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길환 의원 발언
231페이지 고문변호사회 5명×12 했는데 변호사들이 5명씩이나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입니까? 소송건이 걸리면 변호사가 잘 역할을 해야만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별로 실력없는 변호사들이 연결해서 거기에다 앉혀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로 인해서 승소한 일이, 금년 시흥5동 천주교자리 건영아파트 그것에 이 변호사들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내가 볼 때는 다만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해야지, 인원이 많이 있어 봤자, 차라리 지출을 좀 더 하더라도 그런 운영을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232쪽 직원 소송수행자등 수행비하고 직원 소송대리인 등 수행비가 있는데 이것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김대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책상에 올려 있는 신문이 몇 개 종류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도 좀 그렇던데, 만약 주민들이 와서 혹시라도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조선에 실려 있는 기사가 서울신문에는 안 실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신문 1~2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 그런 신문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금천신문 구독료는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우리 소식지 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소식지가 더 현명하고 볼 수 있는 기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천신문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어쩔 수 없어서 돈을 주고 봐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사무실에 가보면 진열을 해놓은 식으로 진열을 해놓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사실은 신문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72페이지 삼성산 우물주변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나중에 차면 어떻게 치워내고, 이런 것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어요? 여기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아니면 불용암의 편리를 봐주는 것 같은데요. 등산객이 한우물쪽으로 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안양에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등산객들이 가는 노선입니다. 한우물은 내가 볼 때는 등산객이 가끔 눈에 띄지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다는 여기에 해야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절하고 연관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지금 노조가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일부는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9,000만원 정도를 주면 노조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학원에서 학원업주가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창식위원님도 밖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셔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노조도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었고 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노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중 3중으로 그런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