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금ㆍ수입증지 이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방법으로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현금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1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 제증명 등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는 수수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에 이관된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수료를 규정하거나 관련 징수 근거규정이 없어진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29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ㆍ폐지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2호,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과세가 되는 5개 세세목에서 3개의 세세목으로 간소화되어 음성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장제1절과 안 제6조에서 주민세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장제2절,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ㆍ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관련 조문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3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상위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대상 체계의 세세목 명칭이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6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주민세 과세체계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편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4호,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안 제3조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13조에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 일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4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1쪽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에 고시된 지역을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4월 1일 현재 주거지역은 1,019만 1,889㎡, 상업지역은 126만 29㎡, 공업지역은 1,224만 9,480㎡, 녹지지역은 1,484만 2,883㎡로, 총 3,854만 4,281㎡입니다. 2쪽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면적은 3,819만 7,790㎡이고,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854만 4,281㎡로 총 34만 6,491㎡로 증가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가사유는 산업단지 조성 및 지적재조사 실시 등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