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희걸 의원님 한분으로서 김희걸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희걸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희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김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2013년도 한 해를 정리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55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1만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고장 상주발전에 전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질병·노령 등의 사유를 가진 이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법률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느끼는 시의 복지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다 교통사고 등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256만명이며, 2015년에는 323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향후 장애인구가 전국민의 5%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살펴보더라도 지난 11월 말, 우리시 장애인 수는 8,506명으로써 우리시 전체인구의 8.2%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복지대책은 더욱 더 시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으로 한꺼번에 완성된 장애인 복지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구의 확대추세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대책은 크게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주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장애인관련 단체는 지체, 시각, 척수, 교통, 지적, 청각장애인지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정보화협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통합적 운영·관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8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각기 원근거리에 떨어져 있어 상호 정보교류는 물론 일원화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1997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의료, 교육, 직업, 사회 등 통합적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써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장애인단체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인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주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통한 사회참여 보장 강화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헌장에 의하면,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문화 등의 활동은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각종 예산도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의 운동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회 창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육성하여 상주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회를 창립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취임 초, 장애인체육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가운데 장애인체육에 대해 비장애인 체육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거쳐 상주시 장애인체육회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0여 차례의 회의를 하였고 관계 부서 및 시장님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5회 정도 만나서 건의하고 모든 자료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관계자에게 창립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노인 및 노약자,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에 노인 및 장애인들의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운행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45대 정도의 저상버스를 확보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건의 드린 저상버스 도입·운영안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지원 등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시장님 한 세가지 정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CNG 저상버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CNG충전소가 인프라가 구축 안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구미에 지금 저상 CNG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없음으로 이동식 충전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상주시에도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충전소를 이용하셔 가지고 하면 운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가 왜 필요한가 하면 장애인 휠체어도 탈수 있는 이런 저상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장애를 가졌지만 일반버스도 탈수 있는 장애인보다는 물론 모든 장애인이 다 이렇게 편리하게 탈수 있고 내릴수 있고 해야 되는데 모든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다 편합니다. 그 점 잘 심사숙고하셔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과 타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창립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이 경상북도에는 지금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인가난게, 현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는 각 시군에 많이 창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자립도에 상주시가 한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시장님 생각하시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 장애인들 봐서는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통령께서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체육 모든 활동 지원으 해 주신다 했습니다. 상주시도 1등 상주가 될 수 있도록 먼저, 포항이 먼저 창립이 되었지만 상주시가 창립이 되어서 타시군의 모범이 될수 있는 시가 될수 있도록 창립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창립도 창립이지만 예산문제도 애로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장애인 체육회하고 예산 모든게 지원하는 것 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에 지원하는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십분의 일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시장님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보면 통합사무실을 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회관을 설립하면 건립을 하면 그안에 장애인 모든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쓰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님 답변하시기를 장애인 개개인과 또 단체에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개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희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희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부된,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14년도 상주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되든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153만원에서 160만 8,330원으로 변경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재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신축과 기타지역의 세대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확대 개편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신설에 따른 지도관의 정원 반영 등의 비율을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자 정원비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장’ 직위를 부여하고 신축 또는 이전한 보건지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소속내 공무원의 전보권을 삭제하고, 단위사무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내서면사무소 신축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변경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상주의 종합물류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북부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상주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의 건”은 제외하고 여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걸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5,897억 5,0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3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5,330억원으로 이중 사회단체보조 등 총 51건에서 28억 9,344만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농업정책과 단위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내에 편성목 “402 민간자본이전” 중 통계목 “01 민간자본보조” 2억 6,400만원을 통계목 “01 민간자본보조” 1억 3,200만원과 “02 민간경상보조” 1억 3,200만원으로 과목을 분리변경 하였고, 산림공원과 단위사업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내에 편성목 “101 인건비” 중 통계목 “02 기타직보수”를 통계목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건설과 단위사업 주민숙원사업추진 중 중동 회상2리 농로포장공사를 중동 죽암2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로, 중동 회상2리 암거 수해복구공사를 중동 간상1리 농로포장공사로, 낙동 신상2리 농로포장공사를 낙동 성동리(건넨들) 배수로정비공사로, 청리 월로리 농로포장공사를 청리 하초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로, 청리 학하리 농로포장공사를 청리 수상리 농로포장 및 수로관설치공사로, 모서 대포1리 농로포장 및 하천옹벽설치공사 를 모서 지산2리 농로포장 및 수로관설치공사로, 단위사업「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중 낙동 승곡리(옥가실) 앞들 배수로정비공사를 낙동 내곡1리(갑골) 농로포장공사로, 모서 대포2리 농로포장공사를 모서 정산리 농로포장공사로 각각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도 221억원으로 이중 경제기업과 소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근로자화합 체육대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3회 상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주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주환
이주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이성규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