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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60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0-13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선언합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노춘희.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기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와 관련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권입니다. 33쪽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자료이며 2009년 고도처리 준공, 2011년 대청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유입 등으로 슬러지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양투기, 금지 및 상주시 소각장 반입중단으로 처리비용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43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입니다.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슬러지 50톤은 하수슬러지 25톤과 가축분뇨슬러지 25톤을 계획하였으나 가축분뇨슬러지는 제외하고 하수슬러지 25톤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각 25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 사업부지는 복룡동의 상주시하수처리장 및 낙동면 분황리의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을 검토하여 시설배치 및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5쪽입니다. 탄화공법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슬러지처리공법으로 부숙화를 고려하였으나 TF팀 회의를 통해 탄화공법으로 추진함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8월 외부전문가 6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 공법심사를 통해 기술제안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건화가 낙찰되었으며 시설공사는 도내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이 낙찰되었고, 감리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주식회사 건화가 낙찰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9쪽 책임감리 및 시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일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슬러지처리시설 성능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합격과 성능보증사항 시험결과 보증기준 이내이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에 합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1쪽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총예산은 79억 5,200만원이고 음식물처리시설 총예산은 119억 3,900만원이며,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15쪽에 지출내용으로는 18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9쪽의 시설미가동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슬러지처리 내역입니다 악취민원에 따른 슬러지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반입이 중단되어 폐기물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답변대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간단하게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하고는 예산이 다르죠? 원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한 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리고 하수슬러지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예산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했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원 취지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처리시설에 대해서 통합해서 처리하는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통합해서 처리해 가지고 예산절감된 게 뭐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고서에 보면 안 그래도 하수처리장내하고 환경사업소하고 두군데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건화에 줄 적에 2006년도잖아요? 처음 기본 용역을 줄 때가 2006년에 줬습니다. 그때 용역을 줄때는 이게 탄화시설이라는게 없었고 부숙화 시설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중간에 오면서 2008년도에 와 가지고 탄화시설로 바뀌면서 이제 이게 후숙화 시설에서 탄화시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TF팀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이 공법이 가장 안정적인 것은 냄새가 가장 없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냄새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설이 지금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총체적인 문제가 있고 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야 되요. 그래야지 그 내에서 우리 운반도 그렇고 모든 경비가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게 뭐 1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우리 소장님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같이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절감되는게 아니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어요.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하수슬러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하고 음식물은 낙동 분황에서 상관이 없는 이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같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계속 나오는 것을 운반하면서 문제점, 그리고 이것을 더 3-4일 더 놔 두면서 부숙되어 가지고 냄새, 이런게 다 잘못되었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안 느낍니까? 봤을 적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그 당시는 보니까 축산폐수처리하고 통합해서 하수슬러지하고 슬러지를 50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폐로 간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하려고 이게 위치선정도 바뀌게 되고 했는데 그런 위치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아시고……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예. 소장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를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선정 페이지를 죽 보니까 선정이 된 분황리하고 제2후보지로 나온 복룡동에 경제성 검토나 시공성 검토 내용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경제성 검토가 차량경비 및 운반비 상대적 감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룡동에 하면 얼마든지 차량경비나 운반비가 감소가 될텐데 가까이서 하면 거기다가는 오히려 경제성 검토에다가 차량경비, 운반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다. 앞으로 운반횟수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공에서도 부지내 충분히 시공이 제2 후보지로 있었던 복룡동도 부지내 지장물이나 기존 시설물을 우리가 답사를 가 봤을 때 충분기 거기에 그 정도 규모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이 부지 내 지장물이 없어서 거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래 부지 확장이 유리해 가지고 그쪽을 선정했다. 이렇게 또 장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확장성이 이미 결론이 다 나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제가 의문이 되고 그런데 무슨 일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시 지적하면 복룡동에 안하고 그쪽으로 간 이유가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춘

노춘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당시에는 축산폐수하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축산폐수를 이쪽으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차량 구입이라든지, 운반……

민병조위원

이미 권고할 때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이미 하수슬러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장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최초의 입지선정의 문제가 내가 봐서는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입지선정 아까 가 보니까요. 바로 나오는 데에서 거기서 슬러지를 바로 처리하면 관 하나만 달아서 될 수 있는 대단히 경비도 절약이 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로 갔다 한 것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특위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겠지만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 설명을 제대로 안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 가셨는데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은 그 내용이 다죠? 알고 계시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사업이 2개 과에 걸쳐서 나눠져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하나는 환경관리과 하나는 상하수도사업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통합을 시켜야 될 이유가 제가 봐서는 전혀 없었다고 봐요. 왜냐 하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처리하면서 퇴비화할 계획을 했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썩어서 퇴비화를 만든다. 그 생각은 아니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축산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썩어서는 퇴비화를 만들 계획이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왜 거기로 갔어요. 하수슬러지는 음식물하고 축산분뇨하고 같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 처음에 계획구상에 의하면 축산분뇨 25톤, 하수슬러지 25톤, 음식물처리 25톤 그렇게 되어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답변을 좀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슬러지도 부숙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수슬러지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숙하는 쪽으로 이 서류상에는 지금 없는데 당초 용역줄 때도 보니까 부숙화 쪽으로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 해서 이제 TF팀에서 현장방문하고 했을 때 회의록에 보면 냄새가 좀 가장 적게 나는 탄화시설 쪽으로 가는 게 어떻냐 이렇게 지금 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법상 이제 TF팀의 회의를 보면 탄화시설이 냄새가 덜 난다. 부숙화 보다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각하는 게 제일 좋았는 방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을 자원재생이라든지 이런 환경부에서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기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각을 했으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 걱정은 안해도 되죠? 사실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소각장하고 연계하면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소각시설이 이제 그 당시로 봤을 때 4.8톤 정도 10%만 들어가도록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은 걸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제2의 어떤 소각을 한다든지 거기에 소각장에 안들어 가고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더 나은데 결국에는 탄화라고 하는 신공법이고 특허된 공법이고 해 가지고 이제 여기 회의록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뭐 악취저감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단점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탄화시설 단점이 국내에서 안성에서 그때는 설치가 되어 있었고 김해에서 설치중이었고……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시운전 중이었고 나머지 여덟군데가 이제 건설중이었잖아요? 추진중이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탄화시설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이 안되었어요. 이 시설이 진짜 가동이 잘되는 시설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검증도 안된 시설을 우리시가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도입해 가지고 가동을 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거에요. 이게 지금 소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권에 보면 시험성적표가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시험성적서에 보면 1일 한시간에 254kg 되도록 되어 있죠? 시험성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권에 392쪽 한번 보세요. 기계성능보고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해서 392쪽에 한번 보실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393쪽에 한번 봐 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밑에 2012년 2월 9일에서 2월 10일까지 검사일자가 있는데 가동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가동시간이 24시간이고 시간당 이게 254kg입니다. 그리고 처리용량이 1일 6톤 밖에 안되요? 그죠? 6.096톤이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6톤입니다 6톤…… 이것은 어떤 걸 시험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25톤 짜리 기계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하루에 6톤 밖에 못 뗀다는 저게 나옵니까? 시험성적이 나와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5톤이 건조가 되면 탄화하기 위해서 건조가 된 게 6톤 이래 알고 있습니다. 25톤인데 함수율 있는 게 들어와서……

정갑영위원

아니요. 25톤에 25톤을 다 떼요. 몇 프로가 탄화로 나옵니까? 10% 미만 나와야 정상인 것 아니에요? 소장님 10% 미만 나와야 탄화에 정상이에요. 100톤을 때면요. 탄화로 나오는건 10톤도 안됩니다. 25톤 때서 6톤이 탄화로 나오는 것 같으면……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25톤을 이제 반입시켜서 건조를 시키면 6톤이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고 6톤이 되면 6톤을 이제 탄화를 시키면 1톤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톤이라는 것은 25톤을 건조한 상태가……

정갑영위원

아니 가동시간 24시간 이것은 무슨 소리에요. 그러면? 24시간을 건조를 시킨다는 소리입니까? 건조시키는데 시간당 254kg밖에 건조를 못 시켜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보면 호크에 들어가서 여기서 함수율이 80%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80%인데 열풍건조기로 1차적으로 건조를 시키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건조시켜 가지고 이것은 탄화시설로 내려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가스는 가스대로 나가고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탄화되어 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이렇게 6톤이라는 수치가 나온 게 무슨 수치인지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걸 한 번 더 알아 보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것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한번 물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6톤이 나온 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서 다음번에 질의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해 주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394쪽 한번 봐 봐요. 소각시설에 보면 두 번째 2번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2번에 밑에 부분에 보면 시간당 처리능력은 인허가를 받은 시간당 처리능력의 130% 미만까지 허용한다.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25톤으로 되어 있지만 130%까지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0톤까지 연속 가동할 때 1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소장님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소각능력이 탄화시설 소각능력이 30톤까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30톤까지 된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일반소각시설 850℃ 소각온도가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연소실 체류 시간이 395쪽 제일 하단 오른쪽에 한번 봐 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연소실 체류시간이 평균 1.42초라요. 850℃ 환산했을 때 맞죠?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냄새가 다 제거가 되어야 되죠? 냄새가 다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공법상 기준에 의하면 1초 이상 머무르면 다 제거된다는 가정하에 시험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1.42초가 나왔기 때문에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제거가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성적도 제가 봐서는 이게 기술적인 게 많기는 많은데 지금 의문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만 의문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것은 뭐 축산폐수, 축산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설치한 것 이제 이온식스크류바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교환식 이온스크류바 거기도 이렇게 시험성적을 우리가 받은 것을 보니까 이게 최저 용량을 때서 뭐 항화수소나 염소…… 그런 것 있잖아요? 유해물질……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4톤, 5톤 이렇게 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합격이 났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더 적게 땠어요. 뭐 2톤, 3톤 밖에 안 때고 합격처리를 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다 봐준거에요. 이게 뭐 불합격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준공이 안될게 준공되었고 이제 운영과정에 와 가지고 다시 기계 보완을 해 가지고도 거기에서도 조건이 안 맞으면 불합격 처분을 해 가지고 사실 제대로 갖춰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봐 준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성능도 안되는 것 다 통과를 시켜 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상세한 것은 우리가 이때 담당하셨던 분을 증인으로 해서 물어 보면 되니까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니까 개괄적인 부분을 우리가 물어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에 어떤 분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좀 상세하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때 물으면 되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봐 가지고 좀 의문스러운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있다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간단하게…… 소장님 지금 그 당시 업무를 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 업무를 보게 되었다. 이래 이해하면 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솔직하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도 이렇게 좀 책임성 있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겠다.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점 이해하고요. 두 번째 보고 업무보고할 때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핵심 쟁점이 될수 있어요. 그 시설을 지금 뭐 악취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악취 때문에 중단을 했는지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했는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예단을 하고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이야기 앞으로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게 돌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왜 원인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원래 슬러지를 생성하는 그런 부서니까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축산환경사업소도 해야 되고 오늘 오전에 보고 오고했는데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죽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업무를 숙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처리 제일 처음에 감리로 선정된 업체가 건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우리 사업소장님 그때 근무하셨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는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의문드는 게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사업이 중단된 원인이 초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건화에서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감리내용 설계 내용들을 보면 시운전기간이 2011년도 11월 29일부터 2012년도 2월 29일까지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어떤 부하운전능력 시험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게 부실화 되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때 부하능력 테스트를 장기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그러면 3개월여간 하게 되어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개월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3개월 하는데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했다라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냥 관계공무원들 및 건화 이런 업체에 어떤 해서 그냥 뭡니까? 준공식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가하지 이게 제대로 이 기계가 옳게 성능테스트를 거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시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해 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잘못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정확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정확하게 이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고쳐 나갔더라면 이런 사태가 안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에 보면 시운전 및 준공검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감리에 있다. 이게 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안해 줬어요. 이건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1차 지적하고 싶고요. 차후에 또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소장님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준공검사를 내준 부분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준공검사를……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기계 성능이 보면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되어 있죠? 원래…… 기계를 그러니까 탄화설비 소각로를 가동할 때는 24시간 연속 가동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각 업체마다 다른데 어떤 업체는 보통 100일 많이 하는 데는 6개월까지 가동을 해요. 쉬지 않고 가동을 합니다.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습니다. 소각로라는 것은 열을 850℃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열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LPG가스를 따로 써요. 그 LPG가스를 사서 쓰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열을 합니다. 예열하는데 반나절 걸려요. 반나절 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쪽의 설명에 의하면 되는 걸 4일동안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기 위해서 소각로의 불을 꺼져야 되는데 불을 꺼주면 그 뜨거운 소각로가 식는데 또 반나절입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소각로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보통 소각로는요. 불을 한번 붙이면 불을 꺼주면 안됩니다. 특별한 정비사항이 없을 시에는, 왜 그런가 하면 소각로의 내부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소각로 안에 있는 내화벽돌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문제가 와요. 이게 온도차가 식었다. 올라갔다 하면 그러니까 850℃면 850℃ 계속 유지를 해 주면 그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잘 운영되는 데는 석달, 넉달 이렇게 가동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석달, 넉달 가동하고 일주일 정도 정비하고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소각로도 조금 잘못된 것이 한 보름정도 이렇게 가동하고 또 정비하기 위해서 쉬고 이런게 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RTO에도 세라믹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온도를 올렸다 낮췄다 하니까 세라믹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도차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이게 첫째 제가 봐서는 그런데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공검사 내줄 때 시험가동할 때 보면 각 분야별로 거의 한시간 30분씩 가동을 했어요. 한 시간 가동한 것도 있고 30분 가동한 것도 4시간 가동한 것도 있고 그것은 무부하로 전기만 넣어 가지고 그 시설이 잘되어 가는지 그러니까 세팅하기 위한 전조 단계라고 보는데 어떤 날은 3명의 기술자가 전기 한 30분 넣고 꺼서 하루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험가동 하면서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거의 생각을 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만 채우고 시운전 기간만 지나면 정상가동해서 하면 안되겠나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부하운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부하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하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한 게 있어요. 있는데 부하가 걸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공기계를 돌릴때하고 슬러지를 넣어서 돌리려고 하니까 기계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기계에 무리가…… 그러니까 부하운전 하루에 2톤, 3톤 이래 밖에 못했어요. 제대로 떼지를 못한 거에요. 이게 하루에 25톤을 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간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며칠 동안 한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동안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어요? 그렇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걸 안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그걸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 줬기 때문에 하이테크에서 자꾸 공법사에서 빠져 나가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24시간 연속 부하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당신들 이런 부분은 불합격 되었으니까 새로 하시오.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면 그때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그걸 했을 것인데 그것도 안해 주고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 주니까 이게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자꾸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이테크에서 자꾸 떠 넘기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법 자체가 이만한 톤수를 처리를 못합니다. 적정 처리 톤수가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내역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번에 우리가 질의를 할때는 그때 당시에 계셨던 소장님들이 여기 다 나오셔야 되요. 다 나오셔 가지고 그 순간 순간 마다 그 재임기간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소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있어서 가지고는 자기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소장님 다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는 그 당시에 없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지만 가동 일지에 24시간 하는 게 이틀인가 이래 며칠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무부하로 했잖아요? 24시간 했는 것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11톤, 13톤 이래 넣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11톤, 13톤이면 24시간 해서 11톤, 13톤이면 안되죠. 25톤을 Ep기로 되어 있는 시설에 그러면 그만한 처리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준 것이잖아요?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되었고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를 내준 직원이 최주사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최병찬씨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담당자는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맞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최병찬씨는 이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어디 있다가 이리 왔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계림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계림동에 있다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지금 기술적인 것 보다도 오늘은 전체적인 이……

정갑영위원

아니 개괄적인 것이니까 준공검사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인 것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준공검사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책임감리한테 일단 문제가 있고 준공검사자는 그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책임감리자한테 그 사항을 물어야 되요. 준공검사자는 책임감리가 가져 왔는 것 가지고 서류상 검토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물어도 잘 모를거에요. 거기는…… 다음에 우리가 건화를 불러 가지고 그때 지금 이 사항을 해 가지고 감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준공, 책임감리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체 검사를 했으면 준공검사 했는 자한테 물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보다는 책임감리한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계림동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지 며칠 안되어서 준공검사가 있었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며칠이 아니고 몇 달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몇 달 정도 되었어요? 업무파악은 다 되었을 때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이 사실 하수도 업무하고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단독 플랜트 그거기 때문에 하수도 업무 전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관련성도 없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이 그리나서 그렇게 했는 거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최병찬 주무관 제가 7월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공사감리를 맡은 것은 10월, 11월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처음에 2006년도 12월 8일 우리 건화하고 용역계약을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탄화시설로 계약한 게 아니고 부숙화 시설로 해서 계약을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탄화시설로 바뀌면 2008년도에 탄화시설로 바뀌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2006년도 시행을 하다가 그러면 바뀌었으면 이때 용역은 파기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보고를 하고 내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될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과업지시서나 모든 용역계약서에 보면 부숙화 10톤, 그 다음에 퇴비화 시설 35톤 해 가지고 해 줬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부숙화는 없어지고 탄화시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용역계약을 제일 처음에 했을때는 기본계약이고 이제 본 실시설계할 때는 바꾸었어야 되요. 원래요. 그렇잖아요? 원래 건물을 짓기로 해 놓고 다른 것을 하는데 이게 바뀌어져야 되요. 용역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것 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게 이 당시에 우리 탄화공법 선정을 했잖아요? TF팀에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TF팀은 거기서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탄화공법이 앞으로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심사위원은 누가 선정을 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정도 시에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에서 지금 경상북도의 위원 3명 전국 타지역에 3명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이 선정할 적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든지 그 당시 국장이 하든지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공무원이 하잖아요. 이것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게 할 적에 지금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회의록이 하나도 없어요. 뭘 했는지…… 그냥 이것은 공무원이 이것 하이테크로 해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것 밖에 없어요. 자료가…… 하면 그 사람들이 탄화공법을 하면 하이테크인지 오카도라든지 이런 3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어디 것은 어떻고 어떻고 해야 되는데 이 심사한 회의록이 지금 없는데 있으면 회의록 좀 첨부해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자료를 회의록 그 당시에 모였으면 심사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자체에서 어떤 결과를 내 놔야 되지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점수만 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맞거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평가를 보면요. 서류평가는 오카도라코리아가 1등을 했어, 오카도라코리아가…… 그런데 이 서류심사에는 한국하이테크가 월등하게 더 나았어요. 점수를 보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게 여기 심사위원 중에서 대성그린테크라는 이미란씨는 이것 또 공사를 했어, 한국하이테크에 이것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되겠어요. 그래 선정위원이 여기 와서 한국하이테크에 주고 공사는 자기가 받아서 하고 점수는 그 사람 것 제일 많이 줬어, 만점 가까이 줬어요. 그 사람은…… 이게 안 맞는 것이잖아요? 선정위원이 여기 하도급 공사를 하면 되요? 어차피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물어볼 건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 미스가 많아요. 서류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공하는 사람이 왔는데 옳은 공법사 선정이 되겠어요? 안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이 선정위원으로 갔어요. 소장님이 회사를 하고 있어, 하수처리, 시설처리 그러면 자기하고 관계되는 회사에 점수를 많이 주지, 그래 해서 선정되니까 이 하이테크가 지금 공법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도 큰 문제점이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시공사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시공사 입찰을 보면서 대림건설하고는 이게 시공입찰을 보고 하이테크하고는 이것은 물품계약을 했어요. 물품계약을…… 하이테크는 물품밖에 댄 것이 없어요. 물품계약을 했으니까…… 어디 뭐 입찰 보면 그 내에 넣어 가지고 그쪽 회사를 넣어서 와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래 놓고 또 내용에 보면 또 시험은 이게 시공사에서 해요. 하이테크에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시운전 공사비는 또 대림건설 거기 다 잡혔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지가 설치한 기계를 지가 시험운전을 해야 되지 시운전은 대림에서 하고 기계설치는 하이테크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시운전 3개월이나 4개월 했는 공사비는 대림에서 비워 놓고 물품계약을 했으니까 잡을 수가 없겠지, 내역을 보면 그 제가 시운전공사내역을 달라니까 이게 안 들어왔어요. 빨리 좀 부탁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공사를 하면 한 업체에다 이 전체를 대림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대림에서 특허를 해 가지고 하이테크에서 내부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하이테크에서 계약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제가 계약서 보니까 물품계약서 해 가지고 처음에 3,000만원, 그 다음에 20억, 그 다음에 13억 이래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물품계약으로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전체적인 처음부터 제가 봤을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보면요. 이 부분외에도 보면 그래 처음에 이것 용역준 회사에서 지금 부숙화를 해서 줘 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시공사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서 시공사 별도 납품 이것 기계납품 별도, 그리고 또 책임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건화가 안되었으면 책임감리도 어차피 건화에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책임감리 건화에 줬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책임감리가 준공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안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지금 부실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서류를 보고 공법사 선정, 선정위원, 그 다음에 용역, 책임감리, 시공사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 전체적인 이 부분이 전체적 부실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봤을 때는 한분 한분 그때 불러 가지고 했는가를 물어봐야되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여기 관계하신 분들을 그래야지 알지 왜 했느냐고? 건화하고 했을 때는 왜 건화하고 했는지 또 그리고 그때 만약에 TF팀에서 탄화공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으면 탄화공법에 맞는 설계할 수 있는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게 지금 안돌아가는 주 원인이 우리가 시험을 안해서 그래요. 마지막……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시험가동을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니까 시험가동한 것 보니까 탄화부분 나올게 하나도 없어요. 시험성적서 보면 가동은 했는데 그러면 해 가지고 연속 가동을 해 가지고 탄화물이 생성되어야지 이게 옳게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알지 탄화물은 없고 그냥 슬러지 소각만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금 덜 된 공정을 준공해 줬으니까 만약에 안되었으면 그 당시에 지금 하자보수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준공 안될 것을 해 줬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요. 사실 이것은…… 공사 그때 안된 것을 해주려고 일부러 해주려고 공기 맞춰서 해 주려고 해 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책임감리, 시공사 모두가 지금 협조를 했어요. 협조를…… 내용이…… 하여튼 그 부분은 하나하나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밝혀 내면 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한번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면 기가차요. 저는……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갑영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데 공법선정할 때 평가방법이 우편 및 방문전달 후 서면평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들 심사비를 얼마씩 드립니까? 보통…… 심사할 때요? 꽤 많이 지급이 안되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인 심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 봤을 때 7만원 내지 9만원 정도 이래 알고 있고 만일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수당이 조금 한 15만원 정도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수당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서면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우편이나…… 이 중요한 평가를 공법선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수당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한거에요? 안 그러면 특별한 다른……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예? 아니 대학교수들 보통 다 불러가지고 심사평가할때는 한자리에 모여서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안합니까? 공법의 장단점도 토론하고 할 건데 설명도 하고…… 이것 뭐 부숙화면 부숙화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탄화면 탄화에 대한 장단점을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한다든지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하고 내용이 많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수탁계약서하고는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업시지서에서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된 하수슬러지를 전량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처리 못할 시에는 이제 외주를 줄수 있는 외부 위탁업체를 그것은 이제 용역비에서 상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왜 직접 외주를 줬는지 그 부분은 소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리 축산환경사업소로 줘야 되는데 왜 거기다 안 주고 바로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이제……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사업소로 봐서는 하수슬러지가 반입이 안되는데 저희들이 뭐 그쪽에 쳐쟤이 놓을 수도 없고 우리 하수처리장은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만약에 처리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외주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외주처리 되는 비용은 다 당신들 줄수 있는 용역비에서 뺀다든지 이렇게 하고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줬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반입중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같은 시장 밑에서 중지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갔다 줄 수는 없고……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정이었으면 그렇게 하는게 맞거든요. 뭐 어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건 우리 시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아니고 위탁업체가 당연히 있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는 처리도 안하고 돈을 가져 간거잖아요? 그죠? 소장님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놀고 돈을 가져 갔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또……

정갑영위원

예. 그것은 차차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정갑영위원

그래 할까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조사중지

15시 17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거기 언제 가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2013년도 가셨잖아요. 그지요? 이 직접 소장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전임자하고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한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자보수요청을 정확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요. 슬러지처리시설 문제점 보안요청사항 통보해가지고 여기 2권입니다. 2권 23페이지 2권 갖고 계세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1권만……

정갑영위원

예. 2권 23페이지 그래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최근 시운전 중 3회 이렇게 글자 화재발생 직전 기술진의 긴급조치로 대형화재사고 방지, 녹화화면 첨부해가지고 화재 나가지고 불 껐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선대책을 요청하니 검토 조치바람, 인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맞지요?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같은 거라든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못 받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문제점을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슬러지 및 인수와 관련한 의견통보 해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명백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인수인계를 못 받는다 당신들이 좀 알아서 조치를 취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이테크라든지 이 공법상 하이테크라든지 감리단에 어떤 특별한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리도 안 하고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겼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했지요? 바로 앞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소장님 가기 전에……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내용상 서류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환경사업소에 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 받겠다. 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공법회사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감리단이라든지 이쪽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상하수도사업소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그 문제점이 많잖아요? 문제 그 해결도 안하고 넘겨줬으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당시에는 내가 문서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소장님 가시기 바로 직전이요. 소장님 직전에 누가 계셨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소장이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황정운소장님 계셨고 그 앞전에는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과장님……

정갑영위원

아! 그렇게 있었어요? 거기 그 26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한국하이테크에 이렇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니까 한국하이테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기 사업체에서 요청하는 하자보수내역은 설비의 하자문제가 아니며 설비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서 초치해야 하는 문제이며 운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설비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운전의 문제이지 설비의 하자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림 해가지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시설이 안돌아가는 거는 운영업체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우리 공법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축폐에서는 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못 받겠다. 못 받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조치도 안취해주고 이제 다시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겨주니까 축산환경사업소에 하이테크에 이제 하자보수를 직접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다 이게 운영업체가 다른 데로 넘어가 가지고 그 운영업체가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빠져나갈…… 다 빠져나가요. 계속, 하자보수만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법사가 제대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시설이 세팅이 안정화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운영할 수 있을 때 입찰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동 이제 운영을 4개월 했지요? 4개월하고 입찰에 바로 붙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입찰을 붙였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이게 시설이 안정화도 안됐는데 이게 공법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1년, 2년 해가지고 이 시설이 뭐, 저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보안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설계 했는대로 이 가동이 잘 되는 단계에 갔으면 뭐, 입찰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안정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최저 입찰제가 되어가지고 금액이 적은 데가 됐잖아요?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회사는 이 공법하고의 어떤 그 기술적인 노하우가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계속 다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주욱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장님이 최초의 소장님이 아니니까 좀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뭐, 좀 뭐가 형평성이 안 맞네요. 그럼 일단은 지금 1번이 가동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중지가 잘못되었는데 대한 어떤 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거는 지금 하자기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차후에라도……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차후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 거를 할 수 있지마는……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거 안 돌아가니까 잘 못 된 거 아니라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하자 쪽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든지 문제가 있다면……
재분

성재분위원

이제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잘 못 됐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뭐, 다른 보안책이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축폐사업소에서 지금 뭐,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붙여 놔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상하네…… 예. 그러면요. 154쪽에요. 공법 검토안에 대해서 이 자료가 없고 이거 백지만 있는데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소장님! 이제 하자 보증기간이 3년이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입니다.

정갑영위원

3년 이지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공동 하이테크하고 그 TSK워터하고 이제 공동 회의를 했는거 보면 TSK워터에서는 손을 좀 떼고 싶다. 자기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TSK워터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이테크를 우리가 만약에 다시 그 계약을 해가지고 했을 때 하이테크하고요. 하이테크하고 했을 때 우리가 남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모든 걸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TSK워터가 중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하이테크에서 뭐, 지금 장기간 우리가 가동을 안 하고 세워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이테크에서 책임을 못 진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기가 그렇게 나올 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책임을 못 진다고 나올 가능성이 많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소송준비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테크하고 TSK워터하고 자기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뭐, 가동이 안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려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하이테크하고 소송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냥 마냥 자기들이 안 해준다고 있으면 제가 지금 보니까요. 2014년도 이렇게 들어갔는 비용을 보면 그 우리가 음식물처리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톤당 처리비용도 한 8만 5,000원 들지요? 음식물 처리비용을 그 정도 들 겁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 정도 드는데 지금 이거 탄화시설로 했는거 44톤인가 이렇게 했어요. 2014년도 들어가지고 그지요? 그것 처리비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톤당 260몇 만원인가 이래요. 톤당 처리비용이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이테크에서는 TSK워터가 중간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책임은 지금은 못 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TSK워터는 자꾸 머리가 아프니까 아이구! 우리는 손떼고 싶은데 손 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하고 소송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으려고요. 계약을 우리가 하이테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이테크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하고 TSK워터하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소송에 의해가지고 뭐, 만약에 상주시 배상할 게 있으면 누가 배상을 하던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소송에 의해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공법사인 하이테크하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잘못이 있으면 TSK워터가 하이테크에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배상금을 가지고 하이테크가 우리 상주시에 배상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2권에 보면요. 190쪽에 하이테크 측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설비점화 후 짧은 시간동안 소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운전해야 타르가 제거 및 짧은 시간동안 점화 소화가 반복되면 세라믹은 자연스럽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각시설, 탄화시설 자체가요. 불을 붙였다 껐다하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4일 Ep고 3일 쉬고 그거는 말이 안되요. 처음부터 연속가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안 어디입니까? 천안도 가시고 다른데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100일, 200일 동안 연속가동 하고 그 다음에 뭐, 열흘, 20일 이렇게 전반적인 보수하고 그래 이거 뭐, 저기 축폐로 넘어간 부분이니까 그쪽 부분에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기 자료에 보면요. 1권에 보면 130페이지요. 이것 또 물어봐도 뭐, 과장님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라서 맨 모르잖아…… 그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공법선정관련 자문위원을 3배수로 선정을 했는데요. 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뒤에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가 알아요? 130페이지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선정방법이 여기 보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결재 올리니까 결재권자가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 하거라 이렇게 했는 건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 지금 부시장, 농림건설국장 전결인데 how 있는 이 사인이 누구 사인입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그 제 사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선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보통 선정은 이 동그라미 때문에 안 그래도 나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이 동그라미 다 후에 결정되고 난 통보할 때 하면서 동그라미 친 겁니다. 이게 통상 자문위원을 3배수 결정해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당일 날 전 전화를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하거나 하면서 이걸…… 이거는 누가 했는가 연락이…… 통보를 했는가 그거를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선정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분들을 아까 최정호 교수하고 김영주 경북대학교 교수하고 지금 관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냥 동그라미 미리 선정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통상 우리 보통 그래 하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무작위로 해가지고 결론이 이래 나왔다는 얘기라요? 이 선정하는 방법이 그 기술위원 선정하는 방법 여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동그라미 여기 하매 결과에 동그라미가 쳐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하지는 안했을 겁니다. 담당소장……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그날 연락되는 사람한테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날 연락되시는 분이 선정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해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보통 연락해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되는 분이 이제 선정된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무작위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무작위로 뽑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선정위원은요. 그 뭐냐 모인 게 아니고 우리가 각자 가서 받았어요. 사인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사인을 각자 받은 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점수를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밑에 평가방법 이거를 보고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도 이게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통상 이게 우편 및 방문현장 이거는 서류입니다. 서류, 평가서류 전체 서류를 주고 와가지고 평가하지…… 와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이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게 지금 방문했든지 이제 우편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이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이 때 했는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안 그래도 회의록이 저기 있을 건데 이야기 하니까 회의록을 지금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하여튼 이거 보니까 그 회의록이 있으면 이 선정과정에서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지금 회의록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그 선정위원들의 어떤 시공상 참여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그거를 회의록을 좀 찾아주시고요. 회의 부분에, 지금 이게 우리가 좀 미비한게 보면 준공을 한 후에 그 여기 기계설치가 들어갔어요. 원래 과업지시서나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야 되요. 이 하이테크에서 시공하면요. 그렇잖아요. 예?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하이테크를 시공사로 해줬는데 이걸 한 후에 지금 우리가 또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이온스크레버도 설치해주고 뭐, 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하자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라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들일 돈이 아니거든 국장님 맞잖아요. 이게요. 아이, 저들이 이 기계 이래가지고 특허품 해가지고 이래 납품했을 때 우리가 냄새도 없고 제일 적합하다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줬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돌리다 보니까 시험가동 하면서 냄새가 막 났어 그러니까 아이구 이런 일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온스크레버라고 한 2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 또 설치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 우리시에 설치해 줄게 아니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시켰어 완벽하게 했는데 물이 새요. 그러면 물새는 거 우리가 다시 해 줄 수 없잖아요. 저들이 해야 될 거 아니…… 잡아줘야 될 거 아니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시설은 저도 환경관리공단에 뭐, 좀 중견 간부들하고도 뭐,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 역시 전국에서 지금 완벽하게 악취제거 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가 거의 없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섯군데 넣는데 여기 같이 악취나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악취가 거의 없어요. 그 사무실내에 가면 환경이 좋아요. 이런 악취가 나는 데는 우리가 지금 그 시설방문 했는 중에서 한군데도 없어요. 이게 나기는 나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정도 나요. 그 정도 냄새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설치해 줬는 부분은 잘못 되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시공분야에 시공사에 그 대림하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없어 너는 어디까지 너는 어디까지 뭐, 기계는 어떻게 해서하나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관급으로 안했는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급으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관급으로 납품받았다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는 관급 이거 자재로 납품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조립했잖아 받아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뭐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관급도 제작 설치로 관급이 되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제작 설치해가지고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게 과업지시서가 서로간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설비부분은 또 대림에서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관급제작설치 그 사양서가 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계는 하이테크에서 하고 또 그 세부적인 또 기계배관 이런 거는 또 대림에서 했어 공사를 그 원래 배관 이런 거를 다 이 하이테크를 줘야지 저들이 책임지고 하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사실 그런 부분 조금 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이 들어오는 데부터 자기들이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위임해가지고 문제되면 아! 여기서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 원천적으로 이게 이제 시설공사발주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부분이거든 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책임 부분은 확실히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끝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봤을 적에는 대림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되고 하이테크에도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돼요. 지금 이 우리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 또 기계배관 부분에 해가지고 여기에 그 종합시운전지가 들어갔어요. 우리 내역서 좀 내가 달라 했는데 그것도 종합시운전 내역 이걸 종합시운전은 하이테크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대림에 들어가 있어 하이테크는 물품 이거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가 없어요. 공사비내역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래 그게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책임감리를 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설치한 건하에서 이거를 달아줘야 되지 우리가 모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설비했으면 우리가 해주면 건화에서 저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2억 얼마를 주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하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지어지도록 설계부분에서의 과업지시나 뭐, 어떤 부분 해줘야 되지 이걸 따로 이렇게 안 해주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적에 공무원들이 안했는 거예요. 이게, 봤을 적에 상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 하자부분에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자부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볼 때 배관 이런 기계배관 부분은 대림에서 해야 되요. 하자가 났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이테크에서 납품했는 기계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하이테크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거라요. 이 부분을 못하는 게 설계상 건화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그래 그거 그 부분에 대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용역감리사도 건화고 그러면 일단 건화에서 원천적인 책임은 좀……
진욱

김진욱위원장

있어요. 예. 그거는 어차피 건화가 다음에 우리 하면서 와가지고 그에 대한 또 들어 볼 건데 지금 이런 처음부터 전체적인 이런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어떤 책임부분에 하자있고 우리가 시켰어 그리고 전 또 이게 궁금한 게 왜 이거를 이 큰 공사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전체 했잖아요? 원래하면 이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가 120억이고 상하수도사업소가 80억이라요. 예? 이제 금액 적으로 봤을 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무슨 얘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경리관도 상주시 경리관에서 입찰을 보이지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입찰을 보이냐 이거라 이것도, 경리관이 상하수도사업소라요. 이게 또 문제라요. 여기 진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이제 사업소에서 처음에 저 있을 때도 이거 서로 안할려 했습니다. 이게 뭐 확실한 이게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서로 안할려 하다가 이게 예산이 이제 환경 축폐하고 축산과하고 환경 그 과하고 예산이 확보가 좀 못 미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서 이제 먼저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예산이 그 하수슬러지 예산은요. 거의 80%가, 국비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거의 80%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예산은 90%가 시비입니다. 그거는 환경관리과는 120억이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80억 이예요.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러면 이 경리관도 자체가 상주시 전체에서 이거를 뭐,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경리관 했다하는 거 이거 사실상 뭐, 과에서 이거를 했는 거야 한 100한 거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200억 가까이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과가 이게 이제 공기업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회계로 시 저쪽에서 입찰 붙여줬는 조건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저거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그거는 일반회계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별개로…… 그러면 더더욱 별개로 했어야 되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별개로 하려 한 회의록이 어디 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별개로 하려고 했는 거는 없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별개로 하려 했는데 이게 이제 예산확보 기간상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서 했는 걸로 제가……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환경과하고 통합했을 때는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쪽으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일반회계로 재배정은 안되……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부분의 부실로 갔는 게 이거를 한군데로 뭉치는 바람에 위치가 이게 종말처리장에 있어야 될 게 이게 가고 이래 가서 됐거든요. 참 그때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위치관계도 처음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용역조사팀과 토론회할 때 위치를 더 우리가 전에 작년에 세워 놓은 그쪽 자동차학원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하더라도 우선에 이게 항상 하수처리장은 여유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좁다 서 좁으면 여기시설 하고나서 나머지 증설할 부분을 생각해서 그걸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다가 이제 전체 의견이 그만 그쪽으로 가는 걸로 축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 가지고 제가 이제 주장하다가 그게 이제 관철이 안됐고 또 거기서 또 정 그래 할 것 같으면 운반비가 문제가 좀 안될…… 운송비가 문제가 되니까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지금 조기시설비가 더 덜어가더라고 파이프라인을 주택까지 연결해서 슬러지를 그만 그 관에 직결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펌프가 있거든요. 그걸 해서 그래 밀어붙이는 시설을 하는게 안 낫느냐 하다가 그것도 이제 관철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몇 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기계 배관공사 했는 그 내역서에 보면 종합시운전비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업체 하이테크에 원래 줘야 될 거를 대림에서 줘가지고 이제 시운전하니까 이게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줄이다보니까 이걸 3개월 할 거를 뭐, 잘못됐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연속가동도 안 해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연속가동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책임감리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감리가 하는데 맨 그 내역서에서 금액이 뭐, 잡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걸 안 하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뭐냐 우리가 마지막 이것 저거 할 적에 병행할 적에 빼내야 되는데 안 빼냈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도 그래 그 내역을 봐가지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 되고 안 해놓고 돈을 지급했으니까 그 당시에 맞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시험운전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내역서를 달라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내역서 한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이때 처음에 2006년도에 이 용역입찰을 볼적에 참여한 업체를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이거를 왜 그런가하면 사후에 지금 이 용역 볼 적에 제안을 했어요. 그 부분에 이게 처음에는 부숙화로 해놓고 이제 탄화로 하면 진짜 안 맞으면 타업체가 맞으면 거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갔는 거라 기본설계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그냥 그때 이제 참여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업체서류를 일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하실 때 감리도 어차피 입찰 봤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적격심사……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적격 심사하는데 맨 입찰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좀 서류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최건수 축산환경사업소 소장님 말씀이 의하면 하루에 한 6톤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정상가동이 된 답니다. 악취도 별로 없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수슬러지가 한 14.5톤 15톤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톤 이거를 전량처리 할려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이제 그러니까 민원이 생겨가지고 못 돌리겠다. 이 만약에 우리가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경제성도 좀 따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주위탁처리 하는게 톤당 뭐, 11만 3,000원 이런데 지금 현재 우리 톤당 처리비용은 저 수준에서 하면 한 26만원, 30만원 가까이 들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26만원 30만원 들어도 가동할 거예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저 사견…… 개인의 사견인데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제 이게 기계에 대한 이후에는 또 이래 됐습니다. 됐고 하니까 경제성도 안되고 그렇다면 그걸 그만 기계는 설치해 놓은 거 어차피 내년쯤 내구연한이 5년이냐 7년이냐…… 어지간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시설폐지 시키고 위탁 처리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다. 내용이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마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시에는 위탁처리비용을 외주업체에서 급격하게 올렸을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건 또 입찰주면 안되겠습니까? 경쟁을 붙이면 가격율이 될 것 같아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저게 만약에 스톱을 시키더라도 저게 이제 경제성이 없고 스톱이 된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충분히 물어 가지고 받아 내야 되거든요. 그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는…… 그건 하여튼 연구를 집행부에서 잘해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민병조위원

그 당시에 말이죠. TF팀이 구성이 되고 이럴 때 보고가 현재 그 당시에 시장님까지 계속 보고가 되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시장님 결재 난 부분은 보고가 되고요.

민병조위원

안난 부분은 그 결재상에 있는 사람이 최종 그냥 결정을 한 건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라인으로 결재라인 사항으로 보셔야 되죠. 구두로 뭐 이래 했습니다. 결과는 보고 했겠지만……

민병조위원

구두로 한 것은 결과가 없을 테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했다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선정 나오는데 저도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 이 자리에서 알았지만 이미란씨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 배정을 해 가지고 만점을 줬어요. 줬는데 이 사람이 이미란씨를 내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자기가 뭐 시립대 공학을 나와 가지고 성남에 있는 회사인데 1986년에 설립을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수 관련되어서 공법이나 특허 등을 해 가지고 많이 받았고 그 다음 폐기물 슬러지 건조시설이나 처리시설 매립이나 소각허가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건설을 여기서 하청을 받아서 했다고 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잘 몰랐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시공 과정은 저도 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제 역할을 충실히 하셨더라면 특히 관련 부서에서 그때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서장님들이 제대로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안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만약에 업체선정할 때 점수를 후하게 하이테크에 준 사람이 가장 많이 줬는데 59점을 그렇게 준 사람 60점, 거의 만점을 준 사람한테다가 그 사람이 공사를 입찰을 하면 어떤 공무원들이 그 이후에라도 무슨 뭐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또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참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집어 보는데 제가 짚어 보기 전에 이런 참 현재 그 당시의 공무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못했다. 이런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내려 봅니다. 그리고 건화로 선정하였을 때 서류나 과업지시서 이런 것은 다 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것 해 가지고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감사를 했었잖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한 3건, 축산환경사업소에 3건, 그래 가지고 그에 따르는 징계조치도 나오고 자금회수 조치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사업소에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책임감리 업무소홀 이랬을 경우에 관련 직원이 주식회사 건화 책임감리원, 그리고 행정처에서는 조치결과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벌점 2점 부과 조치 완료, 이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전면 책임감리용역 감독업무 소홀 해가지고 주의를줬어요. 그러면 관련공무원이 시설8급 누구누구해 가지고 훈계, 또 조치결과는 관견공무원 훈계처분 조치 완료 이래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렇게 취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취해야 할 일 행정에서 책임감리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해서 서류화 시켜서 회사에다 다 책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가 할 부분은 이제 벌점주고 참가제한을 시키는 부분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법적으로 그래 밖에 못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뚜렷한 손해를 보인 뚜렷한 사실이 나타난다면 그건 법적으로 손해배상 이런 것도 하겠지만 현재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은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시의 감리소홀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럼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겁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벌점 한 2점 정도 먹으면 평가하는데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불이익을……

변해광위원

그런 뭐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입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뭐 환수 및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하는 내용들을 행정에서 다 했느냐고요? 그러면 안되면 소송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해야 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부분 저도 지금……

변해광위원

그 관계서류를 다 보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어떤……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책임 감리원인 건화에다가 담당직원 및 그 회사에다가 감리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다가 당신들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서류 조치 서류를 다 보내 가지고 답변서가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감리소홀부분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소홀은 감리가 잘못한데 대한 우리가 벌칙을 준겁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의 부분이 만약에 벌점 2점 주는 것은 그 회사가 패널티를 받는 것이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감리 처분한게 벌점 2점 준 것 그것 내용을 물어 보니까 시운전 감독한 업무소홀이랍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양쪽사에 배상문제가 나오면 같이 받아야될 사항이지 지금 여기서는……

변해광위원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네요. 그 소송이 필요한 서류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준비해야 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소송준비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뭐 이것 특별조사위원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예상되는 일을 생각하고 서류상 준비해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축폐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안그래도 최고 중요한 게 건화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가 진짜 1일 25톤 규모로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면 왜 하이테크에서 그 25톤에 맞춰서 기계제작을 못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이테크에는 25톤 규모로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자기들 회사들끼리 뭐 제가 봐서 싸워서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설계업체하고 공법회사인 하이테크하고는 1차적인 소송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냥 배상해 달라고 하면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면 여기 회시 내용대로 거의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우리는 뭐 거의 없다 하니까 어떻게든 법적인 소송이 빨리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자보수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해주려고 하지 그냥 하자보수해 달라고 하면 자꾸 빠져 나가려고 할거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조치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조사특위 끝나면 한번 양부서에 상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서 하든지 간에 해 볼 부분은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변해광위원

공무원 징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면 끝이고 민간업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기간내에 계약서내용 내에 빨리 행정소송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조사특위 끝나면 한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부분은 보니까 우리 축폐에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한게 상하수도사업소로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거기서 회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니까 보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한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거기서 하는게 맞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잘못된 부분 인수를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하자발생 통보를 바로 해야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서류에 보니까 계속 상하수도사업소로 했는거라.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해달라 해달라니까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사한테 하는거에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저희들이 인수 받았으니까 거기서 바로 하면 되거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시설을 관리인수 받았으면……

정갑영위원

인수 받기 전에는 이리 했고 인수받고는 그리 했더라고 축폐에서…… 회사에서는 자꾸 발뺌만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축폐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걸 해결도 안해 주고 넘겨주니까 축폐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축폐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요구를 했지, 인수 안 받으려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선정시 선정위원들의 회의록 및 심사비 지출내역, 그리고 두 번째 보고자료 154쪽에 공법검토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시운전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6년도 계획시 용역입찰시 참여한 업체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감리업체 참여한 감리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주식회사 건화에 우리가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게 없어요. 우리 기계한 하이테크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조사중지

16시 20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코자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