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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60회 제1총무위원회2014-09-25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많은 현안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 기획예산담당관실 담당관 김남수.

민병조위원장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공보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종범.

정갑영위원장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 보건소 소장 조식연.

민병조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까지는 저희 부서의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2013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2건중 저희 부서는 10건이 해당되며 9건은 완결하고 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7개 부서에서 11건으로 7억 5,182만 9,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집행은 7억 2,49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8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9쪽 하단에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상주시 귀농귀촌 표준건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1,708만 4,000원을 투자해서 지난 9월 2일부터 금년 2월 24일까지 도시건축사에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물은 귀농귀촌팀과 건축부서에 배부를 하고 귀농귀촌 예정자에 대한 표준 건축모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도 운영실적은 총 20건으로 36억 1,400만원이며, 심사결과 36억 1,400만원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12번 항, 13, 14, 15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16번, 17번,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6쪽까지 상주시 미래정책 연구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을 하고 6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해서 작년도에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해서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해서 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해서 1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월 10일 1회를 운영해서 2013년도 골재판매가격 조정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20번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총 12억 3,878만 2,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 내역은 총 9건에 381억 4,000만원중에 본예산에 45억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추경예산에 40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번과 26번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9쪽까지 예산사전편성 현황은 총 24건에 16억 8,915만 3,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0쪽 정책개발현황은 정책제안을 총 19건이며 중앙부처 정책대응에 3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4건, 시책제안에 12건을 개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쪽 시정시책연구개발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귀농귀촌 표준건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내용은 귀농귀촌 현황분석을 통해 상주만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마을과 건축모델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통해 제시된 결과물에 대해서 건축부서와 귀농귀촌TF팀에 배부하여 귀농귀촌자에게 무료로 표준건축모델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9쪽까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총 46건중 24건은 완료하였고 21건은 추진중이며 1건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불가한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주시종합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경행정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상주인의 문화정보 교류센터와 투자유치센터, 상주농특산물홍보관, 서울사무소 및 서울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에 비해서 상주시향토생활관 운영 확대로 공약을 변경추진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으로 2012년도말 잔액은 원금이 426억 8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운영사항은 발생액이 80억이 발생했고 상환은 83억 1,000만원 상환해서 2013년말 잔액은 4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실적은 위치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 7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작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귀농귀촌업무,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 기업유치 지원, 수도권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별 현황은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 등을 반영하여 41억원을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5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은 운영부서는 본청이 29개 부서, 읍면동 2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2013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성과평가결과 입상된 본청과 읍면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완료하였고 우리시가 도역점시책 평가운영 성과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정책개발현황은 총 5개 과제를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는게 추진완료된게 1건, 추진중에 있는게 3건, 우리시에 도입이 불가능한 미도입 사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86쪽까지 시정공통운영경비 집행현황으로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24건에 7,606만 6,000원이며 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국도비 예산확보 및 지역홍보용 특산물 247건에 8,114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국민신문고에 총 212건을 접수하여 우리시에 맞는 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쪽 상주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현황은 15명이 14건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은 예산편성 참여방을 시홈페이지에 개설하였고 세입세출 예산서 시홈페이지 공개,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수렴,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건의된 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은 총 13회를 운영하여 14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행복공감연구회 운영현황은 총 3개 팀 25명으로 구성해서 월1회 정기회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과제발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08쪽에 성과보고회 발표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9쪽 재정보전금 운영현황은 총 20건에 32억 8,000만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67쪽에 시정공통운영경비 풀집행현황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풀예산 집행내역……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운 목적이 불요불급하다든지 또한 얘기치 못한 행정수요라든지 또 어떤 돌발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세출사업을 이래 계상해 놓고 예산편성해 놨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사용목적에 보면 어느 특정과에 집중된게 많고요, 또 보면 거의 제작, 구입비용으로 하든지 이런데 주로 쓰였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과연 이것이 본사업 목적에 타당한 사업내용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지언데 과연 이렇게 풀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좀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미리 예측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대비해 가지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운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나 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한방산업단지 집행내역에 보면 홍보영상물 제작도 사실은 기 실과에서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이렇게 풀예산으로 사용을 했는지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정해야 됩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상주시 농특산물TV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요인을 보면 뭐 얘기치 않는 상황, 돌발상황, 이런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시정에 분명히 되어야 되고 만약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예산을 남겨 놨다가 다시 이월해주는 그런 저게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미래정책연구 저거를 하고 있잖아요? 연구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임기가 2년간을 하다가 2년 연장을 하면서 임기를 금년 6월 30일까지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동안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하고 또 그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 또 시정의 발전방향에 관한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른 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위원회를 계속 발전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8회에 걸쳐 가지고 주민공개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다수의 의견들이 당초에 하던 미래정책연구위원들은 중앙부서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만약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를 새로 발족을 시킨다면 3대 7 정도로 해 가지고 외부인사는 한 30% 정도 그리고 내부의 인사는 70%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연말 가까이 되면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할까 싶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뭐 지도자가 바뀌었다 해서 이것 좋게 운영되어 왔던 것을 이렇게 변형되고 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운영구성이라든지 또 정책안을 새롭게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연구발전해서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중단한다기 보다는 임기를 일단 6월 30일까지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다 해촉된 상태기 때문에 새로 운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새로 운영할때는 기존에 있는 것도 일관성 있게 밀어가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럼 이게 상주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정책개발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을 외부 인사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과 어떤 안목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3대 7이 아닌 5대 5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주시 또 그것도 중요할 전세계에 외부 다른데와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그런 외부인사의 영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 3대 7이 아닌 유능하고 안목이 깊은 그런 좋은 위원이 계시면 영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재구성할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담당관님 변해광 위원께서 풀예산 관계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들여 보면 실제 지적한 것 말고도 많이 지금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신규로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사용목적이 뚜렷하거나 예상된 목적임에도 부서에서 공통운영경비를 작성한게 굉장히 많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여기 보시면 아까 몇 개 지역에 저도 세외수입고지서 구입 같은 것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상주종합물륜단조성사업 합동설명회개최 공고료, 하물며 축산유통과의 국제통상팀 복사기 토너구입비 이게 소모품인데 이것까지 아까 지적했던 한방산업홍보물제작이나 곶감축제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실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시정공통운영 풀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공통경비집행이 타당한지를 잘 살펴가지고 본예산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21쪽에 보면 용역과제사전심사제도 운영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20건을 심사해서 20건 전체를 반영했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과연 사전심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심사의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심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실적에서 용역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추경예산 반영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두 번째 새마을관광과 5,40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부서를 그 뒤에 문화체육과를 뒤져도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이 기획예산에서 담당 조치를 않은 내용을 조치를 했다고 기재를 한것인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알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확인을 지금 해 보시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찾아 봐도 없어요. 제가 뭐 아무리 뒤져도…… 기획예산담당과에서 정확히 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용역발주 현황 같은 것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래 우리가 심사제도를 운영해서 실적을 세우고 하는게 아니고 과연 그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독하고 하시는 부서가 기획예산부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볼 적에 이걸 반대차도 없어요. 그래서 왜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예상해서 5,400만원 심사를 안한건지, 아니면 했는데 부서에서 빠트린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그런 일 없도록……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조성사업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용역비 5,400만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하여튼…… 다음 질의하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시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든지, 또 앞으로 상주시가 어떻게 나가야될 방향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민선5기를 거치면서 상주가 그때는 주로 이제 농업쪽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슬로시티쪽 농업쪽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 상주라는 타이틀도 내 걸었고 그렇게 이제 추진되어 왔는데 민선6기에 주 정책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5기하고 조금 구분이 될수 있나 싶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5기하고 확연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지금 읍면동 방문해 가지고 간담회 석상이나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개토론회나 시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약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선5기의 주 정책실패 요인이 주민여론수렴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열지 못해서 어떤 갈등이 일어 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여론수렴하고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 제가 좀 많이 답답합니다. 답답한게 왜냐하면 사실 농업이라는 분야가 진짜 우리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고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산업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산업인 것은 알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이 농업을 가지고 고부가가치의 효과를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FTA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도 이렇게 외국산이 싼값에 밀려오고 하면 특히 이제 중국하고 FTA가 되면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상주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농업이 어려우면 우리 계속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농민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데 먹고 살 것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으로 봐서는 물론 1차 산업인 농업도 지금 병행을 해야되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지금 토론회 내용대로 많이 거론된 사항인데 역사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함께해 가지고 관광지라도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관광이라는게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추세가 교통이 발달하고 이렇게 시간적인 전국이 어떻게 보면 반나절 생활권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관광패턴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스쳐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자기들 가고 싶은데 가서 식사 한번하고 구경하고 그냥 가지 거기서 꼭 숙박을 하고 옛날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한군데 가면 이틀씩, 삼일씩 이렇게 체류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사통팔달로 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트로우 효과라고 우리가 빨아 당기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출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도시로 이렇게 쇼핑도 가고 관광도 나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고 또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고 여기서 소비를 하고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문화체육과나 새마을관광과 이쪽에서 이제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을 못 세웁니다. 단위사업들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화천의 산천어축제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화천군수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산천어축제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사실 이제 우리로 봐서는 너무 부럽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관광객이 200만이 넘고 사실 1인당 지출액도 거의 다른 축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걸 사실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 가지고 빨리 빨리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계시면 더 좋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 쪽에 인력을 좀 증원을 하더라도 그런 기획들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거에요.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기획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나온거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대형사업들은 다 도나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특정인물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이 사업들이 어떤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요.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을 도나 중앙에서 예산만 따 가지고 오면 따다 주면 뭐가 되겠지 싶어 가지고 따다 줬는데 우리 실정에 안 맞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운영비만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시비부담을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재정도 휘청거리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기획하고 중앙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지, 도나 중앙에서 주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입장곤란한게 많지 않습니까? 저번 회기때 저희들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 있는 묵심도요 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유치한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진짜 기획예산쪽을 또 기획조정파트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시에서 참신한 인물들을 담당관님이 계실 때 조직개편을 하든지 하셔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이게 상주의 어떤 블루오션 영역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주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그 역할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민선6기로 들어서면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4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건 좋죠. 주민의견 수렴해서 마찰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좋습니다. 시장이나 저희들한테는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가면 좋은데 그게 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리더가 자기가 이 지역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또 다른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겨 나갈 것인지 그런 확고한 정책적인 마인드가 없으면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의 발달, 우리 뭐 특용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재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GRDP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것인가 그것은 기획조정 파트에서 시장님하고 자주 상의를 하든지, 제가 저번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리더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도 휴가를 가죠? 그죠? 한달씩 갑니다. 전화기 다 끄고 책만 들고 가요.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그렇잖아요?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스마트폰 그렇게 해 가지고 애플 그렇게 꺼져가는 애플 살린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기업으로 살린 것 아니에요? 그 리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요.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단지 시민의 화합, 뭐 그냥 말썽없이 지나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4년동안 똑같습니다. 상주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 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획조정파트니까 고민해 보시고 좀 이렇게 간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은 이 기획예산파트하고는 수시로 좀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면 또 좋은 인재 갖다 놔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고 또 인사상 인센티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좋은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면 하여튼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9쪽이죠.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지역홍보용 특산품 예산이 아까 담당관님 보고에 247건에 8,124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어느 과목에서 나갑니까? 예산과목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풀로 해 가지고요. 풀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이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목적이 국도비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게 확보하려 갈 때 지역의 특산품을 아마 전달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여러 과에 해당이 되요. 여러 과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상주특산품 하면 어느 품목이 2013년도에는 우리가 삼백의 고장이니까 몇가지만 하든지 이게 보니까 품목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곶감은 제일 많이 했고 또 블루베리도 하고 오이, 배, 딸기, 오디주, 한과, 청국장, 장아찌, 스카프, 복숭아,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상주특산품 하면 상주라는게 들어가고 쌀은 상주쌀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지금 뭐 청국장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상주특산품으로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 준것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선물을 가져갈때는 우리시하고 다소 연관이 있는 이런 분들은 곶감이나 쌀 이런게 별로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것을 찾다 보니까 뭐 청국장이나 장아찌 이런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산을 어떻게 보면 각종 행사할 때 상주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했더라고요. 많이 하고 또 상주의 무슨 행사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선물했는데 시장 판공비로 주는게 안 맞아요? 이런것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 판공비로……

김태희위원

못 줘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 판공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판공비 성격이 되는것도 여기 과목에서 지출을 할 경우가 있고……

김태희위원

예를 들어서 5급 승진 리더자 과정으로 해서 상주에 왔는데 이분들도 뭐 특산품 줄 필요가 있겠죠. 있는데 주 목적이 예산이 1억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국도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검토해 보니까 안하고 대다수가 그냥 도나 이렇게 중앙 손님 왔을 때도 그렇지만 시가 행사할 때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실과소에서 여러부서 돌아가면서 이런 것은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실과소장님한테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전부 집행했더라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다음에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감안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니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금년도 특산품 물론 시기적으로 나오는게 따로 있죠. 있더라도 몇 개 품목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만 잡동들 다해 가지고 상주 특산품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은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상주시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알고 보면, 담당관실이 활성화가 되면 상주시가 활성화가 되고 담당관실이 활성화 안되면 상주시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요. 상주시 전체에 대한 기획 그리고 예산편성 이런 모든 부분이 거기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민선이 바뀔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각자의 오너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아니면 오너의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거든요. 행정은 그래도 이게 계속 또 이어져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매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게 우리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질타도 하고 지적을 해요. 그래 하고 나면 그게 끝이라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특히 뭐 예산부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음에 되면 또 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와요. 그건 뭐 어떤 개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 오너 시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보면 분명히 지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 다음 예산편성때 보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이번 새로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첫 본예산 편성했잖아요? 그때는 지금까지 죽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뀌어질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제가 이 여기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의 예산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없는 제도를 사전설명회제도를 한 두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반영을 시켜주실 것인지 안 시켜 주실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사전설명회고 갖고 이랬습니다만 좀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가지고 한번 거쳐 가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가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좀전에 이야기 했는데 1차 추경때 사전 설명회를 했다는데 설명회를 하면 보면 이제 의장, 부의장, 위원장까지는설명이 되요. 그럼 다섯분이에요. 그 분들은, 나머지 위원들은 설명회때 참석이 안되니까 모르는거에요. 그때 가서 그 설명회를 한 후에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 주면 되는데 설명회 거기 가서 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또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간담회라든지 전체 위원들이 있을 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급하니까 보면 각 실과장들은 제일 먼저 위원장 찾아가요. 보고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만 오케이 되면 모든게 다 되는줄 알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노하면 모든게 노인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의회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게 다 뭐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간담회라든지 이런데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지 개별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몇분 위원들한테만 이야기 했으니까 설명을 했다. 이래 해 가지고는 이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본예산 있으면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전 설명한다는 것도 이게 안 맞는게 예산의 범위가 큰데 이게 사전설명하면 예산 또 우리가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볼 때 그 담당부서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만 잘 협의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실과에서는 진짜 안목이 작게 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크게 볼수 있잖아요? 전체 우리 시 전체 예산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 의원들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의원들 생각하고 예산담당관 생각이나 시장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똑같은 목적인 것 같았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설명해도 설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1차 추경때 SBS 그렇잖아요? 일주일 전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 세워 줬어요. 급하다 그래 가지고 설명회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했어요. 편성된 이후에 일주일만에 취소되었어요. 이런 것 백날 설명해도 이게 될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실상 중요한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편성, 그 다음에 우리 기획, 상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각계 그런데 이런 것 보다도 큰 틀에서 봐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 시장과의 대화, 읍면동민과의 대화에는 꼭 예산계장이나 예산담당관은 꼭 참석을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다른 부서는 담당부서만 가지만 예산담당관실은 꼭 어디든지 참석을 누가 가든지 한명씩은 가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이 실과가 중요하다하는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좀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할때는 좀 잘해 주세요? 하여튼 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하면 내년도 지방보조금제도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사업에 운영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것을 사업비보조하고 운영비 보조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11일날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여기 지금 맞추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강화된 이상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부서에서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저희들이 종전에 있는 관행을 다 탈피해 가지고 새롭게 조금 변모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실때요. 보면 실과에서 편성해가지고 뭐 국장 거의 거쳐가는 수준밖에 안되잖아요? 예? 거의 모든 실과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 역할이 그렇게 없죠? 조정해 줄수 있는 역할이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항상 전년대비 얼마 이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건설과 올해 500억이다. 2014년도에 그러면 2015년도에는 50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 만들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국장이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행정복지국하고 사실상 건설농림국하고도 항상 협의를 해야 되거든, 예산이 나올때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간의 관계도…… 그런데 그런 협의도 안되는줄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 우리 이제 계장이 역할을 해 가지고 지금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국장이나 여기 제도를 좀해 줘야 되는데 국간 역할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 받기 전에 각 부서별로는 국장님한테 결재를 다 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를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할 내년도 되면 국간에도 좀 조율이 되어야 될 부분은 조율을 해 나갈 방법으로 그래 저희들도 중재 역할을 좀 하고 국장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래 가지고 국간에 서로 연계할수 있도록 예산편성할때부터 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재정보전금 운영은요. 이게 지금 주로 도의원이 해요.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계에서 역할을 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게 꼭히 누구 몫이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신청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고 또 아니면 도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꼭 해야될 사업이 있을 때 도에 가서 요청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대부분이 도의원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오잖아요? 도의원하고 그런데 뭐 도에서는 협의하라고 그러겠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이 있으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이게 보면 한곳에 집중이 되든지 이게 보면 도의원이 우리 시의 행태하고 좀 다르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7,000만원 보조해 주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도의원은 해 가지고 도비 재정보전금 가져온 건 1억 5,000도 되고 2억도 되고 많아요. 이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지 그런 부분을 그냥 뭐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해 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공검면이라도 공검면에 뭐 A동에는 1억 5,000짜리 마을회관을 짓고 이쪽편에는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7,000만원짜리 마을회관을 지어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게…… 일관성 있게 해야 되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재정보전금에 편성하는 과정이 문제가 많아요. 보면…… 안 그러면 어느 한 지역, 한 면에 집중되요. 또 이게…… 그러면 이런 역할을 제가 볼 때 지금 해줄수 있는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밖에 못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 부분도 뭐 도의원님 두분하고 간담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 지금 뭐 도의원들한테 사무실도 줬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줬으니까 좀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맞추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기 A지역하고 B지역하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차이가 나면 안되거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해 주셔야 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정역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되시고 인수위원회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장인수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가지가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보니까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회 정비하고 활성화하라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정비는 저희들이 위원회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조례에 보면 한 사람이 세군데를 중복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 조례에 관련된 사례를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공문으로 각 부서에 시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관리는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 구성할 때 마다 우리 담당관실로 누구 누구하겠다고 지금 통보는 안해 주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통보를 해주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시 홈페이지에 거기에 지금 등록을 해 놨습니다.등록해 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열어 보면 이분이 세군데 위촉이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파악할수 있을텐데 그냥 담당자들이 그걸 간과하고 안하다 보니까 중복된 그런 위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제가 위원회 정비를 하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근래 민선6기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 몇 군데를 봤어요. 보니까 이게 위원 위주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인수위원 참석했는 사람 위주가 좀 많이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간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의 전문가가 또 인사의 전문가가 될 수도 같이…… 아니면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요직 위원회의 위원은 인수위원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가 끝나면 지금 민선6기 와 가지고 바뀐 위원회 위원들을 보려고 그러는데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을거에요. 각 실과에서는 이제 뭐 알아서 긴 것이지, 알아서요. 그래 해 주면 인수위원들을 하면 시장님하고 친하니까 들이면 잘 안되겠나 싶어서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앞으로 이제 안 바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회중에서 위원들 임기가 끝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키고 잘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역할을 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요. 거기서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이 부분이 안되면 다른데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특히 위원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세군데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면 할수도 있어요. 다섯군데도 할수 있는데 보면 이게 위원회가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맞는데 들어가야 되지 자기가 교육부분인데 이 사람을 보건부분에 해 주면 안 맞거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이 보면 각 단체장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뽑다 보니까 잘 안되는지 잘 안해요. 편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그런 부분을 좀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참여예산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에도 민선5기때도 이야기는 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방안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그것은 지금까지 뭐 앞서서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의견개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놨고 또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읍면동 방문 간담회시 건의사항을 접수한다든지 여러 여론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변해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정책연구위원들도 앞으로는 분야별로 4개 분야가 되지만 그에 대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산편성하는데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맞는게 예산편성할 때 참여한다하는데 이게 거의다 이렇게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알고 보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초창기부터 참여는 할수 없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났을 경우에 보고하는 일부터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어느 쪽으로 편중된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수 있는 완전히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반영여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제 예산의 편중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항상 전년도 실과별 예산에 맞춰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각 실과별로 각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뭐 특정한 어떤 사안 때문에 바뀌지 그것을 예산 뭐 참여시민 한다고 해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뭐 어렵기는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건 이것 재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이 홍보를 많이하면서 어차피 안되는 부분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잘 안되는 부분을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때는 지금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잘 우리 예산계에서 실과별로 잘 맞춰서 편성하는게 제일 맞지 아무리 주민들한테 하면 각 주민이 자기 다 이권하고 자기 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지 이게 뭐 우리 편성지침하고는 안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너무 보니까 말은 좋아요. 인수위에서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저희들은……
진욱

김진욱위원

통일성이 없다. 이것이라……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또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예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 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빠진게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국 시군구 구청장 협의회가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저희들도 분담금을 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단체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서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정갑영위원

그런 것을 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지방에서 필요한 부분 뭐 이런 것을 건의도 하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관련되는 자치단체에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초청행태를 빌린다든지 뭐 이런 창구로 하고 있죠?

정갑영위원

지금 저희들 보통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보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쓰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그 총 교부세의 11분의 1을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그런데 요즘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부가가체의 9% 정도를 제가 또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이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15%까지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중앙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뒷받침을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입법은 물론 국회의원이 하는데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도 지금 자주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국세로 돌아가는 부분이 좀 지방세로 돌아올수 있도록 이런 자주적인 재원마련을 하는데 특히 이런 전국시군구청장 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서 또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이런데서 중앙에 좀 제대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재원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재원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이렇게 좀 자주적으로 쓸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너무 뭐 특별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면 이것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자주적인 재원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 친목단체로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이분들이 한번씩 해외연수도 가고 할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부가가치세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특히나 교부세도 19.24%의 교부율을 21%까지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중앙정부에 지방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군, 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강력하게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좀 중앙에다 대고 큰 목소리를 내 줘야지 그게 통과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지자체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민참여 예산제 저한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안을 들고 온 것을 봤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 할 역할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다하는거에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것은 너무 권한 침해다.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심의도 하고 하는데가 제가 알기로는 울산 동구라든지 몇군데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있는데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너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저한테 대표발의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가져 왔는데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 안으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조례 발의를 안하고 있거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민들하고 같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필요하고 하니까 하여튼 뭐 담당관님도 한번 보시고 그 안이 어떤가 보시고 이게 또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관인데 심의 자체를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참여예산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그런 제도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죠? 도입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너무 과도한 그런 권한은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한가지 빠져 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한국타이어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쪽편에 산건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관리할수 있는데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하고 이런 부분 들어가니까 몇가지 물어볼게요. 아시는대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찬성하고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게 낫겠죠. 지금 시에서 보기에 찬성, 반대가 어때요? 5대 5라요. 아니면 뭐 어떤 비율로 봤을때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수치를 객관적으로 5대 5다. 뭐 6대 4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애매한 현 시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오늘 매일신문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 지금 TF팀 구성해서 나가 있었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시로 복귀를 시켰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중단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사무실을 공검 현지에 나가 있던 사무실을 어차피 거기 나가 있으면 더더욱 지역주민들하고 밀착관계가 있다.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우리가 복귀를 시켰죠. 사무실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우리 행정지원을 중단을 한 걸로 보도가 되었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한국타이어를 이제 하고 MOU체결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거기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론은 밖의 여론은 이런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중단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잘못된 보도라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도가 되거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얼마전에 안동MBC에서 백지화 되었다라고 보도해 가지고 그 이튿날 다시 정정 인터뷰를 담당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뭐 백지화 된게 아니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 잠정 일단은 쌍방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양쪽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잠정 중단했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지난번에 상무축구단도 그렇지만 찬반 여론을 들으면요. 반대는 강해요. 아주, 찬성은 그냥 밑에 숨어 있어요. 말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청회 하면 반대 같아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찬성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공검 한국타이어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게 공검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상주시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공검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공검 주민이겠지 그런데 향후 득을 볼수 있는데도 공검이라요, 혹시나 이게 잘되어 가지고…… 그런데 공검 지금 그쪽 편 주민들 여론만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위원님 고민하는 사항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할건가 말까 이렇게 결정하는 시기를 조금 어느 정도 느선하게 조정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전면 백지화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공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상북도 상주시 전체, 상주시 전체를 보고 그리고 이것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이것을 MOU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하고 한국타이어하고 신뢰문제 이런 측면에서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접근하는데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표면위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관계는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좀 소원해 진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도에 어떤 협조받을 일을 사실상 부시장님, 국장님 시장님이나 봤을 적에 문제가 없는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라는 문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MOU 법적 구속력은 없다하지만 신뢰는 분명히 갖춰진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상주시가 경북도하고 관계 한국타이어 관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다고 계속 질질 끌수만은 없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걸 뭐 1년, 2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기업도 지금 시기가 있는데……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기업도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기업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여튼 고려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가 어렵겠지만 하여튼 대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을게요. 좀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안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되었고요, 그럼…… 국장님 잠깐 이것 김진욱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MOU체결하고 이럴 때 주민들하고 사전에 한번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인을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기업을 저희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떤 진짜 비밀이라든지 등등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이런 부분들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마 저희시에서도 한국타이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상주시민들의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아내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과 비중을 감안해서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속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8쪽에서 120쪽은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9쪽 상단까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공통사항을 포함한 13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사이버정보화프로그램 구입비 예산 900만원은 업체 부도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30쪽에서 145쪽 6번 항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처리는 총 29건으로 진정이 14건, 건의 이첩이 8건, 상담민원 4건, 조사민원이 3건입니다.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9번항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6건에 예산액 7억 1,956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2,635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에 11번항 각종 용역발주는 우리과에 1건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단법인 행정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13번항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 등 3개 단체로 예산액 3,700만원중에 집행액은 3,577만 6,000원입니다. 148쪽 16항에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은 7개 부서 9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1개로 작년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20항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이자수입으로 24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 23항에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에 일반시민 4,237명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시전산교육장에서 총 24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정보이용실교육은 읍면동에 1,01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정보화마을 우수평가에서 내서 구마이정보마을이 장려 마을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으로 곶감발송용 박스포장재 개선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번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사항은 제6회 상주사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로 상주 사진작가협회 상주지회에 2,9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7번항 예산사전편성은 우수정보화마을 평가상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시정홍보광고비 지급현황입니다. 154쪽에서 164쪽 언론광고비는 총 44개사에 151건 2억 9,9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65쪽에 지하철역사 및 전광판 광고등은 7건에 6억 7,78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방송광고는 2건에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9번항 시정홍보지 제작 및 활용입니다. 작년에 2월과 9월 총 2회에 104,000부를 제작해서 지역 전세대와 출향인사, 축제등 행사시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정추진 실적위주의 내용이 많아 단체장 치적홍보라는 오해가 있어서 앞으로는 관광지 소개, 건강상식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시의회 소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1월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쪽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2013년도 감사는 상부감사 14회 종합감사 10개 읍면동, 부분감사 3개소, 특정감사 1개소로 총 2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행정상의 시정이 117건, 주의가 100건, 재정상으로 회수가 53건에 2억 3,002만 5,000원, 추징이 35건에 770만 7,000원 환급이 1건에 5만 3,000원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훈계 8명, 주의 7명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쪽 31항 전산개발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1억 850만에 집행액은 8,171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전산장비 유지비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용컴퓨터 유지보수등 17개 사업에 예산액 3억 2,812만 5,000원중에 집행액은 2억 9,6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쪽에서 178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기본현황과 주민교육, 홈페이지 활용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78쪽 전자상거래 및 체험관광 현황은 3개 마을에 12,458건에 매출액은 3억 7,20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 및 방화벽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운영 전체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새올행정시스템 등 19건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행정전산망 방호벽은 시청외 외부 네트워크에서의 접근 차단으로 본청 및 읍면동 2개가 있으며 외부망 방화벽은 모두 차단방화벽과 대표 웹 홈페이지등 17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181쪽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공사가 38건, 용역 16건, 물품 4건 등 총 58건으로 설계금액 209억 4,042만 3,000원을 심사해서 10억 9,864만원의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8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현황입니다. 예산액 3억 2,000만원으로 본체 320대, 모니터 120대, 프린트 7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전체 본체는 1,586대이며 프린트기가 777대입니다.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홍보광고료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보면 언론광고비가 44개사에 2억 9,930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주재기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시의 출입기자가 지금 중앙지가 5명, 지방지가 12명, 주간지가 5명, 일반 전문지가 2명, 방송사가 5명, 통신사가 3명, 인터넷이 22명 총 54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마 우리 담당관께서 언론대처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 기자가 몇이 있습니까? 여기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중앙지가 5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우리 제가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일보하고 신화일보만 홍보비가 나가고 다른 신문은 안 보이던데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홍보비가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이게 솔직하게 중앙지는 조금 덜 주고 또 많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쓸수 있는 그런 선 밖에 안됩니다.

김태희위원

왜 하필 말이죠 5개 기자가 있는데 한국일보하고 신한일보만 하고 다른 신문 서울신문이라든지, 아마 보급되는 것은 서울신문이 많지 싶은데 여기 빠진 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서울신문 주재기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럼 5명 있더라도 2명 기자한테만 준 거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출입을 그 두분이……

김태희위원

아! 출입기자가 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비 지급이요. 궁금한 것은 설명절 때 이게 중앙지 제외하고 지역 주간지에다가 신문 주는데 보면 전면 광고했을 때 140만원 나갔는데 농특산물 해외수출할때는 어떤 신문에는 200만원 나가고 어떤 신문에는 14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홍보비 전체 증액 기준은 발행부수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발행부수요. 또 주간지 같은 경우는 발간횟수 전체적 객관적인 판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발행부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갈때는 그렇고 똑같고 귀농귀촌할때는 어떤 식으로 270만원 전면광고면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전체 기준이 발행부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발행부수 200만원 나갈때는 뭐고 279만원 나갈때는 또 뭡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예산 형편에 따라 조금 다소간에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언제는 또 22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기준이 8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칼라로 하고 흑백으로 했을 때 차이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전부 발행부수 기준으로 거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신문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어느 신문사 처음에 농특산물 해외수출할 때는 전면광고에 200만원이 나가고 B신문사는 똑같이 140만원이 나갔어요. 똑같은 사항인데 전면인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수 때문에 그렇다고 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바뀐게 B신문사 140만원 받던 데가 전면광고에 220만원 가져 갔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면광고 같은 경우에는 흑백이나 칼라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거의 같게 나갑니다. 거의 같이, 나가는게 나중에 연말에 이제……

김태희위원

상주곶감축제할 때 모신문사는 220만원 가져 갔거든요? 그리고 또 농특산물해외수출할때는 같은 신문사인데 140만원 가져가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칙을 정확히 해서 못 받는데 불평 안하도록 여기 보니까 대구지역에 있는 영남일보, 매일신문 죽 신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정확하게 한국ABC협회에서 발행하는 부수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신문에 홍보할때에 시정홍보도 잘되어야 되지만 여러번 당부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 사항도 활동하는 만큼 홍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감사기간을 통해서 홍보비 지급기준을 현재 지금 죽 분석해 보세요.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못했어요. 이게요. 분명히 이건 고쳐야 됩니다. 칼라하고 흑백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신문사에 전면광고 했는데 140만원 주다가 어떨때는 또 275만원 주다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신문은 전면 200만원 주다가 140만원 주다가 A신문사에는 설명절에는 140만원 줬어요. 전면인데 그 다음에 농특산물 할때는 200만원 줬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꼭 시정이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조금은 대금을 지급하면서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마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기관장 위주로 홍보하지 말고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조직위주로 하고 또 의회도 우리 의회에 행사하기 전에 의회 열리기전에 또 열렸을 때 사후 평가 좋은 방향으로 보도자료 좀 많이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옳게 될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업무가 주로 아까 질의했던 홍보나 이런 것하고 언론사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못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그 응분의 상도 주고 처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지난 여기에 이제 담당관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수슬러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했는 내용을 보면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감사기간도 3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2013년 8월부터 10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했고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또 첨예하게 첨예하다기 보다도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니까 저희들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감사요구 오기전에 자체에서 발견해 가지고 이런 것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이렇게 시민들 편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일을 해요. 감사하는데도 보면요. 결과도 사실 그런게 많고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중간에 이제 입찰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라고 있죠?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어서 이건 입찰은 이런 이런 내용이고 업무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는거다라고 해 가지고 과업지시가 있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입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절대로 과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요? 그렇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게 상식 아닙니까? 일반적인 행정의 한 행위인데 중간에 이것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불러 드리겠어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슬러지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단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 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처리를 못하면 어차피 어디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한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은 처리비 받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과업지시에는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요. 계약할때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슬러지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수 있다라고 해 놓고 단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분출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승인만 받아서 하면 되고 돈은, 돈 이야기는 싹 빼버렸어요. 사업자가 누군가 제가 보기는 공무원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사실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가지고 처분을 하고 공무원을 징계주고 지난번에 감사담당 계장이 저한테 와 가지고 자랑을 해요. 뭔 자랑을 하는가 하면 상주시가 생긴 이래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중징계 준 사람은 처음이다. 사실 중징계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죠. 사실 공무원이, 잘해 가지고 그런 것 없도록 해야 되죠. 그래 얼마나 잘못했길래 중징계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뒤에 이렇게 보면 조치사항이 나와요. 감사를 하면 결과를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앞으로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그 위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수탁업체가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사실이 있다라󰡑라고 하고 조치 결과에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위 수탁협약서를 당초 공고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재협약 체결하고 가동되지 않고 지급된 고정비와 가동후 전량 처리되지 않은 슬러지 위탁처리 비용 2억 얼마를 회수조치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 위수탁협약서를 숙지하여 수탁업체의 업무소홀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담당관님은 그 당시에 없었고 새로운 사실일 수도 있어요. 뭐 업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다 파악 안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해약하고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걸 잘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조치만 지시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해결방안을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래 용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역 얘기만 하면 전 과의 보도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무원들이 할 얘기없으면 용역 얘기하고 그래요. 사실 이건 용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용역결과가 좋든 나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이 업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용역이 나오면 바로 가동이 되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분명하게 계약해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약점있는게 뭡니까? 도대체가…… 약점있는 이유가, 대개 다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하여튼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런 말씀이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데 왜 안하나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야만 모든 문제 다른걸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민병조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또 이제 옛날 이야기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임시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을 좀 증언대에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더니만 뭐 빨리 조치하겠다. 조금 기다려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특위하고 별개로 특위할 때 우리 감사 여기 특위 청취 현황을 환경사업소 보고한 것을 보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전부다 변명에 불과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어요.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 이것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 시장님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기간중에 또 한번 불러 가지고 시장님 한번 물어볼까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질의를하셨고 저 역시 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드릴수 있는 것은 저희 시의 방침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구했던 부분 3,000만원의 용역비 관계 이 부분이 저희 우리가 예산낭비를 여러차례 했던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뭐 위원님께서 자꾸 빨리 계약해지를 왜 안하시냐고 자꾸 추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 공감을 100%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행정절차가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금 빌미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0월달 중에는 아마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좀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무 관계없는데 자꾸 용역을 핑계대는거에요? 답답하다는 이야기이고 어쨌든간에 10월중에는 어떤 결론 나오겠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다. 안한다. 이 결론을 못 내리죠. 왜냐 하면 저 위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담당국장으로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조금만 더……

민병조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제 담당관님한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 내용도 거기에 있을 때 한 것도 아니고 감사 내용도 깊이있게 모를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조치사항이 잘되고 안되는지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맞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국장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 또 논의하고 특위도 할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그건 그쪽에서도 안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 줄수 있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대감사는 기 했기 때문에 감사라기 보다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조치 사항에 대해서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담당관님 165페이지요. 대도시 홍보광고 7건에 약 7억정도 되는데요. 물론 그전에도 저도 본위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하시는 것 같으면 언론인협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또 광고회사로 배분이 된다고 그래 제가 들었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체 모든 광고 다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래서 언론협회에까지 가는 것은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지역 출신 분들이 혹시나 광고회사 갖고 있는 분 그런데는 조금 뭐 어차피 언론협회에서는 광고회사를 임의로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어느 회사를 하자는 의뢰하는 그런 식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런데 될수 있으면 우리지역 출신이 광고회사를 갖고 있는 그쪽으로도 조금 의뢰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광고효과도 좋고 성의도 좀더 안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조금전에 최경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5쪽있죠? 대도시홍보광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한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정도 했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상된 것도 있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부분이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홍보비 대비해 가지고 홍보효과에대해서 한번도 이게 검토한게 없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홍보효과라기 보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점검을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전광판이 운영이 되고 있나 안되나 이런 사항을 지난 9월 12-13 이틀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택시 200대에 다는 못하고 표본적으로 서울지역의 택시 20대, 대구지역의 10대 이런 식으로 표본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홍보효과는 그전에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뀌어야될 때가 되었어요. 홍보방법이…… 그렇잖아요? 예? 지금 우리 서울이나 대구지역 개인택시한테 지금 3억 5,500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3억 5,500이 나가는 것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안해야 되요. 지금 이런 부분을…… 좀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은 우리 지역사람한테 주라는데 이 지역사람하고 관계가 되니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도…… 지금 각 부문별로 보면 다 우리 지역의 어떤 연관된 사람하고 연결이 다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 KTX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었다가 거기 누가 또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이게 계속 살아났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이번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요. 과감하게 편성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해 놓고 또 이게 삭감하면 또 위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어디 뭐 기자협회 이래 가지고 전화가 와요. 제가 볼때는 지금 KTX도 그렇고 지금 여기 죽 나오는게 7,000만원, 6,000만원, 3억 5,000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없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경제효과는 수치로 나타낼수 없는 문제고 이 분야는 대도시홍보는 각 지자체별로 갈수록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어제 예결위에서도 김홍구 위원이 경제효과의 수행결과를 알아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얼마를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또 하면요. 용역비까지 또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좀전에 김성태 위원도 지금 축폐에 3,000만원 용역을 세워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중지를 못 시키고 또 있는거에요. 이게…… 그때 예산을 세워 주지 말자니까 또 세워줬어요. 그때도 논란을 해 가지고…… 어떤 자꾸 악이 악을 낳게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검토하면 또 잘된다고 용역결과 나와있어요. 그게 분명하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오지 용역이 뭐 결과가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이 요구하는대로 용역결과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 오라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해 오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래 사실상 수치적으로 확정적으로 나올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대도시 이런 것은 갈수록 지금 지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고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지금 확대되더라도 하면 계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전부터 해 오던 이런 사업은 새로 바뀌잖아요. 모든 부분이……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날로그시대때 하든 것을 디지털시대에 한다고 그러면 이것 또 안 맞거든, 그래 이런 부분을 제고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한번 더 거기서 기획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계속해 오던 것 10년전부터 해 오던 것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가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질의하신 홍보방법 달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요번 예산편성할때는요. 이 부분을 좀 편성이 안되도록 담당관님이 책임지고 올리지 마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올리지 말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민선 시장 인수위에도 있어요. 광고비 효율적 사용으로 해 가지고 홍보효과 극대화 시키라고 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인수위원 회의때…… 그렇잖아요? 있죠? 그 부분에…… 그럼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조건 뭐 그런 광고를 하지 마라는 이런 문제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하지마라는게 아니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방법을 하여튼 방법을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지금 봤을 적에 예산대비해 가지고 효과가 없을때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이만큼 해 줬으면 그 분들한테 신세는 다 졌는 것 다 된 걸로 봐져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러니까 무시하고 새로운 것을 기획해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이런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할 적에 재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참고하지 말고 제고를 해요?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아니 공보감사담당관님 그 제가 위원장이 보기에 답변하실 때 말이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결국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상주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님 계약해지건도 왜 안하느냐? 답변이나 이것 광고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서는 안되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방향을 다시한번 잡아 보겠다고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질의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나거든 하세요?

민병조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잘해 주시고 우리 상주시의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상주시가 거듭 날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계약원가심사제도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처음에 입찰보기 전에만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게 변경하면서도 이게 문제가 많게 있어요. 사실상 큰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설계변경도 5억 이상……
진욱

김진욱위원

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하여튼 운영이 잘될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대도시 광고 및 시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할 문제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광고료 지급액을 보면 발행부수 및 또 발간부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일간지는 발행부수 신문이 몇부를 발행했느냐 주간지는 발간부수 1년에 몇건 했느냐 횟수……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 홍보료지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설명절 농특산물 광고다라고 했을때에 이것을 광고 신문지에 전면광고, 5단 광고해 가지고 냈을 때에 이게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 맨 위의 목적이 되도록……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목적은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 광고내용과 또 회사 주간지, 일간지 회사별로 지급액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회사가 지역주간지나 이런 회사가 주지 말아야할 광고료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 광고료 지급이고 또 입막음용이고 선심용이에요. 기업유치하려고 하면 지역 주간지에 해야 됩니까? 전국 일간지나 일간지에다가 해 가지고 외부 기업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간지에 해 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과다하게 여러 부 차례로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급해 왔는데 완전 특혜성이에요. 특혜도 이만저만한 특혜성이 아니에요? 귀농귀촌 또 여름휴가를 상주에서 보내자라고 했을때에 다른 일간지나 중앙지 이런데 광고를 해서 외부손님을 많이 오게끔 해 가지고 머무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머니를 끌러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도 마찬가지로 상주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외부사람들이 사 줘서 그렇게 판매해서 지역 이득이 돌아가도록 그래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면 그냥 뭐 입막음용이고 그냥 뭐 너하고 나하고 좀 친하니까 주고 이래 가지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해 주고 이런 식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이럴 것 같으면 광고료 우리가 아예 편성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취지에 맞지 않는 광고료를 지급해 주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부합되는 그런 신문사를 골라서 해 주고 정 안되면 지급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시정홍보광고료 지급현황요. 신문사별로 언론사별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구체적으로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지급하는 홍보료도 있지만 상주시 전체 시에서 지급하는 광고료를 전부다 기재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분들이 뭐 어떤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거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어떤 언론은 들어가서 보면 참 민망합니다. 요근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근래도 아닙니다만 안동MBC는 상주에 대한 보도는 아주 비판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동이, 안동이라는 도시가 상주라는 도시가 언론을 통해서 짓밟고 있는거에요. 그게 좋다고 안동MBC에 그런 보도 나오면 자기하고 이해타산이 맞는다고 히히덕거리는 시민들이 많아요. 안동은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안동MBC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 가지고 인근 지자체를 짓밟습니다. 지금…… 안동MBC가요. 상주에 좋은 기사 내는 것 거의 없습니다. 확정도 안된 만약에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그렇게 몰고 가요. 담당관님 상주포커스 한번씩 들어가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가끔 봅니다.

정갑영위원

권영인씨 하는거요. 댓글란 한번씩 보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가끔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것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겟어요? 그것 언론입니까?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 언론이에요? 그건 언론이 아니죠. 개인 블로그수준이죠. 개인블로그도 그렇게 운영은 안합니다. 뭘 홍보해주는데 예산을 줍니까? 상주포커스에…… 상주에 뭘 홍보를 해주는데요? 거기가…… 예산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상주포커스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스팟광고나오기 때문에 홍보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지역에 욕을 먹여도 그렇게 욕을 먹이는 언론을 어떻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비판적인 기사는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사내용을 봐서 그래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권을 생각해서 자기 이권에 자기 감정에 안 맞으면 어디 뭐 포털사이트에 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이게 지 혼자 국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언론사가요. 여러명이 있으면 편집국장도 있고 그 다음에 논설위원도 있고 이러면 기사를 걸러낼 거에요. 이런 기사를 실어도 되나 안 실어도 되나 실지 말아야 되나 이런 내용이 올라가야 되나 안 올라가야 되나? 회의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되지 지 마음대로 이런데도 지원을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보감사니까요. 언론사를 이렇게 잘 뭐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잘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좋은 기사만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외부인이 봤을 때 진짜 상주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점잖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쌍스러운 그런 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은 요새 초등학생들도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그런 저거를 공보감사담당관님이 한번씩 저것도 하잖아요? 언론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간담회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는건 아니지만 그런것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너무 언론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쓰면 좀 그렇습니다. 좀 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 상무에 대해서 우리 회계진단 보고한 내용 알고 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고 있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무가 지금 구단주가 상주시장이 맞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시산하에 있는 체육단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도 되는건지? 감사 권한이 없는건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감사권은 없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법인이 되어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런데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볼때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봐서는 경찰 조사라든지, 검찰 보고할 이런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하고 관계가 없다. 시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구단주가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단주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 구단주가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볼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시의 산하에 있는 것을 그래 이야기 하시면 시의 각 여러 부서를 감사계에서 감사하는데 시장 밑에 있는 산하인데 어떻게 그건 감사를 하나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독립법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틀린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담당관님 생각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좀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담당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구단주가 상주시장인데 시에서 어떤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중의 하나를 저희들은 이런 방법도 고민을 했습니다. 상무에서 상무축구단에서 저희시로 감사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 낸 시점에 서에서 경찰서에서 수사개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 상무프로축구단에서 어떤 재감사를 좀 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하기로 하는 시점에 서에서 수사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을 일단은 보류하고 수사파트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서에서 자료요청이 수사를 하기 위한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자료를 다 주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수사하는걸로……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변호사 자문까지 다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서 변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상무가 법인인데 그 자료를 경찰에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 회계감사 결과 자료를 어느 부분까지 서에 수사자료로 넘겨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찾아 봤어요.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 권한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조직의 업무사항을 감독하고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행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비슷하지 싶은데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게 이제 시장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같으면 기관이라든지 단체라고 생각되면 시의 돈이 들어가고 뭐 또 안 그러면 시장이 그걸 잘못하면 시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경우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지도 감독한다라면 결국은 감사도 포함이 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애매한 찰라에 수사를 한다니까 조금 물러나 있는 상황 이런 이야기죠?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저는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본의아니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이야기해 왔어요. 축구가 상주에 있는게 없는 것 보다 백배 좋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것 내가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 축구가 상주에 있는게 득이 많아요. 그걸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잘못된 그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투명하게 털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바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딴지를 건다는데 나는 이해를 할수 없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내가 많은 시민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은 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참말로 그런 것이에요. 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시끄러운 사람들은 또 말 많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에요. 관련 이해관계에 걸린 사람, 최근에 모한 언론에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사실 그런게 아닌데 굉장히 뭐 좋은 면만 부각시켜 가지고 언론플레이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광고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자기의 뼈를 깎는 그런 아픔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 보면 농협에서 광고료, 기타 비용을 상무축구단에 줍니다. 이것은 상주시 관심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다 아는 사항인데 거기에 무슨 소개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번에 우리 보고할 때 보니까 보고 내용에 이것은 시에서는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죠.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그랬는데 하여튼 뭐 수사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보고 또 이렇게 상무가 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잘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간곡히 제가 부탁 아닌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어차피 결정된 사항 앞으로 2년간은 더 하겠다라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찬반 양론이 뚜렷한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앞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 해당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지켜봐주시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176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이 내용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그 처리내용도 보니까 벤치마킹 정보화마을 주민운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행정지도로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살펴 보니까 마찬가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질 못했던 것 같아요. 사업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하고 지원이 되었는가요? 2억 8,000씩……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 할 때 은척 정보화마을은 2002년도에 할 때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 사업비가……

민병조위원장

이게 작년도에 투자가 된 것이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정보화마을로 제일 처음에 구축될 때 투자된 사업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앞으로 여기에 전혀 지원을 이제 안합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자, 관리자……

민병조위원장

5,000만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건 인건비조로 나가는 것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운영을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하는 정보화마을도 제대로 운영 효율성이 없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서 자기 반성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돈을 2억 8,000씩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활용도나 전자상거래 체험관 실적 매출규모 등이 전혀 제가 봐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예를 들어 모동반계포도마을 경우에 사업이 지금 규모에서는 좀 안 맞고 또 은자골 정보화마을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사업비 지원을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게 제가 의문을 갖게 되고요.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성공을 하려면 우리 계속 나타날거에요. 하려면 여기 지금 세군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부족한게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행정기관의 소통으로 감사관님께서 이런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하고 앞으로는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그 지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그러니까 감사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어서 절실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세밀한 어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동의하시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보감사담당관님 변해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시정홍보 지급현황에 대한 언론사별 신문사별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총괄 취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보고서 867쪽부터 875쪽까지는 목차 및 직원조서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6쪽부터 879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서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7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0쪽입니다. 4번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액 1,113만 7,000원은 반납처리하였습니다. 5번에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관리 약품구입으로 감염병 대량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81쪽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부여하는 것으로서 총 6건에 240만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2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성면 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7억 4,854만 6,000원은 토지매입 및 산업단지 편입 예정으로 명시이월되어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용역발주현황은 보건소 석면조사 연구용역비 360만원을 집행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은 방역소독사업비 8,000만원 중 6,8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 16번 상부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는 우산보건진료소 공유재산사용료 미징수금에 대하여 전액 징수처리하였으며 추후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4쪽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총 19억 4,676만 1,00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처리하였습니다. 885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운영비외 8건에 5,220만원을 계획하여 3,9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86쪽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용의약품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구입을 했고 예방접종약품은 조달구입 그 외 긴급의약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공개입찰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88쪽 의료장비구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89쪽 방역업무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연초에 취약지역을 조사를 해서 소독대상지역을 확정을 짓고 6월에서 9월까지 동지역은 민간소독전문업체에 위탁추진을 하고 읍면지역은 방역인부를 채용해서 보건지소 자체에서 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율 방역단을 97개반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민원발생 지역은 보건소 자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방역약품 사용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약품구입은 전량 조달구입하였습니다. 893쪽 예방접종 실시현황입니다 예방접종은 BCG접종외 12종에 51,634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를 했고 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894쪽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처분은 위생업소 22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 업소내 도박인 등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은 3건을 부과해서 3건 모두 징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5건 부과하여 모두 징수완료하였습니다. 895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소와 기업체 급식소등 총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점검실적은 연 249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였고 무료급식소 3개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지도 점검 및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896쪽 식중독예방활동 및 발생현황입니다. 식중독예방활동은 집단급식소와 취약업소인 생선회 취급 업소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식중독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5번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897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모범업소는 총 74개소로서 지원현황은 도비보조사업인 쓰레기봉투지원 남은 음식싸주는 용기 지원,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등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동지역 방역은 민간위탁을 주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연부락까지 다줍니까? 동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동에는 1구역, 2구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한 개 업체씩 1구에 한 개 업체를 이런 식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남북으로 나눴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여기서 보은쪽에서 동문파출소까지 중앙해서 남쪽으로는 1구역 북쪽으로는 2구역 이렇게 구역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했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동 구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민간위탁자가 방역을 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언제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게 하는 날짜를 동네 통장이나 아니면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 우리가 방역을 한다. 이렇게 해 주면 방역하는 것을 아는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것을 안해 주니까 방역을 시켜 놔도 방역 한번도 안한다고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가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자하고 방역 날짜가 정해지면 그게 매일하는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방역은…… 열흘에 한번씩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게 6월, 7월달에 이제 6월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6월달에는 날씨가 안 덥기 때문에 한 1회 정도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주 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1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6월과 9월은 그래 하고 7-8월달에는 많이 덥고 모기가 많은 철에는 주2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주2회 할 적에 지역별로 나누셨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실상 이런데 아파트 이런데는 그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자연부락에 가면 생전가도 이게 안한다. 이거라……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방역을, 그러면 방역할 때 방역 민간위탁자한테 그 동네 이장이나 누구한테 해 가지고 오늘 방역한다. 이러면 아 이것 방역하는 구나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매일 안했다고 그래요. 1년에 한번도 안했다고 그러거든, 방역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보건소에서 동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바로 위탁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각 이통장 아니면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새마을회장한테 한다는 것을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예.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이것 방역은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니까 자기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안했다고 그러거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기 나는 차 막 가니까 방역을 했는줄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잖아요? 연기 나는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시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보건소에 보니까 보건소의 정원을 죽 보니까요. 정원대비 지금 우리 계장급 대개 많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우리 계장들중에 6급 중에 무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무보직이 지금 한 10명 정도 됩니다. 6급이 19명 중에서 계장 담당보직 받은 계장이 9분하고 무보직 10분하고 이래 19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무보직이 10명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저께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는 무보직이 계속 보직을 못 받아,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요. 무보직들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보면 읍면동에 뭐 보건직이라든지 사실상 간호직은 그렇더라도 보건직이라든지 식품위생 뭐 이런데는 나갈수가 있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복수직렬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뭐냐 계장 보직을 줘야 되지 계장 무보직으로 해 가지고 5년씩 뭐 오래된 무보직은 3년 이상 되었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장이나 과장 승진 안하면 보직을 어차피 해볼수가 없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우리 직원 사기진작이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같은 6급을 달고 행정직은 1년반이면 읍면동에 보직을 받고 계장으로 나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3년, 4년 되어도 계속 계장 밑에 무보직으로 6급으로 달고 있어요.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이게 시의 인사할 적에 아니면 조직개편할 적에 읍면동 직렬을 제가 봤을 적에는 복수로 해 가지고 위생도 만약에 큰 함창읍에는 산업 어디에다가 위생 뭐 행정 이래 가지고 복수직렬을 몇 개만 넣어줘도 나갈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다 보니까 보건직도 그렇고 젊은 계장들이니까 이게 뭐 퇴직할때까지 무보직을 달고 있어야 되요. 무보직으로 퇴직할 수가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가 직렬별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소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감사라기 보다가 국도비 보조잔액이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만 이제 시비가 조금 남았죠? 예산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남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업 수혜자 감소에 의해서 국비, 도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하는 모양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이해하면 되겠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나 좀 이건 감사업무하고 좀 다른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위원이 말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소장하고 건강관리과장이 되어 있고 그 위원에는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가 있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정재현 의원하고 남영숙 의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는 남영숙 의원이 의장을 하기 전인 것 같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2013년 1월달에 새로 위촉을 했는데 부시장, 부단체장 밑에 우리 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 그래 이것은 기간이……

김태희위원

기간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 직을 그만 둔다고 그러고 다른 의원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장을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되거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감사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발견한 건데 남은 기간을 그러니까 1년 위촉했다면 2년으로 하는데 지금 위촉하는 사람은 의장이 하려고 하면 그냥 놔 두세요. 그런데 한번 의사를 물어서 변경하는게 좋을 것 같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위에 14항목에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에 잔액이 좀 많…… 이것은 어디다 위탁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초에는 1구역은 제로시스템이라고 방역업체가 있고요. 2구역은 상주서비스용역 입찰을 봐서 이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는 여기에서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럼 잔액이 1,134만 6,000원인데 이것은 2개 업체에서 남은 것이에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2개 업체에서 합쳐서 입찰 잔액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보건소 업무가 방대한데 애 자시는데 시전체 공동지적사항입니다만 잔액을 가능하면 이렇게 1,000만원 이상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추경에 반영 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위원회는 당초에는 정재현 위원님하고 남영숙 위원님이 이것 서류를 작성할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9월달에 조준섭 위원님하고 김진욱 위원님하고 두분한테 교체를 이번달에 완료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럼 되었어요. 유인물이 이래 되어 있어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장님 위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말씀드렸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시민의 건강을 챙겨 주시는 부서인데 행정감사장에 오신 것은 또 내가 감사시작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본인들이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긴급용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네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금액으로 따져서 그런 모양이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민병조위원장

몇 개 약품회사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니까 편중이 되어 있는데 886페이지 보면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구입일자가 예를 들어서 정원약품에 같은 날이에요. 2월 12일, 2월 12일인데 이것을 구입을 내역을 달리해서 동일 구입해서 의약품 구입이 이뤄졌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 누가 봐도 특정업체에 쪼개가지고 일감몰아주기 아니냐?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고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외에도 보건진료소에도 백상약품이라는데는 죽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또 독감예방백신도 10월 17일, 10월 17일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식회사 우인메디텍에서 이 금액을 쪼개가지고 또 했어요. 오늘 했는데 그 뭐 이유가 있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뭐 이유가 있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의약품도매상이 백상약품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 일반 의료용 진료용약품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요.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약품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입찰로 구매를 해서 지소, 진료소에다가 납품을 하고요.

민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수의계약의 경우에 같은 동일한 날짜에 이것을 몇천만원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 수의계약건이라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에 누가 이것 아무리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일감을 쪼개가지고 몰아주기식으로 비춰질수 있으니 이런 것은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 구입은 그 구입약품에 대한 효능이나 가격비교나 아니면 업체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875페이지를 한번 보면 보건진료소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보건진료소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진료소에……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근무연수가 말입니까?

민병조위원장

예. 제가 보니까 5년 이상 거의 다 되고 그 직급이 계장이데요. 전부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재작년에 이분들이 전부다 별정6급이었습니다. 별정6급인데 2011년도 11월달에 일반정직, 보건진료직으로 전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이 제일 많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감사장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에 5년에서 6년, 많이 근무한데는 20년 되어 있고 이래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되어 있는데 고정근무를 장기화 함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이나 그 사람의 관리를 꾸준히 잘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 장점이 있겠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지역을 진료소에서 오는 사람 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것 까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집안의 유래에 대한 질병의 어떤 정도까지도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어떤 유용성은 있다고 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나 거기 근무자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겠나? 한군데 5년, 6년 20년까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넘어 왔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최소한 3년 정도 주기로는 3년이나 2년 정도 주기로는 지역을 바꿔 가지고 또 진료소장의 업무특성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람을 세그멘테이션 하면 그 분야별로 전부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분화 하면……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그 장점에 맞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해 줬으면 하는게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그 다음에 진료소에 대한 1일 근무실적 같은 것 자료 이런 것은 받아 보나요? 근무 건수, 환자수를 얼마를 했고 어떻게 평가했고 평가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매월 진료하면 진료수익금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 보건행정계에서 다 수합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 놓고……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에요. 거기서 어느 모 진료소에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환자수를 자기들이 이미 구입을 하고 뭐 이렇게 왔다갔는 그것을 해서 통보만 해 준다고 그래요. 일로, 보건소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것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집도…… 집도 주나요? 거기……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과거에는 그안에서 진료소안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어 있고……

민병조위원장

지금은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출퇴근 다 가능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사실 관리하는 사각지대 아닙니까? 혼자 근무하는 진료소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공무원의 효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그 사람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진료소에서 건수라든가 예를 들어 1일 분석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 제대로 어떻게 피드백이 되느냐 물어 보니까 특별하게 그때는 감사장에서 하는걸 모르고 대답을 솔직히 했었겠죠. 내가 한 두 번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 대민관계에 치중하는거에요. 면사무소처럼 거의 그래 하는데 제가 몇가지 지적한 그것은 잘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소장님이 안 계셔서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하셨습니까? 제가 그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나요? 소장님한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혹시 또 그런 부분은 소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민병조위원장

드려야 됩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게 뭐냐 하면 공중보건의들의 근무형태, 그 사람들이 군대를 대신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행위는 이뤄지지 않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참 이것 어느 사람을 그렇게 말할 있습니다. 자료가……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예천에 가든지 구미에 가서 중간 종합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일당 22만원씩 야간에 하고 받고 또 많이 받을때는 40만원도 받고 받는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는 그 사람들이 야간에 휴식을 취해 가지고 그 이튿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의료진료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을 못자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제2 직업전선에서 돈을 벌고 와 가지고 그 이튿날 주민, 대민 의료지원이 제대로 서비스가 될까요? 안되겠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래서 노동자나, 의사나, 저희들이나 휴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재충전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한 몇가지 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좀 관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약품구입을 할 때 우리 일반 병원에서 진료처방전 줄 때 성분으로 안해주고 약품으로 해 주죠? 약품 내용으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약품명으로…… 거의 성분명으로 많이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약품명으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식연

조식연보건소장직무대리

약품명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당초에 의약분업에 본질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약품을 써 주면 약사가 가지고 있느냐 의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밥그릇 때문에 싸운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약품명을 해 주고 비슷한 것을 대체……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법상으로 그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유사한 것 못하게 되어 있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약품을 보면 좀전에 백상약품이라고 상주에 있는 약품회사 같은데 도매상입니까? 이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도매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다 이렇게 취급을 하고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은 보면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 필요한 약울 구할 때 약품이 지정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판피린이면 아스피린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누가해도 관계없겠네요. 그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지소하고 진료소에다가 의사들하고 진료소장들한테 약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받아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받아 가지고 그 약품을 그대로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보건소에서……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수합을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통합해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구입해 가지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정해 주면 그래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진료용의약품 구입현황 있는데 보면 본소에서 5억 3,800만원어치 했고 또 이제 이렇게 보건지소에서 2억 5,900만원, 보건진료소에서 3억 6,200만원 했는데 이게 그럼 회계과에 구매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입찰만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고 낙찰자가 정해 지면……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만 그렇게 하고 공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약품명으로 하면 이것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같은 약품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나나요?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같은 약이라도 차이가 나는게 아니고 가령 예를들어서 판피린하면 아스피린, 판피린도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 특정 성분이 3mg들어 있는게 있고 10mg 들어있는게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할때는 제품명이라기 보다도 성분쪽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표현이 맞겠네요? 여기서는 처방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의사분들이 처방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뭐 평소에 수년동안 죽 해 온건데 잘 하리라고 보고 하여튼 일선 시민들의 건강을 최일선에 책임지는 분들인데 계속 열심해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방역 이야기하셨는데 방역 그런것도 필요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전화하면 그때 그때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최명자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4쪽부터 906쪽까지는 건강관리과 직원 조서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07쪽부터 909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10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홍보강화 시정사항으로 우리시의 난임부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2년에 69명 지원하여 10명 임신으로 14%의 임신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911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 3,990가구를 관리군별로 구분하여 방문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인력부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4번,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반납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13쪽 14번 민간위탁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외 10개 사업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104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서 183만 5,000원, 모자영양플러스사업에서 10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5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출생아수가 2013년 597명이었으나 2014년 7월말 현재 312명으로 출생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증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내용은 시민건강증진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등 의견을 수렴하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심의위원 7명으로 운영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자문 및 관내 상주제일병원과 천봉산요양원에 퇴원 심사 및 입원환자의 계속 입원 치료 심사와 입원조치의 해제결정심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917쪽 20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민원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등 9,85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18쪽부터 919쪽까지는 시민대상 교육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1쪽 28번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 출생아 120,597명과 연인원을 합해서 10억 3,9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22쪽 29번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5,850만 2,000원으로 흡연자 등록관리와 생활터별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절주 및 금주 환경조성 교육홍보를 위한 캠페인, 청소년 및 성인 금연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 2013년 흡연율 22.2%로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 0.9% 낮은 결과가 나왔으며 향후에도 흡연자에 대한 금연실천율 향상과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24쪽 30번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4,274만 2,000원으로 3,090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로 분류에 의한 맞춤형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질병 증상조절 및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6쪽 31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770만원으로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단걷기 건강동우회 운영으로 읍면동별 19개 팀 579명, 다이어트교실 30에서 60세 42명, 건강리더자양성반 운영으로 읍면동 지역 65명, 시니어건강교실 60세 이상 50명 건강상담실 30세 이상자 685명, 바른습관 건강교실 운영을 다솜지역아동센터에 42명이고 마을경로당에 건강행태개선교육 28,83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28쪽 32번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6,811만 2,000원으로 한의학건강증진 프로그램 중풍예방교실외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 한의학을 기초로 한 건강프로그램 주민참여 90% 이상의 성과를 보였으며 건강한 노후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930쪽 33번,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9,297만 2,000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외 3개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암환자 의료비로 164명에게 1억 4,699만 7,000원, 희귀난치성의료비 83명에게 1억 4,597만 2,000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로 1,434명에게 4,012만 5,000원, 치매치료비 232명에게 8,350만원 지원하였으며 질병조기 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3쪽 34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665만원으로 노인 무료의치보철 및 취약계층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노인무료의치 보철을 100명에게 시술하였고 취약계층 구강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913쪽에 보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면 다른데는 이게 자부담이 없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여기만 자부담이 있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른 사업들은 보면 도비 대비 시비가 거의 뭐 2대 1이든지 이래 되는데 여기는 시비 지원 현황이 도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사회복귀시설 말씀이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비율은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이제 도비가 내려오면서 정해진 비율이고 자부담은 자체 기관에 거기 성금이랄까 그런 기금이 있어서 이렇게 자부담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매년 자부담을 이만큼씩 부담하는 것입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거의 7,000 내외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이것……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요한 건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업비에 대한 어떤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비가 얼마 지원이 되니까 시비는 얼마 부담하고 그리고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게 있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자부담을 7,200정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 가지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회복귀시설을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인건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건비 정도해 주시는데요. 타 민간위탁지원현황 다른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도비는 1,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1억 5,500이에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시설을 허가해 줄 때 운영 자체가 어느 정도 될수 있는 데라야지만이 허가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허가를 받는 저는 그런 과정은 모르고 그 위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 같으면 도비가 240만원이면……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이제 시비지원이 타 부분보다 많으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여기 1억 정도는 분권교부세로 하고 순수 시비는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분권교부세가 들어오든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일단 시비로 해 가지고 1억 5,500이 들어가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타 다른 지금 우리 위탁사업 보다 이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특별히 많느냐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건 저희 보건소에서 정한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도에서 정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운영지침이 그렇게 도비가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통 국도비 사업을 보면 도비 30%이면 시비 70%해라. 아니면 도비가 얼마면 시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을텐데……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정한 비율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지침이 있어요? 거기서 왔는 지침이 있어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지침도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지침을 제가 봤을때는 사업비 보다 여기 우리 시비 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이 지침이 있다니까 어떤 지침이 있는지 자료를……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니까 다른 것은 국비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국비도 없으면서 도비 대비 시비 부담금이 너무 커요. 그렇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봤을때도……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924페이지에 과장님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있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2억 4,3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좋은 사업이네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대상자 관리가 3,090가구에 전담인력이 9명 외 47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이것을 간호사 7명, 복지사 1명, 영양사 1명해서 9명이 전담인력을 고용해서 기간제 인력입니다. 해서 지역별로 가구수를 나눠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대상자 가구를 정확히 재조사를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대상자 가구가 이게 매월 여기보면 집중관리군 정기 이렇게 4군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중풍이 있어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집중관리군이 되었다가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뭐……

민병조위원장

다시 아파서…… 이것 누가 합니까? 이것 누가하는가요? 어느 부서에서……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우리 방문보건 정기적으로 담당인력이 1명 있고 우리 여기 전담인력 9명하고 10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전담인력을 늘리기는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3,090가구를 매달 9명이 매번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상자가구를 정확하게 재조사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제대로 운영에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축소 가구수가 3,000 몇가구면 우리 상주의 가구수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가구수인데 거의다 이것을 가지고 중복이 안되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이게 관리가 대상자 가구를 정확히 재조사할수 있는가? 또 그 인원 가지고 될수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렇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민병조위원장

제가 봐서는 대개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3,090명중에 집중관리군은 프로가 굉장히 낮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요. 낮아요.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집중관리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또 정기관리군이 집중관리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찌되었든간에 대상자 가구의 3,090가구라는 것은 거기에 어찌되었든간에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9명 가지고 그 9명도 내가 실제 파악해 보니까 한 두세명이 이게 제가 월 안되는거에요. 그래요. 그래서 고생은 너무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고생 많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전담인력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못한 이유가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인력을 이래 봤을 때 제가 그런 주문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하여튼 대상자가구를 재조사하는 것 하고 중복이 안되는 것 하고 없어진 가구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구 파악을 힘드시지만 그래 하시고 여기에 저거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 좋은 방안이 될수 있고 인력을 또 활용할 수 있죠?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그 방법을 하되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관련 지침 자료제출 김진욱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건강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