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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162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4-12-11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장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경관 조례안이 상위법인 경관법 인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2014년 12월 5일 이를 수정하고자 상주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수정안은 우리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2015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자유치를 위하여 부지매입, 공단조성에 따른 정상분양가의 차액지원, 투자기업지원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코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201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조성하여 2014년에는 이자포함해서 20억 2,362만 8,000원이 적립되었고 2015년에 발생되는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553만 1,000원을 조성하면 총 30억 6,915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76쪽입니다. 기금조성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상주시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과 유인물 78쪽, 수입계획 유인물 79쪽, 지출계획 내용은 모두 기금예치와 이자발생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 참고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기간을 1년으로 금리 2.65%로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우수유치기업을 할 때 평균적으로 그 얼마씩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최소는 얼마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소는 20억 이상 추가투자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뭐, 최소는 금액이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5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

김홍구위원

그래 그렇다라고 본다면 들어오는 기업체가 우리시에 투자하는 시설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20억을 했을 때 5억부터 50억까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은 5억까지 이제 산출해가지고 하도록 해놨습니다. 20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7을 적용을 하고……

김홍구위원

20억 초과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 다음에 50억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6 이래 차등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300억 초과 하면 1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그 다음에 진짜 뭐, 이렇게 우량기업 이런 경우에는 최대 투자유치기금을 통해가지고 50억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이제 10,000, 100분의 7, 100분의 6같으면 투자금액이 20억 같으면 100분의 7이면 얼마입니까? 14억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1억 4,000이에요? 14억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20억 초과부분에서 50억까지 한다면 2억 1,000만원 나가……

김홍구위원

20억 이내는 얼마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20억 이내는 안 나갑니다.

김홍구위원

안 나가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20억 이상 투자부분에 대해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 작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차피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급선무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유치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증액을 하긴 하셔야 될 거 같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일단 10년 계획으로 50억을 목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50억 해가지고 그 기업체 우량기업 1개오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뭐,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우량기업이라 하면 어느 선을 두고 우량기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판단하기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가지고 진짜 이래 운영이 잘되는 기업들 이렇게 재무제표가 주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투자유치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임부기위원

재무재표를 확실히 보고 또한 우리 상주가 이때까지 뭐, 참 대기업이나 뭐, 기업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 잘되고 있는 사업보다도 못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방지하는 정책을 펼라하면 우리 진짜 공무원들 자세가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고 또 검토도 옳게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만날 이 실적만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제 참 우를 범하고 이러는 수가 생기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아무도 책임질 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의미에서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진정으로 이 투자유치기금이 참 필요한 곳에 옳게 쓰고 진짜 우량기업이 상주시에 뭐, 세수나 모든 점에서 득이 되는데 이런데 찾아서 했으면 또 어떻게 안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데로 가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확실히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 위원님 말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83쪽 의안번호 1890호 2015년도 상주시 옥외공고물 정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기금조성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 40만 3,000원입니다. 설치근거는 2009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6조의 이 및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83쪽부터 91쪽까지 모두 4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현수막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됩니다.

임부기위원

아,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임부기위원

현수막이 있는 거 같으면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장봉구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91호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본기금의 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에 대비한 재해위험시설 개설 및 응급복구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 6억 1,485만 6,000원에 수익 3억 3,037만 3,000원, 지출 2억 7,133만원을 하고남은 차액 6,204만 3,000원을 포함한 총 6억 7,6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현금과 이자수입 및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98쪽과 99쪽에 수입 및 지출회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6만 2,000원과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예치금회수 6억 1,485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961만 1,000원 등 9억 3,406만 7,000원으로서 하단에 총 수입금액은 9억 4,8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9억 4,822만 9,000원으로서 재난없는 도시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억 7,133만원, 재무활동비로 예치금 및 적립금 등 6억 7,689만 9,000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6년부터 조성현황으로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지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6억원과 보통예금 1,485만 6,000원 등 6억 1,485만 6,00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예치액은 의무적립금 5억 5,589만 2,000원과 예치금 1억 2,100만 7,000원 등 6억 7,689만 9,000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재해예방응급복구비 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99쪽 보면 전년도에는 한 4억 4,000 해놨는데 금년에는 2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 평상시 재해가망성이 있는 부분을 정비를 잘 해놨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산을 적게 편성해놓으셨어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99쪽에 전년도지출액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김홍구위원

예.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이거 지출액은 지금 도비가 지금 2억 5,000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2억 5,000정도 도비가 더 내려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도비확보가 금년에 보니까 뒷장에 빠져 있는데……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그게 아직 사업이 확장 안 되었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사업이 가내시도 안됐습니까?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아직 도비는 안 되었습니다. 내년되면 내려옵니다. 계속 매년 그렇듯이……

김홍구위원

매년 내려온다 이거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재난관리기금은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위원

효과적으로 미리 예방활동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시민 그쪽 모든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지요?
봉구

장봉구치수방재과장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109쪽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리하던 거를 개인한테다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재는 담배조합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소매인이 한 510개 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이걸 이제 위탁을 할 때 이렇게 전문성과 이런데 있는데 명확하게 하기위한 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담배조합에 사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다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누구한테 맡긴다기보다가 앞으로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위탁을 가능한 업체에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새로 허가를 낸다든가 뭐, 어째 이런 사항……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지조사 하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의함택시 운행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좋은 아이템 내 가지고 우리 오지마을 주민들이 아주 뭐, 같은 우리 상주 시내사람같이 혜택을 받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이내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시범운행이니까 이렇겠지마는 언제쯤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불편한 지역을 해소할 계획은 계시는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내년에 24개 마을 해보고 그걸 또 비교검토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마을대상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한1리나 대조리나 여기서 할 적에 함창읍까지 나오는 거리를 산정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나한에서 거기에 도로에 있는 버스승강장까지를 계산을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승강장이 가까운 데가 편하면 가까운 데로 최소한도 그게 버스하고 안 맞으면 그 읍이나 면소재지까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이 주민으로 보면 사실은 함창읍까지 오는 게 맞거든요. 기왕 이제 택시를 탔으니까 또 택시도 어차피 함창까지 와야 되니까 그렇지마는 우리 산출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 계산하실 적에는 나한리에서 만약에 이거는 예입니다. 이 마을에서 계산을 했을 적에 그 가까운 승강장까지 할 적에는 2㎞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택시지금 한 지급하는 요금은 같습니다. 승강장까지 오나 그 읍면소재지까지 오나 저희들이 그 택시 갔는 거리는 저희들이 100원에는 다 시비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택시부담 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임부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거리산정을 원래가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2㎞이제 버스가 안 들어가는 2㎞이상 마을을 정했습니다. 지금 정했는 거는……

임부기위원

아이, 그래 승강장에서 2㎞인지 안 그러면 함창읍……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승강장에서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함창읍 정류소에서 2㎞인지 이런거 이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기점은 승강에서 2㎞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한군데가 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엄청 멀잖아요? 사실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러니까 상주시내를 계산했을 경우 같으면 이게 해당되고도 남거든 사실은, 이랬을 적에 이런 형평성도 보고 다른 오지마을도 빨리 이래 선정을 해서하면 좋은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제도를 이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택시를 탔을경우 상주시내 같으면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버스비를 주고 택시를 불러가지고 버스비는 주고 버스비는 기본이 1,200원입니까? 1,300원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1,300원, 1,200원, 1,500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1,200원을 들이고 우리 주민이주고 상주시내까지 올수 있는 제도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다른 지역에도 이웃 의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버스업계하고 좀 이렇게 마찰이 있을까봐 싶어서 지금 그 제도는 아직 보류해놨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압박하는 겁니다. 버스노선을 길에 주면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그래 그거는 얼마라도 자기들 밥그릇 안 뺏길까봐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연장노선을 할 수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해소가 많이 되도록 이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우리 100원 택시를 사용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되면 그 택시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실 예정인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이제 택시가 들어가는 거리 있잖습니까? 당초 출발지에서 오지마을까지 들어가는 거리 있잖습니까? 그 미터기 꺾으면 나오는 요금을 100원외의 요금은 우리시에서……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마을이 상주시내에도 이제 택시운수업계가 있고 면단위에도 몇 개가 있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뭐, 택시는 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준섭

조준섭위원

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그걸 운행하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은 이제 모동, 모서 저쪽으로는 지금 택시가 없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조금 전에 뭐, 우리 임부기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상주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요금을 다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화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택시가 상주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걸 검토를 잘 해가지고 개인택시가 상주읍까지 나오거든요. 시내까지 그러면 거기 조금 버스요금을 충당한다든지 이래해서 그 분들이 타고 상주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 대당 100원이라 하셨는데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인당 100원이 안 맞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대당으로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대당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4명이타도 100원만 내면 되고 그러면 각자 개인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개인적인 계산으로 저희들 1대당 1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김홍구위원

그건 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이,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보니까 대당으로 이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5인씩 나누지도 못하고 어째 해요? 그걸.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4명 탔을 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거는 개인들이 100원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들끼리 그 좀 상의해가지고 그래하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보니까 1회 택시요금을 2만원 책정하셔가지고 월 20회에 운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1회 2만원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산출하기위해서 연간해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내기도 저희들이 처음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천하고 몇 군데를 비교를 해보니까 연간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면 되겠다. 그래 판단이 돼가지고 그 산출 내놓은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좀 그래 하기보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미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올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이제 볼일을 다보고 버스승강장에 내려가지고 들어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들어갈 때도 시간을 미리 정해가지고 택시가 가는데……

김홍구위원

그게 잘 맞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거 시간은 미리 이제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한 달 전에 고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왕복개념을 정확하게 규명을 안 해주시면 나중에 들어갈 때는 또 걸어가셔야 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좋은 사업시행하시면서 골고루 편안하게 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한 달 전에 뭐, 얼마 전에 예약을 해서 이러는데 물론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간다 이렇게 예정된 날이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응급상황이 생겨서 나가는 날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 교통수단 하는 건 정기운행버스 개념으로 해야 되지 응급상황까지 저희들이 대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오지마을이라 그래도 응급상황까지 다해주면 이건 저희들이 끝없이 다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 버스가 안다니……

안경숙위원

문제점도 많을 걸로 보이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는 시간만큼 버스운행개념으로 그렇게……

안경숙위원

버스운행 개념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았으면 하루에 몇 시대에 1대가 움직인다든지 뭐, 이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주에 한 2~3회 정도……

안경숙위원

주 2~3회 정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실용성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준섭 위원님께서 모서, 모동 자체에 지금 화동 이쪽으로 화동자체 택시가 있습니다. 모서, 모동 자체에는 지금 택시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신청을 택시를 받아가지고 모서, 모동 자체에서 그 종사하고 먹고살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이거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택시가 있으면서 그 지역에 이런 택시라든 모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제안을 좀 해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리고 염려되는 것은 그 뭐, 버스정류소라고 이제 접하고 있는데 그걸 선점했을 때 그 기사한테 친절히 완전히 친절히 그 분이 면사무소까지 올수가 있거든요. 그 분이 시내버스 타는데 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되게 목적지는 상주시를 나오기 위해서 나오거든요. 병원에 가기 전에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내려주면 또 그 택시기사가 태운 손님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민원제기 안 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가지고 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상주시 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유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상주시 말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보류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위하 여는 1분이상이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유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이 안건은 원안과 함께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되고 동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당초 원안만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당초 상주시 경관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위 벌령, 조문 인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경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묵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당초 그 LH공사에서 할려고 하는 거를 개인이 이제 현재 소유자들이 하도록 유도하자는 식입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당초대로 환원해주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도로망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로망은 지금 재정비할 때 지금 필요한 부분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이 당초 우리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이다가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잖아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어차피 중간 중간이 도로망이 확충이 돼 줘야 되거든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재정비할 때 그건 검토……

김홍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넣어야 돼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김홍구위원

안 넣으면 이게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정비가 다 잘 되었는데 이 지역만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아무런 그 도로망이 확충이 안 돼주면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상주시 원안에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