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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162회 제1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5-01-20

성재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3차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언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청 조병두님, 이용희님, 김경태님 김두철님, 전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님, TSK워터 김완동님, 윤학주님은 순서대로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청리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상주시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상주시청 조병두.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새해들어 첫 상주시의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하신 증인 여러분들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에 숨김없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우리 민병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고……

민병조위원

예. 이재언 증인?
협약서 작성한 것 말이죠?
협약서 제19조2항을 변경하여 작성하였는데 그때 무엇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작성하셨죠?
그때 담당계장이 누구죠?
김……
김경태…… 아니 협약서라는게 자체가 김경태 증인도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김경태 증인?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김경태입니다.

민병조위원

이 협약서라는게 위법 아닙니까? 협약서 왜 작성했죠? 왜 협약서는 무엇 때문에 이걸 변경해서 작성했어요? 이 협약서라는게 이게 작성 필요성이 있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협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사후에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기는 어떤 과업을 가장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협약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협약서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 협약서라는 게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과업지시서가 처음에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협약서를 왜 만들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해서 법적 테두리가 없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TSK에 혜택을 주기 위한, 아니면 야합의 어떤 그런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들게 만들었고 현재 실질적인 결과로 보더라도 협약서라는게 이게 써서는 안되는거에요. 법적으로. 그런데 왜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것……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환경시설을 운영할 때 관례대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타당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TSK워터에서 과업지시를 검토해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 사항 속에서 19조2항의 사항이 전량 처리가 된다는 그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협약서라는 존재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협약서를 만들…… 이것 TSK에서 협약서를 만들어 왔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왜 TSK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협약서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그때 담당공무원들은 그러면 TSK에서 협약서를 만들어 오면 거기에 싸인하고 결재하고 내용 수정한 이유 그 당시에 다 해놨잖아요? 그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싸인하고 결재한 사실은 없고요. 협약서를 가지고 현장소장이었던 뒤에 증인으로 있는 윤학주 증인하고 소장님하고 두분이 날인해 가지고 보관되어있던 사항입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이 우리 하수슬러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시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우리 시 사업 중에서도 가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고 시의 재정에 파탄도 낸 것이고 또 이뤄지는 절차가 모든게 지금 안 되어서 과정 과정들로 우리가 집고 넘어 가는데 지금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9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만 한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 시설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 반출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용역비에서 차감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고 수탁자가 미처리시 위탁자가 처리후 용역원가에서 공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또 바꿔 가지고 민원 및 시설가동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시설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탁자가 미처리시 계약을 통하여 외부반출을 하고 외부반출 처리시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전체를 몰랐어요? TSK에서 무엇 때문에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작성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TSK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져온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협약서 자체를 기존 과업지시서 대로 하는거에요. 공사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이것 불법이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처리비용을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다시 우리가 회수한 적은 알고 계시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것 다 불법이라는 거에요. 이것 감사해서 우리가 회수한 자체만 보더라도 이런 의구심을 살만하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협약서 자체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었다. 지시서 대로 하면 되는거에요. 이것은…… 그리고요. TSK 누가 나오셨죠? TSK팀……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완동……

민병조위원

그때 지금 그 당시에 뭐하셨어요? 김완동 증인 앞으로 나와 보세요? 같이 앉아 주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김완동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윤학주 그때 소장님이시죠? 앞에 나와 주세요. 같이 앉아 주세요. 윤학주 소장님?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민병조위원

그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협약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셨죠? 그래 가지고 먼저 그걸 제출을 하셨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왜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원청에 과업지시서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과업지시서에 없는 세부적인 내용을 원활한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어떤 집행 그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민병조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당시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때 그런 세부적인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었고 또 관례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변해광 위원님 준비 좀 해 가지고 하시죠?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TSK워터가 이제 공개입찰로 낙찰이 되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TSK워터가 우리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입찰에 응했어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찰에 응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입찰에 관해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입찰 내용을, 아니 그 현장의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뭐 가동이 중지되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알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고 입찰에 참가한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시설을 한 공법사가 하이테크가 시설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시설에……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문제가 화재라든가, 악취 민원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일련의 문제는 어느 정도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정갑영위원

그러면 입찰에 응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입찰에 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우리 뭐 시에다가 하자 보수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에요? 둘 중의 하나 말씀해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입찰을 보면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다시 뭐 하자보수를 요청하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찰에 응한 것입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제가 입찰에 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들어온 당시에는 후속적으로 악취민원에 걸려 있었지만 또 설비보완을 투입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된다고 판단해서 들어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TSK워터에서 이 탄화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다른데도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어디에 운영하고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남해시에 탄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몇 톤 규모입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0톤입니다.

정갑영위원

하루의 처리량은 얼마 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7톤 내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정상 최대치에 TSK워터에서 남해만 지금 탄화하고 있고 다른 이제 뭐 일곱군데가 있죠. 한 여덟군데가 있으니까 탄화시설 운영하는 데가 거기에 가동하는 업체들이 보통 그러니까 전격 용량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처리한다고 보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TSK워터에서 하는 것은 한 60-70%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남해 현장으로 봐서는……

정갑영위원

예. 잠깐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저는……

정갑영위원

예. 김완동 증인……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김완동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갑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보통 슬러지처리시설이나 소각이나 생활폐기물 소각이나 건조하는 시설들은 보통 우리 하수처리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굳이 예로 든다고 그러면 1일 최대 예를 들어서 100톤이다. 그러면 설계할 때 평균을 80으로 봅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지를 않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그런데……

정갑영위원

이제 만약에 100톤으로 예상을 해서 할 경우에 최대……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100톤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아니죠. 여기는 달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1일 25톤이라도 최대 130%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일 최대 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계할 때 시설용량을 초과해서는 처리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그리고 저희가 뭐 굳이 탄화설비 외에도 소각이나 건조설비, 이런 폐기물 에너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 들어올 때 소상하게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국내에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정갑영위원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처리용량은……

정갑영위원

아니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의 몇 프로를 처리를 합니까? 보통……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보통요?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보통이라는게 사실 애매모호한데요. 시설용량에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시설용량이 아까 여기 25톤이면 25톤까지 처리하는게 보통 선례입니다. 설계에서 그렇게 잡아 놨다는 것은 여유를 좀 잡아 놨다는 거고요. 저희가 시설용량을 고시하는 용량이면 그 시설이 그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TSK워터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운영 부장님인데도 잘 모르잖아요? 탄화시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다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학주 증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 내용을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TSK워터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이테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하이테크에서 공사를 준공하고 난 이후에는 기술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상주시로 이제 기술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업자한테 기술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운전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가동이 될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공법사입니다. 시설에 참여한……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TSK워터에서는 중간에 입찰을 보고 들어왔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기술이전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알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TSK워터 참 제가 보기에 답답한 게 그러면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까? 받을 때요? 입찰을 해서 받을 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당시에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입찰하신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입찰하신 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다 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 중요한 시설을 받는데 입찰을 보는데 현장도 안보고 봤다는 것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아! 그런 답변으로 드린게 아니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현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제가 당시에 저는 나중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답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김완동 증인 말씀해 보세요? 현장을 봤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지금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갑영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현장을 봤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누가 관여했어요? 아니 그럼 누가 관여를 했느냐고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는 지금 저희 회사 전체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때 여기는 누가 담당했어요? 입찰할 때는요? 입찰부서가 따로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작년에 왔으니까 사실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소상히 알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 그 부분은……

정갑영위원

자, 그러면요, 이재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TSK에서 와 가지고 실사를 했습니까? 입찰할 때요?
그 시설을 보지는 않았죠? 보지는 안하고……
여러 가지로……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위원님 제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지금 시간이 제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언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2011년 10월경 시운전을 시작해 가지고 2011년부터는 정상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설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운전시 기술이전 및 운영관리 기술을 습득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할건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 인지를 두고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2011년 7월 25일 주요간부회의에서 축산환경사업소 인력을 증원하여 7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다가 주 시설관리사업소 등을 설치시 일괄하여 관리하거나 아니면 축산환경사업소를 포함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소장님 계시고 이제 김경태 증인 계셨잖아요? 그런데 김경태 증인 직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왜 기술이전을 안 받았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1차 진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탄화시설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인원도 덜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김경태 증인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게 전부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관리는 전자식으로 하고 밖에 현장에서는 현장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제어실에 다 뜨잖아요. 그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제어실에 다 뜨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컴퓨터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컴퓨터를 조작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기능성을 요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고 제약 요건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충분한 경험이 없고 숙련도가 없을 때 화재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겸해서 저희 인력도 없었지만……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그러니까 기술이전을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기술이전을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을 기술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이전이지 뭐 기술이전이 따로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인력 자체를 충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온 인원은 음식물처리시설에 전부 투입이 되었고요. 저희는 조남배라는 전기직 1명만 있었습니다. 1명이 운영할 그런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정갑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김경태 증인은 기술이전을 받기 싫어서 고만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다. 아, 이것 막 공무원들이 하려니까 복잡하고 잘못했다가는 혹시 불이나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만 받기 싫다해 가지고 기술이전 안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전혀 아닙니다. 그 인원 자체를……

정갑영위원

그런데 증인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기술이전에 대해서 뭐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인력을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인력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인원도 충족이 안되고 증원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지금 같은 위탁 쪽으로 흘러 간거고요. 저희가 받고자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컴퓨터 전자제어 시스템 중앙제어 시스템에 앉아 있는 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걸 왜 양성을 못합니까? 양성을…… 그게 시운전 기간만 해도 3개월인데 3개월 동안 들여다 보면요. 그것 누가 못해요. 요새 공무원들이 뭐 저것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이전에 대한 우리가 적극성이 없었던 내용을 보면 이 업체에서 7명이 와야 되요. 1대 1로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위치에서 그러면 만약에 중앙제어실에 컴퓨터를 보는 분은 컴퓨터 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만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기술이전을 해 줘야 되고 1대 1로 매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기술이전을 딱해 줘야지 기술습득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한두명 내려 와 가지고 그것 안되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건 기술이전에 대한 저것도 없었어요? 기술이전을 해 주고자 하는 의욕도 없었고 내가 볼 때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갑영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음식물처리시설은 그렇게 맨투맨 1대 1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돌렸습니다. 인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받을 인력조차 저희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했지만……
민원담당 김경태 인원이 없는데 누가 1대 1로 가르키려고 해도 거기 와서……

정갑영위원

아니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줄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윤학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민병조 위원장님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제일 의심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9조2항인데 왜 회사측에 유리하게 과업지시서대로 계약을 안하고 회사측에 유리하게 했느냐?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전량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미리 미리 대비를 했는데 TSK워터에서는 그러면 기계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 시설 자체가 처리용량 자체가 25톤이 안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방금 질문하신 거기에 제가 답변드릴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 탄화설비도 플랜트입니다. 플랜트, 모든 플랜트는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라든가, 소모품성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 주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업지시서에는 명시를 안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명시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꾼게 협약서라는걸 만들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백필터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에 한번씩 백필터를 교체하게 되면 백필터가 280개입니다. 3m짜리 그러면 빼고 교체하려고 하면 그것도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모품성이나 그런 부품을 교체할 때 그러면 외주로 저희들이 전량 반입해서 뗄수 없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하수슬러지가 다시 저희 처리장으로 반입되고 그걸 다시 반출하면 비용도 이중으로 소요되고……

정갑영위원

자 우리가 하루에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3톤에서 14톤 정도 되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면 처리하는 용량이 1일 25톤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몇일씩 이렇게 운전을 안해 가지고 세워 놨을 경우에도 슬러지가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도 다음번 가동을 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 있겠죠. 정비하는 기간 이런게 있으니까 이제 그 용량 자체가 우리가 좀 남는 용량이잖아요. 그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전량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탁업체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요. 그 무슨 이유를 달아 가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 시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불합리한 계약이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사전 승인을 취한 후에 승인을 취한 후에 받도록……

정갑영위원

김경태 증인 그런 부분을 왜……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잠시만 지금 우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우리 질의 위원님들이 한 10분 정도 하시고 또 돌아가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어요. 혼자 계속 20분, 30분하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여러 개 다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들이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금 10분 정도 한 부분만 하세요. 막 이것 저것 다하려고 하니까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요. 간단하게 좀……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 시설을 빨리 정상화해서 슬러지를 100% 처리 원만하게 처리하는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1차로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던 김두철 증인이 우리 윤학주 소장님한테서 들어왔다고 이게 방금 이야기 했던 그런 조항들이 현실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100%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제약요건이 많으니까 이것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된다는 이 사람한테 충분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제약요건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지, 고쳐야 되는 건지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용도계라든가 소장님한테 여쭤 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대답에 응하는게 맞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물어 봤을 때 다 그렇게 고치기로 했는거에요? 용도계라든지, 소장님한테 물어 봤다면서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니 물어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김두철 증인한테…… 이게……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소장님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 고쳐야 되는지?
소장님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고쳐졌는 내용 19조2항…… 그러면 전결로 김경태 증인이 고친 겁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는 거기에 간접적으로 같이 있기는 있지만 전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과업……

정갑영위원

누가 했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이걸 누가 했느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윤학주 소장님하고 저희 소장님하고 두분이 확인하고 두분이 해주는 걸 저는 우리 관리계에다가 전달했을 뿐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윤학주 증인하고 이재언 증인하고 두 분이 했다. 이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TSK워터 대표이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마 바쁘시고 이래서 대단한 분이라서 김종일 대표를 대신해서 김완동 관리부장께서 오셨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운영관리 부서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일단 김완동 관리부장께서는 우리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TSK워터에서 이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묻겠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제일 핵심이 우리가 이 탄화설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못되고 이렇더라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또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단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하는 것은 과업지시 내용하고 나중에 협약서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먼저 민 위원님하고 정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 중복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정리 좀 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부분은 환경부에 보면 지침에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계약하고 있는게 수백 건 될텐데요. 위탁관리 지침에 보면 환경부에서 나온 위탁관리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협약표준안도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내용에 보완적인 조치로 과업지시서라는게 뒤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모든 계약내용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김완동 증인께서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요. 과업지시란게 이런거잖아요? 제 설명이 맞은지 들어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사안을 용역입찰을 하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입찰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도면이라든지 다른 걸로 표시 못할 때는 서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돈은 어떻게 주고 이런 것을 약속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공정하게 A, B, C, D E, F회사가 응해라. 이렇게 해서 응한 것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계약할 때는 협약서하는 것은 이제 낙찰되고 난 다음에 시장하고 같이 경리관하고 계약하는 과정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정이고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변경되면 안되죠. 당연히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아!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게요. 돈의 경비에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고 서로가 이해할 부분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마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바꿔 이야기하면 일 안하고 돈 다 달라는 이야기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래……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기 폐기물처리시설 탄화나 소각이나, 건조나 이런 시설을 저희가 계약내용을 보면 1년 365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320일 정도 가동일수로 계산을 해서 보통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뭐 소각, 건조, 탄화 공통시설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면, 그런데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정비 수선하는 기간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에요. 그런걸 뭐 과정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왜 과업지시대로 협약을 안했나? 이런 이야기에요. 그걸 왜 그렇게 바꿨나 이런 이야기에요. 거기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희 지금 약간 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부품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할때는 협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합니다. 그건 비단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위수탁하는 회사들이……
성태

김성태위원

증인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그것 묻는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이걸 했어요. 위탁 변경……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량 처리한다는 그 문구는 사실 현실적으로 봐도 다른 국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면 수리수선기간이나 아니면 소수선 기간이나 그런 기간은 대부분 외부 위탁처리하는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바꾼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가지고 돈, 일 안하고 돈 받도록 문구를 고쳤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아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2억 1,000만원 정도를 2억 1,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걸 환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렇게 한게 정상적이라고 생각, 아니죠. 그렇게 된걸 환급한 거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맞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뭐 시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환급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여기에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에 특별위원회 조사를 하게 된 동기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생해 가지고 그 아까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 될건데 우리가 쟁점이 있어요. 이게 처리 못하는 게 왜 못하느냐? 이런 쟁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각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윤학주 증인한테 묻겠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입찰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그 시설에 대해서 안 그러면 뭐 공사에 대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왜 못 돌리고 합니까? 못 돌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율이 저조한 그런 질의 같은데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온스크레버의 준공시점이라든가, 그리고 RTO문제, RTO문제 실증보고, 원인파악, 긴급 관계자회의 소집 또 일부 정상가동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음식물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를 혼합해 가지고 탄화설비를 가동했습니다. 그래 음식물슬러지의 어떤 문제로 화재발생, 그런 일련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동율이 저조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입찰을 참여할 때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입찰 금액이 상대 회사보다도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렇죠. 한국하이테크하고 두 군데서 응찰을 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1억 5,000 정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년에 1억 5,000…… 전체 2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태 증인……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1년에 1억 5,000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토탈 대략 한 5억 정도 되죠. 그런데 윤학주 증인 말이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응찰을 하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돌려야 되요.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못 돌렸나요? 왜 이렇게 못 돌렸어요? 지금 문제는 그날부터 현재까지 하나도 못 돌렸어요. 중간에 조금씩 된 것은 테스트 내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25톤 정도 처리량이 설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생성되는 슬러지는 14톤 내외라고 알고 있어요. 대충 맞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3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반 정도 되는데 어떻게 못 돌리나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 이야기인가 하면 저는 이 문제가 파생된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봐요. 원래 이런 설비를 특허설비를 해 놓으면 대개 다가 설비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설비를 한 업체한테 줘 가지고 안정화 될 때까지 안정화 된 이후에 입찰 붙여야 되는데 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과정에 중간에 TSK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요. 동의합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모르겠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재언 증인 하나 묻겠습니다.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 계약을 할 때 이게 누구와 계약을 합니까? 나중에 도장 찍고……
김경태 증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임인지 그게 지금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날인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경리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날인을 이게 누가 했어요? 그때…… 협약서에……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네요. 여기는 또 뭐 날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어떻든 간에 이제 19조가 잘못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측에서는 최대한 영리를 추구하려고 했고 그에 같이 동조한 공무원이 동조했다. 또 모르고 했더라도 오해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안 그러면 뭐 내용을 몰라 가지고 숙지를 못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부도덕하게 국민의 예산을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업자의 농간에 놀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이야기 뭐 서로 뭐 이렇게 수백페이지 가져다 놓고 해도 결국은 이 하나로 귀착이 다 되요. 다른 이야기는 해 봐야 아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어떻게 뭐 처리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정을 농단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입찰에 참여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지금 거의 3년 다 안 되어 갑니까? 전혀 처리도 12, 13 거의 한 3년 되었어요. 3년 동안 이것을 처리 못하고 시설을 놀리고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윤학주 증인……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모든 분들이 똑같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계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이렇게 중지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제일 효율적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이 계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향후 가동을 했을 경우에 설비 보완이라든가 그런 쪽 질의십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악취기술팀에 받았습니다. 결과서를 보니까 결과서에 봤을 때 악취가 어느 부분에서 효율이 있고 없고 어떤 악취가 유발되고 있고 그런게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참조할 때 예를 들어서 백필터 후단에 바로 RTO가 있지만 RTO 전단에 염소동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기존 이온스크레버 후단에 습식으로 대량의 물을 쓸수 있는 스크레버를 하나 더 설치하고 그렇게 보완이 가능하다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잡으면 가동되지 않겠는가? 기술진단팀에서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가져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러면 사후에 들어갈 경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생각을 한다든가, 이 자리에 답변드릴 어떤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했는 업체의 책임자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 경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RTO라든가, 이온교환스크레버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추가로 설치…… 예. 이온스크레버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시비로 185만원이 들었고…… 1억 8,500만원이 들었고 이렇게도 뭐 우리시에서만 부담이 되었고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어떤 이런 입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의 양심,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나라돈은 마음대로 이용을 해도 된다하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전체적으로 몰라라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런데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개인적으로 기술자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플랜트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증명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서 하자를 설비를 붙이도록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뭐 좋게 생각을 하면 하다가 보면 뭐 고장도 나고 뭐 어떻게 다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어떤 일이지만 여기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어떤 부분과 어떤 양심의 어떤 문제에서 지금 모든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업체의 소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 최대한의 예를 들어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절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기술자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데요. 악취기술진단 받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전문 악취팀이고 또 저보다는 좀 더 풍부한 악취 기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참조를 그 내용이나 보고 숙지하고 말씀드린 것이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 보다는 말씀 보다는 그런 어떤 설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향후……
재분

성재분위원

뭐라고요?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그 정도의 비용은 그런 설비는 향후 후단에 설비보완이 되어야만 향후에 어떤 그런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뭐 조금 추상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야 되요?
회사

주식회사

TSK 윤학주 거기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법사는 하자보증기간 내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할 것이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언 소장님한테, 같이 김경태씨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RTO 방식이나 이온스크레버 설치해 하자처리를 하지 않고 하자처리에 요구를 하지 않고 시비로 예를 들어서 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자처리를 해서 돈을 들여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 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질책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담당자로서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어떤 체결이라든가, 이런 어떤 입장이면 그냥 두고 기술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관리를 예를 들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한 말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는 법적 기준 2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시설이 되었다고 준공검사 되었다고 판단되었는데 악취민원이라는 것은 특수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강시설을 해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의 특성이 더 악취물질이 법적으로 130가지, 54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배출되는 악취는 전부 건식이 되어서 바짝 마른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후각적으로 날카롭게 되어 가지고 인간한테 많이 찔러 가지고 아주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습식으로 바꿔 줬을 때 악취 물질의 표면을 물이 이렇게 감싼 원형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한테 자극성을 덜 주도록 많이 낮춰지는 이런 효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해 주어서 내려 갔어요. 그러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문제가 1, 2, 3, 4 모든 어떤 시스템에 말하자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결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어떤 입장이 되었는데 그건 시설을 잘 못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질의를 하는거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지금 관리자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윤학주 소장한테 물었듯이 이 전 소장님께서는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뭐……
그건 아는 일이고……
예.
그럼 이건 그냥 두고요?
제가 묻는 것은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을 얘기하시네요?
운영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이야기……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김경태 증인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인력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누구한테 부탁을 했습니까? 요청을, 인력배치 요청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인사팀에다가 공문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당시 인사 누구한테 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공문상에 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변해광위원

공문상으로 보냈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단을 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인수받을 때 몇 명이 필요해 지원해 줘야 된다고 1차적인 원안은 상하수도과에서 나왔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 어느 보다도 인력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이런 겁니다. 사람이 먹잖아요. 모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것 보다도 제가 볼 때는 배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수슬러지 문제를 인력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그 인사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상하수도과에서 필요 인력해 가지고 내부결재 냈던 그런 공문들도 있고요.

변해광위원

아니 김경태 증인께서 그때 당시에 축산폐수시설과에 근무하셨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보낸 걸로 기억……

변해광위원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아! 필요 인력,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산정해서 보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서류 있어요. 지금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서류 좀 주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저한테는……
진욱

김진욱위원장

지금 찾아 보면 내역이 있어요.

변해광위원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요청했는……

변해광위원

그 안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에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당초에 시에서도 정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 쪽에서도 그걸 지원해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자가 발생되고 또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상가동이 안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할 중요한 시기에 1명 배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류상…… 제가 알기로 7명을 정상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단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두 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무슨 직이에요?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받은 분들이…… 전기직 한분 있다고 그랬나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조남배하고……

변해광위원

조남배……
조남배는, 직원은 무슨 직이에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두명 다 전기직인데요. 1차로 충원했던 전기직을 충원해 줬던 이유가 그 시설에 대한 전기사업법에 전기법에 어느 용량 이상에 대해서는 전기기사가 꼭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치했던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전기직은 의당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배치를 받아야 되지 전기직도 중요하고 전기직만 다합니까? 운영직도 있어야 되고 기술직도 있어야 되고 다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언 소장님 하고 김경태 증인은 인력배치를 했음에도 안해 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인사과 책임입니까? 인사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에요? 시장입니까? 인사의 총 책임자가 누구에요?
시장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그때 시장이 누구입니까?
성백영 시장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도 요청했고 김경태 담당공무원이 인력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안해 줬다는 것은 이것 기계를 가동하지 마라는 뜻 아닙니까? 가동 하지 마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동 중단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이재언 증인……
이 정상되지 않는 가동되지 않는 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여러 가지 운영상 뭐 이온스크레버 또 그 다음에 RTO를 증설하고 증설하고 다 했지만 뭐 관련 법규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이 시설물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인력이 배치 받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상가동해야 되는데 안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것이 이 인력배치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인력 조정하는 것은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이재언 소장하고 김경태 증인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하다가 인력배치를 못받으면 정상가동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계를 가동 스톱 시켜 놓고 인력배치 받을때까지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렇게 요청하니까 결론이 난게 공동운영하라고 해서 공동운영을 3개월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단계로 민간위탁하게 되었고요.

변해광위원

아니 그건 임시방편이고 이 기계를 처음에 계약상 인력배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면 배치받고 난 뒤에 그 우리 전문인력들을 기술이전 받아서 운영하고 난 뒤에 다른 방안을 연구하든지 다른 방안을 했어야 되지 애초부터 인력 배치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인수 받는 것은 안되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일전에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시설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인수를 거부하고 돌릴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두 번째 인력이 없었고 세 번째 시설이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강제로 부여졌기 때문에 조직사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조금 정리하고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된 그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이용희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병두 증인도 앞으로 나와 주시고 김경태 증인하고 이재언 증인은 계시고 그 다음에 김완동 증인은 좀 들어가 주세요? 김경태 증인 들어가 주시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위원님들이 한시간 동안 질의한 중에서 가장 중점이 지금 협약서 부분입니다. 지금…… 그 외도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 계약부분은 이용희 증인이 우리 뭐 조병두 증인보다 조금 더 안 낫겠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지금 윤학주 증인도 그렇고 김완동 증인도 그렇고 우리가 계약을 한 후에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협약서가 우선입니까? 모든 계약에서……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협약서가 왜 체결되었는지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보니까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와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 입찰할 때는 과업지시서라든지 다 붙어서 입찰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문에 보면 과업지시서나 이런걸 만약에 제가 입찰 참가자가 잘 못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가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계약할 때 고친다는 것은 일단 계약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입찰 참가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공고문을 그런 사유로 했기 때문에 공고문에다가 꼭 그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저희들 요즘은 또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협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협약서는 어떤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하는 것은 계약이고 협약이라는 것은 둘이간의 어떤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관계를 맺을 때 협약을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계약외에 협약서는 사실상 보면 또 협약에 문제가 있는게 이게 계약은 우리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회사의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하는 것 맞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이것 협약은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장하고 그 다음에 TSK현장소장하고 사인간의 협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게 공기관도 아니고 사인간의 협약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이 부분에 협약을 하면서 협약이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에 의하면, 그리고 또 고쳤어요. 이 부분에, 만약에 좀전에 윤학주 증인이 계약서에 없는 부분을 협약을 한다 했는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걸 다시 협약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다리 공사를 한다. 이러면 계약한 후에 또 협약을 해야 되요. 시공회사하고 건설과 과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축산환경사업소는 분임경리관이 아니에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에서 경리관이 계약을 했는데 분임경리관도 아니고 아무 계약할 수 있는, 협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협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 협약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다고 그래도, 계약에 의해서 모든게 처리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용희 증인……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저희 시장과 업체의 대표와 계약을 했으면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변경계약을 하는데 맞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이 보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2012년도 10월 22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협약을 또 이재언 증인하고 협약을 우리가 2012년도 11월 1일 또 협약을 했어. 그렇죠? 예? 윤학주 증인……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리고 또 한 번 만약에 협약을 했으면 한번 협약을 하면 되지 또 2013년도 1월 1일 또 김웅진 소장은 또 협약을 해요. 소장이 바뀔때마다 못 믿어서 이것 협약을 합니까? 이거 왜 했어요? 이게…… 한 소장이 아니고 축산환경사업소의 장으로서 하는 것이지 개인 이재언으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11월 1일날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재언하고 협약을 했어. 그리고 인사가 나니까 2013년 1월 1일부로 해서 인사가 나니까, 또 김웅진 소장하고 또 협약을 해요.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이게…… 협약하는게…… 이 계약기간이 3년이면 한번 계약한 것이 3년간 가야 되지, 아무리 이게 뭐냐 공문서가 아니라고 그래도 사문서라고 그래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우리 윤학주 증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윤학주 증인 보니까 사인간의 계약을 했으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에. 당시에 12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하고 다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언 소장님께서 다른데…… 김웅진 소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때 관리계 계장님께서 당시 12년도는 12년도 것 예산으로 끊고 13년도부터 다시 반영해 가지고 협약서에 그걸 명시를 하자.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금액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협약서를 13년도에 다시하게 되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금액 때문에 하면요. 협약을 하는게 아니고 계약변경을 해야 되죠. 원계약서는 계약은 시장하고 하고 나머지 협약은 일개 사업소장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게 계약인 척 하는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주시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협약을 하더라도 왜 개인간에 합니까? 안 그래요? 협약을 하려고 해도 상주시장의 직인을 찍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야 되지 왜 개인 환경사업소장하고 협약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왜 개인이 해요? 윤학주 팀장이 왜 거기서 해요. 증인이…… 거기도 TSK대표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계약을 하는데 왜 개인 간에 해요? 이게…… 안 맞잖아. 그것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총체적인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처음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경태 증인이 협약을 할 적에 회계과에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문 받았어요? 누구한테 자문 받았어요? 우리 조병두 증인 자문한 적 있어요?
병두

조병두청리면장

그런 적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이용희 증인은 자문한 적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없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설명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두철 증인이 윤학주 증인의 요구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 왔기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제가 봐도 현실성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계약이나 협약 같은 것은 전문부서가 이쪽 부서니까 이쪽에 자문을 받아 가라라고 김두철 증인한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했던게 아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자문 받은게 아니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축산환경사업소는요. 계약 이런 부분 안 해 봤어요. 지금 안해 봤는데 우리 TSK 윤학주 증인이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건 유괴를 한거에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대로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반하는 협약을 만든거에요. 이게…… 계약을 해 놓고 상주시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한 계약서하고 협약서하고는 서로 반해요. 지금…… 19조2항 책임질 부분이……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건 공문서 위조에요. 만약에 협약서가 이게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 공문서로서의 가치가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요. 공문서 위조를 한거에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과업지시서에는 이렇게 한다. 그래 놓고 협약할 때 왜 자기네들 불리한 것 뺍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위원장님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순한 의도라든가, 공문서 위조라든가 그런 의도로 저희들 회사측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 없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윤학주 증인 보세요? 19조2항은 과업지시에 있는게 이게 불합리한게 없어요. 새로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게 거기서 을에서 해야 될 부분을 거기서 뺀게 이게 왜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부분이 없으면 이쪽 편에 하이테크에서 입찰볼 적에 단가를 더 내려서 쓰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하이테크에서 단가가 나왔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단가가, 그렇잖아요. 입찰 볼적에 자기 불리한 것 빼 냈으면 하이테크에서 25억 4,000만원 쓰고 지금 TSK에서 21억 8,000을 썼어요. 그러면 만약에 19조2항을 뺐으면 그 당시에 협약서 같이 뺐으면요. 하이테크에서는요. 18억도 쓸 수 있어요. 왜 그래 과업지시서대로 안하고 과업지시서대로 계약해 놓고 협약을 할때는 이 불리한 부분을 TSK에 불리한 부분을 빼 놓고 협약을 했어요?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어떤 일하면서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 아직도 일도 안했어요. 지금…… 일하면서 만약에 협약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한 후에 진짜 불합리한 일이 생겨야 되죠. 그것은 일을 한 6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해 보고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계약을 10월 22일 계약하고 11월 1일 한 열흘도 안 되었어요. 9일 만에 협약을 하는데 이게 뭐 불합리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 보면 안되죠. 불합리한 과업지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 답변할거 없어요. 답변할 것 뭐 있어요. 이 부분에……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입장과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공문서 위조라든지 어떤 제가 표현은 불합리하다고 그런 표현을 썼지만 불합리보다는 어떤 저희들은 기술자 엔지니어 집단이다 보니까 플랜트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충분한 어떤 경영권을 다 갖고 또 경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현장이라든가 어떤 지시서에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빠져 있구나, 이 부분은 좀 타당성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어떤 공문서 위조나 그런 어떤 저희들이 뭐 그렇게 농락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로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아닌데요. 지금 빠진 부분을 더 넣으면 되는데 있는 부분을 뺐잖아요? 있는 부분을 뺐는데 무슨 이게, 뭐 빠진 부분을 더 넣었으면 아! 이런 부분이 빠져 가지고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몰라도 지금 TSK는 우리가 19조2항 있는 부분을 삭제를 했어요. 협약서에……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되었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이게 운영을 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운영하면서 계약했는게 문제가 있으면 재계약하기가 좀 어려울 적에 협약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런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인원을 처음에 10명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 10명 가지고 안된다. 12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몰라도 당연하게 할 부분을 빼 놓고 이것을 무슨 협약서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주시로 귀속을 시켰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이 정도로 하고요. 10분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조사중지

11시 40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조병두, 이용희 증인 나가시고요. 김완동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동 증인 환경부 지침에 협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민병조위원

위수탁 계약시 협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게…… 환경부에 어디에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수시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쪽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에 지금……

민병조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게 지침 자체가 대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관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제가 이것을 뽑아 봤는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이게 없어요? 그 내용이 뽑아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민병조위원

내가 봐서는 협약서를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게 없어요. 여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하수슬러지 시설에 대한 게 지금 내가 아까 그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찾아 보니까 없다는 것하고 그 자료를 어디에서 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윤학주 증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민병조위원

TSK워터…… 과업지시서 명시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다. 그게 뭐 불법이 되었든, 여기 지침에 없는 걸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협약서 자체가 사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는데 인수받을 시 입찰 전 가동에 대한 전반 시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입찰을 내가 어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입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가동에 대한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조위원

그렇죠? 그런데 뭐 이온스크레버 뭐 이런 필요성을 느꼈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입찰 왜 참여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대답을 잘못 한게……

민병조위원

아니 증인한테 묻는데 자꾸 중간에 나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게 있으면 제가 다시 물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왜냐 하면 가동에 대한 불확실,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입찰참여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해 가지고 보니까 이온스크레버도 필요하고 이렇게 보완될 부분도 있었다 해 가지고 뭘 고쳐가지고 협약서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이걸 했다.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위원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민병조위원

아까 안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스크레버는 저희들이 벌써 들어왔을 때 계약이 성립되어서 공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명시 안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다는데 아까 그 보완할 부분이 뭐라고 판단해서 만들었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과업지시서하고 협약서 보시면 과업지시서 7조 같은 부분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금액을 저희들이 청구를 할 때 매월 몇일까지 청구를 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되었어요. 7조에 대한 그 부분을왜 19조2항을 변경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9조2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소모품성의 어떤 일정기간의 어떤 교체를 하는 기간이 필요했을 때 슬러지를 그러면 누가 이걸 처리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협약서를 보세요? 협약서를 갔다가 우리가 협약서 자체가 무효이고 원천적으로 그것은 협약서 체결 과정에서도 대표이사와 시장의 직인이 없는 대리인들이 하신 것도 불법이고 그것은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만약에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인수를 받지 말았어야지, 참여하지 말았어야 되는거에요. 그리고 5억 8,000 정도 되는 것을 그 당시에 다른 타회사 보다가 조금 적게 써가지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적게 써 가지고 입찰참여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운영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회사가 손해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입찰에 관련 부분이라든가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저는 처음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금 안 나왔는데 대표이사 대신 김완동 증인이 왔나요? 얘기해 보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용을 다 알고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통상 그……

민병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위탁……

민병조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다 알고 들어왔지 않느냐 제가 표현한게 아니고 입찰을 받을 당시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에 입찰을 참여했을 때 선정이 되었을 때 운영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어야 회사 수익이 발생되어야만 참여하는 것인데 와 가지고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뭘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을 알고 회사 손해나는 일을 알고도 했다. 그러면 입찰 자체 금액을 쓸 때 무엇 때문에 타회사 안되게 5억 8,000씩, 3년에 그렇게 낮게 써 가지고 운영도 제대로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되었다고 하면 잘 운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내가 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다. 어떠한 답변을 내가 듣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슬러지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설치 업체가 있고 이것을 발주한 상주시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대개 이런 구도인데 시설 설치한 업체가 운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시에서 내세우는 적정 자격의 요건이 되는 업체에서 입찰 참가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예를 들어 탄화시설 같은 경우 보면 탄화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입찰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 내용에 나와 있는 정도의 사실만 알고 사실 입찰에 참가합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이 된 업체는 낙찰이 된 업체는 인력을 투입한 다음에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 시설이 정상인지, 그것은 낙찰자가 낙찰이 된 다음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민병조위원

저 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입찰을 할 때 입찰금액을 제시하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민병조위원

내가 얼마에 대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금액을 제시할 때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알고 입찰금액을 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 고철덩어리 가져다 놓고 입찰을 한 아무도 안 돌아가는 완전 고철을 가져다 놓고 입찰 붙였어요. 해 보니까 내가 고철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협약서 비슷한 것 만들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추가 금액을 받아 가지고 이게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적하는 부분은 자꾸 이것 중복이 되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인수받을 때 가동에 대한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찰에 적은 금액을 참여했느냐?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고칠 부분만 고치지 무엇 때문에 19조2항 같은 것을 해서 시에다가 우리 재정을 낭비하는 요소를 발생시켰느냐에 대한 원인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이재언 증인하고 그 당시에 윤학주 뭐, 김경태 증인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전부다 저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만날 끊기고 이래서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윤학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하이테크에서 이제 우리가 입찰을 봐 가지고 TSK워터로 넘어갔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하이테크……

정갑영위원

몇 일 받았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는다. 운영하던 기존의 업체가 운영을 해 오다가 다른 업체로 넘어갔는데 새로 수주한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에 있어 가지고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당시에 그 부분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좀 더 좋았다고 판단되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되지만 어떤 입찰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법사에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것을 안 시켜준 거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해 할수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면 그 기존에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하려고 들어간거에요? 그러면 이 탄화시설은 그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인수인계 안해 줘도 다할 수 있으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해에 탄화설비가 있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하이테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테크 직원들 고용승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쪽 하이테크 직원들을 저희들이 교체 근무하면서 또 교차로 올라와 출장 와서 저희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인수받아 가지고 운전할 때 그 직원들이 시설이 괜찮다. 뭐 성능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가요? 아니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설비 자체가 상주가 남해 보다는 뒤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설비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 있다. 어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쪽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왜 가동을 정상적으로 못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을 정상적으로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스크레퍼라든가……

정갑영위원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이 처리하는 개통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탄화 쪽으로 가는 개통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배가스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두 개 아닙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문제는 탄화는 상관이 없는데 배가스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렇죠. 너무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그 악취를 못 잡아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못 돌린 것 아니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악취 때문에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은 알고 있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는 스크레퍼가 공사 진행 예정 잡혀 있었고……

정갑영위원

자, 스크레버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차후에 냄새를 못 잡아 가지고 차후에 설치한 것이니까 그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1차적인 것은 공법사에서 완벽하게 악취가 어느 정도 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죠? 그런데 인수를 한 운영을 하겠다고 인수를 한 TSK워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악취가 나 가지고 우리는 뭐 이 시설을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낙찰을 받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당시에는 인수인계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기계는 돌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비 자체의 인수인계 목록이라든가 받고 스크레퍼 준공되는 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슬러지 넣고 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가동 중에 악취가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서 악취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TSK워터 책임을 져야 되네요? 제대로 그것도 안 받고 인수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생긴거는 그렇게 해야 되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봐요. TSK워터에서 인수를 딱 받아 가지고 하이테크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지적 한 개도 안하고 그대로 승계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승계 다 받은 것이죠?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가동을 못하면 설치한 업체의 책임 다 덮어써야 됩니다. TSK워터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희가 인수인계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어디가 인수인계 주체가 되어야 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희는 시설을 운영해 주는 용역사지 시설을 공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걸 인수받는 주체는 법상으로도 저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전에 운영하던 부분하고 TSK워터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활하게, 처음에도 원활하게 안되었는데 TSK워터가 들어 와서도 원활하게 못했잖아요? 전량 처리를 못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것 저희가 인력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용역을 제공해 주고 받는 댓가지 시설을, 시설은 시 재물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하고 발주하고 공사하고 인수인계 받고 이런 절차는 사실 저희 업무……

정갑영위원

그럼 김완동 증인의 이야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발주처가 다 밝혀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아니요. 저희는 위탁사지 시설을 관리해주는 위탁사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공사성 아닙니까?

정갑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TSK워터가 운영을 하는데 100% 적합한 시설이었나? 그걸 묻는 거에요? 들어와 가지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희가 뭐 상주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그 지자체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그리고 나서 그 개선의 의지 여부는 지자체의 몫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윤학주 증인 보고를 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운영하면서 RTO건이라든가, 버킷엘리베이터그런 부분에 백필터 교체 그리고 중앙제어시스템 보고를 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검토후 조치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고 일단 답변은 그렇게 왔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제 상주시에서는 그러면 그걸 하이테크로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김경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인수인계 후에 제가 근무한 것은 한달이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TSK워터 쪽의 이야기는 저희가 떠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1회에 한번 그런 요청이 와 가지고 감리단에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전부다가 저희가 1개월 후에 저희가 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자들한테한 이야기입니다.

정갑영위원

자 중요한 것은 탄화는 어떻게든지 부화가 걸리더라도 최대한 가동을 하면 1일, 이게 처리용량이 25톤인데, 25톤까지는 처리할 수가 있다. 탄화물을 만드는 것은……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TSK워터에서 인정을 하죠? 탄화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배기가스 처리를 이제 100% 처리를 못해 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냄새 줄이기 위해서 탄화물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처리량을…… 그 이야기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 부분, 그런 부분 악취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악취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온스크레버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한 것 없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이온스크레버는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 준공이 되었고요.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리고 RTO문제에서 RTO가 그 안에 세라믹이라든지 부속 소모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소모품을 보완할 수 있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점검창이라든가, 점검을 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실증보고를 냈었습니다. 그래 보완을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악취 진단을 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RTO 보완하고 난 이후에 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환경공단의 악취진단을 보면 이 수치가 많게는 만배에서 10만배까지 이렇게 막 오버 되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봤습니까? 이 자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봤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배가스 시스템 쪽은 전혀 가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결과물로 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윤학주 증인 생각하기에 이 시설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 시설 자체가 탄화특허공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탄화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지 열풍건조에서 나와 가지고 싸이클론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프리필터, 백필터 이렇게 RTO로 가는 이 과정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쪽이 지든지…… 윤학주 증인은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탄화 건조설비라든가, 탄화설비에 대해서는 공법사의 특허공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단에 RTO라든가, 이런 것은 공법사의 특허기술도 아니고 제품도 아닙니다. 타회사에 다 적용되고 있는 설비라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대두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용역으로 기술을 현장운영으로 갔던 팀이지, 저희들이 거기에서 책임지고 설치를 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그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갑영위원

그럼 운영업체는 전혀 없고 이 부분에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어요? 김완동 증인님? 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운영 용역사이지 시설 기타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다른 시군의 예도 그렇다 라고 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해남의 한 군데 탄화설비가 운영하고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지금 안돌아갑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돌아갑니까? 알고 있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왜 상주만 이렇게 안 돌아가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지금 중지를,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걸 통틀어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있고 그리고 시설을 발주하고 공사하고 준공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운영하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에 그쪽에도 시설한 업체가 업체에서 바로 시설만 해 놓고 바로 TSK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관리했나요? 위탁운영이라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뭐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남해는 어떤 탄화물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받은 설비 그대로…… 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2년도에 남해 현장에 갔다 왔고 저희들 직원도 교육도 받고 했지만 남해 팀장들하고 이야기하고 남해 현장에도 지금 RTO가 공급이 폐쇄되고 해 가지고 RTO를 철거했습니다. 악취민원 때문에 철거를 하고 스크레버 후단 뒤에 새로 스크레버를 다시 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세세한 것은 우리 기술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설비를 보완해 가지고 그래 향후에……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보완을 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글쎄요. 잘 돌아가고 있다고 결론만 이야기하자고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지금 잘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에 또 물었는데 우리 관리부장께서 모르시는데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한국하이테크에서 시설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TSK에서 운영했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바로 하이테크에서 운영을 일정기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일정 기간 얼마 정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시에서 해 가지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다시 운영을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또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모든 원인은 그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TSK가 시설을 했다고 그래도 처음에 공법사라고 그래도 했으면 자기들이 일정 기간 안정화될 때까지 자기들이 했어야 되요. 한 3년, 2년 해 가지고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시에다 인수인계를 시에서 그 다음에 다른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날 여러 가지 소소한 이유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짐작은 하지만 제가 말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용역사에서는 운영만 한다라고 우리 김완동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처리방법 해 가지고 민간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해 가지고요. 여기 다 나와요. 입찰유의서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 하면 입찰을 수탁을 받는 사람 어떤 이유든 관계없이 그 시설에 대해서 다리 공사를 하게 되면 다리 입찰을 하면 다리를 나아야 되요.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뭐 빠지면 더 하라고 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래 이것도 그래요. 위탁받으면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19조를 고쳐 가지고 그것도 19조 원안은 이런게 없어요. 민원 및 사유로 수탁자가 이런 또 민원을 붙여 놨어요.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아! 이런 이런 문제가 예견되고 자기들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민원 및 시설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민원이야기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과업지시에는요? 이렇게 했고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번 읽어 볼게요?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대상 업무의 원활한 수용과 시설의 운영관리, 보완 사고방지 등의 내용 및 그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게 상주시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계약서에요? 수탁자는 본 시설의 수탁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은 물론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본 지침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된다. 다 나와 있어요. 이래 밑에 죽 나와 있는데 시설을 확인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조작 다하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 하면요. 돈을 받고 그게 자기가 응찰을 해 가지고 위탁을 받으면 무조건 이 시설을 어떤 이유로든지 운영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이래요. 이게 좀 예민한 시설이 되다 보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그 시설이 부품이 타고 이러니까 당초에 위탁공법사가 협조를 안해 주는 거에요. 운영할 수가 없어요. 부속 같은 것 안 대주면요. 불도 여러 번 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래 운영을 못하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공해가 어떠니 저떠니 악취가 어떻니 여기요. 이 안에 굉장히 시설이 많아요. 듣고만 계셔도 되요. 이 안에는요. 이 시설 말고도 돈분처리시설 기타 옆에 또 퇴비민간시설, 음식물 시설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함께해 가지고 상승작용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거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 냄새 안나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쩌면 이걸 좀 쉽게 돈을 벌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바꾼거에요. 이거를요? 그리고 이 비용은요. 당연히 운영을 하지 않은 그 기간, 심사할 때 기간뿐만 아니고 2억 1,000만원 말고 당연히 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용도계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당초에 총괄 입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매년 이렇게 또 다시 계약을 합니까? 매년 단위로 용역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하잖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고하고 입찰할 때에 총괄계약하고 하는 1차분 계약을 빼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차분 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죠? 2차분 계약 그 다음에 하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성태

김성태위원

3차분까지니까 3차분 계약도 하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게 말이 안되는 거에요. 오늘 내가 드디어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발견했는데 매년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다시 또…… 이것 그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을 그러면 19조를 당초의 과업지시대로 바꿔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장님? 잘못되었으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예.
성태

김성태위원

과업지시가 틀리면, 계속 소장들은 이것을요. 계속 그걸 그대로 13년도에도 보면 19조 그대로 이용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뒤에 꿀리는게 있는 모양이라요? 이렇게 안하면 자기가 곤란한게 있는가? 협약서가 1년, 1년 단위로 분할해 가지고 다시 또 총괄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시에서 이렇게 특위를 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19조가 변조되고 이랬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그 다음 계약할 때는 협약서를 만들때는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죠? 과업지시대로 계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이용희 이것은 과업지시서 처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 다음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다시, 여기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매년 또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있는데요. 매년 이게 총괄 계약하고 올해 연도에 1년치 계약하고, 1년치 계약하고 윤학주 증인 그렇게 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협약서가 12년도 13년도 그렇게 매년하려고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아니고 협약서 2부가 나온 이유는 연도가 다르게, 12년도 금차분에 대해서 금액을 정리하고 그 뒤에 금액을 13년도에서 다시 정산할 부분을 내용을 포함시키자 요청이 와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된 것 입니다. 매년마다 협약서를 변경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또 협약이 되었어요. 당초에 당해연도 처음 연도에 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되었어요. 1년 후에…… 그렇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해준 것 맞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시 협약을 협약서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계약 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참 치외법권지역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말로 그래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에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안 맞더라도 가능하면 보완해 가면서 공법사한테 맡겨 가지고 돌리다 보면 안되니까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고치고 해 가지고 한 몇 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정상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경쟁을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는 또 이렇게 시설도 보완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사실 공법사 아니면 시설을 바로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간에서 그만 이것을 입찰을 덜렁 붙여 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체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업체가 결론적으로 그래요. 끝에 가서 보면 그런데 협약서 같은 것 자기들 유리한대로 다 고치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정을 해 가지고 가격도 낮춰 썼는지 모르겠어요. 상대, 응찰할 때 상대편 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들어왔잖아요.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낮게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후에 이런 걸 다 예견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결론을 보면, 이것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 회수조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최근에 이 시설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까?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슬러지 계약해지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언제 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4년 12월 31일부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2월달 연말부로……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음식물류는 그대로 가고 슬러지분만 해약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김경태 증인께서는 인력보강 요청 공문을 오후에 심사하기 전까지 찾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김완동증인께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협약서 작성 근거 지침을 우리 오후에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저는 부서가 달라서 그 공문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김두철 증인이 그것을……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누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오신 분 있어요?
업소

업소축산환경사

김두철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가셔 가지고 인력보강 요청을 했다하는 공문을 우리가 개의하기 전까지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어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조사중지

14시 05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이재언 증인, 김경태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윤학주 증인하고 김완동 증인의 공통적인 얘기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 또 운영해 주는 용역사이지 인수인계 사항은 전혀 그에 대한 명분이 없다. 또 용역의 대가이지 인수인계는 관할사항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에 그 당시에 요청할시 보완사항을 통보했나! 그 분들한테 내가 묻기를 그 만약에 했다면 그것이 하이테크시설에 하자가 있었고 완벽한 시공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TSK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실에 대한 두 회사에 책임소재가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려야 돼요. 공동운영 할 때 악취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재언 증인?
났지요?
그 악취가 났는데 뭣 때문에 그거를 인수를 받았죠?
그 공동운영하고 나서 준공을 했나요? 준공하고 공동운영 했나요?
준공하고 공동운행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공동운영을 할 그 당시에 악취가 나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가장 악취가 없는 회사 하이테크한테다가 가장 탄화공법으로 우리가 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거를 준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공동운영을 시 자체에서 인수를 기술이전을 받아가지고 시 자체에서 운영하지 뭣 때문에 공동운영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지요?
당시 황택련 그 당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장, 시운전시 얘기를 지난번 한 두달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기술이전 적정인원을 필요로 했는게 일곱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시에 요구했음에도 두 명밖에 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기술이전에 대한 의지가 시에서 있었나? 이거를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자체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시설을 준공을 해 준거는 뭣 때문에 준공을 해줬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감리사하고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대두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각 업체에서 서로가 거기 책임소재에 대한 거는 불명확하게 본인들이 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동이전 할 때 시에서 2명 인원을…… 2명밖에 배치를 안 받았잖아요?
그 2명 받았을 때 그때 서류상으로 했던거는 있다했지요? 인원을…… 예. 김경태 증인……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방금 위원장님한테 그 사본을 드렸습니다. 공문을 드렸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사본 드렸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기술이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 기술력들이 과연 이걸 돌릴 수 없겠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래서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업체가 13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개 시설이 모두 다 위탁으로 가 있었고 공무원이 직영하는 데는 전혀 없었고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 이게 연탄공장처럼 기능을 필요로 하는데다가 그 컴퓨터 제어를 자꾸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숙련된 그 기능이 없다면 회재가 발생할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대단한 손실이 온다 해서 그 접근을 상당히 어려워했지 저희가 뭐, 회피했다던가 의지가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 당시에 김경태 증인도 악취발생은 분명히 계속 우리가 운영에 힘들 정도…… 악취가 많이 발생됐었죠?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 올리기를 탄화시설 생산 공정에서는 문제가 안됐는데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극복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악취하는 후단시설에 조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후단,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후단시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단시설에서 생산 공정에서 그 배기가스를 최소화 시키고 약하게 시키는 게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게 노하우고 기술이고 그래서 그게 시공사가 당관하는게 옳다라고 말씀 올렸던 겁니다.

민병조위원

예.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그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민간위탁업무 내용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때 왜, 19조 2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조 과업지시서를 지금 작성자가 누구예요? 우리 이재언 소장님.
제시 했습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타 시도에 어떤 뭐, 이래 자료를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그 쪽에 기 지금 공동운영하면서 그 업체하고 뭐, 상의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왜 19조 2항이 지금 변경됐잖아요?
이런 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결재 최종라인이 어디까지에요?
소장님 결재입니까? 아니면 이거 다 윗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변경을 시킨 것이 보면 너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과업지시서가 됐단 말이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소장님 전결입니까? 이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이것을……

변해광위원

김경태 증인 얘기해 보세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시공…… 위탁사에서 문안을 검토해 보니까 저도 사후에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현실 여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약이 되고난 다음에 협약서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든 같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문안을 전부 고쳐 와 가지고 저한테다가 밑에 직원이 이게 그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이걸 고쳐주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상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 밑에 직원이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변해광위원

밑에 직원 누구예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김두철이라는 직원이었습니다. 최초의 발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중에서 1개 기계수리 부분 한 다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량처리에 보니까 지금 현재 악취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어느 시설을 보더라도 전국의 기초시설은 한 1~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전량처리가 가능한 건데 우리도 참 이걸 덜 검토가 됐구나! 이게 잘못 됐구나!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혀 터무니 없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나는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빨리 돌리겠다. 그 개념밖에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람들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TSK워터 한테다가 일은 잘 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운신의 폭을 넓혀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이걸 고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소장님이나 소장님이 토목직이시니까 많은 경험을 하니까 거기 가서 여쭤 보고 그 다음에 용도계 물어보고 그래 결정해야 될 거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얘기해 보자라고 지도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자로 저하고 셋이만 빼고 다른 건 전부다 이제 다른 직원들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옮겨간 그 다음 당일 아침에 급하게 와 가지고 계속 찾으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와 가지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자기 협약서를 써 가지고 도장을 찍어왔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들어 가 가지고 이런 착공계를 가져오라는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리계장한테다가 제가 이거는 협약이라든가 계약관계는 관리계 쪽이나 용도계 쪽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이걸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설명을 하고 좀 같이 들어가자니까 그 당시에 관리계장이 소장실에 들어 가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 당시에 관리계장이 누구예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권홍열입니다. 그 1차 때 그래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 가지고 의견을 한번 물어와 봐 달라. 그래서 이제 가니까 소장님 윤학주 소장 그 사인이 찍혔는 거기다가 사인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리계장한테 갖다 준 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전달 해주고 이래 소장님이 이렇게 찍어 주시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재를 내고 그 다음에 문서의 절차에 따라가지고 하든지 그거는 뭐, 그쪽에 할 사항이다 라고 넘겨준 게 다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 결재 사항을 그 소장님의 전결이냐 아니면 이게 부시장 뭐, 국장 또 그 다음에 시장까지 해야 되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래 그 사항은……

변해광위원

소장님! 이게 소장님 전결했습니까? 이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결재된 사실도 전혀 없고 문서로 접수된 사실도 없고 관리계장한테 넘겨줬는데 관리계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밖으로 유출된 거 같습니다. 전혀 공문서로 접수된 사실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공문서로 접수된 게 없다. 그러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소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소장님 전결입니까? 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윤학주 증인하고 김완동 증인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윤학주 증인 하고 김완동 증인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갑영위원

윤학주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이제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자 선정이 되어서 직접 운영을 해 봤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탄화되는 부분에는 이제 별문제가 없었는데 열풍건조기에서 나오는 그 배가스 부분이 사실은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동을 못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요? 싸이클론도 있고 뭐, 프리필터, 백필터 뭐, 이렇게 아이디펜, RTO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RTO라 하는 장치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하이테크에 물어보니까 형식승인을 받았다. 이제 RTO에 있어서 형식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엔진의 형식승인을 우리가 받잖아요? 만약에 뭐, 에쿠스 3.0이다. 이러면 3.0 엔진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엔진을 이제 에쿠스 3.0에 다 장착을 하지요?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가 출고가 됩니다. 그런데 차가 출고가 되더라도 밖에 나가서 운행할 당시에 엔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차가 리콜을 하든지 뭐, 그런게 상당히 많지요? 하자 뭐, 처리를 받든지 이런게 많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RTO라 하는 이 장치를 형식승인만 받았지 이 RTO를 성능을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엔진이라도 사후에 엔진의 성능이 다 다른거와 같이 이 RTO도 성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기능을 못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RTO만 제 기능을 못했는게 아니고 집진기 싸이클론부터 이제 제 기능이 안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이클 전체가 싸이클론부터 이렇게 주욱 내려오는 이 배가스에 처리하는 이 계통이 잘못되었다하는 게 증명이 된 거에요. 그런데 TSK워터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있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운영하면서 RTO 대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운영하면서 알고 있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운영하면서 RTO 실증보고 보내면서 그 당시에 그거를 그런 문제점이 RTO 문제점이 있었구나! 그 당시에 파악이 됐습……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요.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됩니까? 발주했는 상주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시설을 설치했는 하이테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운영하는 TSK워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보다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RTO에 어떤 실증보고를 해 가지고 그 보완도 설비도 했었고 그 다 보내 가지고 세라믹공급 막힘 현상이라든가 저들은 저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완을 하니까 악취가 훨씬 더 덜납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비기간이 이틀이 됩니다. 가동정지 후에 그러면 RTO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청소를 합니다. 그 미세분진이라든가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그 에어컨필터로 석션작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면 다시 초기에 가동했을 때에는 어떤 정비가 된 상태에는 효율이 좋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있는 거지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악취가 많이 나는 원인이 하이테크가 시운전도 했었고 TSK워터가 이렇게 입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운전을 했잖아요? 그래 운전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개인적으로 저희가 현장의 기술자 입장으로 있었지만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요. 그지요? 이게 악취를 다 못 걸러 내니까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탄화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테크가 자기들이 특허를 내고 이 뭐, 탄화는 만들어 냅니다. 어떻게든지 하수슬러지가 슬러지 저장조에 들어 가 가지고 1차 건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열풍건조 거치고 건조물 분배조를 통해서 이제 탄화기 들어갔다가 이제 탄화가 돼 가지고 탄화물 저장소에 오는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이 업체가 특허가 있고 이제 온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열풍건조기에서 나오는 이 배가스 처리 부분에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배가스 부분이 기준치 이상의 그 배가스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못 잡은 거예요. 문제는 여기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이 열풍건조기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싸이클론에 들어 가 가지고 이 나오는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나 이거 공법사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윤학주 증인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보편화된 장치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보편화된 장치인데 이 보편화된 장치, 이게 특허도 아닙니다.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도 여기서 못 잡아주는 거는 이 계통 흐름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나, 이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거는……

정갑영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TSK워터도 분명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이게 운영상의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뭐,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건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들이 그 책임소재를 물을 때 명확하게 묻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
성태

김성태위원

뭐, 질의는 이제…… 돌아가면서 심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제 내가 그쪽에서 TSK에서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없고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는 걸 얘기를 몇 가지 해야 되겠어요. 19조 2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이제 이해구도를 가진 기업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고 저는 믿어요. 믿고, 공무원은 아마 뭐, 대충 알면서도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느냐, 사실 어쩌면 이게 제대로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밝혀질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불이나고 사고가 생기고 그러니까 윤학주 증인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까지 우리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정량을 한번 돌려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정량은 1일 25톤 말씀하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생산 하루에 한 14톤 내외로 생성이 되는데요. 슬러지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걸 돌려본 적이 있냐고요? 며칠이나 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7월달 이후 가동정지 될 동안 계속 돌렸습니다. 그렇게……
성태

김성태위원

7월달 이후에 가동정지 된 이후에……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가동정지가 9월 8일 또 그 당시 가동정지이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몇 년도, 몇 년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3년도 9월 8일날 가동정지 그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이제 화재가 알고 난 뒤 화재 또 설비보수를 하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가동해 가지고 일 평균 한 60톤 내외로 주중에 계속 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60톤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아니, 주 평균……
성태

김성태위원

주 평균 60톤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러니까 일 평균 17톤, 15톤 내외로 계속 연속가동 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슬러지를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처리량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셨어요? 있는데 단적인 예를 한번 들게요. 조금 전에 내가 오전시간에 물었는데요. 남해라 그랬지요. 남해, 남해 지금 그쪽에서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별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이 회사가 내가 알아보니까 점심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원래 탄화설비를 한국하이테크에서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이상을 최소한 3년 이상을 거기서 당초 회사에서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이래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이제 TSK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남해 있는 시설보다도 그 이후에 이거 시설했기 때문에 더 진일보한 그런 시설이다. 분명히 얘기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못 돌린 이유가 뭡니까? 전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앞뒤 모순이 있고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 가지고도 자꾸 악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악취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로 악취가 정상적으로 이게 측정돼 보지도 안했어요. 정상적으로 태워야지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루에 14톤이면 14톤 25톤이면 25톤 태워야지 악취가 있는지 아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상적으로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검사도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능법이라고 직접 가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시운전의 준공부분과 완공부분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관여할 바도 아닌데 그리고 입찰을 다 할 때는 말이에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고 기술자들로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돌려야 돼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거의 3년 세워 놨어요. 누가 책임입니까? 그거요. 물론 중간에 공무원들이 판단이 좀 이래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회사는 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든 재주껏 돌려야 되지요. 그리고 악취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어디가도 악취 안 나는데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악취로 몰아 가지고 이걸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계속 회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몰고 나가는 거는 온당치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이 안되요. 남해화학에 같은 회사들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저거보다 더 시설이 더 진일보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하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위원님 저기 여기서 오전에 말씀드린 시설 진일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설비가 없는 설비가 새로 있다는 건 진일보가 아니고 남해 현장 같은 경우는 프리필터, 백필터가 한 계열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데요. 내가 그런 세세한 그래 뭐, 플랜트에 어디 세세한 단어, 용어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거는 포괄적인 얘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포괄적으로 진일보한 설비가 아니고 다른데 그 현장보다 주 예비 차원에서 1대가 더 설치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잘 되어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오전에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시설보다는 이게 더 잘되…… 후에 했기 때문에 발전된 설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비 차원에서 1대 더 가동설비를 해 놨고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분은……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바꾼다하는 얘기도 안 됩니다. 처리량을 한번 이래 보면요. 2013년도에 통계를 보면 665톤을 땠어요. 지금 일자별로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했다. 그랬죠? 9월 달부터인가 언제 13년도에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13년……
성태

김성태위원

하셨다. 그랬지, 그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후에 하다가 왜 이게 못 돌렸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악취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가동정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악취 민원 때문에 가동정지 요청을 받았다.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뭐, 공문이 와 가지고 그래 안 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공문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이거 뭐, 지나간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래요. 그 현황을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결과에도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해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거 빨리 협약서의 내용이 있죠. 이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때는 해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 모른다 하면…… 여기 보면요. 업무협약서에 보면 처리 민간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안에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이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못 돌릴 때는 갑이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중대 과……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회사에서는 솔직한 얘기해서 이게 탄화설비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든 간에 정상적으로 못 돌리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습니까? 어떻든 간에 아이, 원인이야 어디있든 간에 그거 놔두고 그런 것 같으면 회사에서는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 좀 해약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약을 하면 유리할 텐데 해약을 주욱 안 했어요. 우리 김동완 관리부장님 오셨는데 이게 그때 그런 요구가 시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해약해 달라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작년 7월부터 이제 본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요청이 있어서 바로 저희도 해약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때 바로 왜 해약 안하고 왜 12월 31일날 해약을 했나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그 부분은 제가……
TSK워터 윤학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당시에는 계약해지었던 문제는 대두가 안되었고 협약서를 다시 원안으로 과업지시대로 그걸 다시 만들자 그 부분만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계약해지에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여기 환경사업소에서 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라. 어차피 탄화설비를 못 돌리니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그 얘기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시에서 얘기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버텨왔는데 저는 그 의도를 알아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다 압니다. 이게요. 만일에 해약을 하게 되면 부정당 업체가 됩니다. 회사가 부정당업체가 되면 다른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끌고 가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했던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에 대해 동의합니까? 잘 모르시지 뭐.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하여튼 이게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 다른 시설이고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게 시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아까 남해의 문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남해가 원래 TSK에서 설비를 공법사에 해놓고 한 3년 동안 이상 운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이거 정상화시켜 놓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물론 이제 TSK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에요. 우리시의 문제인데 이런 이제 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TSK입장에서도 보면 관리하기 편하고 또 이제 어차피 슬러지가 나와 가지고 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거 같다는 그런 뭐, 내부적으로 얘기가 생각을 했었겠지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 해 가지고 이게 응찰해 가지고 낙찰한 금액도 그래요. 상대 회사보다 아주 현저히 낮은 계약으로 했어요. 한국하이테크에서 증언을 들어보면 그 돈 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회사서는 그런데 이제 저가로 들어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19조 2항을 갖다가 적당하게 바꿔 가지고 일은 안해도 돈을 다 받고 또 거기 있는 슬러지는 또 수도 하수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니까 그걸 다른 회사에 줘 가지고 민간한테 줘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돈은 시에서 다 갚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으로 돈을 쓰도록 만들고 이렇게 했다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감사원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게 되면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정말로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게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택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같은 공무원들을 또 그것도 처음오고 이런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알으켜 주고 해야 될 걸 그 기술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참말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언 증인께서 우리 지금 준공한 후에 하이테크하고 지금 상주시하고 4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공동운영을 했어요. 왜 4개월 동안 공동운영했어요? 이게 계속하지……
아니, 이 부분을요. 그 당시에 공동운영을 하지 말고 하이테크한테 4개월 동안 단독 운영을 시키지 왜, 시하고 공동운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의문이라요. 왜,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2,000이 서 있었는데 상주시가 처음부터 상주시에서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이 공동운영하게 됐어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좀 더 나은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당시에 4개월 후에는 추경예산이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인수를 거부하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기로 했고요. 4개월 후에, 그 당시 운영했던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기들이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되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저희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그 당시에 김형기 국장님께서 중재 인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면 공법사의 자기 공동운영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여기 공동운영을 하면서요. 4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면서요.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겨요. 민원이, 4월 26일이 민원이 있고, 6월 20일날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13일 민원이 있고, 7월 26일날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겼어요.
아십니까? 이거.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이 공동운영할 때도 문제가 있었네요?
하이테크가 운영할 때도 문제가 있었네요?
시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당시에 왜 하자보수요청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오고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러면 공동운영할 때 이 잘못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하자보수를 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 하자보수요청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의견만 주고 받았지 하자보수요청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돼지.
공문 상으로요. 그 하자보수요청은 해도 여기서는 보면 6월 22일 요청을 했어요. 하이테크에다가 하자보수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악취 때문에 요청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온스크레버를 설치하라 그래 가지고 또 설치를 해요. 거기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 공법사에서 요구하는 걸 또 시에서 해줘요. 이렇게,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원래 이 공법 자체가 탄화시설공법 자체가 장점이 뭡니까? 악취가 제일 적다고 이 시설을 했는데 악취가 많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라고 분명히 기계를 인수 받았으면 해야 되지요. 계속, 그것도 같이 공법사하고 같이 운영하면서도 이거를 해 가지고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요. 준공하기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공을 해주면 안 된다고 제가……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 이후에……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준공했어요. 그 부분에 준공자도 책임 있어 안 해야 될 부분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인수 안 받는다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공문을 세 번인가 보냈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다 인정이 되었고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내가 인수를 받았어,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 같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세워놓고 하자를 요청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운영을 못하겠다. 그런 대책한 게 없어요. 대책을……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 면에 있어 가지고 1개월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모든 시험기관에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그 다음에 합법적이든지 간에 그래서 적법하다고 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하수도과에다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자 범주에 속한다.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얘기하기를 그거는 준공검사 자체를 감리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감리단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고 전화를 몇 번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회에 걸쳐 가지고 했던 공문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했었던 이유는 얘들이 분명히 어떤 변명을 늘어놓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 가지고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알아요. 확실한 증거가 뭐고 지금 증거가 다 나왔어요. 악취 부분에……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그렇지만 기준에, 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심미도 2℃이하 악취기준 이내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했을…… 하자보수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올 역풍, 이런 것들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런데 그 신중을 기하든지, 이제 문제는요. 지금 같이 공동운영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넘겼어요. 준공이 안 되는 걸 준공 해줘 가지고 문제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공법사하고 그 다음에 상주시하고 공동운영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그냥 넘긴 문제, 그리고 시에서 또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온스크레버 이런 거를 해줬는 문제……
그래 중지는 했지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어 가지고 4개월 동안 공법사하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봤지요?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계속 운영을 했지요. 그 회사랑 안 그렇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제 공동운영하면서 악취를 이 회사에서 4개월 동안 못 잡아 가지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제 입찰하게 되었다. 그렇지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하자보수를 한 후에 입찰을 보였어야 되지요. 그래도 최소한……
아니, 법적기준은요. 야들이 준공할 적에 저들이 가지 않는 서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지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제 용도를 줘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몇 천배 이상 악취가 나왔잖아요?
그때 할 수가 없어……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냄새가 났을 때 아! 이거는 민원만 없었으면 계속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민원 있어 가지고 이게 중단된 거 아닙니까?
보니까요. 이 공동운영 하면서도 6월달 하고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계속 생겼어요.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화재도 생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으면요. 또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그냥 또 놔두고 또 다시 2012년 5월 22부터 8월 8일까지 또 이게 하수슬러지 이거를 민간위탁 하려고 또 용역을 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이거를 직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5월 22일부터 이게 같이 공동운영 하면서 그렇잖아요? 예?
아니,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공문에 보면요. 2012년 5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이게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이때는 같이 공동운영 할때라요. 공동운영.
아! 공동운영하면서 그냥 공동운영 하면 되지 뭐하러 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또 이걸 또 위탁을 또 합니까? 용역비 이거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이때 그냥 아이! 보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안 되니까 그만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래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이 때……
아니,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그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위탁을 주는 거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 거지요. 뭘 또 그걸,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면 위탁하기로 용역을 줬는데 위탁하는 거 나오지 위탁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위탁 안 하는데 직영하라고 용역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용역비 안 들이고 용역을 줬으면 됐고 그 때 바로 그러면 문제가 없었으면 하이테크에다가 계속 뭐, 3년을 계약을 주든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김경태 증인이나 우리 이재언 증인이 용도계 협의 해 가지고 자! 이거 입찰보이자, 그래 가지고 제한을 줬잖아요. 입찰을 볼 때 제한을 줘 가지고 이제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잖아요? 하이테크하고 TSK하고 그래서 하이테크는 금액을 2억 5,400을 쓰고 TSK는 2억 1,800을 써요. 그 차이가 3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래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어차피 이제 저가로 해 가지고 이제 TSK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하니까 적게 쓰는 업체가 되잖아요. 이게, 적격심사를 했잖아요? 이래 가지고 두 개 입찰을 봐 가지고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적격심사 했잖아요? TSK하고 하이테크하고 입찰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적격이 3억 5,000 저가 썼는 TSK가 적격업체로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가가 만약에 지금 한 19억 얼마 되면 그 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해 가지고 예가보다 위에 썼으니까 지금 TSK가 되는 거지 예가보다 밑에 썼으면 안 되지 그것도, 그리고 만약에 하이테크가 20억 썼으면 하이테크가 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TSK에서 그런 입찰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에서 처음에 공법부터 다시해 가지고 왔어요. 공법선정 그 다음에 위치선정, 그 다음에 이게 입찰에서 문제 물품계약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 이래 이래해 가지고 와서 계속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준공 때 기계가 안돌아가는 거 준공, 그때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해주지 말아라 하는 준공을 해줘 가지고 준공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왔어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내가 봤을 때 이때 공동운영하면서 잡았어야 되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거를 바로 잡았어야 되지요. 마지막이라도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데 이것도 놓쳤어요?
측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돈 이번에 3,000만원 들여가지고 측정해 가지고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냄새가 나는 거 나왔잖아요. 이번에 용역의 결과 나왔어요. 지난번 용역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허용치 보다 많게는 몇 만 배에서 몇 천배 나왔어요. 이게.
기준 아니 거기서 환경 거기서 했어요. 용역 줘 가지고 3,000만원 줘 가지고 그러니까 잘 못 됐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처음부터 해 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내가 볼때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우리 축산환경사업소까지 총체적으로 다 잘못됐어요. 한 여섯 번에 걸쳐 가지고 선정부터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이온스크레버는 저들이 악취를 잡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시에서 해줍니까? 이거는?
아니 줄이는 거는 맞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그 때 시험운전 할 때 우리가 공동운영 할 적에 저들이 판단했잖아요. 잘못 됐는거를 그러면 저들 돈으로 해야지 하자로, 이런 부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 보기는 이러니까 이제 뭔가가 있는거 아니냐? 운영업체하고 상주시하고 결탁해 가지고 뭔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 만큼 봐줬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지금 물증이 없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는 지금 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이게 공법사선정 때도 이게 하는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것도 공법, 공법선정 할 때도 그렇고 공법사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 다 이거는 보면 일반사람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뭐, 물증이 없으니까 이래 지금 여기서 계속 이래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19조 2항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시장결재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래 뭔 협약을 해요. 개인 간에 상주시가 개인입니까? 아이, 시장한테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러면 이래 한다고 해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지, 어떻게 개인 우리 이재언 축산환경사업소 소장하고 개인 TSK 현장대리하고 사인간의 계약을 해 가지고 가져 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사실상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계에서 감사해가지고 우리 이재언 증인하고 김경태 증인 지금 조치를 받았지요? 예?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서류가 엉터리인데 그 서류에 의해서 죄를 받은 거 이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사인간에 해 가지고 협약했는 거 때문에 그래 중징계를 그래 받았는데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를 가지고 지금 두 분께서는 지금 벌을 받았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계약을 분명히 회계과에서 계약했는데 아, 계약이 우선이지 사인간에 했는 우리 협약이 무슨 이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받으면 회계과에서 받아야 되지 해줬으면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대로 그냥 계약만 했으니까 그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짚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처리를 하는데 계속 그냥 여기 넘겨서는 안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공동운영할 때까지는 하이테크가 문제라요. 그렇잖아요? 예? 하이테크 문제입니다. 문제 있는 거를 준공해 주고 문제 있는 거를 같이 공동운영을 했으니까 그 후에 TSK하고 운영계획 했는 거는 입찰 봐 가지고 했는 거는 그 후에 협약서에 잘못된 부분은 TSK가 책임져야 되요. 그 부분은 그렇잖아요. TSK가 책임져야지 그런데 또 협약부분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안 해도 돼, 공문이 아니니까 공문서가 아닌데 무슨 일을 해요. 그게 개인 간의 사인간의 계약했는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언 증인께서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게.
그런데 고의적인 거는 없는데 봤을 적에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러면 위에가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 위에……
윗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없으면 윗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 회사 쪽으로 다 편을 들어 가지고 하고 지금 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예. 하여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우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조사중지

15시 15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이재언, 김경태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경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민병조위원

이재언 증인 말이죠.
2012년 8월 13일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죠? 상주시 하수슬러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극대화 할 수 있고 비용절감,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고려할 때 전문인력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 운영업체에 위탁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위탁에 대한 생각이 나왔을 때 시설물의 악취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정상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했지요?
그 부분에 아니 그 부분이 악취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민간위탁을 검토했다고 하면 행정행위의 큰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행정행위의 잘못은 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한 달 반 후에 2012년 12월 4일 한국하이테크 특허기술로 설치된 시설을 타사에서 운영할 시에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당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능력과 기술이 미 검증 된 타 업체에서 운영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자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이테크사 공문을 받았지요? 공문을 보내 줬지요?
이 행위 자체가 하이테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취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한테다가 운영을 맡기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하자보수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질수 없다. 한마디로 하이테크가 스스로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공사에서 하자부분을 해결하고 난 후에 정상가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고장 난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관리하라고 한다. 이거 그 맞지 않는 얘기죠? 이재언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지요?
아니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 가야지 그거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뭐, 하는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하이테크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특허기술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완벽하지 않는 시설을 자기들 아니면 다른 사람은 하면 거기에 대해 하자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자기들이 설치했을 때는 기술이전이 됐든 어떻게 됐든 완벽한 시설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하이테크 해놓지도 않고 나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자기들이 그거를 입찰을 못 받아 와 다른데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뒤에 계에서 그렇게 인정 못한다고 공문을 오히려 상주시에다가 보내고 이런 꼴이 났어요. 자! 하자보수 사항인 것을 하자보수 지시를 않고 하이테크 지시 하는데로 끌려 다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지요? 그 결과를 초래한 거는 맞잖아요? 12년 6월 26일 세정식스크레버 설치를 하이테크에서 상주시로 요구했을 때 시비 1억 7,8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하이테크에서 냄새가 안나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 놓고 완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시설을 그대로 해 가지고 세정식 스크레버를 설치했는데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어디에서 시공사측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예. 2014년 11월 25일 제가 박상철 국장 당시 국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을 제가 회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 규명하는 게 엉터리고 지금 시급하다.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3월인데 빨리해서 올 3월이지요? 하자보수 그 신청을 했나요?
시에서 지금 조치했습니까?
예. 압니다.
예. 압니다. 안 그래도 김경태 증인도 그때 한 달만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윗선에 박상철 국장 증인이 박상철 증인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하자보수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답변한 내용이 11월 14일 제가 메모를 해 놓고 해 놓은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운영했을 때 악취가 났느냐 안 났느냐에 문제입니다. 박상철 국장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악취가 났느냐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은 악취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상철 국장이 아, 위원님들 지적사항 맞습니다. 잘못되었고 정확한 판단을 하신거 같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이테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놓지를 못하고 어찌 되었든 했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여기 계신 증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협약서 관계를 가지고 몇 시간을 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TSK가 잘못이 있다. 그건 지적을 했어요. 하이테크가 여기에서는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냄새가 나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앞에 오전에 한 거는 오전에 한 부분대로 이재언 증인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다 했어요?

민병조위원

예.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정리도 할 겸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학주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에서 이제 8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이테크에서 설치한 곳이 8곳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경남 안성에 2008년도 경남 안성을 시작으로 해서 남해, 남원, 태안, 부안, 완주, 김제, 상주 이래요. 다른 지역은 전부다 하수도처리 공정에 포함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상주시만 따로 떨어져 있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요. 설비상의 공통점은 이제 화재 및 악취가 난다든지 잦은 고장, 급속한 시설노후, 다량의 물 사용 이렇게 하고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하수슬러지를 이제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 건조연료화부터 이렇게 죽 있습니다. 건조혼합소각 이게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탄화, 탄화가 14%정도 합니다. 14%,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부숙화, 고화, 건조화, 건조매립, 건분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시설을 가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도 우리가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거기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뭐, 톤당 뭐, 50만원씩 들면 악취 완전히 잡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경제적으로 돌려서는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투자대비 효과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 하이테크에서 설치한 시설들이 처리비용을 보니까요. 처리비용을 보니까 경기도 안성이 25만원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그 다음에 경남 남해가 30만원, 충남 태안이 26만 8,000원, 전북 부안 30만원, 경북 상주 27만원이에요. 27만원, 그러면 이 시설을 짓는 가격을 여기 투입했는 거는 안 하고 운영상의 이렇게 톤당 처리비용만 계산한 거예요. 톤당 처리비용이 위탁을 하면요. 11만원 선에서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톤당 30만원씩 이래 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30만원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한다하는 게 아니,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TSK워터에서도 맡아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한 27만원 들었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 보세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공법을 선정하실 때는 공법의 확실성, 안정성, 경제성 모든 부분이 다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탄화공법이 경제성인 부분에서는 조금 과비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갑영위원

아주 떨어지지요? 경제성이……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아주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면 이재언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이재언 증인은 처음에 이 계획할 때는 이제 부숙화 하는데 찬성을 했었지요?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드는 탄화공법으로 바꿨어요? 그거 그때는 이거 계산을 안 했습니까? 처리비용 이런 거는요. 톤당 처리비용 이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비용추계 나오는 게 있잖아요? 건설비용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용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봐도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숙화 방법, 그 다음에 탄화공법 그 다음에 외주처리 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외주처리 하면 엄청나게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이렇게 80억이라 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톤당 그래 이 뭐, 다른 지역은 30만원씩 들어요. 우리는 뭐, 27만원 이렇게 뭐, 싼 대는 16만 4,000원해도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관에서 이렇게 이 시설을 뭐 외주 줘 가지고 한다지만 이거 기업체 배불려 주는거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처음에 결정할 때는 직영하자, 직영하자, 그렇게 돈이 많아 나갈 거 같으니까 그렇게 이거 해 가지고 직영하기로 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직영을 해도 이렇게 들거든요. 직영을 해도 들고 외주을 줘도 드는데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거입니다. 아까 윤학주 증인한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 25톤 규모로 악취의 방해를 안 받는다면 돌릴 수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돌릴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건 돌릴 수 있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탄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탄화시설라인에 대한 거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 안 돌리나 안 돌리는 게 이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취를 뭐, 악취는 어차피 나니까 그거 계속 돌리지 왜, 안 돌리나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악취를 못 잡아 가지고 악취가 막 심하니까 이제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중단이 된 거잖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탄화라인은 괜찮지만 그 배가스 부분 사이클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로필터 백필터 통해서 나오는 그 RTO까지 나오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하자요청을 한다든지 우리가 배상청구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다른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전부다 경남 남원도 수시 악취, 그 다음에 태안이나 부안은 미세악취, 김제도 악…… 이게 이제 탄화시설이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전부다 중단이 돼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TSK워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운영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인수인계 안 받고 운영했는 부분은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 전단계가 전 단계에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안 받고 본인들이 낙찰되었을 때 바로 뛰어 들어가지고 운영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거고 문제가 있으면 이쪽 배가스 부분에 있어서 라인이 잘못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하이테크에 물어야 되겠지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공법사가 그 인수인계 해 주기를 좀 원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요청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남해 현장에 우리 하이테크 기존에 인력 그 기존에 저들 다 와 가지고 같이 했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윤학주 증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니까 하이테크가 자기들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기존에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TSK워터한테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그냥 해 본거에요. 너들 한번 해 봐라.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걸로 했는거 아닙니까? 하이테크가,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그 민병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는 자기들은 책임을 안지겠다. 이렇게 하고 빠져 나가려고 공문을 보냈지요? 그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윤학주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갑영위원

그 맞지 않지요. 그 원천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거를 다른 업체한테 빼겼다고 해 가지고 TSK워터하고 하이테크하고 회사끼리의 싸움 때문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상주시가 피해보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두 회사 자존심 때문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이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윤학주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저들 회사에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갑영위원

자존심을 안 세웠으면 어떻게든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되지요.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윤학주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지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요청도 되었었고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 된 결과로 그래 됐습니다.

정갑영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보는 입장은 그 두 회사가 그런 자존심 다툼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었고 결국은 TSK워터가 이 입찰에 안 끼어들고 그대로 이 하이테크가 운영을 계속 했더라면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자보수 요구하는 것도 수월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배상청구 하는 것도 수월하고 훨씬 더 수월해요. 그 중간에 TSK워터가 끼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복잡해진 겁니다. TSK워터는 이렇게 입찰에 끼어 들어 가지고 결국은 금전적인 손해 봤다고 상주시에서 감사에 지적 당해 가지고 그거 다 토해내, 득보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괜히 욕심부려 가지고 거의 이제 이게 저들이 거의 업체는 이제 하이테크도 다 하고 이제 TSK워터도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이제 종합적으로 저들이 한번만 더 하면 거의 끝이 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TSK워터가 만약에 입찰을 응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이 운영을 하기 전에 제대로 하이테크한테 인수인계만 받았더라도 이런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그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분명히 가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힘이 들어요. 어디에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축산환경사업소에서는 하이테크를 상대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자 소송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들어 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들이 상당히 TSK워터가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고 또 제 역할을 못 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뭐, 19조 2항은 그 TSK워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제가 영업사원이라도 회사에서 뭐,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해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뭐, 감사에 그렇게 처벌을 받았는거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뭐,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뭐, 그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 질의할 내용이 없는거 같은데 지난번 우리 시에서 하이테크한테 이재언 증인 하자보수요청 회신을 했어요. 해달라고, 2014년 11월 7일 하니까 거기서 우리 시로 왔는 공문이 기 시에서 시설의 운전상의 문제로 발생한 가동중지에 대하여 당사의 비용 상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로서는 위탁운영의 입찰과정에서부터 계약에 관한 문제점, 공문서위조, 위탁운영의 문제점 등 전면에 대하여 감사원감사요청 및 형사상의 조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요. 을에서 뭐, 갑, 을 관계 우리 이제 하이테크가 우리 공법사로서 시공했는 이 회사에서 우리시에 공갈을 쳐요. 지금, 공갈을 이런 식으로 너들 해 봐라! 그럼 우리가 이네들 그 공무원들한테 뭔가 있으니까 우리가 형사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지금 공문이 왔어요. 이게, 우리시가 얼마만큼 진짜 잘못했으면 이렇게 그 공법사 시공사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공무원 상대로 협박 및 사기를 쳐요. 사기 지금, 이게 협박인지 그 때 가서 맨 어차피 지금 소송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곧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곧 또 소송을 당할런지 이제 형사상 또 처벌을…… 내가 오늘 여기 공문으로 왔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줄려 그래도 해 줄 수가 없어 자기들이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그렇잖아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사실상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특위를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잘못된 공법사에서는 인정하고 하자를 해주고 그리고 또 뭐, 운영상의 잘 못된 거는 해 가지고 서로 잘 갈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놈이 이거 지금 도로 성질낸다고 이런 식으로 말로 했는 것도 아니고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거 문제가 크게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이재언 증인께서는 공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가들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을 때는 뭔가 우리시에 약점을 잡고 있다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공상부터 해 가지고 운영상부터 해 가지고 이런 그 다음에 TSK하고 지금 계약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그래 기관으로 보내지, 개인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공문을 개인 우리 뭐, 소장한테로 편지로 보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문접수가 됐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김경태 증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로서……
서면

내서면

민원담당 김경태 뭐, 저로서는 황당하다고 느끼고 저희시나 저나 참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올까 해서 저희도 신중을 많이 기해 왔었는데 그 기회까지 놓친게 아쉽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이, 저는 지금 우리 여기 김경태 증인이나 우리 이재 증인은 우리 시에 3억 5,000이라하는 돈을 내가 볼 때 벌게 해줬는데 이 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감사지적 되어 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그것도 황당한데 또 이런 또 느닷없는 이런 또 공문이 왔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봤을 적에 지금 우리 TSK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계획을 하고 과업지시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뭐, 환경부지침이라 해 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그냥 하나마나 이거는 뭐, 법이 아니라요. 이거는, 계약이 최고지 지침대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괜히 오해를 샀어요. 그렇잖아요? 지침을 해 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물어내 놓고 오해만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하자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공사했는 데서 하자를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용역했는 업체에서 이거 하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적재적소에서 이거를 결단을 못 내려 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조금 전에 우리 뭐, 정갑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TSK에서 여기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잘 못된 게 아니고 경종을 줬어요. 하이테크에도, 그 만큼 상주시에 득을 줬으니까 만약에 TSK가 안하고 하이테크 혼자 만약에 입찰을 본다 그랬으면 수의계약 했으면요. 이게 원 용역의 27억에서 뭐, 90% 다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21억하고, 27억하면 제가 봤을 때 5~6억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런 부분 우리 거기서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잘 결정해 가지고 입찰 잘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입찰을 보면서 어떤 뭐, 서로간의 배가스의 문제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게 없는 한은 참 잘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공사를 잘못해놓고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책임을 다 이제 지우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오늘 이제 거의 우리 뭐, 직원들하고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특위 이제 하는게 그리고 오늘 혹시나 마치고 협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번 더 이제 우리가 증인 요청을 할겁니다. 지금, 주욱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는 이 증인들의 녹취록을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인했는 부분 인정할 부분 그리고 좀 미비한 부분 해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을 다시 부를 거고 그게 없으면 이제 거의 뭐, 지금 최고 우리가 봤을 때 부를 사람만 불러 가지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봤을 적에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사실상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다 이거를 파악해 가지고 막을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의 최고 분은 내가 볼 때 뭐, 책임자가 최고책임자가 어떤 결정하면서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입찰과정, 공법선정, 공법사선정, 준공, 시험운전, 그 다음에 공동운전 이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서 공무원 누구 하나도 자기 결정을 못했습니다. 한분이라도 거기서 이 부분을 잘못했을 적에 태클을 걸든지 스톱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하여튼 뭐, 그 동안 우리 이재언 우리 사실상 소장님께서는 그만두시고도 나와 가지고 증언을 많이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경태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TSK회사도 운영하면서 문…… 저는 그래요. 운영상의 문제는 잘못된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 거지 그 중간에 과업지시 대로 하고 협약서만 안 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쓸데없는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하게 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증인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참 우리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개인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우리 증인 계시면 뭐,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 뒤에 우리 조병두 증인 혹시나 계약하면서 잘못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이야기 없으시죠?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회사

주식회사

TSK워터 김완동 저도 제가 이제 이 회사 처음 출발한데가 여기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에서 3년 살다가 지금은 다른데 가 있는데요. 저도 환경을 업을 하면서 지금은 본사 전체의 운영관리 하는 부서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런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저희 회사도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증언 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들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앞으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조사중지

16시 30분 조사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증인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