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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유은무 의원 발언

10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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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132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명이고, 133페이지를 직급보조비를 보면 24명입니다. 132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실 2명하고, 사무과 23명 해서 25명이고......

업무추진비는 정원 숫자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대로 나가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136쪽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장단)해서 498만 원,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지 잘 몰라서 질문해 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부임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식자재는 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만 지원을 해줍니까? 158페이지, 외빈초청여비가 3개 도시 1,500만 원, 외빈초청했을 때 여비를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요. 15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이것이 2003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구세수입이 우리 인건비성의 경비를 주고 남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구세 수입대비 인건비가 현저하게 부족하거든요. 이것 계속해도 괜찮은 것인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라고 하니까 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또 되어 있어요. 32쪽 설명자료를 보면 초청여비해서 3개도시 1,500만 원...,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교류증진에 1,400만 원×3개 도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것입니까? 짐작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어패가 있어요.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다 인건비이지, 구 자체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인건비지급이 안될 때는 교육경비 지급이 안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 범위가 아니고 인력을 사용한 경비는 인건비성 경비로 합니다. 공무원 인건비라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하지만, 공무를 수행하는데 수반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인건비라고 봐야지요. 근거에 보면 실제노무비의 몇 %를 간접노무비로 할 수 있다하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 인건비와 일용직 인건비와 자꾸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직접인건비, 공무원의 인건비가 얼마일 때 그 인건비 대비 얼마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10명이 1,000만 원 쓰는데 상용인건비가 7~800만 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건설단가나 산출할 때 근거를 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쓰여지는 인건비가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찾지 못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1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대비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60만 원씩 책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험형태로 예치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김훈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위에 있는 3개항도 설명해 주세요.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운영, 기타직 관리 운영. 164페이지, 포상금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포상금 8,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 인사행정시스템 정보화시스템이 새로 된 예산이고요. 그 밑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온 게 있으면 우리한데 알려 주어야지요.

내용도 모르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하고. 아무리 통일적이라고 해도 내역은 알아야죠. 시키는대로 한다고 해서 다 잘 된 게 있습니까?

이것 없어서 우리 인사행정 못 합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교통안전교육 차량임차료와 169페이지에 군집기 구매가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187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 3만 이상인 동장은 60만 원이고, 3만 미만인 동은 50만 원인데 이것이 올 예산보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동단위 친목행사, 동행정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은 과에서 활용을 하고 어떤 것은 동사무소에 지급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동행정사무감사 때 잘못 보겠더라고요. 189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통계를 확보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복이 되고, 통장임기 동안에 수혜를 못 받는 사람도 엄청난 불만이 있고, 소리가 큰 사람은 두 번 세 번까지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요즘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예민하게 검토해 보면 불만의 소리를 감소시킬 길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루 수혜 받을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190페이지까지 동행정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지금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빗나간 질문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동청사 문제를 다루었는데 원안가결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3개동 청사에 대해서 토지구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싹둑 다 날라갔어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독산1동 근린공원에 대한 추진계획도 전부 의회에 와서 홍보해 놓고 다 싹둑 잘라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증액된 것인데 일반강사료하고 전문강사료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합니까?

일반강사료는 3만 원이고 전문강사는 5만 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는 예산이 아니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지원을 해주고 없으면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보면 이것이 무질서 한 것 같아요.

지금 협의회에서 어떤 조절을 합니까? 지금 유료화된 강좌가 수강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강사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튼 해결도 안 되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또 주민의 소리가 크게 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담당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수강료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잘 세워서 각 동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지금 수강료를 받은 것은 각 동에서 그냥 관리하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