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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60회 제1본회의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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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 우리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소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경숙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제16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이상 9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9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중 한분이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외 3분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인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출석 장소는 상주시의회 본회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실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및 상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이상인 공무원 및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7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9월 2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변해광 의원님과 이충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18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