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박만선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안영식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자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도약하는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장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01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으로 12월 9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63억 6,417만 2,000원 중 114억 7,659만 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39억 9,133만 7,000원 중 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독산2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비 3억 원과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신축비 3억 원,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비 3억 원,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신축비 3억 원,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 90억 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비 9억 7,65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안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독산3동 Green Parking 조성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활할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2005년도 금천구 수렵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내역은 수입부분에서 당초 2억 원이던 기금출연 금액을 추가경정예산에 6억 원을 증액하여 이자수입과 함께 8억 1,65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출부문에서 수련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측량수수료 등 4,4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수련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재원의 전입과 건립에 필요한 사업의 조기시행 등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다만, 기금재원의 추가조달과 사업여건의 변경에 따른 기금지출계획의 변경 등 기금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이행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7항까지의 「200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01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일과 3일과 15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우리구의 최대 관심사업인 만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금천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 등 재원조달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투자 및 복지사업비 부족으로 기금전출금 2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어 원안 가결된 2006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2005년 12월 14일 본위원회 안으로 번안 발의하여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장학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나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2006년도 본 예산안 심사시 투자 및 복지사업비 부족으로 기금전출금 5억 원 전액이 삭감되어 원안 가결된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2005년 12월 14일 본위원회 안으로 번안 발의하여 번안 의결하였으며, 2006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토록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기금조성도 중요하지만 불우이웃돕기 및 차상위계층의 노인에 대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2006년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해 주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향후 장애인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제공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와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마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고, 2006년도여성발전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지원대상 범위 등의 계획이 미흡하니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시 지원된 업체가 반복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의 공정을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사업소요금액을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조성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다른 기금에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원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도로복구 공사와 사후관리 등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도로복구 공사에 있어 공사 후 복구지원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구하며 원안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용도 및 운용방향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 및 제조업소 시설자금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기금융자 사용 후 회수기간 도래시 회수 등 적정관리토록 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음식문화개선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기금의 적정활용의 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6항 2006년도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과 13건의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장중입니다. 2005년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 전체적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예산안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과 금천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액은 일반회계 1,451억 6,549만 원과 특별회계 72억 4,546만 5,000원으로 총 1,524억 1,095만 5,000원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한 바,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1,451억 6,549만 원 중 19억 2,005만이 감액되었고, 19억 2,005만 원이 증액되어, 차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안 중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인쇄비 및 유인비 3,577만 9,000원 중 536만 7,000원, 잉크젯프린터 잉크 외 7건 1,134만 원 5,000원 중 22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본회의장 카메라 시스템 2,77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외 2건 796만 원 3,000원 중 159만 3,000, 인쇄비 및 유인비 572만 원 중 85만 8,000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잉크젯프린터 잉크 외 12건 1,512만 4,000원 중 302만 5,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190만 원 중 178만 5,000원, 신년 구정보고회 현수막 제작 189만 6,000원 중 28만 4,000원, 민선 제4기 구청장 취임식 홍보현수막 제작, 부대시설 등 2,640만 원 중 528만 원, 구민의날 기념행사 현수막 등 850만 원 중 127만 5,000원,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 4,200만 원 중 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관기관 및 각종 위원회 간담회 1200만 원 중 120만 원, 민원조정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중 120만 원, 국제화추진 협의회위원 간담회 60만 원 중 6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100만 원 중 10만 원, 해외 지방자치단체연수 105만 원 중 10만 5,000원,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 1,500만 원 중 150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증진 1,000만 원 중 100만 원, 원어민 영어학교 수강생 간담회 200만 원 중 20만 원, 해외 자매도시 홈스테이 운영 500만 원 중 50만 원, 직장예비군 소대본부 운영 120만 원 중 12만 원, 방위협의회 운영 1,350만 원 중 135만 원, 국경일 등 대외 각종 행사 지원 720만 원 중 72만 원, 주요의전행사 업무추진 1,200만 원 중 120만 원, 대외 협력 업무추진 1,200만 원 중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민지원 업무추진 3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600만 원 중 60만 원, 청사관리 업무추진 600만 원 중 60만 원, 민선 제4기 구청장 취임식 1,400만 원 중 280만 원, 구민의 날 기념 2,000만 원 중 200만 원, 구정 현장시찰 업무추진 200만 원 중 20만 원, 구 방문인사 기념품 1,500만 원 중 150만 원, 유관기관 협력 업무추진 1,000만 원 중 100만 원, 군부대 각종 훈련지원 종합상황실 운영 200만 원 중 20만 원, 신년 구정보고회 200만 원 중 20만 원, 전화기 구입비 427만 5,000원 중 142만 5,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350만 원 중 202만 5,000원, 정년 명예 퇴임식 행사 600만 원 중 60만 원, 인력관리 업무추진 360만 원 중 36만 원, 조직관리 운영 240만 원 중 24만 원, 기타직 관리 및 운영 240만 원 중 24만 원, 후생복지 업무추진 200만 원 중 20만 원, 직원 가족 장기자랑 추진 200만 원 중 20만 원, 법규제도연구 자문 유관기관 업무협의 360만 원 중 36만 원,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2억 원 중 1억 원, 인쇄비 및 유인비 396만 원 중 59만 4,000원, 현수막 제작비 66만 원 중 26만 4,000원, 국민운동 단체 격려 500만 원 중 50만 원, 사회진흥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 360만 원 중 36만 원, 하천정화 활동추진 800만 원 중 80만 원, 깨끗한 금천 가꾸기 1,200만 원 중 120만 원, 시민대청소추진 활동비 300만 원 중 30만 원, 국토 대청결운동 800만 원 중 80만 원,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운영 950만 원 중 95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운영 100만 원 중 10만 원, 국민운동단체 유공회원 비교시찰 간담회 200만 원 중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천구 장학기금 5억 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 150만 원 중 15만 원 인쇄비 및 유인비 1억 2,649만 6,000원 중 1,897만 4,000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 1억 1,271만 3,000원 중 2,254만 3,000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5건 730만 원 중 146만 원, 방범등 CCTV관리비 1억 4,400만 원 중 3,470만 4,000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840만 원 중 84만 원, 동행정 업무추진 480만 원 중 48만 원, 동단위 행사지원 360만 원 중 36만 원,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 1,200만 원 중 120만 원, 대시민 계도활동 지원 2,400만 원 중 240만 원, 일선행정 주요시책 추진활동 720만 원 중 72만 원, 모범구민 간담회 100만 원 중 10만 원, 통장교육 간담회 199만 원 중 19만 9,000원, 민주평통 등 법정단체 간담회 100만 원 중 10만 원, 독산4동 신축 동청사 준공식 100만 원 중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범구민 문화시찰 8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기자재 및 현수막제작 300만 원 전액삭감, 주민자치센터 운영 360만 원 중 36만 원,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의 간담회 220만 원 중 22만 원을 감액,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운영지원 300만 원 전액삭감, 여론동향 업무추진 240만 원 중 24만 원, 유관기관 및 단체 간담회 240만 원 중 24만 원, 승용차요일제 업무추진 240만 원 중 24만 원, 새주소사업 업무추진 240만 원 중 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자치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으로 잉크젯프린터 잉크 외 6건 2,227만 9,000원 중 445만 6,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3,379만 원 중 506만 9,000원, 기획관리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1,250만 원 중 187만 5,000원, 기획조정 및 자체 업무평가 600만 원 중 60만 원, 구정 주요시책 개발 450만 원 중 45만 원,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200만 원 중 20만 원, 시인센티브 추진 간담회 120만 원 중 12만 원, 재정운영 및 투자사업관리 1,080만 원 중 108만 원, 예산편성 업무추진 270만 원 중 27만 원, 예산편성 성과금 제도운영 1,000만 원 중 750만 원, 인쇄비 및 유인비 150만 원 중 22만 5,000원, 법무통계 업무추진 360만 원 중 36만 원, 의회협력 업무추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인쇄비 및 홍보물 등 제작비 609만 6,000원 중 91만 4,000원, 혁신분권 업무추진 360만 원 중 36만 원, 지방혁신 위원회 운영 180만 원 중 18만 원, 정보관리 업무추진 180만 원 중 18만 원, 구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1억 2,980만 3,000원 중 9,765만 8,000원, 정보통신 업무추진 180만 원 중 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3억 2,597만 7,000원 중 2억 3,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7건 1,267만 원 중 253만 4,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156만 4,000원 중 173만 5,000원, 민원근무 피복비 1,440만 원 중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으로 프린터 토너 외 5건 854만 4,000원 중 170만 9,000원,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 제작활동 1,200만 원 중 12만 원, 문화관리 및 유통관련업소 업무추진 360만 원 중 36만 원, 문화유적지 현장학습탐방 160만 원 중 16만 원, 구정주요업무 홍보활동 1,440만 원 중 144만 원, 문화공보 업무추진 480만 원 중 48만 원, 지역문화 예술인 간담회 200만 원 중 20만 원, 종교단체 간담회 240만 원 중 24만 원, 각종 문화단체 전시회지원 120만 원 중 12만 원, 테마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130만 원 중 13만 원, 시흥본동광장 상설공연 120만 원 중 12만 원, 구민의 날 기념 열린 음악축제 150만 원 중 15만 원, 중앙언론관계자 구정설명회 150만 원 중 15만 원,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 66만 원 중 6만 6,000원, 구립합창단 발표회 및 대회참가 간담회 200만 원 중 20만 원, 구민의 날 기념 열린문화축제 3,500만 원 중 1,000만 원, 현수막 제작 264만 원 중 52만 8,000원, 구민의 날 체육행사 유니폼 1,000만 원 중 200만 원, 구청장기 구연합회장기대회 등 업무추진 300만 원 중 30만 원,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간담회 100만 원 중 10만 원, 구민생활체육진흥 업무추진비 900만 원 중 90만 원, 특기종목 시범단 업무추진 100만 원 중 10만 원, 구민의 날 체육행사 간담회비 300만 원 중 30만 원, 구민의 날 체육행사 기타지원비 300만 원 중 30만 원, 소극장 영화 및 연극공연 현수막 264만 원 중 39만 6,000원, 소극장 운영 및 문화행사 지원 324만 원 중 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단 전출금 4억 8,970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인쇄비 및 유인비 1,655만 5,000원 중 248만 3,000원, 현수막 제작비 122만 원 중 26만 4,000원, 프린터기 821만 원 중 164만 2,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2,455만 원 중 368만 3,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48만 원 중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6건 755만 원 중 15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1건 96만 원 중 19만 2,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375만 원 중 20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6건 781만 4,000원 중 156만 3,000원, 지방세 홍보 인쇄물 600만 원 중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6건 1,439만 5,000원 중 287만 9,000원, 지방세 홍보 인쇄물 400만 원 중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프린터 토너 외 6건 1,770만 5,000원 중 354만 1,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365만 2,000원 중 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7건 1,325만 4,000원 중 265만 1,000원, 지역사회협의체 홍보물 250만 원 중 37만 5,000원, 일반수용비 367만 6,000원 중 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으로 프린터기 소모품비 826만 9,000원 중 1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프린터 토너 외 7건 636만 1,000원 중 127만 2,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062만 원 중 159만 3,000원, 현수막 제작비 317만 6,000원 중 47만 6,000원, 중소기업박람회 현수막 등 1,002만 8,000원 중 1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으로 프린터용품 832만 7,000원 중 166만 5,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610만 원 중 241만 5,000원, 현수막 제작비 400만 원 중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칼라프린터 잉크카트리지 외 6건 1,672만 3,000원 중 334만 5,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811만 원 중 1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8건 169만 5,000원 중 3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8건 586만 1,000원 중 117만 2,000원, 인쇄비 등 1,113만 원 중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잉크젯프린터 잉크 외 4건 786만 1,000원 중 157만 2,000원, 공원시설물 도색 3,000만 원 중 500만 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형 외 5건 2,196만 3,000원 중 439만 3,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1,765만 원 중 2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형 외 3건 678만 원 중 135만 6,000원, 제설대책 홍보물 등 제작 226만 원 중 33만 9,000원, 노보텔 앞 보도 육교 보수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불량맨홀 정비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프린터 토너 외 2건 478만 6,000원 중 95만 7,000원, 수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드럼 외 13건 556만 2,000원 중 111만 2,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588만 9,000원 중 88만 3,000원, 인쇄비 380만 원 중 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일체형 외 9건 791만 3,000원 중 158만 3,000원, 인쇄비 및 유인비 738만 원 중 1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의약과 소관 예산으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외 8건 759만 9,000원 중 152만 원, 인쇄비 및 유인비 623만 원 중 9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및 전액삭감 총액은 19억 2,0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비목신설 및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의정백서 발간 600만 원 신설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4,500만 원을 3,000만 원 증액하여 7,500만 원으로,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예방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신설증액,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625만 원을 1,625만 원 증액하여 3,250만 원으로, 독산4동 청사이전 물품구입비 1억 3,063만 7,000원을 5,0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63만 7,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문고 운영지원 1,440만 원을 1,440만 원 증액하여 2,880만 원으로, 주민 교양강좌 2,000만 원 신설 증액,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마루바닥 1,200만 원 신설증액,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마루바닥 1,200만 원 신설증액, 독산본동 청사 건립 3억 2,000만 원 신설증액, 시흥본동 청사 건립 2억 5,000만 원 신설증액, 독산2동 복합청사(청소년독서실, 동청사) 2억 원 신설증액, 독산3동 청사건립 1억 원 신설 증액하였으며,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구민의날 기념 금천문화축제 2,002만 원을 1,000만 원 증액하여 3,002만 원으로 하였으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벚꽃 축제 행사비 9,640만 원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40만 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재난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380만 8,000원을 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457만 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세무1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184만 9,000원을 37만 증액하여 221만 9,000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세무2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과년도 구세 징수 포상금 505만 8,000원을 1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07만 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봉사료 7,176만 원을 4,305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1,481만 6,000원으로, 경로서당(주공14단지, 시흥4동 경로당) 240만 원을 240만 원 증액하여 48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섭리의집) 월동대책 200만 원을 50만 원 증액하여 250만 원으로 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1,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활동지원 480만 원을 960만 원 증액하여 1,440만 원으로, 독산3동 청소년 독서실 2억 원 신설증액,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2억 원 신설증액, 시흥1동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2억 원 신설증액을 하였으며,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내집앞 우리골목청소 동지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1,20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으로, 이동 감시카메라 2,000만 원을 400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공원 손해배상 보험료 60만 원을 40만 원 증액하여 100만 원으로, 독산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축구장 인조잔디구장 설계용역) 4,000만 원 신설증액 하였으며, 다음 토목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동서간 연계 도로망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 1억 원 신설 증액하였으며 다음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는 지역방역활동 지원 1,200만 원을 6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으로, 전자동 혈압계 250만 원을 250만 원 증액하여 500만 원으로 각각 조정하여, 신설 및 증액 총액은 19억 2005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2억 4,546만 5,000원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수
한인수구청장
이의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한인수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업환경의 행동계획에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 명칭이 옛날에는 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기본조례로 붙여 썼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로 띄어쓰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18조제3항을 보면 환경보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제3항을 보시면 환경오염감시 및 정화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봉사단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를 삽입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25조의 제목에 환경보전추진협의회등이 금천구 환경위원회로 바꾸었기 때문에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5조제2항과 제6항은 금천구환경위원회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구민과 단체에 포상과 실비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천구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1992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실천강령으로 선포한 의제21 국가실천계획에 따라 각 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단위 행동계획으로 지방의제21이 작성과 추진을 권고함으로써 우리 구는 1999년 6월에 21세기를 위한 금천환경회의를 창립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5개항의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금천구 환경선언을 하였으며, 2000년 1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제의 실천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보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감시 및 정화활동의 참여자에게 교통비, 급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제의 실천추진기구의 명칭인 21세기 금천환경회의를 금천구환경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우리구의 실천계획인 맑고 푸른 활기찬금천 21을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통과시켜 주신 환경기본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목적은 이 조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28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의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금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천구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기능은 제2조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을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포함한 총 6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것은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과 그리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로 위원장은 2명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구민을 대표하는 자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위원장은 2인을 두며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출된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회를 두개를 두었으며, 여기에 대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별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이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명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환경업무 담당과장인 재난환경과장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금천의제21의 적극적 실천을 위하여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금천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금천의제21이 계획수립과 실천, 조사·연구사업, 시민실천단의 구성과 운영,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등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선포한 의제21의 제28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금천의제21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은 구청장을 포함한 환경업무관련 공무원 7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과 함께 30인 이내로 하여 사회 각 계층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1인 등 2인으로 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안에 정책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를 두고 정책분과위원회는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과 실천, 지역발전 및 환경보전에 관한 평가와 자문, 환경보전 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하며, 실천분과위원회는 금천의제21의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시민실천단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강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 구민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둠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 등의 개최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천의제21은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의제의 작성 및 실천계획에 의하여 우리구가 수립·추진하고 있는 금천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로써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금천구환경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금천의제21의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의원
기존의 금천의제21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기존의 환경보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되면 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
대영
김대영의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임명을 관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금년 6월 23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되면서 시·도조례가 폐지되고 시·군·구조례로 일원화되어 서울시장의 권한과 업무가 모두 자치 구청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종전의 서울시 조례 36개 조항과 금천구 조례 15개 조항을 기준으로 행자부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총 36개 조항으로 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된 구조례안은 종전 서울시조례에 규정되어있던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종전의 규정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둘째, 세로형 광고물, 공연광고물 등 5종의 기타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하향 조정되어 종전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내용보다 일부 내용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완화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로형광고물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높이 3m이하에는 광고물의 전기사용을 금지토록 제한하는 반면 건물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수량을 종전 건물당 1개소에서 각 벽면당 1개씩 최대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연광고물중 지주형 공연광고물의 경우 공연내용을 표시하는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업소의 지주이용광고물과는 별도로 공연내용 표시목적의 지주형 공연광고물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그 높이는 4m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고, 건물벽면에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종전에는 대규모 점포 앞 연면적 1만㎡이상의 건물 또는 그 부지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소규모 건물이 대다수인 우리 구 연건을 감안해서 예식장 건축물, 주유소, 가스충전소 건물 또는 그 부지 내를 추가하여 완화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광고물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의 심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되었으며 넷째,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 등의 추가지정 권한도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하향조정 되어 높이 4m이상으로 교통시설물 이용광고물과 선전탑, 아치광고물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부 이양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이 관리업무는 2001년 7월 24일 이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업무였으나 2001년 7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처리, 광고업종사자 교육 등 경미한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되고 200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현수막에 관한 사항, 가림간판의 표시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안전도검사 시기 및 방법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법·령과 서울시조례에서 위임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2002년 7월 29일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의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제2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과 영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등, 영 제10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구역 장소 등, 영 제13조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등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속한 업무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됨에 따라 구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표시제한 표시방법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와 검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개정법령의 위임된 범위 안에서 종전의 업무 관할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내용을 준용하고 있는 바 조례입법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 등의 신고수리와 기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 제11조는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 등 관련기술과 일정규모의 영업장 등 필요요건을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법률의 부칙에서 등록제의 시행을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기득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제의 시행은 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려 2006년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옥외광고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제작 설치기술과 시설 등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되어 일정한 자격이나 시설기준 없이 신고만 하면 옥외광고업을 할 수 있으므로 업체의 난립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 저질광고물이 양산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온 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 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기간까지 설치 또는 표시기간을 허용하고, 2년 이상의 표시기간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 중 그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개정과 업무이양에 따른 관할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주요골자에 나의 1을 보면 세로형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2층 이상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광고물 설치시 종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한 건물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벽면당 1개씩 최대 4개까지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지금도 광고물이 불법으로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데 각 벽면에 4개까지 하도록 하면 저질 광고물이 양산되고 광고물 공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이관이 바뀌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 중에 완화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완화하자 그런 기본 전제하에 출발했습니다. 실제 이 광고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조례로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해서 대부분의 것을 제도권으로 집어넣고 정말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하자 이런 기준안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2층 이상 벽면의 입체형 광고물은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에서는 1개면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해 주는 게 제도권에 들어오는 게 낫고 그 이상 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벽면당 하나씩 최대 4개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도시미관도 그렇고 온 동네가 간판으로 뒤덮여져 있는 이런 광고공해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화해서 현실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좁은 골목에 4개씩 광고하면 온통 벽면이 광고만으로 뒤덮여지는데 도시미관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벽면당 하나씩 해서 4개만 해도 양호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켜 주고 이것보다 더 많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지금현재 되어 있는 간판을 조사해서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완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9,000건 정도가 조사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불법광고물은 25만 8,00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광고물이 사실 불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규정도 물론 도시미관 차원에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벽면당 하나씩 해서 4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더 추가적인 것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제도를 현실화시키고 도시미관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다음은 윤장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의원
과거에 허가를 받고 간판을 했는데 신고제로 되어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주민은 이렇게 자꾸 혼선이 와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과거에 허가제였는데 구청에서 실지 3년씩 관리 안 하다가 어느 날 주민에게 부과를 3년치를 해 가지고 마찰을 하는 것을 봤고 신고제로 했을 때와 허가제로 했을 때가 틀리고 또 지금도 제도가 바뀌어서 건물마다 몇 개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일관성 있는 과거에 허가제로 해서 우리가 관청에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된 것은 그대로 시행에 잘 따라주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되겠고 신고 때 신고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이 바뀔 때마다 그 잣대를 놓고 하니까 주민이 너무 혼선이 오고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소상히 아시고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흥본동에는 업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저녁 6시만 넘으면 사실 구청 뒤에 전 도로가 낙엽처럼 도배를 하는데 야간순찰이 있는지 사실은 진짜 퇴폐적인 광고물이 땅바닥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도 좋고 바꾸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단속을 과감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불이익이 먼저 신고자나 허가받은 사람에게 없게끔 그런 법이 시행되도록 부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칙안에 경과조치에서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 남았으면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논의할 때는 아주 신선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하고 직원들하고 부딪히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종일관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희선
진희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비급여대상인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투여를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시 진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동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의 폐지 제정 등으로 인한 미정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유행지역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을 여행하기 1주일 전에 먹고 여행 도중에 먹고 돌아와서 1주일에 한 번씩 4주를 먹게 되면 말라리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진찰을 하고 해당약을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이 분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료행위가 예방진료로서 급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진료비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조 제2항 제6호 및 별표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법 폐지와 의료급여법 제정에 따라 동조례인 제3조 제1항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변경하고자 하며 의료보험법 폐지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른 관련 고시의 개정 폐지 등에 맞추어 동조례의 별표 5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투여를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시 진료비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제정 폐지에 따른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2조제2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질환, 진료, 검사 등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가를 정한 것으로서 개정안은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투여를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시의 진료비 징수근거를 동항에 신설 추가하고,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진료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각각 대체입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1항 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별표의 제5호 중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해외여행객에 의하여 증가추세에 있는 질환인 말라리아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의 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정례회는 22일간의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26만 구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1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