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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장중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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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길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20일 박준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전 접수된 의안으로는 2005년 10월 20일 윤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05년 10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의 건, 독산3동청사 신축의 건, 독산본동청사 신축의 건,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건립의 건,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의 건, 탑골어린이집 신축의 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길환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0월 26일부터 11일 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김훈 의원, 윤장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3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본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탑골어린이집 신축)」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된 6건의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윤장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의원

오길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찬바람의 기운이 옷깃을 움츠러들게 하는 환절기에 의원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윤장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3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 등 6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일까지로 예결위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며 우리구의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본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부의장

윤장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6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종학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장중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윤장중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훈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장중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부의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훈 의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부의장

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건의 2006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하여 11월 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