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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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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3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대영의원과 장순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내년도가 금년도보다 하향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 내년도 예산편성은 국내외적으로 또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신축반영하고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와 병행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능률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88억 7,8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96억 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5%인 1,418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인 7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418억 4,5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1%인 451억 1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53%인 759억 9,100만원 재정보존금이 0.8%인 11억 7,800만원 보조금이 13.8%인 19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418억 4,500만원으로서 이 중에서 인건비가 35.6%인 504억 5,300만원이고 경상비가 18%인 26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건복지분야 등 경상사업비는 28%인 40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16%인 229억 4,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1.5%를 계상하여 2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3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70억 3,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에 6,100만원 중 세외수입이 600만원 국비시비보조금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이 3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가 70억 3,300만원으로서 이 중 의료급여기금 6,100만원 중 경상비가 200만원 의료 및 사업비가 4,800만원 예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억 500만원은 민간융자금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66억 6,700만원 중 인건비가 7억 9,800만원 경상비로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4억 8,000만원을 포함한 33억 8,900만원 투자사업비 24억 7,8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구 총 투자사업비는 69건에 254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건에 2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자사업 주요편성내용 중 도로개설분야 중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분야는 6건에 73억원으로 시흥본동 광장건설에 39억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에 10억원 시흥동 산 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시흥3동 천주교성당에서부터 정3품묘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시흥2동 249번지 4에서 265번지 4간 도로확장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미불보상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분야는 5건으로 25억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에 14억원 관내 보도일제정비에 5,000만원 가산동 371번지 12에서 17호간 도로정비에 4억원 독산1동 322번지 주변 외 2개소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 독산4동 922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분야입니다. 도로점용분야는 4건에 7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계약인 가로등 정비에 1억 7,000만원 그리고 1구역과 2구역 합해서 보안등 시설 및 정비에 3억원 그리고 가산동 가로등정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와 하수분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33억 1,0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 보면 연간단가계약인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에 8억원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6,000만원 시흥4동 820번지 47에서 169번지 45호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원 독산1동 146번지에서 150번지 구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가산동 153번지 8에서 독산1동 290번지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3억 5,000만원 독산2동 1072번지 주변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에 2억 5,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점검에 1,0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정비에 1억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문보수에 4,000만원 유수지 준설에 1억 1,000만원 연간단가계약인 안양천 시설물정비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 14건으로서 19억원입니다. 시흥3동 937번지 일대 폭포공원 조성에 3억원 삼성산 시민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2,600만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에 3억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원 공원내 수목정비에 3,000만원 공원시설물 도색에 5,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도시계획에 2,500만원 안양천 녹화조성에 8억원 독산3동 문성골길 가로수 환경개선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에 있는 녹지대 정비에 1억원 체육시설 보수정비에 5,000만원 위험한 수목제거에 2,000만원 약수터 주변정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0건에 3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1억 2,800만원 시흥5동 구립시흥노인교실 개보수에 1,000만원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5억 5,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에 3,000만원 장애아에 대한 종합보육시설 설치비지원에 3,0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1억 4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시설 방역처리에 2억 2,900만원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에 19억 8,200만원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2건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가리봉·독산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시흥동에 있는 생활권 일원에 대한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분야는 4건으로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통학로 교통개선사업에 3,000만원 일방통행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분야는 2건으로 삼성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에 1억 3,000만원 문화체육시설 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에 2억원 독산4동 청사신축비 1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흥본동 청사신축에 13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7건에 24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산4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을 위해서 6억 4,600만원 독산3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담장허물기 공사비로 2억 5,200만원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매입에 7억 9,200만원 독산1동 공영주차장건설 부지매입에 5억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설계비 1억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시설물정비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 주요편성은 일반회계 1,188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배부된 자료 11쪽에서부터 49쪽까지 경상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할 사업이 발생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당초 1,305억 6,000만원이었으나 86억 6,200만원을 간주처리했습니다. 2차 추경에서 240억 5,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63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차 추경은 예산증감은 변동 없이 명시이월로 5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86억 9,000만원에서 2억 9,900만원을 감해서 간주처리 했고 1,2차 추경에서 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8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차 추경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변동 없이 명시이월이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시면 22쪽이 되겠습니다. 독산4동 청사신축입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동 청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시흥3동 신축공사는 2년여에 걸쳐서 금일 15시에 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독산4동부터 계속 명시이월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독산4동 청사신축은 총 68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28억원은 금년도 10월 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2005년 3월 이후에 발주가 가능함으로 2004년도에 확보된 예산 공사비 13억원 감리비 4,300만원 사업예산 총 13억 4,300만원은 금년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4동 청사신축도 총 사업비 6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확보한 토지매입비 23억 1,800만원과 설계용역비, 그리고 사업예산 25억 4,600만원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흥본동 청사신축이 64억 정도인데 2003년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상인과 토지소유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연말까지 보상비 25억원은 손실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사비 13억원과 건물철거비 5,700만원 그리고 감리비 4,2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 13억 9,900만원은 금년도에 지출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가산동 복합청사 신축정비로 4,7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시설물 전체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하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하자보수를 미실시할 경우에 4,7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쪽입니다. Green Parking 2006년 시범지구 내에 CC-TV설치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1억원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담장허물기와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금년 12월초에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나서 조달발주를 해야 되는데 조달발주기간이 2004년 12월 20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내 발주가 불가능함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시비로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서울시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투자심의에 대한 결과가 재검토로 결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시비보조금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토지매입비 6억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28쪽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은 2004년 11월 1일부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억원은 연내에 공사발주가 어려워서 간주처리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17항까지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12월 13일 6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6건의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훈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과 활동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및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중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고 구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법규가 구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의회사무과장 외 11명의 실무위원을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별 1개소에 현수막 게첨, 구·동게시판에 자치법규정비 안내문 게시, 금천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홍보문안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계획서를 송부하여 집행기관에 자치법규 검토·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례 6건, 규칙 5건을 발굴하여 실무위원이 검토를 거쳐 금천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실무위원들이 검토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등 조례 4건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1건이며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제시된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조례 2건과 서울특별시금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서울특별시금천구세부과징수규칙, 서울특별시금천구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 등 규칙 4건을 비롯하여 총 11건으로 그 중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생활체육 시설의 관리통합 문제는 집행부에서 관리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간 업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4건의 금천구 규칙에 대한 개정의견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제정권자이므로 구청장에게 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본 특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발굴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금천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금천구주민투표조례, 금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와 금천구의회회의규칙 등 총 6건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진중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6항의 내용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정수를 ‘7인 이상 11인 이내’를 ‘5인 이상 11인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위원회의 사무·감독 권한을 보강하였으며, 조례 제6조 중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고, 조례 제8조를 신설하고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직명을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조례 제2항에서는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미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조 제3항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장명의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으로 규칙 제27조제4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이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규칙 제48조 및 제58조 중 위원회에 두는 간사의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규칙 제74조제1항제4호의 한자 표기를 쉬운 용어로 고쳐 쓰며,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표현이 부족한 것은 수정하는 등 자구를 정정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 중 입법예고대상을 종전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는 입법예고토록 하고, 단순히 행정예고의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다든지 상위법령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일부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조례 제4조제1항 중 행정입법시 구보에 공고·게재하는 외에도 지역신문, 지역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였지만 컴퓨터통신 대신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에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주민투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이 서로 상충되어 심의회 구성운영을 모순되게 하고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여 심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제3항 중 주민투표청구심의의 구성인원을 ‘7인 이상 11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1인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2항 중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 및 생활이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게 융자해주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이율을 5%에서 3%를 조정하여 시중은행보다 저리로 융자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조성 지원이라는 기금설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경과와 조례 및 규칙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훈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6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한 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을 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윤장중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정부의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계획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구간노선조차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 기본설계비 추경예산으로 30억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대형 국책 신규투자사업은 일시 보류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금천구는 수도권의 관문이며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등을 잇는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하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금천구 지역으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으며 또한 시흥3동 뉴타운 개발과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향후 금천구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은 27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임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완료된다면 우리 금천구로써는 보다 위상 있는 자치구로 발전됨은 물론 보다 발전된 도심의 거리가 형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지역발전을 통한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 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착공은 우리 구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견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장중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6항 및 3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을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이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장중의원님, 간사에는 박만선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장중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만선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중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