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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62회 제1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4-12-04

민병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중 제12차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업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건화 차성님 선서해 주십시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건화 차성.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남열님 그리고 고영환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님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고영환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김남열. 고영환.

14시 10분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먼저 우리 건화의 전면 책임을 맡고 계셨던 차성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와 과업지시서 내용 있잖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 내용에 보면 전면책임감리용역사의 임무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면책임 감리사로서의 건화에서 주업무가 상주시에 발주처의 과업지시서대로 이 시설물이 잘 가동되고 또 설계대로 잘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잘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난 뒤에 준공을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 시방서에 보면 관계규정에 따라서 우수한 품질관리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밀한 시공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다고 파악하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 시청공무원 발주처의 증언에 의하면 감리단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되었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 내용인 즉 시운전계획서에 의해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운전 계획서를 못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은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많이하고 적게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어떤 명분이 간건지 모르겠지만 시운전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설치 완료되면 설치가 완료되었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무부하 시험을 하고 각 기계마다 다 테스트를 하고 부하시운전을 하고 부하시운전이 끝나면 성능검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지켜서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기계시설이 전면 중단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중단된 원인이 설계대로 건화에서는 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면적으로 귀사의 감리의무로서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 거기에 견주어서 또한 발주처인 상주시청에서도 제대로 감리사에 대한 제대로 된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많이 했지만 악취가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시설이 부족해서 세정식 이온스크레버인가 그런 것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었단 말이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시운전해서 준공전까지는 완벽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왜 안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다 시험을 마쳤고 또 제 판단으로서는 정확하게 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일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감리단에서는 우리 발주처에게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발주처의 업무담당관이 수시로 저희 현장에 나옵니다. 나오고 또 거기 축산환경사업소에서 발령받으신 분들이 거기 같이 시운전에 참여했고 매일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옵니다. 와서 보고 같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뭐 매일 제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쪽에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상주를 계속하면서 지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혼자 시운전을 뭐 안했다고 하는데 시운전을 안한 것은 없고요. 제대로 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들은 지금 감리단에게만 맡겨 놓고 자기들은 감리단이 하는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서 감리단에게 많은 잘못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다시 지시를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결론은 감리단에서도 제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를 못했고 또 발주처인 발주처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감리단이 잘못해서 한건 아니고요. 어차피 발주처 공무원이 매일 입회를 했고 저희들도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시운전 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다른 의원들도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차성 증인께서는 지난번에도 오셔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 가지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그 당시에 우리 검토한……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료채취하고 검사하신……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우리 시설에 대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시에 뭐 나름 관련되는 법적인 기준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관련해서 검사도 하시고 이랬던 분들 맞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되고 완결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두분이 존함이 내가…… 김남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느 분이 선임이세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선임은…… 선임이시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 업무하셨던 분……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는 현장에서 주도하에 했던 건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김남열씨 되세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 한번 뒤에 서 주시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주로 쟁점이 뭔가 하면요.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안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어저께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6월달하고 10월달에 두 번 측정을 해 가지고 어저께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나온 수치를 보면 아주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몇수십배, 몇백배 악취 같은게 나와 있다라고 있는데 이것 요약해 놓은 것 안 보셨죠? 보신 적 없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봐야지 이해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 한부 갔다 책자를 그것하고 같이 책자를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일단 용역 책을…… 잠깐 줬다가 주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줄 필요는 없고 우리 설명만 해 주면 되요. 이렇다고……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보면요. 탄화시설 뒤편 측정치가 있어요. 이제 탄화시설 뒤편, 탄화시설 정문, 사업소 정문 이래 가지고 이제 아마 이게 위치에 따라서 기류에 따라서 여러 변화가 있으니까 아마 위치에 여러군데 목표를 잡아서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6월 14일하고 10월 14일 두 번했어요. 주로 탄화시설 뒤편. 정문하고 사업소 정문 이렇게 해서 했는데, 희석배수가 15배로 되어 있는데요. 측정치는 448배 탄화시설 뒤편은, 탄화시설 정문은 이게 부지 경계선을 조사한 것입니다 뭐 1,000배 사업소 정문은 300배 해 가지고 기준 대비 초과치가 29.9배 초과 탄화시설 뒤편은 탄화시설정문은 67배 사업소 정문은 20배 초과 6월 24일날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월달에 한 것은 탄화시설 뒤편은 138배, 탄화시설 정문은 96배, 사업소 정문은 200배로 해 가지고 기준치의 200배다 이런 이야기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한테 이제 기술진단용역을 몇 달에 걸쳐서 해서 줬는데 저는 또 이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되는데 이게 가능하나 이런 수치가 측정이 가능하나 이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첫째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가 2012년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설치검사와 성능분석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악취 부분은 악취가 예전에는 직접관능법에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때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채취한게 아니고 악취 세기 측정법이라고 해서 직접 관능법 코로 냄새 맡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걸 채취하는게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람이 냄새 맡아 가지고 간접법이라고 하나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간접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접법으로 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다섯명이 진행을 했습니다. KTL직원이 3명이랑 현장에 계신분 5명이서 했는데 세 포인트에서 했습니다. 출입문 쪽하고 LPG저장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측면 쪽하고 굴둑 쪽 뒤쪽에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해 가지고 세 포인트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고정치가 1입니다. 1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냄새가 하수슬러지 냄새 말고 그 근처에 축산농가가 있고 축산분뇨시설이 있고 또 건너편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그때도 민원인들이 와서 현장에 와서 냄새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그때는 직접 관능법으로 진행했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기희석 관능법으로 해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당시에 산업기술원에서 할때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모양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래 그 전의 방법이 직접 관능법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공기희석 관능법……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 규정상 그렇게 해도……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금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진행……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직접 관능법이라고 해서 직접 시설에 나와 가지고요. 거기 퍼서 사람 다섯명 패널들이 모여서 악취 강도를 보는 거죠. 1에서 5까지 보는 건데 현재는 그걸……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고영환씨 되시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고영환입니다. 공기희석관능법은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시료채취 주머니에다가 공기를 포집해 가지고 직접 실험실로 가져 와서 그것들을 일정 용도로 희석을 해 가지고 역시 다섯명의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악취 같은 경우 기기분석이 들어간 시험법은 아니고요. 지금도 주 시험법은 공기희석관능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5명의 패널이 만든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소음 같은 것 측정 데시벨 책정기 같은게 있어요.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가 가지고 측정하면 그건 뭐 70데시벨 딱 나와요. 나오는데 그건 아직도 그래 그런 방법을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가 하는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그걸 대신에 차이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런 냄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냄새하고 일반 분뇨에서 나는 냄새하고 틀리거든요. 차이까지 봤다고 하면 공기희석관능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머니 3개를 해 가지고 냄새 나는 주머니를 판정하는 겁니다. 만배로 희석해서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게 다섯명 패널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3배, 10배, 30배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든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원에서 했을 때는 별문제 없이 통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어쨌든 첫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정치 보다는 추가가 된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다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기준치보다 오버해서 나오는데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초에 처음에 한 4개월 정도는 탄화시설 설계업체에서 경영을 했어요. 시하고 같이 합동 운영을 했어요. 운영하다가 4개월 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영자가 바뀝니다. 입찰에 의해서 바뀌게 되어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경영을 위탁운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주장이 어떤가 하면 탄화시설 장비 설계했던 사람들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준공할 때 아무 관계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사람쪽에서는 지금 전혀 운영이 안되요. 위탁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취가 너무 심해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안 돌리는 것이지 못 돌리는게 아니다. 그런데 설계한 업체에서는 돌리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양분이 되어 있어요. 서로 주장하는 바가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도 나고 이래 가지고 보다 보니까 계약과정이라든지, 입찰하는 과정 이런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공문서를 변조한 부분도 있고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 쪽에 유리하도록 다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는 거에요. 오늘에 왔는데 지난번에 시공자랑 당초에 공법사랑 여럿이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보면 그분들도 이야기가 주로 이제 산업기술원에서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준공되었다. 본위원도 보는 건 이런 점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시설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초기 단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왔는데 그래되어 가지고 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악취가 뭐 스물 몇배도 나고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되었느냐? 준공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 이것 서로 주장하는 바가 틀리고 이런데 시간이 한참 2년 정도 지났으니까 2년이 넘어 지났으니까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당시에 준공할 때 아무 일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설비도 다시 했어요. 이온스크레버 이거지 아마, 이것도 다시 해 가지고 설비도 이제 세정식 탈취시설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다는 것은 그쪽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알수가 없는 것이고 해도 이게 안 좋아졌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취 때문에 이게 설비를 운영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자 그랬는데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 달라. 그래봐야 자기 아는 범위내에서 그래 하겠죠. 하는데 그 당시 2년전 이야기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까 물었던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데 슬러지를 이제 태우고 탄화설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측정이 가능한가 묻고 싶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제 짐작인데 양을 우리가 25톤 처리용량이잖아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한 5톤이라든지 한번 이렇게 기계를 돌려보고 그것 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한 두 번쯤 갔었어요. 갔는데 제가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요? 가동 않는데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나 이거에요. 거기에 홉바라든지, 투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 있고 투입구 같은 것도 좀 기밀하게 시공을 해서 딱 뚜껑 닫으면 냄새가 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뭐 다른 설비에서 중간에 탄화시설 나오는 쪽 부분에서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제 총합적으로 나고 또 본위원 생각하기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쪽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 축사라든지 이런데서도 이게 자꾸만 이렇게 알파 플러스 되어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에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또 알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있잖아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요. 이게요? 지금 아까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검사할 때 보면 몇 배, 수십배 내지는 뭐 몇 배라고 그랬나 200배 초과, 138배 초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탄화시설 내에서는 또 이게 보면 기준치의 20배 초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할 때는 60배 초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측정하는 게이지가 있는데,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 측정기를 마지막 누군가까지 가도 그 이상 나온다. 이런 이야기라…… 그날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분도 계시는데 이걸 설명을 어떻게 예측을 한번 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어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통상적으로 설비를 최초 검사를 하고 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최초부터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차이가 나집니다. 뭐 냄새난다면 그냥 악취 덕터나 흡입배기펜을 만들어서 나온 냄새를 덕터라인으로 모아서 악취방지시설을 통해서 재발시설을 만든다든가 추가적인 설비가 보완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 당시는 냄새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주변에 그런 것들이 시설들이 환경기초시설들이 죽 있다 보니까 그런 거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 공법사가 설치를 하고 한 적어도 2-3년은 유지관리 안정화 그 단계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메이저회사들도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3년 아니면 5년 이런 계산치를 가지고 계속 하자보수 이런 걸 계속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제3 운영업체가 입찰해서 운영하는게 통상적인 수순인데 여기는 준공하고 몇 개월만에 운영업체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설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감리사께 물어볼께요. 보통 보면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불을 이용해서 하는건 말입니다. 나중에 배출구가 있잖아요. 굴뚝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마지막 굴뚝이 그리 낮습니까? 건물에 거의 지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굴뚝이 높이 올라가야만 대류의 정리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게 잘 빨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굴뚝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법상 얼마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위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높이 올라가면 좋기야 좋겠죠. 당연히 확산하는 거리가 멀리 나가니까 기준 대부분 보면 그렇게 높이까지 제가 했던 설비는 지붕위에서 바로……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데도 그렇게 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다른데도 보통 지붕 위에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조금 높은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붕보다 약간 높이 좀 높은 데는…… 높게 하면 좋기는 좋겠죠.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설계할 때 왜 그걸 그렇게 했는지 개인적으로 의심……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주 높게 한 100m……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m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최소하면 15m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바로 지붕위에 바로 있어요. 지붕에서 2-3m도 안될걸요? 아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위에 해 놔 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그런 것도 배형 설비도 또 그쪽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건화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에 한번 물어 보려다가 못 물어 봤어요. 그래 내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몇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한국산업기술원 KTL에 김남열 증인은 채취를 전문으로 했어요? 현장에서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현장에서 채취나 측정이나……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고영환 증인은 시험실 그냥 시험 가져온 것 가지고 시험하신 것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좀 전에 김성태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 시험을 했어요. 예산을 용역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 준공할 적에 KTL에서 할 적에는 모든게 합격이 되었어요. 그렇죠? 합격해서 준공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격이 되어서 준공처리 되었는데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 내에 아직도 기간 내에 다시 우리가 하도 냄새가 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시비로 측정을 하니까 최소 20배, 최고 200배의 기준치에서 오버되는 악취가 나오는 거에요? 이게 한지가 이제 지난 1차는 6월 24일이고, 2차는 10월 14일 근래였습니다. 왜 이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우리 KTL에서 준공해 줄 적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지 만약 그때 문제가 없었으면요. 지금하고 그때나 지금 이게 몇 십년 지나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 것 같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 시운전할 때도 냄새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를 담당하는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준공을 해 주면 안 된다고 상주시로 몇 번의 공문을 보냈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그런데 우리 KTL에서는 가 가지고 2월 9일하고 2월 10일해 가지고 이상 없다고 준공을 해 줬어요. 맞죠? 2월 9일, 2월 10일 이틀동안 했죠. 거기서 시료채취하고 검사를…… 지금 공문상 내용이 그래요? 했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때 연속 가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24시간 연속 가동해서 25톤 생슬러지를 투입 기존 대비 저희가 측정이나 그런 걸 진행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 연속 가동하면서 25톤 슬러지를 넣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넣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여기 보니까 지금 왔는 내용에 보면 처리용량에 시간당 254kg을 처리한 걸로 되어 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건조까지 기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건조가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하고 만약에 탄화…… 처리용량 이것은 탄화물이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탄화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탄화물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슬러지하고 탄화물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되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율을 따지면 8대 2나 8.5대 1.5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8대 2나 8.2대 5……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8.5대 1.5…… 85%……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이게 처음에 슬러지는 82%의 수분이 있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건조하면 하나도 없으면 18%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화가 되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100% 건조가 다 되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1.8% 정도의 탄화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6톤 정도 나갔는데 1일, 그러면 2톤 20% 같아도 12톤 정도 밖에 건조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탄화를 슬러지를 넣은 12톤 정도 넣은 것 밖에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20% 같았으면 지금 탄화물이 6톤 나왔는데 이게 전체 물량의 20%가 나온다면서요. 우리가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82%……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니죠, 그건 제가 건조해서 들어가는 기준이 그렇다는거고요. 타는 거는 더 낮아지죠. 왜냐하면 열분해를 하기 때문에 열분해하면서 또 양이 줄어들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건 얼마입니까? 그럼 그것 탄화물 비율은 어떻게 되요? 거기서…… 슬러지대 탄화물 비율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탄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분이 하나도 없었는게 2대 1, 0.8대 0.2가 되거든요. 80%가 수분이면 수분을 다 태우면 20%가 남아야 되잖아요. 이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거기서 더 줄어도 어느 정도 주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일단……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문제는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냄새 측정해서 준공을 해 줬는데 그 후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측정했는 결과가 거기서 20배에서 최고 200배 아니면 측정을 할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년동안 그 사이에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이걸 검사를 했으면 안 났는게 거기서 검사를 해 줬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밖에 가질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한두배 차이나야지 그 당시 정상으로 했다 그러지 지금 그 당시 것이 최고 2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시험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못 믿지 아무도……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다른 현장에 보면요. 그런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추가적인 보완설비를 해 가지고 세정탑을 2단, 3단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증인 보세요? 그건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세정탑 이건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탄화시설을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할때는 이 시설이 가장 악취에 없다고 장점이라고 해서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고의 악취 때문에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되었어요. 중간에 하면서 3년동안 이게 했는 특허공법사가 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되요. 이건 원래 우리 상주시에서 이것을 상주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상주시에서 직영을 했어, 지금 그러면 TSK워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보다 실력이 더 낮은 상주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했어요. 운영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는 누가 책임져요 이게…… 당연하게 이게 지금 공법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그러니까 공법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것을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안되는 거를 준공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지금 KTL도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정상적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검사를 잘했으면요. 준공이 안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준공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가동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중간에서 이게 다른 사람이 공법사가 아닌 다른데서 위탁운영해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누가 하든지간에 이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게 냄새가 안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되지 공법사가 한다고 냄새가 안나고 다른 비공법사하든지 상주시에서 직영한다고 냄새가 많이 나면 이 기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맞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상에서 거기 상주시 하수슬러지시설에 공정중 하나가 RTO라고 있습니다. 축열식산화장치라 해서 나오는 냄새를 한번 고온에서 처리해 주는 장치인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농도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대로 운영을 하자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검사하면서 악취가 계속 그때는 안 나오게 그 시설을 최대부하로 맥시멈으로 운전을 하면 굴뚝으로 나오는 냄새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그 시설을 상시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으면 냄새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라는 것은 계절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하고 어떤 기류나 날씨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관능법으로 해 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보증치보다 높게 제가 그렇게 결과가 나갔습니다. 그래 만족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주변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건요. 지금 이제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것은 그 당시 관계가 아니고 거기서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검사에는 악취는 없습니다. 악취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보증을 하는 것이지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 물질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KTL에서 지금 이 시험서를 해 줄적에 악취부분에는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악취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래 악취 부분은 시험성적서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 시설을 가동을 하고 안하고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법적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법적인 저게 없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방법에 악취 부분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없어, 그건 안해 줘도 된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악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악취하고 상관이 없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악취는 시하고 협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지 시설이 가동되고 안되고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조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다.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준공검사할때는 시설이 모든 설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풀부하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시험을 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악취측정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어떻게…… 저희가 나와서 저희가 할때는 모든 설비를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닌 그 이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실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알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저희들이 운영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KTL에서 준공을 해 준 후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KTL도 그 당시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희가 할때는 그게 정상적인 운영조건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악취는 준공기준에 안 들어간다. KTL에서……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저희가 알려주면요. 시에서 보고 판단해서 어떻게 설비를 보완해야 될지, 아니면 준공을 시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 부분은……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병조 위원하고……

민병조위원

차성 증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지금 그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가장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사람이 차성 증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특별조사위원회를 여는 이유중의 하나도 감리에서 문제가 많다. 이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감리에서 그 당시에 준공을 할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보기에 무엇 때문에 공장이 서 있습니까? 왜 서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 개인적으로 그걸 어떻게……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 개인……

민병조위원

보세요. 준공시점에 완전히 정상가동이 되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지난번에 관계공무원 증언시에 담당공무원 김경태 계장이 시운전 당시 문제점이 많아서 준공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법과 운영 두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그 자체에서 책임감리에 가장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인하고 차성씨하고 몸싸움까지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몸싸움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민병조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난 2014년 11월 25일 관계공무원 특위때 TF팀 당시 관계자가 이것은 공법과 밸런스의 문제가 있고 잘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 공법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고 절대 또 그렇지 못했다. 특히 책임감리의 문제가 가장 커보인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그래 무슨 문제가 책임감리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이 난 규모와 원인과 이런 것 과정 그 다음에 냄새, 악취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 이런 것 할 때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시공후 바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면 감리 준공 제대로 했어요? 본인은 아무리 제대로 했다고 제대로 된 거에요? 아니 아무리, 보세요. 여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조사하는데에요. 이 기관이…… 그런데 다 잘되었다고 하는데 감리 준공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까? 그리고 준공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지금 여기에서요. 책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차성 증인이에요. 준공검사 준공시점에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왜 준공해 주었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준공 이 모든 것들이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당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2월 20일에서 3월 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네차례 공문 발송을 했는데 설비의 문제 지적, 인수를 예상대로 받지 못하겠다. 준공책임감리사에서 처리하고 상하수도소장에게 보고 통보했을 텐데 이 문제가 이렇게 준공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에 지시를 했다 해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당시의 문제점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당시의 문제점은 발주처에서도 보완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뻔찌리스트로 해서 처리를 다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발주부서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잡다한 것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민병조위원

뭐를 구체적으로 잡다한거라니요. 뭐를 조치를 받았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거기서 추가로 해 줘야 될 사항들 일테면 소화조 과온설비해 달라. 이런 것 홉바를 더 설치해 달라.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민병조위원

애시당초에 말이에요. 준공을 그렇게 빨리해 주는게 아닙니다. 준공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되었어요. 그러면 모든게 보완이 이뤄졌을 거에요. 그게 지금 안되었단 말이에요. 준공에 혹시 빨리 준공을 받으라고 이야기 어디서 들은 거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제 혼자 준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준공을 자꾸 제가 혼자 준공하는 것처럼 자꾸……

민병조위원

누가 준공합니까? 준공 누가 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모든게 서류가 다 갖춰지고 시운전이 완료되면 준공계를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발주처에서 날 받아 가지고 다 보는 것을 제 혼자 어떻게 안되는 것을 저 혼자 준공한다고 되겠습니까?

민병조위원

발주처에서는 그날 관계공무원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니까 준공은 책임감리 그쪽에서 전부다 했지 발주처에서는 일절 관여한게 없다. 그럼 의견이 서로 상반되네요.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만약에 발주처에서 준공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처에서 별도로 준공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뻔히 알면서 준공계를 아무리 감리라고 하지만 감리가 할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걸 받아주겠습니까?

민병조위원

자, 그러면 시청 우리 발주처 상주시청에는 하자보수 요청 관련 수차례 공문 전화로 요청했는데 감리에서 그 당시에 조치한 사항이 뭡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하자요청은 그때는 그 당시에 몇 개 정기적인 사항이 와 가지고 제가 공법사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하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라. 저희들도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공법사에서 우리는 하자가 아니……

민병조위원

하자의 규정을 누가하는 거에요? 실제 가동을 해 보고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운영자가 하는 것이지 그래 감리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자를 거기서 차성 증인이 거기서 이게 하자다. 아니다. 바로 바로 거기서 결정을 내리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판단을 못합니다. 제가 하자 판단을 못합니다. 할수 없고요.

민병조위원

감리전문 대표자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에도 준공 관리처와 시공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이견이 있을 경우에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한번 해 봤어요? 문제 생길 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민병조위원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에서 지금 구두적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달라.

민병조위원

예. 그래 가지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에서는 자기들 하자가 아니다. 운영상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 하자가 그렇게 발생이 되면 발주처가 여기서 관계 감리단 관계기관을 모아 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감리단이 아무리 감리를 한다고 해서 100%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겨서 되는건지 자꾸 왈가왈부하니까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어디 중재위원회를 하든지 이게 문제가 하자다. 아니다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자가 뭐 발주처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공법사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다. 이러니 제 입장에서는 이것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전면책임감리용역사 임무 담당하셔서 뭐라고 생각해요? 공사의 책임감리용역사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시방서나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가 우리시에서 집행한 예산 원활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요한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든지 준공 이후에라도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수시로 주무 관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유지관리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요. 그것 했어요? 연락이 안왔어요. 시에서 연락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민병조위원

회의참석해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와서 규정 때문에 회의참석하라고 해 가지고……

민병조위원

그래 차성 증인한테 우리 주무관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석을 하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때 RTO 그 관계 때문에 하자냐? 아니냐 해서 그때 공법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세 분은 참고인으로 나온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했다. 안했다의 논쟁을 벌이다 결국 제대로 처리가 안된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든지 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해서 원인규명이 이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KTL에서 답변하는 것 봐도 제가 봤을 때 냄새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기준이 없고 그것은 그 사항이 맞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건화의 차성 증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당시의 준공과정에서 완료시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측정하신 김남열 증인요? 시료채취를 어디서 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입문쪽하고요. 정문하고 LPG저장고옆하고요.

정갑영위원

세군데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 다음에 하나더 뒤쪽에 굴뚝 뒤쪽으로 부지경계 지점에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연도에서 직접 했어요. 안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연도에서 나오는 지금 측정한데는 주변 여건 기압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이거는 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갑영위원

측정하는데 그렇지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갑영위원

그러려고 하면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연도에서 측정해야 되는 것 맞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저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쪽을 하는게 아니라 의뢰자 쪽에서 요구사항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정갑영위원

아니 악취 측정을 하는데 악취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연도에서 달군 거기서 시료채취를 해서 1차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여기 환경공단은 그렇게 측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서 얼마나 그게 확산이 되었는지 그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연도에서 측정을 안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에 따라 가지고 또 그날의 기압 상태에 따라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렇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많이 받습니다.

정갑영위원

주변의 상황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갑영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물론 이제 악취 부분은 이게 성능테스트에 안 들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시험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성능시험인데……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검사하고 성능시험의 차이는 법적인 효력이나 그 부분이 걸려있느냐 안 걸려있는느냐 차이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만일 검사에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제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연도에서는 측정을 안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갑영위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성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준공을 하기 전에 시험운전을 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시험운전을 왜 하이테크에 있는 기술진이 전원이 안 왔습니까? 7명이 가동을 해야 된다면서요. 시험 가동을 할 때…… 시설 가동할 때 인력이 몇 명 필요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설계서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정갑영위원

몇 명입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90명인가 되었어요. 90명이 3개월 동안을 하루에 1명꼴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실제로 저 기계를 완벽하게 가동하는데는 몇 명이 투입해야 되느냐고요. 7명이면 7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10명……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한 24시간 한다면 1개 조에……

정갑영위원

아니 1개 조에 몇 명이 들어가야 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가 운전 공법사에 물어봐야 알겠지만 정확하게 몇 명정도 들어갈지는 좀 많아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좀 많아야 되죠? 그런데 몇 명 왔습니까? 하이테크에서, 하이테크에서 몇 명이 와 가지고 시운전을 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우리 설계서에 있는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설계서에 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더 늘려달라 했는데……

정갑영위원

자, 차성 증인 보십시오. 저거 시운전을 공법사가 시운전을 해야 됩니까? 아무 연관도 없는 대림이 시운전을 해야 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이 지금 대림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계약을 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대림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왜 본인은 그것을 수용을 안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본인이 수용 안한게 아니죠. 발주처에서 수용안한걸 제가 어떻게 공문을 수용을 안하…… 제가 수용이 감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해서 제가 뭐 된다. 안된다.

정갑영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탄화시설 특수공법 아닙니까? 특수공법인데 그 회사에서 시운전까지 다해 가지고 그 기계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넘겨 줘야 되죠. 어딜 넘겨주든지, 자기들이 운전을 하든지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가든지, 상주시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렇게 해야 되죠.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했어요. 그런데 시운전도 그렇게 안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을 했죠. 시운전을 안하고 어떻게 시험검사를 다 받습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시운전을 하는데 그래 계약을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을 제가 합니까? 계약은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지 계약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어떻게 하라마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본인이 알고 있죠? 계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왜요? 왜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계약까지 어떻게……

정갑영위원

아니 발주처에서 그게 턴키공사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턴키공사로 다 끝났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턴키는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구조물은 대림 그 다음에 기계설비는 한국하이테크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기계설비는 다 했잖아요? 그 기계설비 다한데가 시운전을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 구조물 짓는 데가 껍데기 짓는 데가 시운전을 해야 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것은 시운전을 누가 하느냐? 지금 이럴테면 TSK도 자기들이 전혀 안해 봤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운전하든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되는 것이지 꼭 물론 공법사에서 와서 정확하게 하면 더 좋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성 증인 말이 안 맞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공법사가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TSK가 와서 운전을……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유능한 사람 할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갑영위원

잠깐만요. 김남열 증인한테 다시 한번 묻겠어요. RTO 부분을 아까 이제 성능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다른 연료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RTO 축열식산화장치가 그 설비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나 이런데 도입된 배경이 냄새를 못 잡았고 그 다음에 가스성 물질 제거가 안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산화를 시킵니다. 고온이라고 하면 850도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연료가 보조연료가 들어가 줘야지 유지가 되거든요?

정갑영위원

그럼 우리는 LPG를 보조연료로 쓰는 겁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LPG였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RTO를 직접 보조연료로 쓰는거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RTO에서 버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고온으로 올려가지고 태운다. 이거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것을 제대로 안하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하면 냄새가 그대로 나가죠.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시 운전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상시 운전하기가……

정갑영위원

우리가 그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LPG는 충분히 금액이 있었고 땔수 있는 금액이 있었고 한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해야 됩니다. 그 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정갑영위원

그 또 차단할 수도 있어요. RTO에 그것을……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당연합니다. 거기서 나가는 굴뚝에서 나가는 악취물질이 많이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이제 제가 저희들이 알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연도에서 굴뚝에서 시료채취를 안했다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제가 봐서는 저는 거기서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기준치안에 들었다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갑영위원

그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뢰를 안 받아서 안한 겁니다.

정갑영위원

의뢰를 안 받아서 안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렇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검사기준에 있으면 했을텐데 이것은 의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를 신청을 안하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발주처에서 그렇게 의뢰를 안했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것은 시하고 공법사하고 협의해서……

정갑영위원

협의할 때 빠졌다. 이것이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빠진 것이죠.

정갑영위원

공법사하고 협의할 때 빠졌다. 그럼 감리단은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차성 증인,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굴뚝에서 하라 규정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굴뚝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부지경계선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굴뚝에서 하고 부지경계선에서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측정범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지경계선 악취가 가장 많이 날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그때 시험했을 때 그 연도에서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험성적하고 비교해도 그때는 안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 그죠? 그때도 많이 나왔을 수가 있네 그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얼마 전에 제가 냄새를 맡기에는요. 복합적으로 냄새가 나서 일단 제가 결과 나간 부분이 보증치가 1도 이하인데 제가 2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멘트에다가 하수 여기서 나올 수 있지만 주변에 그게 다 이렇게 모인데다 보니까 농도가 상승될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그 시설이 탄화시설을 가동 안했을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냄새는 나더라도 그렇게 확산되는 냄새는 아니었어요. 거기서 나는 냄새는…… 그런데 이 탄화시설이 들어오고 굴뚝이 세워 지면서 여기서 나는 냄새는 확산되니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시설을 중지해라.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 생각에는요. 악취 말고 일반 대기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RTO설비를 최대로 가동을 해서 그 당시에는 냄새가 지금보다는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법사의 특허를 받은 부분이 탄화하고 건조시설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RTO에 대한 것은 물론 전체 시스템은 특허를 받았겠지만 RTO에 대한 기계성능은 사실은 하이테크도 보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이테크가 이 RTO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기계인지 아니면 조금 불량한 제품이 들어왔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이것 납품받아서 했는 거죠. RTO를……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RTO는 모든 기계가 그렇지만 한국하이테크 RTO는 대양환경 거기서 아마 가져온 걸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왔는 부속이 RTO라는게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제 기능을…… RTO가 제 기능을 못하면 당연히 공법사가 설치한 공법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RTO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면……

정갑영위원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악취 나는 것을 태우지 못하고 다 나오는데 그걸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기능을 못하는데 지금 이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지금 그……

정갑영위원

뒤에 붙은 스크레버 이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되요? 김남열 증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고온에서 탄화되어서 처리되는 악취물질이 있고요. 흡착이나 흡수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냄새 자체는 거의 여기서 처리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설비를 설치를 한 것은 맞다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데 하이테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하자부분 이야기를 하면 책임감리가 이걸 하자다. 아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되지 회사에서 하자 아니라고 하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아니고 RTO 자체는 그 당시에 하자냐 아니냐 그런 말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다 알수는 없으니까 RTO 자체에서 보낼 수가 있는게 있고 아마 또 그 나머지 또 있겠죠. 그게 악취라는게 어떤 딱 규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된 것 있고 어떤게 나는지를 모르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저희들이 특위를 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요.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왜 책임감리가 우리 맡긴 상주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공법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나? 지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친한 것 같아요. 공법사하고 감리사하고 공법사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리를 맡겨 놓으니까 오히려 회사 편이나 들고 말이 됩니까? 여기 하이테크가요. 여기 상주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럼 다른데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노하우 있겠죠.

정갑영위원

그럼 상주에 설치하는 기계는 바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면요. 이게 처음 제일 하이테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면 이 기계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자료도 자기들이 연구도 해야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다 가동해 본 시설을 딱 가져다 놓고 가동하는데 이게 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2년 3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데는 다 되는데 8개소가 지금 납품해 가지고 다른데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갑영위원

다른데도 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갔는데요. 50% 밖에 가동이 안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어디가 안됩니까?

정갑영위원

용량의 50%…… 많이 안된다니까요. 가동이 되는데도 그만큼 가동을 못한다니까요. 1일 25톤 갔으면요. 1일 10톤에서 12톤 사이밖에 가동이 안되요.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100% 가동되는데는 없습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제가 알기로는 8개 현장은 다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하이테크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하이테크에서 전부 가동하고 난 가동현장을 가 봤는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런데 책임감리하셨으니까 왜 그런 기간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시운전 3개월안에 이 모든 부분이 세팅이 되고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2년, 3년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떤 기계를 누가 그래 2년, 3년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도 기술력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직접 공법사에서 진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화를 시켜 가면서 했었으면……

정갑영위원

공법사에서 그래 시운전기간에도 못하고 공동운영기간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술력이 없다고 봐야 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죠. 그것은 왜냐하면 시운전기간에는 다 했습니다. 자꾸 안했다고 그러니까 뭘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한국산업기술원 그때 김남열 증인께서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는 그 당시 2012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틀동안, 이틀이자만 만24시간입니다. 만 24시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진행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은 제가 직접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했었고요. 다이옥신 측정을 제가 했었고요. 소음, 진동, 악취 설비에 들어간 안전성 파악을……

변해광위원

성능, 안전성……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전성이라기 보다는요. 성능의 처리능력, 온도유지라든가 후단설비의 온도가 200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온도가 이하로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이틀동안 있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 보기에 이 시설물이 서류상에는 다 합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류상 합격은 설치검사가 합격이고요.

변해광위원

설치검사가……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굴뚝에서 나가는 아황산가스라는 농도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초과가 되어서 다시 와서 다시 샘플링해 가지고 다시 분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악취부분이 아까 P2 지점에서 보증치가 6도인데 저희가 냄새가 많이 좀 잡혀서 보증치를 만족을 못했죠.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에 시운전 과정에서 화재 같은 것은 발생된다라는 그런건 없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혀 그런 것은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에 KTL에서 성적서에 의하면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인지여부 해 가지고 검사결과가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임, 이래 라고 합격……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 그 부분은요. 만약에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나 분말소화기나 아니면 소화급수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설비에서는 광폭구 비상시에 가스가 차면 폭발할수 있기 때문에 광폭구 있는 여부 그런걸로 확인을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분명한 겁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런데 안전하다 그 부분은 제가 적은게 부분이 아닙니다.

변해광위원

시험성적서에는요. 총 9페이지 중에 9-6페이지에 이래 결과를 발표했어요. 합격서를 내 줬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변해광위원

그렇다 그러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 당시에 화재라든가 그런게 나지 않았었고 그런 대비책에 설비들이 구축되어……

변해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차성 감리단요. 이 시운전과정에서 12월 9일하고 12일날 24시간 KTL에서는 시험성적서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시운전 과정에서 이게 시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한번 그때 백필터에 연기가 난 것은 한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이 자꾸 나는게 아니고 우리가 탄화물을 저장해 놓은데 있잖습니까? 탄화물이 생산…… 보통 건조물을 우리가 150톤을 태우면 하수슬러지를 건조되면서 탄화까지 하면 5kg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탄화물에서……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그날 시운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이게……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KTL은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었지만 그전에 화재가 발생되었었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10일……

변해광위원

시운전을 우리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발생시점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이 서류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KTL에서는 그걸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구조임이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이잖아요? 만약에……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만약에 백필터가 불이 난다고 하면요. 백필터 유입온도가 200도 이상이 되면 화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백필터 유입온도가 24시간 확인해 본 결과 170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필터에서 불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변해광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개괄적으로 봤을 때 화재 시운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 날짜가요. 2012년도 12월이에요? 12월 초하고 2월 20일하고 2월 22일날인데 우리 KTL 김증인께서는 2월 9일하고 2월 10일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벌써 화재가 발생되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험성적서가 합격이라고 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소리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런데 제가 그……

변해광위원

만약에 이 화재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격증서를 내주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기사가 이러한 합격증서를 내 줬기 때문에 감리단이나 발주처나 이런 걸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줬기 때문에 해 오다가 보니까 이래 공동운영, 자체 운영을 하면서 이게 계속 화재가 발생되었단 말이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 오늘 처음 듣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감리단한테 이야기 못 들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못 들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못 들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못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거기 와서 저랑 같이 입회해서 확인……

변해광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하이테크가 전국에 7-8개 공법을 시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국 KTL에서도 이런 검사요청이 들어와서 감사해 줍니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어디 어디 해 줬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일단은 완주를 했었고요. 완주, 남원, 부안……

변해광위원

그러면 한국하이테크하고 증인들하고는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는 좀 안면이 상당히 많겠네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저의 내부에서 저희는 시험을 하는 시험기관이고요. 고객이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한국하이테크에서 저희 말고 공단이나 다른데서 선택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의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변해광위원

그건 뭐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혀 서로…… 그런데 한국하이테크면 다 이래 서로서로 안면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회사를 다 해주고 했으면 늘 검사하고 한두번 만났을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런데 늘 저희한테만 의뢰하는게 아니라. 한국 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그 다음에 또 기타 다른 기관들이 있습니다. 검사기관들이, 산업공제조합이라고 하는……

변해광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검사하러 갔어요. 갔는데 부분별, 공정별, 기계성능별 다 이래 검사를 할거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된 백필터 내에 보면 이게 화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눈으로 확인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화재는 안에를 볼수 있는 탄화기 같은 경우는 안에서 볼수 있지만 백필터 이런 것은 안을 볼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설비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그 확인만 재원만 확인하는 것이지……

변해광위원

아니 물어 보실 때 그때 당시에 이 기기 부분에서 화재가 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질문도 안 드려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화재가 나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KTL에 증인들만이라도 제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더라면 이런 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는 폭발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아주 안전하다고 해 놓고 지금 그전에도 화재 발생했고 그럼 그 시험 공동운영 과정에 그 이후로 화재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KTL 임무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설치검사가 내구성 연한이나 화재 그런걸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야지 할수 있는 범위구요. 설치검사는 개괄적인 부분만 확인하는 부분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조사중지

15시 43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차성 증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우리 차성 증인한테 질의를 하게 되어서 많이 미안합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괜찮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해 가지고 밝히지를 못했다. 그리고 상호 주장이 서로 상반되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공장은 서 있다. 예산 200억은 낭비가 되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있지만 특위의 취지에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제가 우겨서라도 합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참 몇 번의 특위를 거쳐서 들어봤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게 일어난게 의문의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들은 다 자기 역할을 충실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특위조사 위원으로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하수슬러지음식물처리시설 설치 후 시운전일지 말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이것 감리단에서 확인하고 다 하는거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감리단에서 제가 시운전일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시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군데가 있습니다. 슬러지하고 음식물처리시설하고 침출수처리시설하고 세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날마다 가동한데는 가서 봤지만 이 일지는 제가 매일확인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차성 증인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기했다.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슬러지 시운전 일지에 담당자 현장대리인 다음에 감리단의 사인이 있어야 되요. 사인은 없네요? 혹시 다른 일지가 사인한 일지가 있나요? 제출한 것 말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시운전 일지는……

민병조위원

잠깐만 증인 이리 와 보세요? 잠깐 와 보세요? 여기 지금 감리단에서 있어야 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확인이 되어야 되죠. 시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되는 사항에 빠져 있어요. 이게 엉터리입니다. 확인하셨으면 돌아가세요. 슬러지가 차성 증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슬러지가 147톤이 예를 들어서 어느날 들어왔어요. 122톤을 들어온 것 중에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LPG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버너를 태운 소비량이 하나도 없어요. 사용량이, 불도 안Ep고 어떻게 태웠나요. 이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기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하수슬러지가 들어오면 안 때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저희가……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차성 증인 보세요? 이게 시운전을 했으면 시운전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늘 들어온 슬러지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오늘 들어온 가스량이 최소한 어떻게 들어가서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시운전 담당자가 사인을 하고 현장대리인이 하고 감리단에서 최종 사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인란만 있고 없어요. 안했어요. 이게 지금 감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봅니까? 충실히 한거 아니죠? 이대로라면 일지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일지가 제가 사인을……

민병조위원

아니 그래 일지가 이렇게 되었다면 충실한 것 아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결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시운전 일지를 점검을 해서 결재라인에 최종 결재자 감리가 있는데 그 결재도 하지 않고 담당하고 현장대리인이 해 가지고 계속 시운전을 잘했다. 가동을, 그러면 거기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제가 그……

민병조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거기에만 대답…… 맞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서류상으로는 사인을 제가 시공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민병조위원

자, 잠깐만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수슬러지탄화시설이 시범운영을 못해 부실한데도 준공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책임감리업체와 건설업체에게 봐주기를 넘어서서 업체와 유착된 의혹이 제기된다. 이게 지금 그 전체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성능보증서에 제시한 330일 연속 운전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굴뚝 배출가스 농도와 소각시설설치 검사결과에 따른 성능검사로 준공처리해서 감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바 있다. 이게 또 우리 시 감사의 지적입니다. 자, 시에서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게 나와요. 시공업체와 책임감리업체가 짜고서 시험성적서를 엉터리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감독부서와 감독관의 묵인없이 단행했겠는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짜고 한다는 자체가……

민병조위원

자, 들어보세요. 어느 신문에서 이게 또 최근에 나온거에요? 저희들은, 그게 모든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시험가동성적서 조작에 감독부서와 감독관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공업체하고 책임감리한테 유착으로 해서 묵인이나 방배한 것인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준공 잘 돌아가고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없는 걸 준공해서 했는데 나가 가지고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불이 나고 냄새가 악취가 풍겨서 가동이 중지되었다고 하면 그 준공을 올바른 준공이라고 볼수 있나요? 안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완자 표시를 해서 최종 점검자가 출고를 시켰는데 가다가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건 그냥 소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안 굴러가, 그럼 자동차회사 책임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책임감리 업체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 일지를 보면 가짠치도 않아요. 완전 엉터리라요. 완전 엉터리 이게…… 시운전일지하고 틀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게 엉터리인데 뭘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합니까?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감리책임자가 시운전일지를 보고 얼마가 들어와서 누적 얼마를 태우고 그 다음에 LPG사용량이 1차 버너, 2차 버너에서 얼마를 사용했다라고 뭘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유령으로 태우지도 않고 기록도 없는데서 그냥 도장만 찍어 놓고 거기에 또 감리도장은 없어요? 지금 차성 증인 말이죠. 그 당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항변하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시운전일지 말고도 감리업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두고 볼 때 지금은 감리업무 소홀이 드러났다. 연속부하능력 입증여부가 부실했다. 그 당시에…… 시험성적서 조작이 과정에 있었는 것을 혹시 묵인했을 수도 있다. 시운전일지가 감리단의 도장도 없이 저 멋대로 해 가지고 그냥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대충 써 가지고 완전 완전 가동. 가동 도장도 찍어 넣고 태운 기록도 없는데 이러다가 제출해 내고 이런 부실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게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는 일지를 제가 사실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민병조위원

그럼 다른 일지가 있어요. 이것 말로…… 그 일지도 없이 그럼 시운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은 지금 그냥 그때 당시에는 차가 매일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입고량은 송장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민병조위원

아니 시운전을 송장을 보고 알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물량을 말씀을 드리……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든 뭐든 간에 어찌되었든 시운전을 하는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결과를 제대로 옳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차성 증인 아닙니까? 맞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확인했잖아요? 여기 와 가지고 사인이 안되어 있는데 왜 자꾸 확인을 못했다 하세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 당시에……

민병조위원

그 당시에 그게 그래 불찰이다. 그게 잘못된거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차성 증인께서는 우리 좀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직무유기한 게 참 많아요. 봤을 때, 지금 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감리단의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상주인원이 토목, 전기, 기계 이렇습니다. 3명……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요. 어차피 그분들이 이 지금 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꼭 차성 증인 감리단장이 사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머지 감리단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사인을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꼭 굳이 차성 증인 혼자만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하수슬러지 시험해야 되죠. 음식물처리시설 해야 되죠. 침출수 해야 되죠. 다 못하잖아요. 그럼 어느 분이든지 거기서 나눠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혼자 다 사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단장이라고 단장이 다 다닐수가 없어요. 나머지 감리원들이 있는데 나머지 감리원이 가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되죠. 부분적인 것은…… 그게 감리단의 직무유기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이 시설물은 공법사 특허에 의한 시설물이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다는 아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하수슬러지시설은 공법사가 하이테크 음식물처리시설은 한빛테크윈 공법사가…… 공법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은 엑사씨엔씨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엑사이앤씨……
진욱

김진욱위원장

엑사이앤씨가 공법사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는 각자가 다 특허가 있든지, 이래 가지고 된 거잖아요? 공법사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 되었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런 건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선정하는 과정 그래 가지고 공법사 선정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공법사를 우리가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입찰 보면 되지 특허가 있든지 특별한 공법이 있었기 때문에 공법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하이테크만 공법사한테 조달계약으로 해 줬어요. 납품으로…… 물건 납품으로, 그리고 한빛테크윈은 대림에서 해 가지고 총괄로 봐 가지고 하도급 줬어요. 그렇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한빛테크윈 계약이 되었죠? 하도급계약을 했죠. 그런데 이 침출수는 공법사가 엑사이앤씨라, 그런데 이 공법사가 안하고 시공은 대성그린테크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법사 선정하는게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에 감리단에서 이 부분이 잘못 되었다. 이 공법사를 선정해 놓고 공법사가 아닌데서 시공하니까 이것 잘못했다고 항의한 적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엑사이앤씨가 공법은 가지고 있고 대성그린테크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엑사이앤씨 이것 잘못 되었네요. 공법만 가지고 있고 사용권은 다른데 주면 그럼 여기 들어오면 안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감리단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공법사가 있으니까 각자의 공법사가 있으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법사에서 엑사이앤씨로 왔습니다. 엑사이앤씨 소화전설비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엑사이앤씨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침출수 공법이 선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된 공법사에서 시공을 안하고 대성그린테크에서 했어요. 그러면 뭔가 했을 때는 감리단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해도 이것은 뭐 거기서 했는거니까 상관이 없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법이 전체가 공법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요. 최초 처리시설 전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소화조설비하고 일부가 아마 공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전체 시스템이든 아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공법사를 선정했으니까 공법사에서 여기에 어떤 일을 해야죠. 시공을…… 공법사에서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 소화조 설비는 엑사이앤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엑사이앤씨는 지금 여기에 내역 하나도 없어요. 하도급이든지 뭐든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 이런 걸 다 꽤뚫고 있어야 되죠. 감리단에서 이게 이래 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공법사 이런데 이게 엉뚱한 회사에서 하면 왜 이래 하는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아이구 끝나고 났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건 안 되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희들은 그때 공법을 사용권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럼 그건 지금 가지고 있을 거다.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면 거기 그 당시에 이런 부분 다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대성그린테크가 사용권인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제가 볼 때 공법선정할 적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대성그린테크 사용권을 가진데 하고 공법을 이야기해야 되지, 공법만 내 놓고 아무것도 안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전체 공법……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감리단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민병조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이런 시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감리단장이 할 수 없으면 감리단원한테라도 해 가지고 확인했어야 되지 당연하게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인해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만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했다고 그러면 감리단에서는 감리비를 11억 정도를 받고 혼자 나가셨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고요. 하여튼 지금 저희들 이렇게 거의 마무리라요. 이게…… 특위의 거의 마무리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도출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 하나가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책임감리를 줬으니까 책임감리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는 시에서도 이런 이런 잘못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분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차성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 2013년 6월 14일에서 6월 21일 사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RTO 축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면서 운영사가 이제 TSK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13년 3월 15일 준공되어 하자기간 3년 중이므로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사에서 하니까 하이테크는 그게 뭐 2013년 3월 준공하여 4개월동안 가동하여 이상없이 정상가동되었는데 공법사의 특허시설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에서 운영상의 미숙으로 판단되고 또한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하여 축열제인 세라믹은 소모품으로 교체해도 무방,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 이렇게 입장을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감리사가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이게 뭐 세라믹이 열에 의해서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2012년 8월부터 장기간 미가동상태로 미세분진, 농축입자 결로현상으로 세라믹이 고착 및 경화현상을 유발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히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 해 가지고 그럼 감리사는 뭐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하자니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하니까 감리사에 이렇게 의견을 물어 보니까 감리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 우리 잘 모른다. 어디서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요. 운영사, 시공사, 감리사의 종합적인 의견 참고한 바 시공사 또는 운영사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정상가동을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서에 의하여 교체함이 타당함,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자 보증기간에 있는 이 시설을, 우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다 받아내야될 부분이에요. 이게 책임소재를 가려 가지고…… 이게 시공. 공법사의 문제가 있으면 공법사에서 받아 내야 되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운영사에 받아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돈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차성 증인 지금까지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 제가 보니까요. 명확하게 좀 입장 표명을 안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주처가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책임감리를 준 것 아닙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발주처의 어떤 기술수준이 현 탄화기술을 따라 갈수 없으니까 책임감리를 준거에요. 그러면 책임감리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발주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상의는 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무슨 여기 보면요. 독단적으로 처리는 안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안 가르켜 줬어요. 내용을…… 만약에 시운전도 발주처에서 뭐 구조물 했는 대림에서 시운전 하는 걸로 해 놨으면 감리단에서 그건 맞지 않다. 이건 공법, 특수한 공법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사가 운영하는게 당연하지 이게 어떻게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구조물만 한 껍데기 공사만 한 대림이 할수 있나?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제대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갑영위원

아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계약을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라…… 왜냐하면 그게 계약이 되면서 계약……

정갑영위원

빼 달라고 대림에서 공문이 왔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문이 와서 발주처에서 안된다 했잖습니까? 발주처에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그럼 안된다는 것을 제가 감리단장이 이것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전체 낙찰할 적에 시운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럼 터무니없이 작은 것을 빼서 다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면 발주할 때 대림에서 이제 받았다. 이겁니다. 시운전비가 작아도 너희들이 운영해라. 이 소리입니까? 하이테크는 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하이테크에서 운영하면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정갑영위원

그 말이죠. 그 이야기가 본인……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상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발주처에서 안된다는 것을 제가 그러면 억지로 계약을……

정갑영위원

발주처에서 안된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갑영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공법사가 1차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법사의 탄화기계 성능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는 여기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진단한 이 내용이 맞아요. 성능이 50%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 주고 성능 50% 밖에 안 나옵니다. 준공검사를 해 주고 탄화쪽은 100%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악취 쪽은 50% 밖에 안됩니다. 50% 밖에 안되고 이게 우리가 탄화공법이지만 탄화를 위한 시설이 아니에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죠. 탄화는 부수 공법 아닙니까? 부수적인 문제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물론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하는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화의 연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이지 하수슬러지를 처리한 부산물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지 탄화를 얻기 위해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것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 잘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둬야 되지 탄화물 생산되는데 제가 봐서는 하이테크는 탄화물 생산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30일 연속, 24시간 연속 가동해서 330일 1년에 연간 가동해야 되는 부분이 성능이 검증도 안되었다. 시운전 기간에…… 검증도 안되었는데 단지 KTL에서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24시간 가동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한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능검사 통과했다고 준공검사 내주는 것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정갑영위원

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시운전 일지상에 제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기에서 운전하고 다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운전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혼자 여기서 백날 안 해놨다 해도……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 차성 증인 시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아니 시운전하고 또 가동했죠..

정갑영위원

가동할 때 시운전하고 가동할 때 공동 가동할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동……

정갑영위원

공동운영할 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동운영 다했죠.

정갑영위원

공동운영할 때는 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었습니까? 그때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공동운영할 때 그때 시운전이 끝나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 교육을 시키면 공무원들이 그때 두분인가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때 시운전……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만약에요. 교육을 시키는 것은 시운전 기간에 시켜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하나 하나 그죠? 1대 1로……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렇게는 안되요. 그렇게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나눠집니다. 교육이 이론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실제 가동하면서……

정갑영위원

예. 차성 증인 보십시오. 우리 만약에 상주시가 그것을 자체적인 가동을 운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하이테크에서 공법사에서 와 가지고 이제 분야 분야별 이렇게 사람이 선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파트에 들어갈 상주시의 공무원들 하나씩 붙여 달라 해야 됩니다. 시운전 기간에. 그래가지고 기술이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거기 와서 구경만 하라고 하고 그게 무슨 기술이전이 되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두분인가 김경태 계장인가 하고 내가 기억이 전기하고 아마 두분인가 발령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갑영위원

예.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분들이 와 가지고 시운전하는 과정에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여기 와서 그 당시에 만약에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부족했다고 하면 계속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일지도 있고 다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설령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하니까 9시부터 가동해라. 그러면 기계 꺼 놓고 9시부터 예열하면 12시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정갑영위원

아니 예열은 거기서 가동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간에 맞춰서 오면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되면……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렇게 해야 셧다운 시키라 하고 발주처에서 그렇게 자기들은 공무원이니까 9시 출근해 가지고 5시, 6시 퇴근이니까……

정갑영위원

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발령받은 공무원이 기술이전을 받는데 적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소극적이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증인들 멀리서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지금 위원님들간에도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씩 틀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틀리는데 본위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맞으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당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경설비 이 설비가 해양투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슬러지 같은게 생긴 것 같아요? 맞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96년부터 계획해서 7년, 8년, 9년해서 12년도에 주로 운영이 되도록 주로 했어요? 그 기류는 다 아시죠? 그것 인정하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우리 고 선생님 다 그래 아시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기단계니까 아마 이게 설비 같은 것도 사실 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나름 특허라든지 설비에 특허는 받았지만 여러 번 안해 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해서 사실 미지수인게 많아요. 솔직하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하이테크가 몇군데 해서 위험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몇 년간에 이렇게 축적된 것 아니니까 밸런스를 잡아 나가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단계다. 그죠? 좀 이렇게 조금 진행되는 그런 단계다 그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안정화 되어 가는……
성태

김성태위원

안정화 되는 단계다.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름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환경설비라는게 대개 다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통상의 예가 보면 대한민국 어디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허시설도 그렇고 특허 아닌 것도 시설을 설비를 하게 되면 보통 공법사들이 아니면 공법사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을 한 3년 정도 내지는 내외해 가지고 안정화 되면서 중간에 준공검사 했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걸 자기들은 금방금방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잖아요? 개선하고 그 다음에 다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거의 한 90 몇 프로 되면 그때는 인수해 가지고 진행 부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대개 다 그렇게 하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메이져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거의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의 없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만 유독 이런 걸로……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저도 그때 처음에 내려올 때 그런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3년 길게는 5년 운영을……
성태

김성태위원

옛날에는 규정이 강제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법률로서……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되어 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은……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네요?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만약에 상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솔직하게 개인 생각을 묻는거에요?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생각하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감리도 그렇죠? 우리 고 선생님도 그렇죠?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오신 증인들게 묻겠습니다. 제가 한국KTL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떤 일을 해 주는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 봤어요. 보니까 한국산업기술원은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통한 주로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품질인증과 산업현장 측정표준 유지 및 지원, 그리고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한 제조기술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기능 및 역할이 제품의 규격, 성능, 안전성, 신뢰성에 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또한 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시험 평가, 운전 관련 국내외 제도 조사연구 및 시험분석 이런 기타등등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역할과 임무가 많은 곳이 바로 KTL회사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분 증인께서는 환경분야에 관한 걸 주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보니까 환경분야 설비 성능 진단을 평가하는데 분야는 환경설비성능진단 평가에 보면 주요시험 항목이 소각시설 성능시험, 기술진단, 음식물처리시설 성능시험 및 기술진단,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성능시험, 그 다음 악취진단 및 그밖의 안전설비 성능시험 및 기술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비성능보증시험 및 안전도 평가에서는 주요 시험항목이 환경시설. 환경공공시설 포함 환경시설 성능 또 보증시험 및 안전도 평가 또한 환경공공시설 주변 환경성 평가 고형연료제품 연소 설비 성능진단 평가 이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에너지처리시설 성능평가 진단에 보면 주요시험 항목이 폐기물 전처리설비 성능시험 및 진단평가, 폐기물 열분해 유화설비 성능시험 및 평가진단,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설비 성능진단 평가, 그리고 폐기물 분석 여러 가지 등등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기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좀전에 증인들께서 증언하실때에 시료채취를 세군데 한다고 그랫어요? 그렇죠?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변해광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입문 정문 옆에서 했고요.

변해광위원

출입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정문요. 들어가는 정문……

변해광위원

예.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 옆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LPG 저장조라고 본 시설 들어가는 앞이 되죠. 거기 축산농가 근처 거기서 한포인트 했고 또 한포인트는 굴뚝 뒤쪽으로 해서 부지 경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해광위원

뒷편……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굴뚝 뒤편……

변해광위원

그런데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측정 온도는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요구가 없어서 안했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건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변해광위원

강제성이 있든 어떻든 간에 좀 전의 증언에 의하면 감리단이나 발주처에서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험 안했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협의해서 하는……

변해광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보면 그러나 KTL의 환경성능진단 평가에는 주 업무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잘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게 제가 봐서……

변해광위원

잘못 하는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그건 성능보증시험이라고 해서 시와 시험의뢰자와 협의를 통해서 나온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디를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요. 산업기술원에서 검사항목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술원에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총 9페이지 중에 8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출가스의 연속 측정 및 기록장치 작동상태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그 세부 기준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일산화탄소, 또 산소, 먼지 농도등을 연속적으로 측정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래 되어 있어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예.

변해광위원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는 것을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해서 세부 기준 내용에 의해서 검사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사결과를 어떻게 성적서를 내 놓으셨는가 하면 굴뚝에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 100개를 설치하여야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게……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0개가 아니고요. 100파이라는 측정 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는 1톤이 넘지 않기 때문에 팀에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할 대상 시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빠져 있고……

변해광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굴뚝의 시료채취를 세 군데 했는데 당연히 굴뚝에서 나오는 측정 농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KTL에서 안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제가 이해하는 기본 바탕은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측정온도를 발주처나 대기 건화에서도 요구 안하더라도 당연하게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금 혼동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굴뚝에서는 굴뚝에서 저희가 측정을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일산화탄소나 굴뚝에서 저희가 다이옥신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런 일반 가스오염 물질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악취 복합 악취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굴뚝에서 예전에 한번 문의 주셨는데 굴뚝에서 시료채취는 했고요. 굴뚝에서 시료채취한 항목에 악취 부분은 저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법상에는 악취 항목들이 일반적으로는 부지경계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악취는 안했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굴뚝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다이옥신도 마찬가지고요.

변해광위원

그런데요. 그 KTL에 환경설비성능진단평가 고유의 업무에 보면 환경설비성능진단 분야에서 주요 시험항목이 악취 진단 및 그밖의 환경설비성능시험을 하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안했느냐는 이야기에요?
남열

김남열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저희가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많은 시설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단이나 이번에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다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들을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하지만 그쪽에서 요구를 안하시면 저희가 할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영환

고영환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마디 제가 말씀드리면 설치검사에서는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중에 한 가지만 봅니다. 그 물질이 일산화 탄소입니다. 그 물질만 그 기준에 초과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기준치 아래로 내려오냐 그것만 저희가 판단하고 나머지는 검사에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 차성 증인한테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좀전에 시운전하면서 교육부분은요. 우리 상주시하고 한국하이테크가 기술협약서가 있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에 보면 교육일정, 시운전에 대한 모든게 자기들이 상주시에 인수인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협약을 했어요. 둘이. 상주시하고…… 이것 본적 있어요. 기술협약서……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못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못 봤어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여기 감리단의 의무도 있어요. 여기 보면…… 시운전 임무 범위 및 수행 내용해 가지고 보면 여기서는 상주시는 어떻게 하고 시운전 연구해서 발주처 상주시, 감리단, 감리책임자, 현장대리인, 시공사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요. 이게 시운전하면서 우리 시운전 3개월 준게 인수인계하고 다 잘해 주라고 이 부분을 서로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직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 하이테크에 위탁을 주는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중간 과정에서 직영을 한다고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주시로 인력을 7명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하는 공문이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전에 3년간 공법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기술협약에 의해서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공법사가 3년을 하고 그리고 공법사 이번에 위탁하는데 안된게 입찰에서 안 된게 엄청난 가격을 써 넣으니까 안되죠? TSK보다 그래 5억여원을 더 많이 썼는데 되요?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공법을 선정해 줬을 때도 특혜을 줬는데 그 후에 위탁을 하면서 계속 특혜나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공법사한테 더 많은 돈을 더 주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주시에서는 입찰을 본거에요. 누구나 다 기술협약서에 의해서 기술 다 이임 받았거든요. 그게 자꾸 이건 공법사에서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기술협약서에 의해서 기술을 다 이전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면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해 줘야 돼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공법사에서 3년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상주시하고 TSK하고 협약이 안 되고 3년간 만약에 공법사 하이테크하고 협약을 했으면요. 상주시에서는 한 20억 정도를 더 줘야 되요. 운영비를…… 이 당시에 4개월 동안 공동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주고 그 다음에 TSK하고 하이테크하고 두 업체가 와서 입찰을 봤어요. 최저로 해서, 그런데 하이테크에서는 27억 얼마를 쓰고 TSK에서는 21억 얼마를 썼어요. 입찰을…… 그러니까 당연하게 최저 낙찰제에 의해서 TSK가 되어야 되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하이테크에서 100% 써도 놔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 감리단이나 지금 우리 거기 KTL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안 맞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법사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것은…… 운영하면 좋죠. 거기서 만약에 TSK에서 더 적게 써 넣어야지 그럼…… 단가를, 그렇잖아요? 자기네들 기술이 좋고 한데 여기 보다 기술이 없는 회사는 21억 쓰는데 기술 좋은 공법사에서 27억 쓰면 안되죠. 그건…… 그 부분 때문에 하이테크가 위탁 계약을 못하는 것인데 자꾸 이게 기술력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좀 전에 보면 여기에 우리 감리 차성 증인이 감리단장으로 있지 이 보니까 감리단에 비상주 감리원 준공 다른 사람이 처리했네요? 맞죠? 절차상 보니까 토목은 김시배, 건축은 안재홍, 기계는 김철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매번…… 그럼 김철 우리 기계담당하신 분이 하이테크에 대한 준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분 손을 거쳐서 해 줬죠?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준공검사는 본사에서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면 본사에서 비상주 감리원 그러니까 상주감리원이 하면 거기서 잘 처리,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모르니까 외부에서 와 가지고 얼른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비상주가 와 가지고…… 상주는 공사감독만 하고 비상주 감리원이 와 가지고 준공처리해 주는 것 맞잖아요? 확인하고…… 절차상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추진내용에 보면 기계는 김철씨가 준공을 해 줘 가지고 준공된거라요? 우리 차성 증인이 해 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본사니까…… 어차피 김철씨의 어떤 도장이 들어가야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검사자……
진욱

김진욱위원장

검사자니까…… 그리고 우리 연락관인 우리 상주시의 연락관하고 상주시의 준공자가 또 있잖아요? 다 관계가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 혼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혼자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 내가 봤을 때 비상주 감리원 김철 우리 기계담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회사도, 우리 그 감리단장인 차성씨가 다 책임있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 만약에 확인할 적에 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확인했으면 이런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런데 안 돌아간다는 게 저희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니 원하는 것은요. 그건 안돌아가는게 아니고 상주시에서 원하는 것만큼 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긴 돌아가요. 원하는게 안 나왔으니까 안 돌려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악취가 나 가지고 돌리면 악취가 나 가지고 주위 사람들 민원 때문에 못 돌리는게 기계는 되었죠. 거기서 또 기계도 우리가 원하는 하루 25톤 연속 가동 되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한번도 가동 안해서 몰라요. 보통 우리가 지금 가동하는게 13톤, 14톤만 가동하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가동하는 게…… 그런데도 그만한 오염 냄새가 나서 주위에 민원이 있는데 만약에 25톤 다 돌리면요. 더 야단납니다. 이게…… 그래서 시운전할 때도 그렇고 시험운전할 때도 그렇고 5톤, 6톤 이 정도만 땠는거에요. 문제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그렇지 않습니다. 5톤, 6톤 때는 것은 시운전 절차가……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운전 절차도 그렇고 우리가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공동운영할 때도 그래요. 다 안 땠어요. 4개월 동안 공동운영했는데 그때는 정상적으로 가면 25톤을 연속 가동해야 되지……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저는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상황은 우리 감리단에서는 준공되었으니까 책임이 끝났잖아요. 그때까지 준공에 대해서까지만 하고 그리고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공동운영을 4개월 했어요. 잘 했으면 하이테크가 상주에서 하이테크 주지…… 잘 못했으니까 안 준 거죠. 그게…… 담당 축산환경사업소장이 그래요. 해도 불나고 계속 문제가 생겨서 이것 그래 가지고 다음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하이테크에서 잘 돌아갔으면 거기서 계속해서 줬지 연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차성 증인은 하이테크는 잘하는데 이걸 다른데 줘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는데 4개월 동안 공동운영하면서요. 돌아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TSK 주면서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또, 두달도 안 걸렸어요. 4개월 동안 문제가 있는데 TSK에서 와서 돌려봐야 문제가 안 있겠어요? 공법사인 하이테크도 못 돌리는데…… 그래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차성 증인께서 자꾸 하이테크가 운영을 했으면 괜찮은데 TSK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아니 그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기술적인 것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이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설비기 때문에 불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설비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시운전할 때 잘된다 할지라도 안될 수도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안정화 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면 하이테크에서 그렇게나 자기 것 공법이고 자기 기계고 이러면 입찰볼 적에 TSK 보다 더 적게 넣어야지, 그렇잖아요? 기술력이 훨씬 좋은데서 왜 그렇게 많이 넣어요. 말이 안되지 그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러면 공법사가 아닌 사람이 100원짜리를80원에 넣으면 자기는 79원 넣어야지 아니면 75원 넣든지, 그리고 거기 80 넣는데 여기서 90 넣으면 안되죠? 95원 넣으면 그건…… 그래 놓고 자기네들 공법사에 안 줬다고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TSK가 되었으면 몰라요. 장 그냥 이게 운영비 때문에 TSK가 되었어요.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된게 아니고 그러면 공법사가 훨씬 적게 나와야 되지 거기가 100원 나오면 여기는 50원 나와야 되지 더 잘 알고 그 기계가 더 완벽한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지금 차성 증인 말이죠. 그 다음에 KTL 증인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기존 공사업체가 3년 운영하는게 맞다. 안 맞다. 이런 표현은 아예 쓰시지도 마세요. 여기는 지금 준공 여러분들은 준공까지 하고 그 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는 일부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 지금 시운전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느 업체를 뭐 두둔해 여러분들의 권한이 아니고 여기 질의에 답변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건 하지 마세요.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TSK워터하고 계약관계 이런 관계를 다시 그 사람들한테 따지는데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체 판단해 가지고 다 틀리고 있는거에요. 기계가 서 있는 판에…… 뭐가 운영하는게 3년 운영하는게 맞다. 안 맞다. 이런 표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준공까지 과정만 이야기하면 된다. 거기에서 과연 성실했느냐 아까처럼 이렇게 감독기능이 거의 안되었느냐 이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차성 증인도요
건화

건화주식회사

차성 예.

민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증인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기간연장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기간연장의 건)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제15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사후관리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한후 조사활동 기간을 2014년 8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로 하였으며 추후 필요시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동안 성남시 등 4개 시군의 처리시설에 대해 비교견학을 실시하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증언청취를 하여 원인규명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상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2차 정례회와 중복되어 조사일정이 촉박한 현실과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으로 추가 증언 청취가 필요하며 유사판례 등 자료수집과 관련 법규정의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조사활동 기간을 2015년 2월 27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관계증인 및 공무원에 대한 추가 증언실시, 조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조사중지

16시 46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회의부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