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세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153쪽에 보면 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기정 2,500인데 500만원이 불었잖아요? 총체적인 것은 1억 8,100만원 있고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 가지고 3,000만원 기정에 2,500에서 3,000만원 늘은 부분이 어디 한 부분이 있으니까 500만원 늘은 부분 아닙니까? 이게……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부분 중에서 500만원 늘은 것입니까?
예. 그래 하고요. 154쪽에 보면 지금 그외수입액 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농업육성보조사업 관련 반환금해 가지고 8억 3,100만원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금액이 크거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보조사업에서는 사업을 안해서 발생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남는 부분만 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 사업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보조된 반환금 있는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우리 미래정책연구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안 그래요? 이게 전에 있는 것 이름 바꿔 가지고 한다고 새로 뭐 어떤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 두시지 이런 걸 왜 이래 바꿔 가지고 우리 과 이름 바꿔서 과 이름 외우는데 외워 놓으면 또 잊어 먹어요. 지금 국장님 무슨 국인지 모르겠어요.
안전총괄국인지 행정 뭐 무슨 국인지, 무슨 농림건설국인지 헷갈려요. 계속 매년 바꾸는 바람에 그렇잖아요? 왜 바꿉니까?
그냥 두시지,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활동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활동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활동이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밑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장님 바뀌었다고 고만 민선5기, 민선6기 겉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다…… 뭐가 전통성 있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행정이 그때 그때 다 바뀌면 우리 시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이것, 공무원들 알겠어요? 관계 안되시는 분들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알겠지 바뀌는 것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을 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답답해요. 이런 것 보고 왜 이래 바꿔가지고 이게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바뀌었으면 국이 변경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해를 해요.
그 과에서 그 과로 가면서 무슨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한국타이어하고 소송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 지금 우리 변호사 자문받고 변호사 지금 선임했죠? 법무의회계에 지금 되어 있는 예산으로 지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소송대리인 맡기면서 변호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럼 2,000만원 이 돈은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이기면 우리가 받을수가 있지만 그렇죠? 지면 우리가 우리 소송비하고 또 저쪽 편에 한국타이어 소송비, 변호사비 다 물어 줘야 되죠? 그리고 그쪽편에 요구한 우리 21억 정도에 대한 저것도 물어줘야 되고…… 만약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아니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아니 그래 판결이 나와서 만약에 이기면 우리가 다 받으니까 보상 소송도 우리 이기면 안 줘도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졌을 경우, 우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졌어요. 그럼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모든 우리 민사소송이 100대 1이 없어요. 하면 뭐 6대 4든지 7대 3이든지 이렇게 소송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우리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한국타이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서 소송 넣은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많으면 안 넣죠?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에 이길 수 있으니까 소송을 건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게 만약…… 졌을 때 우리가 7대 3이든지, 8대 2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요. 그러면 21억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변호사비나 이런 부분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그냥 예산으로 져야 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는거에요.
예산으로 지금은 쓰는데…… 어차피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의 시민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시민이 잘못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면 돼, 시민의 잘못한 것 우리 행정의 정책적으로 잘못했을 부분에는, 분명히 우리 지난번에 자전거축제 같이 잘못되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소송이든 지든 이기든지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옳은 변호사를 사서 이겨야 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송비용이 1억이 들어가든지, 2억이 들어가든지, 이기면 우리 그걸 지출이 없지만 지면 1,00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우리가 지출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 이것 책임 물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책임 소재를 못 가렸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쓸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오게 되면 분명히 그때 가서는 잘못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시고 소송 대응에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라…… 하려고 하면…… 아니 지금 답변은 뭐 내가 거기까지만 들으면 되요. 더 이상 다음 그것은…… 또 길어지니까 그 한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우리 당초 선 3억 1,000만원 다 썼어요? 아니 그래도 벌써 반 지나갔는데 8,000만원 썼으면 아직도 남아 있는게 그래…… 아니 여기 지금 우리 도내 언론홍보광고비 현황 나왔네요?
아니 시부에서 8위이면 우리 도체 가서 9위 했는데 8위면 잘했네요? 그렇잖아요? 한 등 더 높은데…… 아니 우리가 도체 가서 시부 우리가 9위 했는데 언론홍보비는 시부 8위이면 이게 아주 한 계급 특진한거게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증 제작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신분증 제작해 주는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무기계약직들한테는 우리 뭐 이 사람들도 시간외수당도 시간외근무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출장도 가고 뭐, 그럼 이런 것 줍니까? 혹시나…… 무기계약직들한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혹시나 이제 근무에, 여비 이런 것 있잖아요? 혹시나…… 그게 어디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죠. 그 부분은요. 무기계약직들은 그냥 근무 금액만 되어 있지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부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여비를 줘야되지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만 넣어주지 말고 다른데는 그래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걸 넣어줘 가지고 할수 있도록 어차피 지금 무기계약직들한테 신분증도 제작해 주고 이래 해 주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무기계약직들 월급도 그렇고 얼마 안되는데…… 국장님 240쪽에 중간에 보면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 조성 토지매입비 이것만 하면 다 매입이 되요?
이제요? 그러면 그 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건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7억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그냥 재배정 되는 겁니까?
시비로, 어차피 시비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거기서 맨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낙동강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당초 우리가 9억 9,300 우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카라반 구입해서 3억을 부기변경했죠? 원래 계획에 지금 여기 이제 캠핑장 조성 하는데 카라반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보상비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조성사업 할적에 여기에 어떤 건축물 시설할 계획이 있었어요? 카라반 이게 저거잖아요.
캠핑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금 사업장내에 카라반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설을 하면 되지, 시설비가 더 싸게 안 먹혀요?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것 카라반 구입 보다는 싸게 먹힐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렇잖아요?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아니 효율성이 지금 어차피 여기 친수구역이 지정되면 이게 시설 할수 있잖아요?
고정시설은…… 그러면 그렇게 하지 굳이 카라반을 사 가지고 설치해 봐야 똑같은 것이거든요. 가격만 더 비싸지? 맨 거기 둘거잖아요?
카라반을 사도 거기에 둬야 되지 다른데 갈 것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할 때 그렇고 우리시에서 딱 어떤 지역을 확보해서 하는데 굳이 그것을 선호하더라도…… 아니 이게 선호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차피 캠핑장 해 놓으면 어차피 외부에서 와서 거기 자고 뭐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더 좋은 시설을 원하거든…… 카라반에 자야지 꼭 된다는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카라반은 기존 시설을 사는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고정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 보다 더 싸게 여러 동을 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카라반 이것은 3억 가지고 몇 동을 살 수가 있어요? 대당 5,000만원이면 사실상 카라반은 몇 평 안되잖아요?
해 봐야, 뭐 대여섯평 될거라고 이게…… 그러면 5,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요즘 컨테이너 조립식 가져다 놓으면 2,000-3,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거든, 그 내부에 시설 다 되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옮길 것 같았으면 다른 지역으로, 카라반을 해 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낙동 갔다가 사벌 갔다가 하면 되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다가 영구적으로 놔 둘거라고…… 아니 어차피 지금 고정시설에 대한 부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제 이야기는 좀 이게 경비를 적게 들이고 어차피 옮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옮기는 것 같았으면 카라반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 놓는다 해도 적어요.
이 지역에 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걸 많이 설치해 줘야지 캠핑하러 많이 오지 6개 해 봐야 그것 뭐 와서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7억 4,800 조성비 가지고는 거기에 뭐 부대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샤워시설 이런 것 다 되요?
사업비 20억 가지고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9억 9,300 이것은 이제 그 나머지 우리 카라반 구입비 놔 두고는 일반 시설물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 부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지역에 놔둘 것 같으면 굳이 이동식하지 말고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좀 여러 채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 5,000만원 주고 1채 하는 것 보다 한 2,000만원 주고 하면 배 이상 할수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 가지고 좀 여러 동을 해 가지고 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왔는데 뭐 시설이 없어서 돌아간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제일 245쪽 보면 우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마지막에 낙동강 컨벤션센터 관광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여기에 5,000만원은 도비입니까?
원래 그러면 컨벤션센터 이것을 조성할 적에 블루원하고 계약을 하고 했어요? 그 당시는 설명할 적에 그런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블루원에서…… 예. 국장님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인데요?
스포츠클럽 이것은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작년부터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결위 때 대모를 하고 해서 세워줬어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다 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스포츠클럽 이것은 생체에 다 있는 거에요? 다 지원해요? 탁구도 그렇고, 베드민턴, 테니스해서 다 지원하는데 지금 이중적 지원이거든…… 여기에다가 또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운영비 지원하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올해 해 주면 또 내년에 해 줘야 되요? 이런 것은 지원하지 말고 올해까지 하고 어차피 생체로 넘겨주세요?
아니 스포츠클럽은 원래 없는 단체고 이건 중앙이 없어요. 한시적으로 하다가 지금 2013년도인가 중단이 되었어요.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간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주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되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아닌 교실 운영하는데 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 스포츠클럽 운영비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거든? 그것도 국장님 이야기하는 중앙에서 지원하라고 어떤 규정은 되어 있다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운영이 어려우면 안해야 돼, 하지마라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 교실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쓰고 사업비면 어차피 여기 지금 보면 주가 탁구거든요?
여기에…… 주가 탁구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는 우리 생체에 가면 지도자가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거기서 지원해 주면 돼, 활동하는 것을…… 하여튼 그러니까 운영비 관계는 자꾸 이러다 보면 끊을 수가 없어, 사실상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끊으라고 그럴 때 딱 끊었어야 되요.
이게…… 서로 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와서 부탁하고 또 와서 하니까 계속 지원해 준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운영비까지달라는 거라…… 그때는 이것만 주면 잘한다 했는데 이제 이것 주니까 운영비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니 그러니까 고려를 해 주더라도 알고는 가야 되거든…… 그리고 253쪽에요. 상주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있잖아요? 이것 기금으로 받았죠?
예? 기금으로 2억 4,600 받았네요? 지금 처음에 시설을 할 적에 시설비를 한 5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얼마 받았어요. 시설비……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시설을 할 적에 이게 학교시설이지만 주민들과 공유를 해라.
그렇잖아요? 시비를 지원했으니까 이게 학교 뭐 있다고 학교만 쓰는게 아니고 학생들 쓰는 게 아니고 실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공유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날부터 안돼, 시민들은…… 사용을 못해 아무도…… 학교밖에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2억 4,600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비를 지원했으면 시민들이 좀 달라고 그러면…… 예. 그런데 자체 뭐 학생들하고 학교 교육 때문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평일은 안 쓰고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오후 정도에 지역주민들이 축구장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좀 활용해 줘야 되요. 그런데 활용도 안주지만 활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보수비로 해서 또 돈을 받아요. 1년에 얼마씩…… 그럼 시비로 지원해 주고 또 시민들 돈 주고 쓰는 거에요?
그건 안 맞지…… 예. 그러면 개방을 지금 그러면 거기 학교에 어떤 수업하고 상관없지만 학생들 핑계를 대요. 그래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은 사실상 수업은 안하거든…… 뭐 도서관에 공부는 하겠지…… 그래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활용해 줘야 되거든…… 아니 지난번에도 해 가지고 하니까 줄거라고 해 놔도 끝에 가서 자기들이 뭐 핑계 대 가지고 안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시비나 이래 해 줘도 학교에서 별로 고마움을 안 느껴요.
자기네 것인 줄 알아…… 주면……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 282쪽에 보면요.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이 있어요? 경로당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지원 안해주면 문제가 되니까 공히 100만원씩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공히 똑같이 해 줘야되지, 그렇잖아요? 타 경로당에는 혹시나 가면 청소기가 필요한데가 있어요.
이것 다 있고 자기네들이 사전에 사 가지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이게…… 그때도 이제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줬어요? 뭘 정하든지간에…… 그러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똑같이 예산을 5억 7,500 세워 가지고 해주시면 되지 왜 이것은 굳이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만…… 사전에 자기네들이 누가 와 가지고 사 줬는데는 김치냉장고를 뭐 작년 겨울에 누가 동네에서 독지가나 아니면 아들, 딸들이 와서 사 줬어요.
그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 해 주는데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얻어 가지고…… 그러니까 해주려고 그러면 575개소에 50만원짜리 해 주든지, 50만원 범위내에서 하라고 해 주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 품목을 정합니까?
아니 고민을 하더라도 돈을 줘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돈 주면 되잖아요? 동으로 해 가지고…… 안됩니까? 이게…… 시에서 사 주는게 아니고 자본보조 해 주는거에요.
각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경로당에 100만원 범위내에서 사라고 하면 80만원을 사든지, 50만원을 사든지, 한 품목별로 사면 되지 굳이 왜 항상 품목을 정하나, 이거라…… 그때도요. 이게 문제가 있었는게 그때도 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그때도 품목을 정하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공히 100만원 범위로 사라.
이래 가지고 에어컨 하는데는 에어컨하고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TV 그중에 정했어요. 그리고 뭐 100만원 범위내에서 TV가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을때는 2개도 살수 있고 50만원짜리 그렇잖아요? TV가 있는데 안방에는 할아버지들 있고 거실에는 할머니들 있으면 한군데만 사주면 안되요.
또 이게 TV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탁상 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돈을 주면 어차피 시의 예산 가지고 하는데…… 올해만 한시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매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이제…… 도비를 무시하고 우리 시비, 거의 3억에 도비 1,500만원이에요? 도비 이것은 무시하고……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한시적 올해 해 주고 2년 전같이 그때 해 주고 작년에 안해주니까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동네가서 해 준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해주는 거에요. 작년에…… 선거때 우리가 선거운동 가면서 그전 연도에 해 주고 2013년도에 해 주고 2014년도에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 거짓말쟁이가 다 되었어요.
분명히 그때 가서 필요한 것 다 해준다고 그랬거든, 김치냉장고나 TV나, 그래 TV도 보통 방에 하나만 가지고 안되거든, 요즘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있으면 2개가 필요해요. TV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래 올해 이래 세워 가지고 하면 내년부터도 이제 10대가 되든지, 20대가 되든지 계속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 올해하고 내년에 안 세우면 분명히 또 문제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