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훈 의원 발언
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간 우리구에서 공사 등을 입찰할 경우 구 자체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인건비 등이 발생하여 입찰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5,000원씩 받아 왔으나 2002년 3월부터 조달청의 나라장터 일면 G2B를 통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으로 입찰업무와 관련하여 행정비용이 미비하게 발생하여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 1월 5일자로 수수료징수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특별시로부터 폐지하여 줄 것으로 권고받았으며 또 대한전문건설업협회에서 폐지를 건의해 옴에 따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물품 시설 용역 등의 조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징수하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공적 인적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그 역무에 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부과징수하는 반대급부적 요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역무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제공된 역무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할 것인 바 현행의 입찰참가수수료는 서면입찰을 기준으로 한 행자부의 원가분석을 반영하여 1건당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역무의 제공과 행정비용원가가 달라졌으므로 입찰참가수수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입찰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입찰시스템으로 입찰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업체의 입찰관련 비용경감과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2001년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도록 하였고 2001년 10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후 입찰의 접수 및 집행이 조달청에 구축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입찰집행에 대한 행정역무의 제공이 거의 없게 되고 행정력 제공 원가도 미미하게 되어 관련업계로부터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2002년 6월부터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실시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수수료 징수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입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 조정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행자부는 2002년 11월과 2004년 6월 등 3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자치단체별로는 2004년 10월말 현재 88개 자치단체가 전자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7월에 전자입찰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결과 첫째, 역무제공원가가 참여업체당 230원에 불과하고 둘째, 참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며 셋째,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유지와 감사원 행자부 공정위 등 관련부서의 폐지권고를 감안하여 자치구에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2005년 1월 5일자로 시의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찰업무에 투입되는 역무량과 행정비용 등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고 입찰참가자의 편익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2005년 1월 14일 개정공포되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하고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문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의 개정배경은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을 공시하고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며 법 제20조 제1항은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금천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요건 중 제6호의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를 토지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하는 등 개정법령의 규정과 내용에 관련 조문을 맞추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활용영역도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어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원봉사자들이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노고를 보상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포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10조에서 ‘포상할 수 있다’를 ‘포상 및 시상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새로운 봉사활동의 유형발굴 및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의 자원봉사 관련행사개최 및 행사에 따른 포상 및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견문을 넓히기 위한 행사개최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제10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매년 자원봉사대축제와 자원봉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사시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시상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를 위하여 해외연수 복지시설 견학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사와 포상 및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장려와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행사의 내용과 개최시기 포상 및 시상의 종류와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조례규정이 미흡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원봉사대축제 및 자원봉사활동보고회 등의 행사관련경비 1,682만 5,000원이 2005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의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의 편성으로서 예산편성원칙 및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위반됨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장중의원님!

윤장중의원
현재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표창도 하고 축제도 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예.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동안 해 오던 업무를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이유로 개정계기가 된 겁니다. 선관위에서 일시행사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장중의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간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이런 쪽은 지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것도 법을 엄격하게 준용하다 보면 법적 근거를 요구하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정병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의원
지금 신설된 조항 중에서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자원봉사대축제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뒤를 보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견학이라든가 문화유적지탐방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고 범위가 넓지 않지만 해외연수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것도 자원봉사도 가 보면 대부분 직능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직능단체를 한 덩어리로 모으니까 자원봉사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대축제하고 소규모로 한다는 것을 자원봉사로 만들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상을 타시더라고요. 트로피는 다 가지고 나와요. 집에 가 보면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트로피가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5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직능단체인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축제를 하고 문화유적지탐방 복지시설견학 이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기서 장을 했다든가 간사를 하는 분들 또 뭘 했다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생색내기용 해외연수 그런 식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대축제를 지난해 해 봤는데요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일반직능 조직들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같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는 현재 그 사람들이 유럽이나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자원봉사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기회가 되면 한번 할 수 있겠다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의원
결국은 조례안을 보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시기에 언제 그럴지 모른다고 해서 넣은 것은 좋은데 예산을 반영하면 생색내기용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해외 자원봉사해서, 국외까지 나가서 무엇을 배워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우리 관내에서 해외에 청소년불우이웃도 우리 자체내에서 승인하고 좋아하지만 외부에서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0인, 기권 1인 서울특별시금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과 내용을 일부 확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2조에 규정된 각호의 내용 중 3호 내지 7호를 신설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저소득 국가유공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 둘째 안 제3조 1항에 규정된 지원내용의 각호를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지원,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기념품 지원,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초청인사 중식 및 기념품 제공, 명절위문품 지원, 장애인의 날 지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날 기념금품 지원, 장애인주간 행사 초정인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및 정보신문 무료보급,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문 지원, 보훈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이상과 같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의 지원대상을 저소득 등록장애인, 경로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자,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 및 그 유족 등에게 확대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육관련경비·월동대책비·긴급구호비·보상금 및 보상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1년 12월 24일 제정·시행된 조례로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부에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업무와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안과 같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조치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한 조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지요?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네.
대영
김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네, 김훈의원님!

김훈의원
저소득자 주민이라면 소득, 재산 관련 어느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저소득가정은 인원수로는 1인가족, 2인가족, 32만원부터 4인가족 100만원까지를 하고, 그 다음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 개념보다는 ‘그 사람 어렵다’ 그런 개념이고, 법적으로 안되더라도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장인·장모가 살았다고 하면 제외대상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지원을 하는데 지역 내에서 자타가 공인할 때 어렵다는 범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구체적인 근거,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추석에 준 것 때문에 신문에 난 그런 문제인데, 우리 선관위와중앙선관위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안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에 서면질의하면 가능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도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건마다 물어보고 했을 때 이런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훈의원
아주 잘된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70세 독신 남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전에 생활보호수급대상자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으신 분인데 아들이 둘이 있고, 한 분은 자살했다고 하는데 한 분이 지방에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취직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노인하게 지급했던 것을 환급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은 자녀들로부터 단 돈 십원한장 도움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도 바로 생활곤궁자의 보호·지원에 들어 갈 수 있느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한 것이죠?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가능여부를 구체적 개인사례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생활복지법자체가 평등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급이 도와 줄 수 있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장인·장모 처갓집까지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과 단절된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실제 그러냐 안그러냐를 따져 일부 탕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 결손이 되어서 어려우면 차상위계층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저희 전문적인 다루는 직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여건을 파악하고, 전세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은행에 얼마나 있느냐는 은행통장조회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우리 의원님께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재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의원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조례를 위해서 그런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에게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러한 예도 가능한 것이냐......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각각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열심히 합니다. 현장조사해서 전세자금은 얼마냐, 통장조회, 자동차는 있느냐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훈의원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시흥3동에 추진하고 있는 폭포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건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환경에 맞추어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욕구 및 쾌적한 주변환경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대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흥3동 937번지 일대에 인공폭포를 포함한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근린공원 결정안 면적은 4,835㎡이며 해당토지는 시흥동 937-2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결정을 위하여 2005년 1월 26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년 3월 10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 원안동의됨에 따라 금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도시관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시흥동 937번지외 9필지 4,835.2㎡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내 체력단련과 휴식시설을 갖추고 공연과 관람을 위한 문화회관을 건축하며, 서울의 서남권 시계지역의 특성을 살려 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징적 조형물로 인공폭포와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우리구의 특색 있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는 시비 98억원, 구비 98억원 등 총 196억원입니다. 우리 구의 공원현황은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등 총 42개소이며 면적은 202만 1,720㎡로써 도시공원법상 1인당 공원면적 6㎡보다 많은 6.9㎡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시설 자연공원이 전체의 약 97.2%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공원의 약 60%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공원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근린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독산동 지역에 2개소 2만 8,584㎡가 있으나 군부대내의 공원시설 결정지 1만 578㎡는 아직 미시설 상태이고, 시흥동 지역에는 근린공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바,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확충은 우리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동지역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구가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시흥3동 주민편의시설 타당성조사결과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관악산 자연공원과 안양천변 고수부지 등이 구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기능에 미흡하고, 중생활권별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지구공원 성격의 공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시흥동 지역의 유흥주거생활권에 공원녹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시흥동 937번지 일대를 공원조성이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대상지역의 노후주택과 옹벽을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며,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에 실시한 동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재원조달대책의 충족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구는 시비확보를 위하여 2005년 1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의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흥3동지역의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과같이 대상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휴식시설·문화시설·체력단련실 및 편익시설과 인공폭포·분수대 등 경관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함은 물론 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장중의원님!

윤장중의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근린공원 확충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평수를 볼 때 이왕하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없나요? 그 밑 아랫길까지 한 블록을 한다든지, 저희 지역도 광장을 만들어 보니까 그런 쪽의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공원이 더욱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욕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1,500평정도 되는데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19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96억원의 재원을 사실 금천구 입장에서 다 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반 정도는 시비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비지원에 대한 것도 서울시의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더 컸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의 여건이나 제반여건들이 그러기에 좀 무리한 생각이어서 저희가 1,5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왜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현재 군부대 지역이나 이쪽 대한전선, 까르푸이쪽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사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잠깐 국장님의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들린 말에 의하면 생각과 같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정도 되는 시설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올렸으면 그만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금천도심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장중위원
네, 그렇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이미 받았고, 사전자문을 토대로 현재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우리 주민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오픈해서 해당 관계인들이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끝내고 나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현재 근린공원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는데, 이왕 시작을 하고 서울시에다가 우리 이런 시설결정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때에는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