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대영
김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훈의원입니다. 금번 제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5월 1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증·감 변동없이 주차장특별회계인 Green Paring 2006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예산 부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됨으로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안으로 주차장 용도의 예산은 당초 주차장 용도의 예산대로 적절히 활용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감액하여 타용도의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제1회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구민 참여를 통한 조기 정착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 동안 시행해본 결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대폭 줄이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효율적인 단속을 이루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1항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제내용은 재활용 전반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재활용 분리배출 및 빈용기 보증금 등을 규제하고 있기에 동법 제41조 규정중 1항3호를 삽입하여 그것을 인용해서 1회용품사용규제 관련 사항만을 규제토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동조 제2항 중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한 규정은 너무 시중은행과 구청간의 업무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7일을 3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9조3항에서는 매장 면적이 33㎡ 즉 10평 미만인 소·매업소에 한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으나 제과점, 음식점 등 타 업종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형평이 결여되어 있기에 업종간 형평성을 도모하여 전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반영 도·소매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10평 미만인 사업장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10평 미만의 음식점을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주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되 신고포상금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15조 1항 3호 신고자의 포상금 확대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휘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초과할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월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해서 100만원까지는 포상을 하고 그 초과된 금액만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신고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의 주소가 금천구가 아닌 경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신고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구 같은 경우에 대전시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경우 전국을 누비면서 전문신고꾼으로 우리 관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수퍼나 철물점 지물포 등 각종 25개소를 2회에 걸쳐 무차별 신고하여 그중 20건에 대한 포상금 110만원을 수령하여 가는 등 우리구 포상금지급액의 65%를 이 사람이 혼자 독차지하고 갔습니다. 이 집은 온 가족이 전부 이것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지해서 금천구 주소요건 순수하게 주민들이 또는 금천구 거주 NGO나 이런데서 신고하는 경우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 구청장은 전년도 과태료징수액을 감안하여 신고포상금을 편성한다는 예산편성기준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소진되었을 때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신고포상금은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마호 4목 중 매장면적 33㎡ 미만의 도소매업종인 철물점 구멍가게 등에 대해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과태료부과금을 20%로 대폭 낮추어 영세상인의 생업에 도움을 주면서 경각심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이루고자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을 1차위반은 2만원 2차위반은 6만원 3차위반은 10만원으로 20%로 대폭 경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현재 1만 86개소입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 71%인 7167개 업소의 소규모 영세상인의 생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5월 20일 현재 총 83건을 접수하여 72건을 처리완료하고 11건을 처리진행 중에 있으며 과태료부과는 38건에 485만원을 부고하였고 신고포상금은 25건에 16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10평 미만의 영세상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원안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바 본 개정안은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마항의 4호,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1차위반시 2만원 2차위반시 6만원 3차위반시 10만원으로 하여 현행의 1차위반시 1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위반시 50만원에서 대폭인하 조정하였으며 이는 해당업종이 식료품 가전 문구 의류 등의 10평 미만의 판매업소이고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업소인 점과 높은 과태료 기준금액에 대한 부담능력 미달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4조 2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한 것을 30일 이내로 하여 과태료의 납부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독촉장의 남발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9조 3호는 매장면적이 33㎡ 미만의 도소매업소의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만 신고포상금의 지급제외를 적용하던 것을 매장면적 33㎡ 미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꾼과 소규모 사업장간의 다툼을 완화하고 신고꾼에 의한 자의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조 1항에 8호를 신설하여 신고자의 주소가 금천구가 아닌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한 것은 타구 또는 타시까지 넘나들며 신고행위를 일삼는 전문신고꾼에 의한 구민의 피해와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유은무의원입니다. 먼저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표를 보면 사용하는 용어가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평방미터로 표기되어 있고 2페이지 3페이지에는 ㎡로 표기되어 있는데 용어를 통일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평 미만의 업종에는 과태료는 부과하고 포상금 지급만 안 한다는 뜻이죠?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면 10평 미만의 기준은 무엇으로 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매장면적으로 합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면 지금 업소마다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 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위생과에 대장이 있고 일반 소매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10평 미만은 가옥대장을 보거나 목측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합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면 면적이 정확하지 않네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예, 면적이 현재 일반적인 공부에 의해서 우선 하고 공부가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실측을 하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실시시기를 물론 우리 의회에서 가결을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런 항의성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지도 못 하는 금천구에 왜 이런 조례를 일찍해 가지고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느냐 이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기를 늦추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고 답을 하고 다녔는데 시기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빨리 했느냐 하면 준칙안이 나오면 일을 열심히 하느라 빨리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10평 미만업소는 한 사람이 65%를 신고포상금으로 가져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웃집에서 신고했던가 하면 억울하다 하면 이웃주민들은 통하는데 전문신고꾼은 사진을 가져 오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도 계도위주로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종전의 70%가 면제되면 큰 업소인 10평 이상은 대부분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도소매업소를 많이 잡았어요. 철물점에 가서 못을 샀는데 검은 봉지에 담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찍어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10평 미만 음식점에 가서 많이 잡아 왔습니다. 10평 미만 음식점은 포상금을 안 주니까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시행해 보고 주민들이 미흡하다 하면 다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고 10평 미만은 완전히 없애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80%를 감면하고 1회용품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계도성 의미로 해 놓았으니까 현재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런데 10평 미만에 대한 2만원 6만원 10만원을 아예 없애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도소매업종은 안 하는데 음식점만 부과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하면 그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규제를 10평 미만을 2만원 정도만 하면, 물론 하다 보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면 경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운영할 때 그런 억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의 의결을 거쳤겠지만 조례를 상정한 실무진에서 그 당시에 시장확인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미흡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6개월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타구나 이런 곳에 맞추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관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