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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3회 제1총무위원회2015-02-13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총무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업무보고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은 당초 4건이었으나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은 집행부 철회요구에 따라 오늘은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종범입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홍보대사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이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여기에 이제 조례안은 안 나오는데 홍보대사 연도별 위촉현황을 한번 보면요. 보통 상식적으로 1년에 한두명 되든지, 이게 상식인데 2012년도에 88명, 12년도 20명, 13년도 30명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체 빼 보니까 체육회 상무축구단 군인들이 많고 또 우리 아카데미 강사 분들 거의 그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아카데미 강사는 오시게 되면 대개 다 그만 하는 걸로 공식화 되어 있다.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주로 그 분야가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분들 여기 아니라도 각 시군에 다 갈텐데 특별하게 상주를 위해서 홍보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좀 이것도 규범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찬성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한 게 있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조례도 보면 조례 제정해 가지고 조례가 된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규칙을 이렇게 안을 같이 예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먼저 이렇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다시 또 입법예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내용이 뭐하는지 모르겠어?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조례안이 수정되면 다시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칙사항에는 보상 문제……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절차상에 이렇게 맞은가 그런 묻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해도 관계는 없지 싶은데 원래 그렇잖아요? 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 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죽 내려가야 되는데 헌법하고 같이 본법하고 이제 법하고 만드는 이런 경우와 똑같다는 이야기라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 본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든지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규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례가 생기고 시 규칙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헌법하고 법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니요. 이것 제가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차피 의회하고 규칙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규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홍보대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 된다고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서 우리 김성태 전의장님께서도 말씀한 대로 누군지 2011년도 88명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미 임기가 2년 지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2010년하고 11년 12년에 위촉된 사람들은 이미 2년이 다 지났거든요. 이것은……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안을 낸다면 2013년도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경과가 덜 되 월별로 따져 만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보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게 아마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에 143명을 기 위촉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에 이전 것은 사실은 무효잖아요? 이것……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별도로 해촉이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 되는 봐야 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2011년도에 88명이 실제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가요? 이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그렇습니다. 크게 공식적인 활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위원

그래서 좀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조례 3조3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 된 걸로 본다. 이걸 적용해 가지고 이게 유예하게 좀 적용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것 하는데……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시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한 사항들은 인정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해촉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해촉 시키는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게 시에서 축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홍보대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88명 하는 것은 너무 양적으로 많은데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명단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명단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분들이 뭐 사실상 근거도 없이 우리가 위촉장을 많이 그런 수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운영할 때에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 지금 우리 같으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추천 및 운영은 2조 업무라 하면 시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농산물도 그런데 그러면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까?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위해촉도 그쪽에서 추천을 해야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추천은 거기서 하는데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운영은…… 맞는가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데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촉하고 해촉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 그 문제 그래 이래하겠습니다. 하고 경과조치를 이렇게 원안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번 계기에 만약에 이게 정리가 필요하다면 조례할 때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대량 남발한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만 기 위촉된 사람들의 대량 너무 많이한 게 문제점이 된다면 조항을 좀 변경해서 2012년도 이전에 13년도 이전에 위촉된 것은 이번에 끝난 걸로 보고 새로 위촉하면 되거든요. 꼭 필요하면……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기존 해 놓은 사항들은 위촉장을 다 수여했기 때문에 하고 그 후로 아무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정비를 한번 하도록……

김태희위원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10년도에 2명을 했고 11년도 88명, 12년도에 20명, 13년도에 32명 너무 남발해서 해 오다가 지난해는 6명 밖에 안했거든요. 이것은 뭐 기 많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지난번에는 상반기 때만 몇 명하고 하반기 선거 때문에 거의 안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하여튼 필요하기는 필요할겁니다. 필요한데 88명 한 것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한 것……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재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런 방법도 있죠. 홍보대사를 계속 참여할래 안할래 물어서 해촉 시키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기법은,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굳이 제 생각입니다. 해촉을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몇 년도 몇 년도를 떠나 가지고 이분이 홍보대사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면 시에서 통보해 주면 됩니다. 굳이 몇 년도 몇 년도 이래 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홍보대사는 대부분 다 외지인이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어차피 상주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 해촉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예우해 준 게 없잖아요? 뭐 설, 추석 되어 가지고 곶감이라도 하나씩 보내주는 것 같았으면 몰라도 그런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상주시에 특별한 행사에 초청한 것도 없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우가 될 것 같았으면 좀 홍보대사를 이렇게 좀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좀 외부사람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싶고 지금 여기 보면 예우 보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6조에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지금 여비와 활동비 및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는데 이것은 뭐 예산이 있어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올해는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례안이 되면 그런 예산도 조금 반영해 놔야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만약에 예산을 어차피 지금 없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 해 가지고 얼마를 세우든지 간에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았으면 좀 확실하게 하고 조례만 제정해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거 같았으면 하지 말고 해 줄 것 같았으면 뭐 예우를 해 가지고 진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진다하는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가 홍보대사를 임용해 놓고 한 번도 뭐 시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에 대한 관한 사항을 연락해 준 게 없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최소한 시에서 나오는 홍보지나 아니면 반상회보 정도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야지 상주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그런 활동을 안하게 되면 필요가 없거든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조례안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재정비하고 그리고 관심을 시에서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촉관계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 이야기도 제가 볼 때 동의는 하지만 무조건 해촉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고 활동이 안되는 사람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만 할수 있다면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한 사람이라도 상주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홍보대사라고 이렇게 위촉을 받았으면 그래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상주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들은 그렇게 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관리를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위촉과 해촉의 부분이 이게 이제 위촉장 받을 때는 누구든지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해촉을 한다면요. 여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해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죽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본인한테 의사도 한번 물어 보고 계속 또 상주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치면 그렇게 좀 우리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정 뜻이 없으면 그렇게 해촉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촉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하잖아요? 그죠?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촉하고 관리 안하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 분들한테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절 때 우리 특산품 곶감이라도 하나씩 보내 드리고 상주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도 어디 가면 그런 활동들을 하지 자기한테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누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다 여기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봐서는 이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동안에 그런 조례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뭐 제도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조례가 되면 그런 예산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를 기 선정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홍보대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요새 혹시 과장님 저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SNS에 보면 해시티그 광고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경상북도하면 경상북도 홍보단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무슨 홍보하고 싶은 어떤 안건이나 또 홍보 어떤 시정 어떤 일을 같은 것을 죽 하고 있어요. 그래 이 회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아니면 이래 저거하고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 같은 경우에 골프선수 이보미선수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제군 해 가지고 유명한 탤런트를 한사람을 기용해서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상주시 홍보대사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면 홍보대사 및 SNS홍보단을 운영하는 그런 조례 제정하는 게 더 안 좋겠느냐? 첨단 SNS를 활용하는 그런 홍보도 참 중요하다. 홍보대사 여러 활용도가 높지 않은 그런 홍보단을 880명, 100명 해 놓으면 뭐합니까? 활동도 안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계속 홍보가 되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활용했을 때 상주시에서 나오는 정책, 그리고 또 홍보물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지금 운영 내용이 담긴 이 내용을 다할 수 있어요. 그래 첨단 SNS를 활용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더 안 좋겠느냐?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는 규칙으로 저희들이 우리시정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할 때 대사, 홍보대사를 해 가지고 공연이라든지 음반제작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참고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걸 해 놨더라도 지금 운영을 안 하잖아요?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조례가 되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에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부칙 관계 개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철회하고 원안동의하겠습니다. 원안……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우리 과장님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홍보대사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끔 어차피 자긍심도 가지고 정리가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홍보대상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1913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 확인 좀 해 보려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급이 다섯명인 줄 알고 있는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급이 지금 우리시에 국장 두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아닙니까? 의회 한분하고, 보건소장은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보건소장……
성태

김성태위원

맞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지도소장은요? 기술센터 소장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거기는…… 지도관으로 지도사 지도관……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서 이건 상급이 아니고 그분은 5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기술센터 직급은 지도사하고 지도관으로 이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 부분하고는 같이 연계할 필요가 없다.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경철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 조례는 원안 승인 동의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이제 뭐 우리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항인데 이게 좀 조례가 저는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1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 자치구로 이제 지방서기관으로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인구가 우리가 102,000, 작년에 12월말 기준으로 102,8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곧 이제 10만 이하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편성을 해야 되죠? 인구 10만 이하로 줄어들면, 그리고 이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지노선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기서 두자리수에 있다가 한자리수로 줄어들면 이름은 시라도 이제 군 형세 밖에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 선거구도 지금 단독 선거구가 안 되고 다른데 하고 지금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인구를 또 책임지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줄어드는 게 지금 형편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래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또 뭐 2~3년 후에 조례 바꾼다는 이야기 없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조례하고 연관되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뭐 우리 조례랑 상관없는 것 내가 물을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내가 좀 물으려고 했는데 못 물어 가지고 어차피 위원회니까 좀 질문 좀 하겠어요. 국장님 되겠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는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우리 1월 15일 정기 인사를 하셨죠?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 하실 적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이게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 업무시간 내에 인사발표를 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6시 이전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0시가 넘어서 발표를 했어요. 거의 10시 넘어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총무과장님 보다 우리 국장님이 인사를 주도를 하셨잖아요? 과장 오시고 하여튼 그전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늦게 했죠? 이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제가 답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드릴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때 4시경인가 안을 잡았는데 6시경에 저희들도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뭐 총무과의 회식도 준비를 해서 6시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실무진들이 하다 보니까 그 뭐 부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나왔어요. 친인척 관계에 얽혀서 그래서 그것 조정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자실에서 왜 빨리 발표 안하느냐고 조금 질책도 듣고 또 심지어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도 왜 빨리 발표를 안하고 있느냐? 무슨 뭘 다른 의도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다 보니까 직렬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부공무원, 형제, 친인척 관계 이런 공무원들이 같이 한 부서에 근무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확인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실무자들하고 담당계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늦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그전에 우리 시장님이 하루 전인가 일찍한다고 그랬어요. 인사를 좀 우리 계획보다 15일 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었으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16일자로 하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굳이 밤 늦게 10시에 해 가지고 우리 막 직원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날 저도 운동하다 보니까 8시에 모과는 어차피 날이 잡혀 가지고 회식하고 온다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도 인사도 안 났어요. 그런데 어차피 날을 그날 6시에 나는 걸로 해 가지고 회식을 했다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발표 안 나면 어떤데요. 회식했는데, 이러니까 뭐 발표 안 나도 어차피 과에서 계획된 것이니까 했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 좀 이게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그건 좀 늦어진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랬으면 좀 더 조정해 가지고 그 다음날 해도 되거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후에 인사를 계속했어요. 두 명, 세 명 배치근무해 가지고 또 잘못되었거든요. 이게…… 그런 것 같았으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이번에는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정기인사, 승진인사 여러 가지가 한몫에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 졌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에도 보니까 정기인사 때는 보통 400-500명 인사를 하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같이 이런 적은 제가 봤을 적에 없었어요. 밤10시에 인사 발표하는 것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직원들도 오해를 하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자실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의회도 그래요. 또 전에는 그래요. 이게 인사 만약에 이제 전보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읍면동의 행정의 연속성하고 조직 안정을 위해서 동장이 바뀌면 계장 한두명은 놔둬야 되거든, 이번 인사는 보니까 동장, 계장 다 바꿨어. 동에는…… 예를 들어 신흥동도 동장, 계장 다 바꿨지, 동성동도 동장, 계장 다 바뀌었지요. 남원동도 동장, 계장 한명 놔두고 죽 보니까 이게 어차피 인사라는 것은 조직 안정하고 행정의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한데 이래 바꿔 놓으니까 지금 동민들이나 동의 지도자급들이 이게 뭐냐 인사가, 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데는 이야기 못하고 보통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질타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한명 정도는 일할 수 있도록 좀 두고 6개월 후에 또 인사하면 되거든, 굳이 이거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꿔야 되느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인사정책의 원칙은 저희들이 6개월을 남겨둔 사람은 전보를 거의 뭐 안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은 가급적 옮겨간 지가 6개월 안된 사람은 거의 다 바꾼다.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읍면동장은 이해를 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남은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간지 6개월 밖에 안된 읍면동장 이런 분들은 그대로 두고 기타 읍면동장은 교체하는 걸로 또 기타 동의 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급의 분들도 그래 기준을 놓고 정했습니다. 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한 동에 면에 이동이 많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을 했습니다만 다 충족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뭐 어떤 데는 3년 있어도 그냥 두고 어떤 데는 1년이나 1년 반 있어도 전보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걸……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동은 더 심해 보니까…… 동은요. 내가 뭐 면하고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은 보니까 우리 관계되는 이쪽 편에 동은 다 이제 바뀌었어요. 계장이 1명 놔 두고 그런데 다들 같이 왔어, 보면 나머지들도 1년 반 정도에 그런데 이제 한사람은 놔 두고 나머지는 어떤 이유로든지 바뀌다 보니까 이게 행정이 안정이 안 되고 연속성이 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 이게 잘하자고 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인사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어떤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 뭐 시장님은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사실은 없는데 보니까 할 때는 잘하려고 했겠지……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런 질타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총무담당 이런 데는 안 오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왜 이래 되었나 이게, 그리고 그 전에는요. 최소한 읍면동장 인사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귀뜸을 해 줬어, 그게 예우거든 서로 간에 그렇다고 해서 돼 안 되는 안해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시를 했어, 거의 다…… 모르겠어요. 몇 명한테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죽 알아보니까 거의 뭐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읍면동장을 이동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라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일부는 저희들 어느 정도 그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또 모 면장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또 모동장은 좀 가긴 가는데 가까운 대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안을 내신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다 수용은 못했지만 다만 배치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고 이래 가지고 또 보니까 밤10시까지 하고 심지어 그날 이틀을 담당자 권주사하고 그 당시 안창기 계장이 이틀 꼬박 밤샘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미쓰도 사실상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배치가 토목직하고 사회복지직 이런거 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인사를 운영할 때 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제 보면 자꾸 우리는 아는데 우리 지역밖에 잘 모르니까 나머지 다른 지역을 모르니까 보면 또 이게 토목직들은 잘 없어요. 왔다갔다 막해요. 보면, 그리고 또 이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은 신규는 와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신규는 일반행정직은 오면 민원을 보든지, 뭐 앉혀 놓으면 서류 떼 주면 되는데 토목직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없으면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민원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신규임용 토목직들을 읍면동에 배치를 했어요. 많이, 이것도 보면……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사실 읍면동의 직원 배치관계는 대부분 신규직이 가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왜냐하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일반 행정직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토목직은 우리 건설과 여기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습득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설계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 가지고 설계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몇 번 그걸 옛날부터 지적을 했어요.
여락

손여락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뭐 이제 국장님은 그 더할 저게 없을 거고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할 적에 이번은 어차피 인사 주도를 국장이 했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계셨으면 그때 물어 봤을 텐데 그때 공검의 일 때문에 안 오셔 가지고 내가 부시장한테만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이번 인사가 좀 더 뭐 모르겠어요. 승진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세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 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915번입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 실내체육관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찾기 쉽게 그렇게 하자는 의도거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설문조사에 보면 상주시 1체육관, 2체육관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어요. 높게 나왔는데 지금도 헷갈리는데 1체육관, 2체육관 이러면 어디가 1체육관 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큰 게 1체육관이고, 작은 게 2체육관이고 그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시민들은 먼저 생긴 게 1체육관이고 나중 생긴 게 2체육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명칭을 명확하게 해 줘 가지고 시민들이 일단은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이번 조례 때는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제 신관, 구관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먼저 신관, 구관으로 정해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 가지고 시민들이 뭐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는 다시 조례 개정을 해도 되거든요. 조례 한번 제정해 놨다고 뭐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름은 그렇고요. 뒷장에 넘어가면 우리 사용료는 좀 현실화 시키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문제가 우리가 종일 대여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한 2시간만 하면 되는데 종일 돈을 내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시간 내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팀이 사용을 하면 사용료도 받을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회전이 잘됩니다.

정갑영위원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뒤쪽에 하나 더 보면 우리 저거 11조에 보면 이제 관람수익에 의한 사용료징수 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징수를 수입액의 100분의 20 받다가 100분의 10으로 낮췄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초청장이나 초대권도 매출액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폐지를 했는데 옛날에 국제구호기금인가 거기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 거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은 있습니다. 매출이 5억이라 하면 1,000만원을 내야 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체육관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에 사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금을 확보해서 뭐 활용하는 단체가 이것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공익적 목적이겠죠. 그런데 이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그런 어떤 일반단체가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하는 행사는 안전의 문제도 생길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용료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그 시설물들을 대여해 줄 때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가수들이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하면 안전의식도 결여될 수도 있고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싶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실내체육관 명칭에 대해서 정할 때는 입장을 시민의 수준 높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정갑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전번에 명칭이 실내체육관, 시민체육관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이래 조례가 다시 명칭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상주시민체육관 괄호하고 구관, 상주시민체육관 해서 신관 이래 간단명료하면 되지 이걸 1, 2체육관 해 가지고 다시 또 혼란을 야기한다고 그러면 더더욱 혼란이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조직개편 하면서도 용역을 줘서 이 결과물이 보면 뭐 무슨 뭐 비즈니스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사실은 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조직 명칭이 보면 늘 변함이 없어요. 건설과면 건설과, 총무과면 총무과, 산림과면 산림과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비즈니스와, 마케팅과해 가지고 혼란을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과에는 지금 현재 무슨 업무를 뭘 어떻게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간소화 단순명료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 차원에서 그냥 신관, 구관 이랬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를 주간 1일에서 2시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50%씩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사용료를 매겨 놨는데 평일 체육이외 행사 평일 할 때 9만원에서 4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두 시간에,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은 6만원 또 체육경기를 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3만원에서 1만 5,000원 평일에는 2만원에서 1만원 했는데 체육이외의 행사할 때 평일날 9만원인데 4만원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히 똑같이 50%를 적용해서 4만 5,000원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 제 이야기는 똑같이 50%이면 똑같이 50%를 해 줘야 맞지 이것은 또 9만원인데 4만원하면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명칭은 한번 지정하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실내, 상주시 실내체육관 신관, 시민체육관 구관 이렇게 되는 것은 방금 변해광 부의장님 말씀한데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하나 안을 낸다면 시민 다수결원칙에서 이렇게 설문조사 많이 나온 걸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상주시민체육관 하면 새로 된 신관을 이야기하도록 이름이 너무 길면 안되요. 별관, 신관하면 혼돈이 와서 안 되고 상주시민체육관은 현재 새로 지은 건물 실내체육관을 지칭하도록 해서 쓰시면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고 굳이 하나 더 새로 구관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상주시민체육관 별관 이렇게 쓰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주시 외지에 오는 사람 생각해야 되거든요. 상주시 1체육관, 2체육관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1체육관이 어디인지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은 상주시민체육관 또 옛날 그것은 굳이 우리가 시내 사람 쓰는 게 많으니까 시민체육관 별관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 별관 이런 식으로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안을 낸다면 절충안인데 1체육관, 2체육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례 개정안의 명칭을 상주시민체육관 통일되어야 됩니다. 통일, 상주시민체육관 하면 경상북도 행사는 전부 그리로 가는 거에요. 그래 인식을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행사를 할 때는 상주시민체육관 별관 어떤 거냐 하면 운동장 안에 있는 게 별관이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마 이게 처음에 본위원이 제일 문제 제기를 했어요. 내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라, 시민회관인지 어딘지 그래 가지고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시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분들 의견을 참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여론조사 한 게 문화원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도…… 두 번째 이제 대상이 대개 다 보니까 공무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무원 집단은요. 이런 것 아니라도 다 해요. 신관, 구관 안 써도 되고 1, 2 안해도 되고 다 알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아먹기 쉽도록 알아 먹는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는 처음에 신관, 구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관, 구관 이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구관이 되는 거라. 신관도 그래 둘 중에 하나 둘은 하나 신관 있고 구관이 있는데 원래 체육관하면 관자가 집관자에요. 체육관하면 이렇게 실내체육관을 관, 실내체육관 하거든, 원래 원래 실내체육관 이러면 두 군데 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역전 앞 이런 거나 같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뭐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을 때도 1번에 보면 상주시 실내체육관해서 신관, 상주시 실내체육관 그리고 상주시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문화회관에 뭐 상주문화회관 붙여 놔요. 안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 뒤에도 보니까 시민운동장 해 놨는데 상주시민운동장 이렇게 하나요?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물으니까 길게 답변을 안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원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본위원은 우선 생각하기를 나중에 언젠가 신관, 구관 문제가 또 이렇게 다르게 보면 별관 좀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관 이것도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런데 우선 신관, 구관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입니다. 죄송하지만……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에 대해서는 또 좋은 안이 나오고 이래서 잠시 쉬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명칭에 대해서 수정 동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직도 지금 논의 중이라요. 시민체육……

최경철위원장대리

아직도……
진욱

김진욱위원

예.

최경철위원장대리

아니 금방 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을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논의 중이라요. 보니까……

김태희위원

이름 잘 지었는데……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명가를 불러 봐야 안되요?

정갑영위원

아니 이래 했다가 나중에 더 필요하면 바꿔요.
성태

김성태위원

김 위원님 그래 바꿉시다.

김태희위원

다수결에 따라야 되지 뭐, 나는 이게 뜻이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뜻은 좀 안 맞아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갈수 있는 데가……

김태희위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실내하고 시민하고는 차이가요. 실내하는 것은 조만하게 생각하고 시민하면 더 크게 본다고……

최경철위원장대리

명칭에 대해서 수정 동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호 다목 중 실내체육관을 1체육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주시 2체육관을 제2조제1호 다목 상주시 실내체육관을 상주시 실내체육관(신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주시 실내체육관(구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철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재청…… (“예. 재청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갑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김성태 위원님이……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다시 그걸……

최경철위원장대리

금방 했잖아……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정갑영 위원 했으니까 그걸 다시 바꿔서 하셔야죠? 김성태 위원님이 동의를 했는데……

최경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 아까 물으니까 된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름을 바꿔 가지고 다시 하세요.

최경철위원장대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전에 정갑영 위원이 수정동의를 낸 게 아니고 김성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재청을 정갑영 위원이 했거든요?

최경철위원장대리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갑영 위원님하고 김진욱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