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와 또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심한 가뭄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크게 위촉되고 있는 이때 오늘 틈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서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과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행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주요 안건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심사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제1안은 회기일정을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17일간 하는 안으로 본회의에 2일, 위원회활동에 11일, 토요휴무 및 공휴일이 4일이 되는 안으로 세부 일정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제1안은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고, 제2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수가 되겠으며 제16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결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민병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게 언제 어떤 것을 하는 구성 인원이죠?

김태희위원장
예. 이번에는 예산이 아니고 결산 관계인데 결산 관계는 6월 30일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관례대로 해 오던 대로 예결위원을 구성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구성인원이 그래 또 어디에 필요한 이번에……

김태희위원장
결산……

민병조위원
결산……

김태희위원장
예.

민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9명을 해 왔었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9명 운영……

최경철위원
아! 예.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민병조위원
우리가 다음 회기 하는 건 아니죠?

김태희위원장
아니라요.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1안인 9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1안인 9명의 위원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