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홍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깨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법인화 됨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남동 산39-2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08년 9월 국가광역경제권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의 세부사업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이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경북의 낙동강 주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평가한 결과 상주시 도남동 일원에 자원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건립부지를 우리시에서 무상 제공하기로 환경부와 확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4월에 23억원의 시예산으로 도남서원 등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2011년 3월에 착공 13년 10월에 자원관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자원관 부지는 소유권 이전 절차 과정에서 국가로의 지자체 소유재산 무상제공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 부지매입비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환경부가 매입할 것을 우리시에서 제안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결국 환경부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km에 50억원을 상하수도시설 설치에 3,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등 총 73억 6,700만원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원관 건립 도중 2013년 4월 안전행정부의 신설되는 문화시설이나 전시형 연구기관은 법인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정부조직 관리지침이 발표되었고 2014년 8월 8일 최봉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자원관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11월 17일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12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여 12월 3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심의 의결 현재 이 대안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에는 법인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 재정지원 협의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자원관의 법인화 운영과 관련하여 상주시와 목표시가 2013년 9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공동 대응코자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우리시와 환경부의 면담에서 우리시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법인화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만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우리시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내년이면 법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심사 중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의하면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역으로 해석하자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정적 지원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초 국가기관으로 유치한 자원관이 법인으로 격하될 경우 정부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자원관의 운영 부실이 초래될 경우 결국 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법인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해명 외에 부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원관을 건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시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원관 법인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 세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첫째 국회 심사 중인 국립낙동강생명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문 제13조의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원관은 수익사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를 그 목적으로 함으로 국가의 보조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기관이기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원관의 관장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하여 정식 개관시 환경부 직원이 자원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법인화 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 및 예산확보 등 향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환경부와 연계하여 해결해줄 루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슷한 예로 인천 국립생물자원관은 1년 예산이 35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국립생태원은 46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시에서 무상제공한 자원관부지인 도남동 산39-21번지외 7필지를 환경부가 매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관 설립 확정시 조건이었던 부지무상제공은 당시에는 법인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자원관을 법인이 운영한다고 하였다면 우리시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서 신의의 원칙에도 어긋남으로 우리시에서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당연히 부지매입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법인화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잘 대응해 주시리라 믿고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금년도에 개최되는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또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상주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대망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한해에도 시민여러분 모두와 자리를 함께하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