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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10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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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2006년도 회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정례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올해는 구정질문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년도에는 구정질문을 막후에 했지요?

김훈위원장

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나 중간에 대부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는 몇 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김훈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보통 저희들이 초에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에는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구정질문을 앞 쪽에 넣었는데 좀 그렇습니다.

김훈위원장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앞에 넣은 이유를 아시죠?

강구덕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이 앞으로 와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2주일이니까 1주일을 하고 나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잘 하자고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앞으로 한 것이잖아요.

김훈위원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상임위 활동을 1주일 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활동을 다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훈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좀 들어가고 또 개선하자는 뜻에서 이번에는 먼저 구정질문이 들어갔거든요. 왜냐 하면 그러한 사업을 전부 집어 넣어놓고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만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뭔가 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미리 선수를 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이 앞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된 것들이 바뀔 일은 없는 것이고 우리 초선들 같으면 사실 준비한다고 하지만 좀 미약하거든요. 심도 있게 못하니까 상임위활동을 1일주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오봉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식회의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구정질문을 앞에 한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앞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번 회기 때에는 앞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김훈위원장

구정질문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강구덕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에 준비를 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임위활동을 하다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더 깊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는 뒤로 미뤄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구덕위원

듣는 말하고 실제로 상임위활동을 할 때 직접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제대로 듣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구정질문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훈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번에 위원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구정질문 할 시간은 많거든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구덕위원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훈위원장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강구덕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훈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의 운용기금이 검토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소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는 검토만 하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만약 기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을 때에는 예결특위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훈위원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계수 때 삭감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그 기금을 적립하겠다라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예결위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면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07년도 금천구 살림에 대한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9인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명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오봉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사항과 계획 등을 질문하고 또한 제110회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구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전반의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을 200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복성위원

저번 109회 정례회중 구정질문을 할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따로 출석을 요구해야 출석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관리국인데, 지난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출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출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하실 경우 의장님의 승인에 의해서 출석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 및 5급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고 삽입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임부재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국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서 여기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왔었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훈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겠지요.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지금 재무국장님이 겸직하고 있지요?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금 재무국장은 재무국장으로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으로서는 공무원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겸임한다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위법은 아니지만 신분자체가......

오봉수위원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관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쪽 이사장의 신분으로서 봐서는 공무원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을 요구하면 그때는 재무국장이 재무국장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오봉수위원

그랬을 때 명칭 문제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겸임이 아닌 대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지만 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봉수위원

이번 구정질문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삽입하도록 합시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요구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뽑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이사장직을 수행할 때도 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훈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출석요구를 삽입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요구의 건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