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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0회 제2총무위원회2014-09-26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상주박물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10시 01 감사개시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주박물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은 원래는 상주박물관이 처음이 아닌데 상주박물관 디자인캠프 때문에 부득이 앞으로 당겨서 한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안전행정국 국장 윤위영.

민병조위원장

다음 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상주박물관관장 전옥연.

민병조위원장

그럼 먼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8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전통문화대학 수강생 교통편 마련에 관하여 대부분의 수강생이 자가용으로 카풀을 이용하여 참석하고 있으므로 교통편에 별 문제가 없으며 교육참석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79쪽 박물관 입장료 폐지에 대하여입니다. 박물관 전시실은 입장료를 받는 것 외에는 방문객 안내와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입장료 징수는 관람객 질서차원과 관람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전통의례관은 시설물 사용시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전통문화와 관련한 행사로 공공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요청할때는 무료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0쪽 예비비집행현황입니다.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본관 사무실 2개소와 전시실 로비에 누수가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응급방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시유물 복제 및 구입의 유물기증자 사례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급대상 미발생으로 인해 2013년 제3회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81쪽 명시이월추진현황입니다. 전통의례관 상례당 수해복구 공사비는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예산으로 2012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13년 명시이월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8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이며 지난해 1회 개최하여 상주박물관 운영 발전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입장료 수입등 총 3,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쪽 23.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박물관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으로는 전통문화대학 등 총 10개 분야에 51회 연 인원 1,265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사업비 2,603만 8,000원은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7쪽 28, 박물관 및 전통의례관 운영현황입니다. 박물관의 관람인원은 연간 32,758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8쪽 전통의례관 이용 인원은 1,350명이며 사용료수입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 29, 전시유물 구입 및 복제 현황입니다. 먼저 유물구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유물감정 평가를 거쳐 예산 3억 300만원으로 18세기 영남지도 상주, 함창, 문경의 고지도 등 469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유물복제는 신해명동종 등 예산 1억 2,300여만원으로 71점을 복제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유물기증 현황입니다. 권태을씨등 38분이 반달돌칼등 711점을 기증하셨습니다. 다음은 30. 문화재 지표 학술조사 수행 현황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현재 지표조사기관, 그리고 발굴조사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1쪽 문화재 조사실적으로는 구서리 토석채석장부지 등 지표조사 2회, 입회조사 1회, 병풍산 종합 학술조사 1회 등으로 총 4건에 조사비용 1,913만원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불입하였습니다. 31.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현황입니다. 학술대회는 조선시대의 상주라는 주제로 11월에 개최하여 1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992쪽 특별기획전은 잊혀져 가는 훈민정음해례라는 주제로 2012년 11월에서 금년 4월말까지 전시하였습니다. 32. 자전거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에 도남동으로 이전 개관하여 금년 3월에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6,845명이 방문하여 월평균 약 2만여명이 방문하였고 공휴일에는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및 사업비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보니까 병풍산 고분 발굴 작업하고 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성과가 좀 나온건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 발굴조사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준비과정에 시간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두달정도 지체가 되고 있어서 그게 끝나고 나면 10월달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바로 발굴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상주가 옛날 신라시대나 그 전에는 고대국가가 있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사벌국……

정갑영위원

예. 성읍국가가 있었죠? 사벌국이라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이 사벌국에 대한 어떤 뭐 자료를 더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연구활동들은 안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 분포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부곡토성 주변에는 사벌국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사를 하고 사실 이번에 발굴조사를 그쪽으로 좀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풍산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해 봤는데 역시 제일 문제는 대부분 다 선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락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조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병풍산을 하는데 차차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화달리에 보면 전 사벌왕릉이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수차례 도굴을 당해 가지고 그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굴조사를 해 본 적은 없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게 사실은 발굴조사 그런 것 안하는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벌왕릉이면 최소한 3세기 그 정도 왕의 무덤이라야 되는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봉분을 크게 쓰는 무덤이 나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보면 병풍산하고 거의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병풍산은 좀 늦은 6세기 무덤들이 봉분이 있는 무덤들이 있는 그런 고분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그대로 두는게 차라리 낫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봉분안에 진짜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수도 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안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야기만 그렇게 들었어요. 도벌군들이 부장품들을 다 도굴해 갔다. 그래서 거기는 봉분만 그렇게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것은 도굴 여부는 제가 사실은 제가 안들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병풍산 뿐만 아니라 그쪽 뒤에 고분군까지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도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나가 보면 도굴 안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잘 하더라도 사벌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가치가 재조명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속에 나오는 사벌국하고는 실상 관련이 없는 시기에 만들어진 고분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래서 한 예로 김해에 가면 수로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수로왕릉도 수로왕릉 시기에는 그런 물건이 만들어질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는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그래서 전설은 전설과 설화는 설화대로 그대로 남겨 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유적들을 조사를 해서 밝혀진게 정확하게 좋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당시 시대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서서히 흐른 이후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988쪽에 전통의례관 입장료는 그냥 한번 사용하는데 20만원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전통혼례 때 20만원이고 그냥 강수관 이용료 이런 것은 5만원을 받는데 강수관 수입은 없고요. 보통 다 전통문화와 관련된 건 무료로 대여하기 때문에 없고 전통혼례관 20만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20만원씩만 되어 있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전시유물 우리가 구입을 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구입을 할 적에 이게 이제 전문가의 어떤 감정평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문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문가 선정은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일단 누가 들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사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그때 좀더 공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분야별로 좀 가능하면 세분 이상, 두분이상, 세분이상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찾아서 그렇게 해서 선정합니다. 어디 정해 주고 그런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장님이 보고하는 것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대부분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교수입니까? 아니면 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진욱

김진욱위원

학예사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예를 들어 지도같은 경우에는 국회도서관에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관계전문가님들 그러니까 보통 문화재 가격 내리고 감정하는 분들 있잖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골동품 이런 것……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어차피 우리가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하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당장 가서 사겠다하는게 아니고 뭐 1년 아니면 2년 전부터 우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해서 보고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사실상 이게 일반 뭐 물건같이 정가가 있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을 이제 이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중간에 한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게 뭐 좀 장난을 칠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감정가격을 이렇게 좀 올릴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수가 있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유물이라는게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잘 모르면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런 유물을 구입할 때 앞에 작년에 구입한 영남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게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 가지고 어쩌든지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고 대부분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런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류의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관계 있는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접수를 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한달 정도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적인 선별작업은 좀 합니다. 하는데 그게 영 우리가 이번에 정해 놓은 취지하고 맞지 않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좀 우리가 얼른 봐도 위작같은 그런 것은 빼고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전문가들을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렇게 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이게 그해에는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널뛰기하거나 장난을 치면 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립중앙박물관에서하는 그런 기준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그런게 들어갔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런 사람은 낙인이 찍힙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장난들은 거의 안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유물을 구입할 때 개인한테 하는게 아니고 어떤 그럼 유물을 모집하는 이런 사람한테 하는겁니까?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개인도 접수할 수 있고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도 접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맞춰서 다 되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구입한다는 저거만 있지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이게 얼만가 모르잖아요? 대충……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러니까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이번에 이런 이런 거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2,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 보다도 더 비쌀수도 있고 더 쌀수도 있는데 거의 예산액에 맞춰서 이게 집행이 되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감정가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게 아니냐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접수 받으면 거기서 돈대로만 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 유물구입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1억으로 예산이 좀 증가되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많이 하나, 아니면 그렇게 대상 유물이 없을까 이래 가지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접수되어 들어오는 유물은 기대 이상으로 많았고 굉장히 괜찮은 유물이 있었는데 그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건 사실 저희들이 예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살수가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제 뭘 산다는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에 맞춰서 산다는 것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맞춰 놓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못 사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산다고 기획해 놓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맞춰야 되지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이 모자라면 사실상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유물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맞는 것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데 그게 유물이라는게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밖에 노출되어 있어서 뭔가 목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요거요거를 우리가 구입하자. 대충 그럼 예산이 1억 5,000 들겠으니까 이만큼 올리자.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사실 그게 좀 숨어 있습니다. 밑에 숨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공고를 해 보면 막 여기 저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맞추기가 힘들고 작년에 영남지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은 놓치기 아까운 유물이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구입한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훈민정음해례본 상주본을 산다고 예를 들어 과장님 팔지도 안하겠지만 살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구입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소장자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을 만약에 기획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말 좀 돌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려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 몇십억이 될수 있는데 구입을 한다면 몇백억이 될수도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쉽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 과목이거든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박물관에 다 많이하는데는 10억, 아니면 1억에서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를 정해 놓고 거기 맞춰서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해례본을 우리가 구입한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소한 감정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감정가는 그것도 사실 유물을 그분이 유물을 내 놔 가지고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봐야지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지 대충 얼마다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언론에는 보도가 1조가 되니 얼마가 되니해서 막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이 좀 문젠데 아마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해준 분이 경북대 교수님인데 그분도 그런 뜻으로 말을 한게 아니고 저는 장사꾼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가치가 높다. 대단한 가치다. 이게 좀 과장되었는데 그게 매스컴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1조원 정도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박물관에서는 해례본을 상주박물관이 구입하려 하는 어떤 그런 구상은 갖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그걸 입수를 할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워낙 고가의 유물이고 또 이게 이제 제일 좋기는 그분이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좀 교섭을 해서 기증을 하되 기증보상을 좀 넉넉하게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입수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물관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회나 소위원회 같은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상주박물관에 비치를 하면 상주박물관이 좀 특별하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아무래도 박물관 위상에 좀 자존심이 많이 올라가죠. 이 정도 중요한 유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현재 단 2개이니까 간송본보다 더 좋은거다. 이렇게 긍지를 가질수는 있겠죠. 어차피 지역민들이 굉장한 애향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요. 우리 유물을 기증을 많이 받잖아요?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기증 받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뭐 특별한 보상을 못해 주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특별한 보상을 사실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증은 기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냥 기꺼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분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조금은 보상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밝히면 10% 범위 내에서 구입가격의 10%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수 있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 기증을 하신 분한테 박물관의 어떤 특례라든지 이렇게 줄수 있는 이런 것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특별한 다른 것은 없는데 기증자 및 그 가족들이 박물관에 오면 무료관람이 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한 예로 이번에 경주에서 개도700주년 특별전 할 때는 기증자분들 모시고 같이 다녀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기증자분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분들한테 그렇잖아요? 공짜로 기증을 했으니까 유물을……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195쪽부터 9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201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장 해외연수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비 보조비를 재검토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쪽에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달에 명예시민증 수여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별부서에서 하던 것을 총무과에서 전체 일원화 시켰고 홍보대사 위촉은 공보담당과 협의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한 후에 홍보대사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201쪽 자매결연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대상 도시 선정시에는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와의 기존 자매도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읍면동단위의 자매결연 교류사업에 행사를 좀 확대 지원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류비를 56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공로연수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공로연수 일정이 변경이 되면 사전에 개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승진 임용 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 또 전보시에는 가급적이면 본인의 적성과 능력, 희망부서 이런 것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인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3쪽에 출산육아 대체인력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임용후보자를 좀더 채용을 많이 해서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정규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지급시에 체육특기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라는 그런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체육이나 예능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지난번에 김영석 선수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12년, 13년에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204쪽에 학교교육지원하고 평생교육방안을 개선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장학회 장학금을 편성할 때 좀더 인재육성과 학력향상에 좀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력향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 교육예산이 교육업무가 단기간에 성과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해서 다각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6쪽에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52회 회읠 때 최경철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시고 공로연수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에 5번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4,080만원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계획변경이나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를 다했습니다. 다음 207쪽에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상주시 장학회 기본예산출연외 3개 사업에 12억 5,467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열 번째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은 둘다 명시이월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용역과 방범CCTV 설치에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 다 100% 집행했습니다. 열한번째 각종 용역발주현황도 기록관하고 전자문서 유지보수 용역 3개 사업에 9,8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9쪽에 행정소송업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들어온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세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6개 단체에 4,40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210쪽에 민간위탁금 징수현황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 등 4개 사업에 1억 1,730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11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5명입니다. 3회를 개최했고 212쪽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1번, 그 다음에 상주시인사위원회는 전체 인원이 17명인데 7번 개최했습니다. 213쪽에 시정발전자문협의회는 회원이 110명인데 2번 개최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명인데 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한번 개최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19-1번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총 7번에 징계, 승진, 승진대상 직렬과 인사기준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에 스무번째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과 임의적이자수입 전체 2,440만 9,000원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227쪽에 스물 세번째 시민대상 교육현황은 아카데미 교육등 4개 분야 교육에 6,607만 9,000원 예산 투입을 해서 179회에 4,800여명의 교육을 했습니다. 스물다섯번째 민간행사비 보조집행현황은 총 26개 행사에 23,000여명이 참석했고 예산은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231쪽입니다. 학교교육지원 현황에는 상주교육지원청 등에 11개 사업에 지난해에는 19억 2,922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2쪽에 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장학회 기본 자산이 100억이고 연도별 집행현황은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 두가지로 구분해서 2013년에는 5억 8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34쪽에 장학금 지급현황은 지금까지 총 9억 4,08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국내도시 교류추진현황은 먼저 국내도시와 자매결연현황은 시단위는 10개 시군과 자매결연 맺어져 있고 또 읍면동단위는 9개 동하고 읍이 자매결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에 자매도시 옥외전광판 이용한 시정홍보는 지금 강서구하고 강남구에서 지금 우리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에는 지금까지 고창군하고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239쪽에는 강서구와의 교류현황 내용입니다. 240쪽에는 강남구 김포시와 교류현황이고 241쪽에는 곡성군하고의 교류현황입니다. 다음 244쪽에는 강동구, 245쪽에는 용산구와의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246쪽에는 보령시와 교류현황입니다. 248쪽에는 부산 연제구와의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51쪽입니다. 정원은 1,130명에 지금 현원은 1,121명으로 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31-1번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 산출근거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인력과 통계인력, 특수인력 조정인력 이렇게 인력을 판단해서 읍면동의 정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254쪽에 32번 항목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현황입니다. 34명이 지난해에는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에 33번 항목 4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은 71명이 지금 4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직이거나 또 현장근무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무기게약직은 현재 167명의 무기계약직을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273쪽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전체 302명의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35번 항목 CCTV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개소에 93대를 설치해서 12억 6,202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291쪽입니다.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명예시민으로 3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홍보대사는 지금 3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32명을 했습니다. 296쪽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명예시민 7명이 마지막에 있는 이게 당초 중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 배치근무자 현황입니다. 37번 항목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총 25명이 배치근무를 하였습니다. 배치근무는 각종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배치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99쪽에 파견근무자 현황입니다. 총 7명을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경상북도 그 다음에 동북지방통계청, 의춘시, 데이비스시에 파견을 했습니다. 300쪽에 39번 항목 이통장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5명이 연수를 했고 2012년에는 24명, 2011년에 24명이 연수를 해서 총 63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40번 항목에 직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총 지난해에는 212명이 해외연수와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예산은 5억 7,458만 2,000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직원해외연수 총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 인원을 살펴보면 한번 간 직원이 375명, 2회가 191명, 6회 이상이 43명 아직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357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총 452명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3,893만원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5쪽에 42번 항목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역 현황입니다. 총 30명이 대체 근무를 하였고 1억 3,292만 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번에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현황입니다. 327쪽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총 지원인원이 2,063명입니다. 지원금액은 7억 1,680만원을 지원했는데 2,063명중에서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인원이 90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44번 항목 각종 포상현황은 10년부터 13년까지 3,812명에게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8쪽에 지역 인재양성사업 지원현황은 상주고등학교등에 7억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항목 5급 및 6급 직원 직렬별평성순위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민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데는 1년 6개월로 하고 또 감사나 법무 공시지가 이런 업무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는 사람 인사한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금년도에 전보제한 기간중에 상반기 하반기 다해서 15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감사때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는 숫자가 20명이었어요. 20명……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금년도 24명이라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금년도 15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15명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2013년도는 아마 손여락 과장님이 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보직 부여하는 사람이 10명, 34명중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의회사무국 의장이 요청해서 사무국 직원으로 오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해가 갑니다. 4명은…… 14명은 이해가 가는데 34명중에서 적임자 선발 7명, 업무수행능력 7명 하는 것은 이것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또 기타에 뭐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관계라든지, 건강문제가 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는데 적임자 선발 7명, 업무수행능력 하는 것은 과거에 관선시대에는 이런게 없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 손여락 과장님이 인사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민원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조서에 보니까 이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말까지 1년동안 근무하고 전보제한을 풀어 가지고 총무과 인사계로 갔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전보제한은 임용령에 27조로 기억하는데……

김태희위원

위반이잖아요. 이것은 위반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1년부터 시작해서 2년까지내에는 전보를 제한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가 가능한 것은 조직의 개편이나 직제개편 또 본인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이럴때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강임이나 승진에는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임용권자가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0% 다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 보니까 대부분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전보제한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전보를 푸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고요. 또 이름을 대기 곤란한데 그분이 총무과의 발령을, 저는 특정인을 돕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사람이 또 가서 6개월만에 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다시 그 자리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런 인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보제한을 풀어서 갔는데 또다시 말이지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를 하는데 본 자리로 빠꾸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잘해서 총무파트나 기획파트로 영전심켜 주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건 전보제한을 풀어도 이해가 가는데 바로 인사담당 하던 사람을 또다시 옛날 그 자리 돌려보내는 것 이건 일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마 그 관계는 사실상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있던 자리에 다시 가면서 전보제한 기간중에 전보를 풀어서 갔다가 다시 또 전보제한 기간중에 다시 옮기는 것은 뭔가 그……

김태희위원

예. 이것을 사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관선때 민선 관계없이 특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역출신이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 첫 출발은 누가 먼저 했는가 현 직급 누가 빠른가 나이는 누가 많은가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하고 나면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이것 잘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민선6기 되어서 저도 겪었습니다만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인사하실 때 이런 것 아마 작년도도 인사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번에는 이런 지적사항 남겨 가지고 사실은 이런건 큰 문제가 될 사항이라요. 특정인을 한자리 뒤빠꾸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그 과에 놔두면 될건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제가 시장같으면 총무과에서 보직만 바꾸면 돼, 타부서로 보낼 일도 없어요. 전보제한 풀 것도 없고 말이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인사하실 때에 정말로 사기앙양이 되도록 야 큰일 났다 이것 시장 바뀌고 난 뒤에는 4년동안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시장도 오시고 바꿔야 될 것 같고 일하는 위주로 상주 발전하는데 일잘하는 사람 승진되도록 표창제도 총무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시기 바라고 이런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보제한기간중의 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앞으로 인사이동할 때 최대한 전보를 지키도록 하고 꼭 필요해서 전보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설명을 드려서 그인원도 아주 최소로 줄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하게 인사를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좀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누가 봐도 이번 인사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잘되었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6월달에 민선6기 들어서서 공로연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아! 나는 금년 6월달에 나간다. 특히 읍면장들이 일도 별로 안했어요. 6개월간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갑자기 기간이 1년 연장, 1년이 6개월로 단축되고 이렇게 제도가 바뀐 바람에 상당히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혼선이 왔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일 옳게 안한다고 그래요. 시간만 때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도를 1년에서 6개월 바꾼 것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공무원들 보면 출산휴가라든지, 공로연수 들어가서 바깥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수작업 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실제 알아 보면요. 또 없습니다만 사람이, 공로연수 가고 출산휴가 가고 이래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좀 정착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총무과하고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시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협조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 가능하면 인력 다 채우지 말고 예산절감할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인력 관계가 사실 조직개편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유사 과를 좀 통합을 하고 읍면에 인구가 적은 면이나 동, 또 지금 4개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장소 폐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차피 줄이려고 하면 기구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서로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래 조직적으로 인력이 운영되어서 그런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주시 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또 많은 지식도 습득하고 계신줄 알기 때문에 다양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현장중심 소통중심, 그리고 화합쪽 이런 목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청사진이 없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민선6기때 4년동안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서 4년후에는 상주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시민들이 뭐를 믿고 시정책을 따르고 협조를 하고 화합을 해야 되죠? 일단 그것부터 한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한지 약 한 3달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정 목표나 시정방침은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제 공약사업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자기 관련 공약을 검토해서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설정을 해 가지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민선6기 4년간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세부 실천계획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은 10월달에 보고가 마치고 그에 대해서 한번더 걸리지고 하면 아마 11월경부터는 아마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정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거기 구체화 되어 가지고 그건 작업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내용은 좋으신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대선 같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제가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만 그 비젼을 보고 사실 국민들이 선택을 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어요. 이번 선거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서로 사실 정책 대결보다는 그런 감정대결이 앞서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시민들이 진짜 어떤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 살아도 내가 잘 살수 있다. 또 대도시 못지 않은 문화생활도 영위할수 있다. 이런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또 리더는 그런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따라 가고 협조해 주고 하는 것이지 단지 모든걸 여론에 맡기는 그런 여론정치를 한다면 상당히 이 지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면요. 화합은 할수 있어요. 뭐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면 되니까, 여론조사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마다 여론조사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부 찬반 붙여 가지고 찬성하는 쪽으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하면 지역의 발전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의 선례를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경제개발 시대때 그렇게 한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것도 사실 일본의 차관 내려와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보상비 받아 가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국민들이 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 틀이 되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지역도 리더가 저는 참 안타까운게 그런 부분이에요. 좀 시장님께서 내가 상주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시민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따라 달라. 4년동안, 그러면 내가 4년후에 이렇게 바꿔 드리겠다. 상주를 그런 것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게 없잖아요? 그런게 없고 단지 화합하겠다. 소통하겠다. 현장 정치하겠다. 시장님 어제도 남산에 오셨더라고 뭐 음악소리가 크니 작니 그것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가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어제는 그 기관장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정치를 그렇게 리더가 시장님이 그렇게 가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과소장님들이 할수도 있고 과장님들이 할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은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과장님들은 과장님들 역할이 있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의 역할이 있는 거에요. 그 역할들이 충실이 이뤄져야지 그 시가 발전하고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읍면동장하는 것 까지 다하려고 하면 언제 정책 개발하고 언제 그런 구상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님 그런 구상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간부회의를 하죠? 확대 간부회의도하고 주요간부 회의도 하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자리에서 보통 시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편입니까? 주로 듣는 편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가 전체 읍면동장하고 실과소장님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간부회의는 국장, 소장님 이래 참석하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일부 과장도 참석하는 회의가 이래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보고를 하고 행사도 보고를 합니다만 업무를 보고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 의견을 서로 듣고 또 토론을 해서 결정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참 그런 부분이 또 다양하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할 때 일방적인 그런 의견 도출 보다는 그런 합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런 관계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용할때는 지자체마다 거의 실력이 비슷하죠? 공무원들이 임용될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이 실력이 조금 낫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경상북도의 각 지자체 공무원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물어 보면 평가가 나옵니다. 국장님 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거에요. 우리 상주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도내 시군간에 말씀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다른 시군에 깊이있게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 지적도 들었습니다. 상주시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도의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시에 적극 찾아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상주시가 그런 면에서는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신규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공무원들이 요새는 대개 학력도 높고 대개 엘리트 공무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수습기간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배치를 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총무과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수습을 받도록 하고 발령을 내는데 발령을 내서 내고 나서 한 2년동안 총무과에서 이 직원들드의 어떤 직무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뭐 관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규 임용자들이 배치받고 난 이후에 업무능력향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직무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차례 교육한 것은 제가 봤습니다. 딱 한차례 교육하고난 이후에는 자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신규 임용자 관리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직무능력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규 공무원들이 이제 상위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실력이 상당한 분들이 있으면 일을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일도 잘 배울수 있는데 그런데 직장상사를 잘못 만나면 그런 분위기로 따라가요 또. 자기도 그런게 몸에 배니까 사실 어느 집단이나 뭐 그렇습니다. 파레토법칙이라고 20대 80 법칙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한 20%밖에 안되는데 그렇더라도 이때가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2년 3년 공무원 임용되어 가지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 관리 좀 특별하게 교육도 하시고 또 관리를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상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특히 제가 듣는 것 인근에 구미, 김천, 문경 이렇게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다른데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상주시 공무원들이 자꾸 일을 안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 또 민원이 오면 노부터 말하는데는 상주 밖에 없다. 문경은 어떻게든 도와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상주는 민원인이 오면 “안됩니다.” 이런 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런걸 좀 느낍니다. 요즘 와 가지고 제가 시청 과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일을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하면요. 안됩니다부터 먼저 나옵니다. 안됩니다. 그것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 부서것 아닙니다. 저하고는 관련없고 다른 부서거니까 다른 부서에 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서에 가면 또 이쪽 부서거라고 해요. 시의원이 가 가지고 물어도 이 부서, 저 부서 막 떠 미는데 일반 민원인이 와 가지고 공무원한테 부탁을 하면요. 제가 봐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이 소리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어제도 안 그래도 시장실에 함창에 한분 오셔 가지고 보니까 도시과 민원봉사과, 지적공사, 건축 이래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데 서로가 자기들 그런 소관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그분이 화가 나서 제가 가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모시고 가서 그러지 말고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은 국장 책임하에 모여서 회의를 해라. 그래 이야기하니까 민원인이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셨는데 정갑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가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과에서 업무를 좀 기피하는 회피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고 실과간에 조정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해외연수 이것 제가 상당히 공무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좀 이렇게 권장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게 다녀왔던 분들을 보면요. 이게 다섯 번, 여섯 번 갔다 오신 분이 꽤 됩니다. 그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322쪽에 있네요? 3회부터 한번 봅시다. 3회 83명, 4회 59명, 6회 이상도 43명인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연수경험이 없는 분들도 357명이나 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좀 다양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신규 공무원때는 거의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6대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자. 공무원들 시야도 넓히고 창의력도 개발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많이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여튼 연수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빨리 좀 다녀올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또 한번쯤은 외국에 어떻게든지 갔다 오면 또 살아가는 시야라든지 많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좀해 주시고 이게 뭐 4회 이상 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너무 6회 이상 간 직원은 많고 아직까지 한번도 못간 직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일 많이 간 직원이 14번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 현황을 살펴 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로 이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갔습니다. 보니까 농산물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간 직원이 11번 갔는 직원이 있는데 죽 보니까 안내공무원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님 어디 연수 가시면 거기 안내 가는 공무원들이 여럿 있고요. 이래서 이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안되겠다. 안내 했거나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농산물 판촉하러 간 이런 것은 이 자료에 빼고 순수하고 연수간 것만 데이터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서 많게는 열 번 이상 간 직원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한번도 해외연수를 못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한가지 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수 때문에 항상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도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사실 이제 공무원 감축도 하고 해서 인건비 절약해서 보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이렇게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비율을 보면 공무원 숫자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계수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줄이는게 좋은지 지방에서 정원이 있다면 정원을 다 채워야 되는게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땔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좀 줄여서 인건비 줄여서 다른 사업에 좀 활용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공무원을 줄이면 지방교부세가 또 줄어들어버립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방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에 주민수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 숫자 안 그러면 각종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감원을 해서도 우리 상주시를 잘 운영할수 있고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건지 아니면 현 인원을 그대로 하는게 우리시의 총 예산에서 유리한 것인지 잘 따져 보시고 그렇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전문위원 4년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닙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많이 배우고 또 대신해서 마음 고생도 많았고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내가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현재 6.4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사나 민사 이래 뭐 조사를 받든지 소송을 하든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저희들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하고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모 소장님 했는 것은 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결되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없겠네요? 공무원들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보니까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이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7월 우리 새로 시장님이 당선되고 임명되신 위원님들이 몇분 계시더라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제가 몇군데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 시장 인수위원회때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도 보니까 인수위원도 그렇고 예를 들께요. 총무과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용역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거의다 인수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민간위원들이 참석하고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다른 과에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과에는 지금 인수위원중에서 인사위원회 들어온 분이 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두명이 되었는데 다 지금 보니까 타과도 어저께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했어요. 한명이 세군데 이상 참여를 안하는게 원칙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전공이나 자기 갈수 있는데 가야 되지 한 사람이 여러군데 가 있으면 잘 위원회에 활동할 수가 없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뭐 어떤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지만 한분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그게 총괄 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될수 있으면 그러니까 세군데 이상 못들어 가다 보니 그렇고 그래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실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임용을 했기 때문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좀 요직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안 있겠나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저도 김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적성이나 안 그러면 자기 전공분야에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만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위촉할 때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 총괄 관리를 기획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 우리시의 위원회 명단을 전체 놓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위촉하는 이런 위원들은 기존에 위촉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으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일반 위원회는 보통 보면 자기 업무라든지 자기 어떤 이런 것하고 연관을 해서 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보건소에서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넣지 거기에 특별한 사람 안 넣거든, 주로 총무과라든지 뭐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공보 이런데는 일반인을 넣을 수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다른 부분에는 뭐 보통 그냥 맞춰서 그 직분에 식당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사람 안 넣거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지금 질의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뭐 전문위원실에서 4년간 하셨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뭐 그때 보고도 하시고 좀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앞으로 위원을 위촉하거나 할때는 그런 중복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선5기때 보면 자매도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민선6기가 되어 가지고 자매도시 관리하기도 힘들거에요. 그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민선5기때 우리 자매도시 체결한 데가 꽤 많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전체 아까 보고 드린 10개 시군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10개 정도면 관리가 안됩니다. 한 3개 정도 뭐, 아니면 많아야지 4-5개 되어야 되지 10개 해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퇴직할 적에 친한 뭐 단체장 있으면 또 이래 해 가지고 자매도시 맺고 끝나고 나면 그분하고 둘이는 친했는데 새로 오신 분하고는 별로 안친해요. 그러면 이게 또 소원해 지거든, 그렇잖아요? 자매도시라는게 자주 왔다갔다 교류를 해야지 이게 자매도시 효과를 가지지 이게 자매도시 체결해 놓으면 이게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전체 10개 시군과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이미 결연이 되어 있는 자매도시하고 뭐 교류를 하여튼 최대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다만 앞으로 신규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규로 자매도시하고 결연할때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미 결연된 도시하고의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서로가 자매결연을 안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10개 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와의 자매결연 이런 것을 좀더 충실하게 하고 다만 새롭게 새로운 도시와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자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결연은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요. 승인 받기전에……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사전……
진욱

김진욱위원

사전…… 그런데 우리 국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하는지도 몰라요. 의회에서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총무과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뭐 남발도 줄일수 있고 또 우리시랑 어느정도 규모가 맞든지 뭐 우리가 득이 되어야지 자매도시를 맺지 이걸 그냥 뭐 시장이 혼자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밑에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이야기할수도 없어요. 시장이 한다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도 사실상 민선5기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 자매도시 때문에…… 성백영 시장님하실 때, 자제 좀 해라. 앞으로 다음 시장이 되면 그 사람도 자매도시 맺을 데를 남겨 놔야 되지 해 놓으면 10개, 20개 잘못하면 전국 지자체 260개 다해야 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저도 검토를 의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국제자매도시는 자치법에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구에서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좀 지나면 자매도시 때문에 시의 어떤 일을 못할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10개 도시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인사 부분인데요. 우리 공무원들 지금 직렬별로 보면 이제 승진현황이 지금 어떤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6급을 승진하는데 12년 걸리는 것 같으면 어떤데는 한 20년 걸려요. 이게 직렬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그 직렬내에 직류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래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은 일찍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6급 승진이 20년 걸리고 어떤데는 12년 걸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또 차이가 나는거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저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요. 다른데는 좀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들 중에서 보면 일반토목은 82명인데 정원이 5급 사무관은 4명이고 6급은 27명이에요. 같은 시설에 건축은 22명인데 사무관은 3명이고 6급은 5명이에요. 그리고 보건직은 보면 50명인데 5급은 1명이고 6급은 8명이라. 그런데 이제 이걸 다 맞출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인사위원회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행정 5급이 나가도 또 인사위원회를 조정할수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할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직렬을 조정해 가지고 행정이 너무 빨리가면 또 시설로도 할 수 있고 더 빨리가면 보건으로도 바꿀수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빨리가는 몇군데는 뭐 농업직하고 제가 봤을 때 몇군데는 대개 빨리가요. 6급도 그렇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많은 지금 행정이라든지 6급 승진 잘안되는 시설직중에서도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몇군데는 또 승진이 안되요. 20년씩 해도 7급 가지고 승진이 안되는데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늦으니까 같은 7급 중에서 또 건축을 한 12년 되면 6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 공무원 시작은 먼저인데 5급은 더 빨리되는거에요. 이게…… 이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조정해 가지고 해 줘야 되거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을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보면 직렬속에 직류, 직류별로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면 특히 보건직이 지금 상당히 적채되어 있고 인사가,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건축분야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사무관이 3명 정도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승진소요기간도 직렬별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진 대상 직렬을 결정할 때 전체 결원을 몇 명으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승진을 어느 직렬에서 시킬 것인지 인사위원회에 자료를 냅니다. 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번에 토목직렬에서 조금 승진 적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야에서 하자고 이런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해도 지금 보니까 진짜 저도 데이터를 빼 보니까 직렬별로 상당한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소요기간이 좀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때 평균 승진소요기간을 좀 감안해서 또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가 많다면 건축분야를 조금 더 후순위로 하고 토목분야에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문제점이 특히 보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 6급 승진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많아요. 그런데 보직을 안 받은 6급이 한계에 두세명씩 있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직은 6급이 승진되면 한 1년 정도 있으면 다 읍면동으로 보직을 받아서 나가요. 그런데 보건직렬이라든지 몇 개는 이게 계속 무보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만 했지 보직하고 연결이 안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본인이 봤을 적에 읍면동에 복수직을 줘 가지고 최소한 그게 2년 정도 있다가는 보직을 줄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줘야 되지 보면 3년씩, 4년씩 무보직으로 계속 있으면 어느 부서에 그건 안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 12월 인사때는 보고 무보직으로 만약에 2년 넘었다. 최소한, 아니면 3년이다. 아니면 2년 6개월이다. 이런 부분해 가지고 좀 직렬 조정해 가지고 보직을 줄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제가 어저께도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한 계에 6급이 반이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6급도 2년, 3년씩 계속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를 숨통을 터줘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이라는게 사실상 모형도를 보면 조직이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9급이 많고 올라갈수록 줄어드는데 현재 우리 조직을 그래프로 그리면 중간이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입니다. 7급이 많아 가지고요. 조직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중앙에서 승진이 7급에서 안되고 있으니까 10년, 12년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속승진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보직이 없는 무보직 6급이 상당히 지금 문제입니다. 또 6급 밑에 계장 밑에 6급이 근무하는 것도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요. 다만 본인들이 7급으로 있기 보다는 6급으로 근속승진이라도 하니까 다소 본인들한테 그런 위로는 될지 모르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까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직렬간에 서로 조정해 가지고 보건직도 복수직으로 넣어서 하면 좋다는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실제로 적체되어서 보직을 가지지 못하고 오래 보건직이나 이런 직류에 대해서는 한번 복수직으로 하든지 복수직이 안되면 삼복수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한번 해소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12월달에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때 어떤 조직을 활성화 하도록해 줘야 되지, 현 조직내에서 계장 밑에 그 밑에 같은, 처음에 6급으로 승진시켜 주면 좋아해요. 6급 승진시켜 줄때는 한 1년 지나면 빨리 보직을 받고 싶어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급 사무관 달아 놓고 계장자리 앉혀 놓으면 안 좋아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식 똑같거든. 하니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조직개편을 해서 좀더 조직을 세분화 하더라도 좀 그런 인사에 해소를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공감하시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아까번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번 7월 인사를 하시면서 공로연수를 우리가 조정을 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조정했는게 이제 주 이게 들어온게 이제 우리 시장인수위원회에서 했으면 해 가지고 보니까 인수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했으면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을 봐 가지고 이게 당장 인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 보다 한 1년이라든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전에 김태희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면장하신 분 몇분들은 나간다고 도장도 맡겨 놓고 쉬었어요. 계속…… 5월달, 4월달부터 나는 뭐 6월달 나가니까 부면장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라고 결재도 그렇고 모든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6개월 더 하다 보니까 행정의 문제점이 생긴거에요. 이게 지금……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총무과장님 보실 때 그런 부분 안보여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원래 1년으로 공로연수 했으면 금년도 6월말로 공로연수를 가야될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 보니까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업무상 공백기간 때문에 7월말에 나가는 걸로 그건 어느 정도 이야기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공로연수 제도를 1년에서 6개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당초에 면장들이 자기가 언제 이임식한다고 날짜까지 받아 놨다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게 다시 취소되는 이런 조금 그런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로연수 제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인수위 건의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내에도 다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전면 폐지해서 자율 의지에 맡긴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기 조정을 왜 하필 바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생시키나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더 보강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요. 다만 이제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6개월로 다시 환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은 발생 안할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뭐 어차피 할 사람 다 했어요. 제일 문제가 사실상 6월달에 우리가 이제 공로연수 가실분 그 다음에 12월달 가실분들이 이제 가장 특혜라면 특혜고 아니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나가고 싶었는데 더 하라니까 이게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적에 본위원 생각은 좀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그때는 의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의회하고도 한번정도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저거없이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성과표로 해서 그만 이래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때는 의회랑 협의한다고 하는데 그것 잘못되었거든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축구단 같은 것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건 또 의회에 와서 협의한다고 의회와서 협의하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거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또 그 부분은 또 다시 의회에 와서 공청회를 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겼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 되면 인수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시적인 기구에서 그분들은 단지 시장님 편에서 일한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반대편이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쪽으로 치우쳐 있겠지, 치우쳐 가지고 만약에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해 오던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거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사실상 우리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 집행부의 큰 대의기관은 의회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여론이라든지 제일 많이 듣고 이야기하지 이걸 어디가서 뭐 다른데서 듣는 것 보다도 제일 중요한데 의회에 와서는 한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다른 청취해 본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바로 시행하지 말고 한번 유예기간을 좀 둔다든지 그래해서 업무의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 어떤 정책이 바뀐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사항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어저께도 그랬어요. 의회에 협의하러 와요. 오면 총무과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뜻을 듣는게 아니고 위원장, 의장, 부의장한테 보고하고 의견 다 청취한걸로 해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 몇 명이 반대하면 이게 또 반대하는 것 같이 이래 되거든, 만약에 거기서 또 몇 명이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이게 흘러갑니다. 지금 청취를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임시회나 회의때 청취를 해야 되지 그냥 와 가지고 여론조사 하듯 와 가지고 의원들 몇 명 있으면 이래 했는데 어떻냐고 물어 보면 자기하고 이게 관계가 되면 찬성하고 자기와 조금만 연관이 없으면 반대를 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래 가지고 청취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다소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많죠. 다소 있는게 아니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청취를 하려고 하면 전체 의원들을 모아 놓고 청취를 하든지 중요한 사항은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적은 사항은 또 사실상 의장단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사실상 전체 의견을 물어 봐야 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는 누구 개인 누구 하나가 목소리 크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가 아니거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막 이야기 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반대로 가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느날 갑자기 반대하다 또 찬성되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 조정할 수 있는게 사실상 간담회고 의회에 와 가지고 대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했다. 이번에 하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정의 주요사항이나 업무의 비중이 높고 이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공로연수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도 언뜻 예산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지금 명예퇴직도 문제가 되는거에요. 제가 그래 지난번에도 혹시나 공로연수가 1년일 때 명예퇴직 1년 6개월해 가지고 혹시 각서를 받아 놓은게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그때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니 잘 모르겠다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요. 본인이 봤을때는 공로연수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반전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해줄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6개월로 갔으면 그전에 했는 그런 부분은 무효가 되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 이렇게 하다가 바뀌었는데 그때 해 가지고 다시 물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내가 거기 찬성한다고 하면 몰라도 만약 그걸 본인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명퇴하고 공로연수제도는 별개 건인데 아주 연관이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명퇴를 조건으로 승진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고민중인데 이미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 하신 것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으니까 과장님이 확인이 안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없을거라고 확인이 안되었는데 없을거라 했는데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있으니까 그전에 6월말에 사실상 거명하면 그렇지만 신갑철 국장 같은 경우는 6월말에 다 공로연수를 가는 줄 알고 그때 명퇴를 시켰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공로연수를 안갔어. 1년인데…… 6개월 연기를 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했는지 원래 승진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각서를 받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봐도 조금 법을 너무 할 때……
진욱

김진욱위원

남용도 아니고 이것은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각서 가지고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확실하게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승진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못하겠다. 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또 본인의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 과연 어떤 것이 법률 문제로 가면 어떻게 처리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은 그때 동의해 준 것은 이제 그만 1년에 공로연수니까 1년 6개월 가도 6개월이니까 이해를 했을거에요.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가는 것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승진해서 나가려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니거든, 공로연수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나는 그때 만약에 그런 것 같았으면 지금 같이 6개월 하는 것 같았으면 공로연수 안갈텐데 자기는 그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다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연속성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만 이것을 집행을 연기해 줬어도 이런 문제가 없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사실상 이게 갑자기 6개월로 가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문제가 커지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12월달까지만 해 가지고 올 12월달까지는 예년대로 1년 공로연수를 갔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끝이 날 수 있는데 이게 6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때는 행정적인 착오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는 것 같았으면 그때 그랬으면 안되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이미 제출되고 그 당시에 승진을 조건으로 그런 명퇴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요. 앞으로 인사를 운영할때는 명퇴를 조건으로 승진하는 그런 사례는 아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도를 하면 안되죠. 아니 그건 원래 하면 안되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상 몰랐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공개 석상에서 하는게 아니고 둘 아니면 서로간에 밀약에 의해서 했는것이지 그걸 공개로 해 가지고 각서도 넣고 내가 가겠다. 이래 해 가지고 한건 아닐거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건 서로의 밀약에 의해서 한 것이지, 대 놓고 각서를 내 놓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을겁니다. 분명히 그래 하면 잘못되었죠. 법으로…… 그렇잖아요? 만약 이것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시에서 이길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승진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운영을 안할……
진욱

김진욱위원

당연히 하면 안되고 당연히 하면 안되죠. 지금 해 놓은게 문제거든, 해 놓은게 정상적으로 이게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욱

김진욱위원

더 티울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건 무효화 시키는게 그렇잖아요. 무효화 시켜 줘야지 공로연수도 무효화 되었으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것도 각서 이것도 무효를 시켜 줘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각서 쓴 것 이건 유효하고 이건 무효다. 이래서는 안되죠. 이것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그런 신청을 해서 이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효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에서 거쳐야 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그래도 한다고 그러면 해 주면 되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원해서 각서대로 나가겠다하면 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그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했는데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다.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래 가지고 각서 그것을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인정 안해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도 거치고 법률도 한번 검토를 거쳐 봐야 되고 자문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게 무리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우리 5급, 6급 승진 때문에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제일 피해를 보신 분이 보면 사실 과장님이 선거끝나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매번 그런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는 선거고 지금 제가 처음에 물은 6.4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선거법 이런데 조사를 받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든지 뭘 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 시작하면서 너는 내편, 너는 내편으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편이 막 갈렸다고 그래요. 그건 스스로 갈라놓은게 아니고 몇몇 자기네들이 편을 다 갈랐어요. 거기에 대한 행정의 평점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우리 뭐 과장님 잘 아실거에요, 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이래 이래서 저는 이쪽 편이니까 저는 더 봐주고 한직으로도 가고 인사가 되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 본인은 모르는거라, 그게…… 그런지 안그런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시장 취임하면서 그 첫 번째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후에는 자기 사람이 심어 놨기 때문에 일어 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하시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경우가 사실상 지금 선거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도 소송이나 혐의에 대해서 적이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걸 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행정 이런데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직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되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공직선거하고 관련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것 때문에 자리를 한직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그런게 일어나면 안됩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정 만약에 선거에 관계되었으면 고소로 해 가지고 법적 처리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설로 가정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 이게 그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인사를 관리를 인사하는데 고심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하고 가장 관계 깊은 게 인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실 총무과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부서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어떤 기준과 이런게 흔들리면요. 다른데는 그냥 겉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라든지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한 것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실현가능하고 행정사무감사라는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바로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앞서 위원님들은 중요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볍게 그래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부임하기 전에 물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각서 같은게 있냐고 물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고 난……
성태

김성태위원

그 전 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 전에요?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이런거에요. 이게 사실 뭐 저는 지난 선거에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람 많잖아요? 다 한다고 형사 감방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지난번에 선거때 좀 비주류 아닙니까? 그래서 모한 동장들이 불이익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사실 누군가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인사를 말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거에요. 각서 같은 것 지금 할수 있나요?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할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앞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물은게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통 명칭을 좀 이래 바꾸었으면 좋겠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숫자로 되어 있어서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동 직원도 잘 모를때가 있더라고요. 몇 통이 어디냐고 물으면……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랬는데 그것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성태 위원님 질문을 받고 자치행정담당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한 70%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 직접 관련 없어요. 다른 공보쪽 일인데 총무를 담당하니까 또 이제 제가 시민의 소리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일부는 고쳐졌는데 그대로 하는게 있더라고요. 위에는 작성자가 예를 들어서 권영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놓고는 내용은 보면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죽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작성한 사람은 직원이 했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신뢰가 안가요. 그래서 작성한 사람하고 같이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하고 밑에다가 총무과장 누구, 뭐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일부 고쳤는데 교육이 덜 되었는지 안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게시자하고 작성자하고 동일인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성자를 예를 들어 권영표가 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했는데 위에 보면 작성자란이 있어요. 권영표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 내용에 보면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하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앞뒤 맞췄으면 좋겠다. 맞춰서 밑에다가 총무과장 안 그래도 권영표인데 뭐 밑에 총무과장 누구누구 권영표 이래 써 놓으면 신뢰가…… 이렇게 하는게 맞지 싶은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쳐 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것도 그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관련이 없지 싶은데 시민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물었어요. 제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름 때문에 지금 또 헷갈려요. 어느게 실내체육관이고 두가지 이름이 시민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되어 있던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면 보통 밖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요.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실내체육관 해서 괄호해서 신관, 구관 이러면 거의다 쉽게 알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래 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좀 있다 부서 오면 하겠지만 이것도 시 차원에서 이야기좀 해 주세요. 어려운 일 아닌데 이런 것도……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지적 받았습니다. 제1체육관, 2체육관 하든지 안 그러면 신관, 구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명칭 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이야기에요. 아카데미 훌륭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많이 지역의 성공 사례라든지 인성에 대해서 또 그러면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성공담도 하시는데 요즘은 TV라든지 이런 매체가 있어 가지고 정말 그런 걸 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강사료를 줘 가지고 공무원 시민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안 하는 것 보다 백배 낫겠죠. 나은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처음에는 일주일만에 하다가 2주하다가 그랬죠? 2주부터 했나?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제일 처음 시작할때는 주1회 월 네 번하다가 지금은 월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한달에 한번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좀 숫자를 줄이면 안좋겠나? 그리고 저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조금후에 그 이야기 하겠지만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저는 사업상 이제 예천도 가 보고 문경도 가 보고, 김천도 가 보고 구미도 가 보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말로 많이 느껴요. 제가요. 가 보면요. 그런데 가면요. 민원실 같은데 가면 담당부서 그런데 가면 일어서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가 쫓아 다니면서 일해 주고 이렇게 해요. 여기에 와 가지고 공장지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업무가 제 하는 업이 설계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참 이런데 대한민국 처음 봤다. 시장님 이런 분들은 이런 것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솔직하게요. 공무원들 친절한게…… 정말로 자기일 같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장 하나 유치할까. 뭐 치적 하나 이야기할까? 기술원 유치할까 사실 이런 것 보다도요. 정말로 시민들한테 가족같이 이렇게 잘해 주는 것, 거기 가니까 참 잘해 주더라. 뭐든지 해주기 위해서 뭐 사안을 보면 안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최근에 또 제가 시민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한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제가 욕이 되어서 공개 석상에서 못하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공사감독하는 사람인데 약속을 했대요. 자재 납품을 했는데 지금 와서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공무원이 공사감독이 자기 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들한테도 말도 뭐 이렇게 좀 놓고 또 몇시까지 집합하라든지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본위원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진짜 공무원의 소양이 있는 사람인가? 이래요. 물론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고 한둘 있겠죠. 한둘…… 물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게 아카데미해도 정말 이렇게 공무원 자세라든지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급여 받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수 있어요. 솔직하게요. 서로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그런게 좋은데 그게 안되면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거에요. 상주와서 공장 하나 하려고 하면 진짜 이런 동네 처음 봤다 할거에요. 진짜 많습니다. 뭐 이렇게 부서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하면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고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내가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언사인지 모르겠지만요. 참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진짜 시장님도 그렇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전에 여기 범시민연합이라고 있었어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한번 시장님이 대접을 했어요. 이런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한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피를 토하면서 하더라고요. 시장님은 모른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냥 행정해 가지고 잘살수 있도록 뭐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고 기술원이나 유치하고 그게 와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든지 또 공무원의 책임 의식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절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전 공무원이 조금 자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의식도 좀 바꾸고 이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 그런 직원들의 그런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시로 직무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라든지 설문도 돌리고 이래서 하나 하나 고쳐 나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뭐 그 정도로 의사전달이 되었으니까 이해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명예시민하고 홍보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많으면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너무 남발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음에 방범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데요.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이 될수 있는데 물론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개인 기본인권에 관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막 우리도 어려운게 이제 지역의 선거구에 주민들이 동네 안 그러면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면 참말로 난감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좀 제도화하는게 맞겠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조례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그런 틀을 만들어 가지고 틀안에서 하는게 안 맞겠는가? 지금 많이 되었어요? 그죠? 지금은 거의 80-90%……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쪽에 기초생활 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생활문제 노출되는 것 제일 염려스러운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할때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이런 CCTV설치하는데 의견을 제출받고 합니다만 그건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설치할때는 앞으로 경찰이면 경찰, 안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지 그것부터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집행부에서 좀 이것을 지역구 의원들이 선거구민들이 부탁을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설명 잘되어 가지고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필요한데는 꼭 해야 되요.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긍정적인 뭐 범죄예방이라든지, 검거나 이런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좋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담당부서가 기획예산담당이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부산사무소도 귀농귀촌TF팀에서 관리하는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TF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도 이제 총무를 보시니까 총괄적으로 대충 흐름을 알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처음에 부산사무소, 서울사무소는 모르겠에요. 수도 그쪽에 모든 행정이 집합되어 있고 우리가 안테나 세우려고 하면 그쪽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가 있고 그런데 부산사무소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많이 의회 갈등도 있었고 본청하고도 있었어요. 또 의원들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부산사무소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목적이 수출바이어라든지 그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했다. 수출 선봉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로 해 가지고 수출이 한 건이라도 된게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이제 부산사무소 설치목적을 보면 이제 물론 우리 농산물 판로촉진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출향인들하고의 어떤 관련 연계 관계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부산사무소의 역할이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할때는 과연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부산에 필요없어요. 다른 시군에 물어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우리시만 있다 그러던가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연제구에 옛날에 전 시장님 근무하던 근처죠? 지역이 거기 아니에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비슷할거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인연, 저런 인연으로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게 꼭 필요한건지 필요하면 또 지원을 해 가지고 더 잘되도록 해야 될거고 안 그러면 이번 기회에 또 한번 괜히 우리 고임금자를 보내 가지고 썩이는 것 밖에 안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조직진단할 때 같이 지금 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오늘 말씀 다 잘들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빠트려서…… 저희들 장학회 기금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학회를 주로 이제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금리가 아주 낮아졌어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갑영위원

자금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정기예금도 있고 농협 회사채도 안 사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채도 사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은……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아! 일부는 샀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으로만 운영하려고 하면 100억 해도 얼마됩니까? 요즘 2%대도 안되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2%에서 3%대입니다.

정갑영위원

3%까지 됩니까? 2.7%요. 그래도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죠. 전체 109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3%해도 1년에 한 3억 정도 안되죠. 이자가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안전성도 중요하고 기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이자수입도 좀 내야지 장학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교육행정협의회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부분이 우리가 과장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자체 인건비 충당 못하는 곳은 교육예산 투자 못하도록 하는 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이 부분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도 저희들이 판단의 근거를 삼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 법 자체가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고 저희들이 뭐 개정되는 것을 예상 삼아 가지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뭐 사용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방에 대한 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의 괸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방이 받는 불이익 이런데 대해서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중앙에서 해 주는대로 지침대로 우리는 그냥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할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내국세 부분,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인트를 좀더 올려 가지고 지방세를 이제 지방교부세 증액하는 부분 그런게 제도 개선이거든요. 우리 대통령령 이것도 빨리 시행령을 빨리 고치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교육쪽에 투자를 안하면 저희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노령화 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또 산업도 거의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농축산업에 거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소할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제…… 농업부문이 지금 중국하고 FTA체결이 되면요. 아주 힘들어 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 이런데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가에만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책을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보면요. 교육비 사업에 보면 우리가 대응자금에 하는 것은 투입할수 없다고 해 놔도 할 수가 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대응자금은 저희 시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상지여고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비 대응자금 한 8,000만원씩 주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주고 상주여고에도 자율형공립고로 해 가지고 3억원씩 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상주고등학교라든지 그렇게 지정이 안된 학교들은 우리가 주는 시비를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응자금도 아니고 못 받고 우리 시비도 못 받으면 이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것 아니냐? 상당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 됩니다.

정갑영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입니다만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한번 해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할 때 들어오는 사업계획이 저희들이 구상했는 것 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사실상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가 좀 부족, 자체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시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교육에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체 사업비로 모자라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다만 이제 그것도 국도비나 이런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원할때는 아까 교육경비 제한에 사유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걸림돌을 사전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주고등학교 재단에서 만약에 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 2억 정도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상주시에 대응자금을 해 줬으면 좋겠다해도 국도비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네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건 그런 교육경비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면 조금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성적이 좋았잖아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일부 학생들이 인문계, 자연계 경북에서 수능에 수석도 나왔고 이런 추세를 좀더 끌어가고 하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거든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한번 그렇게 나왔다가 성적이 뚝 떨어졌다. 이러면 들쭉날쭉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성적을 고르게 유지시키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은 지역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의 기업들이나 이런것들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고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뭐 급한게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일단은 대통령령 자체를 개정하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내일 국회의장 방문하신다면서요?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건의를 드려 가지고 여당에서 앞장서 가지고 좀 개정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싶시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안그래도 지금 그 관계 때문에 법이 아니고 령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하면되는데 그렇더라도 안행부하고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 시군에서 그런 의견을 건의하는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건의하는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분한테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한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연말안으로 최대한 빨리 고쳐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질타성도 이래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은 행정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그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항상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게 꼭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안 그래도 많이 기록을 하고 계시지만 인사의 공정성 또 공무원직무배양능력강화, 시민에 대한 공무원 태도, 공로연수의 부작용, 명예퇴직의 부작용, 자매도시 관리나 공무원해외연수 공정한 기회부여 같은 것 제도개선 등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 주무과장님으로 시발전을 위한 충실한 본분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허남영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5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예산액 국비 6억 4,700만원, 도비 1억 300만원과 시비 7억 4,400만원 총 14억 9,400만원으로 시청사 제1별관 3층에 2013년도 9월 16일 착공하여 금년 2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으로서 사업비 1,944만원으로 주식회사 가람기술단과 계약하여 2013년 4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은 사랑의 안전띠잇기사업으로 재난안전취약계층 76가구에 기존의 낡은 고무호스배관을 강관으로 가스배관을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2,750만원의 예산으로 2,2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9,000만원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2013년 9월 16일 착공하여 2014년 2월 1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2014년 2월 13일 준공하여 CCTV관제담당 공무원 3명,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명성종합관리 소속 직원 20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관제센터 연간 소요액으로 관제요원 인건비 4억 6,750만원, 연간운영비 2억 1,763만원, 유지보수비 8,000만원 총 7억 6,5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상주시안전관리위원회로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과 건축사협회, 가스협회등 16개 기관단체 장으로 구성하여 우리 지역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2013년도에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상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의 담당과장급으로 구성하여 우리지역의 축제나 행사 시행전에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미비사항을 보완하게 하는 등 안전한 축제행사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를 하고 16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님을 의장으로 하여 4대대, 기무부대, 국정원, 상주지청, 경찰서 등 19개 기관단체의 장 또는 담당관을 구성하였으며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으로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로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도단위 행사로 각 시군 의용소방대간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2,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보조금 교부사업으로 읍면동 의용소방대간 소방출동 및 진화과정을 격년제로 개최하여 유사시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 및 구조를 할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도록 하는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주시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전편성현황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행부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 물놀이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등 2,302만원 전액 도비를 받아 사전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은 345쪽부터 361쪽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96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53개소로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367쪽부터 368쪽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지역은 26개소로서 유급감시원 27명, 공공근로인력 16명,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5개 단체를 개최하여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369쪽에서 370쪽까지는 지역축제 등 행사안전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수 3,000명 이상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화재, 건축, 가스, 전기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상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사 1일전 소방, 건축, 전기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주시안전관리자문단을 동원해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후 축제행사를 개최토록 하여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업무 지원현황으로 1억 1,40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청사 제1별관 3층에 14억 9,400만원 예산으로 구축하여 금년 2월 27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현황으로 기존에 각 기관 및 부서벼롤 설치하여 관리하여 오던 CCTV가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되면서 방범용 98대, 어린이보호 147대 등 총 549대를 통합하여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 신설 부서에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1쪽에 각종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지금까지 참가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뭐 회의 같은 것 하면 회의도……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회의를 네 차례나 개최 했는데……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연 4회를 보통하고 있는데 기관장님들한테 지금까지 참여수당을 집행한 적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럼 이제 371쪽에 통합방위업무지원에 예산이 뭐 방금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같은 건지, 틀린 것인지?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아! 위원회현황인데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협의회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위원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협의회고 어느게 맞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협의회가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협의…… 그럼 협의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협의회인데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가 그 협의회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예. 알겠고요. 그럼 그 뒤에 하나 이건 감사라고 보지 마시고 342쪽을 한번 봐 주시면 방위협의회 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명단 보면 상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목련라이온스가 있고 여성근우회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편성할 때 어떻게 했나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여성단체 그 위에 죽 재향군인회 각종 기관단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성단체 협의회하면 목련라이온스 그 위에 모두가 포함되고 연화로타리라든지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적십자도 있고 이런데 다 포함되는데 별도로 목련라이온스하고 근우회가 들어간 뜻이 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제가 통합방위협의회에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문점을 사실 제가 발견하고 담당계장한테 사실 이 내용을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그전에 내용은 어떤 뜻이 있어서 구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련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 여성단체회가 들어온 것은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 봉사단체 일부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마 과장님께서 미리 발견하셨다하니 다행인데 이게 여성들은 샘이 많습니다. 특히 방위협의회라든지 중요한 안보하고 관련되는 조직에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 한사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봉사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해서 했다고 하면 굳이 목련하고 근우회만 들어가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 조직 정비할때에 불평을 안 받도록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다음에 구성을 새로할 때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우리가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감사에는 법률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위반된거만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의회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 측면에서 말씀이 아니고 조직관계를 다시 재검토도 하고 기회가 되면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국민의 안전이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국민의 안전이라서 이렇게 과도 신설하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상당한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국회가 개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고 하여튼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사고 뭐 수습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고를 예방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요. 우리 시설물 안전진단에 보면 이제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C등급 나온 시설물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보완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C등급은 구조자체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조물이 너무 낡아서 사실은 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물들은 등급이 그러면 D등급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E등급까지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E등급까지 나오는거에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초오교하고 다리가 두군데가 E등급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폐쇄조치한 곳이 두 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폐쇄조치를 하면 새로 교량을 건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보강공사를 할수도 있고 새로 교체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등급에 불명이라고 나온 부분은 어떤 상태를 불명이라고 해 놨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불명은 표기상에 불명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그런데 이게 제방이나 이래 시공하고 3년, 4년 주기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주기가……

정갑영위원

아! 도래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A등급이상 되니까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 최상 등급이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최상급으로 그래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2년전입니까? 3년전입니까? 북천에 물놀이사고도 있었고 뭐 상당히 안전 사고는 이제 우리 인명하고 바로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지금 가을철에는 축제라든지 여러 인원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많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안전, 상주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각종 행사에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전에는 과장님 안전실천협의회인가 그런 민간단체도 안 있었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전문화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전실천협의회라고 여기 이제 관변단체가 여기 있을때요. 우리 의회청사 옆에 지금 보건소자리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있다가……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민간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한다면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 단체가 기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락을 해서 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같이 하시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외에 또 개별적으로 설치된 CCTV가 상주시내 많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마을별로 자치 동네 자연부락별로 도난이라든지 사고를 예방하고 범인을 잡는데 그런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숫자가 한 500여대 되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요새 도난, 농촌에 노령인구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농사철에 마을이 전체 텅텅 비고 하니까 농산물도난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관제센터에 이번에 직제개편 할 당시에 기능을 조금 보강해서 그 업무자체를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보기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요. 각 자연부락마다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많이해요.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큰 도로변에 설치를 잘해 놨는데 또 도로 입구에 들어가는데 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요. 큰 도로변에서 다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도둑이라든지, 뭐 만약에 저거는 그런데 또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누구 부탁하면 시의원들 또 설치를 해 줘요. 그런데 이 설치를 해 주는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은데 이 지금 설치하는 우리 CCTV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설치한게 1년 지나면 카메라 밝기가 안 좋아 가지고 지나가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것을 안전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시에서 해달라고 그래도 설치를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라. 이거라. 필요없는 카메라만 많이 설치해 놓고 CCTV 한 1년 지나면 이것 사용도 안되고 있으나마나 한 이런 기계가 많거든, 지금가 보면……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앞으로 기획을 해 가지고 뭐 예산을 동네에서 세워달라고 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는 사실상 시의회 의원들도 문제는 문제겠지만 그런데서 이야기하더라도 최소 어느 규모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기준이 없고 저게 없으니까 의원들도 해 달라고 하면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못하거든, 그러면 아! 해 달라고 해도 여기는 기준이 있고 여기는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하는 어떤 이게 설치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동네에 가면 뭐 입구에 설치되면 나가는데 해 달라고 하고 작은데 해 달라고 하고 다 해 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CCTV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마을에 지금 설치만 되어 있지 판독이 안되는 CCTV가 많습니다. 너무 싼 기계가 되어서 우리는 설치기준을 그래도 나중에 영상을 열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야지 200만화소 이상되는 대당 700만원 소요됩니다. 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래 가지고 마을에 지금 설치한 것을 교체한다기 보다도 그 전체 면이나 동을 놓고 봤을 때 꼭 필요한 최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꼭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 가지고 그 1개 가지고 커버할수 있는 것 가지고 2개, 3개 지금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숫자를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그래 설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어차피 설치된 것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해 놓고 운영이 안되든지 봐 가지고 불필요한 것은 다시 제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상주시 전체 기준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설치한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그래해야 안되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367페이지에 안전관리현황을 한번 살펴 보실까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성격도 꼼꼼하시고 또 결재 같은 것도 직원들 아무리 올라와도 본인이 직접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 세세 부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기본적인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잖아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안전관리요원 확보 현황에 우측에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전부 다 한번 더 해 보세요. 우측을 더해서 좌측이 맞는지? 뭐 거의 90%가 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예를 들어서 북천에 3명인데 첫줄부터 2명이고 더하면…… 그래 그게 그래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봤고 소계가 84인데 68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고 이것 한번 확인 나중에 해 보십시오. 아니 밑에 계를 다 더하면 여기서 더하면 이게 84가 나오더라니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전체 계는 맞는데 지금 서류에 오류가 있는게 기타 15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넣지 않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타 15가 뒷장에 보면 세부 내역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그 68이라는 소계도 밑으로 전부다 항목별로 다 더하면 84가 나와요. 안 맞아요? 옆으로는 우측은 맞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조서라는게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의 안전관리요원 유급 27명, 공공 16명, 재난안전해서 기타 25명 이래 배치하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긴급 사고발생시 응급구조능력이 사실 네트워크 재난안전 네트워크 인원을 해병대하고 좀 한다 하더라도 과연 긴급사고 응급구조 능력이 있나요?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그래도 타인력보다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좀 배치를 해서 진짜 유사시에 한명의 가능성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안전관리가 매우 요즘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도 많이 중요한데 형식적일 수 있는 인원배치는 안했으면 되고요. 외서에 올해 하나가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이안천에 한 사람이 죽었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여름에 죽었는데 거기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 연락을 받고 저도 가보니까 전혀 그런게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원채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사망을 해서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것 뭐 어차피 여기에 요원을 배치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응급 가능한 구조가 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곳을 엄격히 선별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선별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응급구조 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참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4만여의 인건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당을……

민병조위원장

예.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참 사람 감시요원을 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새 농촌에 어지간하면 8만원 이래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인건비가 적어서 뭐 감시요원을 쓰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선별을 지역별로 하든지 해서 그래도 사람이 빠져서 그날 구조가 안되었잖아요? 그죠?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안전에 대한 그런걸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안전관리과장

예. 철저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80쪽까지는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1쪽입니다. 지난 201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 13건중에 공통 부분 5건, 소관부서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보고는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운영관리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후원금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후원업체를 다양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발적 관심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상주 대표축제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 2014 감고을 상주이야기축제는 상주이야기축제로 꽃피다를 주제로 해서 상주에 있는 역사 문화의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종합문화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개선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및 교부시에 사업의 목적 시기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및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 및 행사의 무료봉사와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단체는 다소 추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6쪽 되겠습니다. 사이클실업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및 관내 학교와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사이클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북체고 지금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인 지역출신 선수영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혜민이라고 낙동 출신입니다 3학년에 재학중이고 여중시절에는 상주여중 시절에는 육상선수였습니다. 또한 사이클팀 사고관련 보상금 소송 3건은 모두 우리 상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향후에 팀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경기력으로 자전거도시의 위상과 명예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활공장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관광과에서 활공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활공장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일반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387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철저에 대하여 동네체육시설이 당초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고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여 장소이전도 검토하고 사용도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시의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는 현재 24개 읍면동에 171개소의 장소에 821점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1개소에 7점 화서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처리를 했고 계림동의 1개소는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 장애인체육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단체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체육회 창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문화회관 시설개선에 대해서 문화회관 이용시의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해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객석 전수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구 계단손잡이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석은 장애인, 6석 포함해서 512석으로 줄이고 보조방석, 또 출입구 계단 손잡이 설치 장애인 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대 계단 올라가는 논슬립 손잡이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양성사업외 5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7,000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90쪽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 미집행현황으로 은척면의 뽕나무 주변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불가로 사업이 미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북장사 만월당 주변정비사업은 사업예산 부기변경 불가로 미시행되었고 복용동석불좌상 보수사업은 금년도 국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시 시비를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및 행사출전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아래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임란북천전적지 충렬사 제향관련 민원인 박홍실씨가 박걸 관련 기록을 수정 및 위패철거하라고 진정했습니다만 기록수정건은 보호문헌이나 족보 등의 보전검토 후 반영함이 타당하고 나라에서 제향하는 불처리 제사에 대해서는 위패철거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393쪽까지 농협협동조합구창고 지붕 및 환풍기 보수 26건에 대한 예산액 23억 6,000만원중 16억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만료되었지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사 석축 및 계단보수를 포함한 8건, 이월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4억 3,309만 9,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2억 2,460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사업기간 부족등입니다. 395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용수취입배관보수공사를 포함해서 10건에 이월액은 3억 2,127만 1,000원이고 3억 1,861만 8,000원 집행해서 잔액은 5,021만 1,000원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발주지연 등입니다. 396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외서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6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곡재사, 나재채수신도비, 상주 낙단보체육공원 시설보강사업용역비, 간이야구장 설치공사 용역비, 간이야구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용역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399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원을 비롯해 가지고 29개 단체 31개 사업에 1억 9,495만원을 지원해서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13건에 16억 3,800만원 사업비 확보하고 그중에 16억 8,0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402쪽부터 403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상주시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인데 감고을축제추진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330만 7,000원 지출하였습니다. 403쪽 시사편찬위원회는 이미 종결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2016년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실업사이클 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404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수입 기타사용료 등 6개 항목에 2억 221만 8,000원을 징수했고 미수액은 지난연도 과태료 2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쪽부터 407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3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5억 450만원중에서 11억 9,570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사전예산편성 현황은 도비 경북선비아카데미 950만원, 천기 제293호 상현리반송 민속행사지원 100만원을 사전 편성해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12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지원현황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 국도비를 포함해서 문화관계 총지원 총괄입니다. 상주문화원 등 40개 단체에 64개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자부담, 전체해서 9억 4,52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문화회관 이용현황입니다. 대관건수는 225건입니다. 유료이용 119건, 무료 106건, 전체 1,834만 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414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매년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통해서 시 이미지 제고와 대회를 통한 지역특산품홍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단위 대회에 지원된 예산이 총 14건에 총 6억 5,250만원으로 2013년도 KBL 총재배 춘계 남자 중고 농구대회를 비롯해서 14개 대회에 선수 인원 약 2만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상을 포함한 22개 종목으로 학생부, 일반부 동하계 훈련비 및 우수학교 육성지원비로 2억 2,000만원을 종목별로 지원했습니다. 종목별 세부 지원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421쪽 상단까지 시청실업팀 육성 현황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자실업사이클팀은 2003년 3월에 창단되었고 2013년도에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총 10명이 구성되어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자전거도시 상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지원 금액은 인건비, 피복비, 장비구입비 등해서 도비 1억 4,000만원 포함해서 총 9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여자사이클 단체 추발 4km 경기에서 우리 시청 소속 김유리 국가대표입니다.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청사이클팀의 전용 경기장인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어서 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21쪽 체육회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체육회 예산은 7,02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체육50년사 발간 등이 되겠고 생활체육은 마찬가지로 5,770만원으로 사무국장, 간사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422쪽 상주상무 4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상무프로축구단 운영 현황입니다. 축구단 운영 현황은 전체 감독1, 코치 5, 닥터 2, 선수 43으로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현황은 총 수입액은 시비 5억원, 자체수입 36억 4,900만원입니다. 경기성적은 정기리그 23승 8무 4패 2부리그 챌린지 우승과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해서 현재 1부 리그에 뛰고 있습니다. 세부 광고비 후원현황은 422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425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내역입니다. 흥암서원을 비롯하여 9건의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입니다. 2013년도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 추진현황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주민화합 및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종합축제를 개최하였지만 혼돈과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평가를 일부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주제별로 상주의 역사 문화를 스토리텔링해서 테마가 있는 주제를 만들고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 공모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축제평가결과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평가되어서 금년도 도비지원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28쪽입니다. 428쪽부터 431쪽까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함창읍 동네체육시설등 21개소에 운동기구,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서 체력단련장을 만들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433쪽까지 유소년축구클럽 구성현황입니다. 유소년축구클럽은 보급반 초등부 100명입니다. 육성반 U-15 40명, 육성반 U-18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연맹지원금 8억 4,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축구 인프라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출전 및 성적은 432쪽부터 433쪽 중간 부분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명륜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명륜교실은 상주향교, 함창향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원인데 상주향교에 6,000만원, 함창향교는 4,000만원 논어, 한시반, 사군자, 서예, 규방공예, 천연염색, 교양강좌,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상황으로 배움의 기회제공을 받지 못했던 노년층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사자소학, 명심보감등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보면 상당히 업무가 비중이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좀 분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고 있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직제개편은 업무 자체가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작업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체육행사도 많고 지역축제 또 프로축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우리 프로축구 회계진단하고 경영분석 성과결과 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앞으로 이게 프로축구에 대해서 지금 보고 다 되었습니까? 유지한다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 이제 경영분석 관계는 아직 지금 현재 정밀하게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떠한 진행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어떠한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결국은 저희 시비 5억을 받고 연맹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물론 저희 이제 일부 협찬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해소 시켜야 안되겠느냐?

변해광위원

용역결과 필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법인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되고 또 그래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까지는 이 프로축구가 운영을 해 오면서 제대로 똑바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했더라면 이런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보면 다 사람이 만든거에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 경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혁신의 주요 요체는 사람부터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변해광위원

맞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용역결과대로 필히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 이야기 안해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특히 현금주의가 오간 것, 또 관계되는 몇사람한테 비정상적으로 차입하는 문제, 또 광고수수료, 광고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농협중앙회 및 대구은행에 프로축구가 우리가 가져오면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회 뭡니까? 이게…… 사회공헌협약금을 누가 가져 왔습니까? 그 다솜이라는 에이전트 회사가 가져온 것은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인체다 보니까 이건 회계진단을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법률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해광위원

이러한 경영분석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구멍가게 보다 못한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빚어진 것입니다. 프로축구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이런 결과 용역이 나왔는데 그러면 광고수수료 같은 경우에 2014년도 또 줍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주지마세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에이전트회사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회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줬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것은요.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다 알았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감사조서에 보면 직원들 담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에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프로축구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법인이 되면 보통 다른데서 의료법인이나 무슨 다른 법인에서는 법인에서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감사조서는 지난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체육지원담당으로 7급에 김민용씨하고 한성섭씨가 상무프로축구단 업무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는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업무조서는 되어 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주요업무만 그렇게……

김태희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하면 법인화 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법인화 되어서 시하고 관계없거든요. 업무가…… 그 관계는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근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그 외에도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변해광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느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카더라 방송 때문에 하나 떠 안은 부분은 현재 축구장을 프로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사용료하고 그게 얼마정도 되는가요? 1년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연간 사무실……

김태희위원

경기장 사용료하고 사무실 사용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지금 구단에서……

김태희위원

1억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1억 이상된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거는 잘 모르는데 연중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연중에……

김태희위원

우리시에서 광고하는 것은 5억이고 거기서 지금 수입들어오는 것은 경기장 사용료하고 사무실 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또하나 대의원으로 이사로 내가 한번 알아 보니까 이사명단에 우리 시청 공무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사가 되어 대의원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아니면 당연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시장하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구단주하고의……

김태희위원

아니 구단에 그러니까 법인하고 협약을 그래 했는가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연직으로……

김태희위원

그래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될 게 개인적으로 대의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철씨가 이사장택이죠. 대의원 대표고 생활체육회장, 또 체육회 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등등 들어갔는데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당연직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직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당연직이 되는데 법인에서는 개인으로 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개인으로 참여하는거냐? 부시장으로서 이렇게 시장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서 하냐 그걸 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2011년도 상반기 당시하고 그 다음해 2012년도까지 이게 상주시체육회 산하로 있을 때 아마 그 기준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게요. 법인은 등기법인이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는 등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대의원은 아니고 이사만 되어 있지 대의원은 아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저는 이사로 되어 있고……

김태희위원

아니 아니 대의원은 등기상에 안 나와 있잖아요? 대의원은 대의원으로 끝나고 이사가 9명이고 감사가 7명인데 앞에 전임국장 계실때도 당연직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현 국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교체를 했는데, 모든 법인의 다 아시겠지만 등기할때는 사실 까다롭게 합니다. 인감을 붙여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윤위영 국장님께서 이사로 들어가고 또 문화체육과장이 이사로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한계를 분명히 지어야 될 것은 이 관계는 법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의회에서 논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요. 그건 법인의 문제고 나중에 문제의 책임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윤위영 국장님하고 정성호 과장님에 대한 문제지 우리가 할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를 집고 넘어가서 해야 되요.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시장하고 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다하면 당연직이 되는데 당연직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법원 등기상으로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누가 하더라도 관계없는거에요. 등기에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 저도 법인 등기를 할 때 구단주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직이다. 해서 별 저거없이 지금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김태희위원

당연직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장 개인으로 들어가야지 구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게 없는데 아무것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그 관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때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화 되고 나서는 법인으로 움직여야 되요. 법인으로…… 상주시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뭘 상주시합니까? 상주시에서 하는게 뭐 있는데요? 다 법인에서 하는데요? 그 관계를 저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론할 문제보다 그것부터 한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 개인이냐. 기관이냐? 상주시장이 한다고 하면 상주시 전체가 하는 거에요. 등기에…… 마구하는게 아니죠. 그런데 시장은 빠져 있어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이재철이한테 있는거라 단장한테…… 이사장한테…… 모든 책임은 이재철이한테 있는데다 우리가 뭘 이야기할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게 아까 우리가 바깥에서 처음에 프로축구할 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편, 저편을 들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집행부나 우리가 분명히 한계를 집을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두분께서도 확실하게 해야되요. 제가 봤을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책임은 크게 없다하더라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대의원 그러니까 부시장은 대의원은 아니라요.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는 법무사하고 회계사 해 놨더라고요. 그래 이 분들도 무슨 책임감이 있겠죠. 있는데 오늘 우리 감사장에서 한번 집고 넘어갈 사항은 이게 기관이 하는거냐? 개인 이정백씨가 하는거냐? 상주시장 이정백이 하는거냐 하는 것 하고 또 부시장, 국장, 과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일반 바깥에서는 5억도 많다고 그러고 또 앞으로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온다. 말들이 많은데 이런 관계 홍보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요. 사용료도 1억 이상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홍보된 것도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 점도 있고 축구 잘하자는 사람, 안 하자는 사람 말이 많은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 자체도 우리시에서 준게 아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에서 돈내서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그것 좀 확실히 해야 되겠는데 난 축구단에서 준 줄 알았더니……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아쉬운점이 여론조사할때에 표본추출을 잘못했어요. 표본 추출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시내 위주로 거의 한 79%를 시내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연령별로 할때에 또 그것도 표본 추출을 잘못한거라. 학생들 위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게 그래 이게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산을 홍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당시에 용역할 때 표본추출을 공정하게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데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아쉬움이 있고 다시 정리한다면 법인이 되고 난 뒤에 뭐 집행부서도 크게 손댈 것 없을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집행부나 의결기관이나 우리 뭐 홍보비 주는 것 하고만 이야기하지 다른 것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연휴도 반납해야 되고 속으로는 문화체육과장 다른데로 옮기고 싶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상무축구단 때문에 맨날 혼나고 축제하지 마라고 맨날 혼나고 이러는데 아이구 누가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조직개편 하지 말고 이대로 둬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뭐 그 자리에 계시니까 축제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국에 축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기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전국에 축제가 많을때는 3,000개가 넘었었어요. 지금 살아 있는게 약 한 그래도 1,40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400개 같으면 지자체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약 3개, 4개……

정갑영위원

7개에서 10개 사이 많은데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 3개에서 5개 이 정도 사이되는 것 같습니다. 234개 지역이니까요.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것 종합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곶감축제 따로하죠. 한우축제 따로하는데 종합축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용어를 축제라는 용어 보다는 축전으로 써야됩니다. 축전으로……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도 지내고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제 지내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 전국자전거축전이라고 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는데 두가지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축제의 두가지 유형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축제가 있고요. 화천 산천어축제나 보령의 머드축제 남강의 유등축제, 함평 나비축제 이런 대표적인 축제들은 외부인을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둔 축제고 다른 하나는 축제 그대로 고유의 그 뜻대로 그냥 1년간 우리 뭐 농업도시니까 농사 잘 지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즐기고 이틀, 삼일간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요즘은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감고을이야기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속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장님 우리 분야별로 토론회가 있는데 축제문화 분야는 했습니까?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 역사문화분야는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제일 처음에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제 체육부분 했고요.

정갑영위원

그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토론회 토론자들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 축제에 대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부분에 대해 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큰 여론은 의견제시나 뭐 이런 부분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그래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중요시 하기 땝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종합축제 보다는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품목별 축제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특히 이제 포도면 포도, 배면 배 여러 가지 작목이 안 있습니까?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랭킹안에 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한우면 한우, 곶감 이렇게 품목별로 좀 해서 그런 농가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또 광고효과를 올리는데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가 축제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한번 다음에 회의 소집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서 축제를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게 제가 봐서는 좀 지금봐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 오르고 좀더 응집력이 생기고 결집력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저희들이 종합축제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다른 축제를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전년도에 해 오던 것이라고 해서 계속 답습만 해서는 예산의 낭비밖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제 기간에 보면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축제를 나름대로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력도 동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이렇게 인력동원하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 꼭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죠? 그것 뭐 그렇게 안해도 우리시가 이렇게 다양하게 알릴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산가지고 품목별로 전환하면요. 더 많은 효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무축구단 부분이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은 되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결정은 되었는데……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년간입니다.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 저도 처음에 상무축구단을 유치할 때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광고를 유치하는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게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역량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요. 만약에 단장이라든지, 뭐 그 밑에 사무국장이라든지 두분 중에 한분 정도는 진짜 인맥이 서울에 있는 유능한 인맥들이 중앙에 있는 인맥들이 우리가 보수를 좀 많이 주더라도 모셔 와가지고 또 그 이상의 광고를 유치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 지역업체들한테 광고 받지 말아라. 뭐 했는 부분들은 좀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꼭 그렇게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시 자체라든지 시장님 구단주로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시나 이제 상무축구단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시광고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주면 운영을 뭐 기존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로 선임을 할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도 선임을 하고 그죠? 제가 봐서는 뭐 바꿀 계획인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구단 임기는 12월말까지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 새로 되는 대표이사가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홍보비 다 주면 광고비 뭐 필요한 예산 다 주면 그 사람 그냥 1년 가지 연봉 받아가져 가고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사람 역할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해 줘야 되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돈을 많이 줘도 되는 것이고요. 일을 안하는 것 같으면 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전부다 대표이사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자기 역량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올해 수준으로 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이사한테 맡기십시오. “당신이 최대한 노력을 해 봐라” 해 보고 정 안되어서 빵구가 나는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줄수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다줘 가지고 당신 운영하라. 이러면 앉아서 노는 것 밖에 안되요. 그분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때도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부탁드린 부분인데 상무축구단 공개토론회할 때 반대측에서 나온 과장님 주요한 입장이 뭔가 하면 자기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하고 축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원래 이 상무축구단을 유치하는 주 목적은 상무축구단으로 인해서 상주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상주 농산물이 외지에 판매되는 부분이 좀더 수월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농산물하고 연계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해내야될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상주상무 이것만 떠서는 안되요. 상주상무로 인해서 아 상주는 곶감도 유명하고 오이도 좋고 이왕이면 상주것 소비해 주고 싶다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런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축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그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 체육회 부분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정위원님 감사 중지 잠시 했다고 그래 해서 질의를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축제할라네 사실상 축구단 이것 보니까 음해성 기사도 많고 사실상 여러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동성동 계실때가 그립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좀 힘은 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몇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지난번에 우리 축구단 용역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하고 난 후에 가장 문제점이 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때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저런 공론이 없습니다만 회계진단 부분 중에 광고수수료 연간 보니까 1억 4,300만원으로 3년간 지급이 되었어요. 그 부분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에이전트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에이전트비…… 예. 아마 그 부분이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뭐 제재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제 물품구매 또 용역 부분이 인쇄물 그러니까 광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2011년도 한해에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 한 업체에 물론 타업체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옵니다만 타업체에도 일부 있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요? 몇년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진욱

김진욱위원

2011년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없고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진욱

김진욱위원

회계자료에 나오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회계자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 또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곶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매 물론 본인이야 가격이 안 맞아서 좀 싸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수 있겠죠. 있지만 어떤 도의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별도의 그 외에 아주 뚜렷하게 무슨 뭐 점심식대라든지 또 그렇게 먹고 결제를 나중에 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으로 앞으로 누가 대표이사가 되어서 운영하든지 간에 수정해 나가면 될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2011년도 12년도는요. 상무축구단이 상주시체육회 산하 단체였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때는 구단주와 축구단장하고 어떤 관계가 이뤄질수가 있어요. 그때는 산하단체니까 시장밑에 단체로서의 단장이었거든요? 체육회, 그런데 그후에 13년도부터는 법인화 되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전에 지금 여기 보면 모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 이것은 뭐 지금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뭐 봐 가지고 에이전트사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계약이 없이 줬으면 이게 불법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계약이 되어 있었으면 농협이든지 아니면 자코든지 거기서 어떤 거래를 해서 만들어 줬으니까 결국은 줘야 되거든, 그걸 안주면 도로 이재 에이전트사에 또 우리가 해 가지고 고발당해서 어떻게 다른 사항이 일어나겠죠. 안 줬으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기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뭐 콩나라 팥나라 이야기할 부분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이 상주상무를 사실상 음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내 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을 죽 봤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 단체는 사실상 우리 구단주인 시장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만약에…… 몰랐다고 그러면 단장의 문제만 있는게 아니고 만약에 대표이사가 된 뒤에 문제가 있으면 구단주는 법적인 책임이 없지만 이 당시는 2011, 2012년도에는요.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구단주도 어차피 체육회 산하이기 때문에 체육회 회장이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는 양 그쪽 편에는 그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산하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산하로 되어 있으니까 체육회 산하의 회장이 시장이에요? 그리고 체육회 실무부회장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뤄졌어요. 모든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문제는 단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단주의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그 후에 2013년도 이후에 법인화를 만들어서 일어난 것은 사실상 구단주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이뤄진 것 가지고 뭐 지출을 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다 했어요. 그때는…… 그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으면 대표이사 그 다음에 거기에 감사했는 감사 이런 사람이 또 문제를 져야 되요. 그 책임을,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일어나는게 대표이사를 흠집 내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상무축구단 흠집내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 놨어요. 모든게, 대표이사가 돈이 없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 같이 국비, 도비 딱 돈을 재어 놓고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시비 나오고 나머지는 홍보비라요. 홍보비가 안 들어오면 돈이 없어, 그러면 경기는 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훈련은 해야 되요. 그러면 경기하러 만약에 타지역에 갔을 적에 거기에 호텔비라든지 이런 것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줄여서 해야 되지 이게 아주 막 뭐냐 대표이사가 잘못된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삼일회계법인에서 해 온 것을 또 제가 보니까 그런거에요. 그리고 또 삼일회계법인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감사에 어떤 부분 적이 되었으면 대표이사나 담당사무국장한테 아! 이런게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삼일회계법인 이사를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참고인으로 물어보려고 이 앞에 보면 이 책은 그냥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책을 누군가 반출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대표이사나 상주상무를 음해하고 아니면 또 나쁘게 보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삼일회계 법인에서 나온 감사보고서 이것 보셨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앞에 첫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책자는 상무축구단나 어떤 저거 없이 유출못하게 되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유출했을시는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누군가 이걸 유출했어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지금 상무축구단에서 잘못된 회계처리라든지 뭐 공금 유용을 했다든지 이러면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될거고 거기는 분명하게, 관리적인 책임을 잘못한 것은 시가 받든지 제가 봤을때는 여기 삼일회계법인에서 받든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법률적인 구성요건에는 앞으로 어차피 일이 진척이 되면 밝혀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밝혀질 겁니다 이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밝혀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모르겠어요. 저는 상무축구단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 이렇게 자꾸 상주상무하고 축구단을 음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민을 자꾸 갈라놓는 사항이거든, 그런 부분 우리시에서 좀 막아 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법인화가 되었지만 구단주가 시장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묵인하든지 아니면 모른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묵인이나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재철 단장으로부터 정보공개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어떠한 자료유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어떻게 언제 어느 누군가 지금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뭐 그분이 어떻게 했겠다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이것은 2011년도, 12년도 일이에요.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보공개를 요구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뭐 사실이 없는거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답답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렇게 과거에 된 서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봐도 누군가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점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한 사항이 없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삼일회계법인을 참고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오늘 안왔어요.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유출했는 이 시기가 지금 여기에 제가 죽 보니까 유출한 시기가 삼일회계 법인에서 감사를 할 시기에 언론에 막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니면 상주시에서 유출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 사항을 몰라요. 그 시기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상 우리시의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이게…… 시의원 누구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전체가 사실상 문제를 받거든요. 이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자료유출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금 제가 서류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요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법률적인 조치를 요구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요. 지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축구단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더라. 아니면 설로 가지고 자꾸 분열을 일으키면 안되거든요. 뭐 여기 이야기가 보니까 물품구매를 했어요. 아는 친구한테 사고 본인 것 하고 아니면 또 시의원 누구것도 했다고 막 보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개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것 같이 보여요. 여기도 정상적인 거래를 했어요. 친구라고 뭐 못하라고 할수도 없고 시의원이라고 못하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견적을 처리해서 견적을 받아서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이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용역보고했을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용역 이게 보고도 그래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을 했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했는것이지 이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공청회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 의회 와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공청회는 중간 공청회로 끝났어요. 시민들하고 하는 공청회 잘되었든지 못되었든지 좀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뭐 여론조사에 어떤 표본이 잘못되었든지 간에 그건 표본이 잘못되어도 일단은 이 자료로 끝난거에요. 왔는 용역결과물로,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다시 의회에 어떤걸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아니면 아닌걸로 결과를 처리하면 되지 뭐하려고 의회와서 들어요. 그것을 그 부분을……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시 전체적인 어떠한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당시에 이게 존속을 해야 되느냐? 원래 7월말까지 의사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하게 용역을 주고 한달간 또 연맹에 이런 이런 일로 인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이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또 그 시의회의 어떠한 예산반영 없이는 이끌어 갈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고 했잖아요? 거기서 뭐 시민들의 몇 프로 뭐 이게 표본조사가 어떻든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것을 못 믿을 거 같았으면 처음부터 용역을 잘못했죠. 할 필요 없는 걸 뭐하려 했습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그냥 물어 보고 하면 용역비도 아끼고 결단은 바로 의회에서 내지 뭐하려고 이것 용역을 줬습니까? 줄 필요가 없죠. 용역을 줬을때는 우리는 과연 내부에서 이것을 진단받기 위해서 했어요. 그럼 진단이 나왔어요. 내부에서……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예산을 어떻게 해 줄거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야 되요.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앞으로 이것 예산 세워줄 겁니까? 안 세워줄 겁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고 와서 물어 봐야 되죠. 용역할 때 물어 봤어요? 이것 용역해야 된다고 안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의회 소집기간이 아니었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소집기간이 아니더라도 전체 이런 의견을 들을 것 같았으면 자 이러이러한데 의회에 간담회 한번 해 달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용역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뤄졌는게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뤄졌어요. 거기 꺼는 쉽게 갔어요.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면 의회한테도 물어봐야 되죠. 한번 정도는 전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좀전에 우리 모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표본조사하듯이 의회 한두명한테 물어 보면 또 이것 찬성하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거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요. 상황이 그러면요. 제가 봤을적에 이렇게 급하게 용역을 줄 필요도 없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여론을 더 악화시켰죠. 어차피 계약을 할 부분을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계약을 할 부분 아니죠. 용역성과에 의해서 지금 그래 움직인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용역성과가 그때 나왔으면 그러면 성과 가지고 바로 계획을 하지 또 의회나 이런데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축구가 와 가지고 4년 지났는데 처음보다 더 지금 축구 대립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조용해 질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조용해 지는 것은 대표이사만 바뀌면 조용해 지겠죠. 지금 일부 진행 과정이 대표이사를 바꾸기 위한 모든 언론 여론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본인이 그래요. 이뤄지는게…… 그렇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시에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바꿀 수 있어요? 대표이사는 지금 법인등기된 이사회에서 거기서 구성하는게 대표이사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좀전에 이사구성도 이야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사 구성은 이게 시산하체육회단체에서는 그렇게 구성 당연직으로 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당연직이 필요없어요. 개인 법인이에요. 법인, 비영리법인 저들이 알아서 먹고 살도록 해 줘야 되거든, 시에서는 우리가 5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그만한 우리가 뭐 홍보비를 줘 가지고 홍보비 효과가 없으면 안주면 되요. 이것 홍보비 5억주고 팥 나라 콩 나라할 필요도 없어요. 홍보비 10억 주고 10억의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10억을 주고 없으면 홍보비를 주면 안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구단주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나가서 홍보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역할도 줘야 되지 시에서 다주고 그냥 자리만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맞죠. 법인화로서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에서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에서 오버를 하고 있어요. 더 관리하는데 놔두면 되요. 제가 볼때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사회구성은 어차피 새로운 구단주하게 되어 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 새로운 이사구성할 적에 현 구단주가 자기편에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그 내에서 대표이사를 뽑으면 되요. 그런데 지금 뭐 대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뭐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썼니 안 썼니 잘못 썼니 왜 너는 친구인 회사것 썼니, 아니면 너들거 곶감 샀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화기 때문에 지금 법인화되어서 시에서 감사할 저것도 없어요. 본 5억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그게 옳게 쓰여졌느냐 아니면 홍보효과가 있었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축구단 우리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잘 화합해 가지고 지금 잘되면 좋은데 지금 뭐 올해 경기도 클래식 경기 몇 경기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클래식으로 남을수 있도록 사실상 시에서 협조해 줄 것 만약에 뭐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해 줄 것은 우리시의 축구단이니까 좀 열심히 도와 주고 그 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그게 클래식에서 떨어져 가지고 챌린지로 갔을 때 그때 또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른쪽에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상무축구단을 우리가 처음에 상주에 가져 왔을 때는 상주의 브랜드 가치 효과 때문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상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았으면 지금 정도는 봐 가지고 이게 우리가 상무프로축구단이 클래식이 있어야지 이게 더 효과가 있어야지 챌린지에 가야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서로 고심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가 다음에 필요하고 아니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할 저게 안됩니다. 시기가, 만약 이게 지금 있다가 챌린지로 떨어졌어요. 15년도에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장님?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안한거는 아닙니다. 챌린지로 2부로 내려가든 클래식으로 남아 있든간에 2년간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계약을 해 놨는데 우리가 어차피 2년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했는 동안은 우리가 이 클래식에 남아 가지고 상주시에 어떤 홍보효과를 더 내야 되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할을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경기하고 남아있는 그걸 잘해 가지고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우선 목적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부 클래식에 남아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힘을 쓰는데 지금 봤을 적에 막 대표이사가 어떻고 상무축구단이 어떻게 이런데 거기에 어떤 뭐 축구단도 사기가 올라가야지 이게 더 하고 싶지 내일 모레 나가라하고 하는데 뭐 거기서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지금 남아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임기가 12월말이라면서요? ○ 문화체육과장 정성호 예.
12월말 되어 가지고 새로운 저거할 때 바꿔 주면 되요. 지금 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시키고 왜 거기서 해 가지고 소문에는 그만 뒀으면 가서 뭐 이렇게 저거를 하고 한다는데 그래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저 가 가지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하겠어요? 또 할수도 없고 그래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법인화기 때문에 시에서 누굴 바꾸려고 해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지금 본인이 그만 안두면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만 두면 바꿀 수 있지만 본인이 그만 안두면 못 바꾸잖아요? 바꾸더라도 지금 이사들내에서 바꿔야 되지 이사가 아닌 사람을 다시 등재시키면 되겠지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는 동안은 잘될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우리 실업사이클팀이 언제부터 상주시에 운영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정구하다가 사이클팀으로 바뀐지가……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0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사이클팀의 역할이 뭡니까? 상주시에서 와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이 실업사이클팀이 이게 전체적으로 사이클팀 뿐만 아니고 도내에 77개 팀이 있습니다. 경북도내, 경북도에도 몇 개의 팀이 있고 23개 시군에 다 흩어져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 이게 이제 이 목적이 이제 좀 비인기종목, 이런 부분을 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어찌보면 시군별로 좀 특색있게 분배를 시킨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제 그 당시는 제일 우리 사이클팀 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구부를 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정구부 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는 정구가 초등, 중등, 고등해서 여자 정구팀들 있으니까 선수들도 육성하고 상주 브랜드도 하기 위해서 정구를 했는데 자전거도시라고 그때 사이클팀을 바꿨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김근수시장 거의 마지막때 제가 알기로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사실상 사이클팀은 봐 가지고 몇일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리가 은메달 따고 그랬는데 이 상주시에 그렇게 홍보 우리가 지금 시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9억 2,0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합쳐 가지고…… 투자한 것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것도 한번은 역할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우리 그래요. 상주에 지금 체육쪽에 활성화 하다 보면 씨름도 있고 이런 또 하면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런걸 하면 초등, 중등, 고등해 가지고 이렇게 뭐 TV도 그렇고 뭐 장사씨름대회도 있고 아니면 뭐 여고 보면 김천 같이 농구도 하는데도 있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농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상무축구단이 있으니까 뭐 축구해 가지고 한다 그래도 안 맞을 거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 왔으니까 이걸 한다는 것 보다도 역할과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걸맞는 그런 것도 지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안되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경북도의 큰 틀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홍보 측면이나 또는 뭐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욱 위원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또 이게 만약에 사이클이 저희들이 멀리했을 경우에 또 경상북도 전체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실업팀을 많게는 서너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한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찌 보면 이번에 장사씨름 시민들 호응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씨름단이 공고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고 또 여고에 선수 몇 명 안되면서 전국대회를 그렇게 석권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문경으로 가면 정구팀이 지금 도민체전에서 여자 일반부에서 저희들이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결국은 문경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에 있는 그 선수들이 전부 상주에서 배운 선수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참 아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씨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고는 있습니다만 중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 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실정인데 한번쯤은 체육회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체육회장님도 한번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여자사이클 종목에 대해 가지고 경북도내 어느 시군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지역의 특색에 홍보면이나 이런 부분에 타당성 있는 종목을 타시군에 있더라고 한번쯤 이렇게 실업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정도는 이제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할때는 안되었느냐?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김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육상도 마라톤 이런 것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몇 명 꾸려 나가는데…… 그렇고요. 지금 우리 보면 상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양분되어 운영되잖아요? 시체육회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고 생활체육회장은 민간인이 하고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저는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통합해야 되요.지금 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한다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엘리트체육이 없어요. 학교체육외에는 대부분이 우리 생활체육내에서 우수 선수가 가 가지고 이제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대회를 나가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체육회하고 상주시 생활체육회하고 둘이 합병을 해 가지고 회장을 민간인이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하고 사무실도 같이 쓰면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국장은 시체육회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국장, 2국장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국장 이래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하면 선수 활용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만약에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할거냐 체육회에서 주관할거냐 이래 가지고 서로간에 완력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민선5기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는 체육회 회장도 시장이 당연직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도 줘라. 이거라. 시장이 어차피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명예회장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인 회장 체제에서 하면 어차피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생활체육 잘되잖아요. 민간인이 지금 회장을 해도 그러면 민간이 회장이 1년에 자기 회장 분담 얼마 내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를 더 잘 시킬수 있거든, 이런 문제도 이제는 한번 정도 고민할 시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어저께 시민토론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전에 일부 광역시 부분은 공사화 되어 가지고 법인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클럽 체육회 이래 가지고 규모가 좀 큽니다. 그렇게 정리한 곳을 한 곳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법률체계 또는 이 단체 중앙에서부터 해서 내려온 뿌리가 중앙에는 도를 통해서 보면 경북도에도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있고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잘 병합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어떤 엘리트체육 양성 측면이나 또는 인력 관리 측면이나 모든 것이 좋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나 결국은 제일 쉽게하는 방법은 법을 개정하면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안된 상태에서…… 밑에 이 조직은 아닙니다.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살아 있어도 회장을 하는데 이게 뭐 따로따로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겸임을 할수 있거든, 이거 보면 협회도 그래요. 축구협회, 축구연합회도 별도로 있어요. 축구협회는 엘리트를 관리하는 협회고 연합회는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연합회에요. 그런데 대부분 한사람이 다해요. 테니스협회 연합회장 한 사람이 하고 축구협회 연합회장 한 사람이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별도로 해 가지고 연합회장 별도로 두고 협회장 따로 두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협회나 연합회는 벌써 이제 이게 하나씩 가는데 더 큰 위에가 지금 아직도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을 뭐 당장은 안되겠죠. 그러니까 고려를 해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중재를 해 보도록 당장은 안될지라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저도 제가 한 것 중에서 빠진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단주가 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 또 2011년도하고 12년도 말까지는 체육회장 시장이 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직에 들어가고 부시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법인에도 감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 7명이, 이사 7명중에서 저는 내용을 압니다. 우리 윤국장님하고 정과장 빼고 나면 다섯 사람인데 7명이 이재철단장, 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일 되겠어요. 그것…… 체육회 하는데 그 다음에 축구협회 고문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과거의 전직 교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또 교육청의 장학사, 기업의 대표 이렇게 형식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시가 할 때 그냥 구색만 갖춰 놓은 이사회지 실질적으로 이정백 구단주가 할 것은 뭐냐 앞으로 시비를 적게 받고 구단주하고 대표이사하고 나서 가지고 출향인사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했는 명단 아니에요, 이게요. 이게 임기가 한 4개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 아니고 내년 1월말인데 뭐 두분께서 그 관계를 심사숙고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아주 잘못되는게 이번에 용역주고 나서 프로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보도한게 있겠지만 아닌게 많이 보도되어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용역 끝나고 난 뒤에 축구는 계속 존속한다. 앞뒤 안 맞거든요. 바깥에는 계속 뭐 이것 큰 무리가 일어난 것 같이 되는데 공보실장하고 또 체육담당하는 과장님하고 또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체육을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바로 알려줘야 되요.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들어갈때는 연말까지야 기간이 도래될때까지는 도리가 없지만 중간에 빠져 나올수도 없을 것 같고 또 국장님이야 계시다가 도에 가시면 자동적으로 빠집니다만 과장님은 계속 있을텐데 이 명단에는 굳이 꼭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사라는 것은 이사회는 서울에 돈 많은 사람, 시장님은 가능합니다. 출향인사중에서 한두 사람 부산에 한 두사람, 대구에 한 두사람 상주에 돈이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월급 받기 때문에 월급받는만큼 활동할 사람을 구성하는게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는데요. 할 말은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법인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손떼야 됩니다. 이것은요. 법인에서 그건 법인이사회에서 하고 감사에서 하는거지 우리가 콩나라 팥나라하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또 우리가 질문해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맡겨 놓고 잘못된 것 있으면 거기서 또 처리를 다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오가고 많은 이야기가 주고 받는 것은 결국은 서로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애정을 가지고 시작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요즘 비근한 예로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지금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 가지고 거기 모 언론도 연관되어서 지금 막 방송국 이런데 보면 틀면 그 이야기에요. 이런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논란대상이 되고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이렇게 처신하느냐? 그 부분 전부다 사람이 중심에 다 서 있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축구가 제일 처음에 마찬가지로 프로축구가 앞으로 잘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방면으로 찬반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개선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집중으로 해서 다 거기 해야 되는데 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다 들어 보면 각자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바로 틀리면 틀린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동안 프로축구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그동안 이런 진통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단 결과에서 나왔듯이 정관 관련 재규정을 새로 정비하고 또한 이사나 그 유무를 명확히 해서 제도와 법적인 정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장권 강매가 아닌 스스로 우리가 축구를 구경하고 이래 애정을 가지고 가서 그런 문화 관중 문화 체육을 사랑하는 문화도 새로 육성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 안되면 아무리 좋은거라도 안되는거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진통이 있는 거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잘못을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정비 법부터 사람부터 법부터 그리고 우리가 제도를 바꿔 나가야되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다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모든 것을 투명하고 또 이렇게 오픈된 그런 회계가 되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이래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뭐 여러 방면으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변해광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좀더 잘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미안한게 아까전에 2시부터 했는데 2시 거의 2시 지나서 했는데 4시 2시간 넘어 서 가지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은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고 이래서 미안한데 그래도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답변은 부탁하는 것만 하세요. 답변 안하셔도 되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 가지고 갈등의 씨앗이 된게 뭔가 하면 유치할 때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유치하기 14일날 와서 15일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보고를 하고 계속 그때부터 문제가 이뤄진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입비가 어쩌고 저쩌고 시설이 어쩌고 이래가지고 다 내용 지금 속기록에 수없이 나와 있을거에요. 그리고 갈등의 중심에 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모든 게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왕 유치했으면 잘되기를 바래요. 잘되어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성백영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1조원의 브랜드 상승 경제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아마 백사람 불러 놓고 물어 보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에요. 이게 뭐냐고요.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구단주가 바뀌었으니까 다수 시민들이 제가 봐서는 다수라고 봐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단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또 그동안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재계약할까 이런데 대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게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도 그래요, 저는 이게 순서가 틀렸다고 봐요. 원래 회계진단부터 먼저 해 가지고 그 자료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공청회부터 먼저하고 공청회 내용도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대개 다 찬성하는 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할수 있는 근거를 해 줘야 되는데 찬성 일색으로 하고 또 발췌하는 사람도 스포츠에 관련한 그런 사람이 하니까 스포츠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좀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여론조사라는게 여론이 뭐에요. 상주시민이 11만명인데 약 11만명 전체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 것이지 특수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해서 하는 것은 여론이 아니죠. 그래 이런 사람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당치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동안에 관중동원도 하고 입장 강매도 하고 광고비가 뭡니까? 준조세 아닙니까? 광고비를 준조세라고 하더라도 문경가서 하고 의성 가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다 거둔거에요. 상주시에서는 5억 광고비 줬다고 하지만 사실은 5억 준게 아니에요. 시민들 돈이 다 들어간겁니다. 전부 다 시의 영향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돈 거둔 것 아닙니까? 대림에서 1억 내고 올품에서 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것 정말 순수한 광고라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시의원이라면 그런게 없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의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래 생각해요. 또 그동안에 보십시오, 축구감독이 자살하고 또 선수가 승부조작으로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고 또 최근에 와서 심하게는 선거에 개입 다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차제에 이제 성과도 한번 보고 또 계약시기가 도래 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이제 당초에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까 의견도 물어보는 그런 절차도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와 가지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진단결과를 의회에서 보고를 했었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의회에서 보고하면 그게 뭡니까? 시민에게 알리는 것 아닙니까? 예?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이 군사 기밀입니까? 또 그리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기밀사항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군사기밀 아니죠. 이게 뭐 대한민국 무너지는 것, 상주가 무너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그리고 그게 정말로 떳떳하다면 보이면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구린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협에서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돈을요. 기부금하고 광고수입하고 사회공헌협약금하고 그래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다 여기 상주서 관심있는 사람 다 알아요. 아는데 거기다가 소개비를 주고 이런게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시에서도 그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법인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구단주가 시장인데 시장이 하는 일을 의회에서 당연히 시민의 대표들이 밝히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와 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요? 그러면 언론에 그게 자꾸만 보도되어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무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법적으로 뭐 대응을 하든지 언론이니까 중재위원회에 대응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응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이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인들이 겁을 많이내요. 너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잘못하면 고발한데요. 자꾸만요. 허위사실 유포니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다시 한번 두들겨 보고 돌다리도 이래 해 가지고 보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물어 봤어요. 한번요. 이런게 어디 사실이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근거가 있고 소스가 있기 때문에 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요.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과장한테 이런 것 감사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보고서에 상무도 있고 유소년 축구도 사실 유소년 축구도 앞으로 잘되어야 되잖아요? 잘되어 가지고 애들 키워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목이 되는게 좋아요. 사실 그래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큰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또 어떨때는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도 보고 안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면 한다고 머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사실 안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우리 시민과 공유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상무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더 제도를 정비하고 해 가지고 제가 전번에 얼마전에 MBC안동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멘트를 좀 따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요. 그전날 영남일보에 또 났어요. 그런 이야기가요. 회계 관계가 어디 뭐 쌈지돈 쓰듯 썼다고 이런 걸 봐서는 인적 청산이 꼭 이뤄져야 되겠다. 어떤식으로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도 잘 이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 또 국장님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세요. 하셔 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갈수 있도록 또 나중에 뭐 초빙하다 보면 뭐 지금하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앞길을 모르니까요. 어떻든간에 이게 상무축구 이왕 했는 것 같으면 잘 이끌어져서 과거와 같이 갈등의 씨앗이, 갈등이 봉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얼굴이 부었다고 많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무라는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시간 이상을 계속해 온 것 같아요. 저 위원장이 보기에 물론 한편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또 쉽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대표이사 바꾸기 전략이다.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상무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발전방향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상무에 대한 미래에 좋은 결론을 이뤄주시기를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뭐 여러 개 제가 이번에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너무 상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처리 되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실 추경삭감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의회 승인을 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사장시킨 것인데 사장시킨 것은 사실 어떻게 크게 확대하면 의원으로서 의회기능을 좀 무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업무를 잘못해서 왜냐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미집행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맞죠?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미집행사유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죠. 이렇게, 그런데 불용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행위에요. 엄격히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쉽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부서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월금액 불용처리 만큼은 그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할수 있어 불용처리를 완전히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검토를 한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철저를 기해 주시고 만약에 추진이 곤란할 경우에는 빨리 타사업으로 조기 전환을 해 가지고 신속히 행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것만 한가지 지적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