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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61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1-24

변해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상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업무 중 계획, 시공, 준공 분야에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 증인들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경제개발국 국장 박상철.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전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님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건화에 김만득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주식회사 건화 전무 김만득.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주식회사 건화 차성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주식회사 건화 차성.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한국하이테크 대표 박명수.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김종범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예. 혹시나 우리 주식회사 대성그린테크에 이미란님 오셨습니까? 출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증인은 다음에 다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조사중지

10시 16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김만득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 앞에 앉아 주세요.

민병조위원

증인 말이죠.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5년 11월 30일날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계획을 세우고 2006년 12월 8일 기술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해서 건화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과업지시사항에 위치는 환경사업소로 또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일원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민병조위원

맞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그 명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맞는 것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때 공법을 어떤 공법으로 그 당시에 설정을 했던가요? 계획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는 그 당시에 PQ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낙찰을 받았고요. PQ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PQ낙찰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는데 그때 사업은 저희가 오늘 하는 하수슬러지 뿐만 아니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그리고 탈루액 침출수 처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그때 저희가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병조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크게 저희가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용량과 처리공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슬러지는 크게 여섯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당시에 위치선정을 할 때 혹시 증인께서 기억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하고 축폐사업소 중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우리가 축폐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그 결정사항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아무데나 이러게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은 서로 같이 한 군데에서 두 가지 다 냄새가 많이 나는 악취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으면 민원이 2개 생길 것도 하나 밖에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이다라고 그때 판단을 해서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와 그리고 저희 설계사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상주시청, 발주부서인 상주시청에서 어떤 의견이 그 당시에 건화에 있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번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참석을 했었고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도 참여를 했고 저희 설계사도 참여를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부지 위치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민병조위원

현장조사를 누가 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민병조위원

현장조사를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당시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기 전에 그걸 시행을 했는데요. 그 위치는 그때는 제가 기억에는 관련된 부서에 공무원들과 저희 설계사가 같이 다 참여를 했던……

민병조위원

혹시 건화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 위치를 중점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환경사업소하는 저쪽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다가 타당성을 시에다가 피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아닌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부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 시의 현장 상황이나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과의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민병조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결정할 때 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지결정을 그쪽으로 내렸을 때는 누군가 중추적으로 부지를 결정내린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부지 위치에……

민병조위원

위치선정……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결정은 상주시에서 했고요.

민병조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 당시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술적인 검토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한 것은 저희 설계사에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현장조사는 그 관련된 축산폐수처리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공무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설계사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현장조사도 했고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서 아마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때 회의를 할 때 시청이나 관계공무원은 사업소장만 있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지금 6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서 참석인원이 정확하게 그때……

민병조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본위원이 묻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현재 이쪽에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장소 선정을 할 때 건화에서 혹시 기술적 판단하든지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건화에서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그 위치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여러 가지 상주시의 현장 상황이 축산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냄새가 나는 시설을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에 축폐슬러지가 그때 25톤 정도 발생되는 걸로 해서 1단계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50톤으로 처음 계획을 했는데요. 1단계로 25톤, 2단계로 25톤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로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2톤이 들어 있고요. 2단계는 축폐슬러지가 25톤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한꺼번에 상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운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악취시설은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민원관리 하는데도 유리하다고 그렇게 아마 판단해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때 김만득 증인하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중추적으로 시의 공무원 어느 사람 기억나는 분 있어요? 누구누구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장소선정하기 전에 타당성 이러 이러 냄새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회의를 몇 번 설계사 내려와서 회의 한번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몇 번 온 것은 제가 기억이 나고요.

민병조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회의는……

민병조위원

시청에서 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주로 시청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거기도 제가 한 두 번 갔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멀리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이 사업이 참 담당하셨던 그때 담당하셨던 건화나 시공사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잘되어 가지고 이게 좋은 소리를 들어야 모두가 다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불미스럽게 오늘 이 증언 좌석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금방 우리 민병조 위원께서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좀 생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서류에 의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6월 18일날 2시에 하수분뇨축산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공법 설명 및 공법선정에 대해서 그때 당시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참석한 인원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또 하수도시설담당 노영석, 환경팀에 직원 지도팀, 미화팀, 축산위생담당, 기술담당, 담당자 농업기술센터,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용역업체인 건화 그때 당시에 김만득 소장이었습니까? 직함이……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직책은 TM을 맡고 설계 TM을 제가 맡고요.

변해광위원

설계팀장으로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설계TM이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때 당시 이 서류에 보면요,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확장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니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설계용역사와 시설용량에 대하여 협의한 후 확장시설 용량을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주시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축산환경사업소내에 확장을 해서 장소를 거기다 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분황리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기억 나시는대로 설명해 주셔 봐요? 왜 그렇게 축산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이 시설을 확장을 해서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 다시 분황리로 바뀌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부분이 잘 운영이 되어서 가동이 되어서 좋은 자리에 사실은 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치가 상하수도, 하수처리장내에서 확장하기로 했다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바뀌게 된 것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나 설계할 당시에 그 부분 정리해 놓은게 없어 가지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처음에는 하수처리장내로 검토가 되다가 그 이후에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거기 축폐슬러지가 어쨌든 하수슬러지와 함께 이렇게 해서 자원화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계획된 걸로 확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도 하고 검토를 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당초에 원래 하수처리장내에 결정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의견을 줘서 바꾼게 아니고요. 그게 처음에는 거기 이야기 되다가 축산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거기 공터 부지를 제가 가 봤는데 바로 낙동강변 둑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지대가 좀 낮은 걸로 제가 그때 기억이 나고요. 그 부분에다가 일단은 좀 더 성토를 해서 지대가 낮았기 때문에 좀더 성토를 해서 처리시설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때 그렇게 기억은 납니다.

변해광위원

공법 장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건화에 어떤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고 집행부에 어떤 관계된 모든 공무원들과 설계팀과 다 합작으로 해서 그 결과물이 이렇단 말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저희 설계사는 어떤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기술적인 타당성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현장여건에 대한 당위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만 해 줄 따름이지 저희가 결정할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요. 부지 위치에 대한 결정은 결국 상주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다른 증인에 의하면 장소문제가 이렇더라고요. 음식물 및 침출수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게 맞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축폐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깡그리 전부다 세 개 슬러지나 음식물이나 침출수 이 모든 것이 축폐로 간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건화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변해광위원

공무원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건화에 어떤 설계용역사에 많은 자문이 작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위원님 부지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지위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부지를 그게 시소유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소유일 때는 일반소유일 때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희 설계사에서 크게 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그에 대한시 내부 사정도 정확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성 등에 대한 타당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 주지 그에 대한 부지매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시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이 장소 선정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슬러지나 침출수나 음식물이 축산폐수장으로 옮기면서 이게 악취발생 및 여러 가지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부근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건화에서 제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그만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간 거예요. 그때 건화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거기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수처리장내에 아마 분뇨처리장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분뇨 전처리 시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치를 적정하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그 내에서 한번 부지 위치를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그때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부지위치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던 적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일단은 우리 증인대에 섰던 관계공무원들도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공간 부족에 대한 설득력은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공간이 있음에도 부족한 것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 판단 중심에 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변해광 위원님 우리 또 타의원들도……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너무 혼자 다 하시면 뒤에 분도 너무 지겹습니다. 우리 정갑영 위원님 늦게 오신 우리 김성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성태 시의원입니다. 증인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바쁜 분들 불러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묻고 하는 이유를 아시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야기 잘 들으셨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증인이 하신 업무는 기계설비를 공법에 의한 것을 설계하고 납품하고 어디까지 업무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하수슬러지퇴비화생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성태

김성태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한대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기계가 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하시는 분은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할 책무가 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그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사실상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이 잘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증인은 건화에 소속된 분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감리도 건화에서 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설계를 준공하고 나서 이제 시공 발주할 때 그때 감리를 발주를 했는데요. 그때 감리를 뭐 저희가 설계했다고 감리한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같은 회사에서 했다. 제가 묻는게 그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증인은 이렇습니다. 설계하고 감리까지 다한 분 같으면 이것이 어떤 이유든지 준공이 되고 나면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타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기계설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지는 않아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당초에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설비를 공법이 선정이 되었어요. 되었는 것 같으면 그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도 건화에서 하고 감리도 건화에서 했어요. 나중에 시운전도 다 감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이렇게 설비를 인수인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그게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런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그 이야기도 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비가 어떻고 시설설비가 새로운 설비라서 그렇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상당한 기술력이 있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된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잘 안된다는 부분은 제가 이게 파악한 바로는 탄화시설에 악취제거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원래 탈취를 하기 위해서는 스크로버 형태의 액상탈취가 가장 효과가 좋은데요. 액상탈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침출수 폐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폐수를 또 한번 더 처리해야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탈취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이 좀 안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여건이 좀 안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요. 악취를 효과적으로 좀 잘 잡을 수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도 탈취시설은 저희가 설계가 되었지만 그게 아마 현장 여건하고 부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한 1억 7,000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강한 탈취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탈취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아마 다른 탈취공법을 써서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원천적으로 그러한 액상탈취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가동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증인 말씀은 결국은 기본 악취저감 탈취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다. 그래서 설비가 안돌아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지금 탈취 악취 문제 때문에 가동이 정상 가동이 지금 좀 안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원인은 없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다른 것은 제가 특별히 우리 감리단한테 특별히 이야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요. 아니 좀 저는 이해 할 수 없는게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를 할 때 이 시설이 악취라든지 기준 범위내 들도록 모든 공히 배출설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설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준공했으면 그게 다 이뤄져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뭐냐 묻는 겁니다. 이온스크레버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는 자취하고라도 나중에 해 보니까 안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추가로요. 별도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이제 악취 성분을 다 잡지 못해서 배출기준에 만족하지 못해서 아마 추가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시분이 정상적으로 하고 감리를 정상적으로 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물으니까 뭐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느끼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탈취에 대한 근본원인이 지금 보강을 해서 충분히 정상가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일단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또 아까 말씀중에 이제 탈취설비가 물을 쓰고 이런 설비를 했으면 좀 더 성능이 좋았을텐데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가 이제 사실 알겠지만 물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이제 하천하고 가까이 있어서 가능은 하겠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할 때도 그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래 말씀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죠? 예. 되었습니다. 제가 저는 뭐 이제 사실 솔직하게 처음부터 설비를 공법을 결정해 가지고 시공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시공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 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는 악취 때문에 못 돌린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운영의 미숙이라든지, 새로운 설비에 대한 그런 숙지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운전 할 때 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검사가 잘 안되었어요. 시운전 그쪽에 설계 지금 김만득 증인은 설계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시운전 감리단장……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음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금액이 만만치 않은 어떤 이 상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답변이 지금 보니까 뭐 생각이 안나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하고 똑같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물어도 소용이 없는건가 도대체 이런 어떤 입장이 드는데 설계하시는 분이 시청하고, 시청담당 책임자하고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쪽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결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이 잘 안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것 같이 오래 되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기초적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냄새나는 부분을 옮겨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옮길 수 있는 결정을 같이 함께하셨겠지 설계사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답변을 드렸는데요. 다시 답변드리면요. 부지위치를 선정하고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계사가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미약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결정 예를 들어서 결정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같이 함께 상의를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 까지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서로가 이게 되어야 되지 그냥 이것은 책임회피나 마찬가지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고 부지위치를 변경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현장여건 검토는 당연히 저희 설계사에서 검토를 해 줘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여건들을 다 봐서 상주시의 관련 서로 부서끼리 다 협의를 해서 최종 위치결정은 상주시에서 하게 되겠고요. 저희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측면에 저희 역할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가고 상주시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상주시에서 말하자면 설계사하고 건화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만 뭐 이렇게 책임이 있는 분으로 봐서는 상주시 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위치 결정을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은 적은 없고요.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상주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정갑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종합적인 실시설계를 하신 분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화에서 상주시에서 탄화공법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이 탄화공법에 대한 설계를 상주 것 하기 전에 몇 군데 해봤습니까? 처음입니까? 상주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탄화공법이 하수슬러지를 이제 처리자원화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당시에 하수슬러지를 탄화하는 시설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두세개 정도 밖에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한 3개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했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러니까 3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해 본 회사가 한 회사가 3개를 했든지 아니면 3개 회사가 하나씩을 해서 3개 회사가 있든지 그렇게 저희는 그 당시에 하수슬러지 탄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계를 처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처음 하셨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탄화공법으로는……

정갑영위원

탄화공법으로는 처음이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정갑영위원

예. 탄화공법으로는 처음이다. 그러면 탄화공법으로는 처음으로 설계를 했으면 기술상의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설계상에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탄화공법을 저희가 처음에 공법선정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저희가 기술제안서를 그때 받아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한 것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했는데 이 탄화공법은 사실상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게 전국에 몇 개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탄화공법을 결정할 때도 사실상 현장 견학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한번 갔었고요. 하고 나서도 현장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시설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볼 당시에는 크게 악취라든지 운영이 그런대로 잘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같이 가신 공무원들도 그런대로 냄새도 별로 없고 잘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탄화공법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여러 번 했지만 탄화공법으로 이렇게 설계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했던 저희가 겪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시운전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때 좀 보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악취가 결국은 잘 안 잡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기술제안을 탄화공법에서 해서 이제 공법사로부터 기술제안을 받을 때 악취문제는 거의 RTO에서 제거된다고 다 받았죠. 기술제안을 받을때는 나중에 세정식 스크류버라든지 이온식스크류버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안해도 RTO에서 악취문제라든지 다른 다이옥식 황화수소 이런 부분은 다 제거하는 걸로 공법사에서는 그런 제안을 받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때 이제 선정된 한국하이테크의 탄화공법은 앞 전단에 건조지가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건조기 다음에 탄화로가 들어가는데요. 그 건조기에서 어느 정도 좀 탈취가 되는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탄화로로 넘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제거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 기술제안을 그렇게 받았고 저희가 기술제안 받은 그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하이테크에서 기술제안을 할 때도 후단에 스크류바는 필요없다고 처음에 제안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리고 건화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탄화…… 한국하이테크의 탄화공법은 저희가 그 당시에 탄화공법 중에서는 유일하게 환경신기술을 국가로부터 받은 기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조사가 되었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탄화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건조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건조소각을 했는 부산물을 탄화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탄화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공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설계사에서는 탄화에 대한 기술이 완벽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공법사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네요?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하이테크 탄화공법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탄화공법중에 환경신기술을 취득한 기술이었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도 물론 다른 특별한 특정공법이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양을 저희가 그대로 받습니다.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바꾸게 되면 저희 물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하이테크가 나중에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인자를 그대로 받아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요. 하이테크에서 제안한 공법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투입해 가지고 건조기를 거쳐서 탄화로 가고 가스는 RTO로 가고 이 부분은 하이테크에서 제안한 부분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렇습니다. 그 공법은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탄화공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신기술이었는데 외국 선진국에서는 좀 일반화된 기술이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현장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초기 단계의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탄화는 초창기였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일본에서 상당히 발전된 기술인데 발달된 기술인데 거기 보면 랜드브릿지라든지 오카도라라든지, 전부다 이제 일본의 업체들 아닙니까? 그죠? 일본 업체들이 이렇게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했는 그런데 공법사는 왜 배제를 시켰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3개 공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검토를 기술제안을 받았습니다. 각 사로부터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제안서를 평가할 때 그당시 국가정책이 건설신기술이나 환경신기술을 그 공사에 반영을 시키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국가정책으로 이제 국내기업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키워줘야 된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한 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단계에 우리 상주가 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안정화 단계에 안 접어든 상황에서 초기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설계할 당시에 공법사하고 이렇게 설계할 당시에 이게 이제 처리하는 것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도 1차적인 성과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과정에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뭐 다른 공법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든지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설계할 때 이 비용관계는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사로 공법을 가진 각 사로부터 이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 기술제안서 내에는 개략 전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 20년 동안 운영했을 때에 총비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환경신기술 가지고 있는 한국하이테크가 전체 공사비가 약 50톤을 2단계까지 50톤을 다 했을때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80억인가 제출했었고요. 유지관리비는 7억 4,000 정도로 해서 연 7억 4,000 정도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카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비가 78억 정도 그때 제출 했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7억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랜드브릿지는 총 공사비가 100억 정도 되었고요. 유지관리비는 1년에 8억 5,000 정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면에서 볼 때는 오카도라코리아하고 하이테크가 랜드브릿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경제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개를 가지고 다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국하이테크보다 오카도라가 조금 한 1-2% 정도 좀 저렴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가장 오카도라코리아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증인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하이테크에 공법사인 하이테크의 제안을 받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설계상의 문제도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탄화공법은 건조기와 탄화로가 거의 주시설이고 나머지 앞에 들어간 부속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운영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들어오는 성상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하수슬러지의 수분함량이라든지 하수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무기물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와 조금 다르게 현장으로 반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 하수슬러지뿐만 아니고 모든 환경오염물질을 저희가 처리하는 시설, 자원화시설을 설계할때는 설계할 당시와 현장여건이 정확하게 이렇게 100%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반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바뀌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릴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확실해 해 주세요? 이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데 공법상의 문제가 있는건지? 공법상 문제는 없는데 설계할 때 조금 미스를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입장이 어떻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뭐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하자냐 아니면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하자냐?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냐? 운영관리상의 시운전을 할 때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어떤 하나라고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악취공법이 바이오필터라든지, 액상탈취라든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린 소각하는 RTO방식 그런 몇가지 방식이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이 바이오필터에 의한 탈취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이오필터를 적용했는데요. 바이오필터가 좀 사실상 지금은 오히려 액상탈취나 RTO 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RTO가기 전에 전처리단계 하고 RTO거쳐서 후처리단계에 들어가는 필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이제 바이오필터라는 것은 전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전체 시설에 대한 탈취로 쓰죠. 단위 구간 탈취……

정갑영위원

가 아니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전체……

정갑영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면 이렇게 밀폐 시켜놓고 하거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정갑영위원

그런 제도를 말합니까? 그런 방법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이 바이오필터는 별도의 탈취기가 외부에 설치가 되고요. 안에서 후드를 통해서 죽 악취문제를 빨아 들여 가지고 밖에서 처리하는 그런 형식……

정갑영위원

그럼 밖에서 처리할 때 그것도 세정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밖에서 할 때는 바이오필터라고 해서……

정갑영위원

필터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필터 형태의 필터제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 거죠?

정갑영위원

제거를 하는 거예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가장 확실한 탈취방법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던 것이 세정탈취입니다. 약액 세정……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세정식이 이제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죠? 세정식을 우리가 RTO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더 탈취를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연구한 게 세정식이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게 설계에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법사에도 이것을 주문을 안했습니다. 맞죠? 세정식을 주문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세정식 스크류바가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한국하이테크의 탄화공법 자체가 이제 앞에 건조기 뒤에 탄화로가 들어가는데요. 건조기와 탄화로에서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은 거의 제거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계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그렇게 심각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법사에서 제안할 때도 그 부분은 없었고 스크류바에 대한 부분은 없었죠. 그리고 설계 그것 처음에 설계할 때는 반영을 안했잖아요? 그죠? 반영을 안했습니다. 반영을 안해 가지고 나중에 1억 7,000 들여 가지고 새로 설치를 한 거예요. 제일 후단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세부적인 설명할 필요없고요. 여기 맞고 안 맞고 하는 것 우리가 기술적인 것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설계상의 문제인지, 공법상의 문제인지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탄화공법을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에서 받은 기술제안서에 탈취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공법상대로 설계는 다하고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하면 설계가 완벽하게 될 책무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이게 특허든 아니든 간에 내가 일단 설계하면 예를 들어서 규정 이내로 용역설계가 배출되도록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도 건화에서 하고 두 번째 감리도 건화에서 했어요. 지금 감리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요. 무조건 거기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설계과정에서 시행착오 있었다.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이런 설비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되니까 초기 단계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옛날부터 100년전부터 죽 해 온 것 같으면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이렇게 했을텐데 그런 감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상주가 말입니다. 알잖습니까? 2012년부터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 가지고 현 이 시간까지 못 돌리고 있습니다. 기계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지 혈세를 낭비한데 대해서 우리 시민 입장에서 알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뭐 그런 뭐 설비라든지, 후단설비가 어쩌고 이런 문제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건화에서는요. 감리까지, 감리를 또 다른데서 했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틀려요.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하에서는 설계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은게 있습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감리를 하면서 감리단장이 벌점을……
성태

김성태위원

벌점 받았다. 그럼 감리단장이 받았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설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안지고를 논하기 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럼 마지막 참고로요. 지금 건화에서 2008년 6월 18일날 TF팀 회의자료에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건화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탄화설비를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요. 다른 것은 다 재껴놓고 악취 및 폐수발생이 미미하며 위생적이며 악취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적다. 최적의 설비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이 서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잠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재언 증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지금 먼저 건화에 김만득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건화에 지금 최재용 부장이라고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퇴사……
진욱

김진욱위원장

퇴사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작년에 이제, 퇴사한 지는 조금 되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은 퇴사하고 없으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퇴사하고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영이 상무는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윤영이 상무는 지금 스리랑카에 해외 근무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건화의 직원으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소속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시에서 2006년도, 2007년도 9월 24일까지는 이게 공법을 탄화공법이 아니고 부숙화 공법으로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재언 증인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1월 24일날은 윤영이 상무가 와 가지고 TF팀에서 설명을 했고 부숙화 공법을, 그 다음에 2007년 9월 24일은 건화의 최재용 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부숙화로 다 결정을 했어요. 이재언 증인 맞죠? 그 당시에…… 회의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예. 결정을 두 번 TF팀에서 결정했는 사항을 우리 지금 김만득 전무가 2008년도 6월 18일날 TF팀 회의에 와서 번복을 했어요. 탄화공법으로…… 이 번복을 하면서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 이야기 했듯이 가장 냄새가 없고 상주시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셨죠? 아니 회의내용 다 있어요. 이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부숙화 공법으로 해 가지고 건화에서 기본설계 낙찰이 되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탄화시설 했으면 건화는 참석을 못해요. 여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지금 건화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탄화시설을 설계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숙화로 해 가지고 설계를 기본설계 참여해 가지고 그 후에 탄화시설로 바꿨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건화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탄화시설 바꾼 것인지 아니면 상주시에 어떤 이 시설이 좋다고 해서 바꾼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면서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이재언 증인도 알다시피 계속 부숙화로 갔어요. 2006년부터 2007년 9월 24일까지 그런데 2008년도 6월 18일날 어느날 갑자기 김만득 전무가 와 가지고 공법선정안 해서 최종 검토안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다 나와요. 가장 적합한게 이게 탄화라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냄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건화에서 책임을 질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위치부분도 그래요. 탄화시설 하면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탄화시설 만약 냄새를 줄이려고 그러면 체제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지금 타지역도 보면 최소한 하루에 200톤에서 한 400톤 써요.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약액 세정으로 탈취를 했을 경우에 물이 필요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탈취가 되잖아요? 지금 이 탄화공법이 세정 아니고는 탈취가 안 되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가장 좋은 방법은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TO소각을 해 버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소각을 안하고 탄화를 하니까 문제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아니 탈취성분을 소각하는 거죠? 악취성분을…… 탄화로외에 악취성분을 RTO에서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게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다 소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안되고 지금 다 소각이 안되면 세정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시고요. 하여튼 부지 선정도 제가 봤을 적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설계하면서 이 부분이 이 위치에 안 맞으니까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시에서 그렇게 부지를 옮겨간다고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 지금 건화에서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부숙화에서 탄화로 바뀌면서 거기서 다 조정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법을 선정하면서 하이테크를 주려고 이 공법 탄화로 했는 것 밖에 안되요. 이 내용을 보면요? 주려고 하이테크에 주려고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제가 볼 때 오카도라, 랜드브릿지 해 가지고 탄화시설 죽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뭐 사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설계를 하면서 건화에서는 하이테크를 생각하고 설계한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고하여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조사중지

11시 23분 조사속개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증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이야기하세요? 어느 증인한테……

민병조위원

김만득……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만득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어느 증인한테 질의하실……

민병조의원

김만득……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만득 증인 바로 앞으로 나오세요.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말이죠. 장소결정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전적으로 상주시의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증인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때는 건화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증인이 제가 아까 물었을 때 증인께 장소결정은 여러 회의를 거쳤지만 어떤 경우든간에 이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내린 것이지 주변에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처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결정되는데 있어서 축산환경사업소 그 축산폐수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탈리액 침출수도 이제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시설에 처리가 되고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도 처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들이 처리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그걸 냄새가 나는 걸 다른 데로 또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감안돼서 거기로 결정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증인께서 말이에요. 그 탄화공법설계 시 처음 설계하셨다. 하셨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탄화시설은 저희가 처음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처음해가지고 이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조사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보기에 지금 공법선정 문제에서도 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윤영위 상무가 2007년도에 내려 오셔 가지고 그때 설명을 할 때 부숙화공법으로 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증인께서 자료작성하고 전반적으로 설명하였을 때 부숙화공법이 환경신기술지정으로 재활용 국가폐기물정책하고도 부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입량이라든지 부산물의 기준, 표준 명확성 안전성도 높고 해 가지고 이런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탄화공법이었는데 지금 악취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는 시설이 시에 재정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가는 우리 건화에서 지금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들 동료위원들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미리 본위원이 보기에는 하이테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회의도 하고 또 회의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변경도 하고 공법도 선정하고 이런게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저희가 이제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몇 번을 과업중지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6년 12월 29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듬해 2007년 3월 5일날 폐기물의 통합처리방안 수립이란 그 전제하에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2007년 5월 3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견학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 11월 2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민병조의원

자! 증인 말이죠. 죄송합니다. 증인, 거기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계획하고 회의의 어떤 내용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증인한테 묻고 싶은 요점은 공법선정에 있어서 부숙화공법과 탄화공법을 최초에 건화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하기 전에 그때 부숙화 공법을 상무라든지 차장이라든지 내려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것이 과연 상주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탄화공법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만득 증인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왜 바꿨어요? 그래 내려오지도 안하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2006년 12월 29일날……

민병조의원

아이! 그러니까 2008년도 6월 17일날 6월 18일날 회의 건화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공법을 결정하면서 그 증인께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가장 적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탄화공법이 설계도 안 해본데서 처음 설계하는데서 이런거 과정을 제대로 알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입찰을 봐가지고 했더라도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최초의 공법이고 설계과정에서 아까 시운전 시공 과정에서 변경이나 보완을 몇 차례 했었다. 그랬었죠? 설계과정에서, 그렇지 않았나요? 그리고 탄화시설은 처음 우리가 설계를 했다. 원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고 본위원이 추가의 보충질의에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김만득 증인 질의에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소 및 공법선정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도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 제일 처음에 안대로 갔더라면 이러한 사단이 안났을 거고 또한 공법문제도 이런 검증되지 않은 이런 탄화공법을 선정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탄화공법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공법선정위원회 그 교수들도 탄화공법으로 하자라는 그런 정황이 다 포착되고 또한 한국하이테크하고 건화하고의 어떤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공법을 탄화공법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탄화공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설명을 건화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건화에서 공법 검토안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1안, 2안, 3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부숙화공법 1안, 탄화공법 2안 또 탄화공법 3안 해 가지고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건화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부숙화공법에 비해서 단정화기간이 짧으면서 시설소요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소각장으로 가야 돼요. 축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잘못된 거고요. 건화에서 그 제안서를 했는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악취 및 폐수발생이 미미하다. 그랬어요. 또 위생적이다. 그랬고 악취는 발생이 미미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역으로 됐잖아요? 장소문제도 적게 차지하는 소각장으로 갔으면 됐을 거고 민원발생이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안 되가지고 안 했으면 이런 공법이 선정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기 부숙화공법으로 가자고 증언했는데 이 탄화공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역할을 누가했느냐! 건화가 했습니다. 안 맞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건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맞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 부숙화공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까 계속……

변해광의원

아! 됐습니다. 부숙화공법은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서 탄화공법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유리한 안을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각 사로부터 기술제안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한국하이테크는 재경비를 포함한 UAT를 제외한 모든 공사금액이 약 140억원, 139억, 140억원이고 예를 들어 B사 오콰도르 160억이에요. 그리고 추후 유지관리비가 변동비 이게 한국하이테크가 8억 2,000 그 다음에 오콰드로가 8억 1,000만원이에요. 이런 설명을 제안하면서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숙화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하면 공사비가 100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좀 여러 가지로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이 가동중단 된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우리 건화책임자이신 김만득 팀장께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과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도 통감을 하지요? 책임을 통감하잖습니까? 말씀해보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탄화공법을 결정하게 된 동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부숙화로 먼저 결정이 돼 있는 거를 탄화로 바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사실관계가 그거는 저희 회사내부에서 누가 부숙화로 와서 결정을 하고 그 뒤에 탄화로 와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공법이라는 것은 그 발주처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뭐, 설계사가 그걸 뭐, 바꾸고 이렇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초에 부숙화로 와서 우리 윤영위상무하고 최재응 부장이 2007년도에 와서 부숙화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주시 이 용역자체를 우리 윤영위상무하고 최재응부장이 처음에 담당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제가 2007년 말부터 이제 제가 담당을 했는데요. 이 부숙화 그 당시에 부숙화를 하는 지자체가 몇 개 있었는데 그 부숙화가 악취가 너무 심하게 나고 특히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보다는 무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수슬러지에는 중금속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부숙화해서 뭐, 퇴비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기술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탄화해서 유가물을 일단은 나중에 생산할 수 있는 탄화공법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해서 이제 탄화가 결정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부숙화 그 당시에는 그 부숙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악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그렇지마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하수슬러지특성 때문에 부숙화는 오히려 지금은 거의 하수슬러지를 부숙화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드렸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하여튼 이 시공부터 준공 그 다음에 가동중단 된 오늘날까지 그 주식회사 건화가 실시설계부터 또 감리부터 이 중심축에 있으면서 만에 하나 건화 이 감리단 설계에서부터 감리만 잘했어도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 시설물이 가동중단 되고 지금 현재 멈춰 섰다하는 것은 이게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제대로 어떤 밝혀서 가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화에도 아마 책임의 소지가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증인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처리공정도를 보면요. 싸이클론을 통해서 프리필터, RTO, 백필터 이런 처리공정도로 되어있지요?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싸이클론을 거쳐서 나온 거를 다시 프리필터에서 한번 걸러주고 RTO에서 제거하고 거기서 다 안 된 거는 이제 백필터에서 황산가스 소석회 분사해서 황산가스 제거 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거는 아마 그 건조하고 탄화로 한국하이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탄화공법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하이테크에서 가지고 있는 건조기와 탄화로의 그 건조와 탄화로 해서 나오는 가스나 분진상태의 그 물질을 이제 후처리해서 처리하는 그 기준……

정갑영의원

예. 후처리할 당시에 개통도가 그렇다는 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이제 한국하이테크에 그 고유기술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요. 싸이클론을 거쳐가지고 프리필터에가서 RTO를 안 거치고 백필터부터 먼저 갑니다. 그 백필터 갔다가 RTO 거쳐가지고 바로 이온식 스크레버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변경한 그 주요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이게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게 설계당시에 그렇게 되어……

정갑영의원

처음 그 기술제안 들어 와가지고 설계할 당시에는 그 계통도 자체가 그런 계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준공되어 있는 거는 바뀌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설계준공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시공 중에 시공 준공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아니요. 시공 준공 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러니까 시공 준공도는 저희가 설계를 납품하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리단장이 오늘 설명을 아마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백필터라 하는 게요. 원래 소석회를 분사해가지고 황산가스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그 백필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요. 먼지 제거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 황산가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황산 가스는 제거 못하고 먼지만 제거하는 그런 분사되는 그 먼지만 제거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그 황산가스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그대로 우리가 거기가면 진짜 역한 냄새나는 게 염소계통하고 황산계통 아닙니까? 그지요? 황화수소 이쪽에 그 하나도 못 잡아준다는 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앞에……

정갑영의원

아니, 공법사에서 바꿔라 해가지고 바꾸었는 건지 아니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거는 우리 단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차성 그건 설계에 싸이클론은 없습니다. 싸이클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잠깐만요. 증인을 신청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또……

정갑영의원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증인 성함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차성 감리단 증인……

정갑영의원

말씀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원래 설계도상에는 싸이클론이 없고요. 프리필터, 백필터를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프리필터, 백필터, RTO로 이렇게 가게 되어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원래 그 하이테크 공법사에서 제안했는 거는 필터라 하는게 RTO전에 있는게 프리필터고 RTO후에 백필터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닙니다. 저기 필터는 프리필터는 우리 쉽게 말해서 마포처럼 그 거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프리필터는 좀 큰 거 백필터는 좀 작은거 이건 분진을 거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뭐, RTO 있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 최초에 설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최초의 설계는 글쎄요. 그건……

정갑영의원

프리필터, RTO, 백필터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우리 실시설계를 도면……

정갑영의원

프리필터, 백필터, RTO로 가는 걸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우리 실시설계 도면은 제가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시공을 했거든요. 거기는 저기 싸이클론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싸이클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이클론에서 들어오는데 싸이클론 자체는 있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싸이클론은 없고요.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실시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

정갑영의원

실시설계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싸이클론이 없으면 이게 되지를 안하는데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른데 거하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감리단장은 이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 이유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처음에 그 제안서에 프리필터, RTO, 백필터가 되어있었던 부분이 그 다음에 프리필터, 백필터, RTO로 바뀌었는 순서가 바뀌었다하는 거는 모르시네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건 몰라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갑영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하이테크에 오신 분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있어요.

정갑영의원

누군지 박명수……
진욱

김진욱위원장

박명수 우리 증인……

정갑영의원

예. 잠깐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의자를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정갑영의원

예. 박명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여기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다하고 본인이 기술적인 것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유사 전반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법이라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갑영의원

그건 잘 모릅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핵심적인 세부적인 그 깊이 있는 설명은 우리 기술진이 따로 와 있습니다. 추가 그때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해보세요. 처음에 기술제안 할 때는 이렇게 싸이클론을 거쳐 온 그 가스들을 프리필터, RTO, 백필터를 거쳐서 제거하는 걸로 되어있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제 준공 시공할 때는 싸이클론, 프리필터, 백필터, RTO로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설비를 저희들이 다 지자체에 여러 군데를 우리가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현재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설비가 우리가 빠진 부분은 아닌데 설비의 성능이라든지 전체적인 테스트를 우리가 처음 제안 들어갈 때하고 계속 노하우가 쌓이다보니까 이 부분을 순서를 이렇게 변경을 하는게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우리 결과서에 첨부가 되어가지고 드린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변경을 할 때 이제 시공상의 준공이니까 그때는 이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주시에 허가를 받고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 그 부분은 왜냐하면 수량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뭐, 물량이 뭐, 증감이 된다라는 어떤 상주시의 어떠한 이거는 시스템 상에서 그 공법사에서 다른데 운영한 결과 이건 시스템이 더 낫다는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공법사에서……

정갑영의원

예. 공법사에서 임의적으로……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박명수 증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술제안서에서 보면요. RTO에서 이 가스를 거의 다 제거를 해야 되지요? 악취라든지 가스를 제거하면 냄새가 안 나니까 뭐, 가스를 제거하는 게 RTO의 그 기술공법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RTO에서 제거를 못해가지고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이 RTO의 뭐, 기능의 문제에요? 아니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이게 지금 RTO 자체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나간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100% 정확한 의도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RTO 이 공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시운전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검사기준치 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설비공정에서 완전히 100%라는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관점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정갑영의원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시운전부분은 좀 있으면 저들이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기계자체가 24시간 연속가동 하도록 되어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부화상태에서 24시간 연속이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 시운전을 들어갔을 때는 부화와 무부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부하로 일단은 했다가 무부하에서 세팅이 되면 그다음에 부하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시운전을, 그러면 최대 25톤 이상을 때기위해서는 24시간 연속가동을 해봐야 되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의원

연속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24시간 연속가동을 안했습니다. 시운전 중에 그러면서 이게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요. 연간 330일 가동해야 되는 거는 맞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인원과 그 슬러지유입량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정갑영의원

기본적으로 이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정량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는 300 가동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330일이 맞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비하고 포함을 해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다른 업체들 보통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들 보면 이제 소각장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는 연속가동을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붙이는데 연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고 불을 끄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계속 이렇게 이 소각이 되면요. 가스가 자체 열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버려요. 850℃ 이상이 되면 다이옥신 이런게 제거가 됩니다. 그건 맞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운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운전하는 건 뭔가 하면 3일 운전하고 4일 쉬어요. 정비를 해요. 이런 설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지금 현재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위탁운영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갑영의원

아니, 박명수…… 제가 묻는 건요. 물론 이제 운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이테크에서는 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업체가 운영상의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마디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운전을 할 때는 3개월을 하면 우리가 시운전계약을 대림하고 저희들이 하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시운전에 대해서는 설치까지는 저희들이 한국하이테크에서 주관하고 운영을 했고 시운전은 대림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시운전시간에 향후 원 계획은 상주시에서 직접운영을 한다는 계획 하에 공무원들이 일부 참여를 하고 현지직원 일부를 참여시키면서 기술 전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술이 미숙련공들이 왔기 때문에 원활한 저희들이 오리지널 한국하이테크 원 기술적인 100%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이테크에서는 이제 그 공법사에서는 이 설비를 이제 특허된 설비지만 이제 기술 이전만 하면 상주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하는 이제 전제조건 하에서 이렇게 했는 거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이제 기술이 정확하게 이전이 100%……

정갑영의원

이전만 되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정확하게 성능이 되면 문제는 그런 모든 완벽한 조건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운전을 한다든지 여기에 자체 인원이라든지 현지인원 같은 분들이 습득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00%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꼭 이제 그 기술이전만 정확하게 된다면 꼭 하이테크에서 운전을 안 해도 이 기계는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맞지요? 그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전제가 100%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그런데 기술이전 협약서에 보면 정확하게 기술이전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상주시청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위탁기관이 위탁이 되면 지정이 되면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기술이전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기술이전을 습득을 못했고 그 다음 업체가 바뀌면서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운영업체도 기술이전을 하나도 안 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닙니다. 운영업체는 이게 입찰을 할 때 자기네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기술을 알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가……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러기 때문에 또……

정갑영의원

자! 봐요. 박명수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보면 회의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TSK워터가 이제 운영업체로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TSK워터는 우리보다 이제 기술수준이 더 낫다 운영하는 기술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이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TSK가 입찰에 들어 와가지고 이거는 한국하이테크보다 TSK에서 더 잘 운영한다는 조건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TSK에서 입찰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TSK에 저기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기술지도도 했습니다. 지도도 했는데 이 기술지도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뭐, 원론적이 얘기지마는 공법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술이전이 될 거고 지도가 될 건데 공법사에서 준공 끝나고 나서 바로 운영이 들어가는 사항에서 기술을 이전한다는 의미가 한국하이테크에서 여기 상주를 해가지고 계속 365일 가르쳐주어야 되는 게 기술이전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받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 사항에서 수시로 전화를 받고 수시로 우리 기술팀이 올라와서 이 운전데이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우리는 기술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법사에서 생각하는 기술이전이 시간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술이전은 그대로 운영은요. 차후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때하시고 지금 너무 이래 많이 가니까 지금 타 의원들이 이거 자꾸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운영상은 다음에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의원

위원장께서 이제 오늘은 설계하고 시공하는 감리하는 과정까지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당초에 회의시에 요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얘기가 또 뭐,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이와 오셨으니까 제가 하도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전에 상주 하수슬러지시설가동 중단 2년째 방치해가지고 경북신문이라는 시내 경북일간지에서 낸 신문 내가 드렸는데 아직도 못 읽어 보셨지요? 금방 드리게 되어가지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못 읽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오후에라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총체적으로 상주 축산환경사업소 탄화시설가동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 기술적인 얘기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거 같아요. 박명수 증인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원래 어떤 공법사에서 어떤 설비를 특히 특허시설 같은 설비를 하게 되면 시에서 위탁을 할 때는 보통 대게다가 시공한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대개 다 그렇지요? 전국에 안 그런 데가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이……
성태

김성태의원

한 거중에……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한 공법은 전부다 그래 해야 됩니다. 상주만 아니고……
성태

김성태의원

8개인가 그래 하셨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전체다 그렇게 하셨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보통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남해같은 경우는 2년마다 했었고 나머지는 3년하고 또 추가로 한데도 있고 3년 지금 진행 중인……
성태

김성태의원

이렇게 4개월 공동운영하고 갑자기 이렇게 끊어진 예가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다른 회사도 그런거 들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다른 회사도 통상적으로 이거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법에 기술이기 때문에 공법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문제있는 거는 보완하고 또 기술이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다음에 다른 업체가 된다. 그러면 인원도 지역인원을 고용해서 승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차성 이래 감리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위탁운영관계도 얘기들은 것도 많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 한 4개월 동안 공동운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바뀐 예가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건화감리단장 차성 그런 예는 없고요. 저도 가장 걱정했던 게 제가 하수슬러지 시흥하수슬러지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공법사에서 시공을 하고 원래 3년간 그냥 강제적으로 조항을 넣어 강제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그 공법상의 기계 어떤 자동차 엔진처럼 확 돌리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계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운전 3개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보통 3년 정도 운영을 하면 거기서 밸런스라든가 모든게 갖춰져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공법사를 배제하고 다른데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회사

주식회사

건화감리단장 차성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김만득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드린 이 얘기 말입니다. 다른 예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게 상주에서 이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제가 알고있는 탄화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이 다 어떤 기술적인 그런 특허나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화되어 있는 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의무운전을 이렇게 해서 위탁을 의무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업체가 그리고 특정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런데 이런 하수슬러지 탄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초기단계에 기술을 요하는 기술들은 당연히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몇 년씩 이렇게 위탁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의무운전을 이렇게 시키고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하이테크 대표님 증인께서는 그 공동운영관리 협약서가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4조 2항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공동운영기간은 계약체결이후 공동운영 개시일로부터 상주시 제1차 추경예산확보까지 약 4개월로 하되 운영관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거기 이제 공동운영 시하고 같이 공동운영할 때도 장차 이것을 다시 계약을 해서 이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다른 회사를 입찰을 붙여서 다른 회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이제 발주를 준 게 이 발주권한 자가 상주 축산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저희들이 4개월 임시운영기간이라고 진행을 한 거는 위탁운영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4개월까지만 하고 예산 확보되면 본 계약을 들어가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는 사항에서……
성태

김성태의원

아, 예산 때문에 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기간 중에 뭐, 입찰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좀 뭐라고 그럽니까?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수받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라고는 생각을 하였고 공문에도 그런 저희들 의견내용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찰로 진행된 그 세부적인 내용과정은 저는 잘 모릅니다. 행정에서 그래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예산확보 해가지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원래 계약이 8월 11일까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운영이,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본위원도 예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는 듣고 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7월 27일인가 7억 3,000만원이 확보 됐었어요. 다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시에 집행부가 시이니까 시에서 뭐, 알아서 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저희들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 계약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성태

김성태의원

알았는데……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런 구체적인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예산이 확보된 건 몰랐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당시 몰랐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 예. 그리고 이게 기계설비 인데 말이에요. 기계설비는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8월 11일 날 중지시키고 그런 입찰 절차를 밟아가지고 10월 22일인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월 11일, 9월 10일, 10월 10일 한 2달 거의 반 가까이가 기계를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갖다가 아! 이거 공정한 경쟁 입찰에 붙여가지고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계를 돌리는 과정에 돌리면서 어떤 회사를 선택해가지고 선택되면 인수인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다 지자체에도 운영을 할 때 위탁기간이 3년이 끝나면 끝나기 한 몇 개월 전부터 이게 기술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자체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 입찰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되 든 타 업체가 되 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하루 쉬지를 않고 예를 들어 오늘 말일이고 내일 1일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가 하든 우리가 하든 설비는 계속 이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상주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중간에 설비들이 좀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설비적인 문제는 또 뭐, 별도로 보면 나올 사항이지만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걸 제가 묻겠어요. 입찰을 하실 때 그 이후에 8월 11일날 업무중지가 끝나고 입찰을 할 때 그 입찰할 때 보면 이제 그 입찰공고문 내용에 보면 주로 과업지시라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업무는 어떤 어떤 업무다라를 이제 도면으로 표시 못 할 때는 구서로 해가지고 이 과업지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과업지시서 19조에 보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을 전량처리 하여야 한다. 단 시설가동중지 등 불가피한 사안으로 수탁자가 미처리 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괄호열고 단 내부반출처리 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괄호 닫고 수탁자가 미처리 시 위탁자가 처리 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그 계약을 할 때는 이 내용이 삭 빠지고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하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2조인데요. 10조 2항인데 이거 다음에 이게 수탁받은 회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시설가동중지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 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반출처리 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상주시에서 지금 현재 위탁운영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설비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뭐, 하자보수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표현가지고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입찰당시에 과업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돼있으면 위탁운영 업체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라고 제가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이제 그 과업지시서와 틀리게 계약이 돼있다는 내용은 그때 파악을 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공제를 한다라고 이미 들어가 있고 본 계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을 그때 파악을……
성태

김성태의원

그 증인께서 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업무협약마냥 나중에 이렇게 뭐, 나중에 이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과업지시와 틀리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면 입찰참여 했을 때 입찰참여 가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상에서 최저가로 써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렇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법상에서 인정하는 최저가 그런데 한국하이테크로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다음에요. 그 증인을 뭐, 자주 뵐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에서 보면요. 우리 자료를 요구를 하면요. 전국 뭐, 슬러지탄화시설현황 같은데 보면 8개 회사가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얘기가 보면 이제 악취 때문에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돌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안성 슬러지처리시설이 보니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태안, 완주, 남원, 김제, 부안, 상주까지 해서 8개회사가 있는데 이 악취 때문에 못 돌리는 회사가 있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법상으로 상주만 현재 악취문제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부분이고 타 지자체는 악취 때문에 저희들이 설비를 지금 상주같이 안 돌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위탁운영계획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하기로 진행을 하는데 안성시의 예산문제 때문에 또 기초 사업이 대우 지금 현재에 상호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운영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설비는 가동을 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완주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6월말까지 저희들이 3년간 위탁운영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만료로 되어서 그때 입찰로 돌려가지고 타 대기업하고 그 지역업체가 지금 현재 낙찰로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악취 때문에 안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는 우리 공법사로서는 상주 외에는 운영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렇습니까? 확실하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의원

위원장님! 저는 뭐, 이 정도로 보고요. 끝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화 우리 김만득 증인 우리 상주시가 기술적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건화에다가 이 부분을 용역을 줬지요? 우리 상주시가 이거 기술적으로 완벽하면 만약에 설계하는데 그 용역을 안 줬겠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설계용역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설계든지 책임감리든지 우리가 상주시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건화에다가 설계용역도 안 주고 책임감리 용역도 안 주고 시 자체에서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거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환경기초시설은 건설기술관리 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자체에서 수행을 하는 거보다는 이게 발주를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그거는 아는데 우리 상주시는 우리 건화만큼 기술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건화에서 설계를 하면서 뭐, 탄화공법 그 뭐, 이렇게 하자 하는걸 다 기술제안을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맞지요? 제안은 모든 거를 건화에서 했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시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일방적으로 안했는데 협의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하는데……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협의해서……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는 그걸 모르니까 거의 뭐, 이제 기초 초안은 건화에서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기술적인 거 그 자료는 저희가 잡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건화에서 잡았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상주시에 증인께서 지금 침출수는 연계처리를 해서는 안된다하는 이게 환경부에 지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법에 어긋난다. 지금 전체 공정을 거기서 하수처리, 음식물처리, 축산폐수처리를 연계처리를 하면 환경부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건화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연계처리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 전체적으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어떤 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폐수……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폐수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그 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거기서 또 나오는 탈리폐수가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음식물 따로나오는 폐수가 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음식물에서 나오는 또 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병합해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거는요. 지난번에 우리 황인수 증인이 여기에 와서 환경부에 질의해가지고 안된다고 법적으로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제 건화에서는 해왔어요. 이렇게 같이 연계처리를 해왔어요. 이 부분도 사실상 문제이고 하면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건 제가 그 황인수 공무원께서 말씀을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침출수와 그 음식물폐수와 그리고 하수슬러지에서 나오는 탈리액 그 다음에 축폐에서 나오는 그 처리 수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음식물폐수 같은 경우는 그 농도가 굉장히 음식물 탄리액은 그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도 그 처리에서 나오는 탈리액도 굉장히 농도가 높습니다. 아주 고농도 악성 폐수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그 하수처리장이나 다른 폐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남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는 정도 전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연계처리 하는 거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제 그거 전자에 우리 위치선정을 할 적에 이제 이 부분은 위치선정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로 가는게 안 맞고 이제 따로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해야 된다하는 안이고요. 그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요. 우리 설계를 할 적에 저는 의문되는 게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볼 때까지 내역서는 우리 설계한데서 관리를 하시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볼 때보면 같은 우리 공법이 세 가지 공법이 있어요. 지금 하수슬러지공법, 음식물처리공법, 침출수처리공법 있잖아요? 세 개 공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하수슬러지공법만 지금 이제 기계를 물품계약을 했어요. 조달물품 계약으로 보니까 입찰을 별개로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처리하고 침출수처리는 이거는 이제 시공사에 업어서 줬어요. 또 같이 이거 왜 그랬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 저희가 이제 시방서라든지 각종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그리고 설계 내역서, 내역서를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서 납품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주사항은 저희가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발주사항입니까? 발주처의 잘못이네요. 그러면 만약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건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이거는 거기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환급으로 뺀다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설계해 줬는데 이걸 뭐, 관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제 시공사 넣든지 이거는 발주처에서 이제 했는 거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그거는 이제 발주처에서 최종적으로 그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언 우리 증인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김만득 증인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조금 전에 공동운영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결되기 때문에 원래 그거 시운전이 끝나면 공동운영이라는 이게 뭐, 어떤 지침이 있어요? 시운전이 끝나면 모든 기술이 전수가 되가지고 여기서 시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위탁하든지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에서 직영해도 되잖아요?
아니, 직접 운영을 못하면 시운전할 때부터 준공할 때부터 잘못 되었는 거지요. 시운전하는 3개월 동안의 여기서 운전 할 수 어떤 기술을 배우라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보니까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인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했어요. 상주시에다가 그렇잖아요? 상주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테크에다가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직영하는 거해가지고 2011년도 11월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계실 적에 맞지요? 증인께서……
그런데 이 줘가지고 3개월 시험운전하면 기술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위탁을 해줘야 되지 공동운영이라 하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그 증인, 이 준공이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가동은 정상으로 되어야 되지요?
정상적으로 안 되고 사이에 뭐, 불이 나든지 뭐가 잘못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뭐, 이러나저러나 감리단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사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 증인께서 혹시나 시운전하실 때 거기 있었어요? 계에서 축산환경사업소에 근무를 했습니까?
시운전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준공이 안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준공이 안 되어야 될 시설이 준공됐는 거부터 잘못이 이루어졌는 거지요? 증인.
그러니까 뭐, 어디서 하던 우리 상주시에서 했는 그 사업이지 뭐, 상하수도사업소나 뭐, 축산환경사업소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주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준공이 안 될게 준공이 되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겼는 부분을 그때 시운전 때 준공을 안 해주고 완벽한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만약에 이게 시운전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사자나 아니면 이 시설한 자가 준공을 못했을 때 지체상환율을 물을까봐 빨리 준공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위원님 여러분 식사하고 회의를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12시 20분입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조사중지

13시 31분 조사속개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은 이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련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데 제안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 동기도 돈을 2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한 시설이 일부 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손실을 상주시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있는대로 회사가 시설을 못 돌리면 해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해서 이것을 집행부에다가 누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 때마다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재 이 시간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도 알아보고 개선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정상화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하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일부 증인이 특정한 사람을 거명해 가면서 감정적인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사람 사주를 받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한점 거짓도 없이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해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다섯 분 다 증인으로 해당되는 부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하고 난 뒤에 시공사인 하이테크하고 감리단인 건화가 시운전을 하셨죠? 김만득 팀장님? 시운전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저희 감리단에서 이제 감독을 위임해서 참여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이테크 증인님도 참여를 하셨고 다 관여하셨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변해광위원

그 한국하이테크에서 또 건화에서 시운전을 하기 위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또 시운전 제출한 내용에 보면 발주처에는 어떠어떠한 임무를 해야 되고 발주처는 또 책임감리단 감리원은 시운전 회의소집 및 주관을 하고 각 시운전 단계별 확인을 하고 시운전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현장대리인은 시운전 업무 총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 주체마다 업무를 다 부여한 것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죠. 박 증인님 말씀하셔 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시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운전상에서 일부의 화재가 났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설계가 고열이고 고열로 다루는 설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운전상에서 해당 담당 공무원 부서와 또 현지에 인원을 제공하다 보니까 설비에 능숙하게 운영할 정도의 습득이 안되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다음에 그건 운영하면서 조치를 바로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할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양을 처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이 현지 인원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 일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도 전체 예산 잡혀있는 것으로 해서 처리 못한 그 양에 해당되는 것은 반환을 다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한국하이테크가 지금 상주뿐만 아니고 그 전에도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걸 설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변해광위원

좀전에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설비를 잘하고 잘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만 유독 안되고 있어요. 그래 그 문제점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 시운전 단계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고쳐 가지고 잘 가동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오늘날 단계까지 왔는데 그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건화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인 한국하이테크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박 증인 안 그래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운전 자체가 사실은 설비가 설치 완료가 끝나고 나면 시운전 기간에는 이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점검단계입니다. 그 점검단계에 저희들이 기술이 전수를 하기 위한 직원 채용하고 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저변의 문제점을 가지고 설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타시도에서도 그것을 설계를 하고 운영을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타시도에 시운전을 저희들 한국하이테크와 상주와 같이 공무원하고 시운전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공동운영 4개월에 그런 경우는 없었고……

변해광위원

그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을 하면서 약간의 뭐 이해가 갈수 있는 문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되고 또 악취가 발생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주에서 하기 이전에 벌써 설비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습득이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다만 시운전 단계는 설비회사인 한국하이테크가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감리단인 전면 책임감리단인 건화가 또 거기서 점검을 하고 또 발주처인 상주시청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잘되었다. 못되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발주처는 책임감리에게 미루고 책임감리는 설비회사에 미루고 유야무야 여기까지 흘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이테크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 왜 그만큼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운전이 안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단의 건화가 이것은 100% 책임이 있다. 감리단만 옳게 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화 박팀장, 김 소장님?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책임감리원으로서 그 당시에 종사했던 책임감리원 차성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말씀하셔 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이라고 하면 크게 기계를 설치하고 어떤 이 기계가 정량화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키를 딱 돌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기계가 전체적으로 조합이 되든지, 소모품 기계 전기를 종합적으로 가동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 또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테스트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조치를 하고 또 보완테스트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운전할 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한국 공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설령 풀가동을 한 달간 할지라도 한국시험연구원에서 불합격 되면 그것은 불합격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시험연구원에서 24시간 풀바운전을 해 가지고 각종 이게 뭐……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하이테크에서는 시운전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 말뜻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주처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각시설이 아시다시피 건조시설이 대한민국 어디든지 냄새가 문제가 안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전에 시동에 있을 때도 냄새 때문에 여기 호된 경험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만큼은 악취 잡자해 가지고 관련법에 공학악취측정법이 있습니다. 악취측정법 지정악취측정법이 있고 공학악취측정법인데 냄새가 난다 하니 그럼 측정을 해 보자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나오지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악취 기준 이내에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에는 드나 그러면 이게 냄새 나는게 어떤 사람은 더 날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날수도 있습니다. 이 슬러지 처리시설 자체가 유기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날수가 없어요. 그 설비를 냄새 안나게 하려면 굉장히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냄새를 얼만큼 줄이느냐? 그래서 그 악취설비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설계상 했지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발주처에서 하겠다. 그때 감리를 종결을 짓고 그때 악취시설을 안하고 그 차후에 아마 발주처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래 그 악취문제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고 그러면 그 시운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회사에서는 건의한 게 있습니까? 감리단이나 발주처인 상주시청에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세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처음에 악취 관련해서 한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공법에 어떤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법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그때 회의할 때도 가서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행정, 부시장님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 안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다른데서 그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공법사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법사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공법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 공법사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왜냐하면 이 설비가 시운전은 굉장히 짧습니다. 시운전이라는 기간은 거기서 전체적으로 진짜 풀로 가동하려면 1년도 좋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가 시운전 3개월 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3개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기간이에요?

변해광위원

그래 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래 그것은 3개월하는 것은 이 설비가 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한 것이지 1년동안 그렇게 따지려면 한 3년동안 가동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3년 가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 몇 시간 330일 가동. 그걸 거론하는데 그러면 330일 가동해 봐야 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설비가 능력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처인 상주시청에다가 시운전 기간내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악취 관련 문제와 그 다음에 공법사인, 공법인 기간을 공법, 그러니까 탄화공법 운영을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그래 건의를 했단 말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3년 정도는 공법사에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시운전을 잘할지라도 3년 동안 다시 또 이게 안정화 되려면 최소한 2-3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건화에 우리 김 팀장님? 그러면 이 사안을 듣고 감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는 이제 설계가 종료됨으로서 제 일은 끝났고요. 감리는 저희 별도감리 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감리에 대한 부분은 설계자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설계변경이나 그런게 필요할 때만 요청할 때만 저희가 감리를 할 때는 내려오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박명수 증인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계를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거의 뭐 통상적으로 다른데서 위탁을 몇 년씩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민병조위원

그게 뭐 법적으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

민병조위원

자, 내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시운전기간에 증인 완벽하게 시운전했다고 보고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민병조위원

어떻게 완벽하게 했죠? 시운전 일지 제대로 작성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이 작성을 다해서 그대로 보관을 해 놨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요? 시운전일지가 전부 안되어 있는게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요? 시운전일지 작성 거기서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맞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여기 보면 마지막날에도 2월 28일에도 보면 슬러지 반입량이 147톤이에요. 처리량 122톤 가스는 하나도 안 땠어요. 가스 없이 슬러지를 어떻게 태웠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가스없이 슬러지를……

민병조위원

아니 반입을 해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태웠어요. 어떻게 해서 처리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민병조위원

아니 시운전일지를 보면 하수슬러지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운전일지를 보면 죽 보면 거의다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에요. 일지 자체가…… 여기를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자료를, 시운전 담당자가 결재를 했고 현장 대리인이 결재를 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7일도 마찬가지 계속 보면 슬러지는 100 몇톤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가 122톤 했는데 가스는 안 때고 뭘로 처리했어요? 가스 반입 가스 소비량이 없는거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가스 반입이 언제 되었는지 그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좀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나는 완벽했다. 하이테크가, 이건 괴변입니다. 괴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가 무슨 봉입니까? 테스트 기관이에요? 그 공장 지어놓고 여기서 석달동안 시운전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시운전하는 것입니까? 시운전이라는 것이 여기서 기계를 전부다 공사를 해 놓고 여기 와서 기계를 3개월동안 내가 특허를 내서 공법에서 설치해 놓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걸 가지고 기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점검 단계 테스트하는 기관이에요. 여기 상주시가…… 공법을 특허를 내서 공법에서 완벽한 것을 해 놓고 그걸 시운전을 공법사가 선택해 놓은데서 제대로 운영을 석달 해 보는거에요. 불이 몇 번씩 나고 말이죠.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 것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다른데서 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그런 과정은 나중에 집어볼 문제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이테크에서 왜 공사를 했는데 석달만에 다른데로 이게 변경이 되어 하느냐? TSK로,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제쳐 두고라도 아까 이야기하는 것 괴변 아닙니까? 사장님으로서…… 증인 그렇지 않아요. 여기 상주시가 몇백억 공사 들여서 테스트 기관이에요? 여기 와서 시운전하는데 뭐 잘되고 안되고 제대로 운전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가지고 고쳐 나가는 그 단계입니까? 시운전이, 자동차 만들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전부다 옵션까지 다 붙여 가지고 만들어 내 놓고 어쩌다가 발생된 하자를 추후에 하는 것이지, 지금 누구에게 하자를, 그럼 우리 하자 어디다 요청합니까? 상주시가…… 이 하이테크가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하이테크가 기술전수를 제대로 해 줬는데도 TSK워터에서 안한건지, 또 기술을 제대로 안 해준건지, 자기가 못 한 거니까 이것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집어볼 일이지만 일단 증인이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때 완벽하게 하는 답변 자체가 이 자리에 와 가지고 괴변이다. 이것이야?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가 상주에서 1-2억도 아니고 말이지 대형 프로젝트를 공사를 따 가지고 거기다가 어느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전부다 설계를 맡겼는데 불이 네 번, 다섯 번씩 나고 말이죠. 새벽에 불이 나고, 거기에 불이 나고 바로 바로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잖아요? 기계가…… 그래 가지고 서 있는 날이 다반사고 이래 되었는데도 나는 기계가 완벽했다. 지금 증인 하는 태도가 말이죠. 여기 상주가 연습장이 아닙니다. 축구 연습하는 데가……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것 증인들 신청해 놓고 말이에요. 실질적인 질문을 하는데 본인들이 아까 선서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선서를 해 놓고 이게 지금 묻는 취지가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제대로인가 묻는데 답변 태도가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지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8차 회의를 했어요. 저희들은 상주시에 지금 하수슬러지 시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증인들한테 뭐 저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이야기하시고 끝에 가서 저희들이 조사한 것 다 못하는 것은요. 분명히 저희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우리 사실상 오늘 외부의 증인들만 계시지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안 불렀어요. 왜, 증언을 좀 더 확실히 해 달라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계시면 서로 눈치본다고 증언을 못할까봐 그런데 여기서 뭐 지금 우리는 잘못한게 없고, 다 잘못한 게 없으면 그러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는데 같이 거기 뭐 대응하듯이 그래 하지 마세요? 하여튼 오후에 증언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박명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번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악취가 나지 않는데 상주지역만 악취가 난다. 다른 지역도 악취가 나기는 나겠지만 좀 덜 난다. 이 소리겠죠. 그런데 상주는 유독 많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기계상의 문제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운전기간 3개월 공동운전기간 4개월 동안 악취가 똑같은 악취가 났다고 하는데 이재언 증인 맞습니까?
박명수 증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도 악취가 똑같이 났답니다. TSK워터가 운영할 당시하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지금 시운전하고 공동 부분이 한국하이테크의 순수한 오리지날 핵심 기술인력만 전부 투입된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 운전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운전이라는 게 기계를 설치해 놓고 이 기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도 하고 하는게 이제 시운전인데 하이테크가 시운전까지는 마쳐주고 인수인계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공법사가…… 기계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난 이후에 인도를 하는게 맞지, 기계가 그냥 기계만 납품해 놓고 그 기계가 잘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보시오. 이건 말이 안되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것은……

정갑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시운전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때는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영을 하면서 설비가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그걸 풀어 나가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공동운영 4개월을 하면서 1차로 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간에 책임전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갑영위원

자, 이게 성능보증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격용량이 25톤이고 1일, 처리부하가 60-120%, 24시간 연속운전 연간 330일 운전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운전기간이 보면 시운전기간이 3개월인데 그 3개월동안 시운전을 어떻게 했는가 일지를 제가 한번 볼께요. 하루에 30분 가동을 했어요. 하루에 30분…… 2011년 11월 26일 시운전일지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열분해 탄화설비 탄화기 0.5시간, 그 다음에 탄화물 이송 컨베이어 0.5시간 그러니까 30분씩 가동을 한 것입니다. 초급기술자 1명, 초급 기능공 3명, 합계 4명이, 4명이 30분 기계 살짝 돌렸다가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석달간 기간이 있으면요. 석달간 기간이 있으면 이런 것은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자, 26일날 그렇게 돌렸는데 25일날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열분해 탄화설비 탄화기 0.5시간, 1대 돌리는데 0.5시간 인력은 4명입니다. 30분 살짝 켰다가 그냥 꺼 버렸어요. 그래 놓고 무슨 시운전을 한겁니까? 이거 무부하 시운전을 한거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다른 이 공정 개통대로 이것 30분 운전해 보고 이것 이상없으면 다른 것 또 30분 운전해 보고 또 30분 운전해 보고 이렇게 하면요. 일주일만 해도 그게 세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동안 시운전해 가지고 그 세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죠? 그 기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못 돌리는 것이나 똑같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30분 돌리고 이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일지는 제가 오늘 우리 직원이 파악을 하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의해서 제가 내용 파악이 안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시운전 부분은 대림종합건설하고 우리하고 하면서 시운전에 원래 처리를 하겠다는 양만큼 못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처리 다 못한 양에 대한 것은 금액도 반환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갑영위원

자, 박명수 증인 저기 봐요? 24일날은 12월 24일날도 0.5시간 가동을 했어요. 0.5시간 가동 밖에 안하고 2009년 6월 18일 하이테크하고 수의계약 관련 시방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계장공사 기자재가 설치완료되어 계약 상대자가 단독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작하는거에요. 개별 설비를,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을 실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운전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장비는 개별적으로 다해 가지고 와야 되고 시운전 기간에는 그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이게 잘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사실은 보는게 이게 시운전기간입니다. 그리고 3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 24일, 25일, 26일 보면 30분, 30분 이것 하나 하나 해 가지고 나머지 26일날은 30분짜리 2개 했어요. 4명이, 4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운전을 안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운전을 안한 걸로 나와요. 거의…… 이게 30분 켰는지 안 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시운전이에요? 시운전은 성능보증서에 이렇게 성능이 되어 있는게 이게 완벽하게 여기 뒤에 가면 시운전 준비가 죽 나옵니다. 죽 나오는데 이제 시운전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무부하운전을 합니다 1단계로 무부하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운전을 하는데 부하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초기 부하운전은 1일 5톤, 그 다음에 중간 부하운전해 가지고 1일 10톤, 그 다음에 또 중간 부하운전해 가지고 1일 15톤 그 다음에 중간 연속 부하운전해서 1일 20톤, 그 다음에 최대 연속 부하운전해서 1일 25톤 이렇게 시운전을 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렇게…… 시운전을 안했습니다. 예? 차성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이렇게 운전 안했는데 왜 준공검사 승인을 해 줬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은 계획서대로 다 되면 괜찮은데요. 시운전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다 개별적으로 기계가 수백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설령 개별로 된다 할지라도 같이 조합을 해 보면 안되고, 그 담에 계장설비라고, 연동운동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맞추려다 보면 실질적으로 5톤, 10톤, 15톤 계획서는 물론 아무 문제없이 5톤, 10톤, 15톤 이렇게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또 수리해야 되고 보완을 해서 결국에는 25톤 나오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 과정이 매일 5톤, 내일 10톤 정도, 그 다음에 15톤 정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획상 이렇게 완벽한 어떤 문제가 없을때는 계획상 간다라고 계획을 한 것이지, 꼭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획이라는 것은 있잖습니까?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4명 인력이 투입되었는데 30분 동안 한번 돌려봤어요. 이시설을……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보면 저게 나왔는데 없다고 나옵니다. 이상없다. 그러면 다른 시설도 돌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 30분 돌리고 그래 4명이 그러면 뭐하는 인원들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요. 4명이 돌리려면요. 사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돌리는데 10분 돌렸……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요. 이 시운전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에 25톤이 연속 부하운전 25톤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이걸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하루 이 30분씩 잡아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안에 가 보면 그렇게 큰 대형 공장도 아니고 조만한 공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조만한 공장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도 단순합니다. 이렇게 복잡한게 아니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화된다면 누구나 다 할수 있으면 무슨 특허가 있고 공법이 있겠습니까? 단순치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사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업체에……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박명수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하이테크의 특허공법이 몇 개 들어갔죠? 몇가지…… 이 시설이 몇가지 들어갔습니까? 특허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것은 개별 기계 특허가 있고 전체 시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개별 기계에 몇 개 들어갔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건조 및 탄화기 1.5, 3개, 개별 기계는 3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건조하고 탄화할수 있는 부분만 특허가 들어갔지 나머지 시스템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전체 시스템도 들어갔고 개별 기계에도……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은 그렇게 들어갔어도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거죠? 소각할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에서 그래서 이야기가 이 운전조건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던게 전체 시스템을 우리 특허 나와 있는 건조탄화공법과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하이테크에서 운영하는 여러군데 여덟군데 있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위원

지금 스톱되어 있는 곳이 몇곳입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스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말고 다른데서 운영하는게 있어서 그렇지요.

정갑영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성하고 완주하고 남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남원, 부안, 김제, 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비가 스톱되어 있는데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처음에 공법사에서 제시할 당시에는 RTO를 거쳐서 이제 완전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후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이제 스크류바를 좀 설치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공법상의 하자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핑계라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는게 아니고 저가 기계업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류바 부분은 원래는 안들어가 있었지만 일반 거기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성능 기준치내에 검사는 합격이 되었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이게 무슨 냄새냐 이런 계속 민원이 나올 경우에는 스크레버를 설치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화 되고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타지자체에도 어떤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안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스크레버를 제시를 드렸던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럼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연속 부하상태에서 성능검사를 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48시간 연속 부하 연속 운전을 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검사 기준치내에 전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48시간 돌린게 제가 좀 있다 자료를 찾아 보고 그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인데 연속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시설물인데 48시간만 검사를 받기 위해서 48시간만 가동을 했죠? 검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렇게 부하운전을 안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게 우리가 준공하려면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검사를 할 당시에만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돌렸는데 48시간을 왜 계속해서 가동을 안했습니까? 48시간, 계속 가동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이 시설이…… 불을 붙였다가 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시운전기간에 저희들 한국하이테크에 본 기술진 7명 계속 투입되어서 그 비용 예산이 잡혔으면 저희들이 본사 투입 인원이 그대로 상주를 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운전 기간에는 공무원하고 여기 상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전수 기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3개월 동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이라고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한국하이테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만 안 돌렸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시운전 기간에 한국하이테크에서 7명의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해 줄건데 우리 공무원들이야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기술이전을 하는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건 저희들이 대림종합건설하고 조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처에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풀 수 있는 절차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설치까지만 우리가 조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시운전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이 맞나. 2억이 맞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대림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슬러지 처리를 다 못했던 연수라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를 다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 금액 다 수령도 안했습니다. 절반 정도 밖에 수령을 안한, 그런 현실적인 안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정갑영위원

자, 시운전 기간은 슬러지를 처리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 처리하고 처리비 받고 이런 기간이 아니고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리고 완벽한 성능을 내는지 안내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이지, 그것을 뭐 슬러지 처리해 가지고 슬러지 처리비용을 받는 기간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박명수 증인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동운영 기간중에도 약 4개월 했었죠? 그 당시도 불이 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슬러지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상 수량의 84% 정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회사에서 고급인력을 몇 명이나 배치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사무관리원 한사람과 본사에서 파견 나온 현장대리인 한사람 있었고 시운전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타현장에 또는 본사의 설계팀들이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상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수 있는 정도의 인력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기본적인 인원들만 있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채용한 인원들한테 기술을 가르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건 좀 뒤의 이야기인데요. TSK에서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니까 회사에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지금 현재 정식으로 그런 이야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잘 안나는데 기술적으로 초기에는 서로간에 감정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 저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술지원은 저도 같이 올라왔고 우리 기술진도 올라와서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기술지원을 해 주셨다. 그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최근에 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공법사에서는 이 시설을 시운전을 끝나고 나면 어떤 회사가 들어오더라도 그 회사에 운영할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야 하는데 전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주관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 업체에서 위탁운영을 입찰로 해서 낙찰이 되고 운영계약 이후에 지금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타업체에 오히려 우리 부품업체라든지 업체에 한국하이테크는 조금 있으면 회사가 없어질 회사니까 우리한테 기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음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지원을 안했다. 그 정도로 기술지원도 했고 실제 상주축산사업소에서 우리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기술설명도 했고 현장 운영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주고 돌아다니면서 설명까지 해 줬는데 기술지원을 안했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억울한 심정이고 회사에 이미지를 오히려 지금 현재 위탁운영 업체에서 실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도 또 이야기할수 있겠네요? 시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4개월동안 시하고 공동운영했잖습니까?
그 기간이 기술전수 기간이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맞습니다. 공동운영 기간중에 그 예산 때문에 공동운영을 했지만 공동운영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상주에 채용한 인원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한테 기술적으로도 많이 가르키고 이래 했습니다. 또 위탁운영이 TSK로 넘어가서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일부의 인원은 우리 쪽에 한국하이테크에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현재 위탁업체에 자기들에게 승계된 직원들도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요. 최근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진단 우리 용역을 받아 가지고 12월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아세요? 내용을, 관계도 없을텐데……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건 지난번에 상주 축산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술 악취진단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나왔길래 저희들 답변을 했습니다. 악취진단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취 진단이 되지 현재 설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악취 진단을 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지원해줄 사항이 특별한 것은 없다. 어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기계를 가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악취진단을 한다고 한국하이테크에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해 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악취 진단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성태

김성태위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해요. 우리한테, 악취진단 결과가 나오면 사후에 어떤 액션을 취해 가지고 뭐 해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용역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걸 핑계로 해 가지고 용역줬다는 것을 핑계를 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 결과가지고 뭘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저희들한테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들한테는, 사실 저들이 보기는 뭐 그 관계없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하기는…… 그래요. 하여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악취 제거 설비를 한국하이테크에서 요구한 설비가 아니고 다른 설비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공동운영 기간 중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 우리가 성능기준치는 형성되었지만 지역에 민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수치를 계속 더 검사기준치내에는 문제는 없지만 일부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스크레버를 설치하면 그 부분이 상당하게 저감이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하고 위탁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설비는 상주시에서 타업체하고 어떤 식으로 발주가 나가 가지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 보지를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재언 증인한테 좀 묻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이 보면 당초에 과업지시 내용하고 협약계약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슬러지처리용역비를 못 돌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민간단체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계약이 그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업지시는 그래 되어 있는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가 지금 안되고 계속 예산이 많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고요. 그것 알고 있었어요?
감사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낙찰된 회사하고 담당직원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결재 선상에 있는데도 그 내용을 몰랐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제 본위원이 보니까요. 계약서하고 과업지시하고 뒤에 서류가 수백 페이지가 되요. 솔직하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기술자가 아니고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알수가 없는 내용이라요.이해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면 이제 과업지시대로 다음에 계약을 할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자구수정 같은 것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문구상의 말이 좀 이상해서 자구수정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정말로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그러고 또 상식적으로요.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 죽을 일이에요. 이것은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결과가 잘되어 가지고 기계가 잘 돌아가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없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었겠는데 모르고 또 지나갈수도 있었겠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저는 이런 생각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러면 이래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시운전하고 공동운영하고 할 때 그때 담당하셨죠? 있었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악취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전부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악취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한테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악취가 있는 것은 맞다. 원래 악취가 있었는데 거기다 더 플러스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플러스 되었다. 순수하게 이 탄화설비 때문에 100% 악취 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면 알지만 탄화설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악취가요. 예? 그러면 우리 설명이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요. 지난 시운전 3개월 공동운영 4개월 했었잖아요. 7개월 동안 보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민원인들이 와서 데모하고 해서 가동을 못하도록 안하고 하필 TSK라는 회사가 맡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걸 악취 문제가 대두가 되었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 TSK하고 계약도 하기 전에 입찰 들어가기 전에 악취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지를 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데 증인은 어떻게 해서 그걸 입찰을 진행을 했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으면 악취제거 설비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바로 또 악취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할 노력은 안하고 노력했겠죠.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그게 악취설비에 보면 13년 4월달인가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 근처에요. 13년도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증언한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취방지, 왜 기계를 못 돌리고 운영을 못했느냐 물어 보면 악취방지 시설 하느라고 운영을 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하지 말았어야 되지 왜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운전기간을 줘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두가지 묻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핵심중의 하나가요. 가장 중요한게 증거라고 드러난 것 하고 함께 일치되는 이야기에요. 위탁회사를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원래 설비를 한 회사가 경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든지 안 그러면 기계 하자가 난다 하면 그 회사가 기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하자 기간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고쳐 가지고 개수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정상화 되면 그때는 이제 일괄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좀전에 세분 다 공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중간에 공동운영 하자 말자 그렇게 입찰을 붙이게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증인 한번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전문 시공한 회사가 제대로 못 돌리는데 어느 회사가 와서 그걸 잘 돌린다고 판단하세요? 큰 회사 온다고 다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 결론 끝난 이야기인데 지난 이야기인데요. TSK라는 회사는요. 물론 그 회사가 입찰공고 하니까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어쩔수 없이 검토하고 이래 되었겠죠. 되었는데 그 회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처리 전문이지 이런 분야 전문이 아닙니다. 그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전국의 환경시설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있는데 수처리 분야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 미스를 하시는거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물어 봅시다. 우리 설계하신 분 있잖습니까? 증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TSK가 뭐가 전문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TSK워터입니다. 정확하게……
성태

김성태위원

TSK워터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TSK워터는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태영건설의 환경사업부에 수처리담당하던 김종일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데요. 그 분이 그쪽으로 가서 만든 회사인데 그쪽이 주로 TSK워터는 수처리 우리 환경시설 기초시설중에 수처리업무를 전문으로 해서 하는 그런 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운영관리도 그쪽을 전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큰 회사라고 다 이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증인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증인 판단미스에요. 판단미스고 물론 입찰공고를 하면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할수 없이 검토를 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게 있어요. 계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한국하이테크하고 공동운영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4조에 보면 이렇게 해요. 4조 2에 보면 공동운영 기간이 계약체결후 공동운영 게시일로부터 상주시 1차 추경예산 확보 4개월로 하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서류를 변조를 합니다. 아시죠? 내용을…… 내용을 알잖습니까? 변조한 내용을 19조……
아니 지금은 알잖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에 그 많은 환경업체를 설계를 해 놓고 위탁경영을 할 때 거의다가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 반대 방향 다른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설비를 한 사람한테 해 가지고 하자도 개선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년 정도는 대개 다 주는데 하필 왜 증인만 다른 의견을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아요. 잘 돌아가면 그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바쁜 사람들 불러서 증인은 저한테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왜 간사람 불러 가지고 증언대에 세우려고 그러느냐? 항의 많이 하셨죠?
아니 저한테 전화 안했습니까? 몇 번 했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잠깐만요. 우리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만……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하셨던 증인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에요? 거기 동의합니까?
그래 가지고 결론 잘되었습니까? 이게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잠시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너무 공방이 심한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조사중지

14시 41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깨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하이테크 사장님한테 좀……
테크

하이테크주식회사

박명수 예.
재분

성재분위원

뭐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시 되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맡으셔 가지고 왜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끝까지 못하시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제가 답변 하면 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제일 처음 이 사업을 맡으셨잖아요? 하이테크에서…… 운영을…… 운영을 맡으셨는데 왜 TSK로 넘어가도록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느냐고……
테크

하이테크주식회사

박명수 예. 공동운영기간 중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하고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게……
재분

성재분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테크

하이테크주식회사

박명수 계약기간 연장을 하기로 해서 공동운영기간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확보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그때 당시 여기 와 계시는 이재언 소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탄화공법을 공법사에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공법사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안하고 입찰로 돌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TSK 같은 경우는 수처리 전문업체이고 저희들은 이 설비에 대한 공법사기 때문에 운영을 원활하게 우리가 할수 있다. 또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성능향상을 시킨 그런 부분 우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수 있다. 만약에 이게 공법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올수 있다라고 의견 개진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으니까 차라리 안하신게 더 낫네요?
테크

하이테크주식회사

박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치가 다 되었겠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현장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언 소장님 오셨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이재언 증인……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저거한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 수탁업체가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계약해지를 하든지 또 감리단에서 결정을 안하든지 무슨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진행이 안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그럼 불이 네 번이나 났고 이런 어떤 입장인 것 같으면 네 번씩이나 나고 했으면 그 뒤에는 불나고 난 뒤에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셨다고요?
임시운영할때……
그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섯분이 다 계시는데 전부 말하자면 내가 잘못했다는 어떤 입장은 안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 누가라도 제가 뭐, 제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게 계속 진행 안될건데…… 참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일이 진행이 잘 안되었을 적에는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었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런 참 의심스럽고…… 그 감리하시는 분은 조금 미비하신 것을 못 느끼셨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악취 문제는 (청취 불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플랜트를 15개 정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슬러지처리 건조시설 이랬던 여러 가지 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것 하고 이렇게 탄화설비 같은 공법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제가 솔직히 운영한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다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탄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만큼은 진짜로 꼭 설비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될 텐데 왜냐하면 운전사가 있잖습니까? 10년 된 운전사하고 내가 만약 자가용 운전사를 채용할 적에 갓 면허 따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청취불능) 불이라는 게 우리 뭐 막 붙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수율이 한 13%입니다. 12%에서 13%, 우리 탄화설비를 가하면 한 5%이래 됩니다. 5%면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우리 시골서 볏짚 나락 이런데 논불 놓으면 연기 납니다. 그런 정도의 화재지 이게 뭐 확해서 불이다. 이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지 이게 막 불이다라고 끝나지 않을 거고그래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법사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 단순한 것은 몇 개 건조기 가져다 놓고 탄화기 가져다 놓고 이런 설비하고는……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은 감리단에서 결정이 말하자면 잘돌아간다고 결정해 주셨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감리단에서는 330일 운전할 수 있는 전망을 1년 정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괄적으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것 KDI 회사에서 한국생산연구원 거기서 또 48시간 운전하는 다이옥신 그 다음에 악취, 진동, 소음 다 측정을 해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성능이 발현된다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할수도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질의를 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되지 않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설비가 가장 지금 문제되는게 악취가 가장 주된 문제 아닙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럼 악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발생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물질이 어떤 어떤 물질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악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생물 방식으로 할 것인지, 스크레버 방식으로 할 것인지, 활성탄을 할 것인지 수십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악취시설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뭐 악취……
재분

성재분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걸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 악취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 설비가 안정화 될 때 그 시설해 놓고 다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설비 보강을 해 가지고 공법사에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진짜 장담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자신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자신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돈 관계는 정확하게 잘…… 여러 가지 방법 악취시설이 지금 크게는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이 물 자체를 폐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는 물을 많이 쓰니까 하수장 자체 내에다가 시설이기 때문에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것 악취시설 보강하는 데는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현재 안 돌아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 수탁을 하니까 돈은 적게 들고 지금 현재 다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고 이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글쎄 악취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시설을 보강하고 철저히 보완을 해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완전하게 말하자면 어떤 다시 그것을 점검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하는데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 했는데 안된다. 다른데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안된다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똑같은 설비를 한국하이테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용량도 크게 했습니다. 25톤, 30톤 용량에 맞게끔 크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가 그 부분 잠깐 부연설명……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되었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되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설명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 감리단장요? 차성 증인…… 시운전할 적에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까? 본인이 감리단에서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100% 완벽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합격할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좀 전에 우리 하이테크에서 시운전비는 대림에 사업비가 되어 있어서 하도급 받았다 했죠? 하이테크 박명수 증인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 내역은 99.1% 다 하도급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그래 다 받았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저희들이 실제 처리한 거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그 계약금액대로 다 받지 않았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만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는요. 대림종합건설에서 하이테크에 시운전비를 99.2%로 준 걸로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정산내역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산내역…… 우리한테 온 것 정산내역이죠. 여기에 정리된 게 각 지금 대림에서 보면 슬러지는 하이테크에 99.91%의 금액을 줬어요? 그리고 또 침출수 시운전은 세진이엔지에 85.42% 줬어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대림에서 직영했어요. 보니까 하도급 준데가 없습니다. 감리 차성 증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특허공법하고 공법을 선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험운전도 마찬가지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험운전은 하이테크는 공법사에서 했어요. 시험운전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음식물처리시설은 한빛테크에서 공법사인데 이 대림에서 직영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침출수 시운전은 액사이씨앤씨 공법사인데 이것은 또 씨앤이앤씨에서 했어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나 공법사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럼 전체다 공법사에서 해야 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공법 (청취 불능) 수처리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수처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공법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공법사에서 이게 모든게 시운전도 그렇고 공법사에서 운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시운전할 적에 이 공법사에서 안하고 하이테크만 공법사에서 하고 나머지 2개 시설은 공법사에서 안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대림에서 그……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대림에서 안했는데……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주가 대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무조건 공법사에 줄수도 있고, 그것은 대림종합건설에서 공법사에서 주는 것 하고 안 주는 것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공법사에 줘라.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래 조금 전에 차성 증인께서는 지금 하이테크 운전을 하이테크에서 운전을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중시했잖아요? TSK는 수처리기관이니까. TSK도 운전 잘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은 수처리에 가깝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도 우리가 이게 공법사를 선정해서 했잖아요? 공법사가 있잖아요. 이게…… 공법사 없이 그냥 대림이 공법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공법사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도 공법사가 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공법사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 공법사 선정위원들이 점수를 줘 가지고 했어요. 이 부분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이게 시험운전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좀전에 우리가 항상 하이테크가 이 특허공법을 했는 슬러지 기관이니까 잘 안다고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시운전 뿐만 아니라 운전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이게 공법이 한국하이테크에서 한 것은 전체 시스템을 공법화해 가지고 한 턴키를 가졌구요. 탄화설비 하나의 시설 전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건 알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우리가 공법을 그러면 뭐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 공법을 하지 말고 선정하지 말고 어디든지 주지요? 그러니까 감리하실 적에 지금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시험부분에 전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시험부분에…… 지금 나머지 하이테크만 지금 시험일지만 나왔고 나머지는 지금 시험일지가 없어요. 그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차후에 좀 내가 제출을 원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은 슬러지 부분만 와 있어요. 지금 운전 이 부분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 뭐냐 내역서에 보면 지금 시운전 내역서가 있어요. LPG해 가지고 1,065라 되어 있어요. 사천이백 몇십만원…… 그런데 LPG가 시험가동 할적에 얼마 들어온지 몰라요. 14톤이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공사비가 측정되었으면 만약 공사비 측정대로 마지막에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덜되었으면 정산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책임이 감리책임이죠? 정산책임은요? 시공사하고 감리가 책임질 부분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정상적으로 안되었을 때는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공일지를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안된거에요. 이게…… 이 금액이, 그리고 90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90일 하라고 인원도 거기 맞춰서 줬어요. 보면…… 기술자들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인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명 가지고 3개월 해 놨으니 3개월이면 90일입니다. 90일인데 24시간 운전하는데 하루에 3명 가지고 3개월 할 수가 없습니다. 3개월 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3명 정도 있어야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 시운전하는데 운전 기술자분 들어오게 해 줘 가지고 할수 있게 해 줘야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특별시방서에 나와요. 운전은 3개월하라고 그리고 기술전수하라고, 이 시방서대로 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기술전수는 저희들이 그래서 시운전 풀가동 이후에 왜 연속 운전을 안하느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특별시방서대로 해 가지고 가동을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최적의 조건하에서 이전해 주게 되어 있어요. 최적의 조건하에서 이전되었어요? 상주시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해서 테스트해서 완료했으면 그게 최적의 조건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설이라는게 오늘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늘 트러블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라는 자체가 기계 가동 고장도 안나고 그러면 무슨 시운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기술 시운전 필요없이 계속 달리죠. 그런데 시설이라는 게 오늘 해서 가동해 놓고 그 다음날 돌려 보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강하고 이런게 시운전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시운전을 3개월 준 것은요. 완벽하게 시운전 하라고 3개월 줬어요. 안 그러면 시운전 3개월이라고 우리 시방서에 안 넣어놓죠. 그냥 시운전해 가지고 해 놓지 그렇잖아요? 3개월 시운전을 준 것은 완벽하게 시운전을 하고 그리고 기술이전을 하라고 3개월 여유를 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기술협약서에 보면 이전하게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 우리 하이테크에서 기술협약서에 어떻게 어떻게 이전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교육시키고 열흘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시운전 기간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시운전 기간 시운전을 하고 협약서대로 기술협약서대로 협약을 했으면 이대로 해야 되죠. 이전할 때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하고 기술이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은 그 성능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기계가 제대로 25톤 능력이라든가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 양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보세요? 그것만 증인 말대로 하면 그러면 안돌아가도 이게 그냥 다 서 있으면 되요? 이게 기계는 돌아가는 게 상식이죠? 돌아가야지 준공되죠? 안 돌아가는데 기술 보니까 되었다. 그건 아니죠? 기술이전하고 하는 것은 기술 이게 기계가 다 완벽하게 설치되어야지 준공이죠. 그럼 뭐하려 준공검사합니까? 그러면 지금 차성씨는 차성 증인은 잘 못한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요. 감리가 가장 문제였어요. 여기는요. 지금…… 감리가 옳게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와요. 감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때까지 정상적으로 감리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 아니죠. 왜냐하면 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협조를 해 주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악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악취도 처음에 우리 건화에서 할 적에 이 탄화시설이 악취 가장 없다고 해서 이 기계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악취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악취가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치 밖에 진짜 엄청나게 나서 기준치 밖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틀리는데 기준치 이내에 드는데 옆에서 민원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설비를 보강을 해 줘야지, 그걸 자꾸 완벽하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보세요. 처음에 건화에서 설계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한 것은 악취입니다. 악취가 기준치가 뭐에요? 우리가 갔을 적에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악취가 나는데 이게 기준치에 통과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기준치가 있어야지 악취 측정하는 것 하고 냄새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냄새나도 악취 측정에 의해서 기준치 이내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 대림에 김종범 증인……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하이테크는 정상적으로 시운전을 줬어요. 공법사에 그런데 침출수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이 공법사에 시운전을 안준 이유가 있어요?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예. 저희들이 도급 받은 부분은 총 사업중에서 건축, 토목,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오늘 되고 있는 이 슬러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음식물은 한국하이테크와 저희들이 일괄로 저희들이 도급을 받고 하도급으로 이제 설치하고 성능보전하도록 이제 하도급을 줬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는 엑사이엔씨공법이지만 대성그린테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성능보증하는 시운전은 또 엑사이엔씨외 공법사기 때문에 공법사에 기술진이 세진에 포함되어 가지고 세진이라는 이앤씨가 이제 수처리 전문 위탁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행을 해서 성능보증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음식물처리시설 시운전은요?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음식물은 한빛테크라고 공법사에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한빛테크하고 계약한 게 없던데요? 서류가 하나도……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아! 되어 있습니다 아마 확인하시면……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출한 지금 우리 서류에는 없어요? 이게……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아실 내용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나머지 저거는 했는데 시설은 있는데 시운전에 대한 것은 없어요?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시설과 시운전에 일체로 포함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한빛에 그러면 시설비하고 시운전비를 포함해서 했어요?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예. 포함해서 되었습니다. 기술협약서에 보시면 설치한 공법사가 성능보증하도록 특약사항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시운전비도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라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우리 한국하이테크의 박명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시운전하면서 지금 대림에서 하도급 받았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원 저거는 대림에 공사로 되어 있죠? 공사비 시설 저거……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설비하고 같이 묶여 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시운전 부분만……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하고 설비 일부분이 지금 그쪽편에 대림에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설비는 안되어 있습니다. 시운전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만 되어 있어요?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그건 제가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그 내용에 배관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배관은 건물동에 보시면 외관에 보면 3동 있습니다. 그런데 슬러지탄화시설에 소화수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다시 배수가 발생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그래서 부대 토목공사로 옥외에 저희들이 부대 토목을 전부다 했기 때문에 옥외에 건물외곽까지 배관을 끌어주고 또 슬러지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외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까지 보내는 그 배관 그러니까 설비시스템에는 조금도 들어간 부분이 없고 옥외에 부대 토목 들어간 공사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명수 증인 하이테크는요. 이게 계약을 할 적에 조달물품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타시공은 다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고 그건 왜 하이테크는 뭐 특별해서 그럽니까? 여기는 왜 조달물품계약을 했죠? 기계에 대한 부분을……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이 신기술하고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법사 선정이 되면서 조달계약으로 발주처에서 조달청으로 계약의뢰가 들어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좀전에 우리 오전에 김만득 증인께서는 이게 시에서 설계는 조달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해 줬는데 시에서 계약부분이니까 시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시에서 특별하게 하이테크는 좀더 잘 봐주려고 조달로 보니까 타부분은 한 85% 정도의 입찰로 되는 것 같았으면 조달은 90 몇% 올라가거든요. 입찰, 계약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득을 봤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계약이 발주처하고 안되고 조달로 바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아니, 조달로 넘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보통 보면 이게 시공사 전체 같이 묶어 가지고 특허제품 그 회사에 한빛테크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물품으로 계약을 했어요. 기계 설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내용……
진욱

김진욱위원장

잠깐만 하이테크 박명수 증인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내용은 발주처에서 저희들이 탄화공법으로 공법사가 선정이 되고 나서에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다음에 저희들 공법에 대해서 특허공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때문에 발주처에서 조달로 의뢰를 한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보통 그래 합니까? 지금 타시도……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타지자체도 100%는 아닌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조달했는데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어디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남원, 안성, 그 다음에 부안, 김제, 일부 지자체는 발주처하고 직접했고 그 외 또 일부는 조달청으로 넘어와서 지금 상주와 계약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타지자체도 조달로 해서 한데가 있다.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고요. 좀전에 박명수 증인께서는 이제 위탁하면서 우리가 안해 가지고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TSK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건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지기로 해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영을 안한다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건 거기서 완벽하게 시설을 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뭔가 번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그게 시험운전하고 상주시와 공동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문제가 생긴 부분을 공법사에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원활하게 설비를 흘러갈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시운전 할 적에 불이 나고 이랬으면 그때부터 이 설비를 고쳐야 되죠. 그때는 가만있다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시운전 부분에서 설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상에서 운영인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시운전 하는 것은 하이테크에서 지금 준공하면서 시운전하는데 거기서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서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가 안되면 준공을 하면 안되죠. 문제가 있는 걸 지금 준공했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시설을 준공을 했어요. 급하게 그것도 그래 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감리단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된 시점에서 준공을 안해주고 계속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했으면요. 지금 이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금 준공날짜 3월 5일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시운전하고 그리고 급하게 3월 2일날 준공계 넣어 가지고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일날 한달 시운전 앞두고 공사 60일 연기해 줬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차성 증인 맞잖아요? 이게 60일 공사를 연장해 주면서 이게 준공 안되니까 연기해 줬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을 보니까 있어요. 그 앞에 작업일지가 그러면 그 사전에 공사연기를 하지 왜 준공에 앞서 가지고 공사연기를 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그때 왜 그랬냐 하면요. 홉바가 당초에는 1개 설치하는게 있었습니다. 15톤짜리, 그런데 액상이 조금 남으니까 홉바를 2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홉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연장했지 시운전이 늦어져서 그런 그건 아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요. 여기 공사연장의 건을 보면요. 왜 연장을 했는가 하면 처음 공사를 하면서 이 주민민원 때문에 공사를 연기한 걸로 공사연기 사유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공사연기요청을요. 주식회사 대림에서 2011년도 10월 27일 했어요. 이게 이제 2011년 12월달부터 12월 1일부터 시운전해야지 3개월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달 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화에서 상주시로 요청한게 2011년도 10월 27일날 요청하면서 연기이유가 사업장 인근 주민 거주지 주민들의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으로 인한 물리적인 시위로 공사반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기간동안 공사가 중지되어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공사연기가 주무부서와 이제 연기를 협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여기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2011년도는, 2012년도에 시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2011년도 12월 1일부터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 2월 28일까지 했잖아요? 3개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계약이 아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대림의 김종범 증인……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예.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 저희들이 2009년 6월 29일 계약을 하고 7월 6일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착공계 제출하고 현장사무실을 지어야 하는데 현장사무실 짓는 과정에서 구촌리 주민들이 여러 농기계 차량하고 주민들 한 20여명이 와서 물리적으로 시위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시공사니까 상주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매일 같이 상주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요구하고 시설을 취소하라고 매일 같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공사를 못하고 주무부서에 보고를 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됐어요. 그 부분 아는데……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실제 저희들이 118일간을 실 착공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 부분을 저도 압니다. 왜 그러면 이 부분이 공사시점에서 일어난 부분을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공사 끝날 때 공사연기를 신청했느냐?
대림

대림주식회사

김종범 그 부분은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제가 차성 증인한테 지금 묻는 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처음에는 공기를 저희들이 좀 앞당겨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 했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인가 아마 늘었을거에요. (청취 불능)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거기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서류 왔는데 보면 민원처리부해 가지고 상담해서 민원 일어난게요. 2009년도 10월 27일 민원이 일어났고요. 2009년도 10월 28일날 거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민원처리부가 또 왔어요. 여기에 지금 대림에서 보면 2009년 10월 28일 12시 13분에 두분 와 가지고 해결책 달라고 이야기 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초기에 일어난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민원이 10월달 11월달에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처음에 118일 이야기한 이 기간이 아니고 지금 뒤쪽에 보면 민원부 처리현황 또 뒤에 붙어 있어요. 날짜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받을 때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저는 질의를 끝내고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차성 증인요? 전면 책임감리용역사 본인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그 임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공사를 봤을 때 어떤게 임무에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거에요? 가장 큰 책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사가 설계도서에 맞도록 시공이 된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시방서와 관계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품질관리도 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경험과 그 회사가 전문인력 기술을 총 동원해 가지고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전문회사로 하여금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그래도 집행된 예산이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감리하는 것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자, 책임감리 역할 현재 상황을 보면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결론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못한 부분이 한마디로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염려했던 아까 설비의 보강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두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시공에서부터 시운전 준공과정을 거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죠. 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아시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문제라, 시운전하면서 문제가 전혀 발생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운전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민병조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때 그때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발생이 되었을 때 주무 관청에 보고를 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현장에서 날마다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답변은 받았어요? 계속……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구두보고는 했습니다만……

민병조위원

아니 답변을 받으셨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무슨 말씀하시는지……

민병조위원

그럼 주무관청에다 보고를 하면 주무관청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하고 이렇게 구분구분해서 주무관청에 이야기를 하면 관청에서 답변이 바로 바로 조치사항을 감리단에서 받았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을 설로 계속해서 발주처에 이러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설로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했지…… 설로는 보낸 일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준공검사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파악을 하고 또 증인들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해소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이나 감사원에 고발 할거에요. 하는데 조사를 더 보강할 요지가 있다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준공검사 관계가 준공 왜 그렇게, 지금 저 상태로 준공을 왜 준공만 안해 줬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현 상황이 발생 안되었다고 본인 생각 안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병조위원

어떻게 별개인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은 3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시운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촉박합니다 그리고 실제 기계 자체 전체 성능을 보증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면서 이 기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풀가동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장기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겠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할 적에는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품질적으로 합격을 받았고 제가 날마다 체크해본 결과도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물론 사소한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다른데도……

민병조위원

그 사소한 문제는 어떤게 있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일테면 뭐 기계를 전부다 조립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지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신호가 오작동이 날수도 있고 이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민병조위원

당연히 감리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하는게 감리단의 책임이죠? 그럼 우리가 상주시청에다가 하자 수차례 공문이나 전화로 요청을 했어요. 감리에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그 감리측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안될 때 조치한 사항이 어떤 걸 주로 했습니까? 가장 큰 것 한 두 개만 들어보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하자 말씀이십니까?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준공전에 준공이후에 준공전에 우리 상주시에서 감리단이 준공이 끝나고 나서도 당해공사 시행중에는 물론 공사가 종료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나 문제 발생으로 출석요구가 있든지 이렇게 할 때 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감리단에…… 그렇게 했을 때 상주시에서 했을 때 어떤거를 상주에서 가장 기억나는게 한 두가지가 어떤거를 개선을 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이게 어디 딱 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딱 한다고 그러면……

민병조위원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준공을 내기 전에 냄새가 났죠? 악취, 지금 많은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관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때 지금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데 기술진은 그런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 설비를 민원이 향후에도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악취설비를 하자. 이렇게 제가 거론 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시공업체하고 책임감리업체가 즉 일반적인 시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시험성적서도 엉터리로 조작하는 과정도 일부 있고 감독부서와 감독관의 묵인없이 그게 과연 했겠느냐? 이런 것이 또 여기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부서에서 총 책임감리용역사에 지금 여기서 가장 책임이 많다고 저희 위원들중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책임감리쪽입니다. 그런데 차성 증인께서 지금까지 답변하는 태도로 볼적에 그렇게 명쾌하게 제가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하겠지만 왜 준공을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병조위원

준공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완벽하게 그것을 다 처리하고 전부 냄새도 덜 나고 기계 불도 나는 것을 방지하고 전부 스크레버도 미리미리 해서 다 했으면 그래 가지고 준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처음에 할 때 제가 시운전하는 동안에 한번 자연발화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건 뭐 음식물처리장에서 오는 찌꺼기……

민병조위원

아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유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난 걸로 알고 있고요.

민병조위원

아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다음에 그것을……

민병조위원

그것 알고 있고요. 보세요. 준공과정에서 연속 부하운전능력 입증 여부가 사실 부실하다고 인정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연속 부하운전이라는게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감리단에서 하는 임무가 준공을 하자면 그게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감리단에서 그것도 모르고 준공을 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희들은 어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법, 폐기물관리법외에는 별다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외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난감하죠. 그게……

민병조위원

아! 증인 보세요? 우리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해서 감리기록이나 이런 것을 주무관청이 인계를 이렇게 목록으로서 주무관 협의해서 작성을 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감리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서 그 작성한 보고서를 감리용역준공한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에다 이래 주죠? 인수인계하죠? 그리고 감리도 전문회사에 이걸 보관하죠? 그 인수인계 목록 주무관청하고 할 때 하자가 완전히 없다는 협의를 했습니까? 관청에서…… 누구하고 했습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 관청에다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인계 목록을 주무관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감리회사에도 하나 보관하고 주무관청에도 주잖아요? 주무관청의 누구랑 협의를 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인수인계 목록……

민병조위원

예. 그때 이때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된 상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이 끝나면 우리가 2월 28일날 시운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민병조위원

아니 인수인계 당시에 주무관청이나 운영부서에서 정상가동 문제를 제기했잖습니까? 잘 안된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당시에는 냄새 빼고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저, 증인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그 인수인계 당시에 주무관청하고 운영부서에서 정상가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기했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조치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민병조위원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책임감리에 대한 지금 용역사 임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 추가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저기 이재언 증인하고 황정운 증인, 그리고 대림은 뒤로 가 계시고 황정운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먼저 이재언 증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하이테크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공동운영을 4개월 했잖습니까?
그때 소장님으로 계셨죠?
그런데 이게 공동운영을 할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그 어떤 근거하에서 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할때는 뭐 단순한 이유가 뭐에요? 공동운영한 이유가……
직원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직영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떤 협약서나 또 어떤 계약서에 보면 이 공동운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했어요.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래 이것은 어떤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했는 것이거든요. 뭐 그게 잘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잘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 그걸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 되었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 이제 설비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처리가 다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요. 그러면 인수인계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단과 준공 발주처와 주무과에서 그때 우리 황정운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 소장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거기서 인수를 우리 축산폐수처리로 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게 운영을 하는게 축폐에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운전할 때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수를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변해광위원

이 인계를 증인께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요?

변해광위원

이 슬러지시설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넘긴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공됨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부터 인계를 받는 걸로 해서 축폐에 바로 받았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건화하고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로 인수인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 걸 인수를 했느냐 말이에요. 왜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결론으로 봐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판단을 못했죠.

변해광위원

아니 시운전때도 그렇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다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걸로 다 된걸로 판단을 했죠. 또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우리가 그 당시에 인계인수 한게 아니라 바로 인계인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을 하고 또 이래 최종적으로 탄화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투입을 해서 슬러지를 투입해서 나중에 결과가 탄화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게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그 탄화물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것 봤습니까? 그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시운전 자체를 축산폐수사업소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바로 인계, 바로 인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 거치고……

변해광위원

그럼 감리단의 차성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시운전을 거쳐서 또 공동운영 4개월하고 하여튼 시설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이 탄화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탄화공법은, 탄화공법 하여튼 시운전이나 아니면 공동할때에 탄화물 한번 보셨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탄화물이 얼마나 때어서 얼마나 나왔느냐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탄화물이 25톤 용량은 충분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기……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연속 가동시에 탄화물이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능 보정운영 할 때도 48시간 할때도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올 겁니다.

변해광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그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성능보고서에 보면 탄화물이 6.09리터 24시간 해서, 건조물이……

변해광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자, 탄화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동이 안되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작동이 되었죠.

변해광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작동되고 저희들이 시운전할때는 풀로 해서 가동은 20일간, 30일간 안했지만 그때는 가동해서 탄화물도 나오고 검증물도 다 생산했죠.

변해광위원

자, 그러면 우리 황정운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그때 당시 인수인계를 할 때 축산폐수 인계할 때 현장에 계셨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운전할때는 벌써 인수인계 절차를 거기서 해야 된다. 시운전하는데부터 참여해야 된다라고 축폐에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못가 봤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감리를 줬고 감리단에서 그걸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못 가 봤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도 그…… 그러면 우리 이재언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인수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걸 확인하고 받으셨습니까?
이게 정상가동이 안되었을때는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다시 점검하고 감리단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했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소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를 다했습니까? 그걸……
그러면 가동되지 않는 것을 가동되는 것인양 받았으면 그것은 뭐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네요? 지금 가동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조사중지

15시 49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그 차성 증인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설부분이 이제 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이제 상주시에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런 적은 없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정갑영위원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정갑영위원

그래요? 아까 이제 화재난 원인에 대해서 음식물 찌꺼기에 유분이 있어 가지고 뭐 발화를 했다. 백필터 쪽에서 발화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네 번 정도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 기간동안 한번 했고요. 나중에 가동할때는 시운전할때는 이게 제가……

정갑영위원

시운전할 때 한번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시운전할 때 1회……

정갑영위원

이재언 증인님 시운전할 때 한번이에요?
예. 공동 운영할 때 그때 몇 번입니까?
전체가 네 번이죠?
불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큰 대형화재도 조만한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요. 자연발화든 어떻게 되었든 불티죠. 불티가 거기에 기름성분에 붙는다든지 그것은 특히 이제 LP가스를 때기 때문에 LP가스에 붙을 경우에는 대량 화재가 날 확률은 많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화재가 나서는 안되죠.. 그 시설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설 화재라기 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가루 공장에도 불이 납니다. 밀가루가 (청취불능)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요. 제가 한가지 더 물을게요. 그런 것 같으면 화재 진압할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여기 전문운영사에서 다른데 사전에 그런 요인을 발취를 해서 그런게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 자체를 가지고 사전에 그런 문제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시설 자체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으면 완벽한 화재진압장비가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바로 진압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기계 설비가 전부 불로 확 번져 나오는게 아니고 그 스프링쿨러에서 응급 사항이 아닌 내부에서 필터의 속 백 거기서 불이기 때문에 그걸 뭐 스프링쿨러 설치한다고 해서 꺼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여기 소방차들이 출동을 하고 했는데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이것 연기 때문에 그럴수 있겠지만 제가 있을때는 뭐 그 이후에는 소방차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각각의 부품들이 와 가지고 조립이 되잖아요? 각각의 부품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 부품들 성능테스트는 어디서 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거기서 이제 전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정갑영위원

RTO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성능테스트를 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그런 설비를 자체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 그래서 시운전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셋팅해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무부하만 돌려 보고……

정갑영위원

자, 증인 보세요. 그러면 제품을 팔아 먹는데 그 제품이 그런 성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증도 안된 상황에서 제품을 팔아 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제품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제품 테스트 해주는 곳이에요? 기업체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아니고요. 단품에 대해서 RTO를 5루배짜리도 만들고 10루배짜리도 만들고 15루배짜리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에서 매번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RTO에 나타난 자기 자체의 성능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지 그 RTO를 어떻게 뭐로 때가지고 RTO를 테스트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자체 자기들이 성능을 보증을 합니다. 자체 RTO에 대해서 자체 시험성적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악취부분이거든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RTO가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악취를 다 잡아 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그 회사에 배상을 받을 저거는 없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어느 정도 악취가 제거 되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취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완벽하다. 우리가 완벽에 가깝게 악취를 잡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소한 민원은 안 들어와야 된다.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이구 도저히 저 냄새는 못 맡겠다. 너무 역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생활할수 없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데모도 하고 했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안 나도록 해 줘야되는 게 악취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취를 잡는다는 게 그 냄새 자체가 아예 안 나는게 아니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악취라는 것은 감각 공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만 냄새가 달리 나더라도 특이하게 날수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냄새가 나더라도 이게 대기중에 확산이 되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 악취는 대기중에 확산이 되면 잘, 나더라도 옅게 나고 또 그렇게 심하게 역하게 안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기중에 확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역하게 냄새가 주민들이 못 견딜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악취를 거의 못 잡는다는 이야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아닙니다. 악취 저희들이 시운전하는 동안에도 그 안에 내부에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시운전할때도 다 상주를 하고 계속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악취가 안 나서 근무한게 아니고 강도가……

정갑영위원

시운전할 때 감리단이 있었어요? 그 시운전할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매일 확인하죠. 매일 가 있습니다. 거기……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시운전에는 감리단은 도장이 없습니까? 일지에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감리단장 체크를 못했는데요. 도장을 못 찍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매일 체크합니다. 저도 여기 침출수 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세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자, 시운전기간 2월 10일하고 그 이튿날 24시간 풀가동을 했다고 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부하테스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부하테스트를 해 가지고 KTI에서 KTI 맞습니까? 한국……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KDI…

정갑영위원

KDI입니까?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합격을 맞았습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 이후에 왜 계속해서 운전을 안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계속 가동 문제가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교육도 있고, 또 실무교육도 있고 비상시 대처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비를 잠시 중지했다가 또 비상시 그렇기 때문에 잠깐 했다가 할수도 있고……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운전을 했는 것은 이 기계를 KDI의 성능검사를 대비해 가지고 그것만 통과하기 위해서 했는 것 밖에 안됩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왜 운전을 안했어요?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운전을 비상대처 운전은 설비를 끄면서 할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전에 그전에 기간이 아주 많았어요. 그때는 교육을 하든지 다 할수 있었어요. 이게 12월달……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운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시운전은 크게 설치시운전이 있고 무부하잔동, 무부하연동……

정갑영위원

아니 그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 기간은 3개월이지만 무부하 테스트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돌아가서 다 작동이 되어야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되면 그 다음에 전기설비 봐야 되고 계량설비 봐야 되고 개체 설비 봐야죠.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정갑영위원

그걸 그래 안했다니까요. 하루에 30분 하고 치웠다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일지에 다 나와있는데……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부하시운전이고 무부하 시운전은 기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부하 시운전할 때 왜 30분만 하고 그냥 뒀느냐 이거에요? 하루중에 그러면 30분. 30분 할 것 같으면 이 열흘 20일치를 하루만에도 다 할수 있는데 왜 그것을 끊어서 했느냐 이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지금 기록만 안되었을 뿐이지 보수하고 이런 것 많이 기록을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정갑영위원

아니 일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일지에 작성을 다 못했다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지도 제대로 작성을 안했다고 하면 시운전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제가 확인을 매일 가서 확인하는데 확인을 하는데 기록을 못했다. 이 말씀이죠.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기록이 안 남아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건 규명을 안하고 어느날 갑자기 24시간 운전해 가지고 탁하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이 시설은요. 이 시설은 탄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게 목적이지, 그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부산물로 탄화가 나오는거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하이테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탄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장점으로 내세워가지고 지금 여러 업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분 만원 받지 않습니까? 톤당, 톤당 그래 1만원 받고 처리하는데 우리 운송비가 6만원이에요. 그러면 1톤 탄화 나온 것 외주업체 팔아 먹으면 우리 5만원씩 적자 봅니다. 이 탄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게 목적이지 그런데 탄화 부분은 건조 1차 건조를 통해 가지고 탄화는 탄화대로 나오잖아요? 나머지 부분 거기서 나오는 배가스를 이 배가스를 어떻게 RTO에서 처리하고 냄새 안나게 처리하는 것 그게 주안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냄새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드는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성능이라는게 365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날은 좋을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성능이 떨어질수도 있고 왔다 갔다할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 환경산업연구원에서 이 성능검사를 받았을때는 합격이 될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기계성능이 떨어져서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려보니까 안된다는거에요. 냄새가 나 가지고…… 그정도의 냄새 같으면 도저히 참을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명수 증인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냄새나는데 여기 밖에 없다고, 왜 여기만 냄새가 나는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하는 3개월동안 그 당시에 운전자들도 다 생활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나는게 그렇잖습니까?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가동을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방지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덜 나게만 해 달라는…… 악취를 덜 나게만 했으면 되었는데 왜 그걸 못 잡았느냐는 이야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크게 어떤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측정에서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나왔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RTO를 뭐 수백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되어 있는 수치대로 다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요구를 합니까? 그 외에……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하이테크 공법사가 제안했는 설계대로 하면 냄새를 거의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겠죠.

정갑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기술진은 기준이 있습니다. SOS……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역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 정도는 안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탄화시설 업체 여러군데 가보니까 이 손수건으로 코 막고 다닌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가서 이렇게 뭐 견학을 해도 냄새가 나도 좀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아! 이정도 냄새 같으면 우리가 견딜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 여기 상주 현장에 가니까 도저히 냄새를 맡을수가 없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물론 거기 일하는 사람 더하겠죠. 그 정도의 냄새가 나서는 안된다. 이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제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는 스크레버라는 악취설비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한국하이테크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정갑영위원

아니 아니 제안할때는 스크레버를 안하고도 그렇게 잡을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안했을때는 그런데 그 제안서대로 안되었잖아요?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하고 했는데도 왜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다 했어요. 물론 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안서에는 무슨 법적인 시점과 법적인 테두리 이내에 들면 되는 것이지 민원발생되었다고 해서 그 민원까지 발생되게 하지마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공법사를 그렇게 선정할 때 그런 장점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뭐 민원이 발생하고 이 시설은 도저히 가동해서는 우리는 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대한 기준치를 감리단에서 좀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법사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낮출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은 사실은 상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게 아니고요. 공법사에서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냄새 안나게 해 주겠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냄새나 가지고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을 왜 상주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합니까? 공법사에서 해야죠?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공법사의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데 다른 지자체 관리로 봐서 그것은 공법이외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주시에서도 물론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정갑영위원

그 부분 이제 뭐 하여튼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RTO에 축열판 이런게 많이 깨져서 보수를 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저희들이 시운전할때는 그런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깨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 원인이……

정갑영위원

자, 거기에 보면요. 회의록에 보면 박명수 증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RTO의 축열판은 급격한 온도차이에 의해서 이게 많이 훼손이 된다. 많이 훼손이 된다. 그러니까 열을 한번 가해 주면 그 열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시운전 기간에 보면요. 조금 땠다가 땠다가 껐다가 그러니까 LPG도 많이 들고 보조연료 자체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 RTO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공사에서 공법사에서 하자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게 각 설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RTO는 몇 개월내, 소모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 이후에 RTO가 언젠가는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시운전이 끝나고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손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증인들께서 좀전에 오전엔가 본위원이 경북신문에서 보도된 상주 상하수도슬러지시설 가동중단 2년째 방치 이렇게 해서 보도 된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어요? 한번 읽어 봤죠? 참고하시고요. 보통 이쪽에 설계팀이니까 영업쪽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박명수 증인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보통 사업체를 선정할 때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이런데서 할 때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하나요? 예를 든다면 최저입찰로 하는지 공개경재 입찰로 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적격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통의 경우……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지금 슬러지처리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하이테크에 타공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서를 드리면 지자체에서 이 공법, 저 공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에 뭐 엔지니어 업체라든지 이런 과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 그 지역에 맞는 적법한 공법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공법을 선정을 하자. 이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위탁경영을 할 때 제가 설명이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탁경영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할 때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일반경쟁입찰을 하는지, PQ에 의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지 대개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탄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법사로서 협상에 의해서 위탁운영 계약을 3년 정도까지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환경소장님, 환경과장님 증인요? 지난번에 몇일전에 소각장 운영사 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있죠? 황과장님…… 그렇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하는 것도 뭘로 했습니까? 최저로 했습니까? PQ했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는겁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개념이 좀 틀려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탁사를 선정할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입찰을 보여서 그중에서 협상할수 있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럼 그 제도는 어떤 쪽이라고 보면 되요?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 아닙니까? 맞잖아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재언 증인님 여기 보면 우리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죽 알아보니까 위탁사를 선정할 때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상주시에서 그런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요. 거의 다 99.9%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유독 이것만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업체가 선정업체가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박명수 증인께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측은 할수 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공법사로서 설계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하고 아마 계약을 할 소지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되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현장을 몇 번 갔었어요. 두세번 갔었는데 냄새가 심해요. 심한게 지금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데 나요.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탄화설비쪽에서 나는 겁니다. 분명하게요. 그러면 지금 탄화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그만큼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셨지만 지금 돌리지도 않는데도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럼 결국은 탄화설비와 관계없이 몇 일전에 지난 우리 조사특위때 김경태 증인이 와서 한 이야기가 전적으로 이게 탄화설비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다. 탄화 돌려서 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냄새와 플러스 알파, 탄화 플러스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저도 봤을 때 그게 맞지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압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제 풍향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따라서 틀릴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이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그래 묻는데요. 순수하게 이게 우리가 운영되지 않는게 뭐 이렇게 악취 때문에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성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문제가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기술자로서 다년간 수년동안 아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사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기술사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설비를 좀 오래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현장 책임자로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자꾸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특수한 공법은 운영사에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지금 악취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거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설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사업이라는 게 어떤 이득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저희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악취설비를 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한 공법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일정 기간을 맡겨서 어느 정도 설비가 안정화된 이후에 뭐 제3의 업체한테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이제 시에서 조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일반경쟁을 통해서 타회사로 가게 된 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될수 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만득 증인께서 한번…… 아까 제가 물은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와서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설계를 했던 책임자로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당이 불편한데요. 불편하고 송구스럽지만 일단은 어떤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원만하게 좀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일차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제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수 있는가를 더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가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이죠. 가축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의 가축분뇨처리장을 제가 다 돌아봤는데 가축분뇨처리장 설계를 그동안 수십여개를 했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탈취시설을 잘해도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가 언제든지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압이 낮을때는 오히려 그게 더 인근으로 많이 악취가 발산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악취원인 물질은 저희가 볼 때 지정 악취물질이 있고 복합악취, 대부분 다 복합악취 물질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암모니아성질소입니다. 암모니아 때문에 가장 많이 나고요. 지금 탄화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처음에 들어가는 투입구 그 다음에 건조기에서 또 일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탄화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건조료에서 어느 정도 악취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탄화로에서 별로 안나는데요. 건조로에서 열풍건조기에서 빠져 나온 그 물질들이 대부분 악취 물질이 빠지게 되면 탄화로에서는 냄새가 별로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논조가 탄화로에서 냄새가 볶아서 많이 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거고요. 지금 탄화라는 것은 열분해 방식입니다. 흡열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각은 발열방식이고요. 산소를 불어 넣어서 가스를 태우는 것이 그러니까 분진물질, 악취물질을 태우고 안에 있는 물질을 태우는 것이 소각이고요. 그와는 반대로 흡열방식은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간접으로 해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태우고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물질은 결국은 들어오는 투입구하고 건조기에서 발생되는데 그 악취물질이 원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복합악취물질이 어떤지 좀 더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정말 거기서 우리 지금 악취제거 시설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냄새가 고약하게 날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산폐수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와 여기서 나는 악취가 서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냄새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설에서 보완을 해결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지금 열풍건조기에서 나오는 악취물질 들어온 투입구에서 악취에 대한 부분 탈취와 전문탈취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악취물질을 잡아주면 아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오갔는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오늘 이렇게 특위를 하는 이유가 이게 원인이 뭔지 왜 이걸 정상화 시킬수 없는 건지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번 전문가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했던 시공사, 관련했던 설계 또 감리자,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이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된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정상화 시킬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시공사로서 운영위탁사로서 잠깐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현재 저희들 공법이 타지자체에도 있지만 여기에 원활하게 흘러가 가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 중소기업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지가 향상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통상적인 저희들이 타지자체는 운영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풀어나가고 해 왔었는데 현재의 우리 감리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운영 업체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악취 시설 자체가 따로 다시 TSK에서 운영을 하면서 했는 부분이 저희들이 설치 안한 그 설비 부분에서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기존 건조, 탄화, 설비와 운전조건을 맞춰 가지고 진행했는지 안했는지도 검토를 하면 이 문제는 하이테크에서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는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난번에 안성인가 어딘가 한국하이테크에서 설비를 해 가지고 잘 돌아가는게 있더라고요. 그때 담당 기술이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아! 저 왔군요. 왔는데 만약에 한국하이테크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했을 때 직접 만일한다면 가정을 해서 한다면 자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100%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뒤에 계세요. 100% 가능합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말로 믿을 수 없으니까 상당히 보증을 하고 할수도 있다. 이렇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황 증인께서도 오셨는데 이게 근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 문제가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저는 그 부분에 깊이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생각 안해 봤어요?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생각 안해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생각 안해 봤습니까?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같으면 연관 업무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 봤을 때 근본적으로 냄새를 잡으려면 지금 현재 설계팀에서 이야기 했듯이 탄화하는데서는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건조로하고 후려 투입구 그 같은데 그걸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도록 미생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근본적인 냄새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각장 할 때도 소각장에 가면 지금 현재 투입홉바에 음식물 같이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겠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니까 다른데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근본적으로 냄새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미생물공급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 방법을 하는게 냄새에 도움이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이재언 증인은 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실무도 하셨고 오늘까지 또 괜히 오늘 오셔 가지고 괜히 마음도 불편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면 원인은 안 묻겠어요. 증인한테 물어봐야 주관적인 이야기만 할 것 같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것 개선을 해 가지고 정상화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우리 전번에 저쪽에 하이테크사에 계시는 분 같은데요. 탄화공법에 대해서 견학가서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한번 이사님이신가? 이야기 들어봐도 되겠…… 잠깐만 한 1분만 실무자한테……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끝나고 하면 안되겠어요. 증인이 아니니까 증인들한테……
성태

김성태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1분만 한번 물어보려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잠깐만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우리가 현장을 견학해서 잘 돌아가고 있길래 상주에 대해서 물었어요. 본인이 맞죠? 이사님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안용범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물으니까 상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용을 이쪽에 돌아가는 사정을, 그런데 그때 이제 물어 보니까 상주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면 될거냐 물으면서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할 것 같으면 운영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자신을 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안용범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차성 우리 증인께서는 감리일지가 저희들 감리일지하고 달라요. 저희들 감리일지는 슬러지가 생산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 탄화물이, 슬러지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감리일지가 어떤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슬러지 들어온 양이 있고 들어온 양을 어차피 탄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록을 못 알아 봤습니다. 기록을 확인 못해 봤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요. 이게 다 총체적인 문제에요. 감리하면서 기록이 안되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 보고서를 내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옳게 된게 없어요. 이래 가지고 그래 증인은 가져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 증인들한테 질문하는 것은 이 자료보고 하지 뭐보고 합니까? 그런데 저희것하고 다르게 가져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슬러지 거기는 기록 못했는데 슬러지 우리 하수처리장 들어온 양이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하수처리……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기록은 여기도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이걸 보고 지금 시운전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이 자료 아니고 우리가 그때 현장에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시운전 일지에 보면 지금 내용이 없어요. 탄화물 생산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처리한 양도 다 달라요. 계산도 엉터리고 제가 보니까 2월 10일날은 KDI에서 와 가지고 그걸 검사한 날이에요. 이날은 지금 보면 32톤을 태운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처리량이 32톤입니다. 여기 내용상 보면 맞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렇게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여기 내용에 32톤 되어 있는, 한번도 25톤을 못 넘겼는데 이날은 지금 이 내용상 보면 그 전날 처리량이 54톤이었는데 2월 10일날은 86톤이에요? 처리한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할 때 계속 24시간동안 25톤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2월 9일하고 12월 11일날 KDI에서 와서 검사를 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날 검사할 적에 보니까 12월 9일은 탄화물 처리량이 54톤이었는데 12월 10일날은 86톤으로 갔어요. 처리량이 그러면 이날 12월 10일날 32톤을 처리했는 것이잖아요? 기록을 지금 여기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9일거하고 10일거 한번 보세요. 보면 9일날은 처리량이 54톤인데 그 다음날 가서 바로 86톤이 되었어요? 아니 서류상 되어 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서류상으로는 제가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장

확인 되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서류상으로 봐서 좀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본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뒤에도 마찬가지고 계산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 처리량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믿을 수가 없죠? 이 부분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 자료……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 자료가 보면 그 뒤에도 지금 제가 죽 계산해봤어요. 처리량을, 슬러지 처리량을 그래 끝에 가서 안 맞아요. 이게 마지막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이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못했어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거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차성 증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 모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매일 상주를 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상주를 해도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우리가 이 보고서를 끝나고 나면 30부 만들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보고서는 다 끝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끝나고 만들었으니 이게 정확한 거죠. 지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기록자가 지금…… 하여튼 기록자하고 현장 네분이 있는데 그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저거에서 이렇게 작성되었는지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지금 작성된 시운전일지가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지금 잘못되었다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것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요. 이것 뭐 잘못되어서 그렇고 우리 이재언 증인 우리가 2011년 7월달에 시설물관리운영 안을 확정했어요. 그때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걸로 확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2011년 7월이면 준공이 원래는 이때까지만 해도 2012년 1월 5일 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변경이 되어 3월 5일로 변경되었는데 이때는 우리시에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걸 직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이게 위탁운영 주는게 아니고 하이테크에 주자는 안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여기서 우리시에서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해 가지고 11월 11일날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하고 운영을 배치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어요.
이 지금 공문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자꾸 하이테크에서 3년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안 맞는거에요. 우리시하고는…… 공법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때부터 우리시에서는 직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맞춰 나갔어요.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차성 증인이 뭐 3년간 공법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받았어야 되요. 지금 이걸로 봤을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때 이 공문에 다 나와 있는거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4개월동안 공동운영한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되니까 중간에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더 인원배치도 힘들고 이래 가지고 위탁을 주자 그래 가지고 TSK하고 하이테크하고 입찰을 본거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걸 직영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하이테크나 감리 차성 증인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는데 그 문제를 그래……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게 운전을 했어요. 운영을 했으면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아닌 타업체에서 하니까 이게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이걸 직영하기로 계획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운영에 대한 인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아니면 우리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부분하고 제가 가장 의문되는 게 이것하고요. 부숙화해서 탄화시설하는게 가장 의문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운영을 하기로 해 놓고 중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행사가 TSK로 된거는 TSK든 하이테크든 우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직영했어도 완벽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에 대한 책임은 하이테크가 있든지, 감리단에 있든지 설계사가 했어야 됩니다. 시공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TSK 안주고 직영했어 봐요. 어떻게 할겁니까? 저들이 이것 몰라서 그렇다. 기술력이 없어서…… 그건 안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부숙화에서 탄화시설로 간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부숙화로 안하고 처음부터 탄화시설로 했으면 건화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입찰참여를 여기에…… 부숙화로 해 가지고 참여가 되어 가지고 탄화가 된 거지 탄화로 바뀌면서 계속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이뤄진 것이지 그 당시에 탄화시설 한번도 안해 봤는데 입찰이 제한되죠? 맞잖아요? 김만득 증인 맞죠? 그것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렇지 않습니다. PQ규정이라는 것은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PQ규정은 어떤 한 공법으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만약에 제한을 했으면 우리시에서 이게 탄화로 간다고 그러면 탄화를 해본 업체로 해 가지고 가죠. 부숙화를 해 본 업체로 안가죠. 이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렇게 제한해서 발주 낸 적은 한번도 없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제한한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때 보니까 설계업체가 세군데 업체가 입찰 참여했어요. 이때도 왜 다른 업체는 부숙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한 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것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봤을 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아니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당시 발주할 당시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을 설계하는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어났는데요. 그 당시에 2008년도 그 당시에는 몇 개 업체가 없어요. 환경 설계부서가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조금 전에 준공과정에서요.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요. 공문을 2012년 2월 24일날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어요. 이때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슬러지탄화시설 시운전 공법사 한국하이테크 기술차장외 8명의 전문기술진이 주관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시운전 중 3회 2012년 2월초, 2012년 2월 20일, 2012년 2월 22일에 3회에 걸쳐 화재 발생, 직전 기술진의 긴급조치로 대형화재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수 있었습니다. CCTV녹화화면 첨부,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한 탄화시설 운영시마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여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인수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사려되어 개선대책을 요청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2월 24일날 우리 이재언 소장님이 우리 증인께서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좀전에 우리 시험운전하면서 한번밖에 불이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회 불이 나서 지금 CCTV 녹화화면이 있어요. 이게…… 이래 가지고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한국하이테크 기술차장외 전문기술진하고 어차피 차성 증인 그때 감리단 와 있었잖아요? 알잖아요. 이 부분 같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알죠. 화재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 알죠? 있었던 부분 지금 여기 공문상 나와 있으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준공을 해 주면 안되죠. 우리 이 당시에 지금 황정운 증인이 이때 소장 맞죠?
정운

황정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당시에 이 정도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보고 2월 24일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3월 5일날 또 공문이 왔어요. 3회에 걸쳐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감리단도 무시하고 준공을 3월 5일 해 줬어요. 이것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이때 계셨던 이재언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공문 보낸 적 있죠?
그러니까 2월 20…… 4일날 보내고 2월 24일날 또 보냈어요.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해 주지 말으라고 공문을…… 이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29일 17시경 슬러지처리시설 시공 시운전중 화재가 발생되어 살수하여 진화하였음. USB 동영상 첨부합니다. 이게 또 2월 29일날 또 보냈습니다. USB 첨부해 가지고 2월 29일은 마지막 시운전 마지막날입니다. 2월 29일날 이날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한다고 해 주니 이것 누가 책임입니까? 이 공문이 없으면 몰라요. 공문이 지금 그 당시에 USB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압니까? 이것……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당시에 저는 기억으로는 한번 난 걸로 알고 있어서 음식물처리시설 그 내용, 유분을 제거한 이후에는 별도 화재가 폭발이 난 게 아니고 건조기 내부에 약간 이런 것 있었지만 화재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화재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은 화재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화재라기보다 자연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보세요. 우리 여기 참여하신 지난번에 우리 증인들이 축산환경사업소 증인들이 이때 두분인가 세분이 참여를 했어요. 계속…… 이 시운전할때요. 이분들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문이 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공문은 우리 이재언 증인하고 그 당시 김경태 계장하고 이동락 주무관이 그럼 엉터리 공문을 보냈네요. 계속…… 이분들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확인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공문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 준공이 안된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침출수 음식물슬러지동 청소수 등이 배출되는 건물 내부 사각트렌치 구배가 불량하여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십시오. 이것까지 다 있어요. 이게 …… 이때 보낸게 내용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아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 책임지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지마라고 인수 못 받겠다고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준공전에 그것도 3월 5일 준공날짜 같았으면요. 3월 5일날도 보냈어요. 1건 더…… 이래 가지고 네 번에 대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준공해 주면 안된다. 이것을 감리단장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엉터리 감리를 한거죠? 아니 이 자료가 없으면 저희도 몰라요. 이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가지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하고요.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차성 증인은 상주시를 대신해서 책임감리를 맡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요. 공법사 두둔하는 발언 밖에 안했어요. 이런 감리회사가 어디있나 싶어요. 상주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왜 공법사 그렇게 두둔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 두둔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공법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제가 공법사한테 무슨 공법사를 두둔하고 그럴……

정갑영위원

아니 지금까지 내용이 공법사 두둔한 내용밖에 없어요. 공법사는 문제없고 공법사에 맡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업체를 바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의 견해죠. 그것은요.

정갑영위원

우리 상주시가 하이테크 공법사에 시험대상지가 아닙니다. 여기가, 하이테크가 공법사 자기들 탄화공법이 들어왔으면요. 완벽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또 보완해서 처리하고 이럴 것 같으면요. 하이테크가 무슨 필요합니까? 공법사가 뭐가 필요있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시에서 그냥 업체 어디 계약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해 보고 문제있으면 우리 돈 들여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계약할 때는 이 회사가 냄새 악취없이 그렇게 탄화공법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하이테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법사에서 감리단장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계에서 설계서 외에는 꼭 공법사에서 어느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그 왜 제가 공법사……

정갑영위원

아니 설계서 내에서 다 처리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처리안되어 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공법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설계내용대로 안된게 없지 않습니까? 25톤 탄화공정 탄화설비에서 나온 것이 뭐가 안된다는 건지……

정갑영위원

악취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민원이 날정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거기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요.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그건 민원을 야기시킬 정도의 냄새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면 냄새는 많이 나요. 그런데 참을만하다. 그런데 거기 탄화과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의한 냄새는 주민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냄새가 안난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더 심하게 나고 하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기본 공법 처음에 우리가 공법선정이 되고 업체선정을 할 때 기술제안이나 이런 것에 그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그게 기술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해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 더 보완해야 됩니다. 물론 세정식 스크레버해 가지고 물 엄청나게 뿌려 버리면 냄새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감당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하고 원래 상태에서 계약한 상태에서 냄새를 잡을 수 있으면 냄새를 잡아 주면 우리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돈 투자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동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40억, 50억 더 투자해서 하면요. 냄새 완벽하게 잡을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해서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 그게 냄새가 안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조건에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어떤 스크레버나 탈취설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정갑영위원

스크레버 설치되어 있잖아요? 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스크레버가 제대로 설치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능에 맞게끔 설치되었어야지 아무것 스크레버 설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자, 그런데 왜 1억 7,800이 들어간 스크레버를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럼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제가 한 것 아니라니까요. 제가 준공이후에 탈취설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의 권한 밖…… 제가 준공전에 탈취설비를 하자고 했었는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박명수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이 스크레버를 제안을 했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그 공법이 아닙니다. 그게……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이테크에서 제안한 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스크레버 어떤 스크레버를 제안한 거예요? 본인이 말씀해요? 본인 모릅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명을 한 부분은 우리 건조탄화와 맞는 습식 스크레버가 우리가 내용 파악해서 맞게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저희들 업체도 모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 기술제안 할 때는 습식 스크레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냄새를 못 잡으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기술제안 할 때는 스크레버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성능에는 KDI에 합격된 상황에서 이 시설이 처음 들어오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법적인 기준치 내에는 들어가지만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스크레버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그 스크레버를 설치가 안되고 다른 스크레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스크레버를 그 스크레버를 설치할 때 본인들이 제안한 스크레버가 설치 안되면 말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그건 저희들 있을 때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크레버를 설치하는데 아까도 무조건 말씀을 드린게 저희들이 안한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그 스크레버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릴수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할때는 건조, 탄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전인자와 맞는 스크레버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스크레버는 제기능을 전혀 못한다. 이 이야기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단정은 못하지만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안한 상황에서 남의 기술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라고 같은 엔지니어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차성 증인이 말씀해 보세요? 그 스크레버 기능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탈취설비에 대해서 (청취 불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크레버도 있고 미생물 탈취도 있고 바이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악취를 발생한 원인하고 포집방법하고 여러 가지 물질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맞다. 틀리다. 이것은 제가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감히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하이테크하고 감리단하고 건화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화에 직원들중에 환경부소속 퇴직공무원들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많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많이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환경정책 결정하고 할 때 상당히 입김을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정책결정에는 거의 관여를 안합니다.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은 정책결정 보다는 자문 같은 것을 가끔 해 드리고요. 정책결정에 관여는 절대 안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체 입장에서는 환경부하고 그냥 계속 끈을 이어 가겠네요. 그런 걸 통해서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 부서에는 한분 환경부 국장하시다 오신 분 한분 계시는데요. 정책 과정에는 전혀 관여 안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할 때도 영향을 상당히 끼친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공법선정 거의 실무에는 관여를 안하십니다. 실무에는 관여를 안 하시고요.

정갑영위원

아니 뭐 있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이제……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좀 울타리는 되죠.

정갑영위원

국장 출신이 있다니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늦게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 하수슬러지 시설물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가동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장소선정과 공법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공법을 해야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 이 자료를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 탄화시설 경제성 검토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운영해 오면서 이 공법을 경제성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해 본 결과 탄화공법은 화재에 취약하고 악취가 발생된다. 또 부숙화는 화재가 없고 악취가 미세하다. 이행 과제면에서는 탄화공법은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고 또 부숙화는 위탁처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게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추가 소요경비 면에서는 탄화시설은 25억에서 약 57억의 소요경비가 발생되고 부숙화는 해당이 없고 또 정상가동 가능성에서는 탄화공법은 정상가동 불투명하고 부숙화는 정상가동 분명하고 또 내구연한이 탄화공법은 약 10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박명수 증인 맞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 부숙화는 해당이 없고요. 처리량에 있어서 보면 뭐 탄화나 부숙화는 1일 15톤이고 관리인원 면에서 보면 탄화는 약 7명 부숙화는 해당이 없고요. 중요한 처리단가 면에서도 보면 탄화공법은 톤당 약 27만원 소요되고 부숙화는 약 10만 5,000원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 연간 운영비가 연 탄화공법은 12억이고 되고 부숙화는 약 5억 정도 또 향후 10년간 소요예산이 보면 탄화공법은 148억에서 178억이 소요되고 부숙화는 약 48억, 향후 10년간 톤당 처리비용이 톤당 32만 8,000원에서 39만원 정도 되고 부숙화는 약 10만 6,000원 정도 이게 손익계산을 따져 봤을 때 탄화공법은 하수도요금과 향후 10년간 톤당 처리비용을 상쇄했을 때 약 마이너스 15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부숙화는 약 13만, 14만 7,000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원초적으로 설계당시부터 탄화공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만득 증인님 인정하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제가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이제 환경정책 자체가 단순한 처리보다는 에너지화 형태로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하수슬러지뿐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그전에는 냄새가 나고 골치가 아파서 처리에 골몰했지만 퇴비화 같은 걸해서 그냥 무상으로 배부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당시에 바이오가스 거기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검토되고 있던 와중이었고 그리고 축산폐수슬러지도 마찬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하수슬러지뿐만 아니고 유기성 폐기물은 특히 그중에서도 음식물하고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중에서는 제일 처리하기 나쁜 악성이 하수슬러지입니다. 하수슬러지에는 유기물은 가장 적게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유기물은 가장 적게 들어 있고 그 안에 무기성이나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어서 퇴비화 하기도 그렇고 지금 부숙화라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부숙화 개념 자체가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 퇴비화 아니면 사료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런데 퇴비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숙화를 시행하는데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는 그런 유해성분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퇴비화하는 사례로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그 당시에 2007년도에 부숙화 이야기가 나와서 부숙화로 저희 제가 이걸 담당하기 전에 우리 전임 상무나 부장이 그 부분을 이제 상주시하고 협의가 된 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과업이 중지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원화 에너지화 공법을 검토하면서 하수슬러지도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해서 이제 탄화공법부터 시작해서 여섯 가지 공법을 검토했습니다. 여섯 가지 공법 중에서 부숙화하고 탄화하고 최종적으로 한번 더 두 차례에 걸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증인의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언 증인에게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단답형으로 말씀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운전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시설물 가동 상태 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때 확인하셨나요?
했어요?
그때 당시에 가동 상태는 어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책임감리 최종 보고서에 기록된 시운전 일지를 보면 각종 데이터가 맞지를 않아요. 본위원은 시운전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시운전에 참여한 공무원이 보면 그때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기억이 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누구 대체로 기억나시는…… 김경태……
계장요?
또…… 근무요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박병진……
알겠습니다. 그때 시운전 당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탄화물 생성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그때 참여를 했었잖아요?
증인께서는……
탄화물 한번도 구경 안했단 말입니까?
시운전때요?
그래 우리 시운전일지나 데이터나 이런 모든 것 봤을 때 저희들이 감지하는 것은 이 혹시나 시운전을 뭐 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대충 어물거리고 이 시운전을 하지 않았느냐? 즉 제대로 해야 될 시운전이 그냥 듬성듬성 넘어갔다는 그런 감지를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 탄화물이 나왔으면 그걸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게 뭐 발전소 그……
원래 시공업체인 한국하이테크에서 전적으로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탄화물은……
계약서에 보면 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그냥 탄화물만 생산하고 그 나머지는 관계회사에서 다 판매하고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 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증인들 이렇게 질의했을 때 모든 것을 전면 책임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책임 감독 지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상주시의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책임감리가 하더라도 발주처인 상주시에서 모든 걸 다 전반적으로 다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원래 우리 축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번에 조사 회의록을 보니까 일부 증인에 의하면 준공 처리하면서 이것을 준공처리 안된다라고 하면서 책임감리하고 뭐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이 중복처리 문제 때문에 서로간에 말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그래 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시설물이 준공되면 운영을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른 운영 인력을 몇 명 충원한다라고 그때 협의가 되어 있었죠?
요청했죠? 그때 몇 명 있었습니까?
두 사람을 받아 가지고 기술 습득을 시키려고 충원한 것입니까? 운영인력을……
그러면 그 두명 와 가지고 주로 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이 누구 누구입니까?
그때 한 2년 전 아닙니까? 2년 전입니다. 조남배씨하고 누구 누구에요. 그때 두명 충원된 사람이……
예?
이충근 또……
조남배 두분입니까? 그분들은 거기 오셔 가지고 뭘 했어요?
그분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직원들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 준공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그때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난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문을 많이 발송했잖아요?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 답변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 안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박명수 증인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민병조위원

세정식 스크레버 설치 의견 그때 제시를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민병조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2월 26일 맞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그 정도 시점이 맞을 겁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때 그걸 설치할 적에 상황이 어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지금 현재 악취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해서 그때 그러면 최대한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럼 최초의 기계에서 악취가 그렇게 나서 이런 특허공법으로 할 때 악취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셨나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악취 문제가 판단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 정도의 악취문제라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했습니다. 또……

민병조위원

그 당시의 판단이 그러니까 갭이 있었네요? 그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저희들이 성능검사상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악취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또 타지역에도 처음에 스크레버를 설치 안하고 계속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경험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민병조위원

그때 한국하이테크에 상주시에다가 그렇게 설치의견 제시를 보냈죠? 했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민병조위원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이테크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3년인가 이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3년이 아니고…… 3년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이테크에서 생각지 못했던 악취문제로 추가 경비가 소요되는 세정식 스크레버 설치 의견을 제시했어요. 시에다가……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시비로 할 게 아니라 시공사측에서 하자보수 측면에서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왜 하자보수를 시공사측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고 시비로 공사를 하였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하자보수 유무를 공문상으로……

민병조위원

그런데요. 증인,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시공사측 설계 감리측에서도 본인들의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그런대로 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귀신 곡할 노릇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TSK워터한데 결국은 거기를 불러다 놓고 우리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뭐 뒤집어씌우는 것인지 아니면 두 업체를 갔다가 해서 상호 조율을 시켜 가지고 원인분석을 저희 특위에 조사를 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든지 이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게 하자보수는 물건을 설치해 놓고 기계를 설치해 놓고 이런 콘크리트 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 1년이고 2년입니다. 그렇다면 설치할 때 물이 안 새죠? 하수도 예를 들어 집의 주택을 개선해 했을 때 집에 있으면 화장실에 물이 안 새요. 아파트도 물이 안 새요.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아파트 입주를 했겠죠. 사용하다 보니까 새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원인을 따져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하자보수라는 것은 설치한 업체,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지금 시비 낭비가 도대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특히나 시운전 과정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또 운영에 관여한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준공을 내 주고 석달뒤에 설치한 하이테크에서 상주에 이런 하자보수는 세정식 스크레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지까지 내 놨다고 하면 기초적인 설계나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해서 할 적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공법선정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김만득 증인 말이죠? 공법선정의 문제중에 대단히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증인께서도 대단히 잘못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공법선정은 저희가 뭐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민병조위원

모든 것은 잘했나 잘못했나는 그때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느냐가 문제에요. 과정이 제대로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이뤄졌느냐 안 이뤄졌느냐 그 과정의 첫 번째 단추가 그쪽에서 내 놓은 부숙화 공법과 탄화공법에 대한 장단점 비교에요. 그래 제출했죠? 부숙화 공법은 악취문제의 우려가 있으므로 악취문제에 전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적은 탄화공법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렇다면 판단 착오에요. 과정에 있어서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사람 죽여 놓고도 정당방위냐 아니냐 죽은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따지는데 지금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를 부실공사로 전부다 만들어 놓고 전부 앉으셔 가지고 감리다, 설계다, 전부다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이것……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여기 오신게 아닙니다. 증인의 신분으로 분명히 요청이 된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제가 참 이것 몇 시간을 하면서 말이죠. 위원으로 참 가슴을 치는 일입니다. 시의 재정을 이렇게 파탄을 내 놓고 고철 덩어리를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설계, 감리, 시공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그래도 그 수준에서 만족했다. 아무 이유없이 했다. 그렇게 다 결정 내려 줬다. 이런 하셔서는 안되고요. 자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화공법으로 해서는 안되는거에요. 공법선정에…… 이런 부숙화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해 보는 걸 뭣 때문에 이런 걸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말이죠. 이런 건화에서 작성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다 해 놔 놓고 금방 또 이것 TF팀 여러 가지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럼 시인을 하세요? 제가 오늘 증인들을 불러 놓고 처음에 아침에 제가 올 때는 조용히 증인들게 예의를 갖추고 좀 진지한 솔직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수시간을 소비하면서 제가 느끼고 오늘 마무리하는 과정은 대단히 씁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또다시 이런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상주시의 현안을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제대로 한번 물음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차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KTL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어느 환경부 산하기관입니까? 단독법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산하기관이 아니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공인 기관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주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많이 가겠네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김만득 증인 아시는 대로 한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국가공인기관입니다.

정갑영위원

공인기관이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주로 시험의뢰만 해서 시험분석만 주로……

정갑영위원

시험분석만 하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도 민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정갑영위원

시험의뢰를 하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시험 과학적인 시험, 물리적인 시험, 생물학적인 시험, 이런 시험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얼마를 신뢰를 할 수 있죠? 이 기관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국가공인기관이기 때문에 100%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국가에서 공인해준 기관이니까 뭐 국가산하기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산하기관은 아니고……

정갑영위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분석기관입니다.

정갑영위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오늘 제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래요. 이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곳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데 과연 이 기관이 진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하이테크 박명수 증인하고 뒤에 앉에 계신 기술자분께서 다시 하이테크로 오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운전기간 3개월, 그 다음에 공동운전기간 4개월 7개월인데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그것 말씀을 좀해 주세요? 그때는 왜 안되었는지, 그 기계에 어떻게 세팅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안정화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그 왜 안되었는지?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시운전기간에는 전체적으로 설비를 안정화 시키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기간에 아까 중복되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상주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기술을 알으켜 줄 부분은 알으켜 주고 서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한국하이테크에서 전체적으로 도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었고 공동운영 역시 똑같은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하이테크 입장에서 우리 상주시에 기술이전을 몇 프로 해 줬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기술 수령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은 100% 다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100% 다 해 줬다고 지금 보십니까? 아니면 수령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해 줬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런데 저희들 부분하고 받는 부분에서는 서로 느끼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기술이 정상적으로 다 이전이 안 되었다라고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이테크에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해줬다. 이 이야기에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시운전이라든지 공동운영 기간 중에서는 그래 했는데 단지 저희들이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서 한국하이테크가 전면적으로 100% 운영을 한 게 아니라는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김만득 증인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008년도에는 주로 에너지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선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장려도 하는 부분이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에너지화를 위해서 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훨씬 더 클 때는 그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탄화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탄화공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그 탄화공법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탄화공법에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탄화공법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월등하게 더 많다면 그 시설을 하면 안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탄화시설물이요. 이제 발전소 보조연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열량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LP가스나 이런 걸 때는 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가 어떤 딜레마에 있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걸 정상가동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상가동했을 때 지금 우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비교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그걸 두 번째로쳐야 되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간에 무조건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처리 했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위탁처리비용이 지금 톤당 11만 7,000원 정도 합니다. 위탁처리비용이…… 그런데 지금 정상가동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설계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공법을 선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잘못된 공법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셔서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원래 처리 2008년도 그 당시에 환경부 정책 자체가 아까 에너지화 처리보다 단순처리보다는 에너지화 자원화쪽으로 방향을 상당히 그때 선회하고 있었고……

정갑영위원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하수슬러지도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하수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요. 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를 하게 되면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게 되면 거기에 소각 잔재가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거나 또 별도 처리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매립장으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최종 부산물이 다른데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 보다 보니까 이 탄화같은 경우는 탄화물을 그냥 톤당 1만원 밖에 못 받지만 다른데로 이렇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잔재가 아니고 이것은 유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탄화가 그때 검토가 되었었고요.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비와 초기 투자비와 운영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공법을 선정할 당시에는 초기 설치비와 운영관리비는 공법사한테 받은 그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인용해서 공법선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어떤 사견으로 저희들 의견을 집어넣어서 공사비를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공법을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솔직하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본다면 상주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만약에 있다면 좀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그냥 소각해서 그 잔재는 버리는 게 사실상 안정성 측면, 중금속이 들어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제거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화 같은 이런 유가물은 나오지 않죠.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언 증인 스크레버 시설했죠. 늦게…… 이 공법사에서 요구한 스크레버를 설치안하고 왜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마음대로 했죠?
그걸 누구한테 저걸 받았어요? 자문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는 그 정도 기술력이 없고 지금 그 기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하이테크에서 이런 이런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걸 거기서보고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그 기계랑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가 보면 또 그게 돌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스크레버 방식인데 그래 지금 하이테크 박명수 증인이 거기서 그 기계가 지금 하이테크에서 시설한 기계가 안 어울리는 기계를 해 가지고 그 기계가 있으나 마나한 기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많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감소되어야 되죠. 가 보면 기계 설치해 가지고 그 후에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좀 감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기계는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죠. 설치한 효과를 그건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든지 지셔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음에 한국하이테크가 운영사가 되어서 운영을 할지 시에서 직영을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운영사가 바뀌게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TSK가 운영한다고 해도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고 본인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그 기계가 설치 아예 지금 그 정도 효과가 없으면 설치 안해도 똑같거든요. 민원이 나오니까…… 돈만 지금 시비만 지금 낭비한 꼴 밖에 안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이테크에서 시설한 그 원천적인 기계에 맞지 않는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의적으로 지금 여기 하이테크 박명수 증인 이야기한 그런 기계를 주문한 게 아니고 타기계를 추천했는데 우리 축산환경사업소는 이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어름짐작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추천해도 거기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건 하자부분이니까 하면 안되는 것을 했어요. 했는데도 또 추천했는 것 하고 안 맞는 것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게……그때 하시면 안되요. 그것을…… 하면 그 당시에……
해 놓은 게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하자죠. 그게……
아니 공문을 보내는데 그건 하자가 불분명하니까 원래는 지금 한국하이테크 제품이 냄새가 없는걸 해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했는데 그 부분도 하이테크랑 서로 협의한대로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했어요. 지금 이야기가…… 하이테크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박명수 증인님?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조금 전에 하이테크에서 향후에 이것을 정상화 할수 있다고 그랬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현 기계 상태에서 정상화 하는 겁니까? 더 투입되어서 하는 겁니까? 자금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건 저희들이 정비를 점검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야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답변을 할수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게 지금 하이테크에서 이 자료를 줬는지 아니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앞으로 탄화시설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하면 27억에서 57억까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했는 것만큼 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나름대로 안은 갖고 있는데 그 정도 금액 들어갈 일을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거기까지 금액이 안 갑니다 안가고 일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축산사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레버 설치되어 있는 것 교체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더라도 그건 제가 회사 내려가서 봐야 되지만 6-7억 정도가 아마 이야기 되었었는데 단 스크레버가 저희들 설비와 맞다고 그러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전제를 깔았고요. 단지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스크레버 부분에서는 장담은 못한다. 교체를 할 때는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여튼 여기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자료에 보면 이 정도 예산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상가동 하더라도 그냥 현 상태에서는 안되고 더 시설을 추가 투입해야지 정상화 할수 있다. 향후에 봐서……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추가 투입이라고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기계를 보고 난 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할 때 한국하이테크에서 지금 하도급을 받았죠. 예? 대림에 하도급을 받았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하도급 받으면서 나머지 지금 우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LPG 사용량이라든가 정산처리 안하셨죠? 원 설계대로 하셨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정산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되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계약금액에서 실제 투입된 것만큼만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운전 계약금액에서 한 절반 정도만 정산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운전도 정상적으로 안했네요? 원래 정상적인 금액이 만약에……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정상적으로 안된 부분도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한국하이테크 본 팀들이 그대로 투입되었으면 그 비용을 다 소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 직원 플러스 현지 인원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계속 연속 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슬러지를 100%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반납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아니 이게…… 인원이 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되지 시운전 그러면 여기 우리 정산 원래 계획……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거기는 투입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누가 관리합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축산사업소에 직영을 하기 위해 인원하고 그 다음 당사 인원하고 현지 채용인원 부분 인원이 투입되었는데 지금 가스 부분이 아까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내용을 봐야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가스 투입된 것만큼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정산처리 한 내역서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저희들이 본사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운전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들어간 것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정상적으로 운영을 24시간 가동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시운전 요구한 설계상의 시운전 말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건 제가 거기서 뭐 어떤 요구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설계상에 요구하는 시운전 저게 있잖아요? 계획이……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그 우리 실무자하고 나중에 회사가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시방서하고 상관없이 그냥 거기서 알아서 했네요? 지금 시방서에서는 지금 우리 설계에 되어 있는 요구 금액가지고 하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입되어서 한 것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들어간 인원이거든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와 있는데 슬러지를 기술을 전수 받는 사람이 24시간 풀로 가동이 되면 그 금액 그대로 다 소진이 되는데 가르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백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슬러지를 시운전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한다는 기준 하에서 아마 그 금액이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런데 슬러지가 가르치고 이런 기간 동안에 제대로 다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스비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 정산했을 때는 그 금액이 다운되어서 실비만큼만 저희들이 받았다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것은 지금 원 회사인 대림하고만 그렇게 했지 원 설계는 그게 변경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원 설계는 100이 있는데 100을 가지고 하도급 하면서 했는가 안했는가 정산한 것은 서로 하도급간의 관계이지 우리시에서 원하는 것은 원 설계대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대림하고 대림에 들어간 자료하고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못 드려 가지고 제가 거짓말한 것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 시운전에 관계되는 서류하고 혹시나 정산서 내역을 저희 특별위원회로 송부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은 그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신문보도자료를 드렸는데요. 앞에 증인 세분한테 드렸어요. 보셨죠. 경북신문에서 나온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본 것 같아요. 거의 여기 보니까 제가 평소에 아는 내용하고 거의 많이 일치하는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말이에요. 차성 우리 단장님? 이 내용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자세히 안 봐서 모르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전반적으로 좀 특별히 틀린 건 없는 것……
성태

김성태위원

박명수 증인님, 증인님은 어때요? 이 내용 보셨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저희들 공법사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틀린 내용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만득 증인님은 어떠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예. 아까 주신 자료를 대부분 보니까 이제 준공 공사과정 준공하고 시운전 과정 그 다음에 시운전 끝나고 위탁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어 가지고 설계상의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 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언급하기 그렇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언급하기가 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기술자로서 이야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김만득 뭐 상당히 상세하게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기술한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잠깐만 묻겠습니다. 시운전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사실은 세팅을 다하고 기계를 안정화 시켜서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다른 타업체가 위탁을 받으면 그 위탁업체가 100%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 시점이 시운전기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시운전기간에 그렇게 여기 일지에 보면요. 뭐 하루에 30분 가동하고 어떤 수리를 어떻게 점검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날짜만 보내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이테크가 이게 그런 식으로 사실 고의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렇게 안하면 타업체에 넘어갈 수도 있고 상주시에서도 직영을 할 수 있으니까 기술이전도 대충대충하고 그 다음에 타업체에 거기에 기술이전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업체라든지, 공무원한테 완벽하게 이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테크가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욕심도 내지 않았나? 이것 우리 특허공법 냈으니까 이것 운영도 우리가 하자. 결국은 입찰 붙였을 때 높은 단가 써도 뭐 이것 우리 말고는 운영하는데 없는데 TSK 너들 한번 해 봐라. 엿 먹어 봐라. 우리 기술이전 안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박명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할 때 입찰로 TSK에서 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마음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이라는 업체에서는 위탁운영을 이런 설비에 대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 정도로 아마 거기에 일부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한국하이테크보다 우리가 잘돌린다라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거고 또 과업지시서 내용에 이 설비의 위탁운영 업체가 전체적인 설비, 보수, 운영, 유지관리를 다하도록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입찰전에 과업지시서가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온 거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을 돌리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축산사업소에 회의도 저희도 몇 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상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자료가 안 놓이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이야기를 했고 몇 번을 통화를 했고 우리 실무자들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을 안했다. 엿먹어라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 회사 기술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을 오히려 더 회사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할 것 다 해주고 억울하면서도 해 주고 다해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술이전이 안되었잖아요? 우리시에서 기술이전을 못 받았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그러니까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역량이 안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희들 계속 상주를 해서 있으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TSK에서 지난번에 한국하이테크하고 입찰을 할 전 단계에 계약이 되기 전 단계에 이런 설비는 한국하이테크보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신있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고 한국하이테크는 부도날 회사다. 그게 2년전에 부도날 회사가 아직까지 이렇게 회사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음해한 중소기업인데 그 정도 우리는 엔지니어 기술업체로서 상주시에 어떻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대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데 아무 실익이 없는 중소기업 우리 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기술지원 안한게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재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이전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기술이전 해 줬다 하거든요?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러면 저 업체는 기술이전 다 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직영을 하려고 결정이 되었으면 아예 못 돌렸네요? 기술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직영을 한다고 그랬으면 상주시에서 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올라왔겠죠. 지금 TSK는 한국하이테크보다 잘 돌리겠다고 그래 가지고 입찰로 자기들이 받아간 업체인데 또 한국하이테크 음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이상 어떻게 일 이상을 합니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안했다. 이 이야기죠?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아니요. 원천으로 우리가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학교선생님이 아무리 우수한 선생님을 갖다 놔도 학생은 1등과 꼴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그 기자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박명수 증인……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제가요?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한국하이테크 박명수 전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차성 증인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전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기자는 어디서 그런 내용을 썼죠? 저한테도 연락이 안오고 뭐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인데 저희들 전문가들한테도 연락이 안오고 공무원들한테 뺐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까 박명수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RTO쪽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RTO설비시설에 대한 회의를 했었어요. 2013년 6월 4일날 박명수 증인이 와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설비 점화 후 짧은 시간동안 소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24시간 이상 운전하여 타르가 제거 및 짧은 시간 점화, 소화가 반복되면 세라믹은 자연스럽게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시운전 기간에도 그렇고 하이테크측에서 24시간 연속 가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KTL에서 시험할 당시만 그렇게 했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하운전을 하더라도 5톤, 10톤, 15톤, 20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만 딱 24시간 가동을 딱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안 돌렸어요. 이 시설을…… 그러면서 무슨 시운전을 했다고 말할수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게 아닙니다. 지금 기록상 제가 정확하게 안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KTL에서 시험하기 전에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그게 어느날 갑자기 이 24톤 확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예열하고 습기가 많습니다. 습기도 제거하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그 과정에서 24톤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정갑영위원

그래 24톤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이 기계성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가동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이 기계 성능이 다 저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RTO라든지 다른 부분도, 그런데 왜 그렇게 가동을 안했느냐? 이거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가동을 안한게 그 당시에 테스트가 끝나고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때 4명인가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슬러지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인원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양반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9시 출근해 가지고 6시 퇴근이에요. RTO를 한번 세팅해서 열을 가하려면 서너시간 걸리더라고, 끌려면 서너시간 걸려요, 그러면 공무원들 출근해서 하려고 하면 12시에 슬러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끌려면 5시 이전에 퇴근하니까 2시에 꺼야 되요. 그러면 가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풀로 24시간 가동 이런 수처리 계통은 24시간 풀로 가동을 안해도 되는 것들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풀로 막 시운전 끝나고 24시간 하는 가동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이 시설이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시설입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설은 시설이죠. 그런데……

정갑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가동을 해야지 이게 경제성이 나오는 시설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교육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껐다가 켰다가 비상시 운전도 하고 한 것이지 24시간 계속 운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체계 자체가 우리 시운전 인원이 하루에 평균 잡으면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3명이면 24시간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1명이 운전해야 됩니다. 하루 8시간……

정갑영위원

우리시에서 교육 받은 것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어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교육받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와서 딱 지정해서 발령이 났으면 탄화시설 앉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도 교육도 시켰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했을 겁니다. 여기 발령 받으신 분들이……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대림에서 우리 아침에 교부를 했는 자료를 주기로 했는데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 시운전 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일지…… 좀 제출해 주시고 한국하이테크에서 우리 시운전 정산처리 내역서 좀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 차후에 일정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증언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