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6월 24일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수도권광역전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접수됨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정에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민 모두의 관심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식
박준식의원
박준식의원입니다. 원안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디지털단지해제추진위원회가 그 동안에 한 사항에 대해서 뭐가 뚜렷한 것이 없고 오히려 후퇴한 추진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식의원께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가산동 출신 의원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앞장서서 하는 노고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단2·3단지 문제는 가산동이 문제가 아닌 구 전체의 1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명의 서명도 받았고 또 청와대와 관련기관에 다 보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해제방안을 가지고 촉구하면서 국회의원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설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 강한 이러한 해제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안영식의원 혼자 가서 하고 그러는데 특별위원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전체 구의원이 다 나가서 전 구민을 동원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영식의원께서 뙤약볕에 2~3시간을 서 있어도 구에서 구청장님 가서 격려도 안 해주고 또 의장도 가서 격려도 안 해주고 그리고 특별위원장도 격려를 안 하더라고요. 뭐 명칭만 특별위원회이니 실질적으로 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장은 좋지만 연장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로 30만 구민의 궐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강한 의지를 안영식의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30만 구민이 전체 다 관한 건이고, 또 구청장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30만 구민이 참여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추진은 우리 금천구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의지를 앞으로는 보이고 또 구청에도 이러한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수도권광역전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또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민 모두의 관심사임으로 원안대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의원님!
준식
박준식의원
연장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착공은 구민의 숙원사업이고 구청장님도 우리구 통과를 추진해 오고 그래서 2005년 착공을 해서 2014년까지 결과가 있겠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통부나 이런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처라든가 또 서울시의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역구민들이 단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여 주어야 되는데 의회에서만 결의하고 진정서 보내고 이런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아까 제안한 바와 같이 30만 구민이 다 원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결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전철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악구나 성북구 같은데는 경전철도 통과하는데 우리 지역은 교통사각지대에요. 그러니까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 동에서 주민들이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각 동에서 동별로 추진반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대책위원회에 촉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지금 말씀하신 토대로 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이 단합을 하고 저희가 구청에 촉구를 해서 활발히 전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는 연장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순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구정업무 속에서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대한 감사자료준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에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사업추진 관련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다수인 민원관련 사항과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및 기타 금천구민의 복지요구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착단계에 있는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비효율성으로 인한 저하된 사업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을 구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업무의 시행착오에 책임을 묻기에 앞서 개선책과 함께 정책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갖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감사의 주된 목적이 수감의 내용 및 진취된 행정의 바람이라고는 하지만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 및 미비점 잘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의 방대한 서류를 복사용지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디스켓을 활용하여 복사용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자료 준비시간과 업무량을 감소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금천구의 공직자의 자세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30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가는 보람 속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공직자상이 요구됨으로 항상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며 투명하고 공정한 매끄러운 행정으로 이끌어 가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자 의원들의 관심사항인 금천구의 상습침수지역인 가산동 일부의 저지대와 시흥4거리 부근의 저지대에 대한 집행부측의 침수대책방안 강구에 대하여 현재 침수방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시흥3동 석수역 주변 저지대를 위한 박미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금년의 우기 중에는 임시가동 예정이라는 보고에 감사드리며, 금천 문화원 임원은 금천구의 유래를 잘 아는 지역 토착민으로 지역별 안배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흥동 지역민으로만 치우쳐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므로 균형있게 임원 선정을 하기 바라고,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하였으나 지역특성 문화행사보다는 형식적 행사성 행사가 우려되니 지역 토착문화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구의 신청사는 반드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며 1, 2, 3차까지 실사하여 심사 중인 시흥3동 뉴타운 사업지구가 꼭 실현되도록 대책반을 구성하여 서울시 등 관련부서에 적극 유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뒷골목 청소상태가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발전된 모습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변경된 역 소재지의 가산동과 주변의 종전에 굴뚝산업단지가 최첨단 IT산업단지로 탈바꿈되고 있으며, 상황에 맞게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내일(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금천구를 디지털산업을 갖춘 구로 이미지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금천구의회 모든 의원들과 함께 전 직원의 노력과 한인수 구청장의 지도력이 합치되어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30만 구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받는 구정 도약하는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관심있는 행정의 보살핌을 요구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와 구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더욱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사항과 처리 건의 요구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장순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대중교통체계개선 등 도시교통난 완화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하여 저희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한 저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차량에 대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권을 우선 부여토록 하고 월 정기요금 할인을 규정하였으며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권 우선부여 및 월 정기요금의 할인규정을 근거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경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였으며 경품에 대한 지급방법 추천 및 지급시기 지급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내 업소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 우대업소라는 사실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승용차 요일제 근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는 관내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차증 요일제 각종 홍보물의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 정착에 기어코자 시행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안은 승용차 요일제의 확산 정착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과 인센티브 제공업소 및 민간건물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권 우선부여 및 월 정기요금의 할인 공영주차장의 주차권 우선부여 및 요금할인 추첨에 의한 경품 지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유류값 할인 차량수리비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업소에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건물과 공공주택단지에 주차증 요일제 겸용스티커 발급 및 홍보를 위한 안내입간판 현수막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주민 스스로가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의 운행을 자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의 완화 대기오염저감 대중교통의 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과 선진교통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추진은 이 제도의 확산 정착을 위하여 주민과 민간기업의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의 내용은 서울시의 준칙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을 위하여 주민과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3조 3항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3호의 경품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품지급방법은 승용차자율제 등록차량을 전체대상으로 일단 전산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실시해서 담청자를 뽑습니다.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한달에 한번만 합니다. 1회에 10명 내외로, 예를 들면 열사람 내외로 뽑아서 여기에서 품목은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그러니까 1등 당첨자는 약 25만원, 2등이 20만원 해서 경품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측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과연 등록된 요일제 참가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추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매월 1회 초과할 수 없으니까, 매월 1회를 추가되는 범위 내에서 추첨을 계속해야 될텐데 예산이 1,56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정된 차량을 가지고 계속하면 빨리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해서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 특히 아파트단지 주택단지에 대한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고,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이냐,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 대안이 제일 좋겠다고 각 구청 국장들 회의에서 이 방법을 선택하자고 해서 조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장창식의원님!

장창식의원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경품은 어떤 것을 줍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경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

장창식의원
좋아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일 경우에는 MP3를 좋아하고, 일반 사람일 경우에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 등,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응도가 달라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품에 대해서는 운영 세측에서 방침을 받아서, 각 동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 보고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식의원
만일에 선거기간에 이런 금품을 준다고 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안 걸립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내년도에 있는 선거는 5월 30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 1년 동안에는 경품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명선거법 제112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품은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급이 안됩니다.

장창식의원
그러니까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조례에는 법을 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례사항은 법을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장창식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1월 5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추어 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 통일과 주택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주차마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택 담장허물기사업의 지원범위와 방법, 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의 2에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자기차고 확보노력 의무 명시와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행정지원을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전액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공영주차장 급지를 서울시 조례에 맞게 조정하고 월 정기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대상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불법주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구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의 야간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 설치규격 등을 주차장 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위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같은조 2항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 제21조에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는 보조를 받는 경우 그 방법·범위·절차 등을 명시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융자 및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 반환의 사유를 정하여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새로운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방문주차하는 전용칸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차고확보 노력의무와 구의 행정적·제도 적 지원업무를 규정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기사업에 참여하는 봉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련규정 중 일부를 상위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의 주요내용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 15일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주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와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진납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제6호는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체납증가를 억제하고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을 주차장의 위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책임자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획일화된 규격을 폐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주민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3조는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지역 주민의 야간주차 등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관련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은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참여주민에 대한 지원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과 방법은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가구당 5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으로 주민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주차마을사업은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공간을 만들며, 이면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 주택가의 50% 해당하는 지역에 조성·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며, 우리 구는 1차 시범지구로 시흥3동, 2차 시범지구로 독산4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내용은 주차자의 급지구분을 1급지부터 5급지까지 5단계로 하고, 고엽제의 후유의증환자 증서소유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하는 방문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규정의 신설 등 현행 또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의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과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보완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시정·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철을 맞이하여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2건의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결시 박준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와 수도권광역전철조기착공특별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부와 함께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 및 추진으로 구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5년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