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4차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1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계획, 시공, 준공, 운영의 4개 분야로 나눠서 담당공무원과 설비업체, 책임감리원, 공법자, 시공사, 검사기관 등 각 관계자로부터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전, 현직 시장님의 증언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준공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성백영 전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퇴임하셔서 좋은 자리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닌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사업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시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지금 논란의 요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인께서 그 당시에 대단히 악취발생이 많이 난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공사가 중지가 되고 운영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설치공사기간이 한 3년에 걸친 사업으로 시작도 중요했지만 마지막 단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사업으로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하는 시점에서 전체 공정에 대해서 보고를 증인께서 받으셨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인데 당시 시장님께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운전과 준공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화재나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당시 민원이 매우 심했고 당시 시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보고가 저는 증인한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그 당시 악취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하니까 거기 공무원들의 직무를 대단히 소홀히 했다. 일단 먼저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악취 발생에 대한 하자보수처리 미이행건에 대해서 준공이후 정상가동이 안되고 화재와 악취발생으로 고심하던 결과 시공사와 상주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2년 4월 12일에서 8월 11일까지 공동운영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맞죠?
예. 여기서 잘못 처리한 것은 공동 운영이 아닌 하자보수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떤 결정을 그 당시에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이 2006년도부터 상주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그리고 공법선정도 선택했고 부지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준공단계에 다다릅니다. 이게 보면. 준공단계에 다다르면서 2011년도 7월에 상주시에서 용역준 보고서에 보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주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을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때 전 관계공무원들을 7월 25일날 모여 가지고 이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상의를 합니다. 거기 보면 관계자들이 뭐 하수도시설 담당자 황택련, 상하두소사업소장, 경제개발국장, 부시장, 시장님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부다 사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각자 사인을 했어요. 이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이 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주시 슬러지음식물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 형태는 첫째는 시직영으로 했습니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시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공단에다가 뭐 어떤 제3의 위탁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논의해서 결국은 채택한 것이 시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 그때 당시에 시직영으로 하면서 그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인원을 7명을 보강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 막대한 시설이 투자된 하수슬러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7명의 인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 7명을 지원받자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보면 기술부문에 4명, 음식물쓰레기 부문에 2명, 그리고 미화원 1명해 가지고 인원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마지막 최종 증인께서 그때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하고 난 뒤에 인원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배치를 안해줍니다. 인원배치를, 그때 당시에 인원배치한 내용에 이재언소장이나 김경태 증인이나 그때 김두철 증인이 여기와서 증언할때에 전기직만 2명 받았다고 합니다. 전기직, 7명을 받아도 될까말까한 이 시설물에 단 전기직 2명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동중단된 사태의 중요한 일정부분 하나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증인께서는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최고의 어떤 결정권자로서 이렇게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마지막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배치 안해줍니다. 그때 왜 이랬습니까?
그래 그 지금 오셔 가지고 이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 이 시설물이 어찌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어떤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직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인력, 예산문제나 그런 걸로 인해서 배치를 안해 가지고 이렇게 가동이 중단된 것은 우리 상주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진짜 무거운 짐이 되었고 지금도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때 당시를 되돌아볼 때 시장께서는 여러 부서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돌아볼 때 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질의하실…… 제가 잠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증인이 우리 시장 재직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하수슬러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운전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시운전 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증인이 시장 재직시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 당시에 문제는요. 시운전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인수를 받을 축산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시공한 상하수도사업소로 여러번의 사실상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이런 공문서를 보냈어요. 이런 부분이 내용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지금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설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최고 관리자인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 후에도 하자가 많이 났지만 시운전 과정에 화재가 났습니다.
뭐 일단 사무위임을 줘 가지고 소장이나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그 당시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밑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체크 안했으면 그 직원들도 나쁘지만 몰랐다는 우리 증인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좀전에 우리 민병조 위원도 질의했지만 처음에 이 부분을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동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공동운영은요. 이게 편법 운영이지 이게 공동운영이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인? 공동운영 상주시하고 하이테크하고 이게 어떤 시설을 공동운영한다. 이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위탁을 주고 상주시에서 책임관리해야 되지 이 시설을 공동운영하면서 돈은 다 위탁하는 회사에 돈을 다주고 상주시는 그냥 그에 따라가는 입장이면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상 운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증인?
그리고 어차피 편법 운영이지만 공동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하자가 또 몇 번 발생합니다. 이러면 공동운영할적에 공법사인 하이테크에다가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정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실을 혹시나 증인께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큰 문제를 자체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면서 시비 낭비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악취제거 시설인 이온스크레버를 이게 이 부분이 하자 부분인데도 시에서 또 시비를 거의 1억 7,8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또 설치를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하자부분하고 이제 상주시하고의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공동운영을 하든지 위탁을 줘 가지고 공법사가 운영할 때 이런 모든 하자부분을 다 잡았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특위활동까지 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때 최고 책임자인 우리 증인께서 몰랐다고 그러면 우리 증인도 직무유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기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때요. 지금 이 시운전 그리고 공동운영하면서 하이테크하고 상주시하고 특별한 유착관계가 없었으면요. 이게 벌써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이렇게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봤을때입니다. 어떤 뭐 입찰이나 아니면 공법사 선정때 어떤 유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 요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심은 가지만 심증은 가지만 하여튼 뭐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게 우리 특위의 상황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먼저 증인 심문에 앞서 79억 5,2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환경설비인 하수슬러지탄화설비가 집행부에서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된 행정과 판단으로 수십억원 예산을 낭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하지 못한 환경설비를 12년 3월 14일 준공후 집행부와 공법사가 12년 4월 10일에서 8월 12일까지 공동운영하였고 그후 입찰을 통해 5년간 TSK워터에 민간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되지 않아 8월 상기 시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주시 행정을 책임졌던 전 시장인 증인에게 그 과정을 심문하여 원인과 적합한 행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임을 아시고 몇가지 심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시설도 문제가 많지만 더욱이 운영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서 증인은 낙동면 분황리에 소재한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내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비를 증인이 근무시 준공하여 시와 공법사가 공동운영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공동운영 했었죠?
시설이 준공후 4개월동안 공동운영한 이후에 입찰에 의해 TSK워터에서 위탁운영계약한 사실을 또 알고 계시죠?
이것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도 다 보고가 된 사항인데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요. TSK워터에서 위탁계약후 증인이 근무할 당시 운영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지 않는데요?
예.
예. 원래 환경설비는 말입니다. 당초에 설비를 한 특허시설이고 이래서 설비를 한 공법사에서 통상 이 시설이 안정화될때까지 3년 정도는 공법사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 과정에 뭐 하자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된후에 시에 인수인계 해 가지고 다시 뭐 운영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인데 그런 상식적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은 확실하죠?
판단을 잘못한 것은 확실하죠?
그래 시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되는게요. 이게 운영을 운영사에게 당초에 공법사에서 운영하는 거를 놔두고 새로운 운영사를 다시 입찰붙여서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결재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 서류가 있어요. 있는데도 시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죠?
그래요?
2012년 8월 13일요. 하수슬러지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계획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때 사인을 다했어요. 저희들한테 서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고요. 대개 다 사실 그래요. 시장님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을 모를수가 있어요. 있지만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많은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당시에도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모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좀전에 물은게 뭔가 하면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요.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공법사에서 이거를 3년 정도로 시공을 하면 중간에 하자 문제도 없어요. 하자 생기면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은 하자 문제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공법사에서 책임이 없다 운영사가 책임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문은 무성한게 많지만 그런 소문 여기서 확인된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수가 없는데 그렇게 안한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 판단을 잘못했든지 집행부에서 했든지, 집행부에서 실무선에서 했든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장님이 그래 시키지 않을거라고 저는 봐요. 보는데 당초에 공법사가 3년정도 운영을 하고 문제가 있었는 걸 다 정리를 하고 한 후에 시에 임대해 가지고 시에서 다시 운영사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적당한 업체를 선정했더라면 사실 오늘 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요. 시설을 설비한 사람이 그 시설의 설비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장 잘 알고 이러는데 다른 업체에 갔을 때 가능한가 이런 문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의도된 것이다. 어떤 특정한 회사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는 이래 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좀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후에 과업지시에다가 19조에 보면 하수슬러지 전량처리하도록 이렇게 입찰할때는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때는 그런 내용을 바꿔 버립니다. 바꿔 버려서 돈도 일을 안하고 돈을 받고 슬러지 처리하지 못한 것은 다른 예산 가지고 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시장님도 내용 아시죠?
이게 상식적인 일이 됩니까? 이게요?
그 다음에 공동운영 계약을 협약을 했을 때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공법사하고 상주시하고 했었어요. 했을 때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계획 처리방법에 보면 다시 연장계약할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이테크죠. 당초 시설한 업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입찰을 통해서 물론 그 탈락되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는데 왜 협약에 당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있는데 바뀌었습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씀이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시장님한테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감사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책없이 예산 세워 가지고 돈 준 것, 뭐 물론 일부 또 다른 부분에서 회수도 했지만요. 사실 기계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도 받고 했는데 환수도 하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이 기계를 설비를 운영을 제대로 못할때는 갑은 상주시는 해약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약을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걸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해지를 않느냐? 어차피 못 돌리는 것 해지를 해 가지고 재보수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공법사를 운영사를 선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시설해 놓은 것인데 이걸 돌려야 되지 그냥 놔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왜 이것을 규정에 있는대로 해약을 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늘 특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정백 시장님께서도 사실 그걸 안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부서에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내용에 보면 이래요. 앞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위수탁협약서 숙지하여 수탁업체의 업무소홀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보강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시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한거에요? 감사한 사람도 시장님 부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축산환경사업소도 시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에요. 그렇다라면 시장님은 이런 내용을 아셨는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계약해지하고 계약해지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공문 하나만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운영 뭐 법적인 문제 다툴 수가 있지만 그건 그때 문제고 그래 해 놓고 빨리 정상가동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걸 하지 않으니까 항간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자꾸만 해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유착 표현까지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자꾸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논지는 뭔가 하면요. 제가 묻는 것은요. 시장님 예하 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빨리 법령에 우리 규정대로 해 가지고 못 돌리면 해약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안 따랐어요. 같은 시장님 부서에요. 시장님이 감사하고 시장님이 또 이렇게 왼팔, 오른팔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치가 안되요.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그러시면 시장이 있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장이 존재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이면 지적된 사항을 바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판단할수도 있어요. 실무자가 그렇게 하실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님은 위에서 보면 또 다른게 보이잖아요? 솔직하게요. 시장이라는 직책이 뭡니까? 시장이라는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이 혈세가 나가고 예산이 없어지고 이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조치해라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요. 감사결과는 조치사항이 나오는거에요?
조치사항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조치사항에 이렇게 이렇게 부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서에 보고 빨리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든지, 협약서 있는대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신 것 같으면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왜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왜 조치를 안하느냐라고 한번 힐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놀았다라는 이야기밖에 할수 없어요. 이렇게 감사를 해 가지고 이 서류를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의도하는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런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새고 잘못된 것 같으면 조치해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이게 공해도 심해요. 악취도 심하고 또 기계도 잘못되었고 보니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더 나쁘게 된 것은 운영사를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한데 대해서는 납득할수 없다.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 증거로 뭔가하면 그 운영사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을 변조를 해 가지고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연히 처리를 못하면 자기들 용역비에서 받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자를 싹 빼고 해서 용역을 받아간 사실,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는요?
그런데 하여튼 뭐 내용을 죽 살펴보면 명백하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할 이유가 없어요. 나름 뭐 서류라든지 절차라든지 다 밟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이런 걸 서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할 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처리 못하면 다른 예산 가지고 해 준다. 이러면 타회사에서는 말이에요. 더 싸게도 들어올수 있었어요. 21억에 써 놓고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낙찰금액이 하나는 25억 3년동안 21억 8,600만원 써 놓고 25억 3,400만원 써 놨어요.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적게 써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운영사가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할 것 같으면 이것 더 내려가도 되요. 그러니까 이것 저는 이렇게 보는거에요. 처음부터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공평하게 행정업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간에 결국 이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증거로 나온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 나온거는요.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시장님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직원을 잘못 관리하고 이렇게 만든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탄화설비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단계고 12년부터 해양투기를 하게 되니까 전국에 이런 많이 했어요, 했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제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 파생된 것 원인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 하면 몇일전에 여기 탄화 TSK워터에서 온 직원한테 심문하면서 물어 봤어요. 과연 이 시설이 어떤가 물어 보니까 남해에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남해에 있는 시설보다 이게 진일보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자기들이 운영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다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진짜 운영사를 잘못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착오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업무를 소홀히한 느낌이 드는 행동들로 이뤄졌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는 이 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시민들로 위임받은 시정에 대해 임기중 이 건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물론 이제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인이 물은데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좀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회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할 시간인데 그래도 되겠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조사중지
11시 1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오랜만에 뵙는데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이게 뭐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 이렇게 준공이 되고 시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이제 부숙화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2년후에 이제 탄화공법으로 바뀝니다. 공법 자체가. 그런데 이제 바뀌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TF팀 회의에서 급작스럽게 그걸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사업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께서 2010년도 7월 1일 취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보실 때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혹시 뭐 보고 받으신적이 있는지?
없습니까? 이 시설이 이제 하수슬러지 80억, 음식물쓰레기 120억해 가지고 200억짜리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계획단계에서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의 용이성 그 다음에 민원의 발생가능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적을수 있다는 명분 탄화시설이 부숙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악취가 덜난다는 그런 명분으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탄화로 하는 기술이 신기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상용화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신기술이었고 환경부에서도 될수 있으면 이제 국내기술을 좀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국비지원도 좀 많이하고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증인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상당부분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권한위임을 하신 것 같아요. 부서장들한테, 사실 이제 이 사업이 계획단계에는 일일이 보고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행단계라든지 준공단계,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뭐 부서장한테 권한위임을 많이 하고 또 부서장이 어떤 자기 권한에 의해서 소신있게 자기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부서장한테 권한위임 그렇게 했는걸로요?
그럼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의 경중에 따라 최고 결재권자한테까지 올라올수도 있고 그 다음 중간단계에서 마무리 될수도 있고 형식상 최고 결재권자의 사인은 받는걸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봐서는 1차적인 것은 이제 계획단계에서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제 시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이 하수슬러지라든지, 특히 우리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어떤 자원을 재활용할수 있는 재생 상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이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목적이 맞춰져 있는데 이 탄화공법을 선택한 주 원인이 뭔가하면 악취가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성능보증을 한걸 보면요. 악취에 대해서도 성능보증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능보증서 해 가지고 본 상주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플랜트 성능을 당사에서 제시한 공정을 근거하여 건조 탄화플랜트에 대한 성능보증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처리용량이 1일 25톤이고 처리부하가 25톤의 60에서 120% 24시간 연속 운전, 연 330일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오염 방지능력 대기부분에 보면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악취, 매연 다이옥신이 있는데 특히 악취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도로 되어 있어요. 1도…… 1도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을 0도라고 합니다. 무취 그리고 1도는 감지취기해 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알수 없으나 냄새를 느낄수 있을 정도의 상태를 1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도는 보통취기라고 해 가지고 무슨 냄새인지 알수 있는 정도의 상태, 3도는 강한취기해 가지고 쉽게 감지할수 있는 정도의 강한 냄새 특히 병원에서 특유의 크레졸 냄새를 맡는 정도의 상태, 그 다음에 4도는 극심한 취기해 가지고 아주 강한 냄새입니다. 여름철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느낄수 있을 정도의 상태, 그 다음에 5도가 가장 강도가 높은데요. 참기 어려운 취기해 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강력한 냄새로써 호흡이 정지될 것 같이 느껴지는 정도의 상태, 제가 하수슬러지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5도입니다. 제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손수건을 이렇게 입에 막고 갔는데 그럼에도 제가 한 10분 정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진짜 고통속에 사는 겁니다. 제가 봤을때요. 그런데 이 성능을 1도 이하로 보증을 한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냄새는 5도 정도가 납니다. 5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여러번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화재도 나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하자를 좀 해 줘 하니까 자기들 공정에도 없는 원래 계획상 공정에도 없는 이온스크레버를 갖다 붙입니다. 그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냄새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온스크레버를 갖다 붙여 놓은 것이고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원초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배가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냄새 제거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제가 보기에는요. 계약할 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하이테크라는 업체에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성능도 되지 않는 그런 기계를 이 사람들은 한 여덟군데의 지자체에 팔아 먹은 거에요. 그리고 문제가 날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안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이제 계획단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시운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준공하는 단계 이 단계에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권한위임에 의해서 소장이 그렇게 중간에 결정하고 하는게 저도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책임자이고 그다음에 시장의 자리가 또 선량한 어떤 공무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같이 좀 통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다른 이제 증인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법이라는게 자기들이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은게 2개 있고 탄화시설에 특허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탄화쪽의 이야기지 그 다음 전체 공정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특허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이테크가 어떻게 우리하고 협약을 했는가 하면요. 기술이전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한국하이테크는 상주시에 공급하는 제품의 신기술 또는 특허제품에 대하여 반입된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탄화물을 생산하여 탄화물 수요업체와 탄화물 판매계약하여 하수슬러지의 생산품 탄화물을 일정한 수입원으로 하수슬러지 건조, 탄화설치 시설설비 운영에 일익하고 그 다음에 운영가동 유지관리 및 수리등 일련의 업무에 관한 기술을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 주체에게 전수하여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자기들이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설치만 할뿐이지 운영을 하는 업체는 아니다. 자기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 운영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운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3의 위탁기관에 운영을 맡겨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받기 전에 직영을 하겠다고 우리 상주시가 스스로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술이전을 안하고 하이테크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술이전을 안하고 그 시운전 기간에 시운전 기간에 모든게 이제 기술이전이라든지 3개월동안 그 기계에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운전 준비에 보면요. 시운전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동운전이 있습니다. 단동운전에 이제 모터회전방향 확인, 뭐 기기별 진동 및 소음확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연동운전에 들어갑니다. 그룹별 연동운전해 가지고 무부하 암페어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공정별 시험도 하고 연동운전이 끝나면 부하운전에 들어갑니다. 부하운전도 그냥 부하운전을 단순하게 하는게 아니고 초기 부하운전 중간 그다음에 또 중간 연속 그다음에 최대 연속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초기 부하운전은 5톤, 중간 부하운전은 10톤, 또 15톤 그 다음에 20톤 그 다음에 최대로 25톤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운전기간에 그렇게 한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25톤을 이 성능 KTL한국산업기술원에 이 성능을 검증받기 위해 가지고 이틀동안 그냥 최대로 한번 돌린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시운전이 끝났습니다. 시운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 못하니까 이제 뭐 공동운영을 하자 해 가지고 공동운영을 4개월동안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기술이전도 안해 주고 그 다음에 시운전도 이렇게 소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소장이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저번 감리사 증인을 불러 가지고 많이 좀 혼을 냈어요. 도대체 우리가 책임감리를 맡겼는데 당신들은 뭐 했느냐? 당신들은, 우리 상주시 입장에 서서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리사가 보니까요. 이 회사측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 뭐 보수요청을 한다든지 하자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편을 드는 겁니다. 그 나중에 RTO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축열제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데 한 750만원 듭니다. 750만원 드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감리원이 물었어요. 이 축열제는 RTO부분은 이것은 하자인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좀 하자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회사측에서는 뭐 그건 하자보수의 대상이 아니다. 소모품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다시 우리가 감리단한테 물었어요. 감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아니까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를 해 달라 하니까 감리가 그쪽편을 드는거에요.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게 금전적으로 우리 시민이 낸 혈세들이 그렇게 빠져 나간 혈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부서장이 그런 결정을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 상주시를 총 책임지고 있었던 시장으로서는 증인께서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은 좀 많이 느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정상가동이 되더라도 사실 경제성을 따질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이게 돌려야지 우리한테 유리한지 안그러면 외주를 주면 더 유리한지,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성 검토를 해 놓은게 있는데 우리가 외주 위탁을 줄 경우에 향후 10년간 48억이 듭니다. 48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시에 탄화를 정상가동을 했을 경우에 향후 10년간 148억에서 178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한 130억 정도 증액을 해야 되요. 향후 10년간 더 들어가는 돈이, 그 다음 이제 구미시가 처리하는 방식인 소각방법으로 처리를 하면요. 소각시설 설치비가 한 35억 정도 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102억 정도 듭니다. 10년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경제성이 떨어진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게,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국가에 있는 공기업들도 자꾸 민영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죠? 그런걸 봤을 때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게 2008년도에 사실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막지 못하니까 2012년도로 연기했다가 2012년도까지 제도를 시행하려니까 그때까지 아직 지자체에서 처리능력이 다 없으니까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 2013년도에 이게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가 되었거든요. 그래 해양투지가 금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처리할 곳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면 돈이 148억에서 178억이 들더라도 자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쩔수 없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지금 외부 처리를 하면요. 10년간 48억밖에 안들어요. 거기 3분의 1도 안드는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 운영비는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냐? 이걸 왜 계획단계에 이 예측도 옳게 안하고 그때 당시에 보면 경제성 검토를 거의 안했습니다. 단지 악취가 나느냐? 악취가 덜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 결정을 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해 가지고 돈번 사람 누구에요? 공법사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공법사 이 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황산하물이라든지 질산산화물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 밖에 안됩니다. 그 80억 1년에 감가상각하면 8억씩 까지는거에요. 그것까지 여기에 보태면 진짜 이것 세금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 봐야될 시점 와 있습니다. 이제 특위가 마무리 되니까 하여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우리시에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우리 시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좀더 시장실에서 연구도 좀 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또 결재가 이렇게 올라오면 좀 이렇게 충분히 부서장들하고 토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결정들을 좀 해 주셨으면 물론 증인께서 전직에 계셨고 또 현직에 계신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에 계셨던 그런 노하우를 현직에 이렇게 좀 전수도 해주시고 또 현직에 계시는 분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외부의 행사에 활동에 치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 많이 간과할 부분도 있고 또 1,1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일일이 다 간섭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이라든지 국장선에서 잘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시정 발전의 모티브가 생기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 사건으로 이 특위가 끝나고 그냥 또 그대로 넘어가면 또 똑같습니다. 이 특위를 계기로 우리 상주시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다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결정들을 내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증인께서 말이죠. 책임의 소재는 특위결과물로 나타날 것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것을 보면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시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증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한번 집어 보겠습니다. 제일 여기에 예산을 낭비한 요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준공검사에 있는거에요? 준공검사가 가장 문제인데 그 당시에 준공시점에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왜 준공해 주었나 만약에 가동이 안되면 그 당시에 거기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든지 뭐 설치계획 수립 준공 이런 모든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 그 당시에 했는데 그리고 운영분야를 그 당시에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실시했어요.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당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월 20일에서 3월 6일까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네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설비의 지적 인수를 이 상태에서 못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준공책임감리사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또 상하수도소장님께 보고 통보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으니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준공을 해 주었단 말이죠. 이것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되었든 당시에 가장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준공을 할 때 행여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그리고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전에 김성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수탁협약서에 협약서가 애시당초에 협약서가 슬러지음식물 처리 전량을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민원 및 이게 최초의 협약서 내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게 협약서가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수탁자는 슬러지 및 음식물처리를 전량 처리하는 원칙으로 하되 해서 이렇게 우리시 낭비요소의 원인제공을 협약서 변경원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증인, 그런데 이게 실무선에서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유착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굉장히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 예산을 낭비한 요소가 이쪽에서도 의구심을 사고 있기 때문에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인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TSK워터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가를 적게 써 가지고 운영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지만 김성태 위원이 지적한대로 공사업체가 유지 운영기관이 너무 짧다. 조금만 더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정착단계에 이를때까지 운영을 해 줬으면 이렇게 하자보수나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시예산도 굉장히 좀 낭비요소가 없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그래 합의가 없었겠죠. 그렇게 공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면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업체와 유착관계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에 짐작할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도 마땅하겠죠. 그런데 그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은 항간에서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여기 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금 증인께서 하이테크에서 운영사에서 TSK워터로 바뀐 부분에 그 부분에 인지를 그 당시에 보고는 받았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입찰 금액이나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여기서 입찰을 받았고 그 다음에 3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지금까지 이 특위를 하면서 여러 증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증인들을 토대로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보면 계획단계, 그 다음에 시공, 준공, 운영단계가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 재임기간이 계획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증인이 결정했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 시공, 준공, 운영 이 관계에서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배치도 사실은 그 주요간부회의에서 결정해 놓고 이를 배치 안해 놨습니다. 또한 2012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 운영비 예산을 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음에 공동운영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다 보면 공동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변경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제가 의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왜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에 중요한 기술이전을 받을수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을 왜 배치 안했을까 출발은 여기서 모든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그때 당시 약 24억원이 소요된다라고 그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반영 안해주고 그래 놓고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이테크 회사 직원이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했어요. 공무원들의 근무의지가 없다. 하물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학원에 유능한 강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수준이 맞지 않아서 안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이 시설물이 혐오시설인지 아니면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 근무를 회피하는 그런 증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책임자인 증인께서 인지를 하시고 인력배치 또한 예산을 보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관심 있게 하셨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번 회고를 해 보십시오.
예. 보고라인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요. 서류상 이렇게 보고는 다 이렇게 사인을 안하지만 세밀한데까지 크고 작은 일은 전부다 보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인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찰 건 그런것까지 다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장님은 금방 직원들은 잘하면서 또 보고를 안 받으셨다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언소장 및 기타직원들 증언에 의하면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하시고 중요성 인지를 못하셨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특위를 하게 되었고 또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확인해서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200억이라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한 후에 이 시설물이 가동이 안됩니다. 가동하려고 해도 뭐 문제는 주민악취에 의한 민원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 정상가동이 되어야 될 시설물이 안되니까 우리 특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봤을 적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준공, 그리고 운영할때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뭐 증인께서도 담당하실 때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셔야 되고, 뭐 직원의 관리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리고 업무파악을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번 특위에서 가동이 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의 답변에 수고를 하셨고 좀전에 증인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혹시나 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하수슬러지 정상가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면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성백영 전 시장님 성실한 증언에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조사중지
16시 04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성백영 전 시장님에 이어 오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계획부터 시공까지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정백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선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로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 상주시민들이나 전체 예산을 낭비한 그 부서에서나 모든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요? 그 당시 처리공법에 대해서 문제인데 당초 처리공법은 부숙화로 결정이 되었는데 공법을 변경하여야할 그 당시에는 명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탄화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공법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때 부숙화공법이 우리시에 적합한 공법이다. 그렇게 생각, 그때 당시에 증인 하시지 않으셨나요?
부숙화, 탄화공법하고 부숙화 공법하고 그때 했을 때 애시당초에 부숙화공법이 처음에 건화에 낙찰이 될 때 당시에 그렇게 부숙화 공법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탄화공법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어떤 업체와의 그 어떤 밀약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뭣 때문에 그 공법이 바뀌었는지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 사실 뭣 때문에 여쭈어 보는가 하면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할 때 2008년 6월 18일 TF팀 회의에서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건화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처리공법을 결정함에 부숙화공법과 탄화공법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가장 악취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탄화공법으로 그 당시에 선정을 했어요. 부숙화공법으로 사전에는 되어 있다가 TF팀 회의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뭣 때문에 이렇게 공법이 바뀌었는지 그거를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시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증인께서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 계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이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못 받으셨군요?
지금 탄화공법의 장점이 악취감이 안 나는게 장점인데 지금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화재도 물론 나고 여러 가지 악취도 나고 해서 사실 가동이 중단된 사례는 보고를 받으셨죠?
그 당시에는 그 공법선정하고 이럴 때는 애시당초 TF팀 회의에서 1차, 2차, 3차, 여기 성덕수 그 당시에 참여자도 있었지만 그렇게 3차 회의에서 이거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걸 그 당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던 모양이죠?
해당 담당자들이 하시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TF팀 회의결과 보고 공법 선정시에 보면 퇴비화생산시설 설비 TF팀 회의결과 보고에 결재라인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재라는 것은 제출하는 문서내용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 결정하는 행위로 공문서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행정기관에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사실 결재 칸을 보시게 되면 아마 증인께서는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농림건설본부장 박상철, 부시장 이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재수라는 부시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인펜으로 굵게 해가지고 여기 있지만 아주 명백하게 이재수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증인께서 이정백이라고 시장님 밑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TF팀 보고를 못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인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보고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인을 할 때 정당하게 사인의 절차가 행정 요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뭐, 또 그런대로 또 이렇게 뭐, 최고 행정부에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부시장 이재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수라는 이름이 없잖습니까? 이재수라는 부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령의 사인도 문제지만 없는 부시장 사인을 보고 결재를 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하면 14년 11월 25일날 관계공무원 특위에서 제가 증인을 할 때 당시에 박상철 증인도 계셨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의아스럽고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백 시장님은 철저하시고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결재라인에 부시장 이름도 틀리는 가라로 쓴 사람은 이재수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도 대충 사인이 아니고 정확한 이름으로 그 사인펜으로 명패를 굵게 써가지고 되어있는데 그 뒤에 이정백이라고 시장님 사인을 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이거는 도대체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공문서상의 어떤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시장님이 철저한 분인데 이거 어떻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만 그때 박상철 증인께서 직원 누가했는지는 몰라도 필적 감정까지 해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아마 그 참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본인도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물론 사인에 대한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결재라는 거는 뭐, 저보다가 많이 해보시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서에 대해서 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거를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결정하는 행위이고 그 공문서가 성립되는 행위라 말이죠. 그런데 행정기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거는 확인하는 것인데 시장님 사인을 이렇게 했는거에 대한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사인 맞으시죠?
예. 봤습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퇴비화생산시설 TF팀 회의결과 보고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법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미리 그 공법을 우리가 잘돼 가지고 탄화공법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열 이유도 없었겠고 또 비록 참 그 당시 시장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갖다가 앞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물론 그거는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넘어갈 수가 또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법에 부숙화 공법과 탄화공법에 대한 공법선정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게 된 동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입히고 예산낭비 한 요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또 여기 있는 위원들의 생각도 특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거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님 사인하신 거는 맞으시죠?
그 이재수라는 그 이름을 못 보시고……
예.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시장님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호칭을 증인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2006년도 단체장으로 이제 당선되고 2006년도 말에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하수슬러지처리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청정환경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이 부분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갑자기 통합을 하겠다. 통합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슬러지 부분이 그때만 해도 이제 퇴비화를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었는데 하수슬러지에는 사실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퇴비화 원료로서 적합치 않다.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부숙화해서 퇴비화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원료상 문제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가 중금속이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슬러지 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우리 기존에 나오던 하수슬러지를 우리 소각로에서 1차 건조를 한 후에 2차적으로 거기서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로에서, 1일 한 6톤에서 8톤 정도를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의 방침이 2008년부터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해양투기 금지가 그 이후로도 2012년까지 연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다시 그게 완료가 안 되고 2013년도 다시 1년 연기가 돼 가지고 2013년도에 그게 전면 해양투기 금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됐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2006년도 이제 2008년도가 계획단계입니다. 계획단계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할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 효율성이라 하는게 경제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것인지 향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인지 그거를 추계를 해야 됩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계획단계에서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해 넣지 않았습니다.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단지 이제 건설단가만 건설 단가만 따진 거예요. 그러면 부숙화하고 탄화공법 중에 그때는 탄화공법이 안 나왔을 때입니다. 이 계획단계에는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부숙화로 가겠다. TF팀에서 그렇게 결정을 다 했고 2년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제 그 건화라 하는 회사를 이제 설비회사를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부숙화 하는 쪽으로 결정이 다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TF팀 회의를 하면서 거치면서 탄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눈은 그래요. 밖에서 보는 눈은 이 부분이 의혹이 진짜 짙다. 왜냐! 기존의 공법대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TF팀 회의를 거치면서 탄화공법으로 바꿔버렸어요.
예. TF팀 여기에 이제 그 TF팀 구성되어 있었어요. 테스크포스팀이 따로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TF팀에서는 부숙화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을 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2008년도 와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탄화공법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공법 자체가 갑자기 변경된 데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는 그거를 이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느 선에서 제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정권자가 왜 그렇게 바꿨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까지 증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숙화에서 이제 탄화공법으로 바뀌었는 그 TF팀의 회의내용을 보면 1차적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뭔가하면 탄화공법이 부숙화에 비해서 냄새가 덜 난다.
예. 냄새가 덜 난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하수슬러지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는데 가장 방해요인이 뭔가 하면 냄새에 의한 민원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탄화공법으로 가면 냄새가 덜 나니까 민원이 발생을 안 하고 우리가 쉽게 뭐, 쓰레기들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할 수 있다. 슬러지들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백영 증인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는 단계에 시행이 되는 단계나 준공하는 단계에서는 부서장한테 권한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고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도 당신이 봐서 합당하면 준공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제대로 하자보수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공을 하도록 왜냐하면 시장이라 하는 자리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계획단계에서는 문제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왜냐 하면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특히 하수슬러지는 80억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120억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120억 중에는 대부분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들어 갔는데 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바꾸는데 왜, 증인한테 보고를 안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증인?
보통 저들이 이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이 사실은 가장 투명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비리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 이 사업자 선정 할 때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이니까 거기에서 뭐, 리베이트도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 이제 뭐,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중요한 거를 뭐,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제 시장님 진짜 증인께서 기억을 잘 하시는…… 안 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고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처리를 했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증인께서는 밑에 직원들을 믿고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정하게 했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장난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그대로 밀고나간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탄화공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탄화공법 자체가 검증된 공법이 아니고 신기술 공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법으로 바꾼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바꿨는가! 그리고 하이테크라는 특정 회사가 이렇게 와 가지고 또 특허공법이라 하는 이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보면서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이제 저들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야 되겠고 또 사실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그 밖에서 보는 뭐, 시각들이 그런 시각들이 있다하는 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이제 원래는 환경사업소 내에 복룡동 환경사업소 내에 원래는 지정을 했다가 다시 낙동 분황리로 바뀝니다. 그 장소가 바뀌는 이유도 저들은 조금 이해가 못 하는게 환경사업소 내에 이제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환경사업소 내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 하수처리를 하는게 우리가 용량을 늘리려면 이제 여유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소각장 하고의 그 사이에 보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있고, 또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를 바로 탈수해서 바로 처리를 했다면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바로 그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탈수를 해서 바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낙동 분황으로 뭐, 이송을 한다든지 뭐, 운송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처리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왜 그렇게 장소를 바꿔 가면서 했는지 그게 참 저들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 바꾸는 것도 보고를 못……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이제 그 장소 옮기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보고 받으신 거는 없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최종 책임자로서 어떤 결코 자유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시장님 당선된 지도 얼마 안 되었지요? 그때.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2006년부터 계획하면서 증인께서 2008년 6월부터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그때 또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공법을 선정하고 부지를 또 선정하고 공법을 선정하고 그 중요한 시기였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러 가지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뭐,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을 요합니다.
공법을 선정합니다. 자! 하수슬러지는 탄화공법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퇴비화공법 그리고 침출수는 고도처리라 해 가지고 세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기서 또 입찰과정에서 시공사는 대림건설에 제한경쟁 입찰로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계분야인 것은 하수슬러지 기계분야는 한국하이테크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감리는 건화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공분야가 시작되는데 그때 보면 발주처 당시 2009년도 6월 18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그때 하수처리 시설처리 중 기계분야는 한국하이테크 수의계약으로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분야는 경상북도내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서 대림건설과 계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주시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시설물 설치하는 대형공사로 3개 시설의 처리방법은 각각 특수공법이라고 하여 2008년도 8월 25일 기술제안서 심사시 공법사를 이미 선정한 사실이 있었고 발주처에서는 유독 하수슬러지 공법만 특수공법이라고 하여 한국하이테크와 수의계약으로 물품계약을 하고 나머지 토목분야는 음식물 침출수처리시설 등은 제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제안서를 받습니다. 이 공법선정 하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3개 회사인…… 처음에는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해서 오카도라코리아가 1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심사를 통해서 서면평가를 통해서 평가위원들이 나중에 가서는 한국하이테크를 점수를 1등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하이테크가 선정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 증인께서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그래 이것을 다른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이 증언을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하니까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아니, 그 모르신다 하니까 뭐, 답변은 이걸로 맺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바쁘신데 증인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제일 처음 이제 이 문제를 2013년도 당시에 탄화시설이 화재가 났어요.
내부적으로 쉬쉬하다가 제가 알게 되어 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협약서 같은데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전혀 돌리지를 안했어요. 그 돈은 다 받아 가져 가고 이게 진짜 택도 없는 짓거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도 감사를 이제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협약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운영사가 못 돌릴 때는 상주시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요.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인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보니까 옛날에 저는 오늘 처음 이런 얘기하는데요. 한국하이테크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어떤 뭐, 재주가 좋아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공법사로 선택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 회사가 보니까 좀 군수회사에요. 군수회사, 조그마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로비월이라든지 또 뭐, 뒤에 처리하는 게 좀 좋지 않고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좀 큰 회사에서 이거를 쉽게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따먹은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이제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막 850℃의 고열로 이걸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불이나고 그 불난데 대처도 못하고 옛날에도 불이 났어요. 계속요.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현재 이 시간까지 처리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들이 이제 빨리 해약을 해라. 이러니까 지난 12월 31일부로 이제 탄화설비에 대한 부분은 해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와 가지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시장님까지 마지막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제 묻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못 돌리는 이유가 악취 때문에 못 돌린다. 민원이 많아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악취도 악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돌리지를 못한다. 불이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불이 나 가지고 부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에 설비했던 회사에서 도움을 안 주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경에 와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아주 불투명해요. 의심받게 딱 그래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얘기도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입찰을 할 때는 솔직히 시장님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입찰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무슨 입찰을 하는 거다. 어떻게 하고 뭐, 돈은 어떻게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대충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신들이 얼마 해 줄래 이래 묻는 거예요. 묻는데, 당신들이 이거를 슬러지를 가져 가 가지고 태우는 거를 못 태우면 처음에는 과업…… 입찰할 때는 돈을 당신들이 받은 돈까지 알아서 너가 민간한테 가 가지고 처리해라, 알아서 지가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이 문구를 삭 빼고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커넥션이 있었다. 뭔가 흥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가 없을 뿐이에요. 증거는 이거 있어요. 서류 바꾼 거 이게 공문서를 변조하고 해 가지고, 지금 많은 앞에 분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증인한테 당초에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틀리는데요. 당초에 왜 부숙화하는 거를 어느날 이유도 모르게 이 탄화시설을 바꿨나 이런 문제는 뭐,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부숙화나 탄화설비나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그런 형식이에요. 이거는 태우는 거고 이거는 뭐, 썩히는 거고 이 정도 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하면 되는데 설비를 엉뚱하게 개판으로 하고 또 설계하는 사람도 그러고, 감리하는 사람도 그러고, 시공자도 그러고, 중간에 검사하는 사람도 그러고 전부다 하나같이 제대로 안 되어있었어요. 이게요. 이러니까 못 돌린 거예요. 그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 됐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 당초에 보통 이런거를 시설을 하게 되면 이제 시설한 회사에서 시장님한테 증인한테 저는 뭐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뭐, 내용도 잘 모르시고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원래 이런거 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대게다가 그래요. 거의다가 99%가 그렇게 해요. 어떤 회사가 와서 기계설비를 설치하면 기계 설비를 돌려야 되잖아요. 돌릴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돌리는 데가 잘 없고 대게 다 위탁을 줍니다. 민간회사한테 너들이 돌려라 이러는데 돌릴 때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기계를 만든 회사한테 너들이 좀 돌려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돌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에 하다보면 이게 뭐, 불도 나…… 아이 이런거 같으면 불도 나고 뭐, 기계가 빠개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지들이 한 거니까 고쳐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시에다가 인수를 하면 시에서는 그때는 시에서 이제 자유스럽게 입찰을 붙여 가지고 운영사를 뭐, 그런 대한민국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기서 싼 가격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위탁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요. 4개월 동안 준공되고 난 다음에 같이 돌려요. 시청하고 시 공무원하고 같이 돌립니다. 4개월 동안, 그 한국하이테크는 당초에 시공했던 회사하고 돌리다가 돌릴 때 그 내용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계약하도록 그래 내용이 되어있어요. 협약서 내용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되는데 그 무시하고 입찰을 떡 붙여 가지고는 10월달, 10월 21일날 다시 TSK워터라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해보니까 불이 나고 이러니까 막 부속이 타고 이러니까 뒤처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심하는 거예요. 뭔 의심을 하는가 하면 물론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데, 냄새에 핑계 다 대는 거예요. 냄새로, 악취가 나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환경시설 중에 냄새 안 나는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만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안 돌려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면요. 냄새 안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가면 축사도 있고 뭐, 또 축사폐수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너지 해 가지고 이거이거 합쳐 가지고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는 볼때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 가지고 냄새나는 걸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는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계도 못 돌리면서 사실 돌려본 적도 없어요. 전부다 한다는 게 뭐, 3톤, 4톤 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기계 이제 중간에 이제 부화 약간 걸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가, 확인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겁니다. 그래 지난번에 그러면 여기에 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부서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오전시간에 우리 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거 같으면 감사를 했으면 감사한 내용이 잘 처리되는 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뭐, 또 다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래 다…… 지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저들이 이제 아마 이 끝날 거 같아요. 끝나면 이걸 이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지요. 조치를 하겠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할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탄화설비가 이제 음식물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음식물 25톤, 탄화설비 25톤이 있는데 음식물은 뭐, 제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지난 12월달에 이제 해약을 했으니까 이거를 뭐, 다시 설비를 고쳐 가지고 돌리든지 안 그러면 다시 뭐, 없애 버리고 다시 하든지 뭐, 다른 설비로 하든지 또 안 그러면 뭐, 이제 전에 시설한 업체는 자신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조금만 한 4-5억 들여 가지고 고치면 나는 충분히 돌릴 수 있다. 나 못 돌리면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거에요. 우리가 뭐, 보증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얘기를 시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로운 설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요. 슬러지를 갖고 와 가지고 다 태웁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갖다가 회사 운영업체에서 다 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한 100억 들면 100억 시설을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슬러지를 돌려 가지고 슬러지 돌려 가지고 지금은 탄화설비 상주에 해놓은 거 이거는요. 나중에 뭐, 이제 탄화물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연료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 내용도 없어요. 운반비가 더 들어가요.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재활용한다하는 그런 점수를 많이 얻어 가지고 할 때 핑계로 댔는데 지금 그 공법이 보면 자기들이 와 가지고 다 설비하고 그 대신에 비용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돌리는 비용정도만 줘도 한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시에서는 10원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공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증인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증인께서는요. 이게 2013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14년 지나고 15년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요. 증인 취임하신지도 하매 6개월, 7개월 됐잖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뭐, 계획에 대한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러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장님은 솔직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로 저도 이 문제 가지고 한 1년 이상 얘기했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냥 겉핥기로 대충 이런 거다 알 정도인데 행정 수반하시는 시장님께서도 오죽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모른다고 생각해요. 단지 밑에 이제 관련 기술자들의 안 그러면 이제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아마 결정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좀 구상을 못했다하는 거는 조금……
그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특위가 끝나면 그 특위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거 뭐, 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뭐, 수선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뜯어내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뭐, 다시 또 새로운 설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예. 뭐, 많은 위원님들이 뭐, 처음부터 다 뭐, 다른 증인들과 뭐, 또 지금 마지막 지금 증인께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뭐, 대강은 대강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대강은 이제 전부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하고 좀 잘못된 어떤 부분 뭐, 계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뭐, 모든 시공분야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100억, 200억짜리의 어떤 이게 10억이나 뭐, 5억이나 되는 어떤 것처럼 상주시나 다른 시군에도 너무 정부에서 나오는 공짜 돈이다 보니까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도 지금 그쪽으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고 또 어떤 공동운영을 할 때는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쓰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감추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쪽의 책임자 이 최종 결정자가 아닌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감추는 어떤 부분과 이런 무조건적인 뭐, 해결하려고 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대들었는 어떤 이런 현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개인이 어떤 일이 있었다하면 지금 망해 나자빠져서 숨도 못 쉬는 이런 일입니다. 숨을 쉬겠습니까? 개인이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러면 이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앞으로의 사업을 운영스타일은 대기업의 대기업은 안 망하데요. 보니까 별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예를 들어 정밀하게 이렇게 공중에서 탁 보면 뭐, 완전히 거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 공법과 과학적인 계산이 그런 어떤 시 차원을 좀 시 정책을 시책을 좀 그런 식으로 꾸려 나가는 어떤 노력을 좀 보여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수슬러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축산환경사업소로 전체적인 면으로는 냄새를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했다. 결정을 했다 하지만 상식적인 어떤 문제에서는 관로를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그 참 냄새나는 거를 옮긴다는 그 자체의 발상은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더 기막힌 말하자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반을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만들었는지 맹랑한 어떤 그런 단어를 쓰고 싶고 참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게 이제 뭐,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거 같이, 내거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를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잠시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2006년 7월 1일날 시장으로 취임했지요?
그 시장으로 취임하고 이 이제 우리 하수슬러지 사업이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시지요? 시작하면서 이때 우리 시에서 그 건화라는 회사와 기본용역 계약을 합니다.
해 가지고 2006년 11월부터 이제 용역계약을 할 때는 우리 상주시에 가장 합리적인 공법이 부숙화공법이다. 해 가지고 2년 가까이 우리 상주시에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몇 개 TF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2007년 1월 24일부터 10월 달까지 네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 부숙화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갔다 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건화에 상무가 주도를 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상주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부숙화다. 이래 가지고 부숙화로 결정을 했어요. 이때 2007년도 벤치마킹가고 현장가고 해 가지고 처리공법을 부숙화로 결정해 가지고 이제 부숙화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용역을 중지를 합니다. 이게, 중지를 해 가지고 있다가 2008년 느닷없이 2008년 6월 18일 TF팀에서 이제 이때는 주도를 누가하는가 하면 건화의 전무가 주도를 해요. 전무가 주도를 해 가지고……
전무, 그러니까 건화설계사의 전무가 전무이사가……
그 전에는 이제 상무가 주도를 했고 부숙화할 때는 이제 이 날은 이제 전무가 주도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TF팀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설이 가장 우리 상주시에 적합하고 그리고 냄새도 가장 안난다고……
예. 탄화공법을 설명하니까 또 이제 하자고 설명하니까 우리 TF팀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TF팀이 옆에서 좋다 좋다 해요. 이거는 다 이제 사전에 상주시하고 건화 용역사하고 협의가 다 되었겠죠. 그래 2년간 이게 현장방문하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부숙화로 다 결정해 놓고 하루만에 이게 바뀝니다. 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요. 이게 특별한 이유없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2년간 이야기하던 그렇게 좋다는 이게 부숙화공법을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면서 그날 결재사인이 부시장결재 사인이 잘못됐어요. 바뀌는 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부시장 사인란에 우리 이제 증인께서 뭐, 못 봤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사인을 했어요. 증인도 조금 전에 했듯이 그날이 6월 18일입니다. 이게 탄화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2년 가까이 이 부숙화가 제일 우리 시에 합당하다고 뭐, 해 가지고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4차례나 갔다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회의도 여러 례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하다가 딱 하루만에 와 가지고 6월 18일날 회의하면서 이걸 우리는 탄화가 맞다. 그런데 이제 그 건화에서 설명하기를 탄화는 냄새가 없다. 냄새가 적기 때문에 탄화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만에 바뀌니까 이제 우리가 조사하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 설계사에 농락을 당했든지 우리가 아니면 시하고 아니면 탄화업체인 한국하이테크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어떤 유착이 되어 가지고 이래 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구나 하는 의혹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요. 시장님 증인께서 그걸 몰랐다니까 이때 그러면 그 밑에서 알았겠지요. 이거를, 그 밑에 결재자들은 증인만 모르고 그 밑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 했는 부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사인이 시장 사인했는데 시장은 몰랐고 그러면 그 밑에서 이 부분을 탄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또 좀 전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복룡동에서 장소를 낙동으로 이전을 했다. 이거는 부숙화로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화로 바뀌면서 가장 냄새가 없고 악취가 안 난다고 탄화로 하면서 그 냄새 안 나는데 거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위치가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야기가 지금 증인들이 증언하는 거하고 우리 현실하고 객관성하고 한 개도 지금 말이 맞는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특위위원들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좋다고 2년간 부숙화로 가다가 하루아침에 탄화시설로 바뀌면서 사인을 하면서 거기 이중 잘못된 사인이 나왔을 적에 이것을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뀌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께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취임해 가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업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볼 때 그러면 증인이 모를 때는 그 밑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의혹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2년간 잘 가다가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그때 이 사인도 뭐, 이게 잘못됐어요. 그 날 이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탄화공법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게, 지금 결재라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그 날 결재가 TF팀에서 부숙화로 가다가 6월 18일 탄화로 결정하는 그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가 회의 내용이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공법을 바꾸는데 최후 결재권자가 앞에 있는 사인을 만약에 비워놓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해놓고 다시 와 가지고 이제 부시장이 다시 사인을 했으면 몰라도 분명이 지금 그 당시 시장 올 때까지는 결재가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재를 하러 들어 갔는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의혹이 가고 이게 이 시설이 잘 돌아가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2008년 이제 탄화로 결정되면서 바로 이제 갑니다. 이제 모든게, 신속한 2년간 끌다가 탄화공법으로 TF팀에서 결정하면서 그 후에 바로바로 이제 탄화공법에 대해서 공법사 선정하게 되거든요. 공법 이제 회사를 누구를 줄거냐 이 일을 그러면서 이제 의혹이 더 가는 겁니다. 이 공법사가 3개에요.
아니, 공기하고 이거 공법사 선정은 공기하고 상관이 없지요.
우리 상주시에 가장 맡는 일을 시설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공법사 선정입니다. 공법 우리 상주시에 가장 맞는 시설을 하는게 공법이고 그러면 공법사를 선정하는데 이게 이제 공법사 선정도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도 오픈을 시킵니다. 문제가 있게, 그리고 또 공법사에 관계되는 사람이 또 이 일을 해요. 선정위원이 그리고 이 공법이 3개 공법인데 특히 말썽 많은 이 하이테크만 또 수의계약을 줍니다. 시에서, 34억 가까이를 뭐, 금액 1~2억 같았으면 수의계약을 줘도 별 문제가 없는데 34억 가까이를 수의계약 특혜를 주면서 여기에 타 시공은 입찰을 보니까 80 뭐 4% 정도 낙찰을 보는데 이게 98%에 또 수의계약을 주니까 또 엄청난 득을 줘요. 이 예산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문이 안 갔습니까? 이게, 이 공법사가 문제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주든지 뭘 하든지 문제가 없는데 줬는 처음부터 계속 의문이 갑니다. 지금 타 나머지 3개 공법 중에 2개는 입찰을 붙였고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는, 그리고 이 공법만 하수슬러지만 입찰을 안보고 수의계약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 줬는데 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제일 문제가 냄새가 나는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면서 계속 이 하수슬러지만 의문이 갔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계약부터 그 다음에 우리 공법사 선정 공법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러니까 하면서 밀약이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안하고야 이것 특혜인 수의계약을 줍니까? 34억을…… 이것 수의계약 주는 것 몰랐습니까? 증인께서 그 당시에……
증인께서 그 당시에 하이테크에 이 공법사에 수의계약 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결재는 다 되어 있어요. 몰랐다고 하면……
시장 사인 없이 이 34억이라는 큰 금액이 수의계약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 우리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허수아비지요.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장실로……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전에 이게 수의계약 하려 그러면 몇 번 이제 시장실에 가 가지고 사실 이런 이러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겁니다. 하지 그 밑에 국장이나 부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수의계약을 사실상 정하지를 못합니다.
설명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특위에서 자꾸 의문이 가는 게 만들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의문이 안 갑니까? 이러 이렇게 했으면요? 의문이 가겠지요. 예? 아!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이거 떠나 가지고……
수의계약 말고 공법을 2년간 준비하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었고 그러면 그 결재라인에서 또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아……
아이,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후 결재권자 시장이 몰랐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 부분을 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봤을 적에 또 의혹이 가잖아요? 그 밑에 사람한테……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하신거 같아 가지고,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조사중지
17시 28분 조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전에 좀전에 우리 정회시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시장님 이외에 뭐 시장님을 보좌하러 오신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세요. 자리에서, 특별하게 앉아 있어도 질의할게 없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거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어요. 아까 정회시간중에 의견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시장 증인이 있으면 증인을 보좌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보좌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성태
김성태위원
보좌할 이유가 없는게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죠.
진욱
김진욱위원장
시장님 지금 답변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도로 뒤에서 정회시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더 커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이야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있고 없고 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관련되는 업무를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있다가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참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민병조위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시장님께서도 발언했던 관계공무원한테 질책을 또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증인시간에 정확하게 위원회에 답변을 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계시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계시는 걸로……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방금 민병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회시간에 이런 이야기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경직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하시고 저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런식으로 하면 위원들한테 저런 식으로 면박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 안 좋아, 안 좋지만 우리가 또 뭐 그런걸 대화로서 이야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오전에 전 시장도 와 가지고 거기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좌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사실상 이 보다 본인한테 이런 저거를 당했어요. 의혹있고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우리 의회 조사특위하면서 그 정도도 의혹 제기 안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합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뭐……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어요. 조금 1분만 하겠습니다. 좀전에 정회시간에 관련되는 국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개월동안에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이시간까지 이 일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해도 안되어서 우리도 바쁜 시간 쪼개 가지고 일을 하는것이지 우리도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고 이래야 되지 설령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위원이라는 분들이 깊이 있게 내용도 모르고 해서 좀 귀에 거슬린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또 사실 이런게 한 200억 들여서 한게 지금 반 정도가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게 누구입니까? 결국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위원들하고 맞서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그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장
아니 뭐 풀고 어차피 이제 특위가 오늘 뭐 우리 마지막 시장님 증언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특위도 결과물을 내 놓고 어차피 결과물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결과물을 내 놓고 그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질의를 하는거지 누가 밉고 누가 좋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도 이 특위를 하면서 사실상 될수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이야기 안하고 그런데 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특위를 하면 안되죠. 의혹이 있는 거를 제기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특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있죠. 그것은……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위원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언을 잘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안하겠지만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전 시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 맞죠?
향후에 추후에 운영활성화 방안은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최근의 공법을 많이 설명을 하셔서 그런 공법으로 유지 또 어떻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새로 짰으면 하는 바램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자리는 사무조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일어 났던 일을 현재 잘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불편과 시의 재정을 낭비한 요소를 파헤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증인 맞죠?
준공책임감리에서 처리하고 그 당시에 상하수도소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니 준공승인 할수 없다. 감리계 지시를 했고 준공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오전에 왔던 전임 시장께서 증인께서 준공에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하기를 혹시 준공에 외압이 있지 않았냐, 그냥 준공을 해 줄 리가 없다. 뭐를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주지 이렇게 잘 안돌아가는 거를 왜 준공을 해 줬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자요청에 대한 시공사 한국하이테크에서 지금 회신을 2014년 11월에 우리시로 왔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공문이 오면 시장님께서는 최종 결재를 안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공문은 제가 루트를 잘 몰라서요?
2014년 11월에 하자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회시문 보고……
했죠?
제가 그 결재 내용을 보고 참 우리시가 관계공무원들하고 참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하이테크에서 상주시에서 보낸 사실이 귀 시설에서 시설의 운영상 문제로 발생한 가동중지에 대하여 당사에 비용상환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당사로서는 위탁운영의 입찰과정부터 계약에 관한 모든 문제점, 공문서, 위탁운영의 문제점 등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요청을 하고 형사상의 조치로 상주시에다가 대응을 하겠다. 이게 우리 설치업체로서 하자가 발생되고 인수인계 당시에 완벽하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불도 나고 냄새도 나고 했단 말이죠?
당연히 하자보수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추후 책임소재가 밝혀 지겠지만 이렇게 협박성에 관한 비슷한 유사한 이런 공문을 시장님 앞으로 보낼수가 있느냐? 있을수 없는 행위다. 여기에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 결재를 하시고 이 공문을 보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한번 증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3개월 가동후에 위탁사가 변경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하이테크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일반 관례적으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한 설치업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자가 있으면 고쳐가지고 하면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특위 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변경을 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준공검사는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전자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이런 준공이 나기도 나서는 안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시설물을 준공해 주고 보고도 하고 준공을 앞두고 시운전 당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네차례나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설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인수를 못 받겠다.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준공을 왜 해 줬느냐고 지난번에 한번 따져 물으니까 공무원의 그 당시 답변이 준공은 감리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소는 준공받은 서류를 회계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관계는 저희들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게 제가 메모를 해서 메모장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행사를 볼 때 준공이 아무리 감리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모든 문제는 상주시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런 공무원들 시각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협박성 공문이 지금 온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사는 TSK워터에서 하면서도 거기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전자에도 제가 그거를 의혹을 제기했고 로비가 있었냐. 압력이 있었냐 뭔가 의구심을 가질수 있다. 저도 했고 여기 있는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 여기 준공검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법선정에 대한 문제도 2007년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윤형희상무가 2차 TF팀에서 부숙하 공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2008년 6월 19일 건화가 부숙하공법과 탄화공법의 장단점을 비교한 다음에 악취가 적은 탄화공법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악취가 많아 가지고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걸 선정된데 대한 의혹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TF팀도 어차피 공무원 거기에 되어 있고 성덕수 소장이고 그 증인한테 장비의 적합성에 대해서 왜 선정했느냐고 물었더니 특위 위원들은 1차 회의에 공법선정이 부숙화인데 왜 탄화공법을 했나 물으니까 1, 2차 회의는 성덕수 증인이 몰랐다고 해요. 사실 그것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3차에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1, 2차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공무원 그 당시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적에 우리 슬러지 문제가 이렇게 야기된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 책임이 크다.
공무원 책임이 아니면 시를 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시비를 낭비한 것 누구한테다가 묻습니까? 시의원들한테 묻습니까? 여기 누구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를 본인이 비록 떳떳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책임은 시장님을 떠나서라도 관계되었던 공무원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좀 느껴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 놓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주무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그때 가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가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보기에 잘못한 것 같은데 정말 사실 따져 보니까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래 그때 논할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못 받으시고 결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자에 정회시간에 했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증인께서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분들의 잘못이 당장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을 집어 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미 본인이 짐작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뭐 정회시간에 일어난 것은 또 이게 민감하니까……
저는 이제 증인께 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만약에 부숙화에서 탄화로 넘어가는게 정책의 방향을 타는 것 아닙니까?
공법선정을 바꾸는게 정책의 방향을 타는건데 이때 이제 우리가 큰 주안점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방향을 틀 때 왜 방향을 트느냐? 그럼 이제 향후에 경제성을 두고 방향을 트느냐 아니면 민원의 어떤 감소를 목적으로 방향을 트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냄새의 저감에 따라서 민원이 우려될 제기가 좀 적으니까 탄화공법으로 하겠다. 단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경제성 운영비를 보면 우리가 일반 외주에 줄 때 향후 10년간 48억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추정한게 48억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탄화공법으로 가면 148억에서 178억 사이에 듭니다. 향후 10년간 148억에서 178억 사이 그리고……
예. 향후 10년간 그리고 소각으로 갔을때는 뭐 향후에 102억 정도 든다. 향후에…… 102억 정도 10년간 든다. 그러면 증인 생각하시기에 어느 공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부숙화로 외주처리했을 때 48억 들고 탄화공법으로 가면 10년간 148억에서 178억 들고 소각하면 102억이 드는데 어느걸 선택하겠습니까?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방향을 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성 검토라든지 효율성 검토를 전혀 안하고 방향을 틀었다는게 1차적인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 설계업체인 건화하고 공법사인 하이테크하고 어떤 유착관계에 의해서 이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업체가 나중에 책임감리도 맡습니다. 건화가…… 책임감리도 맡는데 책임감리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 상주시 입장을 대변한게 아니고 전부다 하이테크 공법사의 입장만 대변했습니다. 그 책임감리회사가요. 그러면 책임감리회사하고 공법회사하고 그런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밖에 저희들은 볼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향을 틀 때 냄새가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탄화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악취에 허용기준치를 설정해야 됩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악취가 덜 나기 때문에 탄화공법으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시가 발주처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악취는 허용하겠다. 그 이상의 악취가 날때는 우리가 뭐 하자보수를 청구하든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렇게 하겠다하는 계획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습니다. 1년반동안 부숙화 하겠다고 열심히 쫓아 다니고 회의하고 벤치마킹 가 가지고 아! 이 공법이 최고 좋다. 그렇게 결정한 것을 어느날 바꾸면서 그냥 냄새가 좀 적으니까 탄화공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바꾼거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거는 아니고요. 이제 탄화공법을 운영하는데가 한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하는 곳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 두군데외에는 전부다 계약단계고……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입니다. 일본에서는 상용화되어 있었던 기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공법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해서 갔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설계회사인 건화나 공법사인 하이테크에 설득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 공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냄새도 덜나고 하니까 우리 공법으로 써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변경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증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특위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한테 세세한 보고가 안되고 밑에 선에서 결정이 다 되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선에서 공법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있을거다. 그럼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저들은 그렇게 보는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제 어떤 공법사하고 어떤 그런 밀착 관계에 대해서 자꾸 의혹이 가는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 이 업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발주처에서 상주시에서 요구를 하면 너무 배짱을 내밉니다. 그건 하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소송이 들어가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공문서 내용에 보면 자기들이 우리는 뭐 이런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 만약에 RTO에 축열재가 깨졌다. 그 부분도 교체를 했는데 750만원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소모품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돈으로 했어요. 그 비용도, 그리고 앞에 했는 부분도 이온스크레버 그것도 그게 사실은 이온스크레버 없는 상태에서 악취가 다 제거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향후에……
예. 그렇게 나올겁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제가 저번에 6대에 들어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좀해야 된다. 정부에는 정책실명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좋은 정책을 내 놓고 또 그 정책이 우리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도 진짜 주고 또 재정상의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렇게 주는데 우리시도 빨리 지금 일부분은 도입하고 있을 겁니다만 이런 정책 인센티브를 빨리 도입해 가지고 이 정책이 진짜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는 사업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상, 재정상 이렇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게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 공직자가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분이……
일반 회사원이 아니거든요?
그 회사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기계를 상주시에 팝니다. 수의계약을해서 파는데 그 기계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제시한 성능보증서의 내용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특히 배가스 부분은 기준치의 2만배가 넘게 배가스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부유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그렇게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이 탄화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하이테크 회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좀 농락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따지고 보면 이놈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저는 사기를 쳤다고 봅니다. 사기를 그 성능이 안되는 부분을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과장 설득을 해 가지고 믿도록 만들고 결국에 설치해놓고 성능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공단에서 성능확인을 해 보니까 탄화되는 과정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탄화는 뭐 자기들이 기준대로 1일 6톤 정도 탄화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정도 할수 있는데 배가스 부분은 전혀 아니다. 기준치의 2만배가 넘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아주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의혹을 풀고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했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이제 몇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또 봤을 적에 문제가 조금전 우리 정갑영 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공법을 선정하면서 상주시가 그리고 설계사나 하이테크에 농락을 당한 것 같다. 내가 봤을때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책임을 안지고 이 잘못되어 가는데 공무원이 아무도 책임 안진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2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120억짜리는 돌아가고 80억짜리는 3년간 섰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조금전에 우리 박상철 국장 이야기 들으면 다 열심히 했대요. 밤낮으로 열심히 했어도 안돌아 가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은 지금 의혹이 가니까 의혹을 제기는 할수 있잖아요? 지금…… 되었다고는 이야기는 안했거든, 누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지레 본인이……
의혹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부분은 차후에 이걸 가지고 뭐 감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책임있으면 지면 되고 없으면 안지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지레 먼저 공무원들 왜 의혹을 가지고 보느냐? 그래 이야기 하니까 황당할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예. 그래 좀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혹이 자꾸 가는게 하이테크 부분입니다. 하이테크 부분에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200억인데 지금 하이테크에 좀전에 수의계약 줬는데 이건 관급이니까 했다. 좋습니다. 관급 안하면 되요. 왜 관급을 합니까? 안하면 되는데 관급을 안하고 그냥 그 전체 시공사에 묶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상주시에서 입찰 보는 것 만큼만 15%정도 득을 봐요. 84%의 낙찰을 되는데 이건 98% 줬으니까 한 14% 정도 상주시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그러면 주지 말고 전체적 입찰을 봤으면 또 이 부분이 지역 제한입찰이 안되요. 지역제한으로 주려고 이걸 관급에 수의계약을 준겁니다. 이게…… 이런 이런 부분이 의혹이 가는데 그건 의혹이 아니라고 그러고 본인이 정회시간에 주장하니까 황당할 뿐이에요. 이런 부분 의혹이 가는데 그래 관급으로 해 줘 가지고 그만한 득을 줬어요. 이 하이테크라는 회사에 그러면 관급하지 말고 이 전체 공사를 다른 공법사 같이 같이 토목건축공사에 넣어 가지고 입찰을 봤으면 낙찰금액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국 입찰이 되니까 큰 회사에서 와서 또 이게 시공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을수도 있어요. 이런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의혹이 가는데 그게 뭐 의혹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합니다. 이게 증인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계약법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그런 의혹이 가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법을 선정이 되었어요. 탄화공법이 잘되었습니다. 탄화공법 되었어요. 그러면 선정위원을 또 정합니다. 제가 의혹이 가는걸 이야기합니다. 선정위원을 이제 정했어요. 6명을 그러니까 지역업체 지역에 있는 교수들 3명 외부 선정한 교수 3명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선정위원이 3개 공법 선정하는데 각 공법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탄화공법의 전문가 같으면 탄화공법의 전문가를 3명하고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의 전문가 같으면 거기 공법 또 임명하고 침출수면 각자 해야 되는데 이걸 한목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거의 침출수쪽에 전문가들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공법선정위원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선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법선정위원을 또 어떻게 선정했느냐 물으니까 이건 또 설계사에서 선정을 해 줬대요.
설계하는 건화에서…… 이런 이런 모든 부분이 의혹이 가는데 우리가 이제 특위를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았으면 공법을 왜 공법시에서 선정하지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공법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선정했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게 안 돌아가니까 의혹가는 부분만 챙겨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공법선정위원이 이 공법에 시공하면 안되는데 지가 이것 공법선정해 놓고 지가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도의를 무시하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처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준공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좀전에 우리 하이테크가 우리시에 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갈을 치게 되고 이게 다 우리시를 어떻게 보고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이게…… 그 지금 우리시에서 하이테크에 지금 소송해 놓은 것 있죠? 하자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금 들어갔죠? 아시죠 이것은?
그래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하자면 자기네들이 하자면 해 줘야 되는데 이 소송까지 해 가지고 법적으로 끌고 간겁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이런 부분도 입찰볼적에 다 이게 조달 수의계약하지 말고 전체 묶어서 입찰봤으면요. 시공사 바로 나옵니다 이게…… 시공한 회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계속 꼬이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이 안돌아가도 상주시에서 큰 소리 못치는거에요.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특위를 하면서 진짜 너무 이게 이제 우리 뭐 사실상 공무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일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누구 하나 챙겨준사람이 없다. 만약에 200억이 자기의 어떤 예산이라고 그러면 개인적인 예산 같으면 이렇게 할수 있겠느냐 누구 하나…… 담당계장, 그 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라인 있고 또 여기 TF팀 라인이 있고 하면서 또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라도 중간에 제동을 걸어줬으면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시장님 증인께서 들어 보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갑영위원
예.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공법사 선정위원회에 이제 있는 위원들이 6명 있습니다. 6명중에 한 사람이 특정회사에 점수를 과도하게 준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타회사하고 이렇게 3개 회사중에 배점한 걸 보면 A회사에 59점, B회사에 44점, C회사에 42점 이렇게 뭐 줘가지고 이 차이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한사람 때문에 회사가 바뀝니다. 이제 순위가, 순위가 바뀌는데 이 점수를 준 사람이 그 옆에 공법회사 하이테크에 공법 건설사로는 안 들어옵니다만 침출수 처리하는데 이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고 그 3개의 공법선정을 자기들이 다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도급 업체로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또한 거예요. 그런데 점수를 특정회사에 과도하게 준 사람이거든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특정한 회사에 점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참여한 이 사람은 이 건설에 참여를 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로 또 그 건설에 참여를 합니다.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꾸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공법사를 선정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우리는 보통 이제 심사를 할 때 이런 어떤 특정한 회사에 밀어주기나 이런걸 피하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하점은 이렇게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평균치에서 가장 높은 회사에 선정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회사가 하이테크라는 회사가 공법사로 선정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하고 같이 경쟁을 한 린드브릿지나 오카도라라는 회사는 일본 계열 회사입니다. 벌써 거기는 이 탄화공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잘 돌리고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이 없는 이 하이테크라는 이 우리 중소기업체가 이렇게 최고의 점수를 따 가지고 들어온 과정이 너무나 의혹스럽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증언청취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행정사무조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