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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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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금번 정례회를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연간 총회의 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수 있다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013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 일수를 80일에서 82일로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우리시 예산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주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 정수를 7인에서 14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14인의 예결위원이 심의 결정됩니다. 그 전에 14인의 예결위원이 결정되었을 시에 우리가 의사, 연간 회기일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이 14인으로 됨으로서 예결위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2일에서 5일간 더 연장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김진욱 의원님 조금 전에 이의 제기한 내용 중에 2일에서 5일 연장해서 7일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 3일 연장하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방금 김진욱 의원님께서 3일 더 연장하자는 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결위가 거의 전원 예결위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예결위가 심의기간이 이틀, 계수조정 하루 이래 가지고 3일입니다. 14명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3일 가지고는 심도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3일간 연장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개진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제155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성백영

시장 존경하는 11만 시민여러분!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올 한해도 상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성규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의원님들 개인들께 배부해 드리는 바람에 오늘 본회의장에 배부가 좀 늦었습니다. 잠시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목적은 우리시의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상위계획과의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5년간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해서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법령개정에 따라서 제도가 계속 보완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이고 계획에 포함되는 투자사업의 범위는 사업비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5년간 중점 투자방향은 친서민정책, 기업유치, 신낙동강 녹색관광벨트구축, 선진농업구현, 건강복지 등입니다. 다음은 8쪽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체계는 재정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판단한 다음 이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의회보고 후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계획운용체계는 투자심사와 의회 예산심의 그리고 평과과정을 거치며 피드백에 의한 연동화계획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제2장 시정현황입니다. 13쪽에 있는 기본현황은 2012년도말 기준으로 작성된 인구추이와 경지면적, 도로 등 행정수요와 관련된 주요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는 분야별로 제시된 지역발전개발 지표입니다. 지표는 일반공공행정 등 모두 10개 분야에 75개 항목별로 세부지표를 분석해서 2017년까지 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반적인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국가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계주요국가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하지만 2014년부터는 성장세의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의 재정긴축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국가재정배분 기본방향은 창조경제기반 및 상생발전생태계조성, 맞춤형복지와 안전한공동체구현, 문화콘텐츠육성 및 예술활동지원, 외교, 안보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은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 세입과 교부세 등 의존형 모두가 상승폭이 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남취수장이전 등 일부 대규모사업이 마무리 되었지만 낙동강 이야기나라조성, 3대 문화권사업 등 사업예산 증가와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우리시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책임성확보와 건전한운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다음장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우리시의 5년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9,912억원, 7개 기타특별회계가 1,185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33억원 등 총 3조 3,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연평균 약 2.1%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회계별, 연도별 세입과 지출, 투자가용재원 판단 그리고 사업수요와 또 부족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서식 하단부에 투자가용재원 대비 사업수요와 부족재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80억원은 도남취수장 이전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원별 세입비중을 보시면 우리시 예산의 23%가 자체수입이고 77%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45%,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4쪽부터 44쪽까지는 일반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규모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 사업규모 총괄입니다. 재원 총규모로 볼 때 일반공공행정에 4.8%,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8%, 사회복지분야에 15.2%,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가장 많은 21.5%, 국토 및 지역개발에 7.9%를 배분해서 총 3조 3,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쪽부터 57쪽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별로 투자기본방향과 투자사업 규모를 대단위 사업별로 표기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59쪽에부터 수립된 제6장 부록입니다. 총 사업비규모가 20억원 이상 되는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재원별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연도별 지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하여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실제 예산과 일치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 시 수정보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 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좀 더 논의공간을 확대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며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9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성규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황태하 의원님 이의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황태하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즈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화합과 도모를 하고자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단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으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결정과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의장단과 협의 없이 14명으로 결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장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성규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들 간에 원만한 의견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