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안영식 의원 발언
140쪽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33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감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직원파견 문제인데 이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에 직원 2명을 파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항공료 및 체제비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면 1년간 체제비로 가능합니까? 2,000만 원이면 항공료 빼고 나면 1,4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방도 빌려야 되고 거기에서 생활하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 행사를 추진한다면 이 금액이 타당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 봄에 일본 미야자키현 갔을 때 경기도 광주시에 교환직원이 나와 있었죠. 다음에 전남인지 전북의 직원 한 분이 나와 있어요. 직원 두 분이 교환직원으로 와 있었어요.
와서 일본에 있는 것을 배워서 한국에 교류도 하고, 서로 교류가 되는데, 우리는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거기가서 선진행정도 배우고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시해 보고 잘못되었을 때 다시 시정하든지 철수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철수하라면 말이 안되지요.
제가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 원씩 삭감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00만 원씩 했는데 올해 100만 원씩 했지요?
지금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피복비가 동별로 따로 구입해서 입지요? 공통적으로 다 동일하게 구입해서 입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동을 나가보니까 동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입은 분이 계시고 세탁을 했다고 하면서 안 입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각동마다 틀려서 혼란이 오니까 어차피 우리가 민원창구 직원들은 다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해드리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우리 금천구 마크도 넣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총괄 구매를 해서 하면 예를 들면 2동 사무소에 있다가 3동 사무소로 가도 자기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이 와서 보고 정말 기분좋게 느낄 수 있는 옷을 해줘야지요. 입지도 못할 옷을 해줘서 한번 입고 안 입어요.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CCTV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48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300만 원×16대×3동으로 해서 48대를 설치해서 관리비가 1억 4,40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36대라면 이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1대 관리가 1년에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한달에 25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방범을 설치해도 그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도 한달에 보통 15만 원정도 해서 2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수가 16대×3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46대로 되어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예요? 여기에서 올릴 때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자율방범대원들 20만 원 받아 가지고 기름값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를 1만 5,000원씩 내 가지고 그 돈을 보태서 방범활동을 해요. 이 분들 피복비도 없어서 옷을 못 사 입어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금년에 20만 원씩 책정하다가 10만 원 삭감하면 그 사람들 뭘로 해요? 서울시내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었는데 동의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원들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19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매월 25만 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면서 쓰지요?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넘겨주고 카드를 쓸 수 있는 금액은 2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한정되어 있는 25만 원 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줘서 위원회에서 25만 원을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서 내려주니까 동에서는 자기네 권한이라고 자기네가 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강사들하고 식사도 한번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모은 돈을 불우이웃도 돕고 이렇게 다 좋은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비가 25만 원씩 나오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12명이라도 가면 25만 원을 긁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25명이 나오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주면 자기네가 적게 나오면 적게 먹으면서 저렴한 것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남으면 강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각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동입니다. 저희 동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동이 12개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일 활발하게 되고 조금 전에 우리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비누 만드는 방법을 제주도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는 동장실 앞에 가면 비누를 두부판에다가 몇 판씩 만들어놓고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가서 쓰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회비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거기에 돌려주면 자기네는 식사를 5,000원짜리 저렴한 것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것을 먹고 남은 돈으로, 예를 들면 비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