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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1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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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초라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지난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6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협의할 사항입니다. 제16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제1안은 회기일정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하는 안입니다. 세부일정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그 주요현황 사업장 현장방문 이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그 사업장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다시 그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 현장방문 사전……

김태희위원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우리 김홍구 위원이라든지 몇 분들 의원님들하고 자문을 아마 의장께서 받아서 지금까지 하지않던 현장방문입니다. 기존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내년도 국도비를 확보할 그 이제 보고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그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인식으로 현장방문계획을 세워서 방문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상당히 참 진취적이고 바람직한 그 현장방문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그 사업예산을 미뤄온 거를 삭감하니 안 하니 이걸 떠나서 미리 사전에 한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병조 위원님께서 멀리 해외여행 다녀오셔서 막 도착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여행이 아니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번에 임시회 위원장님 원래 그 하수슬러지관계 때문에 열리는 거 아닌가요?

김태희위원장

예. 그것도 포함 되가지고……

민병조위원

포함돼서……

김태희위원장

예. 그 기간에 포함…… 이제 각자 요청한 대로 하고 또 별도로 조례안이 있고 또 그 현장방문도 하고……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 현장 방문이 사실 그 우리가 또 4월달에도 열릴 수가 있고 또 추경이 우리가 계속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에도 또 했는데 현장방문을 굳이 이거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그 아마 이제……

민병조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요 현장방문이 시기적으로나 이래 봤을 때 특별하게 급한게 아니면 현장방문은 뭐,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하수슬러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채택 건, 이 건을 우리가 다루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임시회를 의사일정을 할 때도 현장방문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하수슬러지시설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건 안건 처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뭐, 또 현장방문이 이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리고 매달 열리는데 굳이 이거를 현장방문을 또 이틀동안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의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은 자주할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까지 하지 않는 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 해놓은 거를 뒤에 가서 추진하는 상태가 되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국도비확보하는 그 예산을 이제 기획실이나 부시장, 시장결재를 맡아서 의회하고는 협의없이 올라가는 게 통상 예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개진해 줄려하는게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례도 있고 또한 4월달에 할 때는 금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하기위해서 또 그때 되면 하는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전체 그 관계는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모아서 그래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하지요. 뭐, 또 다른 위원님 뭐, 또 하실 말씀계시면 하시고요.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좀 전에 민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임시회는 의원이 요구를 하게 되면 의원발의를 하면 이제 열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어차피 열리는 일정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하기위한 현장방문 같으면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은 같이 가는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나를 가지고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운영하는 거보다는 다문 그 2~3일 이라도 더 같이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그 도출할 수 있는게 안 있겠습니까? 뭐든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그 행위를 가지고 회기자체를 여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게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의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거 같아요. 모든 걸 다 충족시키고 혹여라도 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막기위한 방안 같거든요. 그래 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이 현장방문을 현재 아직까지 국도비도 수반이 안 됐고 지금 시에서 이제 어떤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김태희위원장

예. 현재 해보겠다라는 거보다가 이제 국도비를 올리는 시기거든요. 국도비 그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시기인데 종전에는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오려놓고 나서 나중에 예산할 때 국비, 도비를 삭감만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상주시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그 현재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에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지금.

김태희위원장

에. 그걸 받아가지고 나갈려 그럽니다.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거, 추진된 거.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접수가 돼도 그게 뭐, 현장에 지금 아무 뚜렷한 뭐, 아무 근거도 없고 그거가지고 뭐, 어떤 안도 안 나오는데 차라리 여기 의회서 불러가지고 그 어떤 안을 의회에서 하는게 더 안 낫습니까? 차라리.

김홍구위원

계획서가……

김태희위원장

계획을 우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볼려 하는 거지요. 국도비보조 신청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의결을 해서 앞으로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던지 올렸으면 예산을 수립해줄려 하는 겁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제 내년도 국도비 확보하기 위한 그 계획서가 전부 의원님들 책상앞에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1주일 넘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왜, 이제 가야되는 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지역마다……

김태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김홍구위원

벌써 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다 와 있습니다. 책자 다 와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아, 받은 책자 그거구나.

김태희위원장

예. 우리 조준섭 위원님 뭐, 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뭐, 다른 위원님 또…… 예. 최경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3월 11일 날은 그 주요사업장인데 이날이 보면 전국조합장 동시선거 날이거든요. 그 뭐, 큰 중복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이날이 있어서 조금 이날은 좀 피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 한 부분만 하는게 아니고 상주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장 뭐, 원예, 축협 또 각 단위조합 이러면 사람들이 어지간히 뭐, 그냥 생각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동시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몇 군데서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김태희위원장

그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잡아놨는데 그래봐서 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한 거.

최경철위원

그래 그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일정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하는 거는 우리 또 다시……

최경철위원

예.

김태희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그래 현장에 대한 그 계획은 아직 그러면 우리 아레 갖다 놓은 책자에만 준해서 한다는 거지 아직도 계획이 되어있는 거는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김태희위원장

그게 계획인데 우리가 이제……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도 그날 일정에 대해서……

김태희위원장

아, 일정은 오늘……

임부기위원

어디 현장을 어디 어디를 가겠다.

김태희위원장

예. 잡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잡히면 그 지역 선정하는 거는 다시 또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래하도록 전문위원들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전혀 그게 서류가 없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거도 모르니까 이게 뭐, 안열여야 되겠다. 또 다음으로 미루는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오늘 여기에 줬었으면 아주 이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데 참고가 됐을텐데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뭐, 이대로 또 우리가 국도비확보 하는데 우리시와 이제 이 시가 의회에 또 어떤 사업을 한다하는 거를 내년도 거를 이미 하메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또 현장방문 한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안경숙위원

그 아직 책자를 우리가 안본 의원들이 좀 많은듯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파악을 안 한 의원들이 좀 많은듯 한데 그 세부적으로 그 어디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김태희위원장

책이 한권인데요. 우리 그 다가보지는 못하고 그 이제 우리 위원님들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한번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한데는 찍어가지고 가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 그 내년도 신청한 계획서 중에서 다는 못 가봅니다.

최경철위원

전문위원들이 추려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이래 뭐, 막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를 가본다 하면 열군데 것……

김홍구위원

국도비확보 이제 예산서를 계획서를 보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가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린다고 다 가는게 아니고……

김태희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보니까 주요사업장이 어디냐! 이런 관계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 양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계시거든요.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부위원장 계시는데 위원회별로써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제일 뭐,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민병조위원

주요사업장을 방문해가지고 국도비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또 시에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잘 선별하는 과정 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시회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말씀이십니다. 임시회가 열렸을 때 이런 기회에 통해서 현장방문을 현재까지 없었던 것을 한번 새로운 이런 의회 제도로써 한번 해보자. 취지 좋고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이번에 임시회를 열었을 때 현장방문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뭐, 얼마나 급한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자료검토도 아직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사전에 위원회별로도 한번 검토도 되지 않았던 부분을 현장방문이라는 걸 또 갑자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흘 안으로 이렇게 하는 그 뭐, 그게 굳이 이렇게 필요하겠느냐,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현장방문 얼마든지 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회기는 이렇게 일찍 한 이유가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하게 된 게 슬러지 조사결과보고 채택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빨리된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이것만 처리를 하고 현장방문에 대한 건은 다시한번 더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받아보고 이 집행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 주 사업이 어떤 것인가, 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여기 책을 보지도 못한 여기 운영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을 뭐, 1주일 이렇게 며칠내에 또 잡아가지고 하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저는 다음 기회로 하는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조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는 하수슬러지 건만 다루고 다른 거는 미루면 좋겠다는 말이고 또 다른 위원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수정안을 한번 만들까요? 민병조 위원님이 그러면 원안 안으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해서 4일간 하고 본회의 2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일해서 4일간 하는데 이거는 1안이고 한번 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누가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성립이 안 되면 뭐, 그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민병조위원

각자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위원장께서 개인적인……

김태희위원장

예.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물어보십시오.

김태희위원장

여기 민병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아마 동의가 성립이 안 되는거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더 이상 또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