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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5본회의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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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청취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 규정에 따라 의원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곶감 수매에 따른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일과 10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곶감 수매에 따른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곶감 수매에 따른 수매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백 상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의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무시한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함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과 경제성장의 중심력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국가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규제기호란 민간합동회의와 대통령 2015년 기자회견 등에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새로운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의 자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기회 불균형으로 지방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가중시켜 종국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과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정부의 수도권 완화정책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11만 상주시민과 상주시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결의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본 의결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준섭 의원님께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다시 한번 더 나오셔서 상주시민과 우리 시의회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국토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 비 수도권지역은 수도권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와 고도 경제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이 먼저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도로 비수도권지역을 심각한 경제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제2항 제123조 제2항에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상생 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수도권 규제완화를 종합적으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지방의 서러움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지방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유치기회 불균형으로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가중시켜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기업경영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업경영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국토균형발전을 저지하고 수도권 과밀화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적극 중단해야 한다. 하나,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규제기호는 민간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를 논의 대상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자율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권 개선, SOC 확대 등 기업의 산업경제와 기업 입지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하나, 따라서 상주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하며 11만 상주시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5년 2월 16일 경상북도 상주시의회 의원 일동.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속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지역 역시 기업유치의 어려움뿐만 아니고 인구의 유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상주시민 모두를 대표해서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문을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회의운영 진행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