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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60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0-21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경제개발국 국장 박상철.
진욱

김진욱위원장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답변을 할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청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질의를 하실 때 증인 중에서 누구 지명하시면 어느 증인을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변해광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처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성덕수 과장님 증인대로 좀 나오시죠? 예. 공법을 선정할때에 2008년도 6월 18일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하수분뇨,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 설명 및 공법을 선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 보면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인 성덕수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업소에서 설계용역사와 현재 가동중인 시설현장 여러 곳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탄화공법으로 설치운영중인 안성 슬러지처리시설을 견학하였던 바 부숙화생산시설에 비하여 악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계처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음식물침출수를 10km 이상 운반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운영비가 증가되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탄화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때 당시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탄화공법으로 선정된 회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용역사의 이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TF팀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도 탄화공법에 대한 선정을 택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는 지금현재까지도 그때 당시 현황을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가시고요. 황인수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그래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예. 마찬가지로 2008년 6월 18일 14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축산환경사업소에 황인수 증인이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셨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변해광위원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축산폐수처리장 확장은 당초 80톤에서 250톤으로 확장 계획하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상주시의 돼지사육 두수에 대하여 시설용량을 너무 크게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군에서도 상주시 보다 사육두수가 많음에도 시설용량은 적은 실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우리 사업소에서는 계획용량을 고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용량 보다는 다소 축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약 200톤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탄화공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화공법이 아직 부숙토공법에 비하여 설치 운영시설은 적은 편이나 다른 공법에 비하여 악취가 적어 민원발생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또한 음식물쓰레기침출수를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축폐 확장 후에도 축산분뇨를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축산농가에서 항의가 예상되므로 연계처리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권에 보면요. 150페이지에 보면 업무자협의자료에 의하면 이 업무협의자료는 주식회사 건화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건화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를 설명하시면서 주요사업 및 변경안에 보면 변경안을 했어요. 자, 당초에 부지 장소를 낙동면 분황리 464-1번지 인근으로 사업계획시설 용량을 기존 슬러지부숙화 시설에는 1일 75톤에서 또 슬러지처리시설 60톤을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슬러지 부숙화 방식을 기존 부숙화 방식을 슬러지 하수분뇨 축폐 시설을 부숙화 및 탄화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금방 말씀드린 것은 자원화 방식이고 세 번째 침출수 처리는 기존 폐수공장 처리 후 이것은 상주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를 한다라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던 기존 사업을 변경안을 폐수처리 공정 후 축산폐수공공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한다라고 변경을 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그것은 이제 저하고 관련 되니까 저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도 반대하십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지금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모든 것이 이론상으로 되지만 법상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분뇨를 제외한 다른 연계수 처리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식물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을 가축분뇨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려고 하려는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건 당연히 안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처음에 돼지 한 마리당 8.6리터를 인정해 주다가 법이 바뀌어서 5.1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도 250톤 증설하기로 한 것이 200톤으로 축소된 사항에서 만약에 법상으로도 안될 뿐더러 또 이론상, 법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해서 가축분뇨처리량이 그만큼 줄어들어버린다면 가축분뇨처리장을 증설하는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1권 15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침출수에 축산폐수처리장 연계처리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변해광위원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계 부하량 검토해서 계획중인 축산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시 T-N, T-P 부하비율이 각각 7.9%, 8.2%로 산정되었으며,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상이 T-N, T-P의 하수처리장 등에 연계시 부하율을 1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장에의 영향성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축산폐수장으로 옮겨 갔어요. 맞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아니 저희들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회의결과로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소리에요. 결론은……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탄화시설이 저희 처리장 옆으로 왔습니다. 옆으로 오면서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법상 안되고 실질적으로 안된다. 그리고 거기서 주식회사 건화에서 검토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상주시 하수처리장에 나머지 침출수를 연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환경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불가하다고 제 의견과 똑같이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회의한 결과 내용과 결론 내린게 상이하다는 뜻이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변해광위원

예?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회의 때……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선정 부지를 기존 회의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자라고 건의했으나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소리에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아! 예. 저는 반대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들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회의를 한번 했지만 한 168쪽까지 먼저 그 중에서 좀 질의하시고 그 뒷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시고 이래야 되지 앞에 했다 뒤에 했다 왔다갔다 하면 저희도 좀 헷갈리고 증인들도 헷갈리니까 그 범위를 지켜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보니까 2008년 2월 28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성덕수 과장님 재임하셨는데 성덕수 과장님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아까 우리 변해광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법선정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공법 선정전에 증인대로 나오셨으니까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 공법선정 전에 일어났던 일, 또 그 앞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책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책임,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2006년도에 이제 원 계획이 세워졌었죠? 음식물쓰레기처리, 하수슬러지처리 이렇게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번 질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슬러지는 특별회계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120억, 하수슬러지는 한 80억 가까이 한 211억 정도 되죠. 총 금액이 그죠? 그런데 왜 회계가 다른데 통합을 했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그것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왜 통합을 했는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설계가 통합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통합된 것을……

정갑영위원

사업계획의 통합……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업계획이 통합된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왔을 때에 이 사업은 같이 추진해 나왔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럼 그전에 재임했던 분들이 아시겠네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계획은 같이 계획을 추진해 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분한테 묻겠습니다. 묻고요. 일단은 그게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통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가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탈수까지 시켜 가지고 전에는 소각로로 바로 가져 갔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일부는 소각로로 가져 가고 일부는 처리……

정갑영위원

예. 일부는 소각로 가서 1차 건조를 한 후에 소각처리를 했고 일부는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외주처리를 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하수슬러지를 이렇게 탈수하고 나오면 함수율이 78에서 80% 정도 되니까 물기가 거의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물기가 적습니다. 좀 뽀송뽀송한 상태에요. 78%에서 80% 상태라도 그래 그렇게 알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함수율이 내가 알기는 85% 정도……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85%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갔는데 78%에서 80% 사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 봐도 뽀송뽀송한 상태에요. 뽀송뽀송한 상태인데 그러면 거기서 탈수를 해서 나와 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바로 연계처리를 합니다. 그 옆에서, 일부 저희들이 안산 갔을 때는 이렇게 관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곳으로 바로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 따로 따로 공사도 되고 운영도 더 쉬울 건데 그렇게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차피 관리를 다하면 되는데 증인께서는 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당초에 갔을 때 통합으로 가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시설까지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지로서의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안되는 걸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그쪽 뒤쪽에 부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쪽 뒤쪽에도 한 1,000평 정도 안 나옵니까? 여유 부지가…… 여유 부지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소각로가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이 이것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공간은 지금 우리가 낙동에 분황에 지어 놓은 것은 50톤 규모로 지어 놨습니다. 25톤 규모가 그 옆에 더 들어 가기로 되어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큰거지 우리 실제적으로 톤수도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5톤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데 과다 설계를 하고 과다 공사비를 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 지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갔을 때나…… 거의 10톤 규모로 돌리더라고요. 아주 시설도 작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100평, 200평 정도만 그렇게 따로 해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낙동까지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생산된 슬러지를 운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동까지…… 그 운반비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통합을 해서는…… 소장님 거기 증인께서 근무할 때 그 부분을 알았더라면 통합을 하지 말자고 건의를 했어야죠? 사업이 계획이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대상 사업부지 입지선정하고 할 당시가 건화에서 나왔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그 재임하던 기간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때 당시 저희도 그걸 건화로부터 그게 분리 안되었는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갔을 때 통합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도 지금 현재 하수도시설이 지금 시설로 봐서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하수도시설 계획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증축 계획을 해 가지고 부지를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되었을 때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로 해서 다른 시설 하수도를 옮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지상으로 봤을 때 고도처리장 들어갔을 때 이 시설이 들어가면 건폐율이나 모든 용적율로 봤을 때 부적합 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후보지 선정을 할 때 최적의 입지선정해 가지고 1후보지, 2후보지가 있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있었는데 경제성 검토에 보면요. 제2 후보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룡동 153-50 일원에 환경사업소 내에 차량경비 및 운반비의 상대적 증가해 가지고 축산폐수슬러지 이송량 증가로 차량구입 및 운반회수 증가 그러면 축폐 것을 다시 갖고 오기에는 운송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가 생산된 곳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하수슬러지하고 축폐슬러지를 같이 검토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증인께서는 같이 검토할 당시에는 참여를 안했다. 이 야기죠? 참여를 했습니까? 같이 검토할 당시에, 하수슬러지하고 축폐슬러지하고 같이 검토할 당시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검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검토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 결정은 안했었죠? 결정 난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사업계획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축폐슬러지 세 가지를 같이 가는 걸로 처리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근무하실 때 그 계획이 계속 논의 중에 있었습니까? 결정이 난 상황이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을 검토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설계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정갑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면 이게 같이 가서는 안될 시설인데 왜 같이 하려고 했죠? 같이 가서 하수슬러지는 바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리 가도 되요. 축폐로 가도 되요. 그러면 축산폐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처리를 해 가지고 음식물침출수 연계처리하고 축폐쪽하고 하든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왜 하수슬러지를 거기에 붙였느냐 이것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때 당시 하수슬러지와 축폐슬러지는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왔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가는 걸로 그래 검토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할 당시에 누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을 같이 가는 걸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과정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가장 좀 의문스럽게 느끼는 시점이 우리가 판단 미스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 대로 환경사업소 내에 하고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축폐에 가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했어도 운영을 하면 되는데 회계도 다른데, 회계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른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러 통합을 시키고 그 예산도 통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부풀렸어요. 제가 우리 하수슬러지 지금 생산량이 1일 13톤 정도 되죠? 13톤 정도 되요. 13톤 정도 되는데 2016년, 2020년 계획상에 보면 이게 20톤 넘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할 때 그걸 어디에 기준점을 뒀는가 하면 스타2020 보면 우리 도시계획 있죠? 거기에 보면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2016년 이래 가면 14만, 16만 이래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시설을 규모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줄고 있는 건 우리 시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 우리가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인구 줄어드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이만큼 배출을 할거다. 미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공사비가 과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른게 뭔가 하면 그렇게 규모를 부풀려도 하수슬러지는 국비를 한 80% 받아 오기 때문에 좀 덜해요. 그렇게 부풀려 놔도 국비가 80% 정도 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규모가 좀 커도 뭐 우리시에서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요. 90%가 시비입니다. 120억 중에요. 그런데 하루에 10톤 생산되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25톤 규모로 지어 놨어요. 지금, 그러면 공사비에 들어간 시비만 해도 얼마나 손해입니까? 과다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획상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것은 딱딱 꼬집어서 뭐가 잘못되었다. 그건 집기 어렵지만 계획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고요. 그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고 그렇게 통합을 해서는 안되는 그 회계를 통합을 시키고 공사도 같이 하고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운영의 묘를 그 다음에 운영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만 그렇게 한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운영성도 있고 아까 전에 과다라는 것은 모든게 도시계획 기본에 따라서 인구증가비나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 아까 전에 2020에 맞춰 놨다는 그 인원에 따라서 계획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무시하고 계획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그대로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봤을 적에는 또 왜 그래 안 따랐느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축폐 변 위원님이 이야기한 왜 70톤까지 갔다가 축폐 하수하고 슬러지가 왜 50톤까지 줄었느냐? 하는 이야기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줄이는 것 까지 인구증감 계획이 있더라도 최대한 용량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량을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했고 또 아까 전에 운영면도 그렇습니다. 운영면은 앞으로 설치해 놓고 난 뒤의 운영면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설치비는 국비로 하거나 했다면 운영비는 전체 순수 시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증인께서 이 하수슬러지를 환경사업소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으면 어차피 상하수도, 우리 태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제가 봐서는 그분들 이야기가 그거에요. 이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은 우리가 원가만 받고 서비스로 해줄 생각으로 우리는 그런 계획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굳이 낙동까지 안 가도, 낙동까지 가려고 하면 옮겨야 되고 얼마나 더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면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 규모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그러면 그 옆에 설치했는 것 같으면 낙동으로 안 갔으면 이 80억 들거요. 뭐 한 50억 들 수도 있고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했는 부분이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변해광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서 황인수 증인 잠깐만 나오세요.
원래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축폐 자리로 가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랬죠? 위법이다.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연계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연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 가면 안되는 것……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음식물침출수를 가축분뇨처리장에 넣어서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되잖아요? 예?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위치로 일단……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치상 안되는 거를 가는 거로 지금 TF팀에서 우리 황인수 증인이 안되는 걸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 오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환경부에 알아 보니까 그 부분이 안되는걸로 나와 있었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 위치가 간 부분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위치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뭐 연계처리가 안되니까 원래 우리 연계처리를 하려고 그리 간 것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연계처리……
진욱

김진욱위원장

연계처리를 하려고 그리 모았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연계처리를 그냥 어거지로 모았는거에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좀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 이야기 했듯이 예산도 일반회계를 통합하느라고 안 맞는 부분이 자꾸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 부분은…… 들어 가시고요. 우리 성덕수 증인 잠깐만요.
그 위치선정하고 그때 2006년도에 처음에 기본계획 하실 때는 안 계셨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저는 2008년 2월말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이 오셨을 때는 하메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진행될 때 오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 오던 대로 따라간 것 뿐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그 사항을 알수 있는 분이 지금 누구에요? 우리 박상철 증인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을 기본 설계할 적에 계획을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계획을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보호과의 관계자들하고 이 위치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대회의실에서 수차례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 사항이고 그 당시는 축폐하고 연계한다는게 아니고 축폐처리장이 여유 부지가 있고 앞으로 환경시설을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로 전부다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증인이 보셨을 때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축폐 그리 간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종말처리장에 있는게 맞을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사업소에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환경사업소는 장래 계획을 감안해서 부지 확보를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확장될 시설부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여유 부지를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획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확보를 해 놓는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성남하고 아산하고 여러 군데 견학을 갔다 왔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성남도 처음에 하수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할때는 인구가 30만명 되었어요. 그때 늘어나 가지고 지금 20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적게 시설해 가지고 그 현실에 맞게 해 가지고 늘어나니까 제2 부지 또 선정해서 또 하고 하고 이래 늘어났거든 세군데로 지금…… 그런데 우리는 상주는 그 당시 2006년도나 2008년도에는 계속 인구가 줄 시기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시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당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장기 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당시 현재는 그랬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는 뭐 2006년, 2007년, 8년도는 계속 우리 상주시 인구가 2,000명 정도 계속 주는 시점이었거든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시설을 다 안하고 확장을 감안해서 여유부지를 1,000평 넘어 보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저거는요. 예산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통합할 적에 그때 계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당시 있었는가 그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합쳐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사용할 수 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전출 받아서 할 수 있고 사업발주 관계는 내가 아까 대답하는데 좀 이야기하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사자들 여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환경시설을 공사를 서로 안하려 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을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먼저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김에 같이 해라. 해 가지고 그래 한거지 별다른 내용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정갑영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일반회계에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이 120억이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시설이 특별회계에 80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이게 음식물처리시설에 공사비 전체는 거의 90%가 한 110억 정도 가는데 이게 시비거든요. 이쪽 편 것은 국비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쪽 편에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주도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걸 주도해 나왔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주도가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 자료로 봤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환경사업소도 원래 해야 됩니다. 원래 해야 되지만 여기 당사자 다 있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도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예산 확보가 못 미쳐 되었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이 생활…… 음식물쓰레기하고 처리 부분하고 이런게 예산이 좀 뒤에 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발주 단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계획은 퇴비화 시설만 출발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먼저 출발하다 보니까 같은 환경시설을 한 군데서 해야 안 맞겠느냐 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그래 한거지 누가 큰 사업을 또 깊이도 모르고 그 당시는 기술력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맡아서 할 부서가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우리가 봤을 적에 문제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별도,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시설이 별도로 사업을 했었으면 하수슬러지는 분명히 지금 복룡동 종말처리장에 있고 음식물은 그리 갔을 거에요. 그런데 이걸 합치다 보니까 부지를 자꾸 한군데로 몰았어요. 지금 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이래 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우리 박상철 증인한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계획할 당시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최정섭 증인 보세요.
그 당시 우리 하수담당을 하셨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정섭 증인이 오셨을 때는 공법 선정까지 되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한분만 하시고…… 우리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박상철 증인……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하고 통합을 하면서 원계획하실 때 계셨으니까 음식물이 25톤 규모로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시설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모든 그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앉아서 회의실에서 전체 앉아서 같이 토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토의할 때 25톤 규모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그게 나왔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때 그 규모가 적정한지, 안한지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정, 부적정은 검토할 단계는 아니죠?

정갑영위원

그럼 그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그것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과에서 책임보다 우리가 어느 선을 정해 주면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0톤입니다. 생산량이 발생량이 10톤인데 25톤 규모로 해 놨으니까 사실 몇 프로입니까? 40%도 안되죠. 40%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그리고 돈이 적게 들어갔는 돈이 아니고 120억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적정한 수준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실정에 딱 맞춰서 했으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낭비하지는 않았을거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지금……

정갑영위원

수십억은 절감했을 것이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시설계획을 잡을 때는 부지 형편도 있고 예산 형편도 있고 나중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계획이 확정된 부분 같으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설계획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덕수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덕수 증인……

정갑영위원

아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했을 때 탄화공법이 지금도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숙화도 있고 탄화도 있고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여러 군데 저희들이 견학……

정갑영위원

고형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탄화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때…… 장점은 냄새가 덜 난다. 규모도 작은 시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 놨는데 단점은 그러면 혹시 단점을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단점까지는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요. 장점 단점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단점이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탄화시설에 대한 국내 운영 실적이 적어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함.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국한된 환경신기술 인증 등 해 놨습니다. 이게 하수슬러지에 탄화를 원래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탄화하는거에 신기술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수슬러지까지 할수 있는지 그건 뭐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시설 운영에 따른 숙련된 운전이 요구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탄화시설을 우리가 결정할 때 증인께서 벤치마킹 갔을 때도 안성에서 운행중이었고 김해가 설치를 완료했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설치중이든지 이랬었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과정에서 이 기술적인 신뢰도가 안정화가 그러니까 탄화시설에 대한 안정화가 안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단순한 공법사의 말만 믿고 이 시설은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뭐 탄화물로 자원재활용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내 세우니까 환경부에서도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탄화물을 다시 이렇게 어떤 연료로 사용하니까 재활용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이 과연 운영이 될 때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확정이 인정이 안되었는데 왜 성급하게 이렇게 탄화로 결정을 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보고 받고 했을 때도 일본이나 이런데서는 상용화 되어 있었고 탄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지금 한군데는, 두 군데인가 한군데는 가동되고 있고 여섯군데인가 설계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에 갔을 때 가동을 또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괜찮겠다. 갔던 사람들 전체 의견이 아! 이 정도면 저희들이 환경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이게 일본에서는 상용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 이야기를 듣고……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탄화로 운영되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안성시가 그때 한국하이테크에서 30톤, 1일 30톤이고, 김해시가 1일 100톤인데 이게 어딘가 하면 이게 랜드브릿지입니다. 우리 입찰을 참가한 회사에요. 랜드브릿지라고 이 회사고…… 그 다음에 공사 및 설계중인 회사가 하면 천안이 랜드브릿지 1일 150톤, 그 다음에 진주가 100톤 오카도라, 보령이 20톤 랜드브릿지 그 다음에 의령이 15톤 랜드브릿지, 그 다음에 남해하고 동두천은 10톤, 100톤해서 한국하이테크입니다. 그러면 기술상으로 일본 기술이 훨씬 앞선데 하이테크는 특허를 낸지 얼마 안되었을 때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이 회사는 안성 밖에 가동을 안할때입니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가동한 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딱 한군데만 보고 왜 이렇게 탄화시설로 결정을 하고 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하이테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 제가 알기는 3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의해서 심의를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저희들이 하이테크를 선정할 이유는 없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탄화가 되고 있다라고 바꿨을 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정도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사실상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증인 생각대로 이제 그렇게 잘 돌아가면 그렇게 냄새도 없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동이 안되요. 가동이 안되고 또 정상적인 가동을 하려고 하면 대기가스의 산화물이나 다 잡아낼 수가 없어 가지고 질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가 없어 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단점에 들어간 기술의 안정화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하이테크에서 운영하는 8개 중에 절반 정도는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전격 용량의 100%를 가동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1일 25톤 규모면요. 이게 적을 때는 뭐 한 20톤 많을 때는 30톤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 처음에 탄화할 때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24시간 연속 가동이라고 하는 게 하루만 24시간 연속 가동이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가동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1년 중에 며칠간으로 했을 겁니다.

정갑영위원

1년 중에 330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정도는 연속 가동하고 나머지 보름정도 점검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처음에 알고 있던 시설하고 우리가 유치했는 탄화시설 업체가 가동하는 조건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좀 있다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제가 물어볼 텐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가동조건이 이렇습니다. 4일 가동, 3일 점검이에요. 그런데 불붙이는데 반나절 불 끄는데 반나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3일 가동, 3일 점검 이런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붙이는데 보조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소각로나 이런 탄화시설 이런데는요. 한번 불을 붙이면 그 자체 열로 우리가 총을 쏠 때도 자동으로 쏘면 그 가스에 의해 가지고 연속 발사가 되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우리 그 부분은 지금 계획 단계만 하시고 다음에 가동부분은 차후에 있으시니까 그때 좀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덜 헷갈립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니까 가동부분은 용역이나 가동 부분은 차후에 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향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가동도 그렇게 되는데 왜 계획을 이렇게 했나? 이제 그 계획 부분이 가동이 안되니까 계획단계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동만 잘되면 계획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가동이 원래 계획한 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잘못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탄화시설을 여러 군데 가 봤잖아요? 부숙화 시설도 가 봤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군데 가 봤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가 부숙화는 문경의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억은 다 안납니다만 여러 군데 보면 여러 가지 공법을 전체 여러 가지 공법을 여러 군데 다 다닐 수는 없죠. 시간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공법마다 한 개소를 선정해 저희들이 다녀서 봤을 때에 그래도 제일 친환경적이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 선정한……

정갑영위원

부숙화 시설은 악취가 많이 났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많이 났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차피 10분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조사중지

11시 19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박상철 국장님 증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관계된 공무원들은 전부 다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해야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무하셨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추진경위 내역서를 보면요. 2008년도 5월 2일날 과업을 중지시켰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2008년도 5월……

변해광위원

5월 2일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과업중지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하수슬러지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용에 보면 과업을 중지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과업중지했느냐? 슬러지처리시설 부지 미확보와 그 다음에 처리공법 미결정으로 이 과업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6월에 현장견학을 5월에 죽 갔다 오면서 아하 그러면 탄화공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회의결과 나와서 이게 이제 사업이 실시되면서 이게 변경되었어요. 좀전에 말씀하실 때 대회의실에서 회의한 결과 거기에서 장소가 변경되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변동되었다는 말은 안하고요. 거기서 토의하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통합하는 게 안 맞겠느냐하는 내부적인 결론이 난거지 거기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대회의실에서 부지 및 탄화공법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탄화공법은 그 당시 탄화공법은 없었고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당시 과정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그 당시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서 이제 2012년 되면 어쩔 것이냐? 고민하다가 부숙화로 하는 시설을 하는 데가 문경에 있다고 해서 문경 우리 견학을 한번 갔었습니다. 계장님들하고, 가서 성형물도 한번 나오는 것 보고 해서 다음 토론시간에 회의실에서 다시 그것까지 한번 전부다 샘플을 보고 그래 토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탄화시설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럼 지금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대회의실에서 부지선정과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선정 때문에 한건 아닙니다. 아니고 환경보호과하고 우리하고 앉아 가지고 이 부지를 어떻게 할거냐? 합해야 될거냐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도 이야기하고 전반적인 그 환경부분에 전반적으로 몇 차례 토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할 것 같으면 이제 환경보호과 일부 사람들은 또 저도 그랬고 이 확보를 하수처리장 옆에 땅을 확보를 더해 가지고 하는게 더 안 유리하냐? 하니까 환경시설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축폐 저기 부지 확장할 가능성이 더 요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일단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회의내용을 자료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황 쪽으로 간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왜 그리로 가게 되었는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토론할 때 그때……

변해광위원

명분이 뭔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기피시설을 한 곳으로 좀 몰아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일단 그래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12년도에 사업소장하셨네요? 사업소장 앞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사업소장요? 황정운 소장요? 2012년 7월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늘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회의하게 된 동기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된 시설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원인을 좀 밝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슬러지라든지, 폐기물 처리 정책은 발생량 감축이라든지 재활용, 소각, 매립 이런 등으로 하는데 재활용하고 소각처리를 하고 있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불가능하니까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각 지자체가 소각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름 그 당시에 회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정해서 한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하는 업자라든지, 관련되는 당사자들이 그런 사 기업체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같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표적인 예가 여기는 관계없습니다만 소각 탄화설비를 운영하는 것을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한테 맡겨 가지고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서류를 변조해 가지고 처리한 이런게 그건 명백하게 서류상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되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거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제 위치라든지, 시설에 관한 그런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슬러지를 처리를 못하면 민간업자한테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2012년도에도 말쯤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었어요. 근무할 당시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 당시에는 준공 한창 일하는 단계기 때문에 전부 위탁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년도 초엽에는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영을 했고 12년도말쯤 되어 가지고 8월인가 해 가지고 TSK워터에서 다시 수탁받아서 거의 맞죠? 기간이…… 그래 되어 있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자 말자 기계가 안 돌아서 불도 나고 그 당시에 원래 한국하이테크에서 할때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게 특허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좀전에 논의한 이 시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도 왜 그런가 하면 공인기관에서 이것은 검증이 된 시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허난 것 같으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뭐 시설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시설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지금 결과가 안 좋으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이 기계가 위탁사업을 잘 못하니까 수탁해서 사업을 못하니까 슬러지가 쌓여 있으니까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민간위탁 했었죠. 다른데 이렇게…… 그 당시에 안했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탁하고 이런 것은 좀……
성태

김성태위원

12년도 말에는 위탁 안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시절에는……
성태

김성태위원

모르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업무처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 처리할 때는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수탁업자가, 그러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저쪽으로 이제 축산환경사업소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다른데 쌓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간위탁을, 어딘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되요. 그럴 때는 이걸 환경, 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한 사실이 없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있는지 없는지……
성태

김성태위원

기억이 안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통 그런 문제는 직원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중요한 문제에요.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아니, 했어요. 안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런 기억이 안 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이 업무……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담당하신 과장님 안 계세요? 소장님? 그 이후에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운영이 아니고 내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문제이기 때문에 묻는거에요? 슬러지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슬러지를 민간한테 처리할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발언대로……
성태

김성태위원

발언대에 같이 좀 서 주세요. 시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승인 받고 했어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축폐로 보내야 되는데 축폐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 가지고 반입이 안되니까 좀 처리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하수처리장 운영 때문에 적재해 놓을수도 없고 해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탁처리를 할 때 수탁업체가 그렇게 할 때는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나 이걸 묻는거에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2년도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3년도에는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13년도는 그 당시부터 이제 수탁처리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 이야기를 또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제 수탁업체가 서류를 이렇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처리 못하면 그것을 민간에 가서 위탁을 하면 비용을 자기 받은 용역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서류를 과업지시할 때 입찰할 때 그렇게 했는데 계약할 때 이것을 바꿨어요. 그걸 문자를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리하든지 안하든지 돈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수탁업체가, 슬러지 처리업체가……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슬러지를 처리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돈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산에 다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사업소 예산이 아까 보니까 1년에 한 8억씩 되나요? 대충 얼마씩 됩니까? 대충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더 예산을 부과해 가지고 얹어 가지고 미리 민간위탁할 돈을 얹어 가지고 해 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는가 하면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노 소장님……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하수슬러지가 원만하게 처리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얹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저한테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변동비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부서 누가 나오셔서 책임자 있으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를 요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어느 모한 신문 언론에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 죽 한번 읽어 봤습니까?
이쪽에 보면 다섯번째 시리즈로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축산환경사업소 총체적 부실 해법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모든게 집약되어 있다고 봐요. 보도된 내용이요. 이것 누가 아마 제가 짐작컨데는 잘 아는 공무원이 신문기자한테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다해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모든게 여기 있다고 봐요. 이 이야기가 사실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이 수박 겉핥기 하는 것 밖에 안되요. 기술적인 이야기해 봐야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요. 또 행정 절차도 사실 공무원들이 절차 어기고 할 일도 없어요. 단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데 다섯 번째 보면 시의회 감사요구에 따른 부실감사 논란해 가지고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 봐 주기식 감사 빈축, 업체 유리하도록 입찰공고 수정관련 감사결과는 전혀 언급 없이 부실의혹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고 밑에 내용에는 보면 이런 저런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봤죠?
이것 인정합니까? 그대로요?
사실이고……
아닌 부분도 있고……
오늘 감사부서 나왔으니까요. 감사를 하고 나면 죽 서론하고 하고 난 다음에 조치사항이 나오잖아요?
조치사항이 나오면 조치사항을 예를 들어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독촉 공문 내도 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냥 뭐 지나갑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 하면 이게 감사하나 마나죠. 감사한 것 감사부서에서 감사해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러면 배째라. 이러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왜 안하는지를 밝혀 가지고 또 이제 뭐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독촉공문을 내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안하잖아요? 조치사항이 나온 것은 아마 상식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조치사항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누구라도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감사부서에서 감사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안 듣는다고 하면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감사부서에서 다시 또 재감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계속 미적미적 나가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요.
지금 증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까 내용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위탁……
2항 그것을 원상회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이제 아마 을회사에서는 수탁회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거에요. 우리가 하매 계약까지 다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돌린다하면 이상하니까 그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외의 사항이 많아요. 또 그래하면 또 이제 적당히 해서 기계를 못 돌리고 이럴 때는 또 처리 지침이 있어요. 해약하게 되어 있어요. 갑이 해약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약도 안하는 거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감사부서에서 보는 것은 귀책사유가 시에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었어요, 그럼 이 문제는요. 저쪽 축산환경사업소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뭐 예산 관계는 행정 행위니까 좋습니다. 좋고 나중에 또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성덕수 과……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덕수 과장……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제 생각하고 같은게 이러한 부숙화하고 탄화공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적절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고 과정 속에서 성덕수 증인께서는 처리하는 운영비가 증가되어 비경제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폐기물 장소로 가는 걸 정하는 것은 누가 정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계획수립하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누가 했는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누가 했다하기 보다는 벌써……
재분

성재분위원

회의를 했을거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업무 받았을 때는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가기로 하고 부지관계 협의하는 단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재분

성재분위원

그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오기 전에 위치로 그것은 같이 통합으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결정해서 장소에 대한 부지매입단계까지 가 있는 단계였다고……
재분

성재분위원

예? 신갑철 과장님이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제 앞에는 그때 당시 신 국장님이 근무했었고 위치 문제점 되었다는 관계서류는 저희들이 제가 보지를 못했었고……
재분

성재분위원

결과는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알려 달라고 결정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도저히 먼저 지난 며칠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부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똥부산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똥 비슷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화장실도 그리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고 예를 들어서 10km를 가서 거기 가서 처리한다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요. 저는 그래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무수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결정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알고 싶은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재분

성재분위원

어떻게 아니, 전부 중지를 해서 같이 1안, 2안, 뭐 결정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고 뭐 선택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하고 1안이 좋으냐, 2안이 좋으냐 어디로 해야 될까 하지만 이것은 상식 이하의 말하자면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쳐 들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건드리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냄새나고 그것을 차에 실어서 아까도 정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아까 설명을 다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선택했는 그 과정에 대한 절차를 알아서 자료를 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상입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이런 식이 있을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너무나 안되는 부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황인수……
진욱

김진욱위원장

황인수 우리 증인……

정갑영위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주식회사 건화가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렇게 했는 자료에 보면 최적의 입지선정 해 가지고 이제 경제성 검토, 시공성 검토, 시설배치 및 확장성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1후보지로 낙동 축산환경사업소 인근, 2후보지 복룡동에 환경사업소내 이렇게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황인수 증인께서는 이제 축폐하고 음식물 침출수하고는 같이 처리할수 없다. 이것을 주장했다. 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도 그러면 같이 처리를 할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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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어차피 하수슬러지는 별개입니다.

정갑영위원

별개로 되어 있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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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저희 처리장하고는 완전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축산분뇨하고 음식물침출수하고는 같이 처리를 못하니까 와서는 안된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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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와서 안된다기 보다는……

정갑영위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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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입장 같습니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때 상황에 있더라고 이럴 거 같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젠가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주 하수처리장을 보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부터 저게 외곽에 나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냄새가 전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방아파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확장성 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만약에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이나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이 만약에 있었다면 아마 그 사업이 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지금 축사, 주변의 축사뿐만 아니고 하수처리장 소각장 때문에 사실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이 물론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맞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낙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음식물 침출수를 우리하고 같이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갔다기 보다는 거기에 설치가 되니까 옆에 처리장이 있으니까 침출수를 연계처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침출수는 연계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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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주장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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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그리 통합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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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합했다기 보다는 부지가 거기 선정이 되니까 옆에 있으니까 연계처리하는 걸 검토해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연계 처리를 염두에 둬서 그리 간게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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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설치가 거기 되니까……

정갑영위원

검토를 했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최적의 입지선정 해 가지고 건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에서 실시설계를 한 건화에서 제안한 대로 우리가 따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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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아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를 침출수를 목적으로 그 장소를 정한게 아니고 사실은 요즘 환경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것은 관례입니다. 한곳에 예를 들어서 복룡동에는 너무 도심에 가까운거고 다른 것을 또 한다면 인센티브라든지 또 많은 반발이 있으니까 기왕 환경시설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좀 그 시설을 집중화해 가지고 전체를 한다면 향후 운영이나 민간위탁할 때도 좋지 않을까 아마 선정은 그런……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하셨어요. 집단화 하는 것은 맞으니까 환경사업소 내에 집단화를 하면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슬러지처리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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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 시설도 다 붙어 있어요. 다른 지역도……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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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그리고 냄새 거의 안납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을 해 놨습니다. 가보셨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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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가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진짜 멋지게 해 놨잖아요. 생태과학관이라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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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도 해 놓는데 왜 자꾸 그것을 혐오시설로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보면요. 황인수 증인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안하고 이렇게 했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이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묻는거에요. 그러면 확장성의 문제가 있었는 것 같으면 시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일자동차학원 있는 쪽에 옛날 부지 안 많았습니까? 우리시에서 매입해도 된 것이고 그쪽에 확장을 터가 고도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미리 확보를 해 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확보를 안하니까 개인 건물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제가 환경부 쪽에 해 가지고 지난주에도 제가 우수시설 심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옆에 붙이기는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같은 경우 어떤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부지를 엄청나게 크게 확장을 해 놓습니다. 첫째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진 곳을 하고 안성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외곽지역으로 상주 같으면 병성천쯤 나가겠죠. 그쯤 나가고 그리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일단 혐오시설 뭐가 들어오고 나면 그 자체 안에서는 확장하기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덜한데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상황에서는 도심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사실 우방이 그쪽까지 도심으로 갈지 몰랐는데 도심 그러니까 우방아파트 단지, 이렇게 아파트 주공아파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더 혐오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진짜 사업이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지를 아예 외곽쪽으로 통합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른 지역 안산이나 이런데 할 때는 수십만평을 아예 확보를 해 버립니다. 아예…… 그러면 그 시설 남는 부지에 옆에 옆에 이러면 되는데 안 그러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혐오시설이지만 요새는 이 혐오시설들을 처리를 아주 처리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예.

정갑영위원

냄새도 거의 안납니다. 물론 그 인근 반경 몇백미터 안에는 냄새가 날지 몰라도 그 밖으로는 안 퍼지게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데 자꾸 노력을 해 가지고 시설을 개량하고 해 가지고 집중화 시키고 해 가지고 냄새 안나게 하고 해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혐오시설 무조건 밖으로 빼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심에 있는 시설들 많아요. 그렇지만 주민들 뭐 민원발생하고 해도 잘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많거든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황인수 뭐 이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시설지구에 따라서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면 한정이 있었을 겁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황인수 증인 내려 가셔도……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덕수 과장님 잠깐…… 우리가 처음 기본 용역할 적에는 우리 부숙화로 해서 용역을 시작했죠? 건화한테 줄 적에 기본용역 줄 때 2006년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과정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6년도 부숙화로 해 가지고 기본 용역은 줬어요. 그런데 2008년도 다시 실시용역하면서 부숙화에서 탄화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바뀐 것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맨 처음에는 보면 부숙화로 해 가지고 10톤 규모로 해 가지고 부숙화로 기본 설계할 적에 건화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기본 설계를…… 그래 가지고 계속 실시설계까지 건화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리까지 건화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것까지는 아시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를 부숙화로 건화한테 입찰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공법이 바뀌면 탄화로 바뀌면 다시 그것 용역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처음에 부숙화에 대한 용역제한을 해 가지고 되었어요. 건화는 탄화시설 안해볼 수가 있거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공법을 자기들이 제시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자기네 제시했을 때는 부숙화로 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선정되었는지 자초지정은 잘 모르겠고 제가 업무를 받고 난 뒤 5월 3일인가 5월 2일인가 아까 전에 회의록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내용도 보시면 공법을 변경한게 아니고 공법선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을 방문하고 이 과정을 공법을 이래서 선정해 준거지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공법선정하기 전에 시에서 이제 용역과제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일 처음에, 그때는 부숙화로 해 가지고 건화에서 되었어요. 2006년도 기본설계할 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내용은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했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숙화를 제안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해서 되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부숙화 방법에 대해서 이래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가 계획했죠. 처음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가 계획을 했죠. 시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다면 어떤 공법이 바뀐다고 해서 용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부숙화를 가지고 ……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요. 건화가 탄화시설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안해 봤어요. 한번도, 탄화시설 부분에는, 부숙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용역은 해 봤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계획은 부숙화로 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탄화시설로 바뀌면서 그러면 이게 용역을 안해 본 회사에서 하게 되면 미숙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용역도 그렇지만 감리도 이런 문제가 다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때 부숙화로 설계를 우리가 줘 가지고 용역사를 건화에다가 맡겼어요. 하다가 중지를 했어. 이 공법선정 때문에…… 그래 공법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숙화는 안되고 이제 탄화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 하다가 실시설계는 탄화시설 할수 있는 업체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건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설계한 게 우리가 그런 공법 가지고 설계용역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환경관계를 했을 때에 우리는 부숙화로 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제안을 만약 했어요. 내가 환경공법을 어떤 공법을 처리하는데 제한을 해서 턴키방식으로 했다면 아까전에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공법선정할 적에 보니까 공법선정을 2008년도 9월 8일날 하셨네요? 여기에 이제 탄화공법에 3개 업체, 그 다음에 음식물에 4개 업체가 왔어요. 그런데 탄화공법에 한국하이테크하고 오카도라코리아하고 랜드브릿지가 왔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니까 공법을 선정할 적에 이것을 전체 모아서 한게 아니고 찾아 다니면서 이것을 했어요. 점수를 줬어요. 공법선정 위원들이 보니까 각 부분에 점수가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중요한 공법선정 하는데 모아놓고 회의해서 이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각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모르겠어요. 누가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누가 그때 찾아가신 분 계세요? 이 공법선정 때문에 선정위원들한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때……
진욱

김진욱위원장

송주수 잠깐 오세요. 증인…… 이 공법선정할 적에 선정위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했는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시간적인 것 때문에 찾아 다니면서 공법 점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했습니까?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예. 이것은 그 당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걸 제안서를 용역업체에서 상주시로 이것 탄화 같으면 3개 업체를 제안서를 받아서 그걸로 우리 이제 상주시로 업체선정을 해달라고 우리한테로 저거를……
진욱

김진욱위원장

근데 그것은 아는데 선정할 적에 전체를 모여서 했느냐? 안 그러면 선정인들한테 찾아 다니면서 점수를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우리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6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6명이라요.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그래서 우리 평가표하고 제안서하고 이래 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찾아……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녔어요?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예. 가서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당시 시간을 10일 정도 이래 주고 이 사람들이 저거를 평가해 가지고 우리시로 우편으로 해 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중요한 공법을 2개 업체가 200억쯤 됩니다 공사가…… 그런데 공법선정 위원들이 경북도내에서 3명, 또 외부에서 3명, 6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선정하면서 찾아가서 하면 만약에 찾아가신 송주수 증인이 아 이것 우리시에서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해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이 공법을 논의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회의를 해야 되지 이것을 찾아 다니면서 했다고 그러면 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현재……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법을 선정했는데 한국하이테크에 되었어요.
창읍

함창읍

건설담당 송주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한국하이테크하고 오카도라가 2위를 했고 그런데 이 공법선정위원회 위원들은 한국하이테크에다가 최고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오카도라는 서류심사에서는 오카도라가 1등을 했어요. 보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법선정위원들도 선정 자체를 한자리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우편으로 해 가지고 줘 가지고 해 왔어요. 이 중요한 공법선정하면서, 지금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공법 검토안이 있어요. 늦게 자료 봤는데 공법 검토안이 보면 지금 부숙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화시설하고 장단점이 나와요. 단점, 단점이 보면 탄화시설은 시설에 대한 국내 운영실적이 적어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함 해 가지고 탄화공법의 단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탄화시설 장점은 냄새가 안난다. 그러고 뭐 죽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거든요. 장점이 안 맞는거에요. 장점이…… 단점도 그렇고 그리고 탄화시설 그 당시 운영했는 회사가 제일 많은 데가 랜드브릿지에요. 우리 전국에서 봐 가지고, 한국하이테크는 한 군데하고 랜드브릿지는 봤을 적에 지금 그때 네 군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카도르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한국하이테크를 점수를 줘 가지고 하면서 송주수 증인 들어가시고 성덕수 증인 잠깐 나오세요. 이래 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결정하는 자체부터 해 가지고 이게 의문이 가는거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공법 선정하는데 우편으로 주고 우편으로 붙여 와서 점수를 확인해 가지고 줬어요. 이 주면서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공법을 선정한 이미란이라는 이 분은 여기 또 일에 참석을 했어요. 그린테크라고 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이 우리 과장님 의문이 안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는 참여했는 것 관계는 지금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공법선정할 적에 보니까 이제 경북지역에 세분 그 다음에 외부업체 전국에서 세분 했는데 여섯분 중에서 이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성그린테크인가 해 가지고 인천대학교수를 하면서, 이 분은 공법선정을 하면서 한국하이테크에 만점을 줬어요. 거의, 제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에 가서 이 하이테크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선정위원이 선정을 해 주고 일을 하게 되고 이것 문제 있는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봐 가지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결과가 그래 되었다고 하면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법을 선정할 적에 공법선정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안하고 그냥 자체에서 선정을 받아와 가지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그 선정위원들 중에서 한분이 이 일에 참여를 해 가지고 도급을 해 가지고 일을 했어요. 하이테크의 일을…… 17억 얼마를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 부분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심의위원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평가를 아까 전에 모아서 한다면 며칠간을 이 사람들 기한을 주고 며칠간을 방을 잡아 놓고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찾아 가나……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이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있기 때문에 주고 저희들이 앞에 보시면 도내만 할 것이냐 도외까지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 도외까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선정위원은요. 도내, 도외 한 것은 거기서 선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 선정위원 선정은, 그런데 선정위원이 그 선정을 해 주고 일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분명 문제가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참여했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대성그린테크가 17억 얼마를 참여를 했어요. 전체 금액은…… 그건 잘못된 거죠? 봤을 적에 그리고요. 이상한 것은 보면 2008년도 6월 18일날 퇴비화 생산시설 TF팀 회의를 했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탄화공법의 장점하고 부숙화 공법의 장점, 단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당시 증인이 그때 근무할 때 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보면 TF팀의 회의결과 우리 보고서에 보면요, 하수시설담당 노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농림건설본부장 박상철, 부시장 이재수 그 다음에 시장 이정백이에요. 여기 지금 결재라인이요. 그전에 것은 잘되어 있어요. 2008년도 9월 8일 보면 하수시설담당 최정섭, 상하수도소장 성덕수, 농림건설본부장 박상철, 부시장 이재수, 시장 이정백 이런데 지금 여기서 이 싸인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TF팀에…… 이때 한번 보세요? 140쪽에…… 이재수 되어 있죠? 그러면 이재수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회의결과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결과보고했는데 부시장 이재수가 누구입니까? 이 당시에 결재 싸인이…… 아니 이런 부분이 지금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하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이정백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이재수로 왔는데 이걸 모르고 싸인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국장님까지는 위에니까 모를거고 이게 싸인을 누가 했는지를, 마지막 싸인을 하신 분은 이부분을 보고 싸인이 우리 저것도 아니고 싸인이 되었는데 그냥 막 해줬을 것도 아닐테고 이게…… 증인 맞죠? 보니까 싸인이 그래 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부분은 어찌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TF팀 회의결과 보고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위조를 했든지 아니며 뭐가 결재가 안 맞는데 이 지금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이 맞다고 보세요. 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현황을…… 서류에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결재를 하수도시설 담당자가 했든지, 그렇잖아요? 노영섭 우리 지금 면장이 하셨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여기 관계 안되었으니까 다른 분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안했으면 이정백 시장이 한 것 밖에 없네요. 마지막 쪽이니까 이정백 시장 바로 앞이니까 국장이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획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했는 부분이 자꾸 의혹이 가고 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면 이게 다 지나갔을 거에요. 이런 부분이 다 묻혀 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잘 운영된다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런 일이 없죠. 우리가 위치선정도 그렇고 어차피 잘 운영되는데 그런데 지금 위치선정도 지금 좀 전에 우리 황인수 증인도 이야기 했고 성덕수 증인도 이야기 했듯이 혐오시설을 한곳에 모은다고 뭐 낙동 갔다는데 어차피 지금 종말처리장도 혐오시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각장 때문에 1년에 5억씩 6억씩 줬잖아요. 그래 한 50억 줬어요. 지금…… 이 가는 바람에 또 낙동에 20억이라는 인센티브 더 주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 들어가 가지고 양쪽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혐오시설 지금 종말처리장 혐오시설 있잖아요? 소각장…… 거기 1년에 인센티브 얼마 줍니까? 동에 6억씩 안줍니까? 10년 줬으면 60억 줬어요. 그 부분에…… 그런데 혐오시설을 다시 또 낙동으로 엄쳐 가지고 간다고 해 가지고 그래 했다라면 그건 명분이 없어요. 이야기할 명분이요? 이 부분에도 지금 인센티브를 지금 매년 6억씩 줘서 10년 줘서 60억을 줬어요. 그 지역에 환경관리과에서 아시죠. 그 부분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준건 압니다만 얼마줬는가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이 낙동으로 가는 바람에 또 20억 줬어요. 인센티브 동네…… 그리고 또 지금 냄새난다고 거기서 막아서 공장이 안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여기서 증인대에서 그냥 막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다 녹취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증인을 요청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1차를 하고 또 끝나면 다시 2차때 다시 우리가 관여해 가지고 다시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되요. 이게…… 오늘 이야기한 것하고 다음에 이야기한 것 틀리시면요. 이게 가서 안맞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이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는 그것까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첫 번째 건조 및 소각기술이 있고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고화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탄화하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 부숙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당시에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한 절반가량을 인근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함수율이 한 80% 정도 나오면 소각장에 가져가서 소각장에서 1차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 했죠?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건조 및 소각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부숙화 탄화가 튀어 나왔죠. 건조 및 소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소각장에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시설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새로 더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건조 및 소각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냄새도 없고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왜 이 건조 및 소각방법은 빼내고 부숙화 방법, 탄화방법이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제안한 거에요. 아니면 그건 설계업체인 건화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방법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화에서 공법을 선정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이런 이런 공법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간 거고 아까전에 탄화라는게 바로 소각입니다. 바로 한번 소각해서 나오는 방법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 소각 자체가 이것도 보시면 탄화방법이 끝에 추출물이 탄화가 나와서 그렇지 바로 이게 소각 방법입니다.

정갑영위원

방식은 조금 다르죠? 이게 탄화의 추출물을 빼내기 위해서 거기에 배기가스에 RTO를 통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봐서는 그냥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 하면 탄화라는 부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니까 이 탄화의 가장 큰 장점은 탄화물을 생산해서 자원재활용을 한다. 여기에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탄화물이 탄화라는 방법이 다른 업체에서 선정이, 다른 지역에서 선정이 된거거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소각해서 재를 뿌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재활용을 하는 시설로 사업이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용을 해서 어차피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입장이죠.

정갑영위원

아니요. 이게 그러면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탄화물이 나오면요. 톤당 탄화물 가격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때 가격에…… 사용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 탄화물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탄화물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계약서에 그래 1만원 되어 있습니다. 1만원…… 톤당 1만원을 우리가 그 업체에 받고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업체에 배달을 해 줘야 되요. 이것 실어다 줘야 됩니다. 업체까지…… 운반비가 톤당 6만원이에요. 6만원 그러면 1톤 생산하면 5만원 적자를 보는데 무슨 탄화를 해 가지고 예? 그건 말이 안되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계약서에 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톤당 처리비용 받는게 만원입니다 우리가 판매비용 받는게…… 그런데 운반해주는 운반비용이 우리가 6만원씩 줘요. 톤당……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지금 운반비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자기들이 수거해 가는 걸로 지금 그때 당시……

정갑영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공짜로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발전소 이런데서는 이게 열량이 거의 없답니다. 보조 연료 쓰는데 탄화물이, 그러니까 인근 공장에서 그냥 와서 공짜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운반비를 조금만 주고 가져가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손해가 많아요. 1톤 판매하는데 5만원씩 적자를 보는 것 같으면 탄화를 해서는 안되죠. 안되고 이 탄화에 공법을, 아니 탄화공법 말고 건조 소각시설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게 건조 소각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탄화 부숙화로 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기술제한했는 업체, 이 기술제한 했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한게 아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사실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처리하는 방법외 어떤 어떤 공법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자기들이 이러한 게 있으니까 현황을 용역사에서는 여러 군데 설계를 하고 그래도 설계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회사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자, 증인께서는 이렇게는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용역사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용역사는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탄화를 하든지, 탄화를 하면 어느 어느 업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데서는 용역사한테 로비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우리 업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숙화를 하는 업체는 또 부숙화 하는 업체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저거를 할거에요. 그러면 일반 사 기업은 이윤창출이 우선입니다. 돈이 되면 그리 끌고 가요. 그 사람들은 공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용역업체나 이 탄화업체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시의 어떤 뭐 하수슬러지를 잘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진짜 뭐 깨끗한 환경에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공법사에 이렇게 의뢰를 해 놓으니까 공법사가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업체 벌써 안성에도 이렇게 하이테크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아 이 업체하고 이렇게 뭐 조인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이윤창출을 할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왜 흔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건조소각 방법을 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조소각을 해 가지고 일정량을 처리를 했었잖아요.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아무 문제없이 처리한 그런 안정적인 확정된 그런 방법을 내팽개치고 갑자기 탄화 부숙화로 바꾼 그게 잘못되었다. 제가 보기에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 자체 목적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이 우리가 나오는 하수슬러지나 모든 것을 재이용해서 활용하자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려와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처럼 부숙화라든지 퇴비화라든지 이런 식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하든지, 고형화 만든다하는 그런 식으로 해 연료나 뭐로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매립이나 이런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건조소각을 합니까? 그러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뭐 다른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 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정부방침은 그런 식으로 했고 그때 당시 한창 그런 시설……

정갑영위원

그럼 이제 증인 이야기는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조사중지

14시 01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박상철 증인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2006년 11월달에 보면 저희들이 하수슬러지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보냈어요. 과업지시서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2006년 11월인데 그때 당시 우리 4번에 보면 위치 및 시설용량 해 가지고 위치가 상주시 복룡동 환경사업소 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내 이렇게 해 놨고요. 시설용량은 1일 45톤 부숙시설 일 10톤, 퇴비화시설 일 35톤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이제……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누가 만들었죠? 과업지시서를 이 과업지시서……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과업지시서는 시에서 만들죠.

정갑영위원

시에서 만들었는데 이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상하……

정갑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증인께서 그 사업소장 하고 계셨으니까 증인께서 만든거네요. 그죠? 과업지시서를……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은 맞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타시군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이때는 하수슬러지에 중금속 오염문제나 이런 것은 거론된 적이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런 것은 뭐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부숙화 시켜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겠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그런 계획이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기왕에 한데가 있기 때문에 문경시에 우리가 견학을 벤치마킹을 가서 그것을 보고 자료 좀 달라해 가지고 자료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문경은 언제 만들었어요. 부숙화 시설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 하기 전에 시운전을 해서 하메 고형물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가져와 가지고 토론회할 때 벤치마킹 보고회할 때 그 재료를 보이고 한번 토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문경은 그 고형물로 판매를 했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판매는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생토나 화분에 얹어 가지고 사용할 그런 정도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정도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부숙시설의 것을 그렇게 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퇴비화시설 한 것까지 그렇게 하는 거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우리가 당초에는 퇴비화 부숙토 이것을 개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견학 갔는데는 부숙토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고형물로 동글동글하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퇴비로는 사용이 안되고 식생토나 안 그러면 화분 이런데만 사용 가능하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도 그런 차원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을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자원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면 국비를 받고 안 그러면 그냥 건조 소각을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환경부 지금 예산 지원방침이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원방침이 그렇게 되었었다. 위원장님 좀 있다가 운영관계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그 시공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근무하셨나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2009년도에는 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국장으로 근무하셨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2009년도 몇 월입니까?

변해광위원

7월부터 10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 2009년 7월은 제가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성덕수 과장님 증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가 보면 2009년도 6월 18일에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1권에 249페이지에 보면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해 가지고 2009년 6월 18일날 공사개요는 시설용량 슬러지 1일 25톤, 음식물 25톤 두 번째는 토목공사 1식, 건축 조경공사 1식, 기계배관공사 1식 종합 시운전 포함해서 3개월 포함해서 공사 입찰을 주었어요. 그래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이러면서 7월에 과업지시서가 내려갑니다.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는데 보면 1권에 259페이지인데 이 과업지시서 내용이 보면 이게 너무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가 아닌 사업명, 사업의 목적, 감리대상 사업의 개요, 감리용역기관 및 설계변경조건, 그 다음에 감리원 근무원칙, 상주 감리원의 현장근무방법 그 다음에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이래 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과업지시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과업지시서는 감리 부분이거든요? 시공부분이 아니고…… 시공부분은 시방서가 있고 과업지시서는 용역하고 감리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시공분야에 기계설비 분야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상주시와 하이테크…… 위원장님 이것도 질의하면 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되요.

변해광위원

그 시공분야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상주시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249…… 잠깐만요.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약서거든요. 그것은 몇 페이지가 아니고 별도의 우리가 자료 받은 계약서에 보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기술협약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약관계는 이 책자에 없고요. 별도에 보면 우리 변해광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변해광위원

우리가 서류를 받은 것 보면 상주시하고 한국하이테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건 그래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법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제품이 확정되었다는 거니까 특허로 해 가지고 특허시설해 가지고 특허 받으면 그 제품 외에는 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해광위원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에 보면 실용신안특허권은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의한 특허등록품목임. 이래 가지고 법으로 이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 견적서를 두 군데 이상 받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특허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등록해서 자기가 조달에 등록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비교견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용 특허라 하면 특허에 대해서는 다른 공법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견적을 낼 수가 없죠?

변해광위원

그럼 제가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종전에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경우고 그 수의계약을 할수 없을 경우에 제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는 30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견적서를 받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앞에 내용 읽은 것 바로 보면 특허나 이런 게 아닌 다른 수의계약을 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특허가 있는 것은 특허 다른 데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품이 없으니까 거기하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2인 이상의 견적을 필요가 없다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변해광위원

그래서 특허품을 썼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시공계약을 했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공계약을 하면서 보면 입찰을 이제 기계 부분 이외에는요. 설비 모든 부분을 대림하고 입찰을 했어요. 먼저 입찰을 봐 가지고 그런데 하이테크하고는 물품 계약을 했어요? 그건 왜 했습니까? 그렇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자기들이 물품을 현장 설치까지 포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하이테크에 자기들 현장 특허품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설치해 주는 것 까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설치품은 보면요. 시험하고 이런 모든 부분은 또 대림한테 다 내역서가 있어요. 만약에 기계를 시험가동하는 것은 하이테크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의 내역은 시공업자한테 내역서가 다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시운전비를 저희들이 할 때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비를 어차피 이 기계를 하이테크에서 설치를 했는데 시공비 부분에 시공하는 측에 다 이것을 계산을 해 놨어요. 계상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음에 가서 하자의 어떤 부분이 있을 적에 하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든요? 보면 설비하고 기계설비 이런 부분은 시공회사에 되어 있고 또 기계 하이테크 부분에 기계에 대한 부분은 하이테크에 물품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하면 이 특허를 해 가지고 전체 시공회사에 넣어 가지고 특허제품을 그래 줘서 한 시공회사에 계획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한 시공사에 줘서 시공사에서 자기들 계약사에다하고 계약을 해서 시운전을 시킬 수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경리단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불분명해요. 하자 부분이…… 지금 중간에 우리가 봤을 적에는 지금 하이테크 부분 기계가 지금 냄새가 나고 안 돌아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에 대한 시험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시공사에서 했어요. 여기는 물품만 납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 하자를 시공회사 부분의 하자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납품했는 데다 하니까 물품을 납품한데다 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은 안하는거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관, 하자 관계는 시운전을 어디서 했던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제작을 해서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는 동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도 돈은 어디서 나가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제작사에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시공사에서 하자를 할거냐? 주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게 이제 물건을 제품을 줬는데서 할거냐?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하자에 대해서는 설치 제안서대로 설치가 안되었다면 시공사가 당연히 하는게 참 그 뭐냐 제작사가 기계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설비 이런 부분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하는 게 맞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공사에서 했는데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설비에서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당장 그 기계 부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기계를 제작해 가지고 와서 설치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거기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군데 우리가 일을 줘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머지 기계를 만약에 납품 받아서 했으면 우리가 본 시공한데다가 모든걸 제재를 하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하자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시험비를 시공회사 주고 지금 시험 3개월 동안 한 것을 하이테크에서 했어요. 시험은 하이테크에서 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돈 계산은 시공회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험비를 하이테크에 줘야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어디 받든 간에 3개월은 시운전하도록 해 놨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3개월 시운전하는데 시운전 우리가 하는 공사비를 그러면 하이테크 부분 하이테크에 줘야지 그렇잖아요? 시운전 하이테크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시공회사에 계산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역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 저는 그래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조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상적으로 시험하고 제작사하고 이제 별개기 때문에 이게 시험운전, 시험이나 시험운전 이런데 대한 부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시공사로 시험비를 보통 넣어 놓습니다. 통상 그건 그런데 지금 좀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3 시험기관에 의뢰를 했다면 또 이런 조금 의혹스러운 부분이 없을건데 그 하이테크에 맡겼으니까 좀 의혹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다고 해도 큰 우리 규정상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또 배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배관은 메인시설에 대한 배관은 납품하는 제작사에 기계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외부의 사출부분 이런데 배관은 시공사로 빼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요. 계약서에 이제 이게 공사계약은 입찰된 대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물품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이테크에서 물품계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 특허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험비나 모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이 부분이 이야기가 안되요. 지금 시험 3개월 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공사비를 책정해 놨는데 공사비는 시공사에 해 놓고 하자 부분은 시험을 안했어요. 그때 3개월 동안 하며 정상적인 시험을 그래 가지고 하이테크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에요. 지금 문제가…… 만약 이런 시험부분을 처음부터 하이테크에다가 줬으면 거기서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해서 줬으면 이런 부분 하자가 생겨도 하이테크에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내역은 시공사에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험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럼 누구한테 책임지울 겁니까? 이게…… 시험비 계산은 대림에다 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대림에서 할 때 거기다 돈을 시험할 때 경비는 거기서 줘야 되겠죠. 주고 여기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주는데 그래 주는데 서로간에 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계약 이런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요구할 때는 시험부분 잘못되는 부분은 대림에 요구해야 되잖아요? 시공사에 거기에다가 측정을 해 줬으니까 시험비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연히 시험을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은 대림에다 할수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대림에서 하이테크에다가 시험을 의뢰했는데도 하이테크가 안했다면 하이테크는 3개월 동안은 시운전에 응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해 주고 시험비를 운영에 따른 경비를 자기들이 대림에서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안했다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받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계약에는 시험비 이런게 모든게 시공회사에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이테크에서 안한다 그래도 지금 계약금액은 시공회사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 둘간의 문제고 시공회사하고 하이테크하고 관계 문제이고 우리시에서 요구할 때는 시험비가 책정된데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시험비가 이쪽 편에 책정을 안한데다가 너희들 시험 안했다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대림에서 시험을 안했다면 대림에다 시험을 왜 안했느냐? 시험을 시킬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시험을 3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하이테크는 3개월 요구했을 때는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험비는 제가 시험관계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건데 시험비를 여기 시공회사에다가 계상을 해 놓고 이 하이테크에는 물품에만 물품계약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3개월 동안 하면서 정상적인 시험을 안했어요. 연속 가동 시험을 해야 되는데 보면, 탄화 내역이 보면 탄화 나온게 없어,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냥 가동해도 재료를 안 놓고 그냥 가동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시공사에 지느냐? 계상되어 있는 시험비가 계상되어 있는 시공사에 지느냐 이 물건을 제작한 제작사에 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이것 시공을 만약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공사에서 시운전을 거기다 돈을 주고 안 시켰다면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시운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회전을 했든 시험을 했다는 자체는 내가 봐서는 돈을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시험비를 거기 줬으면 대림에서는 3개월 설치는 이 사람들이 했지만 가동 정상적으로 되는가를 체크하도록 시운전에 줬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걸 감독하라고 감리단을 둔겁니다. 감리단은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감리를 당연히 시켰어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3개월 시험운전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일지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시험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연속가동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름하든지, 24시간 하든지 그 하루에 쓸수 있는 25톤을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했어요. 그 부분을…… 그럼 제가 묻는 것은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공사가 져야 되느냐? 이 하이테크에서 져야 되느냐 제작사에서 져야 되느냐? 이게……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이테크나 그 시공사에다가 하자 아니면 중간에 안했는 부분에 대해서 안했으니까 그에 대한 시험비에 대해서 그만큼 안했으면 환불받아야 되죠. 돈을…… 시험비는 책정해 줬는데 시험을 안했어요. 1억을 책정해 줬는데 시험을 3개월 동안 이러 이러하겠다 해서 시험을 시켰는데 시험을 안했어. 그 만큼, 지금 자료상 그러면 이 돈을 환불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안 했으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까 전에 책임 한계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리단과 시공사, 제작사의 감리단 3개월 시운전을 하도록 저희 과업지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감리단은 그때 가서 감리 안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시험비에 대한 이게 내역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을 공사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공사 정산할 적에 안했으면 빼잖아요? 다 이것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만약에 조금 전에도 감리, 시공사에서 제작사에 시운전비를 봐주고 시운전 하라 했는데 시공사에서 시운전비를 안주고 안 시켰다면 당연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모르죠.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고 아니 돈을 줬는지, 안줬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금 돈은 계상이 되어 있는게 시공사로 되어 있고 시공사하고 하이테크하고 돈 관계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게 줬는지 안 줬는지를…… 계산은 이제 시공사에 되어 있어요. 대림에…… 그러면 여기서 했는데 정상적인 시험운전을 안했어요. 여기 지금 자료상에 보면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상해 놓은 시공사에 책임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 이 기계를 설비한 기계설비회사에 책임을 지울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비용 관계는 만약에 안 썼다면 대림에서 그때 당시에 돈 지출 안하는 게 맞고 정산했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봐서는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닌 3개월을 봐 줬다면 당연히 3개월을 시운전을 시켰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는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인계시키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받고 시운전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시운전 했어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시방서에 되어 있는 연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했어요. 정상적인 하루에 25톤의 물량을 탄화를 시켜야 되는데 25톤을 안했으면 시운전 하루에 3톤, 2톤 해서 시운전 3개월 해 가지고는 그게 시운전 아니거든, 정상적으로 우리가 25톤의 물량을 소화시키기로 했으면 25톤의 물량을 넣어 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시운전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만약에 물을 퍼는데 한시간당 1톤을 퍼야 되는데 뭐 0.2톤 퍼고 안하다가 또 퍼고 이래 가지고 1톤을 맞추면 안되거든, 그래 하루에 25톤을 우리가 탄화할 수 있는 시험을 했어야 되지 계속 그런데 그게 안 되었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랬을 때는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갑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설계 시험비를 누구한테 다 줬느냐를 따진다면 대림에 시공했다니까 대림에 시공사에다가 줘서 시공사 들어간 게 시운전비를 줘서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고 하이테크 제작사는 3개월을 시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비는 여기서 받아서 하라는 것, 우리가 직접 주지는 않지만 여기서 받아서 시운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시운전해 줘야 되고 감리단에서는 이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단 3개월 정식 가동이 되는거를 하고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감리단에서도 3개월 정상적인 시험운전하는 것을 확인을 안했고 그 다음에 시운전했는데도 이 두군데에서 돈은 대림에 주고 시운전을 하이테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어요. 제가 보기에, 보면 지금 3개월 동안 했는 자료를 보면 나와요. 한번도 해 가지고 탄화된 제품이 나온 게 없어, 3개월 동안 거기에…… 그러면 시운전을 해도 안했는 거라 그냥 하루 돌리다가 말고 세 시간 돌리다 말고 이래 해 가지고 3개월 그냥 시간만 보냈어요. 3개월 동안 시험성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시험성적서가 거기 보면…… 이랬을 때 책임을 대림에서 지느냐? 하이테크에서 지느냐?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3자에 어떻게 지시가 되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죠. 그건 책임을 공무원에서……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감리단과 시공사, 제작사 3사가 앉아서 모니터링이 나와야 되겠죠. 누가 책임을 져야될까는 3사가 앉아서 결정지어야 될 감리단에서 감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면 감리단이 책임져줘야 될 것이고 제작사에서 해야 될 것을 안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작사 시험해야 될 거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작사는 이게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작사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3개월 시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만약에 돈을 안 줘서 안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러면 시공사가 돈을 안준 시공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시험은 자기들이 운전하는데 있어 시공사가 돈을 안줬기 때문에 안했다라면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죠. 시운전비를 받아 놓고 돈 안 줬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문제가요. 시험운전때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시험운전을 제대로 안하고 감리단에서 준공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이게 준공서를 넣었어요. 만약에 시험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는데 준공해 줬으면 이게 준공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안되는거를 빨리 줬으니까 만약에 1월 5일날 이게 준공인데 준공기한인데 그때 맞춰 가지고 3개월 전 그때부터 맞춰서 1월 5일날 준공해 줬어요. 보니까 딱 맞춰서 그러면 안되었으면 그 뒤에부터 이게 안돌아 가면 이것 준공을 안해 주고 우리가 연체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줬어요. 그때, 급하게 해 줬어요. 1월 5일날 딱 해 줬어…… 시간 맞춰 가지고 3개월 전부터 시험운전을 한다고 일정이 다 맞아요. 보면…… 그런데 시험운전한 거는 맞는데 정상적인 시험운전은 안했어요. 정상적으로…… 연속 가동했다 연속가동 안하고 그냥 뭐 두시간 하다 그만, 또 세시간 하다 그만, 기계 불만 붙였다가 기계만 돌리다가 공회전만 했다가 마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준공했을 때까지 전체적인 것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증인한테 묻는 것은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를 뭐 공무원이시니까 알잖아요. 이랬을 때는 책임 이래이래 진다는 그것은 그때 자리에 없어도……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기술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 감독을 해서 시운전하고 전체해 가지고 준공처리할 수 있는데까지 책임 여건은 감리단입니다. 일단은 감리단에서 그렇게 줬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감리단에 책임을 지우면 되겠네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감리단에 줬고 감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을 안한 공회전만 했는 것을 했는 걸로 인정을 해 줬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업지시서 전체적인 내역이 있는 것을 안 시켰다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만약에 내역에 있는 것을 안 시켰으면 우리가 원래 정산할 적에 돈을 받아 내야 되잖아요? 예? 안 했으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내 말은 3개 사가 시공사와 제작사, 감리단을 3사가 앉아서 했을 때 원인규명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그 파악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로서는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시운전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총 공사금액에서 3개월 시운전비용까지 합해 가지고 공사비가 나갔잖아요.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전체 거기서 어떤 부분만 나갔는지 그건 자세하게……

정갑영위원

저희들이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입찰에 붙이는 사항해 가지고 라번에 보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시운전기간까지는 공사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따로 이제 시운전비가 따로 지급이 되면 안되죠?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에요. 이 금액을…… 그렇죠? 증인 한번 봐 봐요? 249쪽에 한번 봐 봐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200……

정갑영위원

49쪽……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249쪽에 착공일자 30개월(종합시운전기간 3개월을 포함한다.) 30개월 내에 포함이 되어야 되죠.

정갑영위원

포함되어 있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따로 이 공사를 완료를 하고 준공을 받기 전에 시운전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이 회사가 내야 되죠. 일단은…… 일단 도급받은 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시운전을,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설치를 다해 가지고 완벽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게 맞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돈을 내면 안되죠? 따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그 논란이 되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장 쟁점으로 찾는게 이겁니다. 이 공법회사에 문제로 인해서 이 기계가 안돌아가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운전기간을 마치고 TSK워터로 업체를 변경했잖아요? 운영회사를……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운영회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해 가지고 이 TSK워터라는 이 회사가 운영미숙으로 기계가 안돌아가는 건지 그걸 우리가 최고의 논란거리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1차적으로 증인 거기 계시니까 물어보는 것은 이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특허공법을 건화에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사는 대림에서 해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이 시운전기간 3개월 동안 제가 봐서는 거의 못 돌렸습니다. 거의 못 돌렸어요. 그리고 이 가동을 하다가 불도 화재가 세 번이나 났죠. 화재가 세 번이나 났습니다. 이제 바뀌었을 때 소장님 바뀌었을 때 세 번이나 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이테크가 원래는 이게 특허에 의한 기술이지만 운영은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같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기술이전 협약서에 상주시 공무원이나 상주시장이 이제 지정하는 업체 그러니까 업체를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 기계가 원활히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술이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특허라는 명분으로 이 회사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어느 업체나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에 이 업체만 운영한다면 이 업체가 요구하는 돈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비가 1년에 30억 든다. 이 입찰 붙이면 뭐 20억까지 할수 있는데 30억 든다. 이러면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로 봐서도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입찰을 붙여 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면 그 회사에 줄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노춘희 소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노춘희 증인 나오세요.

정갑영위원

증인이 근무할 때 이 TSK워터로 넘어 갔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임자입니다.

정갑영위원

그 전입니까?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전에는 누구죠?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 소장이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이 시설이 화재도 나고 뭐 많이 더 부실하다. 도저히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이 시설 못 받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정갑영위원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공문을 그렇게 보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하이테크로 보냈어요. 공문을…… 그러니까 하이테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할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운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회사가 바뀌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거다.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폐에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못 받겠다 하는데 강제적을 떠 맡긴 사람은 누구에요. 축산환경사업소로…… 하수슬러지 운영 부분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처음에 할때부터 축폐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된거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부실해 가지고 못 받겠다. 했거든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는 인수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당신들이 주관 부서니까 하자보수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하자보수도 안 받고 떠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서류를 한번 살펴 봐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정갑영위원

인수인계할 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인수인계할 때는 서로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쪽으로 당초에 목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넘겨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정갑영위원

그래 최종 결정은 누가 했어요. 그것을 그리 넘기라는 것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최종 결정은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했죠. 그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문제가 더 큰거에요. 여기 축산환경사업소 보다도 왜냐하면 이 건물이 이 기계설비가 완벽하게 가동되었을 때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시험운전 기간에도 화재도 세 번이나 났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하루에 세명이 시운전을 했는데 30분 운전 하는 것 잠깐 틀었다가 끄고 지나간적도 있어요. 여기 시험 그거에 보면요. 그리고 일지에 보면 이게 두달 넘게 했죠. 일지에 보면 이게 처음 시운전을 언제 했는가 하면요. 2011년 12월 6일날 했습니다. 12월 6일날 해 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이제 2012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했죠.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3개월 했는데 처리했는 톤수가 몇 톤인가 하면요. 147톤입니다. 3개월 동안 슬러지를 처리한게…… 그러면 시운전 물론 앞부분은 기계를 셋팅하기 위해서 무부하로 하잖아요. 기계가 그냥 돌아가는지 정상적인 RPM은 맞는지 이런 것을 죽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셋팅이 되고 나면 부하운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부하운전도 일반적으로 부하운전이 아니고 여기 보면요.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요. 시운전 및 각종 시험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해 가지고 기밀시험 해 가지고 나번에 해 놓은게 시험압력할 때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상용압력의 1.5배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기계설치 시방서입니다. 시방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정격용량을 말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돌리는 그 용량…… 이 정격용량이 우리가 25톤 되어 있습니다. 일 25톤, 그러면 1.5배의 압력을 시운전기간에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용 가동을 할 때 그 기계가 무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기계를 최대한 높혀 가지고 압력을 최대한 받았을 때 이 기계가 안전해야 되요. RPM 좀 낮아지고 하면 이제 돌리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슬러지를 넣어서 부하운전을 해야 되는데 부하운전을 안했어요. 부하운전을 하더라도 3시간 하다가 잠깐 치우고 24시간 연속 부하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24시간 연속 부하운전도 그러니까 1일 25톤을 이제 25톤이라든지 120%까지 땔수 있으니까 30톤까지 땔수 있으니까 30톤까지 땔수 있습니다. 저 기계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그러면 한 30톤까지도 한번 때 봐야 되요. 그러면 1일 20톤도 때 봤다가 그 다음날은 25톤도 때 봤다가 그 다음날은 30톤까지 한번 때 봤다가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간 계속 운전을 해 가지고도 이 기계가 아무 무리없이 잘 돌아간다. 배출되는 가스에서 냄새도 안나고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기계가 OK되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지 이게 그것도 안하고 준공검사를 내준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증인 생각 어떻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기계 시운전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모든 것을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보면 업무담당자도 그냥 연락관이지 그게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감리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게 뭐 가동이 안되는데 축폐로 옮겼다고 하고 뭐 그런 말씀도 실제로 봐서는 감리단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한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그게 하자가 분명하고 있다면 넘긴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맞죠.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1차적인 최고의 책임은 책임감리단에 있는 것은 맞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전부다 책임감리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은 책임감리를 주면 그 전체적인 진도가 얼마 되었는지 이런 현황 파악 정도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특위를 하고 하면서 책임감리단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증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리들을 어떻게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마 책임감리를 하면 감리계약에 그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감리소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자기들이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게 되어 있지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걸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받은 것 있습니까? 그 자료를…… 책임감리단이 그 감리를 올바르게 못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감리도 뭐 계약사본……

정갑영위원

계약서 아직 없어요? 그걸 저들 찾으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 했어요?

정갑영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요.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요. 감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제재할거냐? 행정조치를 할거냐? 아니면 변상을 할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하메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용역을 소홀해 가지고 뒤에 보면 시운전 및 준공검사업무를 소홀히한 책임감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벌써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서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알겠다. 뭐 내용 파악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는 거죠? 업무가 지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벌점 부과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벌점 부과를 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이 부분은 조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해가지고 벌점 부과조치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고 건설국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협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협회보고하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그래 일단락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증인이 여럿 계시니까 이 업무가 어느 분 할 때 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근무하신 분 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도 누구……
성태

김성태위원

공사할 때 하도급 관계는 누가…… 그때 공사담당하신 과장님은 누구셨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2011년도……
성태

김성태위원

11년도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황과장님…… 황정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2011년도……
진욱

김진욱위원장

8월부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2012년도 근무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공사중에는 증인이 그때 담당업무 담당하셨다.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공사했을 때는 그게 2012년도초까지 되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요. 이렇습니다. 오전에 조사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공법선정과 관련한 자문위원 이미란이라고 인천대 겸임교수하고 대성그린테크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도급을 받았어요. 하도급 받은 내용이 18억 5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하도급 받아 가지고 대림 원청회사로부터 대림건설로부터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고 의심을 받을만하고 좀 이렇게 도의적으로 해이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라요. 어떻게 공법선정한 사람이 같이 공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되요. 그렇잖아요? 공법선정한 사람도 있고 또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그 사람이 시공한다는 것도, 원래 하도급하면 다 보고되잖아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감리를 줬고 이래서 그냥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책을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죽 해 나오던 것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하도급 관계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전에 어느 분 하셨습니까? 성 소장님 하셨습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금 증인으로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종범 증인……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미란 인천대 겸임교수로 되어 있고 대성그린테크의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 분이 공법선정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적정성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한 18억 5,000만원 어치 공사를 했어요. 이게 정당한 이야기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는 당시에 제가 2010년 8월부터 11년도 7월까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제가 갔을 때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갔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토목할 때 같이 기계설비도 병행해서 했는 것 아니……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잠깐 동안 11개월 동안에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한 사항 이런 것은 없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전에 계약을 했었다.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모든게 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계장 이진두 우리 증인이 그 당시 담당계장하셨네요? 2000……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셨네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진두 계장이 201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2013년도요?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월 1일부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때 담당계장은 황택련 계장이 2010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니까 거의 담당을 하셨네?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성태

김성태위원

증인은 그 당시에 건설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보고 있었다. 예?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렇죠.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사항을 그때는 몰랐어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직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법 선정할 때 어느 분이 저거를 하고 했는 이런 연속성이 계속 있었으면 알수 있었겠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것 감리를 총체적으로 다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사 일어나는 상황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되었고요. 그래 법률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하자가 있는 부분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법률적으로는……
성태

김성태위원

딱 부러지게 안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이게 도의적으로라든지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선정위원이 다시 또 하도급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또 아울러 공직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있어 가지고 내가 몰랐든 알았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에서 어떤 범죄 사실을 했을 때도 모르고 내가 일을 저질러도 그건 법에 위반되면 내가 잘못한거에요. 관계가, 그렇듯이 공직자는 이런게 있으면 당연히 안다라고 저들 보는거에요.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잖아요? 물론 실무자가 감리도 다 주고 감리단에서 감리하고 내용을 깊이 모르고 그렇지만 서면상으로 하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면 하도급계약사항을 담당부서에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준공할 적에 담당하신 과장님? 황정운 증인께서는 이게 시운전을 다한 후에 준공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준공하고 시운전을 해야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보통 시운전까지 다 끝나고 준공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래 준공은 시운전이 완비되고 검사가 다 되면 우리가 준공을 해 주는게 맞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그래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공사기간이 2012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준공기간이, 그런데 시운전을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11년도 12월 5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했어요. 시운전 일지를 보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1월 5일 준공날짜인데 2012년 2월 28일까지면 한달 20일 정도를 준공한 후에 시운전을 했어요. 시운전 일지에 보면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보세요? 계약상은 2012년 1월 5일까지거든요. 준공날짜가…… 실제 준공날짜가 그래 가지고 총 준공날짜가 검사를 마지막에 했어요. 지난…… 그런데 이게 시운전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 기한을 맞춰서 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우리한테 줬는 자료는 언제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이 3월 5일날 되고 그 안에 끝난 걸로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시운전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계약서상은 보니까 1월 5일인데 그러면 3월 5일까지 연장을 해 줬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연장해준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2월 28일까지 시운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연장을 해 줬어요. 아니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마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 그 당시 감리원이 연장 사유 있어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공사 초기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축폐하고 이런데 공사초기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집회하고 이런게 많아 가지고 그 기간만큼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이게 뭐 공기연장은 지금 그 부분이 일반 우리 택지안이거든…… 그렇잖아요? 나머지 중지가 되어도 터파기하고 할수 있는 그 내에서 하는데 안에 다른 시설하는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3월 5일까지 연기를 해 줬다는 것은 저도 서류상은 1월 5일이 준공인데 3월 5일까지 두 달을 연기해 줬네요? 세 달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래 90일을……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이 준공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연기해 준 것 밖에 안되요. 2월 28일까지 시험운전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연기를 해준거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을…… 그러면서 지금 우리 그 당시에 누구죠? 공사감독했어요. 그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연락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담당하면서 시운전하면서 좀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도 지적했듯이 시운전 했는데요. 여기 나온 탄화시설인데 탄화부산물이 하나도 발생 안했어요. 그러면 시운전 안한거나 마찬가지거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저희가 탄화를 140……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140톤을 탄화시설을 했는데 부산물로 나온게 없어요. 떼기는 뗐어. 그럼 부산물이 나와야지 이게 탄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 목적은 탄화물이 목적인데 탄화물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남동발전소에 파는 게 목적인데 탄화물이 제대로 생산이 안되었으면 아무리 가동을 했어도 그건 가동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가동은 했어요. 제가 보니까…… 가동했는데 지금 탄화물 발생량이 하나도 없어요. 가동은 했어, 147톤을…… 그러면 이것 뭘 보고 준공해 줬어요? 탄화물 정상적인 탄화물이 나오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서류상을 봤을 때 거기서 지금 서류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탄화물이 발생된 게 147톤을 만약에 우리가 탄화를 했으면 10% 했으면 14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최소한 탄화물이…… 그렇잖아…… 그런데 14톤이라는게 나온 게 지금 여기 우리 시험운전한데는 하나도 없어요. 중간 중간에 5톤을 때서 하면 뭐 5kg이 나오든지 얼마가 나오든지 이게 나왔어야 됩니다. 탄화물이…… 발생되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탄화물은 일반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걸 지나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서 다 되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지금 우리 요구하는 건 지금 그동안 준공해 주고 한 이 서류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에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시운전기간에 축산환경사업소 직원들 입회하에 시운전을……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인은 나가고 되었고 우리 담당과장님 답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봐 가지고 3개월 동안 시험운전을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의문이 가는 것은 1월 5일까지 준공기한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3월 5일까지 준공을 연기를 줬어요. 뭐 집회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3개월 동안 탄화시설을 가동했으면 147톤을 태웠어요. 그러면 부산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탄화물이…… 탄화물이 하나도 안 나왔으면 이건 엉터리 시험가동이죠. 봤을 적에…… 이래 가지고도 이게 준공처리가 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감리도 문제지만 이 서류를 마지막까지 봤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를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보니까 시운전해 가지고 12월, 처음한 게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했어요. 했는데 슬러지는 들어왔어 147톤이, 기계는 돌렸어요. 탄화물, 우리가 요구하는 이 탄화물 이것 원래 우리가 탄화공법 선정할 때는 탄화물 이것 때문에 특허라는 점수를 더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탄화물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시운전 할 때 이 맞는 탄화물이 나와야 되죠. 안 나온걸 가지고 준공처리를 줬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책임감리를 줘도 과장님 봤을 때 잘못되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사유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여 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유가 있든 우리 일지로 봤을 적에 시험일지로 봤을 적에 잘못 되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마 뭐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서류가 없는데 무슨 또 우리가 나왔는데 기록을 안해 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탄화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안 나왔든지 나왔든지 간에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계에 지금 저거만 들어갔는지 슬러지만 기계에 들어갔는지 탄화가 하다가 안되어서 다시 빠꾸를 했는지 이것은 모르는거라 우리가…… 141톤이 들어갔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41톤 나무를 태웠어요. 슬러지는 아니고. 그러면 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141톤 나무를 태웠는데 재가 없어, 그러면 태우다가 그냥 생나무 안타서 다시 빼내서 다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 서류를 봤을 때는 그래 밖에 못 봐요. 지금…… 탄화하다가 안되니까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슬러지 140톤 들어간 것 빼내고 12월 5일부터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맞췄어요. 서류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슬러지가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죠. 분명하게 태웠는데 이게 탄화물이 없고 재가 없어, 그러면 이걸 다시 넣은 것을 안 돌리고 뺀 것 밖에 없죠. 계속 그러면 공회전 밖에 없어요. 여기 이것도 봐 가지고 시험일지를 우리가 이게 맞는게 계속 공회전만 했으니까 탄화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3톤 태웠는데 탄화물이 나오겠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는 그 당시에 탄화되어 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가지고 온 건 본 기억이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본 기억이 그래 그건 맞는데 그게 정상적인 탄화물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탄화물인지 이게 여기에 나와야 될거잖아요. 탄화물이 나왔으면 이게 탄화물 우리가 요구하는 어차피 이게 저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탄화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재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발전소 가 가지고 열 효율을 내야 되는 열 효율이 나오는지 이 탄화물을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탄화물만 생산되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나왔으면 정상적인 시험운전 했으면 탄화물이 발생이 되면 탄화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이게 열 효율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봐야지 이것까지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이죠. 그냥 재만 나왔다고 해 가지고 기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못 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일단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문이 가는거에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공기를 90일 연장해 줬어요. 이야기 했듯이 그 앞에서 집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해 줬는데 탄화를 했어, 돌렸는데 탄화물이 발생을 안했어, 이게 다 의혹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준공을 안했으면 지체상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만약에 90일 연장을 해 줬으면요. 이게 한 60일 이상 넘어갔으니까 1월 5일인데 2월 25일까지 해 가지고 해 줬다고 해도 최소한 50일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80 몇 억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지체상환금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봤을때는 우리 책임감리가 봐줄 수가 있어요. 물어야 되지 그러면, 만약에 90일 공기를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 시험가동 기간을 잘못했으면 그 만약에 90일 같아 봐요. 만약에 이게 안되었어 계속…… 또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요. 그후에도…… 그러면 이게 가동될 때까지 해 가지고 만약에 한 6개월 정도 공기가 넘어 갔으면 분명 6개월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으면 엄청난 거에요. 돈이 몇 십억되요. 그렇잖아요? 얼마입니까? 지체상금이 하루에 1,000분의 3이라요? 지금…… 1일 지체상금 있잖아요. 얼마…… 금액대로 봤을 적에 1000분의 3인가 1000분의 1인가 안됩니까? 그게 하루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일찍 준공처리해 줘 가지고 책임감리가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시에서 그만한 손해를 본겁니다. 그리고 그후에 안 돌아간 것까지 다하면 시운전 3개월, 그 다음에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4개월 공동 운전한 것 까지 다 하면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지체상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제가 볼때는 의혹이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책임감리가 책임지든지 누가 책임지든지 간에 시공사가 지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책임감리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이 서류상 봤을 적에 아니 우리 박상철 증인 답을 해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그래 지금 탄화부분에 우리가 1월 5일까지 준공인데 3월 5일까지 연기를 해 줬어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1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운전을 했어요. 이때 147톤을 우리가 슬러지를 넣었는데 탄화물이 하나도 발생 안했어요. 지금 이 자료상은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이게 서류로 본다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있고 연기관계는 또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니 그건 여기서 왈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시험가동을 1월 3일까지 끝냈으면 별 문제가 안되요. 그런데 12월 28일까지 하고 3월 5일까지 준공 맞췄어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언제 연기를 해 줬는지 서류를 받아 보면 알겁니다. 연기를 만약에 초반에 바로 해 줬는지 1차 때 아니면 마지막 때 초에 가서 해 줬다고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시운전 일지 보면 지적하신 부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감리단에서 작성한 서류인지 지금 토목현장에서 작성한 서류인지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감리단 도장이 없어요. 여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보면 시운전 담당하고 현장대리인이 했는거에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요. 여기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확인을……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여기 기록으로 보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잘못되었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우리 하수슬러지가 발생을 하면 전에는 뭐 우리 소각장에서도 처리하고 외주처리도 하고 했지만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이 시설로 전액 보내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수슬러지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축산환경사업소로 전액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지은 것 아니에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갑영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잘 시운전도 하다 보니까 잘 안돌아가지 그 다음에 민원발생해 가지고 안 돌리고 해 갖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외주처리를 했죠? 증인이 거기 소장으로 계셨을때도 그렇게 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외주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정산을 했다고 쉬는 시간에 증인한테 물어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네 그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외주처리를 하고 외주처리에 대한 비용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운전을 한 그 기간이라면 시운전한 회사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TSK워터가 운영회사로 바뀌었다면 TSK워터한테 받아야 되는 비용은 맞죠? 우리 과업지시서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것을 한번 직접 이제 3권인데요. 3권 23쪽 보면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 및 수탁협약서 체결 부적정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 있어요. 그 2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다섯째 줄에 보면요. 회계과로 요청하면서 민간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지침중 제1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2항 19조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해 놨어요. 단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 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해 놨어요. 단 외부 반출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미처리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을 정하여 공고를 했어요.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축폐 계약한 거죠.

정갑영위원

아니죠. 이것은 우리 과업지시서라요. 협약을 이렇게 해라. 회계과에서 한 거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내 보냅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축폐에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계약을 한거잖아요?

정갑영위원

아니 이 문구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로 내려보낸거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해당되는게 지금 현재 탄화하고 이런 것을 축폐에서 위탁을 줄 때 계약한 거……

정갑영위원

그렇죠. 원래는 축폐에서 그렇게 해야 되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축폐에서는 만약에 이제 하수슬러지가 자기 축폐로 와 가지고 이제 처리를 못하잖아요. 처리를 못하면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든지, TSK워터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처리 못하는 것은 우리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지금은 당분간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고 위탁을 하고 또 위탁한 그 비용은 자기들 용역비에서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문구가 협약을 하면서 TSK워터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 문구를 뺐습니다. 그것은 증인 소관은 아니에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이 문구를 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환경사업소로 전량을 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외주처리를 했죠. 축산환경사업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처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외주처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진들농산하고 진들바이오 이런데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걸 했다는 이야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축산환경사업소로 떠밀었어야 되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자기들이 이것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 이유가 뭐라요. 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야될 부분을 이 슬러지를 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외주처리를 위탁처리를 했어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이유를……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처리한 것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생각이 안납니다.

정갑영위원

처리를 하고 지급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축산환경사업소로 넘어가야 되고 일단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안되었을시에는 위탁받은 회사가 자기 용역비에서 차감해 가지고 재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상주시는 친절하게도 그 회사는 가만히 있고 기계도 안 돌리고 고정비용은 다 받아 가지고 가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따로 재위탁처리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을 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 우리가 감사요구를 했잖아요? 감사요구를 하면서 감사실에서 이제 이 부분을 밝혀냈어요. 밝혀 내면서 마지막에 연속식이온교환스크레버 설치하는 기간이 있었죠. 석달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RTO 세라믹 교체하는 기간이 며칠 있어요. 그 기간에 처리한 것 그 기간에는 처리 안했죠. 그것을 수리하느라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축폐에다가 이야기 할 부분이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급되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예산 그것은 차후에, 지금 시설까지만 오늘 좀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산은 그때 준공된 후에 그 다음 예산이잖아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 시점에 있었으니까 그 시점에 있었으니까 이 비용을 왜 해 줬는지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까? 왜 축산환경사업소로 줘야 될 부분을 안주고 외주 위탁을 직접 줬는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서류를 보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

정갑영위원

서류를 보시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위탁을 준 것 자체 기억을 못해 가지고 증인한테 물으니까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 부분에 오면 이게 뭐 지급하는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가지 아까 감사계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잠깐만요. 휴식을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조사중지

15시 34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시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전병순……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전병순 우리 담당관…… 예. 증인……

정갑영위원

저번 저들이 의회에서 이제 시 자체 감사를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했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결과에 보면 이제 전면 책임감리 용역업무 소홀해 가지고 주식회사 건화 대표이사 노정래씨한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있지요?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조치사항이 조치하라하는 사항이 보면 주로 행정처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손해 본 부분 이런걸 변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그 관계까지는 저들이 업무적으로 이제 그게 보면 기술적이 요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이제 보면 지금 현재 한국하이테크하고 그쪽에서 또 서류를 안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저런게 있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뭐, 시험전 부적정해 가지고 확인거부도 뭐, 한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래서 저들이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들도 이제 이 감사가 끝나면 또 이게 정상화 안 되면 감사라든지 또 제3의 기관에 또 그 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때 맡기는 걸로 하는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자체감사의 미진한 부분은 그때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저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설계도 건화에서 했고 뭐, 물론 특허공법은 이제 그 탄화기술을 하이테크하고 손을 잡아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뭐, 건설은 대림에서 했지만 그런데 이제 감리를 설계업체가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문제 있는 부분을 거의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해주고 자기들이 감리사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설계 공법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설계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일단 책임관계는 저들이 이제 감사부서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자체감사 3개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미진한 부분에 이런 거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시하고 그 전면 책임감리사하고 이렇게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감리부분이 뭐, 소홀히 한다든지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병순

전병순새마을관광과장

저는 그거까지는 제가 그 뭐, 세부적인 거 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도 2개월 동안 또 5급 교육을 갔다 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총괄적인 사항은 감사계장이 이제 모든 책임을 반장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5명이 했기 때문에 그래 저는 큰 타이틀 큰 틀에서 관리조치하고 큰 흐름만 제가 집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증인 수고하셨고요. 여기 책임감리가 9월……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구한테 합니까?

정갑영위원

아니요. 9월 18일부터 했으니까 이게 9월 달에 2009년 9월달에 상하수도사업소에요? 성덕수 과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성덕수 우리 정 위원님께……

정갑영위원

용역명이 이제 상주시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이렇게 줬잖아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제 건화에 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회사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하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당연하지요. 그 규정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거 이런 걸 전체 보고를 하고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그 발주처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감리회사에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도 제가 보니까 감리회사에는 거의 안내고 거의 공법사인 하이테크에만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법사인 하이테크는 뭐, 우리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때는 TSK워터로 넘어갔을 때니까 우리는 운영회사가 아니니까 뭐, 문제는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문을 회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리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제가 그 있을 동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치할 사항은 없었든 걸로 알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그 감리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욱 조사를 하면서 나온 그 내용들은 이게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건화에 책임이 뭐,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내부적인 거는 내부 공법사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다툴 일이지 우리가 그거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책임감리 회사를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변상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 또 저 있을 때 문제가 있었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감리사에서 하느냐! 제작사서나 시공사에 어느 쪽에서 하거나 3사에 한번 미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래 하고 저희 일단은 감독에 총책임 감독의 책임은 감리사에 있었기 때문에 감리사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아마 아까 전에 말했든 뭐, 하자가 있는 걸 준공을 했다든지 이런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서 당초에 감리단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는 감리사를 대상으로 해서 법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뭐, 시공의 문제라든지 뭐, 공법의 문제 그거는 감리사하고 뭐, 시공사하고 공법사하고 자기들끼리 하든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리사를 우리시에는 뭐, 법적인 소송까지도 이렇게 빨리 준비를 하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뭐, 생각해 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답을 바로 하라. 하기가 좀……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들어 가시고 감리단이 환경과장님하고 최병찬 지방시설서기보하고 황택련 지방시설주사님 여기 나오셨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감리는 그때 당시에 건화가 했지요? 그때 그 이 시운전계획서에 의하여 감리단과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서 준공을 내줬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공무원은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약관이기 때문에 입회 정도는 이제……

변해광위원

아니요. 그 준공검사를 하기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감리단과 감리단의 관계측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합동으로 기계성능을 다 실험, 실험해서 준공을 해준 거 아닙니까? 최병찬……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예.

변해광위원

제가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황 계장님은……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게 이제 저들은 실질적으로 입회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 할 때는 같이 있는 거는 같이 봤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가면……

변해광위원

아니, 우리도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연속 운행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우리들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또 그 과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다 시험성적을 거쳐서 했는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연락관으로서 거기 입회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외관적인 거 외에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적으로 파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변해광위원

1권에요. K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012년도 2월 9일부터 2012년도 2월 10일 사이에 검사를 해 가지고 이 합격을 해줬어요. 합격을, 국가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합격을 해 줬어요. 이런 것도 다 하고난 뒤에 우리가 다 해줬을 거 아닙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맞습니다. 그거는 한국산업기술 실험원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검사라든가, 성능 규정 도 시험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준공해 가지고 현장 가서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입회만 했는 거지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들한테 왔거든요. 모든게……

변해광위원

문제가 없다하는 거는 감리단에서 없다는 거예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아니요. 그거는 이래 그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국산업기술실험원에 의뢰를 해서 그 성능이라든가, 아니면 기계 돌아가는 거 모든 검사를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거기서 결정을 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들은 거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준공을 했는 겁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그때 그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또 이 공정별로 절차의 절차를 이래 같이 감리단과 합동으로 체크 체크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거기참석한 관계공무원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렇게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변해광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감리단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거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괜찮다는 저게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를 우리가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준공검사 내기까지 과장님은 지금 제 역할을 다 하고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책임 없다는 의미보다도 그 구조가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 감리단에서 해 가지고 오면 아! 준공을 했구나, 그냥 그 정도이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변해광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면 일단은 어쨌거나 이래 했을 거나 저래 했을 거나 그 OK해준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감리단에서 그래 했다. 그래 인지를 하고 있지요.

변해광위원

황계장님은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닌데요. 저들 공무원으로 봐서는 일단 그 책임감리라 하는게 모든 책임을 전부다 감리단에 다 줬는거거든요. 줬는 거고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 계장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했다. 그래 제가 물었을 때 다 했습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 책임을 다했다 라는 거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관례적인 일이지마는 저들 24개 읍면동 중에 그 당시에 15개 읍면동에 사실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BTL 업무를 직원이 없어서 직접 맡아 가지고 하루에 그 민원전화가 50통내지 60통 오는 상태에서 이거를 책임감리 줬는거 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사실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요. 책임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들이 이 책임감리를 전면적으로 해서 이 기계성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우리시가……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 책임감리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과장님 책임 있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요. 당연히, 무한 책임이니까 공무원이 책임 없다고는 할 수 없……

변해광위원

황계장님은…… 황택련 증인은 어떻습……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최주사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잠깐……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뭐, 핵심 사항하고 좀 이래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세 분 다요. 그 당시에 황 계장님은 공사를 직접 이래 감독하고 그렇게 하셨지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했으니까 이게 보면 그 용역금액을 말입니다. 기술용역 설계금액도 그래요. 하수슬러지 생활쓰레기설치 및 기본실시설계용역해 가지고 뒤에 보면 산출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엔지니어해서 이제 얼마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2억 9,600만원이 설계비가 되었는데 아! 친절하게도 뭐, 사정은 한 푼도 안하고 2억 9,600만원 그대로 다해줬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개인 입찰붙이고 그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건화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건화에서 감리를 했어요. 설계를 잘못했을 때 우리 그 손해를 끼친다든지 물량 같은 걸 잘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원래 검토할 의무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요?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설계내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거 같으면 당연히 그거는 변경을 해야 되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변경만 들어가면 됩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아니, 당초 용역 지금 그 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건화에서 이제 이걸 일괄 도급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잖습니까? 그 뭐, 플랜트도 하고 뭐, 건축도하고 토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게 물량산출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물량산출을 뭐, 0.1을 곱할 걸 1을 곱하면 열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설계만, 설계변경 해가지고 감액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게 저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예로 보면 그게 좀 뭐, 심한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벌점을 매기든지 해야 되고요. 그게 경미한 사항 같으면 통상적으로 저들이 발견을 했는 사항 같으면 설계변경만 하고 말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좀 건설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과다하게 설계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요. 자기들 이익이니까 득이니까 넘어가는데 적게 되고 이러면 또 그걸 요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감리단에서 감리단장한테 보낸 회사에서 보면 설계 이제 협조전이 있어요. 그때 감리했을 때 보면 내용이 보면 뭐, 헌치 같은 것 구조부 이런 거를 이제 설치를 안했어요. 감리를 하다보니까 헌치라는게 이제 이런 기억자로 되어있는 거 같으면 중간에 응력을 잘 받기위해서 삼각형으로 이제 받히는 부분인데 이걸 원래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거기서 감리단이 발견하고 왜 안 하나 이러니까 또 이제 구조가 안 해도 별무리가 없냐?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뭐, 대게 다 그래도 괜찮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또 한번은 이제 혐기성반응조의 외벽이 설계는 37이 되어 있어요. 설계는 물량이, 콘크리트물량이 사실은 이게 369가 되는게 정상인데 아주 적게 했어요.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건 증감을 이제 331을 또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감리단하고 설계사하고 같은 회사가 하니까 자기들이 편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고치고 또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감리하고 이제 그 설계하고 같은데서 하는게 좀 그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증인 솔직하게 이 문제가 솔직히 뭐라고 생각해요? 뭣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틀에서…… 그 뭐 실무자니까 내용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준공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래 내용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냄새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악취 때문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저들이 아직 직접적으로 안 되어 봤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악취문제 때문에 이게 모든게 문제가 있는 거다.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일 큰 문제다 그자. 그래 생각해요? 계장님도 그래 생각해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저도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악취의 민원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저게 일단 저희들이 다른데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별 냄새라든가 이런 걸 모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검사할 때도 사실은 관능법으로 해가지고 부지경계에서 이거를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굴뚝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비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는 큰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먼데 있는 쪽에 냄새가 이 비산이 되어 가지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접근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당초에 다른데 견학 가서 봤는 저거하고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뭐, 가동이 안되는 거는 저는 악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본위원이 보기는 이제 전부다 착각을 하시는거 같아요. 내가 보기는요. 물론 악취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보통의 예로 했으면 됐는데 무리하게 자꾸만 이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악취도 그 중의 하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때 공사감독을 누가했어요? 공사감독이……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공사감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책임감리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우리……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 연락관을 우리 여기 직원이 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준공에 보면요. 계약 여기 우리 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공사감독관은 그러면 감리입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감리단장이 이제 준공서를 내면 그래도 우리 감독관이 싸인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맨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준공결과 통보로 옵니다. 이게 이제 절차가 감리용역을 주면 이제 시에서는 그 업무연락관이라고 연락관을 하나 임명해 가지고 하고 현장에 이제 감리용역 단장하고 용역팀이 감독권이 들어가면 하루하루 공사를 하는 실정을 실정보고를 하루하루 매일 이제 풀고 그걸 또 검토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여기 공문서 어딘가에 공사 우리 준공검사관이 들어가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준공검사원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책임감리가 그 책임자가 감리를 책임자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통보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여기 보니까 종합 모든 운전이 끝난 후에가 준공이 되거든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예? 거기 뭐, 시공자한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2012년도 2월 24일날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탄화시설시운전 이 공법사 한국하이테크 기술차장 외 8명의 전문기술진이 주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시운전 중 3회 2012년 2월초, 2012년 2월 20일, 2012년 2월 21에 걸쳐 화재발생 직전 기술진의 긴급조치로 대형화재 사고는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CCTV의 녹화 첨부 해가지고 또 보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이게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우리 사업소운영 팀이 인수운영시 개연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시스템상 화재예방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며 또한 탄화시설 운영시마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여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대책을 요청하오니 검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2012년 2월 24일날 준공 전에 보냈어요. 직전에 3월 5일날 준공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서류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보낸 거예요. 이때 김경태 계장, 이재언 소장이 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이 사실 아십니까? 알겠죠. 그 당시니까, 이 공문이 갔으니까 그리, 이 준공검사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이거보고 준공 때 뭘 느꼈어요? 우리 황정운 증인께서는 아니, 이런 지금 2월초에 났고 2월 20일날, 2월 22날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화재가 났어요. 이게 지금 CCTV에 녹화가 되어 있는 걸 녹화 화면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보냈어요. 그리, 보냈는데 3월 5일날 준공을 시켜 줬어요. 3월 5일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게 됩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걸 아마 그때 감리단으로 통보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감리단에 통보 했는 게 아니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가서 보면 한 400℃정도 되는 로에 건조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면 그 구조물이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거까지 설명하실 게 없고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왔는데 준공처리가 3월 5일 들어왔는 게 아니고 뭐, 2월 28일날 정도 들어 왔겠죠. 준공서류는 2월 28일 시험운전이 끝났으니까, 이런데 확인 안 하고 준공해 줬어요? 준공은 우리시에서 해 주잖아요? 준공 그 서류가 와도 감리단에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거기서 반려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시공하라든지……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감리단한테 의사전달 했을 거고요. 또 감리단에서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지금 들어오면 준공 모든 확인은 상주시에서 하잖아요. 감리단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준공을 해줘야지 감리단에서…… 감리단은 준공한다는 서류만 보내오지 준공결재는 우리시에서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준공검사를……
진욱

김진욱위원장

준공 날짜까지도……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책임감리원이 하고요.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오면 그걸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그렇……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했다고 거기가 올 거 아닙니까? 감리단에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런 이런 문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공문이 전달됐을 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아! 이게 미비한데 다시 해라하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건 왔으면 분명히 그건 뭐, 제가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마는 지금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냥 통례상으로 봐서는 감리단에 전해 주고 감리단에서 그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이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공문을 서로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로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2월 24일 접수가 됐어요. 공문상, 그런데 3월 5일날 준공했어요. 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는가 알아요? 3월 5일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문이, 준공하는 날 축산환경사업소 1080 해가지고 2012년 29일 17시 경 슬러지시설 시공사운전 중 화재가 발생되어 살수하여 진화하였음 USB동영상을 첨부하여 알리오니 화재예방 안전장치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음식물슬러지동 청소수 등이 배출되는 건물 내 사각트랜치 구배가 불량하여 배수가 되지 않음으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또 3월 5일자로 또 보냈어요. 여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로, 아! 이런게 지금 계속 왔는데 불이 나고 거기서 문제가 있고 뭐, 또 불이 나고 화재가 3번 나고 또 화재가 나 가지고 이런 서류가 그리 왔는데 이거를 준공처리를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요. 맞잖아요? 예? 증인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봤을 적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립니까? 이거?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사실상 이제 문제를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다면 준공처리 감리단에서 뭐, 준공검사를 뭐, 자체 처리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지시는 내렸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검토지시를 하든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그런데 그게 없다면 지금 여기서 기억이 없다니까 내일 한번 그 서류를 찾아 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서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서류가 지금 있는데 이게 서류가 없는 걸 내가 하는게 아니고……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아니 여기서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서 서류를 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서류가……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축산환경사업소서 넘어왔는데요. 그 뒤에 그 서류 받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기억이 안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번 받고 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래 이 부분은 기억이 나고 안 나고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바로처리 하는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준공처리 해주면 안 되잖아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게……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보완지시를 내리든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보완지시해 가지고 연기해 가지고 그 다시 시험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시험운전부터 지금 준공 이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가동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공법선…… 이러다 보니까 공법선정 그 다음에 선정위원 문제, 선정위원이 뭐, 하도급 과정 이 모든 부분이 이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책임은 준공해 줬는 책임은 우리 공무원이 져야 되는 사항이거든, 이 부분에 암만 책임감리가 뭐, 책임을 맡더라도 오면 그러면 이런 공문이 안 왔으면 우리……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분명히 그런게 오면 저들이 그냥 처리를 안 하고 그런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서류를……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그러니까 준공이 됐으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후속 보면 그 감리단으로 보완을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로에 불나는 것도 지금 로가 길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4m정도 굵기는 한 1m 정도 좀 넘는가 그 안에 이래 건조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면 뭐, 연기가 나거나 이러면 거기 보면 단순하게 그거 가지고 어디 큰 화재가 나고 그런 예도 아닙니다. 그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게 시설을 인계받는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주 못 가보지마는 그 현장에 그렇잖아요? 시운전할 때 자주 못 갔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를 시운전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계를 사전부터 축폐에서 받도록 그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운전할 때 축폐 직원들하고 계속 붙여 가지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준공을 해주지마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 공문은 무시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준공을 덜렁해줬어 3월 5일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무시했다고 지금 그래 판단하시지 말고요. 우리한테 어디엔가 보면 근거가 있겠는가 모르겠는데요.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뭐, 후속 조치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일……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공문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후속 조치했는 자료를 내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보면 이게 서류가 지금 보면 이게 서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감리단에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같은 그 공무원에서 보냈어요. 축페에서 정상적인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냈어 그 과정에서 24일날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직전까지 해가지고 그랬으면 이 사정을 아는 거 같았으면 제가 볼 때 한번 정도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에 그게 로가 한 950℃까지 가열이 됩니다. 로가 950℃까지 가열이 되는데 그 가열이 어느 정도 되고 하면 그 당시에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으러 사람들이 가서 있었는 것이고 그 이제 로가 정상적으로 되어 가지고 다음으로 연기가 넘어가고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하면 백필터라고 해 가지고 연기 나오는 거를 바깥으로 불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계나 이런데 뭐, 화재 날 이럴 위험성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단지 가동하는 그 상태를 체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불이 난 것으로 오인을 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보니까 3월 11일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장한테로 또 회신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보니까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관련한 요청 건에 대하여 감리단, 시공사, 공법사, 검토결과,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여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결과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내왔어요. 저는 여기에는 안 봤거든 지금, 12일자 저는 문제되는 거만 제가 지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줬는게 있어요. 또 이 뒤에 공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확인해 보면 나오겠지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준공을 딜메이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리고 감리단하고 해야 되지 이거는 준공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혹시나 3월 5일까지는 내가 긴급 하니까 혹시나 뭐, 이제 이 시공사나 여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는 거 아니냐?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화재 난 그 원인이 지금 현재 자꾸 이야기 반복되는데요.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났는 원인을 바로 파악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화재 났는 것도 그렇지만 그 후에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화재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서 주위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은 냄새가 나면 안되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해주면 안 돼지요. 화재는 뭐, 봐가지고 두 군데서 화재는 뭐, 일상적으로 날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가 장점이 냄새가 가장 없다고 우리가 이 탄화시설 이 공법을 선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막 하메 시운전할 때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러면 거기서 중단해야 되지요. 해주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그렀습니까? 과장님? 아니, 화재는 그래 그렇다고 생각해요. 화재는 사소한 화재가 나 가지고 냄새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냄새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대한 냄새를 잡는 시설이 뭐, 한 가지 넣어서 바로 냄새를 100% 잡는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넣어야지 이제 그 냄새를 잡도록 보통 그런 구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거는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냄새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계 내역대로는 다 맞으니까 이제 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설계내역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공법을 선정할 적에는 가장 우리가 공법선정 할 적에 내역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공법선정 할 적에는 가장 장점이 이 공법은 냄새가 가장 없다고 해서 했어요. 우리 TF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건화하고 여기 우리 회의한 내용에도 그래요. 거기서 냄새가 없다고 했는데 냄새가 나면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쓰든지 간의 그 기계는 그 공법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 놔야 되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공법사 선정할 때 무슨 기계 무슨 기계해 가지고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냄새 없는 거를 우리는 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냄새나는 기계가 빠졌다고 했다. 그거는 저들이 책임지고 준공 전에 해야 되요.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스크레버 2억 들여 가지고 또 해주고 이런거 다 다음에 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행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냄새가 안 나는 게 장점인데……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그래 그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지간히 맞는데 위원장님 그게 저들이 공무원들이 저들은 공무원들이 이제 법을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거거든요. 법상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부다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법상에 아무문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들한테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왔는데 저들은 냄새가 일부 난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 가동을 못한다하면 안되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내에 들어가는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냄새가 뭐, 조금 나가지고 가동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거 같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지금 악취가 나 가지고 그때부터 하매 처음에 시험가동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주민들한테 엄청난 악취가 나 가지고 그러면 그게 사소한 악취가 아니거든, 사소한 악취 나가지고 만약에 하는거 같으면 그거는 뭐, 이해하고 또 넘어가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또 가보면 그 악취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도 시운전할 때 지금 나는 악취만큼 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준공을 해줘야 되지, 그래야지 책임을 지우는 거지 우리가 이 공법선정 할 적에 악취가 안 나는 걸로 해가지고 공법선정 할 때는 거기는 안계셨지만 나는 거로 해가지고 안나는 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 기계가 부족해서 또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근본적으로 냄새가 난다라는 게 이제 그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리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이! 이거는 느끼는 이 냄새는 아무나가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1분을 거기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1분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해주면 안되는 부분을 또 이게 같은 또 이게 환경사업소에서 또 공문이 왔어요. 그 바로 직전에 준공하기 직전에 안 된다고, 그러면 책임감리에서 암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와도 우리 공무원들은 한번 나가서 진짜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가서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이게 왔는데 뭐, 사실상 어지간하면 같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공문을 보내겠어요? 말로 하지 여기도 책임을 안 지려고 이래 이만큼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준공 전에 그러면 이거를 참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공법을 보통 제시를 하면 그 공법에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보통 그렇게 해서 공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만약에……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냄새가 난다고해서 그거를 추가로 더 시설을 하려하면 그쪽에서 또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돈을 요구를 받더라고 이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후에 우리가 해 줘야지요. 시험가동 하면서 완벽하게 된 후에 준공을 해 줘야 되지 그게 완벽하게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안돌아 가는 겁니다. 이게, 그 제일 문제가 거기 있어요. 이때 이 만큼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준공을 해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 그때 뭐, 냄새가 조금 나가지고 해줬다 뭐, 책임감리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 안했다. 확인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문이 없었는 거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어 돼, 아이구! 뭐,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공문이 왔는데도 그것도 1회가 아니고 2회에 걸쳐 가지고 왔는데도 이게 준공이 됐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는 책임 감리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감리하고 용역사하고 이제 그 증인 불러가지고 그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게 그 때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와 가지고 그런데 우리 담당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져야 되거든, 누군가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하여튼 그 공문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단장이라 한번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를 전부 전달을 다하고 현지 확인까지 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분명히 있지요? 그 뭐, 있을 수밖에 없지 공문이 갔으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준공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되었느냐 그거를를 검토를 통해서 되니 안되니 성능보전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서는 성능보증서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능보증서 중에 확정된 게 그 용량이라든지 나오는 그 처리한 탄화물의 함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악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1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관능법에 의해서 전문가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든지, 2℃든지, 3℃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당시 냄새나는 게 하수처리장에 방수시설 같으면 저희가 실험에 의해 가지고 병행실험법으로 하는데 냄새 같은 건 정확하게 데이터로 못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관능법에 의해가지고 그 시험결과를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거로 판단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한국산업기술원에서요.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소각처리에 대해서 검사를 했어요. 이때는 누가 나갔어요? 악취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러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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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했는 부분에 대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래 가지고 여기서 합격해서 왔어요. 여기서 한국산업 기술원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한국산업 기술원도 증인이 되어야 되요. 이것도, 와 가지고 그냥 이 냄새가 나는데 이것도 막 찍어 줬는 거야 도장, 지금 그래 가지고 돌려보면서 그 냄새가 날 적에 현장에 다 가서 확인해 보면요. 이 다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래가지고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뭐, 그때는 뭐, 측정기계가 없어서 못했다 이거 측정기계를 떠나 가지고 우리 순수한 코로 느끼는 게 엄청나게 느끼는데 이게 측정기계에서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천적으로 이래 이래가면서 행정적인 절차부터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그래 이야기 하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요. 공법선정 했는 선정위원들은 그러면 뭐, 했나 너들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 공법선정 할 적에 가장 장점이 냄새가 없다 해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 거냐! 그러면 이 다시 가서 또 원상으로 가야 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왔기 때문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준공을 해주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해줬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 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그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에서 이 시험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감리단에 통보를 했어요? 우리시에 통보를 했어요? 시험성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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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에 통보를……

정갑영위원

감리단에 통보를 했지요? 그러면 이 시험을 할 때 감리단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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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요. 여기 보면 시험결과가 이제 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석 해가지고 뭐, 다이옥신, 황산화물,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물, 뭐, 벤젠, 암모니아, 수은까지 딱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황화수소 이렇잖아요? 그지요? 이제 냄새하고 민감하니까 악취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석결과가 이제 이렇게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원료를 얼마나 뗐느냐 그게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료를 25톤을 일 25톤을 전격 용량을 다 가동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아니면 일 2톤밖에 안 eP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준치가 없어요. 이게 하루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가지고 25톤 우리 전격용량을 다 이렇게 탄화했을 때 나오는 이 가스의 양인지 이 시험성적을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거는 아닙니다만 같은 이제 시험이니까 나중에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레 설치를 했지요? 탱크에서 설치를 했을 때 그 1차 시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3톤에서 5톤을 땠어요. 이게 25톤을 다 때어야 되요. 하루 25톤을 때 가지고 그 RTO에서 못 잡는 그 폐가스를 이제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레버 거기서 잡아주도록 되어있는데 하루에 3톤에서 5톤을 때니까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이, 그러니까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 한달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루에 2톤 내지 3톤 때 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처리를 해버렸어요. 그건 말이 안 돼지요. 연료를 조금만 넣으면 당연히 냄새가 악취가 적게 나지 이 가스가 폐가스가 적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은 그 직접 가서 현장에 없었으니까 이게 감리단으로 통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리단은 생각을 해 봐요. 저들이 설계하고 저들하고 그 컨소시엄하는 회사하고 이 시설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저들 눈감고 다 넘어가 준 거 아니에요. 저들이 감리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생각 하십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하이테크랑 건화하고 한 거는 컨소시움이라기 보다는 이거는 하이테크는 이제 기술제안에 의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지……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제안 와가지고 들어왔어도 설계자, 기술제안자, 감리자 똑 같잖아요. 그지요? 연결이 돼 가지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 감리단에서 하이테크에 자꾸 주문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만약에 이 냄새가 악취가 심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러면 RTO를 점검해 가지고 다시 용량을 키우든지 해라 이렇게 감리를 해야 되는데 다 눈감아 준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할 때 적게 땝니다. 적게, 연료를, 연료를 적게 때니까 가스는 적게 나오지요. 그래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광과

광과새마을관

관광개발담당 황택련 위원님 그거는 건화에서 책임감리를 맡기면서 건화하고 한국하이테크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 기술연구원 그 실험실에서 공인기관에서 사실은 성능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사를 다한 사항이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험성적서가 우리한테 지금 여기에는 있는데요. 저게 없어요. 그 자기들 얘기로는 393쪽에는 가동시간 24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2월 9일에서 2월 10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2월 9일에서 2월 10일,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430페이지 2월 9일날, 2월 10일날은 24시간이 되어있고 13.95톤, 14톤 여기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왜 이게 그 수치상에도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새로 용역을 줬지요? 용역을 줘가지고 폐가스 측정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그날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물으니까 자기들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을 오버한답니다. 용량을 오버해 가지고 측정을 못한데요. 그러니까 기계가 만약에 10,000PPM까지 어떤 폐가스에 뭐, 물질을 10,000PPM까지 측정할 수 있으면 10,000PPM이상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하니까 자기들이 다 측정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그게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는 합격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고 축산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이 책임감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황정운 증인께서는 그 하셨어요? 책임감리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를 우리가 직접 그 마무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인지를 빨리해서 조치를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축폐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좀 인지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거를 좀 1차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겨줬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받겠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조치 안 취하고 그냥 떠넘겼다 하는게 그게 문제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다했는데……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시운전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이 문제를 해서 하라고 같이 그 참여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시운전할 때 기술이전은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 기술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누가 받았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전부다 축페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축산환경사업소 축산폐수사업소에 물어봐야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우리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 할 때 오늘 여기 증인들 중에서 우리 박상철 국장님하고 성덕수 과장님하고 황정운 과장님은 좀 내일도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계가 되니까 다른 분들은 내일 안 나오셔도 될 거 같아요. 우리 감사계장은 와야 될 거고……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