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비롯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청․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준섭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과 6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