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단풍이 만연한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안 4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용자에 60세로 되어 있어요. 상주시에 주소를 둔 60세인데 이것은 타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재 65세도 사실은 노인회 잘 안나가거든요. 70세도 노인회관 가면 심부름만 한다는 그런 식으로 잘 안가나는데 추후에 60세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65세로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체 조례 심의를 한 것 같은데 60세를 65세로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정할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24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이라는게 시행규칙에 있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청춘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너무 65세 이상 하면 대상자가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해서 그런데도 또 많이 오시거든요.

김태희위원
처음 시행하시면서 완화하는 저는 원칙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노인복지법 26조에는 65세 이상한테만 경로우대를 주고 기초연금도 65세라고 이렇게 보통 보면 노인하면 65세로 인식을 하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60세 하는 것 또 뭔가 노인으로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포항이나 안동이나 이런 시에서도 65세이고 작은 군에 지금 검토보고 내용으로 봤을때는 봉화라든지 울릉이라든지 작은데는 이용자가 적을까봐 이렇게 한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주시는 처음부터 그래 해 놓으면 노인인 것하고 아닌 것 하고 엄격하게 따진다 하면 노인하면 65세가 노인인데 아닌 사람도 처리하면 마찰 확률이 높고 이래서 추후에 60세로 낮추더라도 이번에는 65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제가 마침 몇일 전에 10월 31일 중앙일보에 이규연의 시시각각 하는 칼럼이 있어요. 노인 기준 꼭 65세여야 하나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죽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국은 지금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화 사회로 질주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0년전만 해도 우리는 인구 폭발을 걱정했다. 그런데 인구 산아제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인구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노인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게 원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위에 상층부가 많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8년간 출산장려정책으로 수십조원을 썼지만 인구정책은 전혀 도움이 안되었다. 현재도, 성과가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10여개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까 이제 시행규칙 어디에 60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노인의 기준도 1889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42세 평균 수명일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어야지 노인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65세가 아니고 65세 이상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84%는 70세 이상이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데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히려 60세가 아니고 70세 정도 기준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분이 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 따라야 될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60세는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올해 집의 나이로 셋입니다. 만 나이로 61인데요. 저도 노인회관에 가야 되요. 가 가지고 도움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건 65세로 하는게 맞다. 안 그러면 대충 67세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상향 조정하는게 맞지,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 되고 해야 되지 문턱을 많이 열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의문되는 것, 이 수탁기관을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운영을 맡아서 할 수탁자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끝나서 공고를 해 봐야지 압니다.

변해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의향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향을 비추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하신 분은 없습니다. 지금……

변해광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직영은 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도록 또 그리고 그 앞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다 되어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 보면 9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서 사실상 복지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제 이 조례안이 다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위원회 및 수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사용료는 얼마 받을 것이냐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다 통과 되면 그때부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 조례에 통과는 안되었더라도 위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그렇게 했고 위탁하도록 그래 저희들 직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 진짜 복지 전문가가 해야 되지 직원이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변해광위원
타시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던데 맞습니까? 그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게 이런 제한을 안 두면 저희들 탁구라든지, 당구 요새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도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동호인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제한을 안두면 하루종일 그 분들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탁자가 하여튼 저희들한테 시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3만원 미만 받으라 하니까 한시간에 2,000원을 받든, 3,000원을 받든 어른들 부담 안가는 범위내에서 제한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나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이제 주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데는 퇴직을 좀 일찍하죠? 일찍합니다. 그리고 뭐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데 일반 기업체 대기업 이런데는 보통 이제 뭐 오륙도 해 가지고 50세 넘기고 이러면 도둑놈이라는 그런 칭호도 붙이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영업에 손을 대고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나이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보장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갈데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50세후반부터 65세 이하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요.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산으로 갑니다. 아침에 갈데가 없으니까 우리 시내도 그래요. 보통 천봉산 가면 아침에 한번 갔다 오고 오후에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하루 간다는데 이제 그런 그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게이트볼 어르신들 칠 때 한번씩 보면 조금 젊은 분들이 끼여 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자기들끼만 노는 것 싫어합니다. 좀 젊은 사람 끼이면 아주 좋아해요. 자기들도 좀 젊게 살고 싶어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거고요. 과장님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왜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 직영이 꼭 안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직영을 해 보다가 도저히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건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 가지고 위탁하는 것 하고 건물을 지어 놓고 질때마다 다 우리는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 행정조직개편에 보면요. 비슷한 시세에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습니다. 공무원수가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치면요. 우리 공무원 1,100 얼마입니까? 40명 되죠. 이제 정원되면…… 무기계약직 300명 이래 되면 1,500명, 1,600명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도 아니 건물 들어설 때마다 다 위탁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공무원들 힘든 것 압니다 업무도 많은 걸 알고 하는데요. 그 다 돈이에요. 위탁주는게 그냥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짜로. 우리시에서 위탁주면 자기들 인건비 다 챙겨 가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한도에서는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걸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위탁하겠다. 공무원들 편하죠. 다른데 다 줘 버리면, 감독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가 봐서는…… 그것부터 우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을 할건지 직영을 할건지 그걸 우선 결정을 해야지 뭐 위탁하는 걸로 결정 다해 놓고 와 가지고 뭐 승인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들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경상북도내에 복지관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 인근 구미 같은 경우는 정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영하는 곳이 지금 세곳인가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 과에 사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저희들이 61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과에 절반 정도 근무를 하시고 읍면동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초연금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노인계에 사람이 4명이 하기에는 저희들 시는 다른 것 하고 틀려서 노인회관도 경로당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 이것 매일 무슨 건수가 생겨도 어제도 그런 건이 생기고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여기에 6명 내지 7명을 벤치마킹을 하니까 근무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그럴 여력이 안됩니다 그래 전문성이 없는 일반행정직들이 이걸 맡아 가지고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한다고 그래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이걸 좋은 걸 돌려야지 어른들이 왕래를 하시고 오시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는 이용율도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정위원회에 의논을 제가 미리 드려봤습니다. 사실은……

정갑영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복지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힘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공무원을 또 더 증원을 시켜 주잖아요? 사회복지직 확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시도 앞으로 TO가 더 내려오죠. 사회복지직쪽으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이제 이 수요가 많아지고 박근혜 정부 자체가 이 복지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쪽에 인력충원도 많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지직이 전문가들이 뭐 물론 이제 일반행정직보다야 전문성이 높겠죠. 높은데 제가 봐서는 이 우리가 대형 종합복지관도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들어서서 막 그런 아주 크거나 해 가지고 진짜 운영하기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기 아주 어렵다.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위탁으로 결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규모 자체가 별로 안 큽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해 놓은데가, 그리고 이용자들도 봐 가면서 이용자들이 진짜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당분간 시작할때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먼저 직영을 한번 해 보는게 옳지 않겠나 시에서 직영을 해 봐야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부족한지 또 위탁을 하면 수탁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아무것도 직영도 안해 보고 줘 버리면 거기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이것을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도내에 이렇게 한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좋지 않으면 또 소문이 나면 어른들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사실 이게 뭐 위원님 말씀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음부터도 이게 운영이 잘되어야지 또 어른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 정원하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있는데 인력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합니다만 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게 이제 필요한 곳에는 국장님 계시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필요한 곳에는 진짜 남는 인력 이렇게 좀 보충해 줘 가지고 이쪽에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어떤 과에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쪽에 인력을 배치해 놓으면 그 인력이요. 일이 없어도 거기 계속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회관 6-7명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뭐 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직영하는데 시에서 무기계약직을 몇 명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봐서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좀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지적했듯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으로 결정해 놓고 이 조례를 지금 위원회 올린 다는 자체부터 잘못된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결정해 놓고 뭐하려 올립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럼 다하시지 뭐하려고 우리 조례 제정 줍니까? 그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위탁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거에요. 왜, 그 분들이 여기에 뭐 우리시에 진짜 위탁하는데 아무 영리의 목적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시설에 무슨 시설이든지 보면 위탁을 하면 경쟁이 세요. 몇 대 1 되요. 그럼 그 분들이 순수하게 잘 위탁해 보려고 오는게 아니고 자기들 영리목적이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것 한번도 운영 안해 보고 지금 경비 산출을 막 했어요. 필요한 인원 7명, 무슨 뭐 이래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 인건비하고 그런게 없으면 여기 위탁하러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위탁시설 거기서 하는데 보면 노인복지관 놔 두고도 우리 다문화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 위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체에서 만약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체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안할거에요. 처음에는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조례도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데 끝에 가면 전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때도 최소한 6개월이든지 얼마를 우리가 직영을 해 보고 진짜 여기에 필요한게 뭔가 상주에 이게 구미하고 상주하고 아니면 경산하고 김천하고 지역적으로 노인들이 바라는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거기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요구하는게……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또 구미같은 도시지역은 또 다릅니다 이게 프로그램도 따라 갈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한번 우리가 직영을 최소한 1년이라도 아니면 6개월이라도 해 보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필요한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되지 그냥 위탁을 주면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잘 하겠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이제 예산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하고 다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여러군데 벤치마킹도 했고 6조, 8쪽에 보시면 6조 2항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수탁기관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중시해서 법인이나 이런데 오면 자기네들 법인 전입금도 연 얼마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것 아무리해 봐야 안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걸 만약에 공고를 하게 되면요. 위탁자로 오는데가 종교단체. 분명히 종교단체에서 다 올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뭐 복지운영하는데 몇군데 올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뻔합니다. 이것 지금 하면 개인이 해 가지고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올데 없어요? 여기에 이것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려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오겠습니까? 뻔하게 지금 하던데서 경쟁해서 와 가지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정도 이상 한번 시에서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해 보고 진짜 여기 필요한게 뭐고 그리고 우리가 운영해 봐야지 필요한 프로그램도 알아요. 만약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운영하는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요. 운영자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좀전에 정원이 직원이 부족하다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잖아요? 조직개편할 적에 받아 가지고 해 보고 제가 정원 보니까 지금 정원 보다도 현원이 많은 부서가 많이 있어요. 그래 특히 보면 사업부서는 정원이 적고 지원부서는 현원이 많아, 이것 잘못 우리가 지금 우리 조직을 운영하거 있거든, 지금 조직을 보면요. 사실상 일을 하는 부서는 직원이 적고 지원하는 부서는 직원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잘 좀 하면 지금 우리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요. 보면 좀 전에 우리 조직개편에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해 가지고 축구단에 사람 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 또 사람 보낸데요? 그런 그런 부분을 빼 내면 충분히 지금 사람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예산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지금 이야기하시는게…… 다시 한번 제가 봤을때는요…… 이것 생각해 가지고 그것부터 지금 이것 위탁을 할거냐? 직영을 할거냐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위탁을 한다고 딱 정해 놓고 지금 조례를 가져 오니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이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재정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전국적으로 열어 놔서 재정이 좀 좋은 건실한 법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탁을 하면 후원금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운영해서는 그런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좀 많이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재정이 건실한 위탁자가 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자기 돈 내서 안합니다. 어차피 운영비 모든 것을 시에서 받지 그 분들이 서울에서 여기 상주시에 이런 아무 저거 없이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그래 우리 상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러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해 주려고 오는 그런데 있겠습니까? 그건요. 말이 안되는거고 아무리 건실한 재정이 건실한 회사가 와도 위탁자가 와도 시에서 전액 다 보조해 주는데 저는 이 노인복지관을 상주시에서 알고 위탁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을 주면 끝에가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몰라요. 우리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주면서 이거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 필요하구나 또 예산 반영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파악하고 그리고 위탁을 줘도 안 늦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1년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될 사업인데 1년 늦게한다고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너무 막 성급하게 위탁을 하고 좋죠. 다 위탁주면 좋아요. 우리시의 예산 규모만 되면, 당장 내년에 우리 지방교부세가 한 200억 가까이 빵구나는데 아니 적은 인원으로 한번 시에서 위탁주지 말고 직영해 보는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안들면 위탁하겠어요?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 1명하고 또 우리가 뭐 나머지 일용을 하든지 하면우리 공무원들 머리 좋아요. 프로그램 잘 만들어 내요. 가보면.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위탁자들 보다……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그리고 잘하면 인센티브 줘 가지고 승진도 시켜 주고 하면 더 잘하죠. 여기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시에서 해 가지고 뭐 우리 뭐 직원이 없다. 뭐가 없다. 이래 가지고는 안되죠. 보니까요. 이번 제가 조직개편을 보고 아! 상주시에 진짜 사람이 많구나, 직원들이…… 그런데 이게 적재적소에 없어서 그래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그것도 뭐 12월 정례회때 조례로 오겠죠. 그럼 거기서도 지금 해 놓은데도 모르겠어요. 저는 바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원하는데 안하고 또 해 놓고 시장이 바뀔 때 되면 또 조직이 바뀌고 이래서는 안되거든, 그렇잖아요? 지난 민선 4대때 팀제 해 가지고 개편되어 가지고 해 보니까 안되어 또 바꿨어요. 민선 5기때 또 와서 조직개편 했어요. 또 바뀌었어, 민선 6기 때 되니까 또 시장님이 바뀌어요. 그럴 때 좀 잘하면 왜 바뀌겠어요. 그게…… 행정은 연속성인데…… 행정은 연속성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때는 다시 한번 이것은 그렇게 급한게 아닙니다. 직영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규칙이나 이런 부분 만들어 놓으면 되요.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성급하게 자꾸 위탁을 해 가지고 주면 공무원들 편하죠.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 수를 줄여야 되죠.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도 없는데 뭐하려고 공무원 수를 자꾸 늘립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 어른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언제 저걸 하느냐?자꾸 여쭤 보시고 또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어차피 시에서 직원 한……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회관에도 만약 그것도 위탁을 주면 위탁할 수 있어요. 직영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여성회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수십년전 것은 왜 위탁 안해요. 그것부터 먼저 위탁해야 되지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여성회관 부분은 지금 오랜 시간 우리가 직영해 가지고 범위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은 여기 보다 먼저 위탁을 줘도 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위원님 여성회관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예라요. 그게, 여성회관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라요. 여성회관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그 수많은 프로그램 있어요. 그것 다 지금 공무원들이 개발했어요. 그것도……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이제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조례에 굳이 위탁을 한다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방법에 대해서 직영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 위탁을……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조례에 있는 부분을 바꿔야 하잖아요. 제가 볼때는그 부분부터 논의한 후에 이 조례를 가져 왔어야 되는게 맞는데 그런 논의가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조정위원회에서 그냥 뭐 위탁한다고 결정해 가지고 이걸 가져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면 그것은 뭐 하여튼 상의를 해 보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지금 좀전에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위탁하는 곳이 자료에 보면 이중에 13군데 되어 있는데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이렇게 위탁해서 경영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위탁하는,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하는데가 열다섯군데 중에 세 군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열다섯군데 중에 세 군데가 이제……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세군데 인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좀 직원이 운영하기에는 곤란하다.
성태
김성태위원
열다섯군데 중 세 군데가 직영하고 3개소가 구미하고 어디라고 했더라. 아까 전에……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문경은 사실 직영은 단체가 뭐 하여튼 예술단체인가 뭐가 들어가서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반위탁 그런……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구미, 칠곡, 청도…… 그리고는 나머지 김천하고 경산, 봉화, 예천, 의성 이런데 의성은 세군데 되는데 다 위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1년에 위탁용역비가 위탁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대충 얼마정도 되나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한 5억 5,000정도 짰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이용료도 받게 되어 있고 사용료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입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논의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데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것 돈까지는 안 빼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다른데 참고사항으로 이제 좀 재정도 건실하고 이런 법인이 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5억 5,000을 정해 놨으면 여기서 더 올리지는 이 분들이 안합니다. 자체사업을 해서 또 안 그러면 법인 전입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건 보니까 확실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에 우리 노인회관에 상주시 회관이 있잖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기 비용이 얼마정도 드나요? 예산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시노인회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인건비하고 따로 운영비는 1,400만원을 드리고요. 나머지 직원들 보수 프로그램 관리사라든지 센터장 이런 분들은 보건복지부 예산하고 따로입니다. 운영경비가 지금 1,4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비가 1,400만원이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게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힘들면 했으면 안좋겠나 이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조례를 잠깐 봤어요. 보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이제 이야기를 죽 했었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조에 보면 운영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복지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수도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위탁 100%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아!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만약에 11조 6, 11조 2항에 보면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래 해 놨는데 사용료나 이용료를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승인 받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상한선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조례로 다 제정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이용금액 이런 것은 법률적인 원래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라서요. 이런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거의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렇게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러면 경영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로 딱 정해 줘야지 확실한 것이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은 정해 놨지만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용자 뭐 수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당장에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원래는 조례로 정해 놓고 이용자들을 봐 가지고 이용자들이 저조하고 이러면 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용료를 낮추고 이용자가 많은 부분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수영은 막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이용대금을 올렸어요. 그래도 뭐 수요가 계속 넘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이제 수탁자한테 맡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이래 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맡기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수탁자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저거하면 뭐 저희들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수 있도로 그래 해 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래 하는게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태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시장 마음대로 2,000원 받아라. 1만 5,000원 받아라. 그것 뭐 수탁기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에서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부칙 제2조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직영을 한다는 것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럼 김진욱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김진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중 부칙 제2조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직영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진욱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1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