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선구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선구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조선구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조선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6년 2월 20일 김훈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월 28일 각각 접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각각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조선구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의거 유은무 의원과 김대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빙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난 겨울동안 강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응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석축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에 붕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함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신속한 치유대책을 수립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전 직원이 재난에 대비하여 특별한 관심하에 재난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해빙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주력하고 재난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여 안전관리가 생활화되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2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점검시기는 2006년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시설물 관리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점검결과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0일간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25개반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인 주택과, 건축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등 5개 부서 관련 기술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반 편성 및 점검대상 시설현황은 보고서의 별첨1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지하굴착 또는 대규모 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석축, 옹벽, 경사지 등의 담장 및 노후 건물, 기타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로 중복 점검을 지양하고 합동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점검요령과 중점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 및 소유주 등의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위험한 시설의 경우 응급조치와 더불어 보수·보강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시설물에 대한 사용금지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력으로 보수 보강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행정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2006년 2월 28일 현재 8억 5,724만 1,000원이며 모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법정 관리대상 부서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완 등 정비 인명구조 및 재해시설의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 28일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474개소이며, 이 중 중점관리대상시설 A급은 99개소, B급은 301개소, C급은 63개소, D급이 11개소입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2006년 재난관리 대응방안으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의 다양화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시설관리와 신종 업종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점검관리대책 등 체계적인 안전진단운동을 추진하여 재난 없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집행부로부터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대책을 보면 D급이 별첨3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40일간 점검을 하고 70일간 정비기간을 두어서 철저히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시흥3동 금강연립은 3대 때부터, 8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D급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똑같은 보고만 올려놓고 있어요. 어떻게 정비를 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재난관리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여덟 번째에 걸쳐서 매년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했다는 결과보고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지 말고 어떻게 정비를 했다는 것이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재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똑같은 D급이 8년 동안 똑같은 점검을 해서 보고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시설이라고 판단한 D급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건물이 여덟 번째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금강연립에 대한 재난시설 D급이 8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으로 지금까지 했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금강연립은 98년도부터 D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강연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건축과와 주택과 그리고 분기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안전시설물을 할 수 있는 안전연구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직접 가서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냐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합니다. 금강연립이 현재 재건축에 포함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체하거나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향후계획이 재개발로 합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것을 할 때까지 저희들이 안전시설에 대해 건축과와 주택과 그리고 기술요원들이 붕괴위험요소가 없을 때까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연립에 대한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급히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금강연립은 재건축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민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결과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재건축할 때까지는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금강연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사항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실시했던 사항들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을 위하여 3월 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