리 책을 우리 주민들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요.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지금 사전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다양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일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학습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원화, 삼원화 중복적으로 그 다음에 대상자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펑생학습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야별로 또 욕구도 조사를 좀 해서 중장년층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층은 어떻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노년층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연령별로 욕구도를 좀 분석해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체 강사도 있고 또 외부강사도 영입을 해서 강사 시스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욕구도 조사를 해서 욕구도가 있는 곳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파견을 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벤트식으로 일시적으로 뭐가 생기면 와, 그 주민을 모아서 그런 교육 일회성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어떤 교육이라도 저는 교육형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경북선비 아카데미 뿐만 아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가지고 지금 또 향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또 우리 관내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성숙되게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중복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어떤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은지, 또 필요한 강사들도 양성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특히 부시장님 이 분야에 좀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실적평가 보상금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재편성을 하셨어요?
그죠? 저희들이 그 당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하면 이것 지금 인구증가시책 실적평가 읍면동마다 평가하시는 것 그것 맞습니까? 그래 인구증가 시책을 뭐 우리 전 실과소 동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수년동안에 인구증가 실적을 평가한다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요. 저희 지역구 예를 든다면 계림동에서 동문동으로 동문동에서 북문동으로 인근 동성동으로 이래 가지고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주소를 계속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힘이 들고요. 원 취지나 본질을 흐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연로하셔서 작고하시고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쪽에 주거를 하고 계셔도 자제분들 때문에 그 자제분들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해 오신 그런 분들은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지금 주소지에 그 주소를 두게 하시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그게 단순하게 그분이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관계 부양수당 관계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어요. 직장마다…… 예. 그래서 어른 주소도 어른 마음대로 못하셔요.
현재 실정이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마다 인구 감한 부분을 그래 갑자기 뭐 젊은분이 안 계셔서 출산을 어디 장려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장려할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마다 과열적으로 인구를 빼가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래 지난번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때 지적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인구증가 시책을 읍면동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육아문제 해결한다든지 젊은이들이 뭔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야 되지…… 뭐 아무 대책없이 아이를 자꾸 낳으라고 한다고 낳을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결혼하셔서도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아기를 안 낳는 부부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하나 더 출산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정책이나 보육정책들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읍면동마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주셨어요? 그래 그분이 뭐 이웃동네로 완전히 이사 가시는 것이야 그분 개인 사정으로 인구 유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봤어요. 아주 머리 아프다는 동직원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막 서로 말이지 여기 멀쩡히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가고 하니까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 이런 실적평가는 앞으로 크게 우리 시정에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 예산을 삭감한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시책에 우리 읍면동에서 어떻게 인구증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래 실적평가에 대한 포상을 할건가 말건가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요.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훈련이 교육이 점점 더 많이 확대되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하신 것인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정도 되면 사전에 좀 계상이 되어야 되지 뒤늦게 교육이…… 그래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간에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육에 성과평가를 좀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 교육들은 계속 교육대로 가면서 물론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요하는 그런 교육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지만 그 외에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지만 그 외에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뭐 억지로 가서 앉아 가지고 그 교육에 큰 무슨 취지 대비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고싶어서 가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면 거기 앉아서 아무 생각없이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카데미를 하고 뭘하는데 강제성을 두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나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공무원 기념패, 공로패, 그런데 기념품 구입은 어떤 형태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이에요?
아! 지금 통상적으로 해 오시던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증가 문제에 있어서 행정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과장님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래서 우리가 묵심도예 취득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과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얼마나 횡설수설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요.
자 2010년 추경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 이래서 2억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회 추경에 도자기 공예체험센터 및 교육센터 건립 이래 가지고 재정보전금 4억 5,000 우리 시비를 붙여서 9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안하셨어요? 명시이월 시켰죠?
사업을 왜 안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사실적으로…… 본위원이 어제 지적을 드렸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되어서 개인적인 묵심도예 이학천 명장께서 개인적으로 건강상 이유뿐만 아니고 은행에 엄청난 부채가 있어서 이 예산을 줘 봐야 도자기교육센터를 건립을 할 수 없으니까 사업명을 갑자기 급조를 하고 바꾸셔서 은자골 공예촌 조성사업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왜 동의를 안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회의록 다 뽑아서 보고 밤새 제가 봤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시면 되고 개선하면 되요. 그런데 안했다고 말씀을 바꾸시고 그런 것은 사무관으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을 드렸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어제 화를 막 내시고 그러셨어요. 자, 다시 한번 집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제가 되었다고 물으니까 원래는 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래 하다가 아까 우려하신 대로 이학천 명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림을 확 바꾼것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건강상 이유는 둘째치고 16억이라는 부채가 있어서 재정이 쫄려 가지고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큰 그림을 안 그려 주면 그분이 이것을 계속 경영하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그것하고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1억, 2억도 다 거기 투자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체험센터, 교육센터는 건립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학천이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 놨잖아요? 그런데 앞에 2억 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결과물이 있어서 예산에 투자된 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2억을 투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9억을 투자할 준비를 했는데 9억 가지고는 택도 아니니까 뒤로 모아 놨다가 지금 한꺼번에 16억을 그분을 보상을 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사정을 변경한게 아니고 그분 사정이 달라져서 우리가 그분 사정에 맞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마나 본인이 자기가 도비나 시비 국가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이 사업 저 사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우리 행정적으로도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학천이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묵심도예 매입 당위성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고 자료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해 보려는 과장님 의지를 제가 어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포커스는 한곳에 맞춰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묵심도예는 이학천이가 열정을 쏟은 것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부동산 가치가 있니 없니 이 사람이 없으면 안되니 우리가 명장을 보호를 해야 되니, 후진을 양성해야 되니 우리 경상북도 상주시 지자체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 우선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가치만 남아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상주시가 부동산 투기 하는 것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지적 드렸잖아요?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싸게 나온 땅 매입하는게 아닙니다.
지자체가 그런 일 하는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한 가치 감정평가들이 평가한 가치 23억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어제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속초에 몇백억짜리 호텔을 지어놔도 고객이 안 오면 그것은 몇백억짜리의 가치가 없다. 그 말에 동의한다고 그러셨어요?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가 아무리 23억을 해도 이 사람이 부도로 넘어지면요. 이것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못 사 줘서 안달을 내는 액션을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 예로 들면 자, 우리가 농업보조를 줬을때 애당초 목적대로 뭐가 잘 안되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사업 취지대로 잘 안되어서 자기 자본뿐만 아니고 우리 시 도비 받은 걸 가지고 도저히 못해서 파산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비롯되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다시 줘서 재기할수 있게 해야 된다는 명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틀립니까?
자, 그러면 이학천 명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23억을 쓰고 향후 민자유치를 해서 수십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할 시민이 몇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이 안 팔리고 농사 지은 것 지금 판로도 없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학천 명장을 보호해서 상주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20 몇억을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말고 몇분이 계시느냐고요?
자, 과장님께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실 때 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이것은 과장님 개인 사유재산이나 과장님 개인 일을 처리하실 때는 과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요. 이것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애당초 목적대로 가능하면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사업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게 사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중지를 해서 쓸데없는 국비나 시비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아 줘야 되요. 그런 의무가 저희들 모든 시의원이나 과장님도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위원들이 물을때 마다 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과장님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 본질을 안 흐려요? 자,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취득건이니까 재산적인 가치만 따져 보면 되지 꼭 이학천 명장을 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맞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이 사업자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 해도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묵심도예 매입당위성을 가지고 자료화해서 가져오시면서 그런 말씀은 안되는 거라요? 과장님 이학천 명장이 있어야 전통공예사업 발전에 교두보 마련이 가능, 전국에 11명밖에 없는 명장임 라고 하는 이 당위성이 있으면 과장님은 이학천 명장이라야만이 묵심도예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말씀을 하실때마다 질의 내용이 달라지지만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제 말씀에 공감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회의록을 조금 있다 하나 드릴게요. 가지고 집에 가서 저녁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횡설수설 했는가 하면 자, 명장을 두고 관리운영을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셨어요.
김희걸 위원님이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누가 하느냐 물었더니 이학천 명장이 관리운영한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학천이하고 상관없다고 또 뒤에 생뚱맞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료위원중에 한명이 이학천이 때문에 개인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학천이는 빼야 된다.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운운하고 난 후에 그게 아니면 안하면 되고 아니면 이것을 매입해서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도 된다라는 말에 “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료 위원님 지적에…… 20억을 주면 자 16억에 사서 20억을 주고 팔면 4억이 득인데 그래 팔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사람을 구할수도 있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나 안 보시나 제가 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저는 이 사업이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 간에 주무과장이 이런 엄청난 사업을 벌리면서 그런 주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조목 조목 나와 있어요.
A의원이 말하면 A의원한테 맞게 B의원이 뭐라고 하면 B의원한테 맞게 C의원이 말하면 C의원한테 맞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죽박죽이 되어서 기억을 못하세요. 의도를 그러면 의원들 비위에 다 맞춰서 답변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공예촌 조성사업을 해서 한방단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게 1순위에요.
그 1순위가 없으면 우리 재산적 가치를 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순위로 기왕이면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 동의하시죠?
과장님은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그걸 논할 것 아니냐?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뭐 재산적인 가치를 우리가 뭐 상주시가 부동산 투기할 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치만 있으면 우리 상주시가 어디 땅이라도 막 사라고 전국에 다녀야 되겠네요? 과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걸 자꾸 시인을 안하세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그 다음에 재산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사업이 잘 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가 지금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업 타당성도 없는데 저거 사 놓으면 괜찮겠다하는 부동산을 지자체가 사는 데는 잘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목 조목 과장님 할때 마다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 큰 일 날것 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상황이 이런데 안 그러면 이 분이 이걸 버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 아니면 우리 상주시가 곧 죽을것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가 7억 정도 나는데 7억 정도 차이나는게 우리가 득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구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회생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은행에 저당으로 해서 그게 경매로 넘어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학천 명장이 처해진 위치가 그런 위치에요. 맞죠? 다만 그 속에 우리 시비하고 도비 국가의 경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지 활성화 시키고 그 돈도 되찾을 수 있게 연구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학천이를 살리는게 맞는데, 그리고 그 오해를 하면 개인 특혜시비인데…… 부도나는 것을 상주시가 안달이 나서 그 분이 어디 도망갈까봐 보초라도 서지 그래요.
어디 도망갈까봐 불안해서…… 그분 안가요. 상주시 아니면 그걸 누가 삽니까? 23억의 그 돌덩이를 누가 사느냐고요?
우리가 이학천씨가 운영하면 그게 애물이 안되고 우리 상주시가 이런 비슷한 유사한 애물단지 건물이 한두개입니까? 그게 사업판단이나 주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 분석이 안되어서 엉터리 시설물들이 생긴게 한두개냐구요? 어차피 이학천씨가 아니면 매입할 사람 생깁니다.
그러면 상주시 말고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누가 그 산골짜기에 23억을 주고 별장을 살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문경에 있는 명장들이 옳다구나 해서 상주로 온다.
이 말씀입니까? 이학천씨 말고는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 말고 없어요. 조금 있으면 그분 회생절차에 의해서 하면요. 16억이 아니라 엄청스럽게 다운된 가격으로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 추정이 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가져갈까봐 겁이 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원래 그렇게 허락을 하셔 놓고는…… 우리가 임대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학천씨 개인 사유지에요. 그게…… 과장님이 이학천씨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셔 놓고는 나중에 동료위원님이 재산적 가치로 논의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23억에서 16억이니까 더하기 빼기하면 득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은 회계과에서 동료위원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은자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분과에서 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과장님 회의록을 한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위원들이 이야기하실 때 위원들한테 맞게 표현을 하시되 기준은 가지셔야 되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 있으세요?
어제 과장님께서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아주 딱 잡아 떼셔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회의록을 7시 넘어서 받아 가지고 갔었어요. 앞으로 아무리 의원들이 시시때때로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위원 비위에 맞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니까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주무관으로서 여기 은자골 조성사업에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가 있는대로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20쪽에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애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노인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니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이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물론 거기에 상주시하고 연관된 그런게 다 나타나 있죠? 그래 좀 제가 보니까 어려운 어르신들이 낡은 유모차를 억지로 사용하시는 것 볼때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제 저희들 차상위층까지는 여기에 대한 욕구는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도 또 이런 수요층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이래 가지고 8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억이 예산이 선 게 중요한게 아니고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이런 것들을 뭐 재정이 허락하는데 까지는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노인회관이나 우리 경로당에 모든 전자제품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 비품들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품목을 정하셨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물품을 구입하기에 어렵지만 꼭 필요한 필수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품목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 되겠구요.
또 그렇게 결정된 품목들이 경로당에 다 없을 경우에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움이 있다. 연차적으로 해결해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이 분들이 이 품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경로당에서 TV 하나 기증 받았으니까 거기 준하는 가격을 우리 경로당에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런 방향의 예산지원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에 공감을 하시지요? 자, 그래서 사소하게 청소기니 뭐 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밥솥이니 후라이팬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물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100만원 호가하는 것들을 갑자기 어른들이 구입하시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그래 뭉뚱그려가지고 8억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뭐 어쩔 작성이신거에요? 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품목을 결정하신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 확고한 신념이 계신 것이죠?
위원장님 이 전수조사한 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1쪽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인 모양이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모서면 노인회관 신축 이래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해서 1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면단위는 노인회관이 별도로 다 신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모서면 노인회관 신축은 뭡니까? 그러면 면단위죠? 자, 면 분회 노인회관을 저희 모서면 말고 다른 곳에도 있는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도 분회 노인회관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하셔서 시내에서 그런 요지의 땅을 쉽게 기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회관을 신축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면단위에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기 부지는 어떻게 확보하신 것이에요? 그래 저희 지역에도 노인회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신 분이 이 부지 때문에 모금운동을 하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왜 면단위 있는데 이게 안되느냐고 막 항의를 하시는데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시설물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럼 그렇게 알고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224쪽에 김희걸 위원님께서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최소의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기준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기준이 미달이니까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기존 인원들도 지금 제대로 선발하기 어려운데 지금 인원이 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 하면 자, 어느 지회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지회나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셔서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게 장애인활동 도우미 양성을 좀 하는 교육을 한다는 생각 한번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이것도 또 새로운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227쪽에요. 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다 되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라는 취지입니다.
맞죠? 자, 한꺼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공공시설이나 관공서를 편의시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변화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년전에 했는 전수조사와 지금 현재 큰 변동이 없어요. 그것은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로 끝나고 우리 상주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후에 후속조치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향후에 전수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최소한 24개 읍면동에 있는 편의시설만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이것을 시정 보완하는데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 집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이런 편의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조치를 시킬 때 기존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편의시설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 줄테니까 공공시설에서 이 변화를 가지라는 그런 공문을 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차적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 시설 첫째는 우리가 24개 읍면동에 제가 지체장애인 상주지회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24개 읍면동 중에서도 부적합한 시설물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료 한 장을 드릴테니까 지회에다가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제 시각으로는 뭐가 불편한지를 몰라서 부탁을 드려서 이번 회기까지 가져 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드릴테니까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관공서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공공시설은 그런 공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예산편성에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289쪽에요. 쓰레기배출장소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이렇게 남성동 여기에 불법쓰레기가 많이 그러니까 설치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 관내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한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 이제 저희들이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다 원해요. 자기 집 옆에 쓰레기를 그냥 몰래 버리고 가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또 외곽지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을에는 차로 실어다가 가져다 버리고 와요. 밤새…… 그래서 이것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한 욕구도가 상당히 주민들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게 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떠 밀려서 여기 저기 감시카메라를 하게 되면 어느 마을 할것 없이 다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했을때 좀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현재 감시카메라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곳에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기준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때 이 정도 기준에서 우리 행정에서 불법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기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걸 알면 마을마다 이것 자기 마을에도 굉장히 달고 싶어서 설치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전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여기 화개5통 여기는 개인적으로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맨 처음에 지난번에 이게 지금요. 주민들의 요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문제라는 이야기 지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주무과장께서 누구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화개 국수공장에 국수기계를 재 보완을 안하면 국수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통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이나 환경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될 거라고 추정되는 시설물에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뭐 저희 이 지역만 말고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주민소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된다.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묻지마 예산이 되어 버린거에요.
자, 이게 국수공장을 과장님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죠? 지난번에 과장님은 국수공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국수공장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국수공장을 주민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국수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 유통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통을 그렇다고 우리 행정이 다니면서 국수를 팔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저히 안되어서 국수공장을 경영할 사람들을 임대를 준겁니다. 임대를 그래서 임대를 줬는데 그 기계가 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기계정비를 하는데 기계를 새로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다소 맞지는 않지만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왕 국수공장을 만든 것 옳은 국수를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진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언제 마을회관으로 바뀌었냐 말이에요? 얼마나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좀 납득이이 안되고 마을회관 정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기한내는 지켜 주셔야 되요.
행정과 주민의 약속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단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도 있고 또 전체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만 있으면 되요. 이게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입니다.
왜 이게 주민들의 문제에요. 주민들한테 휘둘리는 행정의 문제지, 자 그 다음 그 과정중에 왜 마을국수공장에서 마을회관으로 바뀌었는지 과장님이 지금 진위가 파악이 안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기왕 벌써 마을회관을 정비해서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이제 이것 안해 드리면요, 강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묻지마 예산 지원은 안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소득사업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시가 하겠다라는게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행정적으로 그 절차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마을마다 바르기만 하면 된다는 예산을 올리면 예스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저희들 내년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년 끝나고 난 후에도요. 이 주민들이요. 약속기간 내 끝나고 난 후에 주민숙원사업이 없어도 원만하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다음에 하실때는 어떤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준한 현재까지 숙원사업 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다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갔다는 방향설정을 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인근 주민들도 아니, 인근 지역에서는 저렇게 혜택을 받는데 그 공해도 우리 마을에 날라오는데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 말씀도 공감이 되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 시설물이 못 들어오도록 강하게 저항하고 반대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애당초 행정하고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역하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저는 내년까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행정에서 절차나 여러 가지를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어떤 지역구 의원들이 봐서 타당한 사업들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헌신동에는 찜질방 해 드렸어요. 찜질방 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찜질방사업 예산 올라와서 해 드렸어요. 찜질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면 안됩니다. 찜질방을 하면 제가 우려했던 것은 찜질방을 하지마라, 하라가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지원한 찜질방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없어서 잘못해서 인사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날…… 행정의 시설물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이 관리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혈압있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찜질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혹시 가정을 했을때 우리시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하시고요. 찜질방이 잘되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