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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윤장중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6-03-07

윤장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현행 조례 제7조에 당직근무 수당액이 3만 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물가와 봉급, 기타 자치단체 수당 등이 변경되면 적극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변동되는 제반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당직근무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기준에 의거 2004년도부터 서울시 전 구청이 3만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다만 서울시 근거에 따라서 작년 10월부터 타 구청에서는 현재 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17개 구청이 3월 1일부터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본 안은 구청 등 관공서의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7조제4항을 일부 개정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당지급액의 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7조제4항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지급액을 3만 5,000원으로 명시하여, 수당관련 상위법규의 개폐 물가의 변동 등 여건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수당의 금액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안과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수당지급액의 변경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당직수당은 매년 반복 집행되는 경상적경비로서, 수당금액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수당금액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의회의 예산통제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청의 당직근무현황은 토·일 공휴일의 일직인원은 방호원, 운전원 등을 포함하여 8명, 숙직인원은 6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의 당직수당예산은 1억 1,19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장중 의원님!

윤장중의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현재 모든 것이 변화에 따라서 5만 원을 주던 4만 원을 주던 3만 5,000원을 주던 관계없습니다. 올리는 것은 관계없는데 문제는 휴일이 토·일 겹치다 보니까 앞으로 당직근무자들의 자세가 철저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자들의 기강에 변화가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니까 지역에 보면 노숙자라든가 불량아동들의 문제점이 많은데 사실 경찰과 같이 연계성이 있다면 우리 금천구의 치안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윤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자에 대한 변화와 태도 그리고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발생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교육하고 실시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
은무

유은무의원

전일휴무와 반일휴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전일휴무이며 어떤것이 반일휴무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당직에서 숙직 부분입니다. 숙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반일 쉬는 것이 반일휴무이고 전체를 쉬는 것이 전일휴무입니다. 전 구청에서 현재 반일휴무를 전일휴무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반일휴무를 하다가 전일휴무로 할 예정입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당직수당 1억 1,193만 원을 심의했는데 인상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현재 인상액으로 했을 때 금년도 9월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첫째, 관련 조례 제2조 1항에 문화체육시설의 정의가 종전에는 구민 문화체육센터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휘트니스센터 등 새로운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사용료의 환불규정이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무분별하게 환불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 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의 내용 중에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로’ 개정하고 제8조 상위에 반환하는 내용 중에 ‘반환’이라는 내용을 ‘환급’으로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단어를 전 구청에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8조제1항의 내용 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환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의 내용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 중 10% 공제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개정 하였으며, 제8조 3항의 내용은 ‘강습개시 후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강습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개정안은 여기의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경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조례내용 중의 일부를 보완 개정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사용신청자의 사정변경으로 발생하는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문화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민문화센터 및 이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고 규정한 현행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정의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로 확대 정의하여, 구민문화센터는 물론 모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까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입법을 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제3조, 제6조, 제14조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합치되도록 함으로써, 관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시설의 사용신청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급의 조건과 기준을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맞추어 보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급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여, 사용개시예정일 7일전 또는 1일전까지 반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환급조건을 완화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전적 피해를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모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이후 설치되는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시설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사용자의 편의도모와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의 실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중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또 같은법 제16조제4항 그리고 제5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분야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나 관련분야 협회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해당분야를 계약기술 등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물품용역의 경우는 5억 이상인 사업 중에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안 제5조의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위원장이 제4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안 제6조에서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입니다. 다만,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상한금액은 두지 않았습니다. 안 제13조의 수당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참여수당은 10만 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수당은 20만 원,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2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배경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 12월 30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법과 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법 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생긴데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법 제9조),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법 제16조),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법 제27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법 제33조) 등이며, 그 중 주민참여감독제도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시행령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는바(안 제2조, 제3조), 위원장을 경리관으로 한 것은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의 경리관은 재무국장이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정한 것은 위원회의 기능 등을 고려한 적정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교수 변호사 건설기술자 등 영 제106조에서 정한 자로 하였으며(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고(안 제4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영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 규정하고(안 제1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주민참여 감독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 대하여 회의참석수당, 감독수당,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3조). 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내용이 상위의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 타당하고, 입법형식에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업무와 공사감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대영

김대영의원

공사감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그것은 영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우리 조례 제12조, 영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자를 선임하는데 주민대표는 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통장이 선임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자로 임명대상이 됩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통장이......?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통장은 기술자격이 없어도 주민대표로 영에 의해서 가능하고, 통장이 위임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의 주민대표 감독자라면 하수분야에 대해서, 토목공사는 토목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장창식의원

통장이 아무 것도 모를 때에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통장은 자격여부를 떠나서 주민대표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의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교수 및 부교수, 조교수 포함 재직 중에 있는 자로 명시가 되어 있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현황이 금천구에 있습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인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구 단위에 주면, 그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에서 관내에 계신 분을 찾아보겠지만, 서울시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중에서 우리가 적정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금천구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적정하게 같이 호응도 있게 일할 수 있는, 조례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천구에도 교수님이나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미리미리 구성되어 있다면 이런 것을 할 때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영유아 이쪽에도 심의위원들이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금천구의 현황에 대해서 전혀 모든 분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구성할 때는 미리 이런 데이터를 내놓으셨으면 하고, 현재 데이터가 있다면..., 전혀 없습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된 인원은 없습니다.

윤장중의원

이 조례도 많은 조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타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재무국에서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윤장중의원

이런 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직을 파악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구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학

이종학의장

유은무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무

유은무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지방사무로 완전히 위임된 사항인가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입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예산회계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독립된 것이 ’94년도쯤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독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외국업체와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고 기준이......?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는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안받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면 지금 기능에 대해서 경쟁입찰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30억 이상의 공사라든가 5억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일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큰 것입니다. 저희구 자체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던 계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의성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러니까 이 기능이 여기에 관한 사항들이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지역제한 이런 부분까지도......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네, 지역제한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도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시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광역단체권에서 그 지역 내에 장소를 두는 업체만 참가를 하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만찬가지입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그 내용들을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그런데 제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 단위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그렇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우리가 다룰 사안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겠네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으로 할 것인지, 제한경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할 때 6개월을 제재할 것인지, 1년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공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안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기본을 지침받아 만든 안인가요?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서울시 준칙안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법이나 령에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다음 장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창식의원

수당지급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0일동안 공사를 하면 100일동안 2만 원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당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주민감독자는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할 때나 기성준공이나 완전준공 할 때나 이렇게 되는데, 공사가 한번 진행되면 아마 3~4회정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독일지에 기록을 하고 참여한 일수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창식의원

수당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심의계약위원은 10만 원이고 전문가는 20만 원인데 2만원을 지급하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이 분들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그냥 잠시 구민들의 의견을......

장창식의원

어차피 참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만수

전만수재무국장

그동안 주민감독제는 법률에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때는 무보수였거든요. 무보수에서 유보수화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 동네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방법 개선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먼저 조례 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구입해서 폐기물에 부착한 후 동사무소나 청소과나 전화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수거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의 확대에 따라 여기에다가 현행의 방법과 병행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배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현재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중 최근에 배출량이 늘고 있는 옥매트, 대형TV, 물탱크, 타이어, 이불 등의 품목은 추가하고 중복된 품목은 삭제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등의 생활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5톤 미만 건설폐기물 배출용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고 또 특수규격봉투는 현재 제작이나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25조제1항 및 관련 별표5에서 정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2004년 7월에 인상 조정하였으나,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340원에서 360원으로 20원, 약 5.9%의 소폭 인상되었고, 이외에도 지속적인 유류비, 인건비 인상 등의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집 운반비용의 많은 비용을 차지한 유류비의 경우 2004년도 대비 2005년에 19%가 인상되어 대행업체의 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을 대폭 증가시켰고 또한 분리배출이 증가되고 재활용이 활성화됨으로서 쓰레기배출량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해서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을 이유로 쓰레기처리 지원 등 대주민청소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대행업체의 경영적자 일부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한 결과 쓰레기수집 운반비용의 증가하면 원래는 수익자 원칙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해서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한지가 2년이 안 되었고 규격봉투가격 인상은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므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규격봉투 가격 구성요소 중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이라는 보조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들어서 대행업체 수입감소 및 운영비용 증가 내역을 보면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해가지고 2004년도의 총 판매액이 31억입니다. 그것을 판매했는데 봉투가격,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이 1억 5,300만 원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에 감소했고, 업체부담 제작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제작비는 증가했고 반입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고 유류비가 약 6.3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산상으로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치구별 반입수수료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51%를 지원하는데, 51%를 지원하는 구가 약 6개 구, 52~90%를 지원하는 구가 13개 구, 100%를 지원하는 구가 약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를 부과해서 조정했을 때 약 8,800만 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행업체 경영난 해소 방안으로 1ℓ 당 약 2원씩으로 규정된 반입수수료를 1ℓ 1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구청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우리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구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1ℓ당 1.4원으로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1ℓ당 1.4원이 부과되면 자치구 순위는 13위가 되며, 2005년도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제작을 기준으로 대행업체 부담이 약 8,8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4개 업체이면 약 2,200만원 정도씩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반입수수료 부과기준 단위가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톤당 ㎥당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는 부과단위의 규격봉투는 단위는 ℓ이므로 이를 ℓ단위로 개정하고자 하며, 사업장 폐기물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폐기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처리방법의 보완과 수수료 부과품목의 확대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과기준단위 조정 등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의 구비지원을 현행의 51%에서 66%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처리시 신고필증을 구입·부착하여 배출하는 기존의 배출방법에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한 처리절차는 배출신고와 수수료의 결제, 처리상황의 확인, 신고필증의 출력 등이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져 주민이 행정기관이나 신고필증판매소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와 관련한 별표4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에는 타이어·욕조·이불·헬스기구·물탱크 등을 수수료품목에 신설하고 텔레비전은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이원화하는 등 품목과 금액을 보완·조정하여 주민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 쉽게 구분·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7월 정부의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거나,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정한바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 개선 기본방향의 시달과 2006년 상반기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요청받은데 따른 것으로 배출절차의 개선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주민편의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25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5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및 제13조와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에 근거하여 규격봉투의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출자부담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톤당 부과금액 8,290원을 ℓ당 1.4원으로 부과단위와 금액을 조정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부과단위인 ㎥를 ℓ로 변경하여 음식폐기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부과기준단위인 톤과 ㎥를 ℓ로 변경한 것은 이들 폐기물의 배출이 ℓ단위로 제작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부과기분과 금액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음식폐기물에 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한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생활폐기물에 부과하는 반입수수료를 ℓ당 1.4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의 톤당 8,290원을 ℓ당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와 대비하여 ℓ당 0.6원의 인하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 조정의 결과로 주민이 부담하는 규격봉투의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대행업체에 대한 구의 반입수수료 지원율은 현행의 51%에서 66%로 15% 증가하고 금액은 연간 8,829만 원이 증가한 2억 6,74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행업체의 수익은 연 8,829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반입수수료 인하조정의 의도는, 2004년 규격봉투가격 인상 이후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화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서, 2005년도의 봉투판매수입은 전년대비 약 8,000여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 10월 유류비가 전년대비 19% 인상되어 우리구 관내 4개 청소대행업체의 2004년도 경유사용량 32만 5,409리터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도의 유류비용 증가액은 6,363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도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을 피하고,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되는 반입수수료를 인하 조정하여 인하된 부분만큼을 구비에서 지원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처리와 관련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조정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 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조례안 처리 및 구종합청사 및 시흥본동 신축청사 공사현장방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봄철 건조기가 다가오니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환절기에 건강관리에도 더욱 조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