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구 독산2동, 독산3동, 독산본동 청사신축 계획에 따른 내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2동청사 사업추진 이유는 독산2동청사는 건립된지 약 20년이 된 노후건물로서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방문민원인을 위한 주차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현 청사가 독산동길을 중심으로 독산4동과 경계인 북쪽 외곽지역에 접해 있고 진입로 등이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산재하고 있어 독산2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산2동 신청사 건립부지는 독산동 1058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 대지에 청소년독서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지면적은 528.5㎡ 약 160평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605평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은 주차장 및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과 정보화실,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시설로 유아방, 회의실, 마을문고,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자치구비로 토지매입비 11억 7,000만원과 건축공사비 등에 약 39억 4,800만원, 총 사업비가 약 5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청사입니다. 독산3동청사는 관악구와 인접한 지역에 독산동길에 인접하고 있으며, 1979년도에 건립되어 약 25년된 노후건물로 각종 편의시설이 없으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 제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고 독산3동청사 신축을 최우선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독산3동청사 건립부지는 현 청사 연접대지인 독산동 893번지 2호와 3호, 2필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재건축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대지면적은 약 308평, 건축규모는 605평정도로 할 예정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이고 지하1층은 주차장, 기계실, 지상1층은 민원실과 정보화실, 지상2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회의실, 마을문고, 헬스장, 다목적실, 문화관람실 등의 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자치구비로 토지매입비에 약 20억 8,000만원과 건축공사비 41억 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만 우선 계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산본동 청사는 20m도로 독산동길에 접해 있으며, 2층건물 청사로 대지는 시유지이고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타동에 비하여 협소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제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옥상 및 지하층의 누수 등으로 몇 차례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 인구의 77%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 거주지역으로 문화공간이 아주 열악한 동입니다. 그래서 독산본동청사 건립지는 동청사 연접대지인 독산동 985번지 23, 24 2개 필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계획은 지하1층과 지상5층 규모로 독산2동과 독산3동청사와 같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200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용역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구에 재정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지방자치행정에 걸맞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청사를 신축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자치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독산2동과 독산3동, 독산본동청사건립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