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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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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의회사무국 ○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등 안건 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이나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대안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원모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1분 감사개시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의회사무국 국장 황원모.

김태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황원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의사일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총 회의일수는 86일으로서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안접수는 총 160건을 접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례는 107건으로서 의원발의가 9건, 단체장 발의가 9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16건, 주요 재산 취득처분 3건, 기타안건이 34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 및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부 소관으로서 집행부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곽두학씨와 윤학원씨가 도시계획 시설관련 도로 연결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해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채택하고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내실화를 추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2회 의정활동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있고 언론매체 제공시에도 현장중심, 대안중심의 보도자료 제공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 민원실 입구에 디지털 액자를 설치를 해서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 회의결과를 공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지사항 전달시 의장단 협의체 회의결과 포함시켜 공개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시 메일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연수장소 다양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방안을 개선해서 집행부로 이첩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민원인과 소통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민원사항을 먼저 알려 드려서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하여 위원님들간에 정보공유를 통해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민원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민원인과 소통강화로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3억 6,784만 8,000원중 12억 3,276만 8,000원을 집행했고 1억 3,50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현황, 다음 세부사업 통계목별 집행현황, 15쪽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정역량강화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교육에 지난해 3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연수는 의원국내연수 1회를 실시했고 우수시책 비교견학 및 축제벤치마킹을 4회 실시를 했습니다. 국외연수는 3회 실시를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정활동홍보현황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료 지급내역은 총 23회 걸쳐서 3,251만원 홍보료를 지급했습니다. 20쪽입니다. 보도자료 제공내역입니다. 지난해 총 48건을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체 홍보입니다. 의회홈페이지는 계사년 새해 해맞이 행사외 158건을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해 3회 3종의 홍보용 간행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황원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19쪽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언론홍보매체에 3,251만원을 하셨는데 이 각 회사들이 금액이 많이 틀리네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여기 기준은 일간지와 주간지, 인터넷신문 이런게 다 대부분 구분을 해서……

임부기위원

아! 그래서 일간지는 220만원……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또 우리 지역신문은 더 적게주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임부기위원

인터넷 신문은 또 적게 주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일간지를 저희들이 다 보고 하지만 신문을 또 일간지가 우리가 보통 상주에서 많이 접하지 않는 신문들도 똑같이 하고 있네요? 뭐 부수나 이런 걸로 정하는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상주에 상주해 있는 기자만 있으면 하게 되겠네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부수로 기준을 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재 기자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창간기념, 대부분 창간기념 이래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쓴게 잔액이 좀 남았네요. 이랬을 적에 홍보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회상이 외부에 그래도 좀 적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우리 의회상을 상주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아! 상주시의회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더 상세히 알려줬으면 이런 바램입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본예산에 3,5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지난번 1,500만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지고 의회상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가까이 가고 또한 뭐 질타를 받을건 받아야 되겠지만 홍보도 해 가지고 의회상이 잘되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11쪽에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내용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의정활동 홍보의 내실화 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의정활동 소식을 연 2회 발간을 하고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그것은 보는 경향도 적고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반상회보에 우리 의회 소식을 일부 란을 접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예산도 투입할 필요도 없거든요? 따로 이래 할 사항이 아니고 반상회보에 매월 나가는 거기에 일부분을 할애를 받으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매월 동시에 홍보될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소식지 2쪽에 한 페이지를 전면 할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도 모색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자체 소식지 발간하는 것은 우리가 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매월 반상회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겸해서 2페이지를 할애 받으셨다면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는 디딤돌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회의결과 공개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장단협의체의 의무부담금이 얼마죠? 연간에…… 1,400만원인가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아! 1,500만원입니다.

김홍구위원

1,500만원이죠?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의장단협의체가 전부다 타시군 의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부담금조인데 강제징수거든요? 따지면……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활동 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전자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부담을 1,500만원 내 가지고 의장단 의장님들 회의 한번하고 식사하고 그걸고 끝입니까? 아무 활동 내역이 없어요. 우리 지역 우리 의원들 권익향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대안제시가 하나도 없으면서 친목회 형식으로 의장단협의체를 구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1,500만원의 예산만 투입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의무부담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법령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수 있고 도에 건의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의장협의체에서 매년 이래 부담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역 의원들을 위해서 이런 성격 의 부담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시비를 왜 부담을 해 줘야 되요? 뭔가 의원을 대표해서 모이는 것 같으면 시군 의장단들이 의장들이, 그 의원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서로 뭔가 공유되고 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오픈이 되어 가지고 방향제시가 되어 주고 해야 되는데 역할을 안하면서 1,500만원씩이나 부담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아주 부당한 처사에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사실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님한테 충분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뭔가 실질적으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아무 권익 대변도 못하는 것 같으면 개인 사비 가지고 움직이는게 맞죠. 의장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 한분 한분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꾸 의원마다 담당 직원이 있잖습니까? 수시로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자료를 자꾸 취합하도록 그것도 활동이거든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직원들도 역량강화 같이 되고 그런 부분들 겸비해 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김태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하시면 제가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부기 위원이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보면 3단, 5단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죽 있는데 국장님 애를 많이 먹겠어요. 보니까요. 이것 무척 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범위내에서 그분들 기분나쁘지 않도록 하면서도 홍보 많이 되도록 해 주시는데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나 임부기 위원님이나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때문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음에 시정질문이 있다. 또 뉴스거리 보도자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우리 보건소에 하는 동영상도 그렇고 특히 김홍구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시민소식지 활용이 우리 의회홍보는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가구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이제 일간지는 보도가 잘 안되고 주간지 위주로 인터넷 위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검사할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집행 지적 많이 했는데 특히 기획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은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보면 14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국내여비는 47%가 남고 국외여비는 28%가 남고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84% 남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명시이월……

김태희위원장

이월시킨 것인가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4,3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론적으로 기획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의정활동을 처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을 다루고 결산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또 이번에 감사를 하는데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나 규정에 완전히 위반되어야 지적이 되는데 이 건의사항을 지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요?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번에 회기할때는 그런 것 남기지 마시고 설득해 주시고 특히 조금전에 김홍구 위원께서 의장단에서 쓰는게 1,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협의체에도 내고 또 경북협의체도 내고 북부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사항을 지난해에도 보니까 이것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의원님들한테 알려주라는 것 금년도도 그래 계획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갔을 때 뭘했는가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이 할게 보수관계 이것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보수도 전국이 통일되는게 맞다고 생각, 주장 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또 선거구 같은 것도 말이지 시내 3개동에도 하나씩 뽑으면 되는데 기초의원들 권익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다른 뭐 홍보비 지급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간이 거의 다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10월 6일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