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갑영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전원 예결위로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예전에는 좀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예결위에 가면 중복 심사가 자꾸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 이제 산건위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전원 예결위로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예전에는 좀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예결위에 가면 중복 심사가 자꾸 됩니다.
그리고 예결위 이제 산건위원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좀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관심도도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그리고 또 예산이 증액된 사업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축산환경사업소)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를 좀 더 하시고요. 이게 행안부에 산정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방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걸 왜 뺐습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재정자립도 계산하는데서…… 올해 바뀌었네요.
그게…… 이걸 왜 바꿨어요. 행안부에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아니 그래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법을 위반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법을 안행부에서 자기들이 개정을 했으면 우리 단체에 안 맞으면 지자체가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려고…… 과장님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서 안행부에서는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만 잡고 잉여금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빼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빼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좀해 줘야 되죠. 안행부에서…… 그러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예결위 들어가면 그때까지는 다 지침이 결정되어 내려오죠? 그렇게 하시죠.
뭐 어차피 그때 결정이 된다니까 그때 보고……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저번 대선때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다가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OECD중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육비가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게 국민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죠?
지방자치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요. 교육이라든지 치안 이런 것은 지자체로 다 넘어 오죠? 외교나 국방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으로 다 넘기는게 이제 추세입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근본이고요. 그래 가지고 자치 경찰제나 자치 교육제 이런게 많이 거론되는 것도 알고 있죠? 상당히 고민을 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육이 국가 사무지만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거의 뭐 모든 것은 국민들한테 다 떠 넘깁니다. 의무교육만 좀 시켜 주는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교육비가요.
공교육비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현실에서 이게 교육이 지방에 어떤 격차를 자꾸 심화시키는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행정을 하시는 우리 물론 이제 상부기관에 건의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행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더 예산을 지역에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방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주는 것이죠.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실정을…… 지방 실정 잘 몰라요.
안행부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과장님 한분이 담당할거에요. 그 밑에 주무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서 사람이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그 분들이 과연 중앙에 앉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방의 현실을, 지방의 이런 현실들을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 지방은 이렇구나.’ 그러면 다른 어떤 시책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할수 있도록 지방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서 있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 사항만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업무보고시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식사하시고 그래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참 답답합니다. 저는, 뭐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해양투기 금지시킨다고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200억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사용 안하는데도 지금 우리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설 기획했는 사람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농림건설국 행정복지국, 양 시설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군데로 합쳐 가지고 했죠?
사업을…… 운영비를 어떻게 줄입니까? 두 시설을 합쳐서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요.
속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 놓은 뭡니까?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혼합조 블로워 설치공사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시설이 우리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기간 아니에요? 이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에 지금 다른 비용 뭐 예상한 것 있습니까? 그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고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의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대로 한번 받아 보자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탄화시설 한다고 해 놨는데 탄화 하나도 안되는데요? 탄화를 뭘 탄화를 합니까? 여기 보면요.
소각하는게 가장 안전해요. 다이옥신처리 뒤에 백필터 처리 잘해 가지고 발암물질만 잡아주면 끝나요. 태우는데, 무슨 탄화고 뭐고 어디 얼토당토 안한 것을 들고와 가지고 이것 지금 가동도 안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보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요. 상주시에서 감사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감사를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 다시 감사원에 요구를 한다든지 경찰서에 경찰이나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제대로 밝혀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과정이요.
이 의혹 투성이입니다. 의혹 투성이, 아까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이중으로 막 빼 주고 세상에 이런 저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수슬러지 생산되면 전량 저리 갔다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해 가지고 업자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업자가 그것 불편하니까 저리 가져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져다 주고 돈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 세상에…… 저희들 공무원들 안 다치라고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만히 두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다쳐요. 지금 확실히 집고 넘어가는게 낫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든지,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 수사를 받아야 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관련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것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태 위원님 계약해지 하자는 부분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제가 알아 보니까 이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자꾸 거기 중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버렸어요.
운영 업체에, 그러니까 운영업체는 빠져 나갈 구멍이 생겼어요. 우리가 계약해지를 해 버리면 당신들이 스톱하라고 해서 냄새 많이 난다고 해서 스톱했는데 왜 계약해지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축산환경사업소 제가 보니까 이게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된 부분인데 확실히 끊고 가려면 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맡긴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검찰수사를 받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돈 수백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더 들어갈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 우리가 광역하는 것 지금 알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다 이제 신도청 들어서면 광역화 사업하는 것 알고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 안할 것 아닙니까? 돈 200억 들여 놓은 것 저것 1-2년 쓰고 치울 것입니까? 지금 저것 돈 들여서 해도요.
거기에 광역화사업 해 가지고 접근시설 해 놓고 저기에 어떤 자원효율화 시설이 되어 있으면요. 저리 처리를 내 보내야 됩니다. 여기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돈 들어가서는 안되요, 지금부터는 고정비고 뭐고요 그 기계 못 써도 됩니다. 그래 이미 투자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는게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에요. 기계고장난다고 가동 계속해 봐도요. 거기 사람 몇 명 두고 인건비 계속 주면서요.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위탁처리할 수 있으면 위탁처리하고 저기에 광역화 생기면 그리 주고 예산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생각을 좀 잘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이것 소장님 계실 때 소장님이 더 깊숙히 이것 돈 자꾸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하면요. 소장님도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깊숙이 관련되기 전에 그렇게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하여튼 고려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