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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9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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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수당식으로 10만원씩 나가는데 기획예산과 직원이 올해에 비해서 8명 늘었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은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8명을 다시 채용합니까? 8명의 직원을 보낸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한해서만 10만원이 특별히 나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기획하고, 출장도 많고 하니 특별히 기획예산과만 주는 것이냐...... 다른 과도 나가는데 우리 과만 100% 표시해 놓아는 것이죠. 그러면 8명이 더 보충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32명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2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올해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그리고 구 자치법규집 대본, 이렇게 있는데 저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구 자치법규집 대본 2,900만원 때문에 전체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 1년에 의회에서 자치법규집 예산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80질에 대해서 1질에 37만원씩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245페이지 혁신분권에 예산이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뒷장 넘기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6,9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6,94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6,940만원에 대한 세항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6,940만원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할 거예요? 내용도 없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나도 예산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6,940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서 전체가 다 달라져 버려요.

민원봉사과는 그야말로 민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지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달아준다, 전 금천구에...... 민원봉사실 안에 스페이스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거기에 사랑의 쉼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휴식의자도 있는데, 어디에다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인데, 지금 반장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장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 반장은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 수당도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인데,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구독해서 통장들에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을 했어요. 993부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은 다 주고 반장은 선별적으로 줘서 993부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반장들은 별 불만이 없어요. 통장들도 통친회 회장이라든지 총무, 부회장이라든지 몇 분만 주고 나머지 통장은 안 줘도 반장과 만찬가지로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복지에다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993부를 옛날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앞전에 통장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결국 5~6명밖에 정비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인구라든지 동수에 비해서 통장들이 다른 구보다 엄청 많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36만으로 우리보다 10만이 더 많고 동은 15개동인데, 통장수가 약 36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고 동수도 적지만 통장은 약 410명입니다. 이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통장연임규정하고 63세로 하는 것 밖에 못하고 통장수를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신문구독료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정병재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목요테마무대 참, 타이틀자체가 상당히 정감이 가네요. 금요일은 바쁘고, 토요일날 쉬니까, 목요일 주중에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는 요일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1억 9,652만원이 모교테마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월별로 1,600~1700만원밖에 안드는 것이다, 이것을 12달로 나누어 한달에 1,600~1,7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큰 예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예인 초청하고, 퓨전쇼, 난타, 마술쇼,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매월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번 나누어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후반기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큰 것을 한 두 번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나누어서 난타쇼하고 조그마한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이용식같은 유명인을 부르니까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퓨전쇼, 마술쇼 등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 몇 백명 모여서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잘 내셨는데 이런 것을 묶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많은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예산도 절감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학교 운영 6,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월대보름, 단오절, 한가위, 문화원 작품전시화, 향토사 자료수집에는 돈을 행사때마다 지원해주고 별도로 6,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6,000만원을 위탁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문화공보과에서 다 받습니까? 278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1명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축구와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볼링 같은 것은 동호인이 한정되어 있고, 태권도라든지 검도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영업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호인들이 많고 또 활성화 종목은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4,400만원한 중에서 차등해서 줘야지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된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은 인기가 없고 하는 것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차등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종목에 들어간다면 400만원 주시오 하면 줘야 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조절합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줄 수 있습니까? 차등을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차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용할 수 있지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축구 예산도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하고 또 여성축구단 운영에 830만원이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에 83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여성축구에 매월 50만원씩 10개월 주는 500만원은 여성축구단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 축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10개월동안 50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20억 5,8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상수입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적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