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적정하고 좋은 부지로 해서 이의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 책무이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님비현상 등으로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점을 양해 드립니다. 우리구 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노인전문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자 지난해 가산동에 부지를 물색하여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22억 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3년 11월 25일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서 지난해 11월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부과된 조건은 첫 번째, 건립예정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가산동 지역의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해소대책을 강구해라, 다음에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므로 소음차단시설 등을 감안하여 건축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를 요청해라, 네 번째 노인인구의 증가로 시설수요가 더 필요한 추세이므로 시설증가를 고려하여 추진해라, 다섯 번째 기 투자심사를 완료한 노인전문요양센터를 포함하여 노인전문요양원의 명칭변경을 고려해라, 노인전문요양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혐의시설이기 때문에, 실버, 케어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문이니셜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할 때도 이것에 기준을 두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땅을 물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승인 이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인근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집단반발로 가산동 예정부지 매입은 무산되고, 또다른 건립후보지를 찾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후 모두 9개의 후보지를 선정, 이 중에서 의원님들이 어떠냐고 추천하신 땅도 있고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알아본 땅, 또 일반인들이 추천한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9곳의 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황판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시흥4동 4-74호의 9필지는 2003년 7월 25일 당초 건립부지로 선정되어 최초로 시흥4동에 시작이 된 부지입니다. 시흥4동 이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오길환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주셔서 산밑 연립주택 8채를 하면 한 구획이 끊어져 나가고 그곳에 짓게 되면 산을 공원 삼아서 할머니들이 산책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적지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청장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의원님들과 저희 구에 내고 해서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해주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안되면 예산이 죽게 되어 있거든요. 12월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흥2동입니다. 시흥2동은 공공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여러채로 되어 있는 그 부지이고, 그 다음에 시흥5동 928-16외 11필지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세입자 등 거주자하고의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흥2동 240-7 후보지는 혜명보육원에서 자기들에게 지어서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흥5동 산77-6호와 시흥5동 산71-49호는 관련부서와 검토해 보니까 개발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요양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독산2동 1077-25호외 2필지 후보지는 작년 12월부터 비어 있는 병원부지와 시흥1동 양문교회 앞에 부지와 2개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흥1동 부지를 잠정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1월 29일날 부지매입을 건의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해본 결과 그 땅 주인이 팔 의사가 없다고 통보가 되어서 그 이후에 검토결과 불가능하게 되니까 독산2동 1077외 20호 2필지 후보는 작년부터 비어 있는 병원입니다. 시흥대로변에 위치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현재로서 적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토지 규모도 적정하지만 위치상 차량소음 공해와 토지매입비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제외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 것하고 같이 하다가 시흥1동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는 부지가 없으면 예산을 불용처분 해서 죽일 것이냐, 아니면 살 수 있는 병원 땅을 할 것인지, 2개소를 가지고 저울질 하다가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추경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땅을 오늘 공유재산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양원 위치는 1077-25, 2필지이며 200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규모는 361평에 연면적 698평의 지하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05억 500만원입니다. 그중 부지매입비, 철거, 기자재 비용은 65억 500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건축비는 최대 4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시 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소요예산 60억 500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예산액은 부지매입비 22억 500만원이며, 부족예산은 부지매입비, 철거비 34억, 건축비 부족분 5억 등 총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5억원은 서울시에 40억원이 한도이나 우리구 형편을 위해서 추가지원을 요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 및 철거비용 34억의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방영하여 확보하고 의료기자재 구입비 4억 및 시지원 건축비 부족분 5억은 2005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구 노인인구 1만 5,446명 중 치매노인과 중풍환자를 최대 2,981명으로 추정할 때 최저 70~110명 약 3.7%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인원은 우리구 노인인구와 인원대상 노인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추경예산의 심의 그리고 2004년 10월에 시청에서 투자사업심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사를 거쳐 통과된 후 토지매입, 건물철거, 공사착공 등의 일면의 과장을 두고있습니다. 동 부지가 지가가 비싸고 대로변에 위치하는 최적의 적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타 지역의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서 구청에서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견출지 란을 보면 시 계획이 있습니다. 시계획을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지원계획 시 계획이 수급권자를 위한 무료시설로써 시비로 건립을 하는데 2006년까지 100% 수요를 충족한다. 일반시민을 위한 실비시설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은 동부하고 2개가 있는데 구별로 해서 약 6개소를 지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정원은 약 50~70명인데 100명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시비지원 약 50%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이용대상은 자치구에 거주한 주민 등 월평균 소득이 82만 7,000원 이하로 해서 자치구가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부지매입비는 자치구가 확보를 하고 건축비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는 50%,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구립전문요양원건립계획을 시흥4동에 연립주택을 구입해서 하는 안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견출지 3번을 보시면 진정서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흥4동 주민 210명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진정을 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작년 12월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안인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쭉 보시면 투자심사 결과, 아까 우리가 문제점으로 했던 검토의견이 사업별 심사요지로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조건을 있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조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내용은 저희들이 그 동안 봤던 내용을 건립후보지 총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서 만든 것인데, 9개 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그 뒤에 사진하고 위치하고를 첨부해서 보고서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7번 난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원건립변경계획안, 이번에 독산2동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것으로 당초 가산동에서 독산동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인근 지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광명시노인요양센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명시를 방문해서 노인요양센터의 기본현황을 가져왔습니다만 광명시는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지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지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먼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보사부까지 보고를 하고 지었는데 해제가 안되어 직원이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사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노인요양센터는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3동 뒤에는 보건소가 치매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광명시와 같이 가능 한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운영인력이 60명이고 노인요양센터가 100명, 주간보호센터 32명, 그래서 132명이 광명시 노인요양센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노인요양센터는 보증금 330만원에 월 65만원씩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월 1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기준은 65세이상 노인이나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사용료는 2004년도 기준으로 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입소대기를 약 3개월을 대기해야 입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금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