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11일, 2013년 4월 10일, 9월 1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전환계획과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 또는 늘리는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계속 증가되고 있는 복지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해외동포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학자, 기업인 등에게 상주시민상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신설하려는 특별상 부문에 대한 예외규정(안 제10조의2)을 둠으로써 시민상의 영예에 대한 본질이 다소 훼손될 우려가 예상되고, 특별상 수상의 결정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명확한 기준 정립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한방산업단지내 전통공예촌을 조성, 지역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묵심도요 토지 및 건물를 매입하는 것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및 한국산림전문학교와 연계한 목공예, 함창전통명주와 연계한 섬유공예, 도자공예 분야를 특화하여 한방산업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회 상주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과 보훈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제5조제9호의2 중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를 "보훈명예수당"으로 제7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보훈명예수당(그 유족이나 가족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보훈명예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만원"을 "20만원"으로 제7조의3에 제2항을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상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이미 상위 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기 시행하고 있는 바,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신 안창수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총무위원의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본 안건에 대한 이 유무를 묻는 이 절차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의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하는 은척면 남곡리 667-1 번지에 대한 재산은 금융기관에 19억 2,000만원의 금액이 근저당설정 되어 있어 명백히 사권이 설정된 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사권 설정재산의 취득제한 기준을 둔 이유는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9억 2,000만원이라는 사권이 설정된 이 재산을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매입할 때 사권을 해제하면 해제해서 매입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둘째, 이번 취득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9억원을 신청하면서 도자 공예체험 및 교육센터 60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재정보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자 공예체험 및 교육센터건립을 위해 세운 예산을 묵심도예 매입에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여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용도변경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써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의 규정인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조차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서라도 왜, 이와 같은 재산을 매입하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이 재산의 현재소유자인 이학천씨는 보조금교부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이학천씨는 2010년 묵심도자기 문화체험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비와 시비 각 1억원씩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받았습니다. 보조금교부 조건에는 보조금을 취득한 재산에 대해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학천씨는 이와 같은 보조금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시의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명백히 위반했고 보조금교부 당시 조건으로 내건 교부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이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고 있음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도예촌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운영 잘못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하여 또다시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을 들여 그 재산을 매입하고 또 그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혈세의 낭비입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농업법인이나 단체 등 보조사업자가 도산 위기에 처한다면 모두 다 이와 같이 또 시비를 들여 그 재산을 매입하여 다시 보조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 같습니다. 한 개인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모순은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하면서 같이 연계되어야 관련 예산은 삭감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승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이 다시 한번 재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의견조정이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정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정갑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 이의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나와 가지고 토론을 신청했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속 깊이 들어 보시고 제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저를 도와 주시고 또 이의신청한 안이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상주시 원안에 제가 찬성하기 때문에 상주시의 어떤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을 걸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87%를 중앙정부에서 얻어와야 됩니다. 온갖 사업들이 다 중앙정부에서 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비용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시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시책, 그리고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예산만 내려오겠죠. 저도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NGO활동을 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처음 건립될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저것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한방산업단지라는 게요. 영천처럼 약전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중에 약초를 재배하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방산업단지를 상주에 끌고 오느냐? 저도 의아해 했어요. 해서는 안된다.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의 이 한방산업단지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미국으로 유학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받고 저 사업이 성주봉휴양림하고 연계되어 했습니다. 예산이 52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한방산업단지, 그 위에 사우나시설, 그리고 민간위탁했는 시설 다 부도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지금 처리 다해 가지고 새로 직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52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쓸모가 없다. 이겁니다. 520억 어디서 그 이자만 해도 1년에 얼마입니까? 그 비용을 왜 썩혀버립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한방산업단지를 세워 놓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성화 시켜야 되요. 520억이 들어갔는데 수십억만 더 투입을 하면 저기에 사람이 모이고 저기에 사람이 수입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안하려 합니까? 우리가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지 그 용이 살아납니다. 일반기업도 부도가 날 때 수조원 자산을 가진 기업도 수십억원, 수백억 때문에 부도가 납니다. 물론 안창수 의원님 반대 이의 신청한 안은 저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사권설정을 한 부분, 법률에 위배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관리변경계획의 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고문변호사들 다 찾아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사권 설정 마지막에 등기이전 하기 전에 다 해결됩니다. 사권설정이 있는데 등기이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맞습니다. 저도 집행부 철저하게 규탄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기에 묵심도요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학천씨라고 우리나라 11대 명장 중의 한분인데 이 사람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경상북도 도지사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상주시 자연휴양 성주봉으로 와서 한번 해 봐라. 상주도 도예의 고장으로 한번 키워 봐라. 해 가지고 도지사하고 밀약이 되어서 저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때 저희들이 보조금 1억 줬습니다. 집을 지었죠. 자기가, 거기서 후진도 양성하고 자기의 어떤 창작활동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좀 도와줘, 그러니까 도지사가 처음에 4억 5,000 내려 보내줬죠. 재정보전금, 그리고 올해 또 3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도재정보전금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광특회계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잘못해서 부도 났는데 공공기관에서 그 부도난 개인을 구제해 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특혜입니다.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만 왜 도지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겁니다. 도에서도,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명장 키우면 되지……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 운동선수 자체적으로 키워가지고 쓰는데 있습니다만 잘하는 선수 스카웃 하지 않습니까? 몇십억, 몇백억 들여 가지고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요구합니까? 1억달러 요구합니다. 1억…… 1억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이 넘죠. 그런 천문학적인 계약금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스타입니다. 스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집행부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 안이고요. 그 다음 이 한방산업단지를 진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2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1년에 이자가 5%라도 얼마입니까? 25억이 넘죠? 그 돈이 그냥 날라갑니다. 그냥 날라간 겁니까? 아니죠. 그 공무원들까지 인건비까지 하면요. 30억도 넘습니다. 그냥 사장되는 그 예산을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 한방산업단지에 치유의 숲이라고 지금 해 놨습니다. 힐링센터 제가 어떤 매체에 보니까 연간 이용객이 10만이 넘습니다. 지금 활성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마트폰에 앱들이 적으면요. 이용을 안합니다. 컨텐츠가 풍부해야 됩니다. 한방산업단지에 와 가지고 즐기고 놀고 먹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520억 투자해 놓고 안된다고 방치를 한다면 그러면 저 예산 왜 투입을 했습니까? 애초에 하지를 말아야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상주시에서 한 대형프로젝트들 BC 분석 제대로 하면요. 수지타당성 맞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예산 금액이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에서 예타를 합니다. 예타를 할 때 만약에 KDI나 이런데 맡겼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BC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건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BC분석상 수지타당성이 안 나와도 지금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열심히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타당성이 나오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 보조금 교부문제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 과천시, 서울시 강남구처럼 90%가 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 눈치 안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의 눈치 안보고…… 하지만 재정자립도 13%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 주고 나면 쓸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한 부분 많습니다. 제가 안창수 의원님 이의 의견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의회는 집행부가 당연히 법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을 써 봐야죠. 살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것 밖에 없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재정자립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방자치가 아니죠. 그냥 의회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들러리로…… 재정자치가 안되는 지방자치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열리고 하는 것은 재정자치를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국가에서 100% 받아 갑니다. 자기들…… 그것 절반만 지방에 줘도 재정자립도 50% 넘어갑니다. 저희들…… 그런데 안 내놓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왜냐 저들 기득권이거든 그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창수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 논의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안을 통과시켜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건지 이 안을 부결시켜야지 우리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진짜 깊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이 우리 시장님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구 관심사항 같느냐? 이것 도지사 관심사항 같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시장님이 이것 하고 싶어 가지고 막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금 이학천씨하고 개인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비굴하게 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에서 앞으로 재정보전금도 받아 와야 되고 투자사업비도 받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앞으로 도지사가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건지, 내려 왔는 재정보전금 다 반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이 부결되면…… 내려 주는 돈 반납하는데 다음 번에 예산달라고 하면 주는 중앙정부, 도 없습니다. 제가 국도비 예산사업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우리시에서 안을 올려 가지고 타내는 국도비 예산안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찍어 가지고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안 그러면서 시비부담하라는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안은 다릅니다. 이 안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돈 1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을 깊이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BC분석을 다합니다. 과연 이게 비용편익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경제적인 후생이 얼마나 돌아온지, 또한 사회적인 후생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다합니다. 내가 집행부가 밉기 때문에 이 안을 짜르고 집행부가 나한테 잘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찬성하고 이러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 과연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결정이, 또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시에 어떤 위해가 될지 그런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잠시후면 표결을 할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진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자료 준비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어제만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제가 조리있게 문서로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했을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창수 의원님의 이의 제기와 정갑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시민을 위한 대안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및 동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갑영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하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뭐 이 안을 가지고 굳이 비밀투표를 할게 있겠나 싶습니다. 그냥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포를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김희걸 의원님, 신순단 의원님 이상 두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은 15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5인, 반대 9인, 무효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은 『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능동적인 대처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실천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6,375억 6,0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590억원으로써,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5,590억원으로써, 이중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 광고 등 17건에서 14억 8,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4억 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224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61억 6,0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82억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다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은 각각 279억 6,000만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