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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165회 제3총무위원회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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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일반 안건 심사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1923호 상주시 시민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먼저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검토보고 우리 첫 번째 시민의 상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 하셨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마지막부분에 특별부분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이게 잘못하면 시민의 날, 시민상 본상에 대한 이게 흐려지니까 이 부분은 부결됐어요. 2013년도에……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 당시에 이제 부결된 게 특별상은 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안 하고 시장이 결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봐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부분 이것도 지금 어떤 수가 없고 약관만 이래 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수가 뭐, 약관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요. 예?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다가 보면 그런데 특별부분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이제 각 우리가 뭐, 행사라든지 다른데도 할 적에 주시면 돼, 굳이 우리 여기 조례로 정해가지고 시민상 조례 정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뭐, 시민의 날 행사할 적에 시민상 외에 감사패가 막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상 본상을 받는 사람이 되려 이게 좀 흐려져, 이게 시민의 날이 아니면 감사패를 주는 날인지 해 가지고 외부인사 뭐, 보면 서울향우회, 대구향우회 이래가지고 막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흐려지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민상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 동감하고 또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을 때 특별상을 수여하는 게 조금 의미가 안 있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어차피 특별상도 뭐, 행사할 때 만약에 새마을 부분에 특별하게 뭐, 해가지고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약에 협조를 했다 이러면 그 행사 때 주시면 돼, 굳이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줘가지고 시민상을 받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의 질이 좀 옅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요. 시민상도 그래요. 저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심의할 적에 시민상 추천이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추천이 되면요. 한번 떨어지면 3년, 4년 계속 추천해요. 그러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돼요. 이게 이제 , 이런 부분을 한번 추천하신 분은 만약에 3년 이내에 추천할 수 없다하라든지 이런 사실상 좀 제한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민상 우리 한번 주욱 보세요. 2000뭐, 10년도에 추천 했어 뭐, 문회체육부분에 학술교육부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11년에 또 넣어요. 맨 서류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안 돼요. 13년도에 넣으면 언젠가는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부터 사실상 좀 뭐, 시민상에 대한 어떤 공정성도 그렇지마는 좀 해줘야 되지, 이게 그렇잖아요. 또 보면 시민상 이게 추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민상이 아니고 로비상이라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그 추천 심사위원들한테 그러면 로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요. 똑 같은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런 부분도 사실상 문제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시민의 상을 주욱 이제 제정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면 처음에는 거의 각 부분별로 나왔어요. 몇 년간은 그런데 지금은 부분별로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 어떨때는 뭐, 한 2개부분 정도 나오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제한규정을 둬 가지고 진짜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상주시민들한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각 분야별 이렇게 추천을 했어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 안 주고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이 부분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추천해가지고 안 줬는데 또 그 사람이 이번에 안 줬는데 그 다음에 해에 또 그 자료 가지고 또 넣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래 추천 탈락자에 대한 제재 방안은 뭐,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우리시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있는 뭐, 해외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별히 수상하고 또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모일 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시민상을 이제 보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뭐, 사실상 뭐, 범죄경력 이런 거는 안 보잖아요? 거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큰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러면 지탄을 받을 사람들은 사실상 회수를 해야 되거든 줬다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보면, 그 전에 보면 뭐, 사실상 뭐, 전과자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 지탄을 받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가가지고 그런거 없이 숨겨가지고 현지에 어떤 일했는 거만 가지고 상을 수상하거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나머지 수상 받은 후에 그 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지탄을 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이런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때 거는 무시하고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수상 받은 사람이 향후에 또 뭐, 다른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뭐, 박탈한다든지 이런 좀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시민상 받은 사람이 계속 기록에 남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어떻게 해서 박탈되었다하는 그런 규정을 좀 더 지금 더 넣어야 되지, 봤을 때 뭐, 특별상 이런 부분을 더 넣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추천 탈락자에 대한 제재 방안하고 수상 이후에 어떤 지탄받을 이런 내용이 생긴거는 저들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요. 본상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상 시민상이 상주의 최고의 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시민상보다 사실상 농정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으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상이 아니라 노벨상이 최고의 상이 된 데는 권위가 있고 거의 받으려 그러면 힘들고 그리고 뭐, 모든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이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민상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았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이거 뭐, 상을 더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민상 조례인데 제 1조 중에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을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민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제1조가 대한민국의 헌법 1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조가 가장 이 조례를 대표하는 어떤 문구인데 시민을 이렇게 격려하고 축하하고 하는 상입니다. 이 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자랑스러운 사람 뭐,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축하 하는게 아니고 뭐, 서울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자랑스러운 사람들은 우리 상주시에서 상을 안 줘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특별상 부분에요. 대 내외적으로 뭐, 우리 상주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상주에 위상을 높인 사람…… 상주시에서 이렇게 위상 높이면 상주시에서 수상을 안 해도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수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치더라도 심사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단체장이 뽑습니다. 단체장의 의중에 의해서 얼마든지 특별상은 자기가 정한 사람을 수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이 될 수 있고 우리 여기 해놨지요? 이거 종합검토 의견에도 시민상의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또 이 인원수도 정확하게 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약간명을 했다하는 거는 너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아닌지, 이 조례가 법률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그 범위에서 있어야 되는데 단체장의 재량권을 너무 이렇게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까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정대상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연수까지 시켜줘요. 사실은, 그런데 시민상도 원래는 이제 금 두냥이 있었지요. 부상으로 두냥이 있다가 2004년까지 그게 실행이 되다가 2005년부터 이제 없어졌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2011년도……

정갑영위원

아닙니다. 2005년부터 없어졌어요. 금 주는거는, 그러면 상패만 이렇게 수여를 하거든요. 상패만 수여를 하는데 저번에 도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수여를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뭐, 논란이 많았지마는 그래도 시민상은 우리 시민들 중에 우리 주민등록상 우리 상주시민 중에 수여하는 게 맞고 또 그 시민상을 지금 명예상이 되었잖아요? 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뭐, 옛날에 주던 부상은 못주지마는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축하공연을 해주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시민들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때는 좀 더 이게 시민상타기가 좀 더 어려워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상을 받으면 진짜 상주시에서 영광스럽고 아! 저 사람 진짜 우리 시에서 어디에 내놔도 진짜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특별상을 뭐, 이렇게 단체장이 모르겠습니다. 뭐, 주실분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상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상은 시민상 이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특별하게 이렇게 상주를 위해서 공이 많으신 분들은 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조례로 제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해외 동포라든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학자라든지 우리 주소를 안 두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다 모인데서 줌으로서 또 의미가 안 있겠나, 이래 싶고 약간명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 주욱 뭐,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걸 뭐, 이렇게 많이 주기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용어로 저들이 약간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도에도 수상을 하면서 도민상, 특별상을 하면서 약간명 하는 걸로 되어있고 인천이나 대구 이런데도 이제 그런 용어를 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저들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좋은 동료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특별상이라는 제도도 있는게 좋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상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외부에서 상주시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재까지는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생길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대한 거를 어떤 재정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게 없이 가서 그 때 그때 즉흥적으로 주는 것 보다가는 그래도 이번에 이런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서 그 조례에서 규범이 정하는 범주 내에서 시상하는 것이 맞다. 좋다. 단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천된 사람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 추천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올라오는 것을 선정 시 형평성을 고려 안 된 그런 그 인물이 선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과자가 수상을 한다든지 시민하고 공감대나 납득이 어려운 사람이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만 방지를 한다고 하면 아이, 그 단체장이 상을 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포상을 많이 주고 연수도 많이 가고 이런 확대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좋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상에 선정할 때 오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제3조 제2항 중 다만 특별부분은 경우에 따라 상주시 시민상 심의위원회에 결정으로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인 제가 수정제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무

전무위원

조용문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유인물 115쪽입니다. 상주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2015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의 건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생활체육시설조성 청동초등학교 폐교부지 건물매입 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신축 건,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문화재 체험장조성 건입니다. 의안번호 1932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사업부지가 시유지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유지인데 이걸 뭐할려고 또 우리가 저걸 삽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게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왜 취득을 해요. 시부지를……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사업비가 20억 이상인 거는 시유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래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우리 시유지……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시유지라도 이제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고 대단위 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취득이 됐는데요? 시유지 취득이 됐으니까 뭐, 이게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고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취득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 사실은 이제 조금 이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거 같습니다. 있는거 같은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20억 이상 취득의 경우에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시설비가 20억 넘으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요. 숙박, 한방사우나, 도자기체험관이 있는데 지금 도자기체험관 이거는 사업취소 되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왜 넣었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그거는 지금 묵심도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도자기체험관은 지난번 우리 국비사업으로 가져왔다가 반납했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거기에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옮겨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자리에 하는게 아니고 기대효과에 보면 성주봉자연휴양시설에 숙박, 한방사우나, 도자기체험관 과의 접근성이 높아 하는데 없는 거를 뭐, 넣어가지고 기대효과가 어떻게 있어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 내용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산림과장한테 들어 보지요.

민병조위원장

예. 그러면 회계과장 잠시 앉으시고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자기체험관은 그 묵심도요에 그 사항입니다. 별도로 묵심도요 체험관이 아니고요. 체험관이 아니고, 그 묵심도요의 거를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묵심도요가 지금 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묵심도요하고 한방사우나하고 이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저는 여기 원래 우리 도자기체험관을 묵심도요 뒤에 거기다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옆에……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 우리 사업비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내용은 이제 묵심도요를 뜻합니다. 묵심도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묵심도요가 이제 잘 아시고 하셔야 되는게 지금 묵심도요가 지금 이제 거기 계속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부도나는데 무슨 그 회사 옆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큰 중요성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한방사우나 뒤가 되고 이제 묵심도요 옆이 체험관 하던 자리에 그 묵심도요가 있다하는 그런 접근성에 대한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를 여기 설명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까 조금 전에 기대효과에 과장을 좀 많이 했네요.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닌데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 가지 좀 문의만 좀 드릴게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 복지회관부지 매입비관련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2003년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주다가 2009년도에 2건이 있었어요. 외남면, 낙동면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남원동에 있었는데 이때는 오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 했거던요. 그런데 이제 내서면은 뭐, 내서하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줬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뭐, 동이나, 면이나, 읍면동 다 이렇게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주는 겁니까?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들이 부지매입을 해주는 거보다도요. 이제 그 마을에 하는 거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게 이제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민복지회관에는 면단위, 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는 아마 어떤 그 사업의 연계성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뭐, 함창 뭐, 고도융이라든지 뭐, 사벌면 정주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사업 국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복지회관이 거의 다 대부분 포함되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거기 포함되어서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면단위에 따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게 복지회관 짓는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저도 이제 그 이제 면단위마다 지금 낙동도 있고 이제 다른 군데에서도 짓고 지의니까……

정갑영위원

지금 청리에 3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청리에는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청리면에 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상권역 거기 있었잖아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런데 아마 무슨 권역단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권역단위사업에 거의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그게……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권역단위사업……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지금 공검 같은데도 보면……

정갑영위원

사업에 포함해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갑영위원

이걸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청리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3억이 들어왔거던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아, 그거는 면민회관 부지가 따로 되어있는 겁니까? 다른 사업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정갑영위원

아니에요. 따로 들어왔어요. 복지회관 그 부지매입비로 3억이.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단호하게 권역별은 이거 얘기해도 돼요?

민병조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권역별 사업은 청리면 전체가 아니고 청하 2리, 청상권역의 사업이지 청리면 전체사업이 아니거든요. 복지회관 이거는 청리면 전체사업이고 권역별 사업은 그 동네에서 하는 거고……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네하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이제 전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주권이나 뭐, 오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하면 이제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설비가 건축비가 국가예산의 어느 정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지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만 우리가 이제 미리 해버리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에요.
주태

김주태회계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간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연일되는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