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60회 제5총무위원회2014-10-01

민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10시 02분 감사개시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쪽에서 68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685쪽에서 691쪽까지는 201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이며 일곱 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국도비보조 잔액현황은 희망키움 통장사업 외 총 20건의 13억 700만원이며 반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현왕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하여 부동산이나 통장관리 등을 하여야하나 이를 꺼려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에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18건에 425만원을 부과하여 8건을 징수하였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집행 실적은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건에 2억 3,600만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 그 4건에 17억 6,400만원으로 1건 3,5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여 지급하고 3건 그 17억 2,9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1건으로 올해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69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은 총 4건으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용역 및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2건 등 3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화령장 전승기념관인허가 및 설계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14개 단체의 1억 2,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민간위탁지원 현황은 28건에 56억 1,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현황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금년도 10월에 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과 인력소요예산은 상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력으로 사업완료 후 법인 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로 예산액은 535만원이며 집행액은 3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 및 기금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0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은 709쪽에 예산사전편성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은 천봉산요양원 등 34개소에 예산액은 71억 8,400만원이며 잔액은 9,500만원으로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714쪽까지 시설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천봉산요양을 비롯하여 22개소에 23어거 9,7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은 2012년도 대비액 26가구가 감소되었으나 가구원은 71명이 증가되었으며 변동사유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확인조사 및 자연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71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12건에 1억 5,400만원이며 13년도에는 전세금으로 2,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 종합조사추진 현황은 조사대상은 신규신청자 기존수급자 중 변동사항 등이며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리기간은 14일에서 30일 정도 걸립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현황 및 지원기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노인관련 사업현황은 30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등 336억 7,400만원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현황은 경영수지현황은 의료수입 50억 7,600만원이며 의료지출은 48억 7,500만원으로 이익은 2억이며 월별이용은 표와 같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시노인회 운영현황으로 노인회위탁사업 현황은 7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 및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걸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 5명으로 보조금지원 내역은 운영비 2억 4,4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운영현황으로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운영 현황입니다. 종사자 9명이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7명, 보조금은 12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사업을 비롯하여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은 사전점검제도 운영신청은 총 51건으로 공공이용시설 31건, 공공건물 공동주택 건에 대하여 사전점검 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프로그램 추진현황은 간병도우미사업단을 비롯한 12개 사업단에서 9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출액이 11억 1,500만원이고 수익금 3억 5,300만원은 세부내역 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시니어클럽운영현황입니다. 종사자 5명으로 보조금지원내역은 운영비등에 5억 8,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운영현황은 지역사회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롯하여 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현황입니다. 종사자 30명으로 보조금지원내역은 운영비 등 11억 5,100만원이며 주요사업현황은 청소년프로그램을 비롯하여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3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고효율제품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568개 경로당 중 470개 경로당에 대하여 에어컨과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을 개소당 100만원 제품을 보급하였으며 92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고효율가전제품을 제외한 청소기, 밥솥, 전자렌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과장님 그 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701페이지에 보니까 28억의 총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701페이지에, 그리고 702……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724페이지에 건립추진현황을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그게 당초에 저들이 당초에 2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 추경에 국비를 2억 9,700만원 지금 현재 구 잠업곤총사업장에 건립을 한다고 국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런게 그거를 포함해서 28억 정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장소문제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한 2억 1,000만원 정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총사업비가 하여튼 28억으로 보면 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국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민병조위원장

702페이지에 연도별사업비 현황에 16억으로 되어 있고 그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사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여기 지금 16억이 되어있고 국비 3억이 그 관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들 국비를 2억 9,700을 2011년도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장소문제로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거를 못 쓰고 그 다음해에 당초에 13억을 또 세우고 또 지난해 12억을 세우고 이래서 시비는 25억입니다. 그런데 국비 2억 9,700중에 좀 기간이 지나서 사실 저들이 명시사고이월을 하다보니까 그 설계용역비만 한 8,000만원 정도 쓰고 2억 1,000만원 정도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2013년도 9월 22일자 그 자리에서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심사 하는 거를 내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세입세출결산서 209페이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히 사업비가 15억 9,700만원 되어 있더군요. 그래 되어있고 그래 약 한 16억이 편성된 게 제가 봐서는 맞고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 질의에 관한 조치사항 688페이지를 보면 노인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재검토부분이 작년에 위원님들한테서 지적이 됐든 사항 이예요. 그런데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답변을 또 한번 보시면 알지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68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건소청사 또 보건소건물노후 뭐, 제일 밑에 있는 프로그램운영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은 있는데 리모델링과 신축의 비용차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신축비용이 더 들더라도 건물활용도를 생각해서 장기적 차원에서 한번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나 없나, 한번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적이 되었데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처리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하는 것도 물론 지적이지마는 지금 현재 평당 리모델링사업비가 25억이라 해도 446만원 정도 그 다음에 28억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 전체평수가 560평이기 때문에 500만원이에요. 정확하게 엄청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정 질의내용을 전년도에 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그 시점에서 잘해 보셨더라면 저게 말 그대로 신축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저기에다가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비를 들여서 평당 500만원, 466만원 들여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다시 검토가 됐을 부분이 아닌가! 그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부족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사실 대안이 없어요. 만약에 그 노인종합복지관이 됐을 때 높은 건축비 책정으로 이제 시비가 투자되고도 효율적 가치를 발생시키지 못할 그런 사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전년도 질의 때 재검토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뭐, 성실하고 향후 대책까지 또 이렇게 좋은 또 방법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이러한 공사발주 전에는 시 의회하고 또 지적사항이나 이런걸 잘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그룹이 그 당시에 리모델링할 때 그 참여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어떻게 참여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용역비는 나갔더군요. 보니까, 용역 그 구성자체가 어떻게 된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들이 이렇게 몇 번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거쳤었는데 이제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들이 제일 처음에 구 잠사곤충사업장에 90억 예산으로 지을려고 했다가 이제 국비를 2억 9,700만원 밖에 못 받아서 시비 가중으로 그게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신축이……

민병조위원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있는데 이제 뭐, 고생 많이 하는 부서이지만 이게 대형공사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또 나중에 그거를 공사를 한 다음에 운영에 그 우리가 늘상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지마는 그 소프트적인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공사를 해서 평당 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해가지고 물론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어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이 제도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에는 그 다양한 그룹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도 보고 신중한 판단으로 실행해 옮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조서 작성 시 혹시라도 이렇게 누락이나 오차 없이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사가 언제 지금 끝나게 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이 10월 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상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노인인구가 초 고령화 사회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과장님 담당하는 복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최근에 이거 시노인회 측에서 얘기가 당초 설계할 때는 들어가는 걸로 얘기되었다가 지금은 뭐, 못 들어간다고 상당히 불평의 소리가 들리고 또 과장님 파악하기는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는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 저들 종합복지관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경상북도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군 데가 시노인회가… …

김태희위원

들어가 있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 당초에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은 시노인회가 들어가는 게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 현재 시노인회 2층에 단군선양회라든지, 시조협회 또 예술인 이래 3개 단체가 계십니다. 그래 이 분들이 당초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1주일에 한두 번 운영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다 그분들도 입주하는 걸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그 전임시장이 있을 때 사실은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아마 성백영시장이 계속 있었더라면 그 약속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노인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도 큽니다. 이래서 다른 시군에 전혀 없다면 할 말은 없지만 있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또 못 어간다면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아주 뭐,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죠? 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12년도, 2012년도 4월 4일날 또 이렇게 한번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고 2012년 12월달에 최종 부결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한데서 자체 적으로 센터장을 뽑아야 되는데 시장이 임명할려 하다가 그거를 의회에서 반대했습니다. 어제인가 뭐, 제가 듣기로는 다시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소장을 공모를 해서 뽑은 걸로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조례에 상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8조 1항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한 조치는 그 인수위에서부터 해서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이거는 그 조례에 보면 조례를 위반했거든 그 센터장 선발하는 거는 그래 하는 거는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게요. 시에서 직영하는 거 같으면 이 조례를 폐지했어야 되고 현재 조례가 있는데 그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거나 영리, 비영리 부분에 위탁운영 안 했거든요. 이게 뭐한 이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지난 12월로 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임기가 만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그래서 저들이 재위탁을 공문을 보냈더니 위탁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이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이 부득이하게……

김태희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이 아주 참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높고 또 청춘노래교실도 그런데 아마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시에서는 이 시책은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주 시내서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내는 3개동이 합해서 그래 2회에 걸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보면 시민화합도 되고 또 건강 체크도하고 또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데 시내는 뭐, 사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이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내관계는 좀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읍면위주로 읍면위주로는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돈이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휴지한통이라도 이렇게 손에 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손을 빌리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증액시켜 주기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전년도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또 시정 질의에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상주시에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등록된 게 8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과거에는 지체하고 시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가 앞서가지고 장애인복지관 잘 지어놨습니다. 모든 업무보는 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사무실 마을별로 하다보니까 뭐, 예산요구 많이 하고 또 손을 많이 벌리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장애인 분류별로 보면 통합 안 할려고 해요. 그 분들은요. 절대 안할려 합니다. 우리 예산절감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기로 가는게 맞고 아마 애로가 많지 싶은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꾸 확산됩니다. 확산, 그 지체에서 교통관계 뭐, 척수관계 뭐, 분류가 되어나가고 사실은요. 제일 힘드는 분야가 과장님 어느 분류로 보십니까? 이것 장애 중에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종류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예. 장애가 많은 장애가 있는데 다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장애가 제일 힘들다고 보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는 뭐, 다 비슷합니다. 서로 지금 장애인단체장님들이 내꺼만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그 누가 더 어렵고 좀 덜 어렵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듭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묻는 게 애매했지요? 그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들다. 척수장애는요. 그게 아닙니다. 시각장애는 앞은 안보이지만 척수장애는요. 이 마비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대접을 못 받습니다. 기능이 성기능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정신 장애인이 제일 힘듭니다. 정신장애는 이거는 단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에 정신 장애인이 있다하면 혼사도 못하고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전부 숨깁니다. 여기 지금 단체있는 데는 보호 받아요. 정신단체는 보호도 못 받고 서러움 받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거 업무는 사실은 그 과장님 소관 아니고 보건소 소관입니다마는 이제 이 단체가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 관계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 드리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작년도 했어요. 의회에서 8개 단체를 포함하십시오. 했는데 완료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는 안됐어요.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 같고 또 앞으로 이거 추진되어야 봅니다. 자꾸 늘어나면 시비 많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이 사람들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도록 계속 좀 계도하고 지도하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니까요. 지금 지난 걸 좀 이래 거울삼아가지고 좀 잘해봤으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세세한 것보다도 아까 이제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관 리모델링 문제요. 지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때도 본 위원이 이제 그걸 주장했었어요.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저는 이제 이 복지과만 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관리자나 책임자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틀린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독단적으로 운영할 때 얼마나 피해가 오고 예산낭비가 오는 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상주에 예를 들어보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물론 생각을 저하고 달리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시청문제도 그래요. 어저께 회계과 얘기할 때 뭐, 시청문제도 얘기가 있었지만요. 주민의 총회가 없는 그런 거는 안된다. 이거도 매나 마찬가지 그렇고요. 또 얼마전에 이제 이과는 얘기 아닙니다. 화산물류단지를 택도 없는 지꺼리를 해가지고 할려다가 지금 거의 안한 상태에 와있죠? 예산만 지금 25억 뭐, 20억 세워가지고 그것도 말도 안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승인이 다되어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말썽 되고 있는 물류단…… 한국타이어문제도 그래요. 이거 주민들 미리 좀 이렇게 의견을 듣고 이래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또 이렇게 우리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또 축구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지도자가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또 뭐, 여기 또 그런 것 또 있지요? 뭐, 자원봉사센터문제도 조례를 두 번, 세 번 인가 막 또 개정을 할려고 그러다가 의회에 이제 반발에 부딪쳐서 결국 현재도 가고 있는데 뭐, 이런거 라든지 물론 이제 현직에 실무자들은 나름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또 공무원이란 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 또 안따라 갈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참말로 위에 분들이 잘해야 되겠다. 공직사회도 매나 그렇다고 그 위에 과장들, 국장들 과장보다는 국장위에 분들이 많이 이제 좀 깨어있을 때 행정이 또 원만하고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지과는 보면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삶과 직접관계가 있는 그런 일만 하잖아요? 뭐, 보장해주고 저희들 가족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뭐, 시설에 가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 사회보장제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복지 이거 어떻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기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된다 그러지만 사실 또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 분야가 이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시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업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처리할 일도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인 회관 준공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곧 이 노인회관이 완공이 다가오면서 지금 대한노인회상주지부에서 어르신들께서 과장님한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셨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신축되는 그 사무실에 노인회 사무실을 거기로 들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어디까지나 참 성시장님이 약속하신 거는 맞습니다. 시노인회가 입주하는 거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운영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2층에 계시는 아까 3단체 그 단체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다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와서 2층에 프로그램실이 두 개뿐인데 이 어르신들이 시조단군선양회 이런 데서는 고정적인 책상배치를 해 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실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실이 없어지면서 이쪽에를 다른 용도로 지금 현재 시노인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뭐, 제가 또 이래 말씀드리면 뭐, 또 전임자들하고도 연관이 있지마는 경로당이 두 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시노인회 내에 이 경로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 시노인회장님 주장은 경로당도 버리고 2층에 계시는 어른들도 어디로 쫒아내든지 나는 모른다! 그래 이러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성시장님이 세우신 거는 맞았고 그 당시 계획으로는 2층에 계시는 어른들도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리 입주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책상고정배치로 프로그램실 활용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또 2개의 경로당이 지금 갈데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걸 할려면 저들이 초지를 그러니까 다섯 개를 별도로 또 예산 세워서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노인복지 그 법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유사단체가 입주가 안되는 걸 그런 명시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은 회장님한테 안 드렸고 또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몇 번 하셨는데 일부 그 분회장님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시노인회장님께서 그 운영권관계 때문에 자꾸 운영권을 네가 다 한다고 약속을 했다 그 운영권을 달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치는 다 맞은데 지금와가지고는 그러면 약속인 다나 좀 입주하는 거 지켜라 그 들어 가실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뜻은 보니까 또 이면에 다른 뜻이 계십니다.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 노인복지법에도 노인회사무실은 노인 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무실내에는 입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고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노인회에 사무실이 있는 그 위에 2층에 그 분들의 사무실도 다 우리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오게 되면 노인회가 등록이 2개 되어야 된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경로당이 지금 현재 2개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조그마하게 또 들어가면서 하나 있고 그 안에 옆에 방내에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참, 그래 이게 제가 전임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어르신들은 뭐, 저들도 그렇지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래 연세가 드시면서 이 단순한 데는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약속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요구가 단순한 그런 요구인데 하여튼 그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감정도 안상하고 운영도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좀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제 저게 준공이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자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들이 시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을 하는 거를 복지전문가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위탁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들이 조례를 다음에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1월 되면……

변해광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조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그 조례 법에 따라서 선정도하고 그래 한단 말이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회관 그 앞에 지금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기 게이트볼장으로 뭐, 하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들 과에서 하는게 아니라가지고 제가……

변해광위원

아, 이거는 복지과 그 총예산에서 담당안하고 다른……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그 계획이 없습니다. 저들 과에서는……

변해광위원

이것도 노인들의 요구사항 이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어르신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 몫이고 또 그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해서 서로가 상처가 안 받도록 그래 좋은 묘안을 강구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간담회도 좀 앞으로 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그 보충관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조례를 문항을 읽으면서 단순의중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센터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그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그래서 아마 어제 뽑은 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는 경북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돼있고 중앙의 지침도 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뭐, 행정의 행위로 센터장을 뽑았더라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고 또 조례도 지금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 시장이 임명하……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또 지정되어 있고 가능하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시비를 바로 집행하잖아요? 위탁했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거기 일하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센터장을 겸했었는데 되면 돈 직접 집행하면서 민간인이 집행하거든 민간인이 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은데 이 관계도 맨 고려하셨겠지요? 그 한번 뭐, 어차피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센터장을 뽑아놨고 저는 가능하면 앞으로 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도에 지금 그 법인화했는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안이 지금 그래 되서 저들이……

김태희위원

예. 그건 뭐, 그 집행부 소관이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는 그 새로 마련되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거기에 여러 단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는 반대하고요. 단 시노인회가 타 시군에 상징적으로 모이는 한 단체가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 단체 뭐, 여러 단체가 주욱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개념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취미클럽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되는 거고 더 잘 할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맞지요. 맞는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타 시군에 세군 데가 경상북도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그 운영하는 법인이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십니다. 그 출입하는 어른들 위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라 하여튼 관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들이 벤치마킹한 결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세군 데밖에 열다섯 군데 중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예. 그 지금 민선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면 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돕니다. 시내에, 벌써 누가 맞니, 누가 맞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카더라 방송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엄격하게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공고를 해서 뭐, 적합하게 그래 처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0월에 준공이 되면 그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관 상주시 노인회관은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래 어른들 이쪽으로 뭐, 오실려고 그러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라도 저들이 그 불편한 사항을 점검해서 얼마 전에 안전진단도 하고 저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 조금 뭐,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이나 이래 좀 해드리게 안맞겠느냐!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위탁운영을 하고 시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다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한다하는 이야기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노인회와 복지관은 이게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기능자체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기능은 틀려도 원래의 목적은 우리 노인 시 노인회관을 이제 이리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처음에 계획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도 저들이 종합노인복지관으로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노인복지관으로 이제 했지마는 그 때 계획할 때는 노인회관을 옮기고 그 자리에는 다른 거를 이용한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과에서는 그런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는 안 세웠습니다. 그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입주를 한다는 그게 다되면 그 활용의 계획이 있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지금 노인회장 그 시노인회장하고 해가지고 자리도 뭐, 저래 해놓고 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걸 활용방안을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그 연구했는 것도 시노인회장님이 뭐, 저들 종합복지관 보고 복지관에서 들어오너라! 이래서 또 거기에서 뭐, 한번 계획을 세운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어차피 시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따로 운영을 하고 또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뭐, 위탁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뭐, 사회단체법인한테 줄런지 아니면 뭐, 종교단체법인한테 줄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중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 부분도 처음에 계획했는 거하고 보니까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 이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 할 때는 노인회관이 옮겨가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이래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하여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그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시노인회관 하고는 기능자체가 좀 틀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기능은 틀리는데 뭐, 운영을 별도로 맡겨가지고 민간위탁해가지고 위탁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그러면 그 운영비하고 지금 우리 보니까 예산이 계획된 예산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 5억 5,000 정도……
진욱

김진욱위원

5억 5,000정도 되어 있잖아요?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건비하고 연간운영비…… 인건비가 2억, 운영비가 3억, 보수비가 5,000만원 해가지고 돼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아직도 편성은 안 되어 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당장 10월달에 이게 준공되면 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저들이 아직 조례를 안하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해놨습니다. 지난 추경에 운영하는 걸……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 추경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얼마나 해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1억 3,000 운영비가……
진욱

김진욱위원

운영비만 1억 3,000 해놨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억 3,000 집기하고 과목에 넣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건비는 뭐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 종사자 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종사자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이제 이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저들이 초창기에는 이래 좀 더 들어가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체사업을 하시면 좀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위원장님! 지금 여기 702쪽에 주요사업에 따른 이거 그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거 좀 뽑아난 내역을 좀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관 있지요. 예? 지금 냉림동……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이제 10월 달이면 지금 현재 위탁하는 우리 남장사지요. 예? 집은 뭐 어떻게 되어있어요? 청웅스님하고 계약도 했겠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부분이 지금 끝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마지막 되면 뭐, 재 위탁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재 위탁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운영상 문제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위탁은 재 위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후에 지금 여기 우리 복지관 지금 장소가 LH공사하고 우리가 10년간 계약했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2016년까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도 2016년도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이 나면 우리가 대비를 안 하면 혹시나 LH공사하고 재계약이 안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LH하고 한번 이야기를 복지관에서 했는거 같습니다. 그래 저들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그래 지금 재위탁 거기에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가능성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당장 2016년도에 가서 문제가 되면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소가 그 재위탁 안해준다 그러면 어차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나와야 되요. 이제 10년간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보시면 현재 지금 10년간 사용해가지고 지금 장소도 부족하고 위치적으로 또 지금 남의 LH공사에 우리가 위탁해 있는다 하는 거는 좀 안 맞거든요. 그 이제 10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타 옮겨야 되요. 이거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저들이 뭐, 소방서도 나간다 그러고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어른들이 그 복지관은 저게 무료급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주위에 접근성이 지금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가 지금 좀 마땅…… 부지가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 뭐, 여기 소방서가 가면 어떻게 향후에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뭐, 저들이 생각도 지금 안 그래도 고려는 해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 부분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뭐, 위탁이 끝났을 적에야 어떤 장소에 대한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그 잘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지요? 과장님 아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래 저들 시거만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 100조 이상 복지예산이 잡혀있지요? 내년 예산이 376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얘기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규모로 하는데 그 만큼 이제 사실 이제 복지 쪽은 사회주의국가에서 사용하던 기법이잖아요? 그지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사실 이제 이념은 다른데 민주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그런 복지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융합시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나가는 게 이제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이론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그 국가들을 보면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뭐, 미주라든지 이런 쪽은 노인복지, 아동복지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조세부담률도 한 30%에서 40% 또 최고의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뭐, 40%이상 자기급여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아주 좋은 복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그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해외 뉴스를 보던지 이렇게 보면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 봅니다. 이제 그런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그리고 이렇게 사용이 잘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복지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뭐, 주민복지과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가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하기에 좀 급급하고 또 그 예산이 얼마나 잘 집행이 되는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그런 감시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거는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복지예산에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요. 좀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취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그 수용 원들한테 가야 될 그런 돈들을 원장이라든지 그 종사자들이 이렇게 착복하는 그런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게 자꾸 일어나면 국민들이 싫어하겠지요. 그지요? 세금 내가지고 그렇게 개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복지과가 이 복지의 최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진짜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단체에 회장을 맡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심이 없는 사람이 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런 단체에 회장으로 들어갈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어느 특정캠프에 가서 뭐, 죽을동 살동 모르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하나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 거 같아요. 그 단체이름이 상주시 자원봉사센터라 하면요. 자원봉사센터잖아요. 그지요?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전 참 안타까워요. 좀 뭐, 개인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뭐, 참 능력있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단체에 어떤 선물이라 하는 걸 제가 단체에 선물을 이해가 좀 잘 안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제가 그 뭐, 아이! 넘어가겠습니다. 뭐, 더 이런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기에 좀 그렇다 이겁니다. 어느 뭐, 이런 사회복지 쪽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리지 이게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자리에 가기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그런 자리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니까 뭐, 단체장들이 뽑힐 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 주십시오.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꼬집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디 특혜를 주고 뭐,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뭐, 단체회장님들 와 계시던 분들 계시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가시는 분들은 진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몇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회관 이제 완공되면 앞에 게이트볼장 하는거 이제 처음 노인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과에서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정갑영위원

예. 요구를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되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당초에 저들 이거를 리모델링할 때 계획자체에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게이트볼장 할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테니스장 그대로 둘 거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과에서는 그런 또 예산도 없고 제가 그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이게 예산이 우리가 세워 줘가지고 집행을 할 단계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집행을 할 단계인데 이게 같이 이게 묶여 나가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라고 문화체육과 쪽으로 하나는 주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일이 안 맞아요. 뭐, 노인복지센터가 물론 그 앞에 옆에 바로 있는 그 시설이 뭐, 체육시설이지만 그게 다 어르신들 다 사용하는거 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따로따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이걸 진행하는지 뭐, 그런 거를 또 일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뭐, 테니스장 그래도 놔 달라 그대로 그냥 두고 우리가 테니스치게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가 뭐, 거기 들어가는데 그 옆에 우리 처음 들어갈 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섰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는 걸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들 과에서는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할 때도 계획서에도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중간에 어른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 제가 당초에 저들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저들과에는 안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래 보니까 이제 뭐, 위원님 말씀마다나 문화체육과에 자꾸 가셔가지고 어떻게 됐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썽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거 같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그대로 좀 두면 자기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느냐! 안 그래도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이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그 좀 이렇게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빨리 조만간에 좀 갈등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상주 노인종합복지관의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및 소요예산 세부내역, 상세히 기록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류태모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완결되었음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잔액 반납현황은 저희 여성일자리사업을 비롯해서 3개 사업에 1억 3,004만6,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4건에 대해서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했습니다.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상주보육원에 소방시설구축 사업으로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우리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4개 단체에다가 4,1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지원 현황입니다. 현황은 저희들은 청소년수련과과 여성회관에 청소용역비로 1,800만원의 예산에 1,6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현황은 우리 청소년과에 6,863만 5,000원을 징수부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은 연도별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11년도에 1,000만원, 12년도에 600만원, 13년도에는 38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2쪽입니다. 시민대상교육 현황입니다. 저희들 6개 기관에 2억 85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민자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경북 보육인대회를 비롯해서 11개 단체에 3억 6,350만원의 예산에서 3억 6,34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예산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본예산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작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상주보육원을 비롯해서 14개소에 26억 2,441만 7,000원의 예산 중 24억 6,091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 안하였습니다. 그 시설비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상주보육원에 소방시설구축공사 사업비로 6,4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다문화센터운영비 등 15개 사업부분에 5억 9,7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78쪽입니다. 여성교육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동여성회관을 비롯해서 한 2,000여명을 교육을 했고 사업비는 1억 8,33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77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예산지원 현황으로서 우리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 회원 516명이 있고 지원금은 2,89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현황입니다. 통계 무료가 43,195명, 유료가 12,877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사업추진 형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상주 265가구에 383명을 대상으로 3억의 예산으로서 기본사업비 3,800만원, 다음 서비스운영비에 2억 6,18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여기 76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시설별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급여부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게 산정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급여부분에는 그 사업별로 전부다 지침서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수당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수당도 별도로 그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지침서가 있는데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봉급 급여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설별로……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왜 그래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게 상주보육원이나 이런 거는 뭐,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침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뭐, 다사랑복지센터나 여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민간, 그래 이런데 하고는 급여차이가 많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급여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각 뭐, 그러면 어떤 복지시설하고 뭐, 어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인건비를 주는 걸로 그래 주욱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주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호봉이 되어가지고 호봉제로 되기 때문에 뭐,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래 올라가는 걸로 그런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 내역을 보니까 다들 이게 지금 인건비도 우리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다, 거의 다 시나 국비로 해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뭐,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다……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 뭐, 기준을 우리시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뭐, 기준이 있어요? 뭐, 이런 협회별로 있다든지 뭐. 그런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별도로 정해주고 그런 거는 없고요.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내려오고 민간 그거는 저희들이 뭐, 별도로 지침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시설마다 이제 인원 그 쓰는 것도 지침에 따라 쓰는 겁니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수용인원이 몇 명일 때는 뭐, 어떤 어떤 기준으로 쓰고……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 부분에 대한 지침서 좀 서면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시설별 인건비 개인별 지급내역에 대한……
진욱

김진욱위원

지침서가 있다니까 보육원은 보육원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대로 있다니까 그 별로 지침서를 좀……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요. 우리 잼버리대회 했지요? 예.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고난 후에 뭐, 특별하게 뭐, 해가지고 우리시에 뭐, 도움이 됐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뭐, 저게 사실은 청소년상대로 하는게 당장 뭐, 효과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7,000명, 8,000명 그 인원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주를 뭐, 계속 기억할 걸로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사실상 이 잼버리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서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의회에서 하자마라 하는 거를 했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잼버리대회를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아이! 시의회 때 지난번 우리 본예산 다루고 할 적에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이런이런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당연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제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비가 삭감이 되고 운영비가 또 편성이 되고 하여튼 그런 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다가보니까 우리도 또 도라든지 뭐, 약속된 그런 사항들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제 도하고 약속은 되었지마는 우리시 의회에서 어차피 지방차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고 지금 했는 거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런데 이제 편법으로 사실상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도비를 가지고 했잖아요? 운영을……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도비를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를 가지고 뭐, 어차피 민간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줬지마는 시설비 부분은 편성을 안 해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기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영구시설로 한다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시설을 그 부분에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갭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영구시설로 한 게 없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그 영구시설로 한거는 상수도관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땅속에 묻혔으니까 뭐, 영구시설로 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화장실이라든지 우리 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잼버리와 비슷한 야영장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영구적인 시설로 해놓고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이게.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다 지금 그 뭐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 애당초도 그랬겠지마는 그 자리에는 실질적으로 영구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보면요. 예산 설명했을 때 그때는 과장님 안오셨지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분명히 의회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영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친수구역지정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수구역지정이 안됐잖아요? 이 부분에……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뭐, 어지간히 다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친수구역 지정해가지고 영구시설로 확보를 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게 없이 다 이제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시비는 아니지마는 도비에 대한 이제 예산낭비를 했는 부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다시 이제 뭐, 야영장한다 그러면 시설해야 되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보니까 제방내지 쪽으로는 제방 안쪽으로는 영구시설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하고 앞으로 친수구역이 지정된다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우리시에서는 뭐, 어떤 연계라든지 개발을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정화조를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앞으로 이제 농토를 매입해서 추진돼야 될 걸로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방 가 쪽으로 되잖아요? 그거를.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할려 그러면 시설은 체육시설은 이제 제방 안에 해도 뭐, 상관이 없지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설했는 이런 시설들은 다 이제 제방 바깥에 해야 될 시설ㄹ이잖아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분명히 이제 제방안에 해도 뭐,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승인해 달라 그랬어요. 보면요.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그래 저희들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낙동강 따라가면서 여기도 뭐, 구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상당히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저게 이제 영구시설로 우리가 할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에 한 열한 번 정도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딱 할수 있었는게 상수도밖에 지금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 간의 갈등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예산통과부분에 해가지고 그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태모

류태모여성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뭐, 그런거 세밀히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대회는 끝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쪽에 목차하고 788쪽에 직원조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92쪽이 되겠습니다. 2013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완결됐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9쪽입니다. 4. 국도비보조사업 잔액반납현황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2건에 국비가 616만 3,000원, 도비가 1,6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5. 예산 미집행현황입니다. 기구변화대응 등 9건에 1억 2,782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집행사유 역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6. 각종민원서류처리 내역입니다. 건의 1건은 천지연찜질방의 매연악취로 인한 생활환경피해 건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802쪽 7.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건으로 현재 금정앤택은 폐합성수지로 연료용 기름을 추출하는 회사입니다. 금년 1일부터 실제 가동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77건의 2,643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7건의 2,05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아래의 미징수폐기물처리법 위반은 불법투기 1건으로 500만원입니다. 거기 대해서 차량압류를 하였고 자연공원법위반 미징수 8건은 대부분 타지역에 소재하는 사람으로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8-1.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 이것 역시 다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각종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화북용유 공중화장실신축공사를 포함해서 12건으로 2013년도 예산액이 44억 6,400만원인데 집행액은 25억 4,338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집행액이 큰 813쪽에 비봉산 분지맥 생태탐방로설치 공사 8억원에 대해서는 미집행사유가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설계한 기간 이런 것 때문에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래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5억 4,300은 환경부가 설계협의 관계가 주민의견 반영 하는데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10.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상주보 명품화장실 신축공사 등 16건으로 2013년도 이월액이 26억 2,310만 7,000원에 대해서 23억 8,522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억 7,787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815쪽 중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와 실시검사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2억 3,756만원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거의 생태보전협력금 3,000만원 역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미부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클린에코마을 조성사업 포함해서 11건으로 이월액이 27억 9,218만 9,000원에 집행은 21억 2,05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6억 6,668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낙동강 학관찰전망대 조성사업에 2억 9,631만 8,000원을 토지소유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바람에 보상금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논습지 생태관 건립은 환경부에 습지보전계획과 중복되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2억 7,780만 9,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에 낙동다락논 녹색길조성사업 역시 9,064만 6,000원은 도 길 자문단 30여명이 현장을 방문한 그 지적사항으로 목개 1개소를 시공에서 제외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상주시오염량총량관리 시행계획 2012년 평가용역을 포함해서 12건을 용역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12.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전체 4건입니다. 미화원통상임금 청구는 상여금액 통상임금을 포함해서 연장휴일 야간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라는 것을 소송해서 화해권고를 50%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함창에 퇴직금청구하고 그 아래 태원농산에 영업정지처분 취소건 하고 그 다음에 모서 흙벽돌 주식회사 봉견에 손해배상청구는 1, 2심에서 전체다 우리 상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820쪽이 되겠습니다. 13.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또 14.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 이거는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2쪽에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 교육관 미활용에 대해서는 처리내용은 연을 주제로 전시시설물을 설치를 하였고 또 상주시 기후변화센터를 지정해서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협의해서 기후변화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한국 논습지생태관 건립사업 부적정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검 보전계획에 한국 논습지생태관 건립과 중복이 되어서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 17.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건에 총사업비가 92억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7억 5,000만원, 도비가 4억 5,000만원, 시비가 30억입니다. 연도별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20.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수입과 그 다음에 임시적 수입으로 부과 및 징수내역에 부과액이 23억 8,060만 2,000원, 징수액이 23억 3,841만 6,000원입니다. 미수액이 4,21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큰 아래 부분에 과태료 이거는 폐기물 불법운반과태료 1건에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면 미수액 3,585만 9,000원에 대해서는 41건을 차량압류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다음 23. 시민대상 교육 현황입니다. 물환경해설사 관을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의뢰를 해서 주1회에 10주에 45명을 환경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25.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는 4억원을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대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826쪽이 되겠습니다. 28. 환경오염발생사업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위반내용은 9건에 처분내용은 13건을 하였습니다. 이 행정들과 그 다음에 행정법과 형사법이 중복되는 바람에 위반건수보다 처분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29.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 사벌 덕담 농촌마을 하수도공사를 포함해서 7건에 10억 8,187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30.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립소각장 주변지원 사업비로 전체 21건에 6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30쪽이 되겠습니다. 31. 쓰레기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장 발생량은 연간 14,717톤에 소각량은 14,511톤을 하였습니다. 소각비용 지급은 고정비, 변동비로서 30억 6,389만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소각장 고정비 집행내역과 또 832쪽에 2013년도 변동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1쪽이 되겠습니다. 3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부과는 44,598건에 금액이 17억 3,010만 7,000원입니다. 징수는 38,780건에 징수가 45억 1,09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연 4회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미수된 거에 대해서는 또 차량 대체압류조치를 전체 하였습니다. 다음 33.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15건으로 읍면에 대부분 배정을 하고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만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계룡교에서 복룡동 병성천 합류지까지로 1.75㎞에 총사업비가 55억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4월 30일날 전체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공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공검 양정1구에서 오태저수지까지 1.2㎞구간에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설계 시 환경부 승인 시 한 2년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2014년도 분 1~2차분을 완공을 했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55쪽이 되겠습니다. 35.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은 전기충격기, 목책기, 울타리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으로 2013년도에 145농가에 1억 4,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은 4,800만원으로 3농가에 지원한 거는 31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초까지 야생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56쪽이 되겠습니다. 36.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차운전은 32명이고 미화원은 93명으로 본청에 52명또 시설관리소, 읍면동에 41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쓰레기수거차량이 28대이고 음식물수거차량이 7대 등입니다.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58쪽 37.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형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관리 및 전체가 2억 1,700만원으로 이중에 전시시설 하는데 1억원, 유지관리비 1억 1,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생태교육관은 생태교실이 24평 강의실하고 전시실이 한 15평 정도 될겁니다. 여기에는 전시관에는 연관련 전시실을 설치했습니다. 생태교육관 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센터지정을 해서 각종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연생태공원 관리로 또 연중 개발을 해서 시민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 물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멤브레인 부품 소재 R&D센터를 건립할려고 했는데 환경부에 별도로 2003년도 말 예산으로 연구비 1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마는 2014년 현재 대구 대선공약인 물산업클러스트 예비타당성 사업이 완료돼야지 이게 이제 상주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관련 산업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트 사업과 또 유사하고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시에서는 좀 대구시와 차별화되는 거를 좀 발굴해서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0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수자원정보기술원 상주유치입니다. 현재 유량조사사업단은 고양 일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수문량 조사와 또 수량의 조사에 대한 뭐, 교육 또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작년 연말에 국립수자원정보기술원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6월달에 용역을 받아본 결과 입지가 상주가 최적지라는데 도에서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8월 14일 날 국토부 수자원정책과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용역성과물을 전달하고 또 상주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정부입법으로 발의를 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나야지 이제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39. 2013 낙동강 국제물주간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그 주제는 물과 청소년주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주 청소년 물체험 캠프를 상주보 경천섬에서 거기서 스카우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장 862쪽입니다. 상주 국제 물교육포럼 인데 상주관광호텔에서 미국의 존 엣겐을 초청을 해서 기조강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제15회 상주 낙동가요제 역시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성과로 본다면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우리 시에서 물관련 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걸 어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64쪽이 되겠습니다. 40.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34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조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시의 환경을 특히 이제 뭐, 시가지 환경부터 또 시외 환경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뭐, 신경 쓰시고 하여튼 고생은 많은데 표가 덜 나는 그런 과를 맡아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796쪽에요. 이안천 생태탐방로를 지금 했는데 그 감나무식재를 했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원래는 감나무식재를 안하고 다른 수종으로 식재를 할려하다가 갑자기 바꾼 거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갑자기 이렇게 수종을 변경하다가 보니까 이제 감나무가 동해를 입어가지고 거의 다 고사를 했고 지금 거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뭐, 이렇게 하자보수로 보식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하자보수는 받았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로 보느냐! 이거를 이제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직접 판정을 하니까 동해를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한 전체가 나무가 오래된 거 말고 나무 어린나무 심은게 한 170두 정도 죽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부는 좀 보식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그걸 해도 또 다 죽을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른 수종을 하는게 안 맞느냐! 이렇게……

정갑영위원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냇가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고 할 때는 이렇게 유실수를 심는게 아니고 보통 이제 관상수를 많이 심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꽃을 꽃나무를 벗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또 가을에 뭐, 경치가 좋게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은행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특화된 어떤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감은 우리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 밭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데는 그건 그거대로 아름답습니다. 그건 아름다운데 그걸 가로수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우리시가 위험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 약도 계속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을 심어놓으면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약도 쳐줘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또 수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왜! 이렇게 수종변경을 해가지고 이런거 보통 이래 냇가를 따라 이렇게 심는 나무들은 벚꽃나무나 이렇게 심어가지고 봄철에 이렇게 상춘객들이 진짜 그 뭐, 산책을 하고 또 할 때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느낄 수 있고 이래 해줘야 되지 이게 뭐, 우리가 이 감나무심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감을 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심은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감나무가 제방을 따라 주로 많이 심다가 보니까 함창에서 아마, 그런 건의가 있었는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관리도 함창에서 건의를 했으면 함창읍에서 관리를 하든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들도 그 부분을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로 좀 이관을 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그 살아있는 나무들 있잖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는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감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파악을 안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수확하면 어디에 쓸 겁니까? 읍에서 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함창읍에다가 이관을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함창읍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심어놨는 거는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군데군데 죽었으면 그게 참 보기 싫습니다. 고사된 나무들이 있으면 그런 건 빨리빨리 이렇게 교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이런 지적을 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들 중덕지 이제 자연생태공원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저 관리원이 2명 나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무도 없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그냥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전시실 같은 것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거기는 마을에 있는 사람 한사람을 해서 임시로 기간제로 그냥 임시로 그냥 일당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중덕지하고 지금 공검지하고 거리상 얼마 안 되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리상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생태공원자체 예산이 뭐, 공검지에 투입이 됐다면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관리하기도 수월하고 할 건데 이게 분산되다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해놨는 거 관리는 해야 되고요. 그지요? 저 시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관리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공검지에 이제 우리가 습지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검지 외에 이제 다른 논쪽도 이렇게 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거는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체면적이 26,000㎡로 제가 그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26,000㎡만 거의 뭐, 한 80,000평 이래 되네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학교 바로 앞에까지 주욱 가면서 대부분 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게 습지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습지로 지정되어서 나중에 유지관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다 됐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괜찮아질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는 과정이고 또 미쳐 예산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손질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만약에 완공이 되면 우리 습지로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국가에서 이제 우리가 보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장기계획에는 보면 전체 209억원을 환경부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땅 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민들하고도 관계되는 사업도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마는……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국가에서 매입을 다 한다는 얘기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습지 그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 쪽에 제가 일반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좀 해제를 해달라는 쪽에 여론이 좀 있는거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해제하는 데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원래 습지에 관계되는 규정에 보면 뭐, 천재지변이나 군사적이나 또 재해예방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면 해제가 어려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체적 주민의견을 따라서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검지가 습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들어가 있으면서 저기에 어떤 이제 우리시에서 공검지를 개발을 할려해도 이제 제한을 받으니까 사실 다른과 질의할 때 우리 김태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연꽃이 고사를 해도 사실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99년도 내가 연도를 모르겠는데 6월 25일인가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그 못이 문화재하고 습지하고 두 가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습지를 관리하는 거는 환경부 주관이니까 환경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방법이 나올 거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못을 이래 좀 깊게 파서 물을 좀 가두고 이렇게 해달라는데 그렇게 할려면 또 문화재형상변경 이런게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복되어 있어서……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습지라는 개념차제가 이제 뭐, 사실은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제일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저 공검지는 또 삼한시대부터 유명한 우리 못이고 또 우리시의 입장에 봐서는 저걸 상당히 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럴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 부분 습지로 지정되면서 뭐, 손도 못되고 문화재같이 지정이 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으니까 저게 잡초가 우거지고 막 그렇게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 생물의 종을 보호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요. 저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어떻게 활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 상당히 좀 손해를 보는거 같아요. 그러면 저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보는 손해를 우리가 국가에서 뭐, 습지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피해를 뭐,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상세가 되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뭐, 어떻게 일종의 뭐, TF팀 비슷한 그런 정도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문화쪽에 저게 되어있으니까 형상변경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못을 이래 조금 들어내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들어내는데 조금 문화재 쪽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제가 생각하기는 그 문화재 발취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거 같습니다. 습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종 보존 이런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마는 또 주민들이 원하면 또 수용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주민들은 주로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거 같아요. 보니까 2013년 12월 12일 날도 공검지 습지보존지역해제 동향 복원에 대한 회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환경청에 자연환경과에 임종업팀장이 또 방문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잘하시고 이 습지를 이제 지정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사실 제대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 제대로 달성이 안 된다든지 습지 지정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든지 하면 오히려 습지 지정을 해제하는 게 오히려 우리시의 입장에서나 우리 주민들입장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주무부서이니까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습지보존 그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여기하고도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이 위주로 하여튼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10월 이번 달에 저걸 합니까? 소각장 재계약을 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를 이번 달에 이제 공고를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뭐, 전국공모로 이렇게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제안경쟁을 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거는 전국입니다. 대상은 전국을 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저들 예산과는 톤당 처리비를 얼마정도 잡아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전체가 올해 작년에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거를 보면 전체 변동비를 제외해놓고 고정비가 11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 지출했는데 지금 예정 가는 우리가 13억 3,300만원 잡아놨는데 그게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한계가 87%입니다. 87%하면 돈이 11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3% 정도 현재 우리가 적게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 오른 거 이런 것 계산하면 한 6%정도 적게 줄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입찰보는 거는 고정비에 대한거만 입찰보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변동비는 우리가……

정갑영위원

변동비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비는 우리가 이제 상주시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러면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돌아가요? 고정비에서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톤당 비용은 제가 지금 나눠봐야 되는데 전체가 작년 말씀드린 거 같이 작년에 11억 9,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정갑영위원

그래 작년에 한 17만 5,000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톤 당처리비가 그 정도 안 들어갔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빼보면 한 15만 한 3,000원…… 15만 5,7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들어 간걸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고정비가…… 과장님 고정비가 한화에서 민간투자 했을 때는 이제 자기들 투자 회수비가 있었지요? 고정비하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다 빼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뺀 상황에서 했는 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걸 빼고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인원도 최소인원으로 19명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기존 외에서 하면 그거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정갑영위원

더 많이 나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용역을 봐서 평가를 해서……

정갑영위원

예.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 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요. 저게 이제 입찰업체가 들어오면서 소각장도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저거 안 들어줍니다. 화재보험을 일반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입찰보는 업체에서 저게 화재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게 화재보험이 한 1년에 5,000만원 정도 나오지요? 금액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우리가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들려하면 잘못 들어가요. 저걸 잘 안받아주니까 위험한 물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가 다른 지역에 보면 그 위탁업체가요. 화재보험을 다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큰 소각장보니까 그런거 비용은 위탁업체가 대신 내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위탁관리 하면서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많이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 한 가지만 더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이제 월마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또 이렇게 부품마다 많이 다르고 이런데 어떨때는 보면 이게 막 몇 천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지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그냥 그 운영업체에서 자기들이 이런게 필요하니까 그냥 뭐, 부품을 갈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이렇게 보고만 하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상으로는 부품의 교체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하지마는 수리를 하는 거는 전부다 사전에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수리는 승인을 받고 부품교체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냥 부품 들어가는 거 일반 그런거 한목에 살수있는 거는……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뭐, 금액이 뭐,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 없이 수리하는 거는 다 받는 걸로 그렇게……

정갑영위원

무조건 수리할 때는 다 받는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제 담당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만약에 저쪽 그 운영업체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혹시 우려돼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꼭 그렇지는 않을 건데 혹시 저 운영업체가 뭐, 부품업체하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짜고 뭐, 이거 교환주기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뭐, 교환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도 이제 저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운영하는 업체가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감시감독을 뭐, 할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쪽으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뭐, 같은거 부품을 하나 갈든지 뭘 하면 그 부품마다 전반적으로 이래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쓰고 몇 년Tm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에 다 지난 거에 대해서 노후 된 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갈기 때문에 그런……

정갑영위원

예. 물론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했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물론 자기거라 하면 그거를 뭐, 몇 년 더 쓰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내구연한만 딱 되면 딱 간다든지 안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기도 전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844쪽에 8월 28일날 유지보수 했는 거는 공기압축기 이게 이제 1,980만원 이예요. 그지요? 단가가 이 단가가 크다 말입니다. 이런 단가 이제 큰 단가들 그 다음에 846쪽에 보면 11월 14일날 촉매교체작업 했는거 잔금만 이게 4,389만원이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이제 고단위로 이렇게 몇 천 만원씩 나오는 이 금액이 사실은 철저한 감독감시 아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운영업체하고 이제 부품업체하고의 어떤 뭐, 저게 있으면 충분히 이런 거는 자기들이 유용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얼른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지요? 그리고 소각장이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뭐, 청소고 뭐, 음식물이고 전부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감독해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 깨끗한 환경에서 또 우리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9페이지에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지원이 도비가 거의 반납되다시피 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이게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3월까지 그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해가 안 일어났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거는 야생동물로 인한 그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이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신고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

변해광위원

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변해광위원

요구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또 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야생조수관리에 보면 또 2,400만원이 시비가 그냥 또 이게 어째 된거…… 다 반납했는 겁니까? 미집행사유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돈을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인 농가에서 하는 그 말씀은 차이가 많거든요. 되게 보면 저희들한테나 뭐, 면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제발하고 이 동물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애써 지은 농산물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고충을 애로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 홍보부족입니까? 뭐, 어떤 행정의 잘못된 절차입니까?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계속 이게 해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지금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해광위원

그래 이제 지금 면에 농민들이 면에가서 이래 직원들한테 이래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요청을 하면 에이! 그거 받아봐야 뭐, 얼마 안 되고 뭐, 그 해봐야 서류만 복잡하고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자기들이 뭔데 그래 지역민을 위해서 뭐, 서비스봉사정신을 발휘할 때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공무원이 그러면 애먹게 한번 면사무소 한번 가 가지고 이래 하소연을 하는데 전부다 그 분들이 보면 자금능력이 없고 대체능력이 없는 전부다 노인들 및 그런 그 농사꾼들이에요. 젊은 분들이야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하는데 대게 보면 와서 원성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번 면에 직원들을 교육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한번 더 홍보를 통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내용인거 같아서 이래 물어봅니다. 860페이지에 수자원정보기술원 상주유치 이거 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상북도에서는 낙동강을 주욱 따라가면서 조사를 하니까 상주가 제일 최적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게 또 하다보니까 환경부하고 업무가 중첩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좀 난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작년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정부입법으로 이제 추진할려고 국토부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환경부에 협의가 가있는데 환경부에 협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상주로 오는 거를 또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요청을 이래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작용 안 하겠나 그래 생각 들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상주시 낙동강수상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벌써 사업을 주고요. 보조사업을 주잖아요? 우리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보조사업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 보면 한 100만원 주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1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고장난 거해서 엔진 가는데 뭐, 1,500만원 주고 또 고장난 거 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수상장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처음에 사줄 때 아마 좀 지원을 해준 거 같습니다. 당초에.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래 기계가 감가삼각이 되고 이래 저거 되면 예산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꼭 요긴할 때 그 사람들을 또 동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내구연한이 뭐, 상당히 지나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기억 안 납니다마는 2001년도인가 뭐, 이래 구입을 해서 상당히 오래된 걸 이렇게 못타고 못쓸 정도로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트레일러 저게 차가 비쌉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그 이래 보트가 있잖아요? 그 보트보다 이 모터 값이 주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분들의 활동이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회원들인데 아마 이 수계기금으로는 지원이 못하고 시비로만 전액 이제 지원해주는 걸로 그래 돼있는데 뭐,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러면 뭐, 다른 방도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뭐, 그 사람들도 순수하게 봉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 이안천 생태탐방로 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뭐,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동해로 인해서 벌판인 광활한 벌판인 제방의 사질토지역에 식재되어 고사된 것으로 하자보수 면제 대상으로 판정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하자보수를 못하는 겁니까? 이렇다 해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심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변해광위원

이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농학박사 박영달교수가 이래 판정을 내렸다 해서 이 하자보수 요청을 못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판정을 못해서 그 당시 산림공원과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뭐, 산림과학원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거 동해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해로 보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분들은 어떤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게 동해로 판단 내렸는가 몰라도 이 동해로 판정을 내릴려 그러면 이 나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식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감나무가 우리지역에서는 분명히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기 아마 남쪽지방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변해광위원

이 감나무식재 복구한계선이 여기 상주를 비롯해서 영동 이 밑으로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그 식재된 감나무가 둥시감나무에요? 아니면 반시에요? 아니면 뭐, 장기예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둥시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감나무 심는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 하자보수 그 요청하세요. 바로 더 알아보시고 이거 뭐, 지금 그 600주가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600주가 완전고사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재 그것도 보면 거의 다 못 Tm는 나무예요. 한 1년 내에 다 고사될 나무예요. 이게 보면 그럼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되지 이 다시 한번 조사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외서 백일홍하고 고사됐을 때도 뭐, 동해라 해가지고 그걸 뭐, 산림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업자편의만 봐주다가 저희들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 했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이거 공인된 정부에서 공인된 그 기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동해 입었느냐 아니면 이게 업자의 잘못이냐 분명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래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 식재하실 때요. 이런 관광은 사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는 하천제방 이런 데는 저 개인 어떤 사견으로서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고유수종 꽃이 피는 고유수종 그 꽃은 또한 밀원수종 그래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보는 가치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 수종이 많아요. 뭐, 중국이나 유럽에 가면 아카시아도 가로수로 식재하거든요. 또한 밀원수종인 그 시나무나 헛개 나무는요. 상당히 좋은 나무에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고 그런 거는 어디 갖다 쳐 박아 놓아도 잘 살아요. 그런 나무 심어놓으면 보기 좋고 활용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감나무를 해야 되는지 물론 감나무 상주가 감나무 이미지라는 것도 있지마는 사실은 그런데는 맞지를 않습니다. 다 죽을 나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식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수종으로 또 고유수종으로 선택하면 아마 좋을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 뭐, 방치해 둘 겁니까? 다 죽으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올해 뭐, 다른 수종으로 지금 보식을 할려고 생각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거 나무 다 죽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지마는 나무 다 죽어요. 그거 앞으로…… 겨우 이제 위에다 죽고 밑에거 조금 남았는데 그게 산목숨이라 하는데 그건 나무고유…… 고유…… 우리가 식재바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 뽑아내시고 모르겠어요. 다 죽기를 바라고 있으면 뭐, 어떻게 모르겠지마는 다 죽을 나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유수종으로 또 보기 좋은 꽃이 피는 아름다운 수종으로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러면 양봉농가에도 좋고 시민들한테 좋고 또한 관광객에게도 좋고 또 생태하천 그 주변에 그 이래 제방 경관조성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래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 징수부과내역 과태료 부분에 806페이지에 보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자연공원법 제29조 1항이라고 했는데 1항이 뭐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속리산국립공원 거기지금부터 해오는 내용을……

민병조위원장

자, 그런데요. 그 1항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공원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나 야생동물을 잡기위해서 화약이나 올무를 놓든지 유독을 뿌리는 행위 오물폐기물 함부로 버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주욱 살펴보니까 부과금액이 4만원 뭐, 이렇습니다. 이게 법률이 규정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4만원, 8만원 메기는 건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어느 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민병조위원장

정확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다 10만원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부과금액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법률을 해주시길 바…… 제가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독 그 위반자를 보니까 우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충북 청주의 사람만 계속 와가지고 위반을 해가지고 절반이나 위반했네요. 그 위반 했는 그 위반 전부 충북 청주 사람이라요. 아! 뭣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부과금액이 이렇게 됐네…… 뭐,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들도 이거 지금 속리산국립공원 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이거 전부다 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도 위임을 받았다하더라도 동일지역에서 동일 비슷한 주소를 가진 사람이 시기적으로 나눠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위반을 하면 어떤 그 그쪽에 있는 청주 쪽에다가 뭘 하든지 우리가 고발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제재를 강력한 제재수단이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4만원 부과하고 8만원 부과하니까 계속 16건, 17건씩 들어와 가지고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은 물론 산림자연공원법위반을 해서하면 법률을 위반할 행위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지역에 줄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벌금의 부과내용이나 조치사항이나 이런 위반은 꼭 제가 이래 주욱 훑어보니까 동일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주욱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만 계속 우리 공원을 해를 하고 있어서 이걸 원인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정 이 사람들이 올해도 만약에 또 청주사람들이 계속 이래 오면 그 지자체의 입장에서라도 한번 강력한 조치를 한번 해가지고 하고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고생이 되시지마는 그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잠시 퇴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회의록 비공개결정과 관련된 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2시 37분 감사속개

그럼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지난 9월 29일 새마을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상호간 의견개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개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부분은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속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