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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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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살맛나는 행복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삼한시대 3대 저수지의 하나로 경상북도 지정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된 우리 상주 공갈못의 연꽃 서식지 복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공검지는 광할한 수면에 연꽃이 만발하여 국문학사는 물론 세계적인 민요로 인정받는 공갈못 연밥따는 노래 채련요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호수 문화를 형성해 온 역사적 현장이며 관광명소였습니다. 상주민요의 발상지인 공갈못은 그동안 여러 차례 훼손으로 2,703㎡만이 남게 되었으며 상주시군 통합이전인 1993년도에 상주군에서 공갈못의 옛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3,938㎡로 면적을 확장한 후 연꽃을 식재하여 상주-문경간 국도3호선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으며 이로 인해 상주민요 발상지인 공갈못은 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우리시민들은 물론 타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점차 그명성을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공갈못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1년 6월 29일 환경부에서 공갈못 연꽃서식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80,000여평을 국가보호습지로 지정하고 습지보전법 13조로 각종 행위를 제한시킴으로서 20년 전에 공갈못 옛터복원과 함께 잘 조성되었던 공갈못의 연꽃조성지가 습지 지정이후 연꽃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잡초만 무성한 습지로 변모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은 관광객들의 발길조차도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6억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2월 준공된 84평 규모의 공갈못 역사관은 건물은 잘 지어 놨으나 준공이후 3년이 되는 현재까지 개관하지도 않고 있으며 관광지의 기본시설인 공중화장실 조차도 개방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불평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지정 기념물인 공검지가 예전에 만발했던 연꽃을 보기힘든 습지로 변하여 상주민요 발상지의 명성뿐만 아니라 농업수도로서의 명성까지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는 미래예측과 판단착오로 6년 전인 2008년도에 상주의 자랑이요, 자존심이었던 국립상주대학교를 경북대로 흡수통합 당함으로서 지역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고 3년전인 2011년도에는 경상북도 지정기념물 제121호인 공갈못을 국가보호습지 지정에 포함시킴으로서 공검지에 그토록 아름답던 연꽃도 이제는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예전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유적지는 잘 보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화유산 공검지를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상주시에서는 공갈못을 포함시킨 주변 토지를 국가습지로 지정케 한 이러한 행정행위를 볼 때 상주시 행정이 먼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고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하는 생각에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인데 우리 상주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갈못의 습지 지정이후 공갈못의 연꽃 개체수가 습지 지정전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연꽃의 서식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유로 공검 주민과 많은 시민들은 공검지에 서식하는 연꽃의 생육장애에 따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시에서는 도 지정기념물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검면의 연꽃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가습지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예전에 만발했던 공갈못 연꽃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갈못역사관 개관과 함께 공검지 주변 정화와 조경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공검지 주변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마무리하게 될 금번 정례회가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이정백

시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최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최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 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토론문화의 정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시정방향을 놓고 벌이는 진지한 의견교환은 상주발전을 앞당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좀 더 논의의 공간을 확대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데 있으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7일,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0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경철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9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