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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장중 의원 발언

10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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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06년도 본예산안 중 구의회사무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2006년도 본예산안 상정시 충분한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타구보다도 열악한 금천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고 예산안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셔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각 과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내역서에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기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질의·답변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심사는 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시 세입의 전반사항에 대하여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기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시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121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의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3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6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0쪽부터 151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54에서 155페이지입니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물론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156에서 15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158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지금 유은무 위원님 질의를 하는데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사참가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심사를 위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61-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1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왔으면 유은무 위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죠. 3,400만 원의 예산을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야 위원들이 수긍을 하잖아요. 그 문제는 유은무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공문에 나온 걸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17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178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장순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182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4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186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CCTV 우리가 해 가지고 당장 1억 4,400만 원이라는 것을 3개동에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서, 돈 1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을 50% 삭감합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2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옷도 사 주어야죠.

그 분들도 봉사자인데 이런 돈을 50% 삭감한다면 되겠습니까? 잘못 된 일이죠?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음은 190에서 19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9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지금 4,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50% 줄였습니다.

교양대학 280명 5,000만 원도 쓰는데 이런 도서구입비를 줄이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런 지원을 더해서 무엇인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짜야지요.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 있지요?

운영비로 작년에 동별로 10만 원씩..., 어디에 짜여 있습니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실업무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우리가 감사 나갔을 때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도서구입을 하고 학부형들, 엄마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게끔 해야지, 이런 예산에까지 손을 대면 됩니까? 과장이 이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지난번에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구정질문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강사를 노래를 하면서 의원이 들어갔는데 강사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학생들한테 노래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의원 폼을 잡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교육받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인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인사도 필요도 없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는 그런 강사를 돈을 주고 쓴다는 자체가 무슨 교양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과장께서는 무슨 돈을 줬을 때는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를 운영합니까? 자치센터를 감독하는 자치과장님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이런 것은 참작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 분들이 강의를 할 때 조용히 현장을 한번 나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 겪었어요.

의원이 가도 강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비웃어요. 미안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자치과장께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까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인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안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6년도 본 예산안 중 국별 건재순에 의거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