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의 개원 1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는 결산 승인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 바쁜 일정이지만,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경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16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심사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 한대로 의결 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정갑영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준섭 의원님,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견제와 균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적 지혜를 모으는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바로 시정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에 주어진 소중한 권한 중의 하나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합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7월 3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과 안경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