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55회 제2총무위원회2013-12-06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어요. 안 그래도 뭐 교육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업무는 사실 국가 사무에요.

그렇죠. 그것 인정하죠? 이것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어느때부터인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인재육성이 뭐 우리의 살길이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당연하죠. 말이 맞죠.

맞지만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이런 지자체에서는 참말로 이것 하는것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겠어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도 우리가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유인물도 하나 있는데요.

이게 소관이 회계과인지 모르겠어요. 도사무관 숙소 임대료 예산삭감 요청 해 가지고…… 회계과장한테 이야기…… 우리 이렇게 하나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중고 기초교육은 국비 또는 교육청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매년 교육관련 시비예산의 증가 추세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제출된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앞으로 이것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또 하겠지만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하고 의회 때 이것을 격년제로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요.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그런 이야기 통반장들, 통장들 체육대회 이야기하던거요.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걸로…… 그래 이제 이런 문제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선거가 있고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하실 때 오해 사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예결위 그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 시설을 복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비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어떤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이럴 때는 행정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많고 또 당연히 예산가지고 하는데 집행하는게 원칙이지 싶은데 너무 자꾸만 자본보조해 주는 것 저는 도대체가 이게 제가 의원 처음 될 때 부터 이것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국비가 도비 같은 것 가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따오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시비 주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런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래 한번 물어볼게요. 공사하게 되면 우리 일반 민간에 자본보조 하듯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에 대해서 예입을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 하나요? 결과보고요? 보고하는데 민간에 하는 것도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찰과정에 대해 시에서 다 참여하고 또 뭐 이렇게 다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나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것도 이상하네. 영농법인 같은 것 자본보조 받고 그런 것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자부담할 것은 자부담해 가지고 그게 받아 가면 민간인들이 다 이렇게 통장에 사업자들한테 공사비 사업비하고 준 것 까지 영수증 다 첨부해 와야만 이것 보조가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잘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시에서 기술자들이 하는 것 온당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고 이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 그렇다고 그러면 꼭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번 제도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그런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게 다 문화재를 위해서도 좋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산 심의하면서 이 얘기 하나마나한 이야기인데 예산을 죽 보면 체육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저 뒤에 보니까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하는데 6억 5,000만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테니스가 좋아해서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요. 지난번에 테니스 관련 예산이 섰다가 그게 또 사용도 못하고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지난해인가…… 되었는데 다른 운동들은 축구장 말입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다 축구도 하고 다른 것 할 수 있고 이런데 배드민턴 같은 것은 우리 실내구장들이 드러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테니스만큼은 이게 실내가 없으면 일기가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행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문경, 김천, 구미, 이 근처에 시 보면 최소한 서너면씩 없는 데가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테니스인들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하고 이러면 그런게 되는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하고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있는 동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는데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도 많고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늦게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해서 피곤하시겠어요. 간단하게 몇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수상레져 그 밑에 211페이지 체험교실 운영 MOU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민간국외여비해 가지고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10명해 가지고 해외문화유적지 탐방하는 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 제일 위에 경북가족여행체험행사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좀전에 낙동강이야기나라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보니까 말이에요. 2,000㎡, ㎡ 50만원 해 놨어요.

그럼 평당 15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천대 이쪽 산 거기 아닙니까? 경마장 근처요?

거기 10만원 줘도 많아요. 평당요? 이런데다 150만원 계상해 놓은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10만평 남아도 지금 2,000…… 사는게 2,000㎡ 산다고 해 놓고 ㎡당 50만원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5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것 예산을 이렇게 만들면 되나요?

아무렇게나요? 아니 이것은 아니 아무리 예산서지만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해야 되지 그래 산을 한평에 150만원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 과장님 이런 건 그러면 안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부서가 보니까 시장님이 아주 관심 있는 부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괜히 신경질 나게 말이야, 그래 세상에 산 1평에 150만원 보상주려고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누가 짰습니까?

이건 그러면 안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상감영 이 자리도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그렇게 작은게 아니에요.

아래 산 팔아 먹었는데 한 평에 3만원 주고 팔아 먹었구만…… 그 다음에 은자골 공예촌조성공사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충 이렇게 공예촌을 부지만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 위에 구획정리하듯이 딱 해 놨는데 또 여기에 그래 하는 돈이 그래 14억이 들어야 됩니까?

가보면 제가 아레도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도로 다 내 놓고 건축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시설할 수 있도록 정비가 딱 되어 있는데 여기에 14억 들 일이 뭐 있냐 이런 이야기에요? 기반조성 하면 어디까지를 기반조성이라고 하나…… 예.

알겠습니다. 예. 밑에 말이에요. 217페이지 제일 밑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하는 것 있어요.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 세부 계획을 한부 부탁을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밀리터리테마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말로…… 경천대하고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도라도를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 보니까 16세기에 스페인에서 남미의 황금이 많이 나니까 거기를 가지고 환상의 나라 이런 것을 엘도라도 하더라고…… 그런데 굳이 뭐 이렇게 용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더라도 아까 남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레저용 암반관정 설치했는데 이게 만약에 관광객들이 안 그러면 자전거족들이 가다가 물도 먹고 안 그러면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대충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요.

중동드라마세트장 관리하는데 보면 매년 이렇게 5,000만원 되요. 올해는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경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과장님 이것을 없애면 어때요?

없애는 것 보다 있는게 더 나은가?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분 아는데 한 10년 전에 세트장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뭐 큰 효과도 없는데 괜히 유지비만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고 검토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중에 215페이지에 보면 낙동강이야기나라 토지매입비해 가지고 10억하고 거꾸로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비 10억, 그 다음에 태평성대경상감영조성사업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2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지라든지 자료를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주소해 가지고 위치하고 대략 매입예정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좀 현황을 알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두 번째 거꾸로옛이야기나라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는요.

평당 3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낙동강이야기나라토지매입비는 평당 150만원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대략 150만원 이상인데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월 되었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축산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음식물슬러지 탄화하는데 위탁비가 지금 계상이 얼마되어 있습니까? 459페이지 맞죠.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 왜 세워 놨습니까?

지금 공장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소장님은 석달 밖에 안되었으니까 놔 두고요. 이게 이래요. 내가 혹시 모를까봐 간략하게 한번 더 이렇게 상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는 한국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그것을 운영을 이제 협약서에 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처음에 4개월만 했는데 위탁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개월 딱 하고 이것을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런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면서 뭐라고 내용을 해 놨는가 하면요.

여기에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 민간기업에 발주한 슬러지처리시설 탄화 및 소각 공고 이래 놨어요. 시설용량 10톤, 1일 이상 국내 입찰, 국내 시설 1회 이상 단독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업체 이래 해 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탄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탄화 및 소각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이게 1일 25톤 이상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 우리가 회계관에 업무를 보면 1일 이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참가자격 특별히 부여할때는 처리시설이 100톤 같으면 100톤 이상 해 본 업체 이렇게 하는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25톤 이래 보면 하루에 10톤 해 본 업체로 해 가지고 의심을 사도록 의혹을 사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뭐 잘되어 가지고 이게 잘 돌아가고 또 이렇게 태우는 것 잘 태우고 이러면 끝났어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 따질 것도 없고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래 가지고 TSK라는 회사가 결국은 이것을 수탁을 위탁을 하게 되었어요.

TSK가 어떤 회사인가 하면 상주 여기에 하수처리장 있죠. 상주 하수처리장 슬러지 집합시키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에요. 내가 보니까 짐작인데 아마 거기에 있으니까 관리하기 쉬우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든지 했겠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불도 나고 이래 가지고 하루에 25톤씩 해 가지고 그걸 가져와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는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쪽으로 어디 다른 데로 민간업체에 갔어요.

그러면 민간업체에 가면 그 돈 가지고 지들이 정리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것 할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시 승인 받고 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도 안 받고 저희들 멋대로 가면서 돈은 시에 또 하수과에 시 예산가지고 다 줬어요. 톤당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해서 운반비까지 해 가지고 다 줬어요.

진들농산해 가지고 4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소각장 일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입찰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면 덜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약할 때 다 빠져 버리고 업자가 유리하도록 고정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해 놨어요.

이게 뭔가하면요. 배임에다가 뭐 법률적으로 이야기 하면 나도 배임 확실하게 모르지만 손해 끼친 것이니까 시에 그래 1년에 4억 이상씩 이쪽에 돈 주고 또 저희들 8억 돈 다 받아 먹고 물론 이중에 변동비 빼고 하면 한 6억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요. 여기에 보면 협약서하고 과업지시서 다 이런게 나와요.

뭔 내용인가 하면 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상주시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슬러지, 음식물 및 침출수의 처리시설 운영관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가각 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상주 아닙니까? 항상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1년이 넘었다. 1년 넘었는데 처리 하나도 안했는데 계속 보고만 있고 또 저쪽에 시설한 업체하고 자기들하고 시하고 같이 운영 한번 해 보고 원인을 밝히겠다하는데 계속 돈은 나가요. 이것도 돈 주고, 두 군데 다 돈주고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을 바로 오늘 가 가지고 해약을 해야 되요. 공문을 보내고…… 환수하더라도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지금 해약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해약을 하고 환수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다르게 계약할 때 협약서로 처리했어요. 이럴 때는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요. 다 좋다 이거라요. 그게 행정처벌도 하고 공무원들 괜히 애매하게 징계도 먹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주시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슬러지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각각 이를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해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해지를 해 놓고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어차피 공장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이것을 절차를 밟고 뭐 따질 것 따지고 해야 되지 계속 돈 주고 또 뭐 환수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요? 나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요.

이것 내가 뭐 예산하면서 따질 필요 없어요. 없는데 예산 관계 우리 시의회 시의원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속 촉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어떤가 하면 우이독경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칼자루는 집행부에서 쥐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세 혈세가 세든지 말든지 관계없다는 이야기에요?

조치를 뭐 어떻게 내가 중요한 것은 해약을 바로 통보해야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변호사를 왜 통합니까? 해약하면 해지하면 저희들이 소송 들어오면 그때 변호사를 대행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변호사한테 자문 얻어 보고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러면 안 할 겁니까? 어차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돈 10원이라도 더 나가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닌데요. 이것 답답해요. 답답한게……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는게 아니고 이것 시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건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게 분명하게 위탁처리 지침에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이럴 때는 이것을 해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약을 안하고 계속 끌고 가는거에요. 아니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거의 1년 다 되었잖아요? 그래 이게 이래요. 서민들은 말입니다.

돈 10원, 20원 벌어 가지고 세금 내면 세금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서류 위조하고 변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온당한가 이런 이야기에요. 이것도 이런 이야기 안했으면 계속 그렇게 갈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 그만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요. 위탁 이 문제는요.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논의해 이건 세워주면 안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음식물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음식물은 위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위탁처리하는데……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물어봐요? 이것도 위탁하는게 더 싼 것 같으면 위탁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 예산 다 삭감하고 위탁처리하는게 낫다. 이런 이야기죠?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자료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처리했을때 처리비용. 저쪽 민간에 위탁했을 때 민간에, 거기서 안하고요. 그 비용하고 그 비용만 있으면 되겠네, 대략 한 25톤 같으면 톤당 얼마 정도 드는지……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