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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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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부기 의원님 한분으로서 임부기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임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주시의 주정차문제의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도구를 꼽으라면 아마도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등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의식주 해결과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뛰어난 역할을 하는 도구이며 사치가 아닌 필수품으로 집 없이 전세로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도구이자 필수품인 자동차를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을 괴롭게 할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예로 우리시 상가 밀집지역의 주정차 환경을 들 수 있을것 입니다. 현재 상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47,165대로 시민 2.2명당 1대씩이며 최근 5년간 6,210대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며 무인단속카메라만 설치하여 세금을 거두기 위한 단속에만 치중하는 상주시의 교통행정 추진에 시민들의 고통분담은 한계에 도달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내 시지역중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면수는 1,537면으로 경북도내 시지역중 최하위이며, 인근 문경시의 경우 1,640면, 우리 보다 100대 정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영천시의 경우는 2,474면으로 파악되며 현재 우리시보다 937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를 보면 도로교통법상에는 주정차가 되지않는 곳에서 5분이상 차량을 정차하면 단속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주말은 단속을 하지 않고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만 예고시간이 20분으로 가장 길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각 시의 경우 예고시간은 포항시와 구미시가 7분이고, 나머지 시 지역은 10분의 예고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상주시만 예고시간을 20분으로 해야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상주시의 교통행정 추진에 잘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주말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대형주차장은 주차할 곳이 없이 도로에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도 불법으로 주정차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내 도로변 및 소방도로변이나 U턴 지역에까지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상주시내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 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주시의 주정차 대책과 효율적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입니다. 서유럽의 독일, 영국, 네델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발달되어 국민 모두가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시에 접목하고 시내 교통체증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행정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정비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제 도입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이며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 확립과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시내 교통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의 경우 불법주정차 견인차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 의식도 변화되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을 잘 활용할 것으로 압니다. 일예로 구미시에 영화나 쇼핑을 하러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민은 구미에 가면 모두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이 멀어도 그곳에 주차를 하고 볼일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내순환버스 도입입니다. 시내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개인 차량은 주차시키고 시내 볼일은 순환버스나 택시, 자전거, 도보를 이용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가까운 거리는 도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소방도로(소로)에 한 방향 주차지역 설치입니다. 소방도로(소로)에 양방향 주차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됨으로 인해 초동대처는 물론 골든타임을 놓쳐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에 주차지역을 설치하여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한 가구 한 주차장 상향조정 조례제정과 차량소유자 개인주택 주차장의무조례 제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세대가 날로 증가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제도는 현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내 집 주차장 없이 내 집 주차를, 내 집 앞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주택 담장 허물기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주택 내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주택 담장을 허물면 도시 미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1대~2대 정도의 최소한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내 집앞 골목길 주차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임시주차장제도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2개소와 임시주차장이 54개소에 1,537면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때 임시주차장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새로운 민선6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는 땅을 찾아 임시주차장과 또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민들이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마음대로 주차하고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의 불편함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주차의 불편함 해소 없이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상주시에서는 대책 없는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 조성과 민간주차장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대책과 계획성 있고 체계적이며 획일적인 교통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시의 주정차 관련 실태와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제안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상주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점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천해 주실 의지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또 시급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유턴 지역의 주정차는 아직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그게 방법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유턴지역을 제가 사실은 경찰서에도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시하고 협의를 한다하고 이러는데 또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게 모든 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경찰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우리시가 함께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턴을 한번에 바로 해야 되지 다시 참 백을 했다가 교정을 했다가 한번 더 교정을 했다가 나갈 적에는 뒤에가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하시니까 이것 시장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꼭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제일 북쪽에서 들어오는 이마트쪽 또 하나로마트 이 지역에도 지금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사실은 거기 교통단속 지역이 아니죠?
제일 옥상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말이 되면 예식장 주변에 상주호텔, 마리앙스 지금 유인물을 돌려 놨습니다만 마리앙스 앞에는 몇 일전 인터넷에도 올라온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한번 보시고 그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상주예식장 대형차를 도로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더군다나 주말에 그런 것과 또한 화물차가 큰 도로변에 서 있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 단속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선결 빨리해야 될 것은 빨리 좀 조치를 하시고 또한 견인제도 이런 것은 참 우리 시민들과 물어 보고 이래 제도를 만들어서 해 나가면 그런데 사실은 견인제도를 하면 일주일만 시행하면 상주시내 차 한 대도 없습니다. 도로변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견인해 가지고 견인비 내고 단속비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 빨리 깨우치시고 사실은 우리 상주시가 지금 또 유인물을 보셨으면 알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상주시가 주차면이나 모든 점이 제일 열악합니다. 예? 공영주차장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이놀이터 의무화와 같이 주차장도 의무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우리 민선6기에 꼭 좀 주차 우리 조례를 만들든지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상주가 아름답고 교통소통이 좋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또 하기 수월한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내 순환버스 제도는 빨리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집에 주차해 놓고 순환버스 시내 타기 좋으면 외지 나갈 때나 승용차 타지 시내는 순환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전거나 순환버스 또 택시타고 시내 좀 오고 이러면 좋은데 또 주차 시간이 20분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상인들도 생각하면 그 앞에 상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데 볼일 보러 가느라고 주차 20분간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실은 그 집에 물건 사러 갔을 적에 차 세우려고 하면 자리가 없어 못 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적에 적재적소에 순환버스가 다니면 뭐 예식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얼마나 그러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임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부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5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경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2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성재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재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26일부터 실시중에 있는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조사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사목적, 조사실시 경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재 가동중지중인 상주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제15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설계, 계약, 준공, 위탁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사항으로서는 9월 12일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현황보고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타시군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비교견학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시설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동중지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및 자료검토, 증인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추가 증언을 청취후 최종 조사결과를 정리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조사일정 부족과 아울러 심도 있는 조사활동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조사활동 기간을 금년도 12월 23일에서 2015년 2월 27일까지 65일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의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었으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조사활동 종료시 결과보고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상주시의회 회기와 중복되어 조사일정에 촉박하고 증인 불출석에 따른 추가 증인청취 각종 자료수집과 관련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서 조사활동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 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성재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14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춘희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구조정 관련 상주대와 경북대간 통합공약사항 이행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우리 시의회와 시민의 뜻을 전 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상주대와 경북대간 통합공약사항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는 대학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계속에 명문대학교로 발돋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지난 2008년 3월 1일자로 상주대학교와 통합을 강행하였습니다. 통합 당시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의 위축과 학생수 감소 등을 우려하여서 반대하던 많은 시민들 앞에서 통합에 따른 8대 공약사항을 제시하며 통합 후 양 대학이 균형발전 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는 통합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합 당시 약속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11만상주시민과 약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대학구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상주캠퍼스에 대한 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상주캠퍼스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지경에 이르러 우리 상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상주캠퍼스에 대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감축 계획을 밀어 붙이고 있어서 11만 상주시민들을 극도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전당이나 명망받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적인 약속을 저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상주캠퍼스를 구조조정의 희생양을 삼으려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맞서 우리 시민 모두는 단결의 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주캠퍼스의 정상화는 물론 무너진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11만 상주시민과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상주캠퍼스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구조조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통합당시 공약사항의 즉각적인 이행과 양 대학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경북대학교측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본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은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희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상주시민과 우리 시의회를 대표해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구조조정 관련 상주대와 경북대간 통합공약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우리 상주의 자랑이자 향토발전과 역사를 함께해온 국립상주대학교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3월 1일자로 경북대학교와 통합하였다. 통합당시 경북대학교는 통합에 따른 8개 공약사항을 제시하며 양대학간 상생 발전할 것을 상주시민 앞에서 굳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시 경북대학교측이 약속했던 통합 이전 수준의 재학생과 교직원수 유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경북대 부속 농업교육센터 상주 이전, 노인병원 분원설치, 대동물병원설치, 연수 및 레져스포츠센터 설치, 유사학과 및 중복학과는 명칭 변경으로 존치, 통합에 따른 정부 지원액의 70%를 상주캠퍼스에 우선 투자 등의 8개 장밋빛 공약사항은 통합이후 만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온갖 핑계로 미뤄오는 등 실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통합약속 이행은 고사하고 통합직후 상주캠퍼TM의 부총장제를 폐지하고 행정적, 재정적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인기 있는 행정학과, 영어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10개 학과를 당초 명칭만 변경한다는 약속을 무시한 채 대구캠퍼스로 통합시켰으며 특히 우리시에 존립과도 직결되는 학생수와 교직원수는 통합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매년 상주캠퍼스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시킴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한 지역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의 지방대학특성화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난 12월 12일 상주캠퍼스의 정원을 대구캠퍼스에 비해 현저히 감축시키는 등 형평성에 어긋하는 일방적인 심의결정을 함으로서 상주캠퍼스의 존립기반마저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동안 우리 상주시의회를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들은 경북대학교에 통합 당시의 약속사항 이행을 수차례 촉구하여 2011년 11월 5일 통합당시 조건의 조속한 마무리 등에 대한 상주시와 경북대학교간의 상호협력 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금번 정원감축계획과 같은 경북대학교의 일방적인 조치는 상주시와 상주시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처사로 지역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결국 경북대학교는 대학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속의 명문 대학교로 발돋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만을 앞세워서 대구캠퍼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주캠퍼스를 양적 축소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흡수 통합의 날카로운 이빨을 교묘히 감춘채 감언이설로 본질을 호도하고 상주시와 상주시민을 기만하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지성의 전당이자 지역의 명망 받는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경북대학교에서 11만 상주시민과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기친 채 경제적 논리만을 따지는 기업간 합병의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이에 2008년 통합 당시에 약속한 약속을 무시한 채 상주캠퍼스에 자행하고 있는 지방대학 특성화 구조개혁에 대하여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상주시민 모두와 함께 양 캠퍼스의 상생 균형발전에 기여할 책임있는 대책을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경북대학교의 즉각적이고 성실한 조치가 없을 시에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11만 상주시민과 함께 우리의 자존심인 상주캠퍼스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북대학교는 당초 상주시민과 약속한 경북대-상주대와의 통합약속 8개항을 즉각 이행하라. 2. 경북대학교는 일방적으로 폐지한 상주캠퍼스의 부총장 제도를 부활하고 상주캠퍼스와 대학본부간 행정적, 재정적 분리를 통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라. 3.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이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구조개혁을 즉시 중단하고 양 대학간 동등한 비율에 입각한 형평성 있는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성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2월 17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