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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60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0-22

김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8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안전행정국장 윤위영.
진욱

김진욱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증인들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답변을 할때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질의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 축산폐수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여러 장의 공문을 보냈어요. 2012년도 슬러지 준공되기 전에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보니 그 당시에 축산환경사업소 소장님은 퇴직을 하셔 가지고 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우리 김경태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어저께 이것 마무리하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질의한게 답변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그 당시 지금 소장님은 모르겠어요. 지금 안 계시니까 담당하셨던 김경태 증인한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하수슬러지 공사가 원래 1월 5일 준공이었는데 3월 5일 준공 변경되었네요. 한 90일간 연기가 되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슬러지 운전시험하실 때 혹시나 참석을 하셨어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 기계 돌릴 적에 3개월 시험운전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시험운전을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했어요. 시운전…… 그때 혹시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전 공정에 다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습득 차원에서 저하고 당시 직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참석을 하시면서 보니까 그때 주무관 이동락, 그 다음에 사무관 대우 김경태, 사업소장 이재언 해 가지고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내용이 뭔가하면 슬러지탄화시설 시운전이 공법사 한국하이테크 기술차장외 8명의 전문기술진이 주관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시운전중 3회 해 가지고 2012년 12월초 2012년 2월 20일, 2012년 2월 22일에 걸쳐 화재발생 직전 기술진의 긴급 조치로 대형화재 사고에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CCTV녹화화면 첨부, 이러한 사고는 우리 사업소 운영팀이 인수 운영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 인명사고 등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하여 근본적인 시스템상 화재예방 안전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한 탄화시설 운영시마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여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사려되어 개선대책을 요청하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아십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제가 보냈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 공문하고 또 3월 5일날 또 이 비슷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 후에 차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명확한 답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봤을 때 증인이 봤을 적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준공처리해 주면 안 된다는 느낌을 느꼈었죠? 이런 이런 하자부분이 있는데 준공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이 시설을 이전해 줬을 때 운영 못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눌하게 설명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설명은 예, 아니요만 답해 주면 되요.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후에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죠? 3월 5일 준공 이후에도…… 이것은 2월달에 시운전하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런 징후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징후가 3월 5일날 준공이후 4개월 동안 우리 상주시 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하고 공동 운영을 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기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할 것 같으면 하수처리장 기초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운영 예산하고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부서로 인수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상하수도에서 그런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0년도 준공을 하면서 저희 사업소에다가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시장 내부결재 공문을 처리해서 저한테 협조요청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시설이 지극히 불안정해 가지고 정상가동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 시설관리 인력이 없고 세 번째로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 사유로 제가 인수를 철저히 거부했고 그 다음에 차승이라는 감리단장하고 멱살을 잡고 내가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준공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시설에 관한 인수인계 사항은 기술담당인 니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운영하려면 뭐든지 좀더 시켜 가지고 잘 만들어서 인수 받는게 저의 최종 목표라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저를 배제하고 시설물관리담당, 관리담당이 모든 시설을 책임지기 때문에 시설물관리담당하고 사업소장님하고 협조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 받은 걸 제가 운영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당시 시설담당이 누구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기술관리담당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기술관리담당은 누구였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권홍열……
진욱

김진욱위원장

기술담당하고 담당……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사업소장님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사업소장 그때 이재언 소장 맞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김경태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뭐 상세하게 잘은 모르지만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보낸 이 협조사항 있잖아요? 통보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하이테크회사한테 한국하이테크 회사한테 보내야 되지 왜 지금 여기 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계속 이렇게 몇 번이나 보낸다는 것은 이것 뭐 공개놀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 이쪽에서는 벌써 이게 왔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닙니다.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오기 전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준공 전에 전 단계 이야기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 단계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 단계에서는 여기서 보내야할 이유가 있는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운영팀으로 시험가동을 위해서 잘 운전하기 위해서 운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과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향후에 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완되어 가지고 준공을 내 주는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향후에 돌릴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준공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좀 이 통보사항을 보면요. 책임감을 좀 회피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그 시공사에 대해서 시험운전 기술습득에 참여한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바로 바로 건의하고 이거를 좀 고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해 온 상황이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그렇게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불러 가지고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우리 같은 시의 일이니까…… 불러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지 서류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참여하고 건의도 하고 수도 없이 했지만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준공을 관할하고 있는 시공을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려주는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뭔가 하면 과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청 안에서 말하자면 어떤 사항을 예를 들어서 미리 같이 공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뭐 어쩌지만 조금 뭔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성재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이 준공전에 전 단계에 모든 책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김경태 증인이 말로 이야기해도 지금 이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예? 그 중간 중간 과정에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만약에 이런 공문이 안 남아 있었으면 책임을 그 다 져야 되거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이런 공문이 세장의 공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우리 김경태 증인과 나머지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이런 계기가 되는거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이만큼 시험운전부터 중간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지마라고 계속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해 줬어요. 감리단……

10시 12분 정전으로 인한 조사중지

10시 42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해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김경태 증인 근무하실 때 그때에 근무 같이 하셨던 공무원들 그 옆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변해광위원

증언대에 다 나오시라고 그래 봐요? 그렇게 많아요? 김경태씨하고 권홍열씨요? 앞으로, 다른 분은 들어가 계세요. 다른 분은 들어가 계시고 그 두 분만 증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슬러지시설물이 참 이래 불행하게도 가동이 중단되고 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하시면서 소신껏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옳지 않은 자세로 근무한 것도 저희들이 조사과정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필벌은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 시설물을 정상가동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탬도 없이 붙임도 없이 진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한국하이테크하고 상주시하고 공동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보면 2012년도 4월 10일부터 2012년도 8월 11일까지 그리고 난 뒤에 이게 중단이 되었어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단되고 그 다음에 TSK워터하고 위탁운영을 했어요. 그 기간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0일까지 예산을 약 4,6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해 왔어요. 그리고 또 TSK가 2차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예산을 3억 7,000 투입해서 민간위탁하게 된 겁니다. 맞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과정에서 좀 전에 김경태 증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직원은 이래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뒤에 권홍열 주사의 뜻과 또 김경태 증인이 봤을 때 뜻과 상반되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그 시설인수 부분……

변해광위원

예. 시설인수……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세 가지 불안정한 사항 때문에 향후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시설담당 제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시장님 내부 결재로 이 시설물을 축산환경사업소로 넘기겠다는 협약서의 내부 결재사항을 가져 왔을 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들이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아니할 때 향후에 저는 정상으로 돌릴 자신이 없다.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제가 빠지고 시설물 관리하고 인수받고 하는 것은 관리담당이기 때문에 관리담당님하고 사업소장님 협조를 맡아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설운영이……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관리담당은 그때 당시에 근무하시던 이재언 소장이고 관리담당이 또 권홍열 주사고 그래서 김경태 증인께서는 인수 하이테크에서 받을 때에 이러한 세 가지 점, 시설의 불합리, 시설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운영인력이……

변해광위원

예산이 없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변해광위원

라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인수받는 것을 거부하셨고 확실하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권홍열 증인요.
우리 그 옆에 계시는 김경태 증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홍열 증인께서는 결국은 승인해 준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계를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총괄적인 재산 인수 차원에서 했다.
그 김경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현재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도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내부 어떤 압력이나 어떤 뭐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항은 결국은 뭐 담당 계원이나 어떤 혼자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습니까?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외부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받은게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받은 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전번에 시장 내부결재라고 했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시설물을 설치했으니까 없던 시설물이 생겼으니까 이 시설물을 향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물론 상하수도과 만들겠지만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인수받을 수 없다고 거부를 했고요. 재산이니까 관리담당하고 소장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어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이게 3월 6일 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한국하이테크에 7월 31일날, 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12월 14일날 건화 엔지니어링과 한국하이테크에 이 슬러지시설 가동과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맞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수차례 보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기억 못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거니까 이와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요청해 달라고 회신을 보냈는데 한국하이테크에 했어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그 중지기간이 2012년도 7월 30일에서 8월 10일까지 했는데 한국하이테크의 회신내용이 보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의 폭염기에 환기등 최소한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악취발생이 가장 심한 탄화시설의 가동중단을 지시하오니 이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주민들하고 빈번히 들어왔습니다. 인접해 있던 양계장 주인이 특히 심했고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때 보면 회신 내용이 한국하이테크가 기 사업소와 슬러지처리시설을 임시위탁운영 중인 한국하이테크주에 2012년 7월 30일에서 8월 10일까지의 정비계획을 보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을 해 줬어요. 그런데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비계획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비계획서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 그것 기억하십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래야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서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보고 그래 오세요. 다음에 오실 때 그래 해 오시라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증인도 혹시나 그 당시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축산환경사업소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게 있습니까? 작성된 인수인계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없으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인수인계서 시설물을 인수한다는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는 제가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인수인계서라고 서로 간에 이래 했는 공문이 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공문 좀 시켜 가지고 직원들한테 해 가지고 식사하고 오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야기하든지 해 가지고요. 지금 인수인계를 어떤 사항을 인수인계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인수인계할 당시에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우리 오후에 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좀 첨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우리 시의회에서 자체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태 증인은 감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중징계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도 계속 의문사항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무능하고 조직에서 약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김경태 증인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납득이 안가는데 그런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실의 한계가 저의 능력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모든 것을 진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도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

앞서 이제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가장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계 자체가 안정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못 받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런데 그 라인에 김경태 증인이 있었죠. 인수인계 라인에, 그 사인을 하는 라인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시설물을 저희 운영 주체가 저희 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돌려야 되는 제가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니 징계를 본인이 납득하지도 못하는 징계를 그렇게 막 주면 됩니까? 본인이 아!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잘못해 가지고 참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본인도 느껴야 되는데 본인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이런데 이것 왜 주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감사계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징계를 막 줘도 되요? 공무원 징계를……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인사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참석하고 소청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는 제가 생각해도 무죄라고 했고 소청 사유도 그렇게 무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증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인수인계할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소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축산환경사업소 소장이에요? 시장이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시설물을 운영하는 최종 결정은 어느 부서가 책임질까 하는 것은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내부품의를 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결정을 해 준 걸로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결재를 받기 전에 최종 품의를 낼때에 소장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인수인계가 어떻게든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받기 싫었는데 받았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죠? 받았는데 그러면 이 시운전기간에도 증인이 있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보면 시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하이테크에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상주시의 공무원한테 기술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그 기술이전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와 뒤에 증인으로 서 있는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 해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이테크에서 손을 들고 나가도 우리 순수한 공무원 우리 조직으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현장에 참여하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첫 번째 그 시설은 탄화시설 하는 것은 그 일반폐수처리 같이 굉장히 공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하고 맞지 않을뿐더러 또 그 다음에 고도의 숙련되어 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나무의 숯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타지 않은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숯을 만드는 그 기술은 진짜 그 분야의 장인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돌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면 기술이전 받은 범위는 어디까지 이전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술이전 받은 범위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났다든지 할 때 그 하이테크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 시설은 하이테크외에는 가동을 할수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법사만이 돌릴 수 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해야만이 어떤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운전 기간 3개월 동안에 왜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었다고 봅니까?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었거든요? 시운전 기간 3개월 동안, 거의 가동을 못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못했다고 보는거에요? 하이테크에서 돌렸는데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시운전 기간에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목표치에는 근접해 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시설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시설이든 간에 처음에 지어 놓으면 항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게 서서히 가동을 하며 자리 잡고 이게 환경기초시설의 일반적인 사항 축폐도 그래했고 하수처리장도 그래 했고 그런 사항이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여기 악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악취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악취를 발생한 원인은 어디입니까? 악취를 발생한 원인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눌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법은 참 좋은데 공법의 이상만 높았지 현실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공법을 선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인은 뭔가 하면 악취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숯을 만드는 것은 불완전 연소기 때문에 숯을 연소시키는 중간 과정에서 악취가 대량 생성을 해 놓고 그게 잡지를 못하니까 나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슬러지시설에서는 전부 다 하수슬러지만 태우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음식물슬러지 침출수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슬러지가 소량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악성이 되는게 부상극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름을 세제하고 위에 띄워 가지고 기름을 해 가지고 단백질하고 유지방을 걷어 냅니다. 그게 타다 보니까 새층부의 시체 타는 냄새가 단백질 시체 타는 냄새니까 이런 냄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원재료의 문제였고 또 공법을 이상만 추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음식물 협잡물의 유분 때문에 화재도 나고 냄새도 많이 난다해 가지고 그걸 넣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가동할 때 냄새가 그렇게 났거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또 하나 저장고의 문제가 있는데요. 고가 저희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슬러지도 저장을 하게 되면 악성으로 변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슬러지시설 탄화시설에서는 바로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저희는 고가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들어가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시설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2012년 6월 28일 하자보수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슬러지처리시설 공법 채택의 보고서에 의하면 하이테크에 이렇게 했습니다. 귀사의 탄화공법은 완벽한 악취방지 시설인 RTO의 설치로 심미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공법채택의 주요인을 부과되어 있는 바 슬러지 성상의 다양성으로 악취제거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성의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하이테크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귀사가 제안한 악취대책인 세정식스크레버 설치는 방지시설의 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완벽한 세정식스크레버 설치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 중에 있음. 이렇게 해 놨어요. 하이테크가 처음에 공법, 우리시하고 계약할 때는 이 RTO로 인해 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악취가 제거 안 되니까 제거 안 되니까 우리시에서 하이테크한테 저감대책을 요구를 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하이테크가 그러면 세정식 스크레버를 설치하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 왔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저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원초적인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이테크의 공법상, 원초적인 공사가 잡을 수 없는데 다 잡는다고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2013년 5월 14일 RTO하자보수 요청을 또 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탄화공법 RTO방지시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항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를 요청하니 2013년 5월 21일까지 교체하여 주시고 향후 원활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바람. 해 가지고 하자내역이 RTO방지시설 축열제 막힘현상, 세라믹축열제 파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귀 사업소에서 요청한 하자보수 내역은 설비의 하자문제가 아니며 설비 운영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교체하는 문제이니 운영결과 체결한 업체의 설비운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운전의 문제이지 설비하자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림, 하자보수요청 답변서해 가지고 시운전 및 임시운전시 이상 없이 운전하였음. 시운전하고 임시운전할 때는 이상이 없었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운영업체에서 운전 및 유지관리가 안되어 발생한 것으로 하자로 볼수 없음. 운영업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임. 그러면 우리 건물의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3-4년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정갑영위원

3년입니다 2015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에 있는 이 하자를 가지고 하이테크는 단지 운영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운영업체가 바뀌었으면 이러이러한 점이 운영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운영업체에 넘기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발뺌을 하는거에요. 우리는 뭐 시운전기간, 임시운전 때는 하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석달 동안 하자 없다고 그러면 3년 동안 석달 동안 안난 하자가 그 이후에 3년 안에 나면 하자보수 어떻게 받을 겁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받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문이 오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정갑영위원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고요.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하고 각 단위사업별 공사용역 예산집행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 금액이 죽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슬러지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보강해 가지고 연속식이온교환스크레버 설치 탱크에 1억 7,957만 9,000원 주고 바꿨습니다. 이온식스크레버 그렇게 바꿨죠? 1억 7,900……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제가 품의는 저 있을 때 품의만 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 다음에 슬러지탄화시설 악취냉각기 제작설치,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산업에 퇴비화 및 협잡물배출 스크류 설치해 가지고 이게 6,000 들어 갔어요. 그 다음에 보험 및 환기시설에 1,000만원, 송배수관 보강에 2,000, 그 다음에 2013년에 RTO축열제 교체에 2,000, 고형물, 이건 음식물처리비니까 2억 5,000 따로 들어간 것 이렇게 놔 두고 기술진단까지 우리가 3,0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이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의 예산으로…… 이건 잘못되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받고 1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설계도에 있는 부분은 환경시설은 100%란 만족도가 없습니다. 계속 주민의 만족도하고 효율을 증가시켜 가야 하는데 어떤 시설이든지간에 기본에 없던 것은 조금씩 저희가 업그레이드한다 할까 그런 차원에서는 해줄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잠깐만요. 그럼 증인 이렇게 물을게요. 하이테크가 상주에 이 시설을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여러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여러 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이테크가 열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이 탄화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노하우는 많이 쌓였다고 봐야 되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많이 쌓였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뭐 어디입니까? 저기,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 하이테크가 관리를 해 왔어요. 관리를 해 오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상주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온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시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수정을 시켜서 더 좋은 기계를 자기들이 바꿔 놨다. 더 좋은 기계를……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더 잘되어야 되죠. 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주에 처음하는 시설 같으면 이것을 설계를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시설도 더 필요하구나 해 가지고 더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 일반 예산 우리 이게 안들어가도 되는 부분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들이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RTO축열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요. 자, 하이테크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제가 한번 더……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2시에 상주시슬러지처리시설에서 RTO설비 시설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제 TSK워터하고 하이테크하고 다 왔습니다. 하이테크가 운전일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TSK워터가 운전일지 제출하였음. 확인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테크가 그걸 보고 설비점화 후 짧은 시간동안 소화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운전해 타르가 제거 및 짧은 시간동안 점화 소화가 반복되면 세라믹은 자연스럽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하이테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RTO를 설치하고 RTO안에 축열식세라믹을 자기들이 다 해 놓고 계속 연속 가동을 해야지 이 세라믹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이게 점화 짧은 시간동안 이렇게 소화를 하고 하면 이 온도차이에 의해서 세라믹이 일찍 망가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요. 이렇게 운전을 계속 했다니까…… 하이테크가요. 자기들이 연속 가동한 적이 없어요. 연속가동한 적은 한 이틀 있습니다. 2월 9일하고 2월 10일 그것은 24시간 가동을 했어요. 산업기술원에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시운전 안했으면서 다른 운행업체가 그렇게 운전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들 책임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상주시에 요청해서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더 답답한게 뭔가 하면요.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SK워터가 “RTO하부점검창을 오픈해 보셨습니까?”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이테크는 “저희는 점검창을 오픈해서 청소했습니다.” RTO점검창을 오픈해 가지고 청소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TSK워터측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게 “지금의 구조는 오픈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바꿨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위원님 저는 2013년도 1월 1일자로 타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 이제 거의 끝날 때 되었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하이테크하고 TSK워터하고 운행업체가 바뀔 때 재직하고 있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운영업체를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운영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사업소장님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사업소장이 바꿨어요? 왜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업체를…… 운영업체를 바꾼 이유를…… 본인을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없으니까 일단은 증인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당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직원들도 거의 같은 생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은 끊임없이 보강이 되고 원래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축적했던 한국하이테크가 지속적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를 많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그쪽에 분리 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게 좋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하이테크하는 것 보니까 영 기술력도 떨어지고 저 정도 기술력 같으면 아무나 습득이 가능하고 또 기회를 넓혀 줘야 된다. 이래서 자기가 그런 의중으로 저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증인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운영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전 직원을 소장이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운영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 본적은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공식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소장님 판단이고 제가……

정갑영위원

소장이 이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누구 특정업체를 주고자 해서 바꾼게 아니고 지정했던 사항은 아니고……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운영업체를 하이테크에서 무조건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소장님이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운영이 미비하니까 다른 능력있는 업체로 다시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업체를 바꾸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계약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운영업체 바꿀 때…… 운영업체가 하이테크에서 TSK워터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죠? 그 당시에도 계셨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처음에 과업지시서를 초안을 소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 김두철 직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와 가지고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좀 앞에 나와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두철, 김두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김두철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증인께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계약서를 우리 과업지시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계약서가 협약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협약서 민간수탁협약서……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저는 과업지시서 만들고 민간위탁자 결정된 이후에 협약서부터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협약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협약서…… 그럼 우리 김두철 증인께서는 과업지시서까지는 만들었다. 그럼 그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시고 협약서는 누가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협약서는 윤학주가 TSK워터의 윤학주가 과업지시서 자기들이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과업지시에 나왔던 그 사항 가지고 윤학주가 만들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윤학주가 만들어 가지고 왔다. 윤학주는 그 당시에 TSK워터 어디에 근무를 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당시에 축산환경사업소 현장에 있었던 현장소장입니다.

정갑영위원

아! 우리 현장소장으로 와서 있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이게 이제 TSK워터에서 만들어 갖고 왔다. 그럼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협약서를 갖고 오면 우리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구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아니 이 업체에서요. 협약서를 들고 오면 그냥 사인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협약문구가 우리한테 유리한지 저쪽이 유리한지 그 다음에 이 문구내용이 잘못된 점은 없는지 그걸 상호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낙찰이 되고 용도계하고 과업지시서의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옆에 있는 김두철 저희 직원이 저한테다가 윤학주한테 윤학주가 그쪽에서 받았다면서 서류를 가져 와서 방금 문제가 되었던 그 부분을 이것을 두 개를 꼭 빼달라고 한다면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 그것만 출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가져 왔나? 그리고 왜 니가 협약계약관계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소장님이나 아니면 관리계에서 관장할 사항이다. 계약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갑영위원

2개 뺀 항목이 뭐뭐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19조하고 다른 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조항을 빼달라면서……

정갑영위원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 중에 자기들이 불리한 두 조항을 빼 달라.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야기를 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래서 그걸 이걸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냐 협약서 계약서 관련은 관리계 사항인데 니가 왜 이것까지 관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니가 했던 최초에 했던 과업지시서 가져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업지시서를 가져와 보니까 이게 두 개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전량을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나한테 기회를 적게 줘 가지고 안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시설이든지간에 전량처리는 불가능하다. 환경 자체가 처음에 있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중간중간 가동중지 사태가 온다.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전량처리는 전량 원칙으로 하되 우리의 그러니까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단 그것은 너희가 잘못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된 것이니까 우리가 민원 때문에 중지시켰다면 시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너희 돈에서 제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연필로 수정하면서 이걸 들고 와서 소장님한테 관리계장님한테 상의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일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11월 1일 날짜로 저희가 저희 부서가 없어지고 관리계로 편입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인사계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그 당시 축폐용량이 불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하고 지금 있는 전기를 담당은 부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조남배 주사하고 전기담당이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것은 박경진씨가 기술을 습득하고 중간에 전수해 줘야 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슬러지시설은 제가 계속해 왔고 또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제가 해야 된다.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11월 1일자 인사가 났는데 나자마자 윤학주가 서류를 그전에 제가 착공계를 안 가져와 가지고 착공계를 가져오라고 저도 전화를 했고 김 주임이 전화를 했습니다. 착공계 빨리 가져와라. 계약이 있다면 착공계를 가져와야 안 되느냐? 그런데 그전에 계속 전화를 했더니 11월 1일 인사 딱 발령 난 날 아침에 지가 출력을 전부해 와 가지고 김두철씨를 찾는 겁니다. 그래 김두철씨는 이미 기술계로 당일 날 그 날짜로 나 가지고 실험계로 가서 출장갔다고 없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져 왔기 때문에 착공계는 제가 받고 그 다음에 협약서도 있기 때문에 협약서를 가지고 관리계장한테 가 가지고 관리계장님 사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인원배치를 다시 하면서 여기 지금 기술계는 한시부서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사람을 빼갈 때 서류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보관하고 이런 것은 전부다 관리계에 직접 관리하되 어차피 1월 1일자로 없어지게 되고 거기는 저희 환경직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미 현장만 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권홍열 관리담당한테 가서 이것을 같이 소장님한테 이 사람 가져 왔으니까 이미 세부 가져왔을 때 거기에는 윤학주 도장은 몽땅 다 찍혀 있었고요.

정갑영위원

윤학주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다 찍어 가지고 출력해서 지가 다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착공계하고……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 관계 계약관계는 어차피 여기서 주관해야 되고 당신 관리계 권한이니까 같이 좀 소장님한테 내가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자 하니까 권홍열 관리담당께서 니가 들어가 가지고 소장님 뜻이 어떤지 받아 오면, 받아서 가져다 줘. 이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가니까 소장님 둘이가 소장님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참 찍는데 밑에 쫄병이 그냥있어 민망해 가지고 또 소장님 찍는데 옆에 있던 도장하고 넘겨줬습니다. 거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계 가져다주니까 안태영 주사한테 인가 누구한테 가져다주라고 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도장은 찍으셨네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안 찍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찍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윤학주하고 소장하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이재언 소장하고 둘이 도장을 다 찍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두 가지 우리시에 불리하게 했는 내용을 이재언 소장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을 당시에…… 그 내용은 이야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이게 우리한테다가 그때 이미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환경시설 자체가 전량 처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이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과업지시가 우리가 잘못 만들어 졌다. 환경 전량처리라는 것은 시험가동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검토가 안된 사항이다. 날 빼 놓고 하니까 이런 답답한 현상이 안 생기나 나도 화난다. 하고 화를 막 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윤학주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전량처리 원칙으로 하는데 그래 저는 이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소장님은 시설직이라 그런건 알지만 저는 계약관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고 이건 불리하게 하는데 이게 윤학주 설명이 이렇게 되었다한다 하니까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럼 제가 윤학주씨가 협약서도 만들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윤학주가 당시 소장한테도 내부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이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둘이 그 앞에 가서……

정갑영위원

그 내용이다. 그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중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환경사업소로 하수슬러지를 전량 보내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위탁업체가 처리를 해야 되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위탁업체가 처리를 못할 시에서는 이제 외주를줄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상주시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외주처리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삭감시키도록 되어 있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협약서에 빠진 것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본인이……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그건 몰랐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몰랐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조항을 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지금 손해가 오는 겁니다. 다시 김경태 증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스톱을 합니다. 그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정갑영위원

민원에 의해서 스톱을 해요. 민원을 발생시킨 주 원인이 어디입니까? 악취죠?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물재생담당 주무관 김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악취를 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악취를 나게 했어요? 운영업체가 잘못해서 악취가 나는거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악취민원은 주민의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따지기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봐요. 전에는 이 시설하기 전에는 악취 민원은 거의 없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심화되었습니다. 축폐가 있음으로 해서……

정갑영위원

아! 축폐 있을 때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악취가……

정갑영위원

악취민원이 있었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적었지만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정갑영위원

지속되어 오다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늘어났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거기다 대고 또 불을 질렀던 요인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당시에 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이시설이 처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주민정서에 불을 지른 결과가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답변을 하세요? 민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가동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악취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 공법의 문제든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든지 그 둘 중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증인께서는 공법의 문제든지, 운영의 문제든지? 왜냐하면 이 공법사가 RTO에서 전액 폐가스를 처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둘 중의 하나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둘이다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저는 전자 쪽에다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공법상의 문제가 더 크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저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증인 묻기 전에요. 이 문제가 제일 처음에 본위원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 당시 김웅진 환경소장 근무할 때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뭐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좀 다르게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내용을 거의 다 알아요. 거의 뭐 얘기 하나 안하나 다 아는 내용이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자꾸만 시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할수 없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걸 슬러지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설이라는게 일본이라든지, 선진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초보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시설을 좀 더 잘하고 운영을 잘하면 악취라든지,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모든 원인이 어느날 갑자기 위탁운영 업체를 바꾼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래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도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혼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요. 본위원이 다른 특위 위원들하고 외부의 슬러지소각시설을 탄화시설이라든지 한번 가 본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가 봤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항상 탄화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비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비호의적으로…… 현장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지, 자료를 내도 항상 보면 뭐 똑 문제 있는 양, 뭐 악취가 심한 양 지나치게 비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손에 의해서 자꾸만 이게 내용이 흘러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요. 보통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특정한 시설을 위탁을 주고 수탁받을 때는 특별하게 또 이것 뭐 특허시설을 더하죠. 가능하면 그런 시설을 당초에 시설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안정화 될 때까지 대략 3년 내외라든지 줘 가지고 안정화 되었을 때 시에서 다시 인수해 가지고 지금 같이 인수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보통의 예의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개 다 그렇게 하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 같이 이렇게 특수한 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면에서는 저하고 직원들도 상당히 아쉬워한 내용이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난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긍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수긍을 안하는지 이야기 좀 해 줄수 있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한테 네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처분된 사항이 소청서 왔는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 중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크게 해 가지고 왜 착공기간을 늦춰 가지고 착공하면 예산이 낭비가 안되었을 건데 와 가지고 일도 안했는데 돈을 주게 해서 예산 낭비했느냐? 그 문제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협약서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협약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을 전혀 안해 봤기 때문에 협약서의 내용 자체가 소장이 현실에 맞게 계약이 되고 나면 현실에 적용해 가지고 그게 수정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내가 그걸 이래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처벌하니까 그게 참 나도 황당하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갔다 전달만 했을 뿐이지 제가 도장 하나 찍은 바 없고 문서에 저촉되는 사실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물론 더 많은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했다. 그랬고 그러면서 마지막 자인을 할때는 이게 보니까 어차피 시설이 안 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래도 인기도 없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안 부끄러움 되려면 내가 덮어쓰고 가는게 좋겠다 해서 내가 도장 받아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회하게 되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두 번째는 이 시설 자체는 왜 한달 늦추지 했냐 하는데 이 소각시설은 방금 RTO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늦춰 가지고 가동을 안하게 되면 이게 결국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돌리도록 사람을 투입해 줘야 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했느냐 하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서 빨리 투입하도록 사람을 둬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했느냐 하면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했으면 어떻게 할거냐? 안해 가지고 고장 났다고 처벌할거 아니냐……
성태

김성태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주로 그 내용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두 가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 가지이고 협약된 사실은 본 증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협약서 내용은 앞서 위원님께서 내용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업 입찰을 할 때 이 사안을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할거냐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거라는 취지의 그런 과업지시서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따라서 입찰했으면 당연히 계약할 때도 그걸 똑같이 하든지 오히려 갑이 불리하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을이 불리하게 하는 건 몰라도 갑을 이제 지금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걸 이제 누가 바꿨는지 내용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증인께서는 윤학주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걸 들고 와 가지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 의도에 의해서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또 이제 시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제가 했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부끄럽게도 35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건 죽어도 바꾸면 안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소장님한테 갔을 때도 이것 이건 이래 되지도 않하고 말이라도 했을텐데 소장님 뜻만 들어 물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되었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어요. 운영업체를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달랑4개월 하다가 바꿨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소장님이 보기에는 했던 하이테크가 신뢰를 못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민원도 안 나고 잘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원도 생기고 간혹 가다가 탄화물이지만 탄화물에 불이 붙기도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봤을 때 신뢰감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19조인데요. 지침, 처리지침 19조 과업지시에 있던 19조가 처리 계약할 때는 이제 바뀌어 가지고 내용이 했는데 내용을 이제 대략 이야기하면 처리를 전량 처리해야 되고 처리를 못할 때는 위탁처리하고 비용은 용역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그럼 그 이야기를 뺐어요. 빼니까 결국은 이제 고정비 비용이 일하든지 안하든지 다 나가게 되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전번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밝혀져 가지고 그전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해 가지고 2억 1,000여만원을 환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수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건 의견을 한번 물어 보겠어요. 2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에요. 이게 상식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상주시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슬러지 음식물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각각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위탁받은 TSK회사가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맞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해약되는게 맞지 않아요? 그 전에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 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이것 상기하는 의미에서요. 이게 또 기록을 남을 테니까 그 당시에 시운전 그러니까 공동운영할 때 한국하이테크하고 같이 했죠. 시하고 그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 할 때 그 당시는 우리 통계에 의하면 슬러지양이 한 84% 처리를 했어요. 어떻든 간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많은 사라들이 핑계라기 보다도 이야기 중의 하나가 악취민원 때문에 모든게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취 민원 때문에 물론 악취가 없을 수는 없죠. 아까 나는 이야기한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렇게 심해졌다라고 그죠? 원래 있었는데 거기 축사도 있고 또 기존 시설도 있었으니까 거기다 더 플러스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그러면 그 당시에 공동운영할 때 주민들이 와서 막 수십명 와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민원 제기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이 심화되고 있어 가지고 저는 환경적으로 계속 악취민원을 담당해 오다 보니까 주민하고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싸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악취민원도 물러나게 되면 계속 더 많이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버틸때까지 버텨 가지고 진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 상태까지 갔을때라도 버텨야만 한다. 그래야지 혐오시설이 자리를 잡는다. 거기서 물러나게 되면 바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버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은 심화되어 가지고 더 이상 문제를 유발할 필요가 없다해서 중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저하고 조금씩 거기서는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뭐 아주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악취는 아니었다. 그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못……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운영 쪽에도 문제가 있고 당초 시설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이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세요. 참고로…… 참고로 2013년 9월 11일 상주시청 감사관실 감사내용입니다. 참석자가 누군가하면 상주시 감사관 김덕수, 상주시 감사관 고두환 한국하이테크 대표이사 박명수, 한국하이테크 설계팀장 허영, 건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 차승 이렇게 와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명수씨가 물었어요. 하이테크 회장 대표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김덕수가 운영한 업체에서 기계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명수가 운영업체에서 운전을 잘하면 기계성능 충분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김덕수가 운영일지가 없다. 이러니까 감리업체에서 운영일지는 보관함에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 시일이 지나서 이렇게 오랜 시일이 지나서 운영일지가 없어서 설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계를 가동하면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성능검사까지 마친 설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박명수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계운전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를 기계운전업체의 말만 듣고 이렇게 감사를 해도 되는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에요. 감사관의 질문 의도가 운영업체의 편을 드는 것 같고 공법사가 문제있다는 식의 질문을 하는데 공정한 감사를 하라고 말한다. 박명수가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계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나 물으니까 기계운영업체의 운영능력 검증과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를 먼저 감사하고 우리한테 기계성능이 제대로 나왔는지 감사해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반박을 또 해요. 박명수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운전 역량이 안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계약과정과 과업지시서대로 계약했는지 먼저 확인 후 감사내용을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김덕수가 운영관련 감사담당관이 따로 있다고 말함. 그 다음에 박명수가 운영관련 감사자료 확인후 감사에 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덕수가 운전일지가 없어서 성능이…… 아! 그랬어요. 김덕수가 이렇게 했어요. 한국하이테크에서 임시운전기간 중에 화재가 난 원인이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허영이라고 설계해준 사람 같아요. 시험운영기간 중 상주시공무원에게 기계운전과 관련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병행하여 운전을 하였고 임시운영기간 중에는 상주지역의 현지 인원을 채용하여 기술을 가르켜 주면서 운전하였고 현지인의 기술미숙에 따른 화재 발생이 있었으나 우리 회사는 바로 조치하여 운전을 계속하면서 직원들에게 기술을 익힐수 있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박명수는 기계설비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것이 운전 능력이지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계를 더욱 망치하게 하는 것이다. 김덕수가 이렇게 물어요. 기계 연속 운전을 다시 할 수 있는가? 물으니까 박명수가 한국하이테크 사장이에요. 당연하다. 단 당사의 기술팀에서 기계설비 점검후 발생한 설비의 문제를 조치 후 정식 계약에 의하여 연속 운행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사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문제없이 가동할 경우에 기존의 운영업체에서 운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달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박명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운영업체에서 설계 성능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운전 못한 책임을 공법사에게 넘기려는 이유이며 또 위탁운영입찰 공고문에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과업지시서에 슬러지를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반출시 위탁운영비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와 다르게 계약을 하면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비를 운전 못해도 운영업체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으니까 설비를 잘 돌리는 마음이 적을 것이다. 만약에 과업지시대로 계약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용을 알려 달라. 또 김덕수가 시운전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이다. 그러니까 박명수가 시운전비용은 대림건설하고 계약하였고 정산한 금액은 6,300만원 정도이다. 감리도 지금 설치해 놓은 악취설비는 탄화시설에 맞지 않는다. 악취설비를 설치할 때 탄화공법사의 의견을 듣고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 고두환 그때 담당 직원이 박 사장님이 너무 큰 소리로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는게 기술 전수를 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박명수 사장이 기술 관련 우리 직원과 몇 차례 통화하였고 또 상주 현장에도 감리단장과 같이 방문하여 지도하여 주었다. 방문하여 기술에 대한 효력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 이 정도 해 주었으면 성의껏 도와준 것이다. 그리고 TSK는 평소 한국하이테크보다 자기들이 운영을 더 잘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기술 전수가 필요한가? 또 당사의 외주업체 한국하이테크가 부도났다고 허위 소문을 낸 업체인데 기술전수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회사에서는 설치한 지역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지자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상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법사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운전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서 운영을 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 군데 현장을 견학해 보니까 우리가 간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한국하이테크에서 했는데도 자기들이 설비를 하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운영회사를 바꾸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신껏 이야기 하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하이테크 사장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다음에요. 그전에 시운전기간 중에도 불이 몇 번 났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문제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라는 화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요. 숯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항상 불이 납니다.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그 탄화물 자체에 불이 붙느냐? 시설물에 불이 붙느냐? 이걸 저는 화재의 기점으로 삼았거든요? 그래 가장 중요한 운영기술 하는 것은 불이 안 나려면 공기를 차단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면 연소물하고 공기가 안 들어가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탄화물에 불이 붙을 때 재빨리 차단을 해 가지고 공기가 안넣어 가지고 탄화물에서 그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이 시기를 놓혀 가지고 이 불이 후단에 RTO라든가 백필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을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불이 뭐고 화재가 뭐냐하는 그 기점을 가지고 숯을 뽑는데 항상 불이 있고 불이 나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게 그 불을 얼마만큼 제어할수 있느냐 하는게 이 기술의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그건 운영의 묘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악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전에도 악취가 있었죠? 전에도 악취가 있었고 이제 그런 설비를 더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심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적으로 이 문제가 악취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
성태

김성태위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요. 운전에 관한 문제 운전기술의 노하우, 설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악취의 문제 있어 가지고 오늘의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게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악취는 언젠가 우리가 넘어야할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김웅진 소장님 증인으로 한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웅진 과장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나중에 이제 업무를 하다가 당초에 화재가 나고 이래 가지고 말썽이 되었을 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소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했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의회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물었을 때 불이 났냐 물으니까 불이 난 건 처음에는 뭐 좀 난색을 표해 불이 난걸 확인하고 금방 설비시설 같은 것을 자체에서 본인들이 운영사에서 개수하고 해 가지고 다 고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분명히 이야기 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본위원이 우연찮게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가지고 현장 직원들을 TSK직원들을 만나 보니까 돌린게 아니고 테스트 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한번씩 돌린걸 알게 되었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 분명하죠?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전원 돌리고 있었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은 그만하고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1분만 기회를 주시면 제 생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시작하면 31년간 기간 동안을 환경기초시설 업무만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단계에서 축산환경사업소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공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33년 공직생활에서 경고 한번 받은 적이 없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왔고 상주시 6급 최고참 승진기회 꿈은 물론 승급도 안되었고 불명예 퇴직자로 포상도 모든게 박탈되었습니다. 노동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은 어떠한 쌀 한톨도 죄악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저한테는 온갖 좋지 못한 소문 심지어 금전수령했다는 이런 소문까지 받아야 하는 치욕을 겪었고 실직자의 아픔도 맛봤습니다. 경북도청의 중징계 소명때하고 징계소청시에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불성실한 것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글프게도 저한테 생각나는 것은 내가 가장 못나고 약자였다. 조직의 약자 밖에 해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해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돌아가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같이 그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난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운신할 처신할 방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하나 바램이 있는데 그때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했던 저희 동료들이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는게 저의 마지막 바램이고요. 그리고 더 바란다면 어떻게 복권이라도 되어 가지고 남이 다 받는 훈장이라도 받고 명예롭게 퇴직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중식할 때도 되어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어차피 중식하고 정리를 좀…… 어차피 중식하고 와 가지고 할게 또 많아요. 어차피 거기서 마무리할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중간에 죽 물은데 대해서 제가 물어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경태 증인께서 지금 이 문제가 공법사에도 문제가 있고 입지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사 변경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제 위치의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복룡동 환경사업소 했을 때는 그 입지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지금 처리물을 처리하니까 냄새가 덜 날거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은 홉바에 2-3일 정도 저장하니까 거기서 섞으니까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위치의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처음에 위치 문제로 돌아갔는데 거기 보면 우리 TF팀에서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가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니까 충분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환경사업소에 갈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공법사는 또 이 TF팀을 구성해서 할 적에 가장 장점이 냄새가 없는게 가장 장점이었어요. 이 장점이…… 탄화시설 장점이, 하이테크의 장점이……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지금 민원 때문에 못 돌리고 있잖아요?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가장 큰 게 주민들 민원이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민원 때문에 냄새 때문에 민원 때문에 지금 이뤄지는 반발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운영사가 변경되면서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생겼고 하이테크에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TSK에서 운영을 맡으면서 또 더 문제가 생겼고 그럼으로서 우리시에서 하자보수 요청하는데도 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내용상에 봤을 때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 문제도 굳이 지금 하이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요. 여기 중간에 보면 또 시공 실패시공사례도 보면 슬러지처리시설물 기계배관설치 시공사와 음식물처리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 기계배관 시공사의 시공의 이원화를 해 가지고 시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또 지금 감리단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계약상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김경태 증인은 감사받으면서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불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징계에 대한 부적절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불만을 떠나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좀 부적절하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항상 못난 놈이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좀 부적절한 징계처분이었다. 사실상 나는 주 책임자도 아니고 이런 모든, 모든 부분은 사업소장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을 때도 이게 남이 아프니 차라리 내가 아픈게 낫고 그렇게 처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징계했다면 죽어도 거부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적절하다는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이……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를 담당했던 김병구 증인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를 2013년 8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감사를 하셨죠?
예.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징계를 받은 김경태 증인께서 감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상, 이해 못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좀 전에 입찰시 과업지시서가 바뀜으로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입찰용역계약한 대로 하면 우리가 낙찰자 결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더 다운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쪽 편에 한국하이테크도 입찰을 볼 적에 이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 과업지시서에 안 넣고 입찰을 봤으면 지금 낙찰자 결정이 한국하이테크하고 TSK하고 차이가 지금 5억 정도 나잖아요? 금액…… 금액적 차이 때문에 지금 낙찰자가 TSK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지어줬으면 그러면 이 지금 TSK에서 공문서 위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처음에 우리 저거할 때는……
TSK 그 뭐냐 과업지시서상에 있는데 그걸 바꿔 달라는게 TSK에서 바꿔달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과업지시는 그게 우리가 있었는데 용역이 된 후에는 바꿨잖아요?
바꾼 사람들이 원래는 TSK에서 바꿨잖아, 바꾼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사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하든지 안하든지 하여튼…… 했다고 보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라요?
그래 그게 빼주면 됩니까? 안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지금…… 어차피 식사해도 다시 시작하면 똑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중식을 한 후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하면 또 이렇고 이렇고 다시 왔다갔다 하거든…… 예.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김경태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정갑영위원

예. 아까 그 답변에서 김경태 증인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전량처리 하기에는 그 회사에 좀 부담이 크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회사…… 죄송합니다. 회사의 부담이 크다는 취지보다도 그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처음에 했을 때 자리 잡을때 까지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전량처리가 무리고 그렇게 안하는 게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전량처리 하는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면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전량처리 할 수 있다고 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거는 제 자신도 그게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적어도 뭐, 1~2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원채 복합적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그렇게 타는 거는 어느 규정에 각종에 예를 들어서 없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기술이전 부분에서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그 뒤에 있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같이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좀 직원들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다 그러면 다 말입니까?

정갑영위원

예. 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지난번에 근무하던 전체 직원들 발언대 옆으로……

정갑영위원

예. 그 기술직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사업기술이전 범위에 보면요. 사업기술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명칭이 이렇게 주욱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이전 협약서라고 우리가 기술사용 협약서입니다. 기술사용 협약서, 기술 협약서해 가지고 기술사용 협약서, 성능보증서, 시운전계획서, 기술이전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하이테크는 상주에 공급하는 제품의 신기술 또는 특허제품에 대하여 반입된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탄화물을 생산하여 탄화물수요처와 탄화물 판매 계약하여 하수슬러지의 생산품 탄화물을 일정한 수입원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탄화시설 설비운행에 일익하고 그 다음에 운영가동 유지관리 및 수리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기술을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하여 상업운전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하이테크가 TSK워터로 이렇게 이제 운영업체가 변경되면서 기술이전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여기 감사에 보면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그 하이테크하고 이렇게 하이테크에 박명수 사장하고 대화내용에 보면 박명수 사장이 했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우리 보다 기술수준이 더 낫다고 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굳이 기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감사 거기 대화록에 감사받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제 분야별로 기술이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은 마이크를 하나 주세요. 들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그 기술이전을 다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참여만 한 겁니까? 그냥, 시험 가동할 때 시운전할 때 입회만 한 거예요? 기술이전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자기 특정분야에……
그러면 시운전할 때 같이 이제 입회는 했는데 이제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한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시설이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가보셨지만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탄화시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정갑영위원

아! 하수슬러지 쪽에만 말씀하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하수슬러지 맞습니다. 음식물처리 시설은 전량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기술 습득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슬러지 쪽은 그 인원도 없을 뿐더러 그 기술 자체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숙련을 요하고 작업환경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쪽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왜 업체변경을 했어요? 아니, 이재언 소장이 있을 때 업체변경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증인이 생각하기에 이 업체만이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이, 그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업체 적합 업체라 할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업체를 변경하는데 이제 증인이 담당자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자인데 그거를 만류를 안했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든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렇게 말씀을 올리니까 그 이미 보편화된 기술이고 또 TSK워터도 다른데서 지금 남해 상주 쪽에서 몇 군데 업체를 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더구나 대기업이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신뢰도 있고 더 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제 들어 가서 기술이전은 받은게 없다. 이거지요? 일단은 들어가세요. 그러면 전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술이전 협약서는 있지만 하이테크가 우리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TSK워터에 기술해 준거는 없네요? 기술이전을 운영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해 준거는 없네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그 시설을 가동하려면 상당히 위험하고 아무나 손을 못됩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 이상 저희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니까 자! 증인보세요. 하이테크가 와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이제 참관만 했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가 운영하면서 이제 TSK워터로 넘어갔을 때 기술이전은 안하고 자기들은 그대로 떠나 버렸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 기억에는 그 뭐, 두 번인가 와 가지고 부를 때 와 가지고 그 묻는 거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기술이전이라 할까 뭐, 그런 걸 한 걸로 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생각…… 그 증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기술이전은 안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운영 주체에게 전수를 해 가지고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상용화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끔 해야지 기술이전이지 그거를 안 하는 거는 상용운전의 문제가 있는 거는 기술이전이 아니다 이거지, 자기들의 기술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이테크가 자기들이 입찰에 탈락하면서 TSK워터로 넘어 가면서 TSK워터하고 어떤 경쟁업체 아닙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너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이 잘못돼 봐야지 이 상주시가 이 하이테크가 운영을 공법 업체가 운영을 잘하는 걸 알거다. 이런 생각에서 기술이전을 안했다고 우리는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증인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기술이전을 안했다고 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충분히 계약조건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모르는 분야는 물으면 가르쳐 주겠다고 그 정도 설명했지……

정갑영위원

그러면……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일부러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자! 아까 박명수 사장이 했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우리보다 운영을 더 잘하는 업체라서 기술이전을 안했다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TSK워터가 그 하이테크 보다 그런 이제 운영능력이 더 많다든지 더 잘했다든지 그런거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하이테크만이 이 공법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안정화를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거 아니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도 거기에는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가장 적합한 업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그거는 충분히 보완이 된다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불이 났는 부분이 이제 그 백필터에서 불이 났지요? 분진이 붙어 가지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최초의 발화는 백필터 부분……

정갑영위원

예. 한 세 번 정도 났지요? 3회 났지요? 3회, 시운전기간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제 저한테는 조금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분진이 나 가지고 뭐, 초기에 소화를 한다든지 또 분진이 날려가 가지고 불이 안 나도록 제어를 하는게 운영의 능력이라 했는데 시설 자체가 그걸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는 기계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점들은 이 분진이 그 싸이클론에서 날라갔는 분진이 백필터에 붙어 가지고 불이 나서는 안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재도 가장 합리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컴퓨터의 하드하고 소프트처럼 운영의 기술도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든게 완전히 기계라면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게 아무리 잘못돼도 불이 안 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이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탄화시설공법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거 아니냐! 누구든지 와서 돌릴 수 있어야 되고 불이 안나고 불이 났다 하면 바로 꺼줄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이 되야지 그게 시설이지 이게 무슨 공법이냐고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사계장……
감사계장……
진욱

김진욱위원장

감사계장……

정갑영위원

예. 들어가시고 감사계장……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 대로 이제 위수탁협약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제 많은 피해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을 그 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그 김경태 증인이 말씀하실 때는 윤학주씨가 가져 와서 초안을 들고 와서 이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를 협약을 했다 하거든요. 이거는 뭐, 업무처리에 있어 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요? 업무처리에 있어 가지고도 이 협약서 자체를 우리시에서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업체하고 그 뭐, 문구수정이나 이런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협약서 자체를 그 업체에서 만들어 갖고 왔다하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환수한 금액이 있지요?
그 환수한 금액은 어디서 환수한 금액입니까?
TSK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환수를 했지요?
일단은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 대로 이제 위수탁협약을 하고 했을 경우 그대로 했을 경우 외주처리 된 이제 비용들, 만약에 과업지시서 대로 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대로 안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온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감사할 때 책임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지요?
그런데 이제 징계…… 물론 이제 징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시에 그래 가지고 이제 저들이 지금은 제가 금방 보니까 이제 우리 뭡니까? 책임감리 손해배상 공제증권이라고 다시 우리 이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책임감리에서 이제 그 감리를 잘못했을 때 뭐, 무슨 문제가 있고 할 때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이제 증권을 가입해 놨어요. 자기들도 이건 뭐,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공제 가입금액이 3억 500만원이네 그래 밖에 안되나 그래 이렇게 가입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감사결과가 통보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들을 안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계에서 소홀히 한 거 아니에요? 차후에 일정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주로 돈을 환수했는 부분은 RTO 세라믹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온스크레버할 때 그 세워놨든 부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상가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환수한 거지요?
외주처리한 부분의 금액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서 있어요?
예. 그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건 고정비에서 빼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계장은 알겠고요. 다시 김경태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정갑영위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협약을 누가 해 줬느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TSK워터하고 할 때 윤학주씨가 갖고 온 그 협약서를,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주장하기는 증인은 그냥 뭐, 소장님 사인만 받았다. 그런데 이제 징계가 가중하게 내려왔다. 그런데 이제 감사파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사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감사받을 때 본인이 시인을 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제가 기억에는 내가 사인한 거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착공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일을 시켜 가지고 운영의 방법 하는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는 19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 계약과 협약관계는 이 계약관계 관리계나 용도계에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여기는 나는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추는 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갖다가 그 내가 관리계 일도 안 해봤고 그 협약하는 일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소장님한테 윤학주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관리계에서 안 들어간다고 혼자 갔다 오라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는 소장님한테 이 내용을 윤학주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소장님이 그걸 갖다가 그걸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내부 품의를 내라든가 결정을 내라든가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윤학주가 미리 작성한 도장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주면서 관리계 전달하라 그래서 관리계 전달했습니다. 그래 관리계에서는 같이 들어가자니까 저보고 혼자 들어가서 소장님 결심을 받아와라.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결심이 섰다면 다시 그 어떤 후속 조치 문서에다가 그 내부 이렇게 협약을 하겠다는 문서절차에 따라 가지고 후속조치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소장 의중을 들어 가지고 자기가 찍어주는 걸 전달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전에 윤학주씨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삭제해 달라고 증인한테 뭐, 요청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거기에 제 도장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고 그 협약서가 문서접수라든가 이래된 사실도 전혀 없고……

정갑영위원

아니, 계획적으로 그게 이제 서류가 없더라도 그 전에 윤학주씨가 이제 담당자니까 뭐, 이런 부분은 우리 좀 빼 주세요. 이렇게 뭐,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 기억에 그 최초에 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우리 김두철 주사가 그쪽에서 윤학주가 얘기한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가지고 이거는 현실에 안 맞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고요. 그리고 저도 가장 지금 궁금해 하는 게 TSK에서 저하고 그 관계 가지고 메일을 주고받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회사에다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회사하고는 항상 다른 업무 겸해 가지고 저희 문서보존 능력이 부족하고 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걔들이 한 것 한 달에 한 번씩 실적보고 이런게 들어오면 파일로 보내와라. 그래야 우리가 문서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 주장을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메일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전삭제하기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3년이 지나서 못 준다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다 하는데 그 사람들 메일을 나하고 뭘 주고받았는지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사회적으로 일도 하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검토를 갖다가 할 때도 있고 바로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메일을 주고 받아 가지고 설정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장을 끼워 넣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갖다가 못 봤다. 그러면 읽었으니까 다 본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아까해서 제가 그걸 갖다가 메일회사에 요청까지 했지마는 못 준다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윤학주하고 상의한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빼 가지고 와서 들고 왔기 때문에 한 거, 그 이치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따나 증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윤학주는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 소청서에 반론서에 보니까……

정갑영위원

윤학주는 그렇게 주장한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이거 메일로 이미 주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설령 김경태는 사인도 한번 한 적이 없고 도장 찍은 일도 없고 문서절차에 접수된 사실도 없고 관리계에서 그걸 보관했다가 어느 사이에 내어놓은 그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니까는 거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징계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증인께서는 일단 TSK워터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TSK워터가 정상적인 이제 그 운영을 할 때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까? 다른 부서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한 달 근무하고 바로 내서면으로 갔고요. 한달 근무 자체도 이미 제가 그 TSK 왔을 때는 저희 조직은 잠정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임시 한시조직이었습니다. 다 없어져 가지고 직원도 다 해체되어 버리고 그 세 명만 남아있어 가지고 결국은 세 명은 현장에 가서 방금 얘기했는 기술이라든가, 감독하고 이 정도 여력밖에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TSK워터하고 한 달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한 달 같이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한 달간 할 때 TSK워터에 그 운영수준은 좀 어땠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당시에는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가동을 완전히 했고요. TS 슬러지시설은 악취방지시설 보강 때문에 가동을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온스크레버 그거 설치한다고 가동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TSK워터가 운영하는 거 못보고 내서면으로 이제 전보가 됐네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는 이제 그러면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협약서를 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협약 거기에 하면 운영만 말씀하시는 그 운영지침이라고 할까 그게 협약서상의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겸해서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물 착공계처럼 착공계를 안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 착공계를 가지고 오라고 수차례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도 같이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우리 본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입찰을 봐 가지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리고 나머지 그때 계약할 적에 협약서를 제출하는게 아니고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협약서를 이미 제출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어디 없을 때 저는 윤학주가 와 가지고 뭐, 도장도 받아 갔다하고 뭐, 이래하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연가를 내고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에는 협약서가 없다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 이야기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그렇게 거기서 이미 다 준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두철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안하고 그 업체가 적합한가 이거만 해줬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우리 윤위영 우리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원래 협약서가 붙는 거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계약서에 일단은 우리가 공고할 때 과업지시서가 붙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과업지시서가 붙고 일단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 그 운영계획에 의해서 그 과업지시서가 일단 공고할 때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낙찰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때 계약서가 붙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약서에 원래 이게 협약서가 붙어야지 계약이 되는 거지……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착공계에 협약서가 붙는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저도 지금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계약서가 지금 회계과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계약서에 있는 협약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있는 저기 있는 협약서하고 틀리겠네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원래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을.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이게 우리가 공고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제 19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현재 그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 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사업소에 있는 협약서하고 그러면 우리 저기 회계과 용도계에 있는 협약서하고 달라졌다하는 거거든요. 계약할 적에 처음에 과업지시대로 그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계약은 여기서 하고 협약은 여기서 하라. 그러면 이중 아닙니까? 이게, 1개는 잘못된 거지요. 이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래……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렇잖아요. 계약할 적에 우리가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해야 되지 그걸 왜 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그거는 착공계는 그냥 언제부터 일한다 하는 거지, 협약서를……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러는 별개의 건이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별개의 건이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별개의 건이라고 봐야 되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보통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다 했는거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다 이루어지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과업지시서 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경태증인은 이거를 별개로 또 해 가지고 계약은 별개고 또 착공계에서 안 들어 와 가지고 뭐, 했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그런 협약서 같은 거는 사실 계약계에서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일단 해당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이제 서로 업체 간하고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맞고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달리 조금 그 부분은 그 당시 관련서류를 봐야 만이 일단은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요. 회계과 우리 계약서류에 붙어있는 협약서를 좀 요구를 하고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해 가지고 바로 지금 좀 요구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안 맞는게 이 행정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협약서는 계약은 여기서 하고 협약은 여기서 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착공계도 내면 원래 회계과로 또 내야 되잖아 착공계를 그 축산환경사업소로 내는게 아니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착공계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 내도 맨 여기 계약서류에 다 붙어야 되거든 착공 언제해가지고 그래야 다음에 이 건으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나가지요. 돈이.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도 그 협약서를 갖다가 계약할 때 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경태 증인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 윤위영 국장님.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게 계약할 적에 다 협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 감사계장이 얘기를 한바에 의하면 회계과에 이런 서류가 지금 협약서는 그 사업부서에 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일건서류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원래 계약할 적에 우리가 그 과업지시서를 일반 용역도 그렇잖아요. 계약할 적에 회계과에 또 계약이 된 1건의 서류가 있고 또 주무부서에도 1건의 서류가 있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다 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2건을 가지고 그래야지 그 계약부서에 서 다음에 돈 내주고 그 할 적에 그 서류를 보고 언제 준공, 착공을 보고 해주는 거지 이게 잘 못됐는 거지요. 그러면……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일단 이 부분은 일단 환경사업소 서류하고 이 또 회계과 서류하고 한번 대조를 해 봐야지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원래는 맞잖아요? 협약은 우리 계약하는데 하고 협약을 해야 되지 일하는데 하고는 협약할 사항이 없어요. 거기는 환경사업소는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계약을 왜 그 환경사업소하고 합니까? 이게 입찰을 거기서 와서 입찰을 봤는데 하고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경리관하고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윤위영 우리……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도 좀 생소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 가지고 모든 계약은 경리관하고 하잖아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모든 계약은 경리관이 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경리관하고 할 적에 경리관하고 우리가 협약 이거를 어떻게 일한다하는 게 거기에 포함되지 일하는 사람하고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부수적으로 담당부서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맞지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계약부터 잘못됐네요? 그런데 왜 우리 김경태 증인이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찍고 거기는 아무 저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협약하고 계약을 니가 왜 김경태 니가 들고 와서 하느냐 이거는 관리계 쪽에서 하는거다 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좀 의아합니다. 그게, 또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 가지고 전혀 그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요. 우리 김병구 증인이 거기서 이야기 할 거 답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분임경리관이 돼 있으면 그러면 축산환경……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발주를 거기서 해야 되지요. 분임경리관이 발주를 해야 되지 왜!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이 책임은 분임경리관이 져라하면 분임경리관도 아니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발주를 만약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했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요. 거기서 계약을 하고 다해요. 그런데 분임경리관이 아니고 경리관이 했어요. 거기서 본청에서……
그 김병구 증인 보세요?
우리 일을 행정적인 거를 잘 하려고 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게 말이 안되는 거지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대로 해야 되지 이거를 잘 하려고 여기 가서 이래하고 이거는 여기 가서 하고……
그래 잘못됐지요?
됐습니다. 그건 잘못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협약부분을 우리 김경태 증인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게 뭐, 있는지를 모르는데 회계과에서 경리관으로서 다 입찰보고 다 서류를 다 맞춰놓고 이런 부분을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하라니까 여기는 잘 모르지요. 처음 하는데 어째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약에 그걸 전체 처음부터 회계과에서 전체 일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대로 해가지고 협약서 내용하고 붙여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회계과에서 다음에 회계과도 증인 나와야 되요. 여기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큰 이게 지금 이 협약서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시비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TSK에서 2억 1,000인가 얼마를 우리가 환수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협약이 됐으면 과업지시 대로 그러면 거기서 3억 이상 더 이상 이게 지금 더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그 협약서를 할데서 안하고 이래 하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괜히 엉뚱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이래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됐고요. 우리 김병구 증인은, 우리 김경태 증인 잠깐만 나오세요. 이제 이거는 어저께 증언 했는걸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사실상 하수슬러지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거는 주가 환경기술 분야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주로 환경하고 기술…… 환경적인 기술 분야이지 이게 뭐, 상하수도나 토목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처음 계획할 적에 이 부분을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는 거의 배제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했어요. 이 사업을, 그런데 어제 우리 성덕수 증인이 하신 이야기가 환경 거기는 뭐, 환경관리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런 미비점이 생겼다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그 하수슬러지 기계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 했는 겁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거기서 했으면 기술적인 부분을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직이나 이래 했으면 인수인계나 중간에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확실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기술직 중에 토목직 뭐, 여기서 하다 보니까 토목건축에는 이 사람들이 밝을지 몰라도 이 지금 시설은 토목건축시설이 아니고 기계시설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의 전문가는 배제를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거를 시행을 했어요. 이 원천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인데 그렇지요. 예? 원래 이거는 환경관리과 환경직이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참여를 했었……
진욱

김진욱위원장

참여를 했어야 되지요. 처음부터 그건 참여가 안됐잖아요? 처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도를 해서 했지 어제 분명히 우리 성덕수 증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관리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거든요. 거기 건물 짓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기계 그 안에 들어가는 하수슬러지 우리 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기계부분 다 우리 환경직이나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어느 분야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지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면 제가 또 저는 하고…… 하여튼 그래 아시고요. 그 부분에요. 우리 김성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 당초에 이제 입찰공고문 같은 건 어디서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최초로 작성은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 경리관이 한 걸로 되어 있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경리관은……
성태

김성태위원

분임경리관 때문에 그쪽에서 한 거예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그……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사업 자체가 전부다 회계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임경리관은 그쪽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도 축산환경사업소지만 이제 공고는 회계과를 다 통해서하고 이렇게 했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시행품의를 내 가지고 회계과에 요청을 한 사항들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보통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안을 작성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국은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경리관이, 이렇게 입찰참가 자격 이럴 때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이럴 때 보면 보통 몇 년 몇 년 할 때 이거 10년 이렇게도 하나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5년 이내에 뭐,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많이 해요.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강산도 변한 그 세월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 안에 실적을 있는 사람을 뭐, 찾고 이렇게도 하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시설관계는 소장님이 너무 많이 해 보셔 가지고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용도계에서 수시로 장 봐 왔고 그 김두철하고 같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그자.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한 5년 이내 3년 이내 실적있는 업체 이렇게 하는게 통상의 예에요. 특별하게 TSK가 들어오도록 10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의 실적을 이래 준거에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리규모도 그래요. 이게 이래 물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는데 처리규모도 이게 우리가 용량이 25톤 아닙니까? 우리 지금 하는게 그렇잖아요? 슬러지 25톤이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25톤을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이래 비슷하게 해야 되지 10톤, 1일 10톤 처리하는 업체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우리 그 당시에 계약담당이 저한테 알려준 게 그 계약 관련법에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과다한 규제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제 이래서 더 올리면 그 참여하는 업체가 적어 지니까 규제를 좀 덜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보면 되고요. 10년 이 문제는 기억이 안나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입찰 공고의 기준은 최근 10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투자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발주한 슬러지처리시설 탄화 및 소각공법 시설용 1일 10톤 이런게 나왔어요. 이 문제는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이잖아요? 좋아요. 그래 이게 그래서 나중에 다른 타 업체로부터 10년 동안, 2년씩 1일 10톤 이상 시설을 처리한 실적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 와 가지고 이게 질의까지 해 가지고 상급부에 질의까지 해가지고 또 뭐, 답변을 해주고 이런게 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통상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원만하게 통상의 예로 많이 하는데 어떤 특정한 회사가 여기 딱 대상이 되도록 해 가지고 미리 맞추어서 했다. 이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은 이 회사가 들어 와 가지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관리를 잘하고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14톤 정도를 하루에 되는 걸 처리를 했는거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이것도 어떻든 간에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결국은 그 회사함으로서 해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좀 전에 윤 누구라 그랬더라…… 윤학주 그 당시에 뭐, 소장이라 그랬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현장소장이고 관리 책임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분이 이제 그 서류를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죠. 처리지침, 치침을 정확하게 하면 처리지침인데 지침을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다음에 협약서에 들어가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내용이 삭 바뀌어졌다 그자, 알짜배기 다 바뀌고 일 안해도 쉽게 얘기하면 돈 받고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제가 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이래 돈은 다 받고 너들이 하는 일은 다른 예산 세워 가지고 했다. 이런 얘…… 지금 결과가 그래요. 알잖습니까? 맞지요. 내 얘기가 맞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세상에 대명천지에 이런 세상에 이런게 어디 있나 이거에요. 이게, 바로 이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저도 참 바쁜 사람이 여기 있는 분들 다 바쁘고 또 의회 다 끝나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거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쁜데 와 가지고 그 앉아 가지고 앞 쳐다보고 왜 있습니까? 그 책임을 이제 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또 않겠어요. 그 감사계장 한번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그 환수한 거 2억 1,000 몇 만원인가 있었지요?
그 환수한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환수한 겁니까?
예. 그렇지요.
4월 달인데 4월 달부터 안하고 12월 달에 했다. 말이지요?
고정비를 지급한 거다 그자.
그러니까 다르게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지침서상에 원래는 이제 그 처리를 못하면 그 용역비로 다른 데로 처리하고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안하고 이제 그건 다 받도록 서류를 다시 변조를 해 가지고 누가 변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변조를 해 가지고 이제 이 일 관계없이 자기는 돈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가지고 처리했으니까 이 돈 일부하고 그 동안에 처리 안한 거 그 비용은 짬뽕해서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돈을 냈다하는 그 인정하는 거라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그 협약지침을 다시 개정…… 계약 다시 해야 안되요. 안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계속 하든지 그 인정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옛날 처음에 과업지시로 봐도 되는가요? 지금 서류 인정하고……
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 협약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유효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 입찰을 할 때 말이에요. 입찰공고문에, 입찰공고문 보면 기타사항 해 가지고요. 뭐라 나오는가 하면 여기 이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국가종합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있어요. 입찰공고문 경상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뭐, 예규 어쩌고 있고요 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이래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서 계약이 됐더라도 이거로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 최초의 것이에요. 이게 우선해야 되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안 보셨어요?
아, 입찰유의 사항이 뭐, 이거는 입찰 유의사항은 볼 거도 없고 여기 과업지시가 나와요. 과업지시서를 과업시지 할 때 처음에 입찰 참여할 때 한 걸 우선으로 한다. 여기 그 숙지하고 모든 책임을 자기는 다 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뭐 어떤 내용이 돼 있더라도 나중에 계약할 때 도장찍고 그렇게 하면 틀리게 뭐, 유무에 관계없이 해도 그게 유효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일반 협약하고는 틀려요. 일반협약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서로 상호간의 얘기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안을 두고 관리를 하고 이런게 있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런 이런 거를 하니까 참여하라. 이걸 다 알고 와라. 이래 얘기한거 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할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만약에 이거를 안 지킬 것 같으면요.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금액을 갖다가 나는 다른 사람 20억 쓰면 나는 15억을 낮아서 쓸 수도 있어요. 변화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무효다. 이런 얘기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이후에 한 계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양반들이 이제 그 환수금액을 갖다가 우리 운영 중에 그 돈 거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러지 가격으로 위탁처리 한 비용을 준 거를 인정하고 돈을 낸거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유효하다고 자기 인정한 거 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봐야 되요.
그러니까 법률도 그래요. 법률도 그러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하고 나면 자기들이 소송을 걸든지 그땐 대응하면 되는 거지 계속 내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거는 좋다. 뭐, 이제 실타래 같이 꼬이고 해 가지고 지금은 방법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데 여기에 지침서에 보면 정상가동이 안될 때는 해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부서에서도 담당부서에 조치사항으로 했었죠?
뭐, 계약해지 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어저께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오늘은 정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우리 감사는 항상 그 뭐, 위에 분들 지시라든지,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인지해서도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감사 조치사항을 안 지키면 이거는 그냥 배 째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또 뭐, 그러면 감사는 하나 마나내…… 조치 지시해 가지고도 조치도 따르지 않아도 뭐, 대충 공문만 계속 내리고 세월만 가면 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모 언론에서 지적을 해놨는데 이 큰 문제는요. 정상가동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중요시설의 기능이 약화돼 가지고 결국은 이 시설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우리 봉착되어 있고 그 이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지만 본위원은 이게 자꾸만 해약을 안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한 거보면 의심을 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현재도 진행형으로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 TSK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해지를 해도 되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놔야만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뭐, 다시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기계를 다시 좀 돌려 가지고 이게 마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혀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국장님 좀 증언대에 좀 세워 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구 국장님……
성태

김성태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윤위영 국장님 여기 증언대 좀……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10월 달까지는 한번 기다려 달라. 10월이 오늘 며칠 안 남았는데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절차 이행하고 있습니까?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자기들 하고자 하는 거 다 끝나면 그래 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올 10월달에 되는 거지요?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하고자 하는게 무엇이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뭐, 하여튼 그 뭐, 제가 여기 공식석상에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위영

윤위영안전행정국장

아니! 예.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아!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일단 저 감사계장……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병구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정갑영위원

예. 증인은 하여튼 뭐, 나름대로 감사하느라고 이제 고생도 많으셨고 여러 가지 또 감사결과도 많이 좀 내놨어요.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슬러지처리시설 악취처리설비 제작설치준공 부적정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이제 감사결과를 이렇게 통보한 적이 있는데 처음 하이테크 공법사가 이제 우리 입찰을 하고 자기들이 이제 낙찰이 돼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할 당시에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어떤 공법보다도 이제 민원발생이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탄화공법으로 선택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운전 기간에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잘 안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악취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악취 민원에 대한 발생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를 요청하니까 이쪽에서 하이테크에서 했는 대답이 그러면 이온식스크레버를 설치해 봐라. 이렇게 한 거지요?
예. 하이테크에서……
그래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정갑영 위원님 그 감사계는 그 부분에서 잘 몰라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아니……
진욱

김진욱위원장

감사해도 그 전반적인 거는 기계적인 부분에 물어야지……

정갑영위원

그러면 감사계장 거기 계시고요. 김경태……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정갑영위원

같이 좀……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 부분 인정합니까? 그 하이테크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온스크레버 문제……

정갑영위원

이온스크레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시에 얘기를 한 거를……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남아있던 기존 시설에서도 보강 차원에서 운영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이게, 그 보강 차원에서 후단시설에 보강을 해주는 거지요. 뭘 옵션을 더 달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테크에서 추천을 한 거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세정식으로 하는게 가장 효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해 가지고 하다 더 달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하이테크가 운영하는 여러 군데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에 저들이 견학을 하니까 거의 다 이게 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세정식 스크레버가, 그러면 하이테크가 우리 상주시에 설치할 때는 이 기본설계에 기본계획 이게 들어와야 맞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RTO에서 냄새를 다 못 잡는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다 한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게 다 달려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런데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거북한 게 그 환경부에서도 승인을 해줄 때 과다 시설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라는 거는 계속 저감을 하는 것이지 근원적으로 있는 이상은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이라는 얘기도 맞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 제가 어떻다고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우리 시비로 해줬습니까? 그 하이테크에 너들이 악취를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들이 보강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 시비로 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자기들이 얘기하기는 그 준공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맞아 가지고 그에 맞는 환경기준에 맞는 걸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계나 모든게 자기 업무들은 끝났다. 이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얼마든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자기들은 이미 자기들이 할 한계까지는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자기들이 할 한계까지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악취를 잡기 위한 보강설비로 하는 건데 그 비용부담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상주시에 떠넘깁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기 그게 그 악취를 못 잡았다하는 거는……

정갑영위원

자, 일단, 일단 됐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김병구 증인요. 우리 그 엔크에 이제 1억 7,800 해 가지고 그 악취 이온식스크레버를 설치를 했지요?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 2012년 2월 21일, 26일 그 다음에 3월 7일, 3월 21일 4차에 걸쳐서 환경오염 측정을 했지요?
1차로 측정을 헸습니다. 그런데 네 번 다 불합격 했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4월 11일 이렇게 네 번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을 시켜 줬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사결과에 보면요. 항목이 4개 항목입니다. 황화수소, 황산화물, 불산, 염화수소 이렇게 4개인데 1차에 4일 동안은 하수슬처지 처리량이 3.4톤, 5.3, 2.8, 3.0 이렇고 2차에 합격시켜줄 때 그 하수슬러지 처리가 3.0, 2.3, 2.0, 1.2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감사결과를 냈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항목에 대하여 배출가스검사시 하수슬러지 1일 처리용량 25톤을 처리하면서 배출가스 환경오염 농도를 측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그 맞지요? 1일 25톤을 다 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출가스의 환경오염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2013년 2월 21일에서 3월 21일까지 4회에 걸쳐 2.8에서 5.3톤의 소량으로 투입하여 시설을 가동하면서도 검사결과 4회 불합격을 받았으며, 그런데 2013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하면서 불합격 시 투입량 보다 적게 1.2톤에서 3톤을 투입하여 검사를 합격시켜 성능보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였음. 이렇게 했지요?
그때 당시의 여기 소장님이 누구입니까?
2013년 3월 27일, 4월 11일까지 여기는……
김웅진 소장님 아니에요?
예. 김웅진소장 앞으로 좀……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웅진 우리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정갑영위원

2013년 누구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2013년 4월 10일날 맞아요.

정갑영위원

맞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했었으니까 증인!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때 뭐, 교육 갔다 오고 막 했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4월달 그러면……

정갑영위원

그때 교육 갔을 때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육 갔다가 4월이면 교육 갔다가 막 왔을 때 일겁니다. 2월에서 4월까지 교육 받았나 뭐, 하여간……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4월 12일 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일자가 3월 5일이고 실제 준공일은 4월 12일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2월에서 3월까지는 교육이 사무관 교육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잘 조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때……
진욱

김진욱위원장

담당계장……

정갑영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권홍열 증인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했는거요?
예. 네 번 안됐지요?
아니, 그래 최종적으로 통과시켜 줬는 거를 일부러 막 하수슬러지도 덜 때고 이래 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데 있습니까?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이게 정격 25톤입니다. 1일, 그러면 1일 25톤을 태웠을 때 거기에 나오는 배기가스에 뭐, 황화수소라든지, 황산화물, 이런 염화수소 이런 오염에 측정치를 재는게 당연하지, 그러면 하루 뭐, 1.2톤 이래 때 가지고 합격시켜줄 것 같으면 이 시설이 그러면 25톤 때면 이거 안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1억 7,800만원 짜리예요.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것도 공법회사에 그 떠밀어야 될 것도 우리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 이 시설이 도저히 준공돼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준공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악취 저감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아이!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질려 그래요. 이거를……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그게 뭐, 톤수를 뭐, 적게 때 가지고 해도 합격…… 아니 그러면 그 시험한 연구기관을 통과시켜 줬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대구기관에 의뢰 했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지금 얼핏 찾기가 좀 힘든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72페이지……

정갑영위원

72페이지요?
그러니까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이게 25톤짜리 시설인데 하루에 1.2톤 태워 가지고 그 악취저감, 그러면 1.2톤을 태우면 최종적으로 이제 RTO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연돌로 나가기 직전에 세정스크레버를 통과하지요?
그러면 유입되는 오염농도가 아주 적습니다. 1.2톤 태우는 거하고 25톤 태우는 거하고 그거 어떻게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입농도가 적으면 물을 좀 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 가지고 수치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합격처리를 해주고 이 총체적으로 이게 부실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었…… 이게 이제 뭐,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원에 의해 가지고 다시 기계가 서고 하는 과정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내가 잠깐만…… 우리 윤위영 우리 증인 잠깐만 좀 증언대에 좀 서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하수슬러지 준공하는 후에 예산 편성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상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면 하자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줘서 했는 부분이 2012년도 1차 추경에 그래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온스크레버 부분 2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7,600 줬고 그 밑에 음식물처리시설 퇴비 및 협작물 외부반출이송시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보호 및 환기시설 설치 또 하수슬러지시설 기계장비 송배수관 보강 이래 해 가지고 이 뒷 부분에 이 부분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하자입니까?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그 부분 일단 그에 대한 답은 참 드리기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어떤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워야할 테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은 세울 수 없다라고 일단 원칙론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이면 우리 시의 경리관이지요?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예. 제가 경리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경리관이시면요. 지금 뭐, 그때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상으로 봤을 적에 그때 뭐, 지금 2012년도에 우리 그때는 여기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주욱 들어 봐 가지고 계속 처음 준공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를 준공해 줘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제 우리시에서 해줬어요.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분명히 그때 준공을 바로 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하자를 요청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준공이 안됐으면 제가 볼 때 그 시기에 이 준공을 안했으면요. 또 이게 일을 다 못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으로 해 가지고 일을 다해 줬어요. 안된 거를 일이 안된 거를 준공시켜 줘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만약에 이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안됐는 부분을 그때 준공만 안 해줬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급해 가지고 사실상 이 지금 계약금액이 양사의 계약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일 지체상환금이 1000분의 1일면요. 하루에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90일 같았으면 9억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에서 안 해줄 부분을 급하게 해 줘 가지고 지금 그걸 못 받고 지체상환금을 못 받고 또 우리시에서 또 그걸 해줌으로 해서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총괄적인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증인.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일단은 뭐, 총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진욱

김진욱위원장

보고 있지요?
위영

윤위영안정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됐습니다. 우리 김경태 증인 잠깐만 나오세요. 그 이온스크레버 이거를 그때 하이테크에서 요구를 했지요. 예? 냄새방지시설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자문을 해 줬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래서 해야 된다고 했지요? 자기네들이……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걸 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나 가지고 민원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때는 지금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공동운영 할 때지요? 해 달라 그럴 때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냄새 나가지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그 하이테크에 하자부분인지 몰랐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그때 판달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의 만족도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보강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하이테크에서 요구한 거는 우리 엠엔코에 연속식 이온스크레버 이거 아니지요? 거기서 요구했는 기계는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단순 세정식 집중기 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거기서 요구했는 거는 이 기계가 아니고 타 기계를 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단순한 세정식 집중기를 추천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를 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이 원리는 같은데요.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성능이 좋은걸 하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소장님 그걸 주장하셔 가지고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걸로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이테크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계를 안했기 때문에 이게 책임을 못 진다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냄새 저기에, 원하고 원래 하이테크에서 원해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원한 기계를 설치를 안하고 시에서 원하는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냄새가 더 나도 이거를 잡지 못한다고 지금 보면 나와 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치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의무사항 이상의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 저희가 보강해 준 것이지… …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증인 보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주민의 편익사항이 아니고 원래 이 하이테크에 이게 공법은요. 냄새가 없어야 될 공법인데 냄새가 났으니까 이게 잘못된 공법을 지금 이용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책임을 져야 되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 전에 준공되기 전에 이걸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만약에 저들이 잘된다고 다 했어, 급해 가지고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공기를 넘기니까 했어요. 그럼 그전에 자기네들이 시험가동하면서 냄새가 났으면 이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때 부분에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김경태 우리 증인 그쪽 편에 축산환경사업소서는 요구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 부분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래, 만약에 이부분을 다 설치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왔지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부분은……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래서 그 이후에 감리단장한테다가 공문을 내고 전화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없냐고 수차례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그 지금 감리단장이나 지금 여기 우리 하이테크나 같은 저기에서 하는데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일하면서 거기서 해 가지고 건화에서 해 가지고 하이테크가 돼 가지고 서류가 지금 같이 가는 배인데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하자로 이야기를 안 하지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봐 가지고 이거를 따졌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거 부분은 이제 우리 김경태 증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할 때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묻는 거는 하이테크에서는 이거를 안 원했는데 우리 축산환경사업소는 별개의 거를 했어요. 엠엔코에 거를, 거기서 원하는 엠엔코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하이테크에서 또 자기네들 그 하자가 아니라고 계속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거 이 핑계를 대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라하는 거를 안했다고 그렇잖아요? 자기 기계에 안 맞는 거를 했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면서 맞잖아, 이것 또 누가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하이테크의 기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이테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이테크에서는 A를 원했는데 제일 좋은 기계를 축산환경사업소 잘 모르면서 B로 택했어요. 이게 더 뭐, 신제품이라고 이런 형태가 됐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다보니까 하이테크에 빠져나갈 구멍을 또 줬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이테크에서 원하는 거 세정식해 가지고 했으면 너들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제기할 수 있는데 또 별개 거를 하니까 거기서는 왜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기계는 그거 안 맞는데 왜 이거를 했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부분에, 하여튼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중간 준공부터 지금 이 기계를 돌리면서까지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우리 시비 예산이 아니고 그 당시에 했으면 다 이거는 하자로 다 될 부분을 여기 뒤에 또 보면요. 있어요. 뭐, 제가 찾아 보니까 하자부분에 환기시설 하는 부분하고 2권에 9페이지에 보면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기계장비 송배수관보강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해가지고 한지가 그래 2011 준공됐는데 2회 추경에 해가지고 2,000만원 해 가지고 뭐, 처음 하면서 그래 이 송배수관이 이게 뭐,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다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송배수관이 없으면 처음부터 이게 슬러지가 이동이 안 되는데 이만큼 우리 시비 관리를 안했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내 분야 끝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니까 이것도 지금 해 줘도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맞지요?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문제가 또 생길지도 몰라요.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해광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

변해광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부실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모든 총괄적인 얘기는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몇 분한테 하겠습니다. 이온스크레버 악취방지시설 그 준공……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변해광위원

아, 그래서 제가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원이 여기 보니까 임명된 사람이 박병진이에요. 공사감독원이 나와 보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병진……

변해광위원

그리고 준공검사원이 김경태에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떤 거요?

변해광위원

이 이온스크레버 악취방지시설 준공 임명된 분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경태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두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 잠깐만 이온스크레버 준공 임명된 거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고……

변해광위원

아! 권홍열이에요? 여기 91페이지에 그 악취처리시설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원 임명해 가지고 2012년도 8월 28일날 임명을 했어요. 여기에 그 2권……
진욱

김진욱위원장

임명이고 이제 이때 준공할 때는 이제……

변해광위원

아, 준공할 때는 누가 했습니까?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담당주무관 박병진 예. 김경태 계장님은 그때 그 당시에 발주할 때 이제 끝나고 다음에 다른데로 갔고 제가 최종으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운전 완료 보고서에 의하면요. 이 일자가 2013년 4월 12일날 인데 연속식 이온교환스크레버 시운전완료 보고서에 보면 시운전 수행계획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운전기간은 약 2개월, 무부화, 부화시 시운전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2권 87페이지에 보면요.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 IS설치공사 이게 준공한 그 시운전한 내역서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그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87쪽요?

변해광위원

2권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시운전 시험결과서 아닙니까?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담당 주무관 박병진 그거는 계획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획서입니다. 공정……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관리담당 주무관 박병진 공정계획서입니다.

변해광위원

공정계획서, 그런데 이게 과연 2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셨나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거는 공사 공정표……

변해광위원

아이, 공정표인데 2개월간 무부하, 부하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권홍열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달 동안 하게 되어있는데 부하시운전 기간은요. 같은날 부하시운전 무부하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지요?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악취저감시설을 하기 위한 기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 테스트 항목에 보면 악취에 대해서는 이 언급이 없어요. 이 대기오염만 이래 하게 돼있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여튼 그 노력은 진짜 할 만큼 하셨고 또 수고도 하셨데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옴으로서 참으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장님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주시하수슬러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운전 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여기 관계되는 분 계세요? 여기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 관계되는 분은 그 뒤 최 누구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변해광위원

다 같이 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하고 저기 우리 김경태 물어……

변해광위원

예. 그럼 그 두 분 나와 보세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합격을 내줄 때 보면 3개월간 이 시운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단 이틀 동안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합격이 됐어요. 그 날짜가 12월 9일이고 12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운전담당 그 결재란에 보면요. 김성대씨가 이 결재를 했고 현장대리인이 또 결재를 했고 그 다음에 감리단은 이 결재가 도장이 없어요. 원래 감리단도 도장을 찍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함께 참여해서……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주무관 최병찬 그 시운전일지가 당초 지금 저들이 감사받을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었었는데 분명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그 케비넷에 보관을 했다고 지금 시운전일지는……

변해광위원

마이크 들고 좀 크게 해주세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시운전일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축산환경사업소 가 가지고 그건 제가 찾은 내용입니다. 홀더로 하나 묶여 있길래 보니까 시운전일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찾았는데 거기에 그 감리단장 사인은 없었고요. 좀 작성이 미비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감리단에 필히 참석해 가지고 이 시운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감리단에 현장……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 일지에 의해서 사인을 하고 또 합격을 이래 됐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그렇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 슬러지 반입량은 있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슬러지처리량은 제로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거는 지금 기억이…… 그 일지가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서 찾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리량이 안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감독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시운전감독은 책임감리가 하게 되어 있고요.

변해광위원

책임감리가 하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도 가서 이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라고 근무배치를 시켰고 뭐, 이렇게 월급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그래 처리량이 없어요. 그리고 반입량은 들어왔는데 처리량이 없고 또 여기 보면 LPG 이런 시설을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LPG를 때게 되어 있잖아요? 기름을?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이 서류에 의하면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아니고요. 거기 대해 LPG자료는 저희가 LPG는 어차피 시운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정산해 가지고 항목은 다 있습니다. 시운전 사용량하고 그 지출된 금액하고는 다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최병찬 증인 맞지요?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안돼요. 지금 이 공사감독을 하고 일지가 뭐, 없어서 잘못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 준공할 적에 뭐로 해줬어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시운전은 시운전 결과가 끝나면 시운전종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사실 시운전일지가 그 시운전일지는 들어가 있질 않았었고요. 그 시운전일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장에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를 제가 찾은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일지든지, 어차피 여기에는 준공되기 전이라요. 그렇잖아요? 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준공되기 전이면 시운전일지가 있든지 공사일지가 있어야 돼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공사일지는 있어요? 없잖아 예? 그러면 지금 이 일지가 공사일지나 마찬가지…… 이때부터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만 했어요.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시운전일지가 없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뭐, 찾아서 가져왔다. 이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시운전할 때 이때는 뭐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일지 없잖아요? 이걸 와 가지고 지금은 우리한테 위증의 자료를 줬는 거예요. 의회에, 맞잖아 이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안주고 이게 우리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 지금 이 기간에 대한 공사일지하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어째 압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시운전일지가 시운전결과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걸 여기에 제출해야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거는 시운전결과 보고서인데 시운전일지라고 있는 거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고 무슨 작업을 했고 무슨 작업을 했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그 정확하게 몇 톤을 반입했고 몇 톤이 탄화됐고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 같아서 그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요. 우리가 시운전을 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뭐가 반입되고 뭐, 그 다음에 탄화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구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총괄적인 게 있으면요. 시운전을 열흘 했는지 한 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지를 요구했는 거예요. 언제 뭘 했는지 시운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운전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그렇잖아요? 그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예산을 썼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감리단에도 근거 없이 예산을 정산해 줬으면 잘못 됐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 정산했는 근거는 제 서류를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찾아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시운전일지가 이게 뭐, 시운전일지도 그래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시운전일지도 필요가 없어요. 시운전을 옳게 안하고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시운전할 때 정상적으로 이거를 다 찾아냈으면 지금 이런 부분이 없어요. 중간 부분이 그렇잖아요? 시운전 할 적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감독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지금 이런 우리가 여기 특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운전부분 이예요. 시운전 부분…… 그렇잖아요? 시운전하면서 준공을 안 해줄 부분을 해줘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시운전부분에 대한 일지가 뭐, 있니 없니 지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지요. 그렇잖아요? 암만 몰라도 아, 시운전만 정확하게 그 당시에 했으면 지금 이 특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중간에 뭐, 우리가 더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엠엔코 하고 더 스크레버 더 할 필요도 없고 냄새나는 거 거기서 해 가지고 보완지시 해 가지고 계속 시켰으면 준공 안 시켜줬으면 이게 이런 문제가 없어요. 준공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운전이 안됐는데 옳게, 정상적으로 연속가동도 안됐는데 시켜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운전일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운전 했는 그 기간이고 거기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체크 됐으면 지금 이 뒤에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한 개도,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계약을 하던지 TSK하고 계약을 하든지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시운전부분도 분명히 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불이 나고 이 안 되니까 해주지 말아라고 그런데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줬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지, 그렇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별로 안 중요한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 운전상에 시운전에 시운전결과 끝나고 최종 준공 결과는 사실 그 시운전은 이제 시운전 스케줄표가 따로 있습니다. 보면 이제 3개월간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해 가지고 시운전계획서가 제출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처음부터 단동시험부터 해 가지고 무부하, 부하시험해가지고 초기 부화 이런 식으로 주욱 스케줄표가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 성능보증 저희 협약서이죠. 그 성능보증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성능보증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부화시험을 거쳐 가지고 그 시험결과에 따라서 성능보증을 하기로 지금 성능보증 그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보증서에,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감리단에서 그 준공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성능보증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분석했는 대기오염시설 나오는 배출해서 나오는 물질하고 그 용량관계 이런 관계는 외부기관 의뢰한 시험결과를 가지고 감리단에서 준공처리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가 자꾸 보증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증은 함께 거쳐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시에서 이걸 잘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 성능보증서 끊어줘요. 기계 샀으니까 KDI 다음에 여기 분명히 여기 증언대에 서야 됩니다. 지금 보증했는데도, 어차피 건화, 그 감리단 그 다음에 보증회사들 다 여기 부를 겁니다. 근거에 무슨 근거에서 해줬는지 정상적으로 연속가동을 해 가지고 25톤을 때어 가지고 했는지 그냥 조금 전에 이온스크레버 같이 안 되니까 2톤을 때 가지고 했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안돌아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능 심의를 해줬으면요. 이 잘 돌아가야 되요. 지금 문제가 없어야 되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자꾸 변명하려 그래요. 변명하면 안 되지 잘못됐다. 그래야 되지, 그 부분에,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그래 시험부분에 그래 안됐으면 잘못됐다. 그러면 되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그 부분에서는 감사결과에서도 저도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시운전 부분 잘못됐잖아요? 지금.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시설담당 주무관 최병찬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없잖아요. 서류가 이거 밖에 그러면 서류지요. 이게 제출된 서류가 이거인데 그때 것 가지고 우리가 뭐, 뭘 가지고 했다 그래 믿겠어요. 이 서류 가지고 믿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변해광위원

우리 감사를 그때 하셨던 김병구 감사관님 바로 증인대에 나와 보세요. 그 과업지시서하고 위수탁협약서하고 봤을 때 이게 조금 전에 뭐,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게 우선 입니까? 어느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효력……
최종적으로 체결한 협약서가 과업지시보다 우선이다. 그게 어디 법적인 근거 뭐, 그러한 거 있습니까? 어디 법적으로……
자문을요? 그런데 이게 위수탁협약서가 보면 과업지시 된 내용과 보면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한 회사를 특혜를 주기위한 고의성 있는 아주 이게 교묘한 이 방법으로 이 위수탁협약서를 썼어요. 그렇지요? 감사해 본 결과 그렇지요? 대답을 좀 크게 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TSK워터 회사에 환수를 했지요?
그 금액이 약 3억 4,000만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 피해금액이, 총 피해금액이 약 한 3억 4,000되지요?
그 중에 회수한 금액이……
2억 1,000만원, 그러면 피해금액은 3억 4,000인데 회수는 2억 1,000을 했고 나머지는 한 1억 2,000 정도 남았네요? 이거 환수 했습니까?
아니, 이 돈은 다 환수하고 계약대로 자기들이 다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그거 별개와 따로 해야 되지 이게 이것도 특혜준 거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아니! 그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기계 세워 놔도 뭐, 괜찮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여기 피해금액은, 피해금액도 환수하고 기계 돌리는 거는 다시 우리가 뭐, 예산을 잡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 체결한 내용과 내용에 따라서 해야만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환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둔거는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 입장으로…… 환수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환수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 YES냐 NO냐 그거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거는 기술 인력은 또 다시 그 원계약회사와 협약대로 하면 되는 거고 피해금액은 분명히 환수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환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차피 오늘 해도 다 안 끝날 거 같아요.

정갑영위원

한 10분만 더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한 10분만…… 아니 이거만 하고 마무리……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거 마무리…… 아니 뭐, 어차피 안 끝날 거 다시 일정을 잡아가지고……

정갑영위원

아니, 10분하면 끝나요. 아이 10분만 해요. 왔을 때 해야 돼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요. 뭐, 조금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누구……

정갑영위원

김경태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경태증인, 예……

정갑영위원

그 하이테크에서 이제 TSK워터로 넘어갈 때 TSK워터가 이제 위수탁협약서를 윤학주가 이제 갖고 왔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갖고 올 때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환경사업소를 TSK워터가 운영을 하고 있었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조항을 뺐다 이겁니다. 위수탁협약 과업지서에 있는 조항을 뺐어요. 자기들이 처리 못할 시에는 외주처리 할 때는 용역비에서 뺀다는 거를 뺐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이 의심스러운거에요. 왜냐 하면 하수종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이제 축폐로 보내야 되는데, 그 축폐에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안할 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위수탁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지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내용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옛날부터 당연히 그게 이리로 오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두 개의 시설이 같이 운영하니까 그건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한 일반적인 사항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거는 청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참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조항을 뺐는 것도 만약에 TSK워터가 축페에 이 슬러지처리 업자로 안 들어 왔다면 이 부분을 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뺀 게 뭔가 하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외주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놨었잖아요. 그지요?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을 빼고 외주처리를 해 버렸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붙여 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자체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시설을 자기들이 지었고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 시설을 다른 부서에서 지었다면 아! 몰랐다고 하겠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지었고 자기들이 또 이중 돈……

정갑영위원

아니 그리고 운영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이 TSK워터가 운영을 했었고 여기는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다가 다시 TSK워터로 넘어오면서 그 위수탁협약서에 그 조항을 뺐는게 자기들이 월등하게 유리하게 해놓고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를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사업소로 안주고 바로 외주처리를 해도 돈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알았다 이겁니다. TSK워터가, 그래 가지고 그 조항을 빼가지고 편법적으로 그렇게 써먹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예산이 안서는 거 같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그거를 이 조항을 빼 가지고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하매 자기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 가지고 처리 안됐을 시에 외주를 주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외주처리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었다. 용역비에서 삭제를 안하고, 삭감을 안 하고 그 고의적으로 했잖아요? TSK워터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궁금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리고 증인 들어 가시고 최건수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장님 증인대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최건수 증인 예……

정갑영위원

예. 저들이 세시 반에 마치기로 해 가지고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정비 지급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고정비 음식물은 전체 다 나가고……

정갑영위원

예. 음식물은 전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탄화시설은 2명분 그 다음에 총 합쳐서 팀장 1명까지 그래 총 나오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팀장은 이제 그 음식물하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주로 같이……

정갑영위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처음부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처음부터 같이 되어 있고 그러면 두 명분에 대한 이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인건비……

정갑영위원

인건비만 이제 고정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변동비는 어느 정도 나가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변동비는 주로 많이 나가는 게 뭐, 가스 이런 거 쓰는 전기세인데……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무부하로 이렇게 가동을 하더라도 한 달에 어는 정도 듭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700정도 된답니다.

정갑영위원

한 달에 이제 변동비로 나가는 게 700…… 하수 그러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변동비 중에 뭐, 가스사용료하고 전기하고 또 안에 설비 일부 조금 뭐, 조금씩 손보는 거 그런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탄화시설을 전혀 하나도 이렇게 가동을 안 해도 기계를 이제 뭐, 녹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비용만 해도 월 1,000만원……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좀 나가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월 1,000만원이 넘게 드네요. 그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이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결정을 뭐 어떻게……

정갑영위원

가동을 하든지 뭐, 이거를 기계를 뭐, 진짜 영원히 세우든지 어떤 그런 결정이 빨리 일어나야 되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용역줬는 거는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용역이 줬는데 원래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마지막 한 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마쳐 가지고 다시해서 한 12월 초순 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12월말까지는 늦어서 안 된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정갑영위원

12월 초순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공문이 왔는데 12월 연말까지 이래되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늦어서 안 된다. 좀 당겨 해주셔야 된다고 딴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12월 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이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겁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딴 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갑영위원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법적인……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분리발주 하는 거 이런 거는 하고 또 법적책임관계 이런 거는 추진할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곧 진행을 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축산환경사업소에서도 법적소송을 준비할 수 있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인력이 사실상 뭐, 인력은 그렇습니다. 인력이 보시면 우리가 인력이 있는게 계장 1명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은 기능직 기계 다루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계시는데 인력지원을 받아 가지고 법무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그거를 소송을 해야 되지 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기초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기초는 그 다음……

정갑영위원

그래 자료준비는 다 제공해 주시고……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저도 좀 할까요? 좀 참을까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우리……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하나……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용역하고 무관하게 할 수 있는게 뭐고 용역 끝나야 하는게 뭡니까? 아까 전에 용역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든데……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용역하고 우선에 저희들이 계약수정 하는거 계약수정을 해서 음식물하고 탄화하고 불리발주 분리하는 거 그 관계하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거 그것까지 그건 해나가야 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용역결과 나오면 이제 폐지하느냐 보완하느냐 이거 결정되야지요. 그때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 시간에도 이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요.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닌데 당시에 한국하이테크하고 계약을 했을 때 협약…… 그 업무지침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 4개월 하고 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속 수의계약 하기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내용에 나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여 달라하면 보여주는…… 그 알지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또 다른 회사가 이렇게 주어먹도록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오늘까지 뭐, 하자가 어떻니 뭐, 이렇게 뭐, 악취가 어떻니 또 이런 식으로 자꾸 애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그때 만약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거를 조금 힘이 들었더라도 뭐, 한국하이테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더라도 그 회사가 계속운영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자기들이 기계를 설비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또 뭐, 수선도하고 또 계량도하고 해가 지고 나름 그래 할 텐데 그걸 바꿨다 말입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 인정합니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모든 기계를 설비하면 설비업체에서 해서 가동해서 안정화시켜 가지고 넘기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렇지만 그 뒤에 앞에 전임자들이 하셨는 거를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거기 내가 인정 하냐고 물으니까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뭐,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지요.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요. 2분 남았는데 그래 결론은 이제 소장님은 좀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종결을 지우고 이걸 또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번에 모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시 관계자 분께서 어디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했는지 지금 와서 따지는 거 보다는 정상가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빨리해 가지고 이거를 정상가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거 같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재 이 문제점이 뭐 있는가? 또 문제점에 대한 또 보완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째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시설은 가동시키면 탄화는 됩니다. 탄화는 되고 하는데 악취가 나서 똑같은 주민 민원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때 결심 받을 때는……
성태

김성태위원

됐습니다.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금전관계 계산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또 뭐, 내가 바위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가지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뭐, 하던 얘기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또 그렇게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솔직하게……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게 아니라 뭐, 올해 말년 되어서 그러신가 참……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하여튼 전체 시장님도 판단은 전임시장도 그렇고 현임시장도 모든 거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자기네는 그건 좀 이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경제성을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시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종결지우자 이런 얘기에요. 차라리 치우든지……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그건 뭐, 저희들 그냥 제 판단으로 못하고 그거는 이제 딴 외부의 자료가 나왔을 때 자료 가지고 이제 그래 관리……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최건수 증인은 우리 자료요청을 제가 하겠어요.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와 축산환경사업소간 하수슬러지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인수인계 결재공문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서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공된 후에 인수인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 계획수립 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계시나요?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좀 적어 가지고 가셔 가지고 우리 계획 시 우리 계획수립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한 자료 및 공청회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 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맨 축산환경사업소 최건수 증인 TSK와 민간위탁시 회계과에서 체결한 계약서류 일절……
건수

최건수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입찰서류부터 해가지고 계약서 일체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증인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기 회기일정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